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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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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홍승표 부시장님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승표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경기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용인시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용인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92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김학규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순경, 김선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이건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2012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2일, 13일, 16일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건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 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건한 의원, 김선희 의원, 이윤규 의원, 김대정 의원, 추성인 의원, 장정순 의원, 김중식 의원 총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공기업포함 특별회계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7791억 3600만 원으로 1조 7959억 17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5196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762억 6800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606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88억 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128억 6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7억 35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6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207억 5900만 원으로 1조 4281억 86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216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2119억 1800만 원으로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한 금액은 명시이월 530억 800만 원, 사고이월 76억 7100만 원, 계속비이월 933억 79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4억 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1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 1051억 8200만 원에 대하여 1063억 6700만 원을 수납하고 864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99억 3800만 원에 대하여는 2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8억 19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44억 9600만 원은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33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17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574건에 1890억 6300만 원이 이체 사용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ㆍ과ㆍ소의 사항별 설명 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및 경량전철 관련 국제중재 판정(1단계)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 27건에 대하여 104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 636억 3700만 원에서 2011년도에 291억 3800만 원을 조성하고 172억 600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 말 조성액은 75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8억 3200만 원으로써 당해년도에 12억 1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 9400만 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중 지방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083억 5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765억 7900만 원이 발생하고 60억 5300만 원이 상환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788억 8천만 원이며, 보증채무 부담행위액은 전년도 말 72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800억 원이 발생하고 110억 원이 상환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41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2만 6893필지 2420만 3000㎡에 대한 재산가액 5조 2149억 6300만 원, 건물 393동 130만 6000㎡에 대한 재산가액 7279억 4000만 원, 기타재산가액 7127억 3500만 원으로써 총 6조 6556억 3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총 1158건에 대한 물품가액이 158억 9500만 원으로써 연도 중 구매 등으로 7억 72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및 관리전환 등으로 2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4억 7500만 원으로써 당해년도에 803억 7800만 원이 발생하고 822억 3300만 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1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하여 수도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98%로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의 세입결산총액은 943억 9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718억 2천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 194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 내역은 계속비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29억 99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584억 7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6억 7700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4억 9700만 원으로 강추위와 관련 결빙지역 수도관 보수 및 해빙기 공사증가로 당기 순손실이 42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11년도 연간 급수 수익은 489억 91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582억 5700만 원으로 톤당 수도요금은 566원이고 톤당 생산원가는 673원입니다. 이에 2011년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4%로 경영개선을 위해 18%의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수도사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5월 27일 설립 이후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하수도 보급률이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의 세입결산총액은 1719억 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451억 3천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 249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 내역은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은 324억 1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596억 87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68억 2600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11억 7800만 원으로 수지처리장 외 11개 하수처리장(BTO)의 준공 및 하수처리물량 증가로 인한 위탁경영비가 대폭 증가하여 당기 순손실 216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11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323억 99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1050억 2300만 원으로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265원이고 톤당 부과사용료는 390원입니다. 이에 2011년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30.8%로 경영개선을 위해 224%의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7월 6일과 7월 17일 2일간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남숙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팀장 보고가 생략되어 의사팀장 보고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끝에 게재)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