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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216회 제4주민생활위원회2015-07-09

차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평생학습과,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민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7월13일 월요일 제6차 회의에서는 평생학습과, 환경관리과, 보건과,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태명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평생학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담당 김재호 담당께서는 금주 소방교육 중입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현도서관 안진식 담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우리 평생학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이유는 8월말 개소 예정인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통합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의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북구 통합도서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용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하며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합니다. 다음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하며 시설물사용료란 도서관시설, 부대시설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셋째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대현도서관이며 북구 대현남로 43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임기에 관한 조항입니다.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는 제19조제4항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제명변경 및 도서관의 명칭, 위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임기 일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명칭이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에서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2015년4월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도 변화된 환경에 따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제4장의 제목 “북구환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북구환경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0조제1항의 위원회 명칭을 “새롭고푸른북구21”에서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하여 시 협의회와의 명칭이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호칭을 “협의회, 회장, 부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택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함이며 기존 조례 명칭이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로 대현도서관이 추가됨에 따라 통합도서관으로 조례명칭 변경이 수반됩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회에 한하여 염인하도록 임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조례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도서관 운영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며 대현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이며 도서관 운영위원회 임기개정으로 현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나 변경되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동일하나 연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추진되었고 검토결과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 신설과 종전에는 구수산도서관 뿐이었으나 대현도서관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에 대하여 종전에는 제한규정이 없어 연임을 1회에 한하도록 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명칭이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에서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의 위원회 명칭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명칭개정이며 명칭개정에 따른 위원장 등 호칭 등이 개정되고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호칭이 협의회, 회장, 부회장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는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명칭개정과, 관련 직위명칭 변경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환경관리과 조례안부터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국회에서 법률과 시행령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4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든 지방자치제하고 분권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도 개정하고 정책도 추진하는 이런 마당에 우리 구 조례에서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개정할 이유가 있나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명칭을 변경하려고 조례안을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환경기본정책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도별로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대구시로 공문이 내려와서 명칭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가 대구시에 있는데 저희는 북구로서 명칭을 갖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명칭이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뭐가 바람직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명칭은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재위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중앙정부에서 표준조례 내려오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개정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이것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죠. 명칭변경을 위해서 조례를 올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우리가 명칭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명칭은 할 이유가 있다면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근거,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기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협의회가 15명 이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15명입니다.

김상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엽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올해 2회 했습니다.

김상혁위원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7만원 나갑니다.

김상혁위원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위원회가 수당만 나가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잘 이끌고 자주 모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꼭 바꿀 필요가 있나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물론 지자체를 운영하면서 시 조례가 바뀐다고 저희가 바뀐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저희도 위원회를 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지방자치단체에 근거한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되지, 진짜 이것이 조례라는 것은 구민들에게 정책사업 과정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나 규제를 완화하든 강화하든 이런 부분들은 동의가 됩니다. 사실 권고사항인데 이것을 명칭 하나까지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의 공무원들도 생각을 따로 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중앙정부와 광역시, 자치단체가 예전과 변함없는 모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이영재 위원님, 김상혁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명칭이라는 것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중앙회의를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회장이고 어떤 사람은 위원장이고 하면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통일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질의를 했고 김상혁 부의장님도 의견이 계셨고 한데 전체적으로 위원회 위원장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후에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특색에 맞게 하시면 되요. 회사도 대표이사도 있고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다 있지요. 국장님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통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마인드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에 가도 구청장, 단체장 등 호칭이 통일이 안 되면,

이영재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 국장 이름도 다 똑같이 하시죠. 8개 구․군에 지금 이름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시에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전국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치단체별로 조직명까지 통일시킬 것 같으면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것을 통일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조례 관련까지는 동의를 하고 이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개정안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서관 관련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영재위원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이영재위원

구립도서관이 조만간에 3곳이 됩니다. 확장이 되는데 조례가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구수산 조례를 가지고 대현도서관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조례안 명칭 자체가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처음에는 단순하게 구수산만 있었는데 도서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단일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대현도서관 들어오고 내년에 태전도서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합도서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우리 구에 있는 공공사립도서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합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공공사립도서관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영재위원

지원하려면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공공사립도서관 몇 곳이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저께 연암도서관까지 3곳입니다.

이영재위원

연암도서관은 바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현재 2곳의 공공사립도서관은 실제 80평이 넘는데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설치․운영을 해야 되지만 맡겨서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 시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필요하겠죠?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된 마을문고가 몇 개입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32개입니다.

이영재위원

마을문고는 우리 구에 정식적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와 운영지원 조례에는 따로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사립도서관은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지원만 하고 마는가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다른 구 하고도 비교를 해 봤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조례, 작은도서관 2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작은도서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제도권 안에 조례는 안 들어왔다고 판단해서 도서관을 계층별로 조례를 다 해야 되느냐,

이영재위원

다르죠. 우리는 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내용 어디에도 공공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오늘은 통합도서관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만,

이영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2년 12월20일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조례가 한 번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도 없고 계획수립도 없고 이렇게 우리구의 조례를 무시해도 됩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 점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회 될 때 통합도서관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을 지원한다든지 서로 연계하는 항목을 삽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사립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어떻게 같이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나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도서관을 계층별로 하나하나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느냐는 내용은,

이영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했어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왜 사장시키는 것입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시행령이나 법은 지키라고 하면서 조례는 법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법인데 지키지 않으면서 법 지키라고 하고, 이율배반이잖아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작은도서관에 운영조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결산심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 시간을 두고 작은도서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 다만 각 구에 보면 통합도서관 조례를 가지고 겸비를 해서 하는 구청이 있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검토해서 가능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오늘 제출한 조례안은 사실은 내용도 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막 제안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통합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들을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후에 나머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조례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것은 구립도서관 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것을 역할, 지원 몇 줄을 넣어서 통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칭 또한 북구 통합 도서관 운영 조례가 아니라 북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가 맞다는 것입니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구립”을 넣을 것인가 “통합”을 넣을 것인가 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청장님하고 결정한 사항이고 처음에는 “구립”으로 나갔는데 “구립”, “시립” 이런 명칭을 잘 안 쓰다 보니까 “통합”으로 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청장님이 하든 누가하든 간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인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통합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2~3개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본 위원 듣기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웃음이 나옵니까? 오늘 심의 안 하실 꺼예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 “구립”과 “통합”을 가지고 검토를 양쪽으로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없잖아요? 웃기는 일 아닙니까? 구립 도서관 2개 늘어나니까 조례 명칭만 바꾸고 실제로 도서관 정책은 없고, 의지도 없고, 조례개정하게 뭐합니까? 하는 일이 없잖아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새로운 모범들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만든 작은도서관도 전부 문 닫고 운영도 못하고 있으면서,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차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이나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반영해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지금 이야기하신 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정책이 없다고 하시는데 명칭변경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임기문제라든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차후에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렇게 통과시킬 수는 없고, 본 위원 생각은 분명하게 3개의 구립도서관 자체조례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조례는 존속이 되고 걸맞게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주로 공공사립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관장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관장들은 2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예요. 10년, 상당기간동안 전문적으로 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상근하고 있는데 연임하고 바꿔버리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런 고민을 했는데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죄송하지만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영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전체 조례 중에서 운영위원회 중에 똑같이 규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1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조례마다 운영위원회가 다 있으니까요. 거기에도 이렇게 개정을 한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나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분이 2년 해서 4년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이규정을 들어서 한 것이지,

이영재위원

다른 조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없어요. 유독 과장님이 이렇게 특별히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해야 한다.”가 없잖아요? 연임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단서적으로 달아버리면 우리 조례안 승안문구 보시면 이런 문구가 한 곳도 없습니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단순히 생각한 것보다는 한 분이 4년 정도만 하면 노하우가 쌓이니까,

이영재위원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안할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해도 충분히 임기를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해당 운영위원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못을 박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도서관 운영 조례”를 로 한다. 를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운영”을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설치․운영”으로 변경하며, 제19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지 않을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차대식위원장

방금 이승훈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도서관 운영 조례”를 로 한다. 를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운영”을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설치․운영”으로 변경하며, 제19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와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으로 한다)설치․운영으로 한다.“ 로 변경하며 제19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지 않을 것을 수정 동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