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5년 1월 1일자로 북구청소년회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고시되어 위원회의 관할범위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및 취업제한제도 관련업무 등의 심사·결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이 2015년 1월 1일자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범위를 확대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공적부분에서의 윤리경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쪽 참고사항에 보면 라. 기타사항에 3. 부패 영향평가를 자체검토라고 하는데 자체검토라는 말은 북구 청소년회관 자체에서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검토하는 것으로,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대구시 조례에 의하면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인해서 구에서 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이사장이 되시고 당연직 3명과 선임직 6명, 저까지 감사로 해서 10명이 임원명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위원회는 연간 몇 회 정도 소집합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현재 부청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평생학습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 분은 보건대학교수님 한 분, 전임 북구청소년회관장을 역임하신 문종걸 국장님, 해성신협이사장님, 자유총연맹 북구지회장님, 복현2동 부녀회장님, 지금 관장님 해서 아홉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연간,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가능하도록 해서 4년으로 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015년 1월부터 청소년회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북구청소년회관만 이번에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번에 지정이, 2015년 1월 1일자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가 되었습니까? 지정된 이유가 전체 8개 구·군 회관이 동시에 지정되었습니까? 우리 구만 따로 늦게 지정이 된 겁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동구, 달서구, 북구 3개 단체가 되고 동구 아트센터는 종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대구시에 지원되는 문화예술, 공직자가 관련되는 부분은 윤리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에서 고시를 해서 이번 1월 1일자로 전국이 다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청소년회관이 법인할 때 2006년입니까? 직원이 예전에 횡령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언론에 한 번씩 청소년회관장을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차원에서 비전문가를 너무 인사를 한다, 이런데 대해서 언론에 한 번씩 다루어지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사를 잘 해서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2006년에 그런 공금횡령이 없도록 잘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에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실시했습니다. 재정 면이나 회계 관계, 근무, 이런 부분을 해서 보니까 예산집행 과정에서 구에서 지원도 합니다만 흑자를 조금 낸 것 같습니다. 잉여금이 7,900 정도로 예산이 잡혀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차차 질적인 면이나 이런 면이 주민들에게 제공을 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감사 결과 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청소년회관장님은 과거에는 구청에서 국장으로 퇴직하면 거기에 관례상 갔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안 되는데 여기도 그렇게 됩니까? 앞으로 구청 국장님이 청소년회관의 관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종현
백종현위원
중앙 상위법에서는 못 하도록, 비리가 많아서,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아마 관피아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종현
백종현위원
5년간인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자립도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질도 높아진다고 하면 좋은데 자립도가 올 연말, 내년 결산쯤 하면 작년 보다는 많이 높아지겠네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황영만위원장
좋은 현상입니다. 잘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자립도가 몇 %,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자립도가 현재 23% 정도 되는데 사실상 중앙재원이 많이 지원이 되면 중앙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현재 재정구조상으로 보면 자치단체, 특히 광역시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종전에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세입의 구조가 변치 않고는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이양을 안 해 준다면 광역시의 자치구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저는 전체 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회관의 자립도,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청소년회관의 자립은 감사결과 현재는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감사결과에 잉여금도 7,900정도 남기고 했으니까 자립도가 높아지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부 조문 불일치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둘째, 북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 강북경찰서 신설에 따른 위원 추가와 명칭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고 셋째, 일부 상위법령의 인용에 있어 조문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별표규정의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직에 맞게 수정하는 일부개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현행화하고 기타 일부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지역안보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경찰서 신설 등 주변환경 변화를 현실에 맞게 대비체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일부 조문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고,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강북경찰서 신설에 따른 위원구성을 추가하고 서부교육지원청 명칭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조문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2015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별표 규정의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직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군사안보와 각종 재난발생 상황을 현실에 맞게 대비체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일부 조문 불일치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언제 시행령이 내려왔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 자료는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최근에 기준이 시행령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최근은 아니고 몇 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여기 통합방위협의회조례 뿐만 아니고 제가 많은 조례를 보니까 지금은 대구광역시 북구를 띄웁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이렇게 전체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한다고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조례 제명도 많이 있지 싶은데요. 아직 안 띄운,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2012년도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전 부서에서 일괄 수정을 했는데 통합방위 자체는 그렇게 안 했고 강북경찰서가 생겨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지금 나머지 조례는 이렇게 다 띄어쓰기,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2012년도에 18개인가 19개인가 일괄 개정을 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붙여쓰기한 것을 본 것 같아서,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만 남았습니까? 전 조례 띄어쓰기를 정비했습니까?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예.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강북경찰서가 신설되면서 삽입하는 것과 서부교육청 교육장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별다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래서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재무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불용물품 처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직의 명칭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불용품 처분 매각 시 감정평가를 물품장부상 취득가격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물품관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을 절감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9조 제2항, 안 제17조 제7항 및 안 제28조 제2항에서 회계관직 명칭변경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 제4항에서는 불용품 처분 시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물품취득가격 단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하고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쪽 불용품 처분 시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서 평가가격을 물품취득가격 단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용품 처분은 구청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매각이나 불용처분,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혹시 리모델링 때문에 불용품이 많이 생겨서 판매 때문에 금액을 올리는 겁니까?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재산가격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취득가격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천만 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3천만 원까지 안 하고 2천만 원까지만 해서 2천만 원 이하는 생략할 수 있고 2천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2천만 원 이상은 감정을 해서,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2천만 원 이상이라도 차량이나 이런 건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 이하 되더라도 감정평가액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일반물품이 견적처리가 되면 가능하지만, 현재 감정하는 것이 주로 차량입니다. 작년에도 감정해서 매각한 것이 거의 차량이고 단지 항온항습기가 있었는데 취득가격이 2천만 원인가 되었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온비드에 올리니까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어서 두 번, 세 번 유찰되어서 일반 고물상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통신과 항온항습기 사용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겨우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현재 타 구도 중구하고 달서구입니다.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은 2천만 원 이상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온항습기는 쓸 주인이 없으면 평생 못 팝니다. 그 회사로 다시 이야기해서 파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의 집기류를 이번에 바뀌면서 구매예상금액이 6,7천이면 쓰던 불용품 판매도 금액이 상당히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저는 질의를 떠나서, 원래 불용품이 1년 만에 나오는 것도 많지만 차량에 대해서 궁금해서, 청장님 차 올수리를 했었는데 돈 들여서 새 차로 바꾸었는데 얼마 책정되었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수리비 말씀하십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수리를 했을 때, 차량을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올수리 한 지가 몇 달 안 되었는데 차량을 바꿨으니까 남용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는데 바꿨는데 내가 타 보니까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감정평가액을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매각할 수 있잖아요.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감정을 해서 재무과에서 공매를 했는데 700여만 원,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감정가가 500 나왔고 매각은 720으로 해서 720만 원 받았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물건을 팔 때 평가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는 파니까 금액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네요.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그렇지요.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물품장부상 취득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전체 취득하는 물품장부상 취득하는 전체 용품의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정수관리대상 품목이 58개 종이 됩니다. 그 중에 거의가 차량입니다. 나머지 정수품목은 크게 내구연한이 9년, 10년 되기 때문에 전체 비중은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차량이면 대부분 2천만 원 이상으로 되겠네요.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그렇지요.

황영만위원장
지금 1천만 원 이상이나 2천만 원 이상이나 매각 시에 감정평가하는데 거의 대부분 현행대로 별 차이는 없겠네요.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불용품 처분 시 매각가격 감정에 있어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이것도 올 2월 1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감정평가법인에 한해서 종전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감정평가업자에게 확대된 거지요. 지금까지는 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하던 것을,

이헌태위원
특별한 사유가, 사정이 있었습니까? 확대하도록 불가피한 사정들,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다른 사유가 아니고 감정평가를 꼭 법인에만 할 필요 없이 감정업자에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발맞추어서 조례도,

이헌태위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확대하는 건 아는데 꼭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따로 불가피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감정업자에게 하면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감정하는 업자들에게 확대해 주는 거지요.

이헌태위원
감정평가 업자들에게 혜택을, 이익을,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차원이네요.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그러면 불용품 처분을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할 때 건 당 수수료는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감정평가 수수료,

고인경위원
건 당 수수료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진호
고진호재무과장
감정가의 0.3%인가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번에 감정해서 하니까 30만 원 정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줬습니다.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다, 1억이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차이 납니다. 의뢰할 때 가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금액에 따라서 감정수수료는 달라집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 법안도 똑같이 아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비하는 것 외에 물품매각 시와 두 가지인데 질의는 이 정도로 다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