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독정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용인시의회 2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과 더불어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기능에 대하여 학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의원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8일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정순 의원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의석승계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의원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6월 12일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한상철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정성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과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 계획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열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지난 4월 19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5월 8일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재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2012년 6월 18일자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에 따른 장정순 의원의 의원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정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사무국 직원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께서 손을 들고 선서하실 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정순 의원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용인시의회 의원 장정순.
상철
이상철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정순 의원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용인시의회 의석을 승계 받은 장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이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늦게나마 함께 일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의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축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능력에 넘치는 일이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게 되기도 하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사랑하는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의회 관계자 분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장정순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결원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에 장정순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추성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추성인 의원입니다.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2년 6월 5일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 최초 무선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한 우리시가 시스템 도입에 따른 변화로 회의규칙 개정을 통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투표 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추성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정창진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성인 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추성인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2년 5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과 2012년 6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은 지난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 추진 중, 지역 주민의 사업위치 변경 요구로 사업위치를 상현근린공원부지로 변경하여 건물 규모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은 용인경량전철 정상화를 위한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과 관련하여 2016년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지방채 발행이전 수준으로 상향하고자 채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공직자 고통분담, 공약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축소, 세입확충 등을 통하여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동 채무관리계획안에 명시된 사항의 세부적 실천계획 시행과 산하기관의 예산절감방안 강구는 물론, 본 계획 이외에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절감 대책을 추가 수립하여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동 채무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선희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의원입니다. 2012년 5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과 6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문화예술시설범위 확정과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결정권을 문화재단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여 용인문화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용인시 용인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사용료에 대하여 재단에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전문예술법인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경영과 자율권을 갖고 재단에서 대관 규정 및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은 공연시설의 기준을 시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로 확정·변경하고 문화재단 감사기능을 시 감사담당관에서 소관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당연직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 평온의 숲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자의 자격기준, 사용료, 사용기간 등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부 개정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희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 체결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5월 8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6월 1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 체결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해 6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건축위원회 운영 내용 및 건축물 심의기준 정비,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규정 및 건축문화상 시상 규정 신설, 안전관리예치기금의 보증기간 강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정비 및 공개공지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체계화하고, 그동안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험놀이 시설인 에코어드벤쳐 조성에 따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시설 사용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규칙 이관 사항과 조문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우리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ㆍ운영상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 체결 동의안은 용인경전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의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협약안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동의안으로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해지 통지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본 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용인경전철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총 세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자금재조달 협약 체결동의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철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6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2012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2012년도 6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집행부 제출액 2조 4349억 3478만 1천 원 중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71호 개설공사 및 일‧숙직 수당 등 총 1억 933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용인평온의 숲 어비2리 마을 상수도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하되 차기 추경에 예산 편성 및 운용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토록 하였으며, 교육체육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장애인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약에 관한 약속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삭감된 조정액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계획에 따른 채무상환금 확보에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한상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한상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한상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한상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의안번호 2012-22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육정책위원장을 보육담당국장으로 규정한 내용과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사항, 그리고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다시는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조항과 배치되어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정중히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을 재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반대 토론 순서로 김선희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희의원
복지산업위원회 소속 김선희 의원입니다.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경기도로부터의 재의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또 다시 대법원의 소제기가 불가피할 것이 사료되어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경
김순경의원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동의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없었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로 지미연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미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에 앞서 박재신 의원, 추성인 의원과 함께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차원에서 벗어나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첫 단추이자 가정과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요소로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할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의 보육 현실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와 기관, 그리고 전문가라는 권위를 내세운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첨예하고 얽혀져 말 못하는 아이들을 담보로 하는 밥그릇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보조금 불법수령 등 온갖 불법과 비리가 자행되는 보육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해도 시민의 뜻을 더 높이 섬기겠다는 경기도지사와 시장은 두 손 놓고 쳐다보며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용인의 보육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법 집행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법을 내세우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경기도와 용인시의 행태에 선량한 용인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시의회마저 수수방관하고 동조한다면 상처는 곪아터져 결국 더 큰 희생을 치르고 용인시 보육정책의 공공성은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더욱이 용인시장은 출마에 앞서 임신, 출산, 육아, 보육, 취학에 이르는 아이의 생애주기를 용인시가 책임지겠다는 마마페스토의 실천으로 엄마들이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린이집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비리, 십수 년 간에 이르는 어린이집 장기 위탁에 따르는 폐단, 그리고 특정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위원회 하나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 하나 갖추려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92만 용인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시 총 예산 1조 7697억 가운데 보육관련 예산은 1419억 원으로 총 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은 이 막대한 예산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용인시 실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부당한 상위 제도를 찾아내고 개선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용인시의 보육정책을 보면 엄마들이 원하는 보육정책이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금번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아동보호와 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리고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경기도는 상급 행정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시의회에 자치입법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경기도이며 용인시 공직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만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시의회는 중앙권력의 눈치만 보고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요구하고 시키는 대로만 이행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중앙정부의 수족이 아닙니다. 부모와 아이가 상처받는 사리에 어긋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법이라도 상급부서에서 지시하면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냥 맹종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부당한 법과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 시민들이 편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제도와 법을 만들어 가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준법을 누누이 강조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위민흥리(爲民興利)” 즉, ‘이익과 손해가 백성들에게 관계되는 일이라면 당의 고을의 수령은 백성들에게 불편하거나 손해가 되는 일에는 강력히 항의하고 그러한 명령이나 법령은 지키거나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정의에 바탕하고 공동선을 추구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힘이 약한 부모와 아이들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하고 상처주고 손해 보게 만드는 법이라면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이 시장으로서 그리고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용인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보육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 법에 보장된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보육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어린 아이의 문제에는 연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조리한 어른들의 체벌과 폭행, 그리고 부정과 비리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십수 년 간에 이르는 어린이집 장기위탁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고 위원장 자격을 제한하여 일부 이익단체에 의해 보육정책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백성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쫓아버려야 할 도적에 불과하다”는 맹자의 말씀을 떠올리며 아이들의 인권이 지켜지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92만 용인시민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원안가결을 통해 용인시의회가 정부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당당한 주체성을 지닌 인격체이며 더 나아가 지자체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잘못된 보육정책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보육정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선봉자로 그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서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유아 보육조례에 대한 의원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깊은 관심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경
김순경의원
의장!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우리 김순경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되어 있지만 사전 협의한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선포에 앞서 전자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하셨습니까?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리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 처리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선희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반대, 지미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찬성, 이렇게 쉽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 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장내 : 투표개시) 화면에는 참석치 않은 의원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투표결과와 화면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블릿 PC가 고광업 의원 것이 꺼져 있어서 기계상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투표를... 기계장치 사용이 얼마 안돼서 자꾸 오류가 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3분 동안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이 20인으로 의결정족수 14인 입니다. 출석위원 20인 중 찬성 18, 반대 하나, 무효 하나, 기권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