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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16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5-07-08

황영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병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분권운동 확산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분권 촉진을 지원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구청장의 책무와 2년 단위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과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구민참여의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분권협의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의한 것이오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자치분권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2년 단위로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구민참여의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분권 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유병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철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시어 자치분권 조례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자치분권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부항목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제9조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의장 외에 부의장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여 의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별다른 명시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제9조에서 부의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부의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의장유고 시 그 직무대행에 대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조항에 언급한 민간인 실행간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을 찾을 수 없었고, 또한 민간인 실행간사의 구체적인 역할도 불분명하고 또 이것은 조례 제정 후에 자치분권협의회 규정 등에서 별도로 명시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무 간사와 서기의 직급을 각각 담당과장에서 실무담당으로, 실무담당에서 실무담당자로 조정한 것은 저희 구에 협의회 위원으로 관계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저희 국장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수가 각각 30개를 전후하고 있어 위원에 포함될 관계공무원의 폭을 넓히고 또한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사와 서기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질의를 구성 및 직무에 있어서 부의장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조정했다는 말씀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2항에 보시면 구성원에 있어서 지방의회를 북구 조례인 만큼 북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좋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방의회를 북구의회, 북구의 조례 아닙니까? 북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5조에 협의회 지원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들의 수당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첫째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강열

이강열위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뜻인지에 대해서,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법적근거에 따라서 운영비, 조례나 법적근거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협의회에서 구성이 되고 지방분권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예산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자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운영비는 수당을 포함해서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등록된 게 없고 지방분권촉진조례에 따라서 사무국을 둔다든지 여기에 따른 다른 상근직원을 둔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운영비는 현재로써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여기에서 간사를 두면 월급도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간사는 공무원 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라든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실행간사가 위원이 아닌 사람이 실행간사로 되었을 때 실행간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니까 민간인 실행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비가 나가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본 의원이 기초할 때는 실질적인 조례에 따른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면 더더욱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사무국을 둔다는 것은 사무국장에 간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사무국의 축소판으로 실행간사 1명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 1년 내내 근무하는 건 아니니까 협의회 이후에 위임된 실제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지금 현재 과장으로 되어 있는 간사가 자체의 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실지로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그런 사업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시 실비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대충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회의는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지금 조례에 정한 건 1년에 1회 이상인데 실지로 1회 이상 하기 나름이니까 우리 북구만큼은 제대로 자주 회의를 하고 또 실행프로그램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 조례상에는 1회 이상 해 놓았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위원수당은 보편적으로 다른 단체와 같이 나가듯이 나갑니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그건 정해진 게 있지요. 구청에서 정해진 게 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북구 위원회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나갑니다. 위원님들은 수당이 나갈 수 있는데 실무간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까지 찾지 못해서,
강열

이강열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수당부분에 있어서 일반조례는 위원회 수당은 북구의회 위원회 수당 조례에 따른다고 표기를 하는데 표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전체 조례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의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5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심의수당을 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황영만위원장

보통 조례를 개정하면 위원회 조례 수당 지원에 대한 조례를 명시를 보편적으로 하는데 없어서 이강열 위원도 물어보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원하는지 아니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는지 그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수당은 보조금이 아니고 별도 예산을 잡아서 보조금하고는 관계없이 수당을 줘야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럼 위원회 구성에서 보통 보면 이런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 구성조례가 제정이 되면 수당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니까 위원회 지원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아까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보조금 가지고 운영비 및 사업비에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와 사업비인데 운영비에는 수당이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따로 책정한다는 말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이건 여기에서 위원회 수당은 사무국하고 관계없으니까, 운영하고 관계없으니까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주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유병철 의원님이 답변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용덕 실장님이 집행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이헌태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의원들이니만큼 예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당연하고 본 의원도 간사 부분에 관해서 실지 아까 답하다 보니까 실비정도 이야기가 나와 버렸는데 애초 제가 기초할 때는 민간인 실행간사는 위원 중에 한 분을 실행간사로 해서 특별하게 따로 비용이 안 나가도록 제가 사실상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위원이 있는데 의장, 부의장만 있고 이 분들이 실무단위까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바쁜 과장님이 그리고 바쁜 실무담당이 이걸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위원 중에 그 위원이 경대교수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요. 젊은 교수가 실행간사를 맡아서 해당부서와 업무담당 과장님하고 두 분의 간사가 협의를 한다라면 실질적인 일을 담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무 집행부 의견 중에 첫 번째 부의장 관련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임기 부분은 지금 중임규정으로 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분쟁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을 풀로 정해 놓고 그 때 그 때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20명에서 이번 회의는 5명이 필요하면 5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혹시 모를 이해관계라든지 압력,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만큼은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부족할뿐더러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 구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을 1차로 구성해 놓고 다시 1년 뒤에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현실을 인정해 주셔서 임기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2조 부분에 직급을 하향한다는데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지요. 자체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 같은 경우에 20개 정도의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실질적으로 신경을 못 쓰는 현실을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분권관련해서 사업들은 8개 구·군 전체가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한데 대구시만 조금 신경 쓰는 것 같고 기초단위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는 곳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초단위에서 제대로 해야만 실효성이 있는데 북구만큼은 리드 해 나가는 협의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무게를 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게 이 안대로, 다른 곳은 간사는 다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 담당과장의 역할과 일도 줄일 겸 해서 민간인 실행간사를 위원 중에 1명 생각했고, 그런 수준이라면 굳이 직급을 하향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전국에 지금 10개 정도의 조례를 훑어 봤는데 이렇게 해당업무 실무담당이 간사로 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헌태위원

전문위원은 다른 지역에 이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파악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유병철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수원시, 아산시, 춘천시 세 군데에서 조례가 이미 통과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직급 하향문제는 세 군데 모두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담당계장을 서기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실행간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직급은 아까 유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장,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참고 되겠습니까?

이헌태위원

예.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에 보면 3조 책무에 있어서 보통은 구청장이나 단체장의 책무라고 명시를 하는데 물론 그 뒤에 북구청장이 내실 있는......,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뭘 안 해요? 특별법 3조가,

황영만위원장

3조에 보시면 특별법 3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가 타 구, 타 지자체, 광역시 단위의 책무를 살펴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특별법상 단, 구청장이나 단체장의 책무로 해서 책무를 명시하는데 그냥 책무라고 해서 명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황영만위원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병철

유병철의원

현재 3조의 책무와 특별법상의 법을 연결시키는 거지요?

황영만위원장

그렇지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도 여러 조례를 살펴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건 특별법인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책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책무가 위원회의 책무인지 구청장의 책무인지를 뒤에 물론 북구청장이라고 나와 있지만 앞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좋습니다. 좀더 구체화시키는 것도,

구본탁위원

3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목을 구청장의 책무로,

황영만위원장

제목에 책무로 되어 잇는 것을 물론 구청장의 책무인지는 뒤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보통 상위법, 특별법상 상위법에 구청장의 책무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2항 1호에 보시면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3호에 지방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4호하고 5호에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관한 사항, 필요한 사항, 저도 조례를 살펴봤습니다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과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조례를 만드신 분이 구체적으로 「관한 사항」이 뭔지 「필요한 사항」이 뭔지 이 정도는 알아야, 호를 분리했는데,
병철

유병철의원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밖에」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자치분권 촉진 지원,

황영만위원장

지금 「그 밖에」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1,2,3,4호,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복이 되니까 3호를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아닌데......

황영만위원장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봤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예, 보통 이 외에 기타사항,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인데, 조례안 자체의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황영만위원장

특별법을 살펴봤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특별법은 제가 안 봤습니다.

황영만위원장

특별법에 보면, 잠시만요......, 특별법에 보면 호를 간단하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1호에 우리가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이라고 한 것을 1호에 어떤 식으로 표기를 했느냐 하면 지방분권 및 지방분권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라고 해서 추진방향, 우리는 분권의 목표, 기본방향, 추진목표, 어순이 다릅니다만 우리는 추진방향이라고 했고 특별법에는 추진목표라고 했고 지방분권 목표를 기본방향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 재정지원은 맞는데 마지막 4호에 3호가 여기는 없고 4호가 포괄적으로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법에도 보면 4호 하나 그 밖에 지방분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봐서는 중복된다고 보는데 유병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 중복되고 포함된다라면 굳이 빼도 관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영만위원장

발의하신 의원께서 이걸 넣었을 때 특별히 생각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
병철

유병철의원

통상적인 그 외 필요한 사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나 목표, 정의에 보면 전체 주민참여를 실행하는 주민참여 실행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목적이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나 정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호에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또 다시 명시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제6조에 보면 주민참여의 확대라고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니까 조례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명료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주민 참여의 확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이렇게, 원래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계획에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4조 부분은,

황영만위원장

4조 부분에서 2항 4호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이게 포괄적으로 1호에 보시면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에 포괄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실현과 이걸 따로 분리해서, 포괄적으로 1호에 보시면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이 무엇을 뜻합니까? 주민참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게 근본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자꾸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병철

유병철의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기본 목적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라는 것 속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항목들을 정리합니다. 거기에서 자치분권 목표는 있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을 쓸 경우에 목표, 추진방향이 들어가고 그 밑에 추진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이 아니고, 계획서 상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황영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에 각 호의 사항을 추진계획에는 모든 걸 포함시킨다고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항 1호를 포괄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 세분화시켜서 일괄적으로 표기를 해야지요 호를 분리해서,
병철

유병철의원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업계획서상의 기본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로 봐 주시면 된다는 거지요.

황영만위원장

기본 틀 위에 큰 틀을 잡고 세분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2항 1호에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표기를 하시고 그 밑에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구민의 참여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6조에 있는데 하여튼,
병철

유병철의원

나중에 토론해 주십시오. 큰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황영만위원장

그리고 8조 협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각 호로 포함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본 위원장이 발의하신 유병철 의원께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수립된 것을 의회에 통과한다든지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협의회에서 사업들을 마련했을 경우에 정책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요. 그렇게 아마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체적인 정책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건 의회에 통보를 한다든지 전혀 이런 것 없이 지방분권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흘러가도 되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어차피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차원에서 충분히 그건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발의하신 유병철 의원께서는 이걸,
병철

유병철의원

전 당연히 북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의 전, 회의 후 의원들과 공유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일을 추진한 거고 특히 북구의회만큼은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될 걸 의회가 오히려 더 협조해서 하는 것인 만큼 충분히 그 부분은 염려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지방분권특별법」 제5조 4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수립된 발전 종합계획을 특별법에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의회니까 보고나 통보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거기에 대한 따로 강제규정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상위법에는 이런 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는 굳이 보고를 안 하고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흘러가도 별 이견은 없다,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병철

유병철의원

이견보다도 굳이 개별조례안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는데 굳이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면 그 부분이 들어가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이걸 상위법률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황영만위원장

이건 문맥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발의한 의원의 생각을 묻는 거라고 모두(冒頭)에 말씀을 드렸고,
병철

유병철의원

저는 일반적인 걸 생각합니다. 개별조례안에,

황영만위원장

이건 제가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가 모두(冒頭)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법하고 상관없이 물어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이걸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는 명시를 안 해도 서로 간에 협의하고 소통이 잘 되겠다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예.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행간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원 중에 실행간사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이 조항을 12조에 민간인 실행간사 1명을 둔다는 조항이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 없이 제9조 협의회 구성에 의장, 부의장, 간사를 둔다,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고,

황영만위원장

몇 항에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12조 2항 간사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 실행간사 1명을 둔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유병철 의원께서 위원 중에 간사 1명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조항의 민간인 실행간사 1명을 둔다는 조문을 없애고 제9조 협의회 구성에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북구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에 보면 제10조 구성에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으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굳이 이 조례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간사에 대해서 직급조정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국장들이 많게는 34개, 25개, 28개, 이렇게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업무 중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조례만 국한된 건 아니고 다음에 어떤 조례를 하더라도 오히려 실·과장들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보면 협의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강열 위원님 질의하신 지방의회는 너무 포괄적이고 지방의회라고 하면 대구광역시의회도 포함이 되고 북구의회, 예를 들자면 서구의회 이런 여러 의회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북구의회 의원이라고 명시를 하자고 했는데 북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해서 20명 내외인데 여기에 의회의원 몇 분의 몇, 관계공무원 몇 분의 몇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명시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그 밖의 사유라고 해서 보통 타 지자체에 보면 이런 해촉할 때 장기 불출석에 대해서 항상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불출석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그럴까요......,

황영만위원장

13조 1호에,
병철

유병철의원

그러니까 장기 불출석의 이유가 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밖의 사유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황영만위원장

하여튼 유병철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상관없다,
병철

유병철의원

예.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무단결석을 오래하면 당연히 해촉사유가 되는 거지요.

황영만위원장

명시를 안 하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인데 아무 이유 없이 장기 불출석해도 해촉을 시킬 수, 이렇게 되면 해촉을 시킬 수 없는데, 위촉을 해제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법령을 제가 보니까 관계규정을 넣는 게 맞지 않겠나,
병철

유병철의원

토론을 해서 넣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11조에 보면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으로 개최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1회 이상 해서 북구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중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없지만 이건 정말 여러 번 만나서 여기에서 좋은 결과물을 창출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에 보면 1년에 두 번 만나서 인사하고 집행부의 설명이 조금 있고, 한두 분이 개인 의견을 개진하고 여기에서 위원회가 끝나면 아무 결과물이 없는데 이 협의회는 1회 이상 보다는 2회 이상으로 하던지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좋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건 저는 1회 이상 하면 1회 하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면 이 협의회가 이렇게 고생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구성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대구의 GDP가 매년 전국 꼴찌면서 대구에 대학들이 많은데 출신들이 대구에 있는 기업에 갈 곳이 없어서 서울로 빼앗기고 하는데 특히 밀양 신공항 같은 것도 우리들이 노력을 해도 그 권리는 중앙정부에 있어서 지방은 아무 힘이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하면 회의는 1년에 1회는, 1회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만들어만 놓고 여기에서 아무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1회 보다는 2회나 3회 이상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2회 이상, 3회 이상, 이렇게 명시를,
경희

신경희위원

예, 자주 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콘서트 형식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만나서 대화해서 좋은 안건을 내고 시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지는데 1회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 3개월에 한 번 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장 생각에도 최대한 10회 이상 개최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사실은 지방분권 조례를 특별법이 제정되고 해서 각 지자체별로 법 제정하고 제가 아까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지적을 한 의회도 있고, 사실은 지방분권, 지방하고 우리 중앙정부하고 8대2로 재정이 열악하고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체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장 생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봅니다. 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아무리 우리들이 지방분권 주장을 하고 주창을 하지만 이야기해 봐야 중앙에서는 눈도 깜빡 안 하는 형편인데 유병철 의원께서 이번에 우리 구도 만들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잘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1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도 나중에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본탁 위원,

구본탁위원

위원장님께서 지방분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사실은 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협의회에 역할을 넘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구청장님께서 이걸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실행이 가능할지 그게 달라지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권 관련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각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게 한 군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충분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실현되는 걸 앞당길 수 있는 게 되니까 우리도 조례를 잘 정비해서 구청장님께서 이걸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실행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타 지자체, 우리는 처음 출발하는 단계이고 유병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해서 출발하는 단계이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해 온 관례,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무리 해도 지방분권이 말로만 그칠 뿐이지 실행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병철 의원님께서 잘 하셔서 협의회도 잘 구성하시고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인경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추진계획 수립 시에 실지로 자치분권운동에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권아카데미나 토론회, 세미나 등을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구본탁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고인경 위원님 말씀도 그런데 지방분권이 지금 대두되는 것이 중앙집권화가 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지방의 삶의 질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분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대구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아마 8개 구·군 단체장님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많이 하면 지방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중에 유병철 의원님께서 위촉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안에는 임기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6년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병철

유병철의원

중임입니다.

황영만위원장

2년에 4년이면 6년 되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제정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항에 보면 공통적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분권 및 지방체제 개편의 특별법에는 여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작년에 마련된 북구 조례와 같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두 차례 6년간?
병철

유병철의원

예.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시간에 토론을 거쳐서, 전체 위원님들 발언하신데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을 거쳐서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립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두 분은 나가 계시고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질의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책무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한 타 지자체에서도 구청장의 책무라고 명시를 한 곳이 많고 그냥 책무라고 하는데 발의하신 유병철 의원께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책무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단체장의 책무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구본탁위원

구청장의 책무가 맞겠네요.

황영만위원장

다른 분은,
경희

신경희위원

구청장의 책무,

황영만위원장

간혹 그냥 책무라고 해서 협의회의 책무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청장의 책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4조 2항 3호와 5호와 왜 중복이 되느냐 하면 제가 살펴보니까 특별법에도 그렇게 있고 그 밖에 지방 자치분권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과 큰, 제가 유병철 의원께 물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봐서는 3호를 삭제하고 5호를 살려주면 5호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안 그래도 제가 검토하면서 제3호와 5호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발의자의 의견이, 제가 없애려고 하다가 3호는 자치분권에 직접적인 사항이라서 아마 넣은 것 같고, 5호는 간접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검토의견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황영만위원장

중복되거든요. 1호에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이 촉진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1호에도 있고 3호, 5호 중복이 계속되는 것은,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3호는 삭제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례 자체가 촉진지원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6조에도 나와 있으니까 굳이 중복되도록 넣을 필요가 있느냐,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저는 3호, 4호 다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법안은 최대한 아시다시피 간략하게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풀어서 하면, 관한 사항, 필요한 사항, 그러면 3호, 4호를 삭제해도,
강열

이강열위원

제 생각에는 3호, 4호 없애도 무관하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구본탁위원

3호는 없애도 될 것 같은데요.

황영만위원장

3호 없애고 4호도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경희

신경희위원

4호도 6조에 있지 않습니까?

황영만위원장

호는 어차피 풀이하는 건데 너무 중복되게 풀이해 놓은 것 같아요. 호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구본탁위원

추진계획이면 4호는, 3호는 1호하고 5호하고 보면 겹치는데 중복되니까 삭제해도 될 것 같고,

황영만위원장

3호는 삭제하고 4호는 두도록 합시다.

이헌태위원

2항 3호만 삭제하는 것으로,

황영만위원장

예. 그 다음에 9조 지방의회를 북구의회 의원, 이것도 제가 몇 분의 몇을 명시 안 해도 되겠느냐 했는데 보통 북구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몇 명이, 예를 들어 북구의회 의원이 5명 들어가면 20명 중에 5명이 들어가면 몇 분의 몇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좋은데, 안 그러면 북구의회 의원 1명, 2명,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싶은데 유병철 의원이 상관없다고,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 분권 쪽에는 실무위원이 3명 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의원과 김준호 의원과 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모임을 한 것으로 아는데 2명 해도 좋지 않겠나,

황영만위원장

몇 명 명시가 없으면 예를 들어 북구의회 의원이 5명 들어가든지 3명 들어가든지 어느 정도, 어차피 민간인은 전체 민간인 위원이 하고 관계공무원은 2명으로, 관계공무원 2명, 북구의회 의원 1명, 이렇게 표기하면 좋은데 필요 없다고 하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총 20명인데,

황영만위원장

20명 중에서 북구의원이 1명 들어가야 되는지 2명 들어가야 되는지 명시를 안 하면 예를 들면 5명이 향후, 북구의회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5명이 들어오고 민간위원을 10명으로 줄이고, 보통 보면 조례에 위원회 구성할 때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제 생각은 뒤에 발의하신 유병철 의원님의 생각을 최대한 존중해서 명시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발의 의원께 토론시간에 토론된 중점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4조 2항 3호를 위원님들이 삭제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삭제해도 괜찮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예.

황영만위원장

4호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 2항에 보시면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뒤에 지방의회를 이강열 위원이 요구하신 북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할지 3명으로 할지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도 그렇고 명시를 안 하면 의원들이 너무,
병철

유병철의원

2명 정도,

황영만위원장

지방의회 의원 2명,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몇 분의 몇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민간인들의 자리를 열어놓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은 관계공무원이 4명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5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북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3분의 1이면 너무 많은데 5분의 1로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관계는 없습니다.

황영만위원장

5분의 1 같으면 4명입니다. 그리고 3항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전체 중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항에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0조 2항에 보시면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수행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의장까지 수행을 못할 경우에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로 수행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예.

황영만위원장

실장님 괜찮겠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황영만위원장

그 다음에 13조는 그 밖의 사유에서 장기 불출석에 대해서 포함을 다 하도록 해서 협의회 할 때 재량껏 해서 장기 불출석하는 사람은 해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12조 1항에 의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그러니까 담당과장, 서기 1명을 둔다로 하는 게 맞다고 전 위원님들 생각이 협의점을 찾았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예.

황영만위원장

더 자구수정할 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의원

그러면 민간인 실행간사의 취지는 이해 하셨으니까 여기에 안 넣으려면 아까 실장님 제안대로 앞에,

황영만위원장

민간인 실행간사 1명을 둔다를 실행간사 1명을 두게 되면 담당과장이 당연직 실행간사니까 민간인 실행간사는 삭제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에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헌태 위원님과 구본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중 제9조(협의회 구성) 제1항,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를 「의장 및 부의장, 간사 1명을 포함하여」로 그리고 제3항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그리고 제10조(의장의 직무) 제2항에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를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변경하고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항, 「간사 2명」을 「간사 1명」으로, 제2항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실무담당을 서기로 하되 민간인 실행간사 1명을 둔다.」를 민간인 실행간사 1명을 삭제하여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구본탁 위원, 수정동의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중 첫 번째 제3조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변경하고 제4조 제2항 제3호를 자치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전체를 「삭제」하며 제9조 제2항 중 「지방의회, 관계공무원」을 「북구의회 의원 2명, 전체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으로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이헌태,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 구본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헌태, 구본탁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보호 등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를 위하여 자동파기 및 영상정보를 최소 30일 이상으로 보관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조정사항을 명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한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주체로써 영상정보처리리기 설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영상정보 보호,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에서는 영상정보를 최소 30일 이상으로 보관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4조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보통신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정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공익목적의 영상정보 이용을 위한 최소저장기간의 명시와 제공된 영상정보의 자동파기 기능으로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강화하였고 특히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집한 영상정보를 최소 30일 이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의 안 제29조 조항은 영상정보 저장기간에 대한 무한책임의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보관 및 파기 2항, 30일 이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제29조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분석을 다 못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문제와 보관을 30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를 김재용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백종현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먼저 그 전에 26조 3항에 대한 변경사항은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에서 외부반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스템은 자동파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으면 10일, 20일, 30일 그 기간 이상 지나면 자동파기가 되게 해서 정보보호를 강화한 부분이고 29조 1항에 대해서는 최대 30일 이내 보관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지금 현재 수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근거부분은 지금 현재 각종 매체를 보면 개인정보는 어차피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9조 3항처럼 자동파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일 이상 되어도 무방합니다. 30일 이내 법 상충된다고 하지만 30일 이내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고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가 곤란할 때 30일 기준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같은 경우는 30일, 최소 30일 이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통과되었는데 소위에서 최소 60일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최소한의 저장장치를 정해 놓지 않으면 책임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도 최소한 30일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야기 부분들은 과장님께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민원 보다는 통합관제센터 내의 자체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민원야기 부분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장장치 용량 부분입니다. 만약에 30일 이상으로 했을 때 용량 부분이 많아지면 그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30일 정도는 보관하고 추후에는 자동으로 삭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북구 사정으로 봤을 때는 스토리지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30일 이상을 해도 50일 해도 60일 해도 법에는 문제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견해는 다른데 최소 30일 이상이라고 하면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네요.

김재용의원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경찰청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청이나 문구는 최소 3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소 60일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해석이 다른데 달리 해석하면 최소, 즉, 가장 적게 30일까지 보관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 30일 이하라는 말과 최소 30일 이상이라는 말은 30일 기준은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막상 실제 들어가 보면 최대 30일 이상은 0일부터 30일까지 되는 저장목적이고 최종 목적은 30일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최소 30일 이상은 30일까지만 저장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고 조례로 했을 때 나중에 책임소재가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3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30일로 해도 되겠네요.

김재용의원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는데 앞으로의 추세가 어차피 영상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 목적은 향후 범죄가 났을 때 정보의 제공에 목적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녹화만 할 수 있다고 하면 30일 아니라 60일도 녹화는 되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단지, 그 비용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30일 이상 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만약에 저장장치가 남아 있다고 하면 30일 이상 녹화를 해도 남아 있는 것을 놓아 둘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30일 이상 해도 자동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 30일 이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60일도 좋고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이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저촉되는 것과,
담당

제담당통합관

권오민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담당 권오민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법적 자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기본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의 영상과 최소한의 기간을 저장하고 기본 바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장관이 많든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30일 이내로 보관한다고 모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은 김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도 방문하셔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로 모든 경찰 쪽에서도 30일을 마감으로 알고 있다,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김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지가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해도 됩니다. 그 부분을 또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 현재는 문제점이 없지만 국민안전처에서 수요조사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내년에도 거의 150여 대 가까운 CCTV 국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봤을 경우에 과연 6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부터는 스토리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올해 2월 강은희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상정보보호법에 관한 영상정보 자료 보존기간을 최소 3주에서 최대 4주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는 부분은 30일 기준이 되는데 기본 취지처럼 다른 법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소한 최대 보장기간을 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소 30일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경찰 같은 경우에도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자료가 없어서 수사를 못하던 것이 2,3,4개월 후에 다른 수사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남아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큰 사건이었다라고 가정할 때 그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영상정보 자료의 요구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조례는 최소 30일 이상인데 왜 2개월이나 3개월도 저장을 안 했느냐, 그 저장자료만 있었어도 이 사건은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가령 언론까지 동원될 큰 사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장 기간이 명시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은 30일 이상, 교육청은 60일 이상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학교, 유치원 60일은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도로상이나 주택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야기된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위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김재용 의원은 항상 투철하고 현명하신 분이라서 잘 발의를 하셨는데 30일 이상되면 60일도 되고 90일도 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건이 해결되면 괜찮지만 경찰서에서는 30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너무 오래 저장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30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짧은 소견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와 담당계장이 말씀하셨고 김재용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견은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31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북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국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담부서의 국장,

김재용의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부서의 국장, 간사는,

고인경위원

전담부서 국장,

황영만위원장

「의」를 빼자는 말씀입니까?

고인경위원

예.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통합관제센터,

황영만위원장

통합관제센터를 빼자, 아까 북구청장이라고 했는데 부구청장,

고인경위원

부구청장이 되고,

황영만위원장

아까 북구청장이라고 해서,

고인경위원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국장,

황영만위원장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담부서의 국장이라고 하면, 어차피 통합관제센터로 하지만 지금까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국장, 간사는 표기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의원

저는 지금 현재 여기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가 정보통신과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쪽에 있는 부서장 같으면 국장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있는 게 맞다고 판단되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다수가 나온다고 하면,
강열

이강열위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황영만위원장

전담부서의 국장 보다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라고 표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토론해 보도록 하고 일단 제일 쟁점이 되는 게 30일에서, 이것만 하면 위원회 설치 일부 개정조례니까 지금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는 것은 김재용 발의의원께서는 30일 이상, 집행부에서는 30일 이상 무한정으로 둘 수는 없다, 김재용 위원장님 생각은 최근 교육청에서 60일까지도 하니까 예를 들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30일 이상 며칠까지 보관을, 기한을 한정을 둬야 할 것 같은데 며칠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재용의원

일단 기본사항들은 법적인 부분들은 기간이 없습니다. 북구 실정에 맞게 저장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저장을 해서 돌려주는 것도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즉 영상이 들어와서 저장하는 압축방법이 발달되면 저장공간도 분명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영상이 200만 화소라고 해서 센터에 와서 전체 저장을 하면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다운사이징해서 저장하면 또한 저장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30프레임 하는 것을 15프레임으로 낮추면 반 이상 또는 60일 이상 저장용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60일, 90일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30프레임 200만 화소, 풀 프레임으로 했을 경우에 저장용량을 개선하면 30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고 수사목적상은 안에도 있습니다. 수사목적상은 60일, 90일 이상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일로 단정을 해 버리면 범죄수사, 기타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대해석은 금물이라고 보고 최소 30일 이상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는 의미를 알아 봤습니다. 60일, 90일, 100일, 한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 30일까지만 하는 것도 법에 된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조문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영상을 저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범죄가 발생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팔달동에 발생이 되었는데 경찰이 요구했는데 녹화가 안 되어서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책임소재는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이냐, 그 책임자인 청장이 질 거냐, 국장이 질 거냐, 과장이 질 거냐, 담당이 질 거냐,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30일 이상 이렇게 되는데서 혹시나 누가 30일 이상 되는데 왜 31일은 안 되었나, 민원소지 발생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30일까지 되면 법도 문제가 없다, 책임소재도 문제없다, 제가 이렇게 조문해석을 받았고 또한 공무원이, 어떤 저장장치 가격이 해마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최소 저장기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모든 법안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왜 녹화를 하는지 또한 녹화를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스토리지를 구매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최대 30일, 확대하면 100일, 천 일, 만 일, 다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법안이 있을 수 없고 또 아니면 뒤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30일 이상 되는 것은 관리부서장이 폐기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주민이 원하고 돈 들여서 주민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약간 이견이 집행부에서는 30일 이상이라고 하면 한정이 없다, 어디까지인지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발의하신 김재용 의원께서는 30일 이상 해서 그 이후에 단서를 달아서 부서장의 재량으로 해서 파기를 할 수 있다고 부칙을 달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재용의원

현재 30일 이상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집행부 의견처럼 30일로 한도를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발의자로서 목적은 30일까지 저장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거기에 따를 겁니다. 단지 저장하는 목적, 우리가 스토리지라든지 CCTV를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과 사후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왜 저장을 하는지 그 목적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최소 30일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었을 때 저장기간을 최소 60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교육청에서 최소 30일 이상 해 놓은 것은 무엇인지 각종 지금 현재 30일 이상 해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현명하고 깊게 생각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중재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9조에 영상정보를 최소 30일로 하고 그 이상은 부서장의 재량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김재용의원

저는 30일까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담당과장님, 최소 30일로 하고 그 이상은 부서장의 재량으로 한다, 어떻습니까? 31일 되어서 부서장이 필요 없을 시에는 파기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업무를 맡으면서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고 하면 부서장의 재량이라고 하면 민원처리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적으로 정해 놓으면 일률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생각하면 업무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에 논의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9조 1항 「최소 30일 이상으로」를 「최소 30일을」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조금 전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들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강열 위원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