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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16회 제8행정자치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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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부과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준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억 1,1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억 4,195만 원 보다 3,013만 원 감소한 2억 1,1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 도모에 있어서 기정예산 9,731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한 1억 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사업 추진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7,531만 원에서 인건비 473만 원을 감액한 7,05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6,932만 원에서 여비 3,540만 원을 감액한 3,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영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5쪽 중간 부분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매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개보수 9,350만 원, 팔달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개보수 9,950만 원, 그리고 구민운동장 안전휀스 설치 1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 기정예산 총 41억 9,810만 원에서 8억 2,290만 원을 증액한 5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8억 2,290만 원의 세부내용은 먼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에 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칠곡향교의 전통혼례시 필요한 가마구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과 기획실무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6년 함지산 해맞이 행사비로 1,500만 원과 대구아일랜드(하중도)문화관광 기반조성비로 3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생활체육육성 분야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개보수 9,350만 원, 팔달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개보수 9,950만 원을 국비로 교부받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편성하여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산격동 다목적스포츠센터 시설비 기정금액 중 5억 원이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되어 12억 7,500만 원을 추경에 재편성하였으며 완공 후 연말까지 사용될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388만 원과 169쪽 청소용역, 무인경비 등 민간위탁비로 1,075만 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농구대 및 탁구대 등 총 26종의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설치 보수비는 팔거촌 게이트볼 전천후 구장 설치와 구민운동장 배수를 위한 유공관 설치, 노후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비 등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민운동장 울타리 설치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1억 원을 기금으로 교부받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0쪽 실업팀 운영 분야에 볼링선수 2명이 퇴직하여 퇴직금 2,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와 지난 4월 증원으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시간 외 수당과 일반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로 관음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이자반납에 1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체육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9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5천만 원에서 시비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저화질 CCTV 성능개선,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2억 9,465만 원으로 기정예산 34억 9,397만 원에서 8억 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부문에서 표준행정시스템 운영의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875만 원, 전산실 시스템 운영의 최적화된 환경조성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 3천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의 민원처리결과, 재난문자발송 등의 알리미 장문자 서비스 사용료 720만 원, 지방행정 정보화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CTV 영상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부문에서는 영상관제센터 운영의 관제모니터 시력보호용 보안기 구매액 55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당직 근무수당을 본청과 동일하게 6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73만 원, 통합관제실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 320만 원, 생활안전용 CCTV 구축의 저화질 CCTV 성능개선사업비 2억 5,500만 원, 생활안전용 CCTV구매설치비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비보조금 반환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여 2만 9,000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5급 시간 외 근무수당 4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예산안의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쪽 칠곡향교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전통문화 체험의 전통혼례 지원에 가마구입비로 본예산에 없었던 1,2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구비가 시급한 실정입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칠곡향교에서는 옛 전통문화를 살리고 계승하기 위해서 혼례를 과거의 전통혼례식으로, 지금은 예식장에서 혼례가 치러지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칠곡향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향교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향교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칠곡향교에는 전통가마, 신랑 신부가 각각 타는 가마가 없어서 타는 체험을 신랑 신부들이 원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예산에 올릴 문제이지, 연중 행사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이 행사를 하셨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아마 행사를 해왔는데 전교님이 바뀌면서 이건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요구되어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혼례신청이 많이 들어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칠곡향교 측에서 추경에라도 꼭 올려서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산은 전액 우리 북구청 자부담입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향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수나 공사 이런 비용은 시지정문화재로써 지정을 받고 있으나 향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는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구비로 다 한다는 말이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체험실적은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연중 10쌍 정도 다문화가정하고 그동안에는 되었는데 전통가마가 지원되면 향교 측에서는 연중 20쌍 정도로 혼례가 치러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전통문화체험이 좋은 것은 압니다만 꼭 올해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 지는 이런 사업을 굳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향교에서 지금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향교의 전통문화체험관을 작년에 16억인가 들여서 개통이 되고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교가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향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의예지 해서 교육도 지금 많이 시키고 있고 향교가 점점 대구시민들에게 북구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향교를 방문하는 젊은 부부들이 그리고 전통혼례를 희망하는 신랑 신부들이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서 전통혼례할 때 가마가 없으면 무슨 전통혼례의 의미가 있느냐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런 가마구입비는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하셔도 된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작년도에 신청해서 사업이 되었으면 아주 좋겠는데 금년도에 전통혼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통혼례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아마 향교 측에서 어떻게 하든 가마도 구입해서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통혼례 활성화를 위해서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쪽 지역문화축제의 축제추진위원회와 기획실무위원회의 참석수당에 있어서 기본 7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초과 3만 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나 위원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시간 이내는 7만 원입니다만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이 되다 보면 지난번에도 한 번 2시간을 초과했었고 보통 3시간, 4시간 소요가 되는데 2시간 정도 하면 나중에 남는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가능한한 2시간 이내 끝내도록 하되 그러나 2시간 이상 걸렸을 경우에 부득이 추가 3만 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한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 위원 역시도 회의시간을 굳이 초과해 가면서 회의를 할 만한 사안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부서에서 융통성 있는 진행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9쪽 생활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에 당초예산 보다 5천만 원이 추가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혹시 보조자료 보셨는지요. 제일 뒷장에 상세하게 내용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농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 프리테니스 등 실내스포츠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물입니다. 건축물은 완공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 앞으로 기반시설물 물품구입이 되어야만 나중에 체육 실내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6종에 대해서 조달가격 정도로 판단한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시설물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이용자가 모두 흡족하게 하려면 예산투입은 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기본시설물이 조성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신설해서 8월 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는 시설물 건립에 대한 예산이지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사실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조성에 대한 예산이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기존 145억은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물, 지금 대불스포츠센터 건립비용으로 보시고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때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지난번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현재 오봉산에는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 족구장 한 군데와 배드민턴장 한 군데의 시설보완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 줄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시설보완 요구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거기는 지금 침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 설치나 모든 부분들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보고 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운영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근린공원에는 체육과에서 운영만 하게 되어 있지 시설물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해 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물 설치하면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실이고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운영 자체도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 시설물들이 다 불편법이다 보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불법시설물도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원래 지붕을 덮고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체육동호인들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정식으로 어떻게 건축물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위법사항은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설치나 요구,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면 저희들도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시설물들도 불법이고 해서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2개 구장에 대해서도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 163쪽인데 연구용역해서 미소친절 조사 용역 위탁을 주는데 위에 보면 미소친절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교육강화, 수당도 나가는데 여기에서 더 강화시켜서 미소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올리는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데 굳이 직원들 전화 조사로 해서 500만 원 낭비하는 사례,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해마다 했는지, 작년에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해서 포상금도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 귀로 듣는 것은 직원들 친절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소친절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다 안 되는지, 과장님 선에서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500만 원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차라리 교육을 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강사비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친절한 북구청이, 민원과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접하는 곳이 민원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친절하지 않다라는 걸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점, 방침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의 배경은 작년에 대구시에서 실시한 대구시 미소친절 도시 이미지 만들기 평가사업에서 저희 구가 우수를 함으로써 상사업비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1천만 원에서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하게 된 배경은 매년 전화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전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외부용역 없이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하거나 민원여권과에서 하거나 평가를 해 왔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직원들이 가지는 신뢰성, 공정성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은 계기로 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북구청의 전화 친절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해 보자, 거기에서 나타나는 프로테이지를 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방향, 교육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려면 사전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이 돈으로 외부에 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받아 보자, 그 데이터가 나오면 올해도 위에도 보시면 강사수당이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얼마 전에도 기존에 저희들이 대구은행이라든지 지역교육센터에 강사를 초빙해서 해 왔었습니다. 올해도 두 달 전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의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 이후에 교육받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서를 돌렸고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교육의 효과라든지 직원들의 반응도 파악해서 앞으로 직원 전화뿐만 아니고 직접 대면응대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교육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떠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교육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잘 하는 부서는 더 잘 할 수 있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총 10개 부서를 했는데 동에 5개, 구청에 5개 이원화해서 전화친절도 조사 후에 잘하고 있는 부서는 포상금을 주고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각성의 조치를 취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의도라든지 방법은 좋은데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미소친절하면서 대구시에서 상 받은 사람이 모 식당하는 사장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용역비가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닙니다만 자고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방식도 그렇고 강사교육도 마찬가지이지만 용역업자가 한다고 하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과거에 서비스를 하면 좋은 말을 해 달라, 그것과는 상관없겠지만 하여튼 결과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친절교육을 한들 아무리 용역을 해서 잘 나온들 %가 올라간들 단지 주민들이 봤을 때 생각보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작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친절하고 좋은 말, 북구에서 친절 미소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좋습니다만 최근에 내가 들은 이야기가 그렇다고 나오니까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듣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대구아일랜드(하중도) 일대 문화관광 기반시설 사업 때문에 예산을 증액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금호강은 대구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자랑이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북구의 소중한 자산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구의 풍수지리상으로 옛날부터 「득수승천지룡」이라고 대구는 물을 득해야 용이 하늘로 나는 형태라고 풍수지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대구가 예전에 6·25 전쟁 후에 3대 도시에서 뻗어나지 못하고 요새 침체를 맞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호강을 이때까지 무시하고 잘 이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싶고 그래서 금호강이 검단들 개발과 관련해서 무태 검단 구역에서부터 노곡동 앞으로 해서 팔달교 하중도까지 내려와서 그 위에 낙동강까지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금호강을 개발하는데 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북구청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호강 하중도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도시철도3호선이 개통되다 보니까 1조 5천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대구시 재정 상황에 맞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느냐 또 앞으로 대구시 재정에 굉장한 압박이 될텐데 일단은 건설이 되었고 또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있고 또 역이 3분의2가 북구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3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하중도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하중도 쪽하고 부근의 금호강 개발은 굉장히 대구시나 북구청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관련해서 지금 다들 걱정하는게 하중도 이용 관련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협의가 굉장히 난관이고 걸림돌인데 이 부분은 지금 임시가교문제, 광장조성문제, 생태탐방로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동안에는 하천시설 안전관리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정월 대보름 3월 5일 축제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을축제를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협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불가라는 답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산격대교 옆에 금호강변, 시민운동장 주변, 강변구장 주변, 경북대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봤지만 하중도 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나 시청 측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아마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직접 행정 부시장님께 하중도 코스모스 식생구간은 두더라도 나머지는 거의 방치구간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행사도 하고 발전도 시켜야 되니까 관리권을 북구청으로 주면 좋겠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부시장께서 적극 그렇게 검토하겠다 해서 나중에 행정부시장께서 방재대책과에 하중도를 북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라, 관리방안을,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나중에 그때 방재대책과장이 저 보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새롭게 제가 대구시에 가서 설명을 방재대책과에 6월 2일 가서 이 부분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건 부산지방국토청에 가서 일단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설명하고 그 사람들 의중을 듣고 오면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되어서 제가 6월 9일 부산지방국토청에 실무자들 만나서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갔었는데 결국은 시설물, 여기가 복원지구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은 일체 안 된다고 답변을 하면서 우리가 검토해서 갈 때 가능한 의견으로 검토해서 갔습니다. 시설물을 안 쓰고 가교도 임시가교를 하겠다, 하고 철거를 하겠다, 그리고 광장조성도 식생구간 시설물은 일절 설치 안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마사토만 깔고 나중에 잔디광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업무는 광역시도에 위임된 사무니까 대구시하고 협의하면 할 수 있겠다, 다만, 광장 면적은 1만㎡ 이상되면 국토청 허가사항이지만 1만㎡ 미만은 대구시 소관사항이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왔는데 그러나 데크로드 설치하는 구간이 팔달교에서 노곡동 황 씨 제실까지 오는 구간입니다. (도면설명) 다시 말하면 여기가 팔달교이고 여기가 노곡교인데 여기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기존도로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으나 인도가 없어서 사실상 노곡동 부엉덤이 마을로 가는 주민들은 길이 없어서 교통사고도 자주 나고 인사사고도 자주 났다고 들었는데 실지로 가보면 차가 교행할 때는 사람이 서있을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부산청에서 절대 협의가 안 됩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 요새는 이 사람들 가는 길로 생각하고 또 나중에 탐방로도 갈 수 있는 보행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구두적으로 자기들이 잠정 승인했었고 현장에 나가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럼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반환을 추진하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전히 승인을 했다고 봐야 되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토청에서는 국토청 관리업무이지만 우리가 협의한 그 사항은 대구시의 승인사항이고 가교라든지 광장조성은 시의 승인사항이고 데크로드 조성하는 것은 부산국토청 소관이나 거기에서 자기들이 잠정,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일단 잠정 허가는 받았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문화체육과장께 드리겠는데 170페이지에 보면 실업볼링팀 운영에 퇴직금, 2명이 퇴직하신 모양이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2014년 12월 31일자로 두 사람이 퇴직했습니다. 그 때 당시 2015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6년 근무했던 선수 1명과 2년 근무했던 선수 1명이 퇴직을 했는데 기존에 볼링팀에 편성된 예산으로 퇴직금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인건비 사항이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이헌태위원

제가 작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문화교육과였는데 두 가지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감독이 유능하시겠지만 52년생이고 나이가 너무 연로하시고 24년째 감독을 맡고 있어서 아무래도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또 젊은 지도자들에게 기회도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감독문제를 제가 제기한 바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북구에는 국제규격의 대구사격장이 있는데 대구시에 건의해서 사격팀을 우리 쪽으로, 남구에 있는 사격팀하고 전환을 해서 하면 대구사격장 홍보도 잘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 북구의회에서 결의문이나 건의문 형태라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마 듣기는 감독문제는 금년도 1년간 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할 시에는 그냥 두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할 때 보고 그렇게 약속이 된 부분은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격팀 유치문제는 제가 검토해 본 바가 사실 없습니다. 없었고 지금 기존에 북구청 볼링팀이 대구시 대표로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에서 엘리트체육 육성하는 팀 구성 문제는 아마 각 구·군에 1개팀씩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혹시 볼링팀이 다른 구로 가게 되거나 될 경우에는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구사격장이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북구 주민들도 잘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어차피 대구시에서 실업팀을 운영할 바에는 북구청에서는 그래도 대구사격장에 걸맞은 사격팀을 유치해서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되어서 우리 실업팀도, 요새 보면 대구사격장에 가족단위로 놀러가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럼 그 시설을 북구 주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주민들 운동 레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부족이라든지 이용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감독 문제도 잘 하고 있으니까 또 하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은데 그래도 52년생 분이 24년째를 맡고 있다는 것은, 밑에 50대 지도자도 있고 60대 지도자도 있는데 이 분이 52년생이면 70 다 되어 가는데 그 분이 신이 아닌 이상 젊은 지도자들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것이 감독문제라든지 북구가 가지고 있는 대구사격장의 활용이나 홍보면에서 전혀 반영 안 하고 무시하고 있는 처사인 것 같은데 하여튼 6년차, 2년차 젊은 분들만 퇴직을 시키는 그런 걸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해서 작년에는 문화교육과에서 올해는 문화체육과니까 현재 과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못 드렸고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헌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노령이고 안주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도 성적을 가지고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을 시에 금년도 1년 유예하되 최고 좋은 것이 볼링팀은 대통령배, 그러니까 권위 있는 대회가 대통령배와 전국체육대회입니다. 그 두 가지 성적을 잣대로 해서 연말에 유임할 것인지 해임할 것인지 판단하자 해서 본인도 고령이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500인 이상 직장에서는 의무종목으로 한 가지 종목을 육성·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자 볼링팀을 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격문제도 좋은데 타 구에 사격팀이 있으면 거기 문제와 형평성도 있고 북구에서도 이 종목을 집중 육성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우리 구에 의견이 있다고 타 구와 바꾸자고 해서는 서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면밀히 하는 것이,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추가로 감독을 1년 더 성적을 보자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교체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리는데 그 분이 예를 들어 나가고 젊은 지도자가 와서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선수들이 갑자기 감독 하나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는 안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분 성적을 보고 판단하겠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여러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남구에 사격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구시와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구 북구에 사격장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 보라는 뜻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라고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 한번 감독문제나 실업팀은 사격팀을 운영하는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4쪽 제일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관제모니터 시력보호용 보안기 구매가 있습니다. 개 당 10만 원 해서 55개를 구매해서 예산이 55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모니터 앞에서 근무하는, 저번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보고 지적했는데 장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력보호나 피로감 감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진작 이 분들의 고충을 미리 헤아려서 사전에 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구에 관제센터가 작년 10월 31일부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두 달간 운영하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3월에 청장님이 방문하시고 4월에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늦게 설치된 면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설치하면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빨리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본예산에 그걸 미처 못했다면 추경에 올려서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개 당 10만 원인데 보안기를 보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사무실에도 쓰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 성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성능면에서는 기존 직원들이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런 수준에서,
경희

신경희위원

다른 제품하고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형식적인 보안기가 아니고 정말 시력이라든가 피로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 성능이 어떤지를 여러 제품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 조달에 들어와 있는 걸 클릭을 해서 상품을 선택하는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이 정도 가격이면 보통 이상은 된다고 보고,
경희

신경희위원

가격만 보고 하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구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꼭 성능비교를,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꼭 좋은 걸로,
경희

신경희위원

성능 비교를 꼭 하셔서 어차피 하나 구매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구매하실 때 비슷한 가격이면 성능 좋은 것을 최대한 발굴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그 밑에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몇 평형입니까? 대 당 16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평수가 몇 평짜리입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2대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평수는 아마 사무실 면적에 맞게,
경희

신경희위원

사무실이 몇 평이지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권오민 방청석에서 30평 정도,
경희

신경희위원

30평형에 16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이건 업소를 위한 특수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메이커를 사용합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권오민 방청석에서 190㎡인데 실지로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기 부분을 감안해서 사무실 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업 된 것으로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조금 더 업이 아니고 몇 배 업 되어야지요. 기계가 많기 때문에,
담당

제담당통합관

권오민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일반 사무공간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카펫이기 때문에 이물질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기계장비가 들어간 곳을 보면 그 기능의 보통 두세 배 되는 것으로 해서 크게 효과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구청에 있는 장비 그 정도 성능을 맞추다 보니까 보안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동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을 관제요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성능이 좋더라 해서 그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구매할 때는 최대한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것을 최대한 조사해 보고 좋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공기청정기가 160만 원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에 합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기계를 확실히 확인해서 같은 금액이 되면 최고 좋은 제품을 선택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필요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이면 좋은 상품을 선택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추경에 하신 이유는 긴급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헌태 위원님 질의하셨고 모든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조금씩 하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팔달교 밑에서 데크로드를 200m 정도 깔아서 진입하기 좋도록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적극 찬성인데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인데 장기적인 계획에 보면 인위적으로 바람개비를 만든다든지 LED등 이런 것 보다는 대구의 또 북구의 정말 보석 같은, 금호강 특히 하중도 중심으로 해서 강변의 자연 늪지대라든지 그곳인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고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걸 구경하러 오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자연 그대로 늪지대나 꽃이나 예를 들어서 꽃길조성이나 이런 걸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먼저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만 많이 들여서 벤치마킹해서 LED등으로 불빛으로 뭘 한다, 혹은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하시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이건 아니다, 잘못되었다, 급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저번에 행사를 해서도 봤지만 진입할 때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하는 것도 여기처럼 자연훼손하지 않고 데크로드를 깔아서 그 데크로드를 지나가면서 그 자체가 관광이 될 수 있고 여행이 될 수 있고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데크로드를 깔 때 주변 넓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그것만 부탁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 주변의 생태탐방로 조성이 축제를 위한 탐방로 조성은 아니고 팔달교에서 노곡교까지 1.5㎞정도 됩니다. 거기 생태탐방로 조성이 도시경관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2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크로드뿐만 아니고 수목도 식재하고 경관개선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을 많이 안 해치면서 자연 그대로 조성하는 것을 도시경관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반조성하고 하천에 시설조성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앞으로 누가 해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중도에는 노곡교 쪽에 반 정도는 코스모스를 식재 다 해놓았고 가을되면 유채를 심어서 내년에 볼거리를 조성한답니다. 꼭지부분 팔달교 쪽의 일부 3분의1 정도는 자연식생구간이라서 볼거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창원 황 씨 제실 맞은편에 7,8만㎡정도는 잡초만 있습니다. 거기도 나중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목도 심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복원지구라서 손을 대지 못한 입장인데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오면 야간에 다른 잘 되어 있는 볼거리, 나무에 전기를 넣어서 조명도 하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다는 것이지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업이 장기적으로 플랜이 세워져서 검토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실·과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2시에 주민생활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계수조정까지 하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질의도 어차피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궁금한 것만 물으시고 질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매천중, 팔달중 인조잔디 개보수를 추경 성립 전에 하셨는데 차양막 설치를 혹시 이 두 학교에서 한 적이 있나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차양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측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고인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2년 내지 3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 중학교가 몇 개교인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제가 학교까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소관 업무 협의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학교가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예산편성 중에서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2009년 이전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이후에도 강남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 유해성 검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추가로 국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인경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중은 둥글둥글하게 봐서 갑쪽에도 같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항상 마찰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둥글둥글하게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고인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예산은 편성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지상에 어린이들 건강을 해친다고 해서 법적으로 운동장 사용을 중단해 놓고 긴급하게 SOC해서 예산을 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이런 건 강남지역에 없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한 학교가 아니다 되어서 위해학교로 편성되어서 예산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고인경위원

이건 그러면 아이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여러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조성했는데 2009년 이전에는 환경 유해성 검사를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언론에 터트리고 나중에 유해성이 있다고 해서 2009년 이전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한 학교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매천하고 팔달하고 2개가 지적이 되어서 보완하라고 예산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참고로 북구에 중학교는 22개교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그런 뜻 같습니다. 매천중과 팔달중이, 2009년 이전에 중학교에 인조잔디 깔아 놓은 것은 몇 군데 안 되겠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매천중과 팔달중이 예전에도 차양막이나 이런 걸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이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매천중, 팔달중이 늘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 봐 주시고 아까 신경희 위원님께서도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구매에 대해서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추경에 했는 지와 1대에 3천만 원이나 하는데 용량은 어떻게 되며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구청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정보 시스템실이 뒤 가건물로 옮겨가면서 기존에 쓰던 항온항습기가 2009년도에 구입한 것이어서 굉장히 노후된 기계라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스템실을 옮기면서 옆의 건물이 완공되면 본건물로 오면서 설치할 예정으로, 본예산에는 그 당시에 이사하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없었고 연말에 대구은행 옆의 건물이 완공되면 그때 이사하면서 설치할 예정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항온항습기가 3천만 원이나 하는데 6년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2009년도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담당

리담당정보관

전진경 방청석에서 항온항습기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구매를 하면 최소 10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2009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담당

리담당정보관

전진경 방청석에서 2대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식이 1대가 있었고 2006년도식이 있었는데 전산실이 원래는 리모데링 관련해서는 이사를 한 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충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사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하면서 1대가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 했고 이사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1대 남아 있는 항온항습기를 가지고 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놓은 상태이고 원래 리모델링 후에 정보통신실에 들어갈 항온항습기를 임시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009년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구입했던 거네요. 2003년도면 10년이 넘었네요.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전진경 방청석에서 15RT, 기존과 동급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우리가 알기 쉽게 평수로는 얼마큼 커버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전진경 방청석에서 22,3평 정도,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전진경 방청석에서 항온항습기는 조달구매할 겁니다.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오래되어서 재무과에서 매각할 시에 입찰해도 유찰되고 구매업자가 없어서 공급한 업체에 수의계약한 그 건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추경에 올라왔고 3천만 원이나 하는데 용량이라든지 내구연한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6년식을 고장 나서 폐기처분하고,
담당

리담당정보관

전진경 방청석에서 2003년식이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하고,

황영만위원장

2006년식을 이번에 교체한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전진경 방청석에서 이사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못 가져오고 기존 전산실에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163페이지 아까 민원 미소친절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상사업비로 1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1천만 원이 내려오면 세부내용은 우리가 결정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은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구본탁위원

포괄적으로 내려오고 내부는 우리가 알아서 조정하는 거고, 그럼 아까 용역비도 500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일단 외부이기 때문에 객관성은 있다는 말이잖아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구본탁위원

이건 객관성이 있으면 친절도 조사 결과를 공표는 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당연히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서는 밑의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구본탁위원

포상금액은 300만 원 책정되어서 동 5개, 일반 청에 5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친절도 평가해서 만약에 안 나오는 부서는 패널티를 따로,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패널티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별도로 연말에 공문형식으로 해서 전체 이 자체가 공문서를 발송할 때 오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주의 촉구라든지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미소친절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아일랜드(하중도)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임시 가교가 지금 2개소 되어 있는데 분리 해체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축제할 때 설치하고 해체를 하는 겁니까? 계속 설치해 놓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계속 장기적으로 설치는 할 수 없고 우기시에는 떠내려가고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철거를 했다가 내년 축제 때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산국토청에서 일체 하천에 시설물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예천의 뿅뿅다리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씩 해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올 연말에 하중도 축제에 사용하려고 이걸 설치하고 또 해체했다가 내년에 축제할 때 설치하고, 설치와 해체비가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설치 2개소 하는데 1억입니다. 과연 합당하게 집행을 하는 건지 의문스럽고 우리가 다리를 설치해서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면 예산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축제한번 하는데 이 금액을 들여서 설치했다가 또 해체했다가 또 축제할 때 설치했다가,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지금 어차피 허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시로 하더라도 바닥에 끼웠다 뺄 수 있을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건설과에서 검토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냥 잠시 임대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임대해도 수천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해서 이 자체를 그대로, 일단은 국토청에서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놔둘 생각입니다. 나중에 지적을 하면 이리저리 부딪혀보고 향후에는 영구적으로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구본탁위원

영구적으로 필요하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상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임시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5월말까지 계속 두어도 유속에 지장이 없으면 그대로 두고 6월부터 8월까지 장마기간에 혹시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축제 때문에 잠시 설치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에게 관리권이 넘어오면 다양하게 개발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한다는 뜻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이걸 관리부서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잖아요. 이런 형태의 사업진행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스포츠센터 관련해 가지고도 여기 지금 169페이지에 청사 건물 유지관리비 300만 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2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지금 신축건물인데 어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청사나 건물이 세워지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새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돈은 사용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 놓았다가 아마 결산추경에 저희들은 절감되지 않겠나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본탁위원

2차 추경에서 보니까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요구한 금액이 1억 500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5개월 유지운영비로 드는 금액이 이런데 만약에 내년에 1년, 12개월 편성하면 과장님은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하는 이 부분에서 두 배 정도는 들지 않겠나, 최소 2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앞으로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최소 2억 이상이 매년 들어가게 되면 다목적스포츠센터가 북구 구민이 45만입니다. 이 다목적스포츠센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생활체육동호인 중에서 종목은 거의 농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 프리테니스 이 정도 동호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구민들 누구라도 체육은 다 하지만 강북지역 주민들은 멀어서 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구본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45만 구민 중에 1%도 이 시설을 활용을 못할 겁니다. 나머지 99%가 생각할 때 이 건물이 145억이 들고 매년 2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 99%의 주민이 볼 때는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화가 날 겁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게 과연 맞는가, 일부 몇몇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과장님,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금에 와서 시설이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어차피 일부 주민수로 따지면 1%가 될지 2%가 될지 아직 운영은 안 해봤지만 그러나 체육동호인들은 누구나 같이 기회를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 중에서도 등산동호회는 이 시설이 필요 없을 것이고 앞으로 균등하게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질의한 겁니다만 민원여권과에 상사업비 1천만 원 받아서 조사용역비 500만 원 투입하고 나머지 300만 원 가지고 10개 부서에 시상금으로 책정하셨는데 시상금 받으면 부서에서 뭐 합니까? 회식하지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상사업비 1천만 원 받은 전액 여기 보시면 계상을 다 했습니다. 수용비하고 연구개발비, 포상금으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는 것이 시상금으로 현금을 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식도 하고 격려 차원이 되는데 상사업비로 오면 세외수입에 넣었다가 사업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시상금 부서에서도 사업비로 쓸 수 없잖아요.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현재 사업비로 1천만 원 다 넣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시상금을 각 부서에,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시상금을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고 시상금을 200만 원 받으면 이것도 일단 세외수입에 넣었다가 쓰는데 이번 경우같이 상사업비로 받으면 어차피 친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되지만 직원들 노력한데 직접적으로 격려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시상금을 시상하면 50만 원씩 받으면 그 부서에서는 뭐하느냐는 말이지요.
준희

김준희민원여권과장

해당부서에서는 재량껏 쓰면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보통 회식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차라리 생각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 정말 친절한 직원들을 순위대로 뽑아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신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서에 가면 단체 알아서 쓰는 것, 회식밖에 더 있겠습니까?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정말 친절한 부서별로 하지 말고 개인별로 뽑아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신다든지 하면 더,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징수과, 부과과할 때 보면 상사업비 받아서 그런 곳에 하는데,

황영만위원장

단체로 선진지 견학 가는데,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청장님도 구정구호를 행복한 북구 만들기, 전화를 들면 「행복하십니까」 이런 멘트가 나가는 것이 전 부서에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밀하게 투명하게 외부기관에 줘서 진짜 뭔지 알아보자 해서,

황영만위원장

뜻은 잘 아는데 받아서 사업비를 부서 시상에 받은 상금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문화체육과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이자반납한 것이 관음운동장에 114만 원 반납하고 나머지, 관음운동장도 그 당시에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마지막에 반납하다 보니까 3억 5천에 대한 이자가 114만 원이 발생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

황영만위원장

그때 관음운동장 사업비가 인조잔디 깔려고 3억 5천을 국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114만 원이 발생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집행액은 3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820이고 집행잔액 보다는 이자가 639만 3,700원, 반납액은 이자발생된 639만 원입니다. 전체 금액의 이자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전체 금액인데 관음운동장 114만 원을 포함한 지금 이런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아까 114만 원이 관음운동장 3억 5천에 대한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반납한 금액이 지금 114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안설명하실 때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에 관음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이자반납 11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3억 5천에 대한 이자가 639만 원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고이월 시켜서, 아까 설명하신 것과 여기 반환금에 이자반납 금액이 안 맞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제안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 1건에 대한 이자가 3억 5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관음운동장 조성사업비에 국비가 3억 5천 내려왔는데 이자가 사고이월 해봐야 2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자가,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이자만 639만 3,760원입니다.

황영만위원장

3억 5천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2년 동안 639만 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세외수입도 엄청 늘어나겠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있을 때 한 사업이 아니라서 자료 정리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 정확하게 파악해서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제 생각에는 관음운동장 인조잔디 사업 외에 아마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인 것 같은데,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관음운동장의 예산액이 3억 5천이고 집행액이 3억 4,100만 원, 집행잔액 820, 이자 630,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3억 5천에 대한 2년 남짓한 이자가 630만 원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184쪽 당직근무수당을 본청하고 맞추어서 6만 원으로 동일하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그 전에는 5만 원,

황영만위원장

지침이 없습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센터에 시하고 다른 구청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맞춘다고 되어 있었는데 당직비는 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청과 달라서 같이 6만 원으로 맞추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지금까지는 시의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주다가 앞으로 전체 통합관제센터의 수당은 각 구의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걸로 했습니까?
정자

이정자정보통신과장

일단 우리 구 직원들은 구본청하고 같이 맞추려고 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부과과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무 상사업비, 2014년도 세수실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상금을 1억 3,440만 원 수상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나오셔서 부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현옥입니다. 항상 지방세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1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6억 1,726만 5천 원에서 9,175만 2천 원이 증가한 7억 90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의 증감 요인은 지방소득세 담당이 조직개편에 따라 부과과로 편입되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및 고지서 등 제작비용 417만 8천 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우편발송 비용도 증가하여 공공운영비를 1,7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시상금 440만 원을 북구지방세 세미나 여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정원 증가에 다른 특정업무경비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무 상사업비로 지역 케이블TV 납세홍보비 787만 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473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199만 2천 원, 국내여비 7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1쪽 기타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북구 금고 지정 시 약정된 구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2015년도분 1,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항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안내문 및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등 추가 홍보비용 172만 원,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추가발송 우편료와 고지서 송달방법 변경으로 인한 우편송달 비용 3,213만 원과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현장 체납처분 여비 124만 원 등 총 3,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사항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4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억 8,351만 원에서 3,036만 원이 증액된 6억 1,3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9일자 조직변경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교통과 일부 세출예산을 징수과에 신설된 세외징수담당 세출예산으로 이관하여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과태료 통합안내문 인쇄비 540만 원,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정리 급식비 88만 원, 주정차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우송료 2,700만 원,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030만 원 등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징수과 전 직원은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하반기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사무관리비의 공공운영비에 우편료가 3,200여만 원이나 초과가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송달방법 변경으로 인한 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11만 9천여 건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3,2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에 관음동은 통장이 직접 전달하던 것을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변경해서 1만 6천 건에 440만 원 정도 늘었고 체납정리계획에 따라서 체납고지서 등 증가분에 대한 우편료가 1만 3천 건 정도 해서 2,780만 원 정도 늘어서 총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계산상으로 보면 270원에 초과된 3,200만 원을 보면 11만 9천 건이 늘어났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2만 9천 건밖에 안 되네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관음동 송달방법 변경해서 1만 6천 건, 체납고지서 증가분이 1만 3천 건 해서 총 11만 9천 건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과과 173쪽 제일 밑에 부서운영에 특정업무 경비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용이 됩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법정수당으로써 세무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해서 직원이 3명 늘어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1인 당 10만 원인데 법적으로 세무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174쪽 기본경비의 여비가 본예산보다 720여만 원이 초과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월 9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직원이 조금 늘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분으로 올렸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탁위원

부과과의 174페이지 제안설명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재원발굴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재원발굴을 잘 해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2014년도 세정 종합평가에서 시상금을 수성구가 1위 했고 우리가 2위 해서 1억 3천만 원 받게 된 금액입니다.

구본탁위원

우리가 그만큼 지방세 증대를 많이 해서 나오는 사업비,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예.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상금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활용을 잘 해서 앞으로 재원발굴을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쓰여 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유공공무원에게 해외연수비하고 5천만 원이 편성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실적 결과에 따라서 줍니까? 선정의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가 되지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선정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예상계획은 20명을 선발해서 부과과 5명, 징수과 5명, 각 부서에서 1명씩 선발해서 20명 정도해서 1인 당 2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해외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구본탁위원

잘 갔다 오시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더욱 더 의욕고취도 되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구 재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제안설명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출예산이 4,800만 원 신규편성되었다 하셨는데 세입세출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작년까지는 교통과,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389쪽에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이건 올해 추경예산서인데 조직개편이 1월 9일자로 되었으면 세출 표시를 징수과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본예산은 2014년도 10월경에 확정이 되었고 조직개편은 1월에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과태료 독촉하는 것도 징수과에서 전담으로 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교통관련 체납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한 곳에서 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도 나은 것 같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과과,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 1건에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없습니다. 순증액은 1천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총무과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예산 1천만 원 증액입니다. 수정할 것은 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백종현 부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