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이윤규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거듭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한상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한상철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간사
안녕하세요. 지금 금방 이윤규 위원장으로부터 간사로 임명된 한상철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의 이윤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님들과 가장 활발하고 멋진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간사위원께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49호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관내 버스운송업체의 부족한 차고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행여건을 제공하고자 2011년 10월 18일 착공하여 2012년 6월 13일 준공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본문 4~5쪽 공영차고지의 정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등에 허가하되 우리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사용허가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ㆍ징수하고 용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선납하도록 하고 사용료의 연체요율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본문 6~7쪽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과 사용허가 취소를 명시하고,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용인도시공사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2-49호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흥구 보정동 1019-386번지 일원의 버스공영차고지가 금년 6월 13일 준공됨에 따라 우리시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버스 운송업체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건립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 사용료, 관리위탁 등을 규정하고자 하여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에서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게 하였고, 동조 3항에서는 용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토록 하여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배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징수토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행정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원, 성남, 화성, 안양, 서울 등 인근 도시에서도 1천분의 25를 부과‧징수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인근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설치 및 명칭 조항은 공영차고지의 위치를 명시하지 않아 시민이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향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위한 공영차고지의 권역별 증설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바 안 제3조 제목 “(설치 및 명칭)”을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으로 하고, 조문 “공영차고지는 용인시 관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용인시공영차고지’라 한다.”에서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로 하여 별표에 공영차고지의 명칭과 위치를 따로 표시하거나 “공영차고지는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323(보정동 1019-386번지) 일원에 두며, ‘기흥공영차고지’라 칭한다.”로 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구체화하고 향후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사용자의 의무와 제한행위, 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위탁, 업무감독 등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절대 부족한 공영차고지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배부해 드린 기흥공영차고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조를 보면 “위탁자에게 경비,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발생돼서 지원할 수 있을까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장비요?
재신
박재신위원
예, 여기 11조에 보면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건물이나 토지를 다 임대 차고지로 해 주는데 일반적인 시설물의 운영은 그분들이 전기료라든지 그런 사항은 다 내는데 다만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떤 이익 개념을 가지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보존해 주고 또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까지 보존해 주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공영차고지 자체는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돈을 산출받기 때문에 세 업체가 들어가는데 1억 6천만 원 정도 매년 받거든요.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이익을 준다는 차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지금 용인시가 처음으로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준공은 6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위탁자 선정만 하면 되는 건가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자 선정도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12개 사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누가누가 들어올 것이냐 미리 우리가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어놓고 안 들어온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12개 업체들이 상의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근접한 사업자들이 들어오게끔 미리 선정이 됐던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제3조에 보면 공영차고지 설치 및 명칭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향후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소하고 명칭을 구체화해서 별표로써 관리를 해서 구체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중식위원
그 부분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분 제5조에서 규정을 해 놓고, 6조에 “연체될 시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체납처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선납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개월 단위로 연체요율을 적용해서 독촉을 하고 향후 1년에 2번 이상 독촉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계속적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허가를 낼 때 행정행위를 할 때 부관을 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체납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이행 안 할 때는 우리가 자진적으로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당신들 못 쓰게끔 취소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 명시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걸 저희들이 낼 때 먼저 선납을 받습니다. 1년치 미리 선납을 받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사업자는 이걸 선납을 못 내고 개월별로 분납을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체납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추징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분납할 경우에 미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분납 4회 분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4조 사용허가 2항에 보시면 재연장이나 계약을 단축하는 경우에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분명히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게 3년 허가기간이 지나고 재연장할 때에는 어떤 기간을 두고 할 것인지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기준이 없잖아요. “3년으로 하되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임대차계약이나 거기에 준해서 몇 개월 전에는 미리 해서 의사가 없을 시에는 서면통보라든지 아니면 구두통보로써 계약이 만료됐다는 정확한 내용이 없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용허가취소 건인데요, 결국은. 이 부분도 대개 임대차에는 2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계약연장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5년까지 자동연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6개월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선납기준인지 계약기간 말일로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다툼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6개월 연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겁니까?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기간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그러면 당신들이 계속 이걸 쓸 거냐, 안 쓸 거냐.’ 본인에 의해서 안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내몰 수도 없고, 또 본인도 일방적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건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연체기간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분납할 경우에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지방세체납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그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가 여기다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사용료 6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사용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언제입니까? 선납으로 고지했을 때 기준입니까? 허가기간이 만료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연체인지 정확히 해 두지 않으면 다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조2항 문제도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는 쌍방이 어떤 구두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되거나 명확하게 안 넣어 놓으면 분명히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 3년이 지나서 서로의 의사가 없을 때는 자동연장 된다든지, 아니면 3개월 전까지 서로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안 된 것으로 보고 그런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막연하지 않습니까? 만기가 됐는데 상호간에 어떤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사실 조례에다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조항을 세세히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조례에 보면 사용허가를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우리가 허가증을 주거든요. 거기에 계약을 우리가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재연장 계약이 됩니까? 현재 갖고 계신 기준이 뭡니까?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요.
상철
한상철위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몇 개월 이내?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계약을요?
상철
한상철위원
네.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건 바로 저희가 통보해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상철
한상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구체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3년 지난 다음에 1년까지인지 6개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이라든지, 만료 전 3개월까지 재연장에 대한 계약을 정확히 한다고 하는 어떤 명기가 없으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여객자동차법에서 하는 버스나 공공대중교통은 일반 사기업들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수목적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정확합니다, 사실은. 개인끼리 하거나 아니면 개인과 공공기관끼리 할 때는. 그러나 이것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지지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고. 과장님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은 정확히 해 놓음으로써 계약 쌍방간에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 그렇게 막연하게 행정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 전 2개월 전까지는 재연장에 대한 재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명확성을 띠어야지 막연하게 계약 후 언제까지도 없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연체료 안 들어와, 관리도 안 돼.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2년 이상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고 가는 게 나중에 오는 담당자를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김종억대중교통과장
네, 그 문제는 하여튼 허가신청이나 접수할 경우 저희가 허가증을 내줄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박재신 위원님하고 한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조 2항하고 3항에 대해서 저번에 제 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시행규칙이 있지요, 이 조례의 시행규칙.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안 만들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 만들 겁니까?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조례이기 때문에.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법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이나 제일 하위 법령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준칙이 있다면 별도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로 마무리하려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걸로 마무리 되나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2항에 보면 저번에 저한테 얘기할 때 ‘공유재산관리법 때문에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쭉 문장을 늘려 써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도 되고 단축도 되는 거예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3년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법에는 3년 기간이 딱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당신이 ‘도저히 나는 3년은 못 하겠다, 2년만 쓰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신축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은 것이고요. 원칙은 3년으로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2항이라는 조례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합의하에서 연장과 단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박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장비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별표를 넣든지 어떻게 넣든지 간에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나. 총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지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1억 6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억 6천이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낡는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그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출해야 될 염려도 있지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여러 가지 구조상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저희들이...
찬석
고찬석위원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할 텐데 정회시간에 이 부분도 구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건데 다른 시군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처음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하게 다 넣을 수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도 청사관리계가 있어서 건물도색을 한다고 하면 1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 예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해서 넣을 수는 사항이 조례에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하면 굉장히 유리하게 할 텐데.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청사관리에 관한 조례가 용인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기에 준용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보충으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규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이 조례는 저희가 기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 조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운송사업자하고. 또 운송사업자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형태의 차고지를 지은 겁니다, 사실은. 차고지가 있어야 자기들도 정비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원형태에서 출발한 조례고, 또 이 조례에 앞서서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점용료나 사용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단, 관리부서가 교통부서고 또 차고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는 것이고. 사용료 이런 관계는 저희가 허가신청이 4조에 의해서 들어오면 허가조건 부관에다가 아까 한상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관으로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이 조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 게 정당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감안해 주신다면...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영차고지의 위치를 명시하고 명칭을 “용인시공영차고지”에서 “기흥공영차고지”로 수정하여 별표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안은 김중식 위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