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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44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2-25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4차산업혁명 융복합의 최첨단 기술인 드론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일자리창출 및 창업의 기회 제공을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산업은 항공,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봅니다. 특히 항공측정, 안전진단 등 드론 활용 분야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제 활력제고를 통한 일자리창출 노력과 함께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미래산업으로 급성장 중인 드론을 육성하고 공공행정과의 접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인 드론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음 하고자 하기에 제안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실시, 제6조에 사업의 위탁규정,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안전교육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광명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윤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론 관련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4차산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드론산업에 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간에서 많이 교육연수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가요? 민간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격증부터 해서 교육기술 취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은 현재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고, 자격증은 정부공인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우리 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8년도부터 드론 관련해서 교육 실시를 전년도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내일 업무보고 때 말씀을 세세하게 드리겠지만 20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0명, 올해 20명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조례가 있으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조례의 근거가 되면 여러 가지 위탁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전년도에 이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명을 대상으로 광명특성화고, 경영회계고에 시행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무인동력비행장치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타 지자체도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조례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는 부분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정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부서검토 내용에 보니 제6조 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수정을 했는데 기존에 발의된 부분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검토의견을 제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제가 그 부분은 설명해도 될까요? 애초에 조례 조문에 보니까 이주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하고 제6조 같이 혼용해서 드렸으면 합니다. 제2조 정의부터 보면 처음 1항에 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검토내용의 1안을 보시면 ‘무인동력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이 목으로 한꺼번에 묶으면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이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5항에 보면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그 자체가 같은 제6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에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함축을 시킨 겁니다. 거기에 특수학교까지 포함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정제안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김윤호의원

예,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이번에 저와 비슷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한 가지 여쭐 게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제가 한 4차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혹시 읽어보셨나요?

김윤호의원

예, 일부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예. 4차산업의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조례안을 제가 이번에 만들었고요. 거기에 보면 항공우주산업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에 관한 것도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사물인터넷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보통신산업, 빅데이터, VR체험, 가상현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 우리 광명시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드론과 관련해서는 3년 전부터 이미 시행했던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민간부문도 있고 공공부문도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좀 더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4조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정리에서 7.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및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이것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3년 동안 시행해 온 것에 대해서 특수한 항공드론에 관한 특별한 거라고 하셨는데 좀 더 세부계획을 마련하셔서 저의 조례와 함께 합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니다.

김윤호의원

좋은 취지인데요, 아까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단위로 여러 가지로 나눴을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4조7항에 보면 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이거는,

김연우위원

중복보다는 세칙으로 해서 같이 표기하면 좀 더 포괄적인 4차산업 지원 육성 조례안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김윤호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조례는 좀 더 포괄적인데 위원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문인력 양성하고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 내용을 담은 조례라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례로 전통시장이라든가 어떤 분야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 때 전통시장 안에는 생선가게도 있고 붕어빵 장수도 있고 과일가게도 있는데 4차산업 조례안을 전통시장으로 비유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한 품목의, 예를 들면 붕어빵이라든가 생선을 좀 더 특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발의하여 주셨는데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의 위탁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위탁해서 했나요, 아니면 직영으로 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20명 하는 것도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광명맞춤형일자리사업 예산이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원래는 그 업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까지는 무인조종 면허증, 쉽게 말해서 조종사를 발굴하는 그런 취지로 교육을 했었고, 금년에는 지금도 드론이 조종에서 코딩, 정비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는 그 트렌드에 맞추고 조종에 관한 부분이 아닌, 일부는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킬 겁니다. 코딩과 정비를 같이 포함한 전문가 양성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직영이 곤란해서 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처음이고 올해 2회째인데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당분간 한 1, 2년이라도 이라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위탁을 주고 나면 이 사업 자체의 깊이가 떨어지잖아요. 전문가를 양성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과에서 내용을 담아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하지만 위탁기간을 저희가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조종 관련해서 실습은 우리 시는 그런 여건이 없어서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인천에 가서 교육을 하고 정비, 코딩에 관한 부분은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위탁이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이런 걸 전부 검토해서 관련해서 교육의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커리큘럼은 저희들이 짜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방금 얘기하신 커리큘럼의 방향성은 과에서 정해 주셔가지고 위탁업체가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가 주가 돼서 4차산업에 맞춰서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 나아가는 방향은 저희가 제시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이 위탁으로 가게 되면 업체의 입맛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실제로는 위탁으로 하지만 직영 개념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변화하고 실제로 트렌드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조례이다 보니까 질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4차산업에서 드론산업이 우리가 중국보다 떨어지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드론산업 선도 국가는 현재는 중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예, 중국이지요. 우리가 후발주자로 나섰는데 지금 광명시에서는 항공법이다 해서 실제로 교육장이 없잖아요. 인천에서 하신다면서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전문면허시험은 인천에 가서 해야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데, 특히 교육, 취업,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우리 광명 청년들이 경기도 시·군, 전국에서 드론산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의원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치법규를 쭉 보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는 봅니다. 사전에 교감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 조례안 조문의 제2조 정의 관련해서 검토내용 중의 제1안 ‘무인동력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로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제6조에 보면 ‘사업의 일부’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을 부탁드리고 제6조제5항에 있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계속개의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희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위원입니다.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를 “무인동력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안 제6조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이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 분기마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이 증대되고 자아가 실현되는 청년 발전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창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업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는 경기도 조례가 2018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조례만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시·군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인 만큼 각 시군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개정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주희의원님께서 직접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배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주요 내용에서 경기도에 3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인데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증을 두고 신청하면 다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배당 사업비가 경기도 보조금 70%, 광명시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기도 보조금이 70%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보조금의 비율이 7대 3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되게 포괄적인 의미이긴 한데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지급액 및 지급방법 1항 ‘청년배당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광명시에 지역화폐가 있나요? ○창업지원과장 민문식 지역화폐는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회기 중에,
예, 맞습니다. 오늘 열 번째 조례안 심사 예정이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화폐로 분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지요. 순서가 지역화폐가 먼저 조례가 된 후에 이 조항을 발의할 수 있는 거겠지요. 순서가 지금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에요.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하는 거는 완전히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로 한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김연우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경기도에서 4월 중에 지급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경기도가 하라면 광명시는 무조건 합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오히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비해서 뒤쪽에 올라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순서가 있는데 뒤바뀌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청년이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등 사업 내용 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창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업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창업할 수 있는 청년의 나이를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청년센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청년의 사회‧경제적 활동 나이가 만18세로 이주희의원님께서 적시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청년의 창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89페이지 보면 사업 일부 중에 신설항목이 3개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취지가 뭡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원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촉진사업 추진 등에 보면 그 항목이 다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을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명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덧붙여서 거기에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광명시 청년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20일에 폐지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년창업에 대한 근거조례가 유명무실화되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을 이번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아서 청년창업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창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더 규정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조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청년창업 사업을 꾸준히 해왔잖아요. 여기 11조에 있는 1호부터 6호에 관련된 사업을 기존에 이미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조례가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상위법에 있는 상태로 한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보면 창업 촉진사업에 예비창업자의 창업교육, 창업 관련 정보제공,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전에 조례에 이미,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모법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안 했었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사업을 꾸준히 그대로 해왔는데 상위법인 시행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시행령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조례에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이주희의원님께서 조례에 담아주신 거지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조례에 담지 않아도 사업하는 데 이상 없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 조례가 폐지돼서 없었고요, 폐지되니까 이주희의원님께서 다시 조항을 넣어서 발의해 주신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여기 만18세의 기준은 어떤 걸로 바꾼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금 운전면허 취득연령이 만18세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가 만18세인 것도 있고요. 9급 공무원 응시연령이 만18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18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사회에 나와서 창업할 수 있도록 나이가 만18세로 조정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11조제5항에 보면 청년창업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교육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정확히 어떤 것을 구축하실 거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창업자 간에 협업한다든가 그런 초기 창업자하고 기존 창업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트워크도 하고 협의체도 구성하시는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도 다시 올렸지만 청년창업자 간에 비즈니스캠프를 간다거나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템을 공유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트워크 같은 걸 보면 일자리창출과에 청년창업일자리 분과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볼 거지만 청년 기본 조례에도 청년위원회가 있고 굉장히 많은 위원회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통폐합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이거는 창업하시는 분들만의,
충열

현충열위원

청년창업자잖아요. 단순히 창업자가 아니라 청년창업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건 포괄적인 면이고, 이건 창업하시는 분들의 정보 공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에도 청년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두 군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한 목소리를 담아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예.
주희

이주희의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 12월 21일에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겠다는 의미로 이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조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청년창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듯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의미는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타 과하고 여러 개가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보다 한 군데 집중돼서 창업지원과가 청년창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분과위원회가 따로 있듯이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명시 창업지원 3년 됐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3년째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몇 군데인지 아시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81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81개인데 우려되는 게 지금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광명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광명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에도,

박성민위원장

거주자로 보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

박성민위원장

정보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 사시는 분이 광명시 주소로 옮겨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업지원 자금을 어떻게 보면 받아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발생한 것 아시지요? 그것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진정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진정으로 광명시를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실 수 있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우려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항상 청년창업과 여성창업 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고용촉진, 복지향상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년의 기본 이념 및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청년의 참여, 지원,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조까지는 청년의 권익을 향상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년 실태 조사, 청년 시설의 설치‧운영, 청년의 고용환경 개선,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부채 탕감,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입법예고 결과 8명의 시민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어 검토 결과 타당한 의견은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청년정책 수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만 18세에서 만34세까지 했잖아요. 방금 이주희의원님이 하신 조례에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만18세에서 만39세까지거든요. 청년에 대한 범위가 각 시도마다 다르고 모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만45까지인 데도 있고요. 어쨌든 청년 기본 조례안이 나온 이유가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해주자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광명시에서 방금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도 나왔지만39세까지 확대해 주실 생각은 없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창업 관련해서 만39세까지 했는데 청년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서는 관련법이 만39세로 발의하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만34세로 발의하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건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저희 조례도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법이 아직 안 됐으니까 광명시에서 정의할 때는 이왕 해주시는 거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의 나이는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기존에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에 관련된 내용의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내용들을 일괄 재정비한 조례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청년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제정하려는 거고요. 타 시군에서도 지금 청년 기본 조례가 계속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명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기존에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전면 제·개정하는 거냐고 물은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전면 개정하는 거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전면 개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청년 기본 조례가 폐지된 게 1개뿐이었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조례가 많았을 텐데.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 기본 조례가 전 의회 때,

안성환위원

전 의회 때 엄청 시끄러웠던 조례였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에 청년의 의견을 담아서,

안성환위원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온 자료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간담회를 하고,

안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이 기본 조례안이 표준안으로 내려온 자료냐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표준안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가 청년 기본법을 많이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의 청년인구분석이랄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안성환위원

만들어놓고 중간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바뀐다는 말도 하도 많아서 충분히 검토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충분히 검토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안성환위원

그러면 1년 이내에 개정안 올라오면 안 돼요. 최소한 시행하다가 일부분이 바뀌어서 개정하고 이렇게 되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표준안이 내려왔냐고 여쭤본 거였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표준안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모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안이 내려온 게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발의된 법을 검토해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광명시 청년들을 위한 기본 조례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성환위원님 말씀처럼 청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재정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25조 청년의 부채경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3항에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구제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2017년부터 채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있는데요. 청년들이 채무로 고통 받고 있으면 채무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게 되면 부채를 경감할 수 있거나 다른 이율로 갈아탈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상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법률상담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아니요, 채무상담 및 탕감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탕감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것을 지급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는 얘기인지.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아니요. 채무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감경해서 상담 받을 수 방법과 또 다른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세칙으로 정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구를 보면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기존에 광명시에서는 채무상담센터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문구를 수청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다는 말 속에는 직접적인 탕감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기존 2017년 8월 7일에 광명시 청년사회활동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전 대 의원님 통해서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폐지가 되고 이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2년도 안 지났는데 큰 뜻을 담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기본 계획 제2장 제6조, 제7조에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5년마다 시행하고 제7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2017년도 조례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저희 지금 5년마다 계획 수립하고 2019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있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금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기존에는 어디 과에도 속하지 않아서 청년정책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청년정책팀이 신설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청년정책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은 창업지원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 조례에 보면 ‘수립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수립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17년도에 조례가 발의된 후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의원이 발의해서 안 하신 건지. 집행부가 발의했으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 거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청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을 시행도 안 해보다가 폐지하고 조례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 더 4장에 보면 제18조 청년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시설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다른 청년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천안에 그런 청년공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공간 공모사업에 6개 시군이 선정되는데 저희도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년공간을 확보해서 도비,
충열

현충열위원

그 공간에서 청년들이 뭘 하는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자유롭게 소통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사랑방 개념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거의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간만 내주면 운영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공간 운영사업을 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민도 상담할 수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사랑방의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건 설치 목적에 대한 게 없거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공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스터디룸, 휴식‧문화‧여가공간, 취업특강, 직무멘토링, 세미나룸, 심리상담, 청년네트워크, 청년 교류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총 6억이 소요되는데 도비 2억5,000, 시비 3억5,000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광명시에서 경기도에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6억을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으면 도에서 2억5,000 주고 저희가 3억5,000 내고 하는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고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 거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청년들이 와서 활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설을 보니까 제18조제4항에 보면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목적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초기이다 보니까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하기보다는 초기에는 몇 년 간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게 나중에 인건비 측면이나 운영비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도 이번에 청년공간이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직영으로 해서 연간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파악해 보고 어떻게 운영될지 그런 체계를 잡아놓고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되면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단체에 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신 청년단체로 해서 하게 되면 결국 그 시설 자체가 어느 한 단체, 어느 누구를 위한 장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우려해서 제가 직영으로 운영하시라고 하는 건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시겠다고 하면 본 조례의 취지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운영할 때는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민간위탁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민간위탁을 고려하시지 말고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되도록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앙에서 딱 구심점을 잡고, 이게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오다보면 항상 오는 사람만 오게 돼요. 그 부분을 계속 돌려가지고 광명시 전체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방금 얘기해 주신 스터디를 하든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지 실제로 누군가 어떤 한 단체에서 운영하게끔 해버리면 청년시설에 대한 공간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할 때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협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니까요, 그 부분만 좀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항상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청년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153페이지 제25조에 청년의 부채경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개 항목으로 쭉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별도 기금이 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금은 없고, 저희가 채무상담센터를 통해서 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됐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채무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으시게 되면 법률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장은 부채 및 그 이하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이자하고 부채를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요? 돈이 없는데 그냥 ‘아이고, 고생합니다. 이자 알아서 좀 내세요.’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다음 것도 똑같아요.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상담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제일 밑에는 내용이 더 커요.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채무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이 청년 채무자뿐만 아니고 일반 채무자를 위해서도 관리구제라든가 채권추심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이라고 해서 상담 받고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없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부채와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제하냐는 거지요. 상담만 해서 구제할 게 아니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파산신청을 한다든가 이럴 때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돈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다 잡혀있고요. 법원에서 파산선고도 하게 되고 부채 경감도 할 수 있게 그런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이 조례에 품고 있는 것이 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서 조례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 애매한 문구를 넣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얘기를 하면 이 조례 내용에 담고 있는 취지에 벗어날 수 있는 거지요. 이왕 해주려면 청년들한테 확고한 어떤 해답을 정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한다면 오히려 청년들이 더 실망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필요하면 이자로 좀 해주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앞으로 광명시 재정 여건이 되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청년이 우리 미래이지 않습니까? 미래인데 앞으로 미래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조례에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이렇게 조례에 담아놓게 되면 저희가 또 고심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향후 개정하시더라도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방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부터 담당 과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위원회 구성할 때 50명으로 구성하고 그중의 2분의 1을 청년으로 구성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대가 만18세에서 만34세예요. 그러면 그 연령대가 한 16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 아닌 일반인이 5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다 이해하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다든가 청년 CEO라든가 문화에 관심 있는 청년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이지 일정 부분에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분은 곤란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청년 CEO나 그런 분들을 초빙하려면 실제로 만34세라는 게 그 나이에 청년 CEO가 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이가 만18살부터 만34세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나 아니면 사회에 진출해서 몇 년 안 된 청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청년에 대한 나이도 만34세에서 만39세로 확대를 요청 드린 거고 이 부분도 25명을 뽑다보면 어느 한 나이 대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만18세에서 만34세가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지원요강을 내실 때 그냥 단순히 만18세에서 만34세로 내실 거 아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일단 지원 모집요강은 그렇게 내는데요, 위촉할 때는 그런 나이도 고려해서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느 정도 연령대를 고려하셔가지고 사회 초년생 아니면 사회 중간에 있는 기업체에 한 3~4년 근무하신 분들, 또 얘기하신 청년 CEO분들까지 하려면 나이 대를 골고루 해서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연령도, 솔직히 35살에 청년 CEO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어렵긴 어려운데요, 전문직에 종사한다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위촉을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나이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를 해주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만39세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전면 개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폭이 넓어지는 게 좋은지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 기본 조례안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광명시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조례든 만들어놓고 또 폐지하고 사장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광명시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항상 고민해서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항상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 하나 또 발의 하나 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하고 정책 플랫폼도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들에 대한 부분이 정말 관계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면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 조례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혜택을 청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제가 아까 이주희위원님의 청년배당지급조례안하고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광명시 기본 조례 폐지안이 이 다음에 있어요. 아까 말하셨듯이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만들어놓은 청년에 관한 조례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통합했는지 여부를 여쭸을 때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걸로 파악이 되고 또한 그전에 있었던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청년 사회활동 증진의 보장이라는 것도 담고 있으면서 지금 올리신 조례안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폐지를 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 기본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서 청년들이 자기네들 목소리를 담아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몇 차례 했습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한 목소리를 담고자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예. 그런데 기존에 있던 폐지하시려고 하는 조례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면 세부항목에 제2항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조항들이 다 들어있어요. 능력개발 운영강화, 고용확대,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청년의 부채경감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인권 권리보호,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기존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쳐서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인데 아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는데 세부적인 마련책 없이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는 조례안은 보류를 하셔서 좀 더 보완을 하심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김연우위원

세세는 아니고요,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 느낌을 받는 게 항목마다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노력의 스타트가 어디이고 끝맺음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구체화해서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반대의사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또 얘기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하셔서 다른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셔서 다음 회기 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그거는 기존 폐지 제5조 다섯 번째 청년 부채경감 거기에도 똑같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청년 기본(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청년 기본(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청년 기본(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연우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원 김연우입니다.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위한 정책수립 추진 안(제3조), 4차산업 기업의 정의(안 제4조), 4차산업 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4차산업 기업의 지원(안 제8조),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 설치(안 제9조)이며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의원님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은요, 조례안 제4조제1항제4호는 시민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4호 가상현실, 제5호 증강현실로 분리하여 용어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제4조제1항5호부터 제8호까지는 앞에 용어가 제5호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6호에서 제9호로 수정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제1항제7호 항공우주산업 용어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라 용어 정의가 일치되도록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사업 및 항공기‧비행장치 등을 말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일부 수정하고 제5조를 제7조로,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4차산업 혁명 관련해서 타 지자체들 조례를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많이 있던가요?

김연우의원

다른 데는 없고요, 지금 전국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제가 조례 검색해 보니까 한 2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연우의원

4차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례는 있는데요,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두 번째입니다.

안성환위원

아,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네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김연우의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4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고요. 광명시의 경우를 보면 첨단산업기지가 개발이 되면 그쪽에 입주할 4차산업 관계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나 그런 것들이 넓어질 것 같은 취지입니다.

안성환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8조에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4조의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어느 정도 범주로 예상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김연우의원

지금 R&D를 하는 기업의 수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이 요청되면 시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현재 광명시 4차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요?

김연우의원

한 수백 개 정도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 기업은 한 40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쪽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대부분 4차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많이 입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글쎄요, 이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미리 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될 기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막연한 상태에서,

김연우의원

수요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겁니다.

김연우의원

예,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실 게 있는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선도적으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아마 4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이 아마 그 차원에서 의원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를 미리 선도적으로 제정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의미라는 부분은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래도 이 막연함을 좀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수반해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규칙이라든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래서 4차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수와 향후에 우리 광명시에 유입되는 4차산업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현황파악을 하셔서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희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위원입니다.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4호 가상현실(VR):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5호 증강현실(AR):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로 분리한다. 안 제4조제1항제7호 항공우주산업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사업 및 항공기‧비행장치 등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제5호부터 제8호를” “제6호부터 제9호”로 한다.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현충열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화 활성구역 및 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제4호에 따라 상점가 및 상권화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본 조례를 통하여 상권화활성화구역뿐만 아니라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현재 상점가가 광명시에 분포되어 있는 개수로 치면 어느 정도 되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패션의 거리하고 가구문화의 거리 두 곳에서 상점가로 지정받으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상권화활성화구역을 같이 상점가하고 병행해서 지정하겠다는 취지이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상권화활성화구역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광명시에 지정할 만한 곳이 없는데 상점가까지 포함되면 광명시에서 몇 군데 정도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상권화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기존 조례로 혜택을 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상점가로 지정됐을 경우에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기존에. 상권화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상권화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통시장에 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상점가나 상권화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전통시장이 받는 혜택에 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상점가 골목상권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 따로 따로 산재한 데는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가 조금 미약한데 상점가라든지 상권화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요. 그런데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상점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가 좀 미약한 편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골목상권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의 거리나 가구 거리 상점가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런데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여기보다 더 골목상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전통시장이 지역상권가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주변에 광명시장 사거리 쪽으로 보면 가구의 거리나 패션의 거리도 상점가 지정을 하면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주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골목상권까지는 아직 법상으로 정의된 부분이 없어서 지원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해서 기존에 전통시장만 받던 부분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말씀하셔서 이해가 됐는데요, 기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그 부분은 상점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만 되고요, 상점가라는 내용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가구의 거리, 특성화된 지역에 30 이상의 점포가 되어 있는,
주희

이주희위원

관계법령 발췌를 살펴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상권화활성화구역에 대해서 있고요, 거기에 가에 보면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이 포함된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이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 어떤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게 어차피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 안 담는 것도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조례에 담아서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상위법에 벌써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다양한 혜택을, 더 포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 조례에 담아서 굳이 2개의 상점가, 가구의 거리나 패션의 거리만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라면 도리어 상권에 대한 활성화가 아니라 축소가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상위법에도 있지만 조례에도 담으면 저희들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과장님, 상점가에 대한 내용을,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충열

현충열의원

상점가라는 내용이 단순히 점포 하나가 아니고요, 3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서 상인회를 구성한 게 상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 가구의 거리나 패션의 거리의 경우에는 상인회를 조직해서 상점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상점가가 단순히 점포 1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상점가라는 의미는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권화활성화구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 지정대상은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700개 이상,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하지요.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구역 내에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 사업체 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셨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상권화활성화구역 할 만한 데가 현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상권화활성화구역보다 조금 축소된 게 상점가거든요. 그러니까 상권화활성화구역을 하기에는 인구가 50만명 미만, 400개 이상 도매점포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데 법에서 상점가라고 해서 2,000㎡ 이내 해가지고 30개 이상 도매점포로 축소해서 상점가 이런 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상권화활성화구역이 해당 구역이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점가 육성 조례라고 하고 이 내용에 상권화활성화구역에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면 이 부분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광의의 범위에 있던 거를 저희가 좀 더 축소해가지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상권화활성화구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상점가는 좀 축소를 한 거예요. 2,000㎡ 이내 30개 이상인 경우는 상점가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패션의 거리든 가구문화의 거리든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지만 상권화활성화구역으로는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범위를 축소해도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조례에 굳이 그 명시를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게 더 낫지 기존에 상권화활성화구역으로 우리 광명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그런 조례 내지는 상위법이 존치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상점가를 명시한 거 아닙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명칭 자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별도로 상점가에만 특정화시킬 수 없느냐는 거지요.
충열

현충열의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상권화활성화지역이 기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기존 조례 자체가 상권화활성화지역으로 되어 있었고요. 향후에 광명시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점포 수에 대해서는 없애기보다는 좀 더 확대하는 측면이 맞는 것 같고요. 확대됐을 때 현재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상점가라는 부분을 좀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상점가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의견을 개진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시행된다고 해도 우리가 상점가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범주가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상점가를 좀 더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상점이 1개 이상 존재하는 골목상권까지도 면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향후에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데까지 다 조례안에 담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조례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 다 어떤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지역적인 특성을 지정해 주는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하셔서 향후에 우리 골목상권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충열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점가라는 것은 지역을 하는 거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2,000㎡ 이내에 30개 도매점포,

박성민위원장

예, 지역을 설정해서 하는 거고 아홉 번째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 아닙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관한 지원을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해 온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만료로 2019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와 25개 시군,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하여 2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19년도에 2,5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출연방식은 선 기업 지원 후 정산출연이었으나 2019년도부터는 선 출연하여 후 기업 지원으로 출연방식이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콘텐츠산업 구성과 젊은 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 1월 22일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하고 업무협약을 쭉 한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확정된 겁니까? 확정 안 되고 동의안만 덜렁 올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전체 시·군이 한꺼번에 날짜를 잡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방재정법 18조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동의안은 ‘미리’라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 미리예요? 추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방재정법 18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안성환위원

다음에도 또 이런 일 하고 또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은 안 하시지만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원래는 항상 선 집행 후 정산이었는데 2019년도부터 제도가,

안성환위원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통과도 안 됐는데 또 예산까지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 얘기가 5년 동안 해왔던 얘기지만 그래도 최소한 의회의 권위를 지켜주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시고 계시지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되는데 좀 난처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189쪽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부재 및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소상공인의 적용범위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특례보증과 지원 및 제외 대상,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이차보전과 지원 중지 및 환수,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에는 소상공인관련 단체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월 20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19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소자본 창업 교육 및 소상공인협회 워크숍,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사업비로 올해 1억4,630만원의 비용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액을 보고 그 내용을 보니 소자본 창업 교육, 소상공인협회 워크숍,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 내용을 사업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었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전부 2019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리고 2018년도에도 한 사업이 있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2018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거의 계속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나름대로 자영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솔직히 큰 한계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해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과 동일한 사업 내용을 비용추계를 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 개요는 안 잡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좀 더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요. 이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기존에 한 사업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양상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발굴을 미리 하셨으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 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까지도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구나.’라고 확실하게 인지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그냥 조례로 명시화하고 그 부분이 어떤 차후에 발전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될지 이건 미지수로 남는다는 거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더 세밀하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자영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좀 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조례 제정은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더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 소상공인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책들이 조례에 다 안 담아져 있는 내용도 여기에 넣었고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주요 내용에서도 안 제3조, 제4조에도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와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이건 기존에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더 만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더 많은 시책을 개발해 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안 제13조에 현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확충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도에서 지원도 내려오고 있는데 2명 정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 도하고는,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 받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납득이 안 돼서. 이거는 도와는 무관한 것이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도하고 상관없이 조례 통과가 되면 한 2명 정도 지원센터 직원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인력충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지원센터의 업무를 2명이 수행할 수 있을까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광명시 재정이 튼튼하면 3명도 할 수 있는데 광명시 재정 여건 상 2명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2명을 충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에도 인건비 상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직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는 구축할 수 없으시고 인원을 2명 보충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요인이 분명히 발생한 건데 그 부분도 명시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하여간 비용추계서에서 자영업지원센터 관련한 2명 정도의 인건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렇다면 운영을 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많은 파행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세세하게 정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와 차별화돼서 소상공인들에게 확실히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네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

예.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어느 사업을 더 추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막연하게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2명을 둘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파견 나가서 할 것인지 그것까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 그다음에 지원센터도 설치를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바라보건데 지금 제안한 이유를 보면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막연하다는 거지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그냥 명시한 것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삼모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신사업이 발굴된 상태에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지요. 차후에 마련하신다고는 했으나 이 부분이 조례에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다는 게 있었으면 확실하게 위원들도 ‘아,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조례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글쎄요.’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방금 국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앞으로 어떤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시책,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4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데요.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기존에 다른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로 또 다른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직영체제가 아니라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또 연계가 되는 그런 차원으로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자영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바로 직영을 할지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따로 센터를 만들든 이런 방안까지 세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완전히 단정 지은 상태로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시 전체 의견이 아니라 저나 담당팀장이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영업지원센터를 해서 2명 정도 전문가를 모셔다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자 거기까지만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결정적으로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 바로 인력충원 2명이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이 비용추계에도 또 누락되어 있는 걸로 생각된다고까지 말씀드린 건데요. 차후에 또 인력충원을 해서 운영할지 아니면 직영체제로는 운영할지 그거는 지켜보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그걸 염두에 두고 판단해 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 부분이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은 상당히 골목상권이나 기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광명시는 중소기업에 관한 부분은 많은 지원을 해 왔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중소기업 설치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소상공인 부분의 지원조례가 지원 항목 부분이 비슷한가요? 여기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조금 다른 건 소상공인의 융자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이 명확하게 조례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제2조제3항에 이차보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중소기업육성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이차보전하고 융자, 해외시장 개척 그다음에 판로개척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많이 지원되게끔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기금까지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잖아요. 현재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아직 기금 같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 거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금까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료를 쭉 보니까 소상공인의 규모하고 중소기업하고의 기준은 보통 자산의 규모나 고용인원 수의 기준이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 소상공인입니다.

안성환위원

업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광명시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자영업자거든요. 오래 전부터 제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지원 적용대상 범위에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하는 영세자영업자는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비용추계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의 예산은 전혀 없어요.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4,000만원만 들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조례 같다고 보이는 거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추계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상공인 보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추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야 여기까지 예산 추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리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이차보전액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고 이런 추계를 다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주장했던 게 자영업자들한테 신용카드 수수료 2%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 그분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렇게 지원책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에다 그걸 다 담으실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금 제로페이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잘 운영되면 전국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관련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 그 시범운영 결과를 봐서 좋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거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광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10인 미만, 5인 미만 이런 사람들의 자영업자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5,000개 업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은 중소기업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만 광명시 기업들에게 체감이 되게끔 혜택이 되지 않고 있어요. 보통 해외시장 개척도 8팀이나 10팀 정도 늘 나갔던 팀들이 계속 혜택을 받고 융자지원도 마찬가지고 이차보전에 해당되는 사람도 다 소수의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상공인 부분들은 자영업자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의 조례를 만들어주기를 부탁을 많이 했고 또 우리 김윤호의원도 성명서까지 낭독을 했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좋은 시책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신청하는 업체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업체들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성환위원

이 조례 하시기 전에 관련된 골목상권이나 그런 데 간담회나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간담회까지는 못했고요, 소상공인 협회장님들하고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 의원들만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번 조례 만든 취지나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꼭 했어야 될 조례인데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경기도 조례나 타 시군 조례도 참고를 해서 만들고 깊은 것까지는 담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차보전액 같은 경우 지원하고 이러면 또 추경에 다 올라오겠네요. 이번에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은 어차피 기금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만 해주는 거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관련 기금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금을 다시 또 설치하실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될지 아니면 중소기업 육성 거기서 나오는 기금으로 해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준비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서영

김서영중소상인지원팀장

현재 출연기금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건데 출연기금에서 한 거를 현재 조례에 담아서 받는 거거든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담고 안 담고 내용보다도 취지 자체는 상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한테 힘이 되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좋습니다. 좋은데 소상공인 아까 5,000개라고 하셨지요? 전체 파악하고 계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 총 결과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 공장등록된 601개 업체만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 숫자는 사업체 조사 결과물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가 안 좋고 특히 요식업 사업주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지역구 돌아다니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히 우리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을 하고 저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항상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비용추계도 2019년 1억4,600, 2020년 똑같이 이렇게 5년 동안 하셨는데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뭡니까? 소상공인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으로나 매출의 증대를 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요식업 업주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면담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빈약합니다. 여기 또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 아까 상점가하고 중복되잖아요.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진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지원센터를 하면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또 식당 같으면 그 품목을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교육하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1억4,600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용이 적고 센터를 또 한다면 2~3배의, 사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 사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회 시간에 논의한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인들을 위해서 공청회를 통하여 그 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 철저히 그 목소리를 들어서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꼭 해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도 한 달 이내에 3월 말까지 꼭 공청회를 여셔서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207쪽입니다.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출 감소, 지역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광명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재정비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제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역화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지역화폐 유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2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일반발행 구매 할인비 및 마케터 인건비,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로 올해 1억8,1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고 성별영향평가는 협의위원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안 제2장 제4조4항에 보면 지역화폐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화폐의 종류나 권면가액은 시장이 정할 수 있어도 발행규모를 시장이 정하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문안이 뭐 하나 빠지지 않았나요? 시장이 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발행규모요?

김연우위원

예.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는 정책수당이 있고 일반판매가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제가 여쭌 거는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을 시장이 정한다는 조례예요. 그러면 발행규모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올라와 있지만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시장이 정한다는 문구로 해석되는데, 아닌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만 가능한 거지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시장이 정한다 후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될 것 같다고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더 오래 하셔야 됩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발행규모는 어차피 국비‧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저희가 지원,

김연우위원

아, 그러면 늘 정액입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국도비에서 6% 할인율을 했을 때 도에서 3% 할인율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3% 부담해서 할인율로,

김연우위원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행규모라 함은 할인율이 아니라 총액이요.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는 20억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40억을 한다고 해요. 그것을 시장이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문구로 해석이 되는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발행규모는 정하는데 발행규모의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김연우위원

그 내용이 빠져 있다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발행규모만 저희들이 정하고 거기에 따른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발행을 할 수는 없지요.

김연우위원

일단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분 하고요.

김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는 종이 지역화폐 유통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경기도에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 지역화폐 종이로 발행하는 것 맞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류로는 발행을 안 하고 카드형만 할 겁니다. 지류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카드용으로 했다가,

김연우위원

종류에 대한 명시가 없는 거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지류는 안 할 예정입니다. 카드하고 앞으로 도에서 모바일 쪽으로 나가는데 저희도 연동해서, 지금 이것은 경기도하고 연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경기도하고 연동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것을 보니까 종이지역화폐 유통해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류 부분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카드하고 모바일에 준해서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거기 조례안에 맞춰서 하면서 지류는 빼고 카드하고 모바일에 맞춰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안에 나와 있는 표준안에 3장 종이지역화폐 유통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모바일하고 카드로만 유통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류는 안 하니까 지류에 대해서는 내용을 안 담은 거지요.

김연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빠진 것 같아서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기도 표준조례가 나온다고 해서 다 경기도 표준조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저희 여건에 맞춰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기본이니까 알겠는데요. 제 말씀은 이런 구체적인 항목이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연우위원

3장에 종이지역화폐 유통에, 물론 종이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마는 20쪽 2번에 보면 시장에게 판매대행점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그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서영

김서영중소상인지원팀장

카드매출은 전산으로 저희가 바로 통보를 받고 종이하고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가 여기에 명시가 안 돼서 제가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발행규모에 대해서 보면 229페이지에 비용추계서에 발행규모가 정책발행 56억, 일반발행 20억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는 상이한 것 같은데요.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용추계가 벌써 돼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발행분은 시장님이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의회에서 당연히 의결시켜 주셔야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규모가 벌써 정해져서 1차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규모는 벌써 정해졌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발행규모는 정해졌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정해진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거는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발행규모 자체가 타 시군 31개 시군에서 이게 어떻게 56억하고 20억이 정해진 거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총 76억을 정책수당으로 56억, 일반판매로 20억을 잡았으니 76억을 잡았는데 정책발행은 도에서 50대 50으로 매칭으로 해서 청년배당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및 출산장려금으로 정책발행, 이거는 도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요. 정책수당은 할인율이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청년배당 수당은 경기도에서 50%가 아니고 70%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및 출산장려금을 올해 지출할 금액을 예상해 보니까 한 56억이 돼서 정책수당으로 한 거고 일반발행은 한 20억원인데 이거는 할인율이 6%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합계 76억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과장님 얘기대로 시장이 정할 수 있더라도 나중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못하시는 거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도비‧시비가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할 1회 추경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할인규모가 제5조제4항에 보면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40만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사면 보통 신용카드로 살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로 사면 정보가 다 입력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사고 싶어도 추가로 못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디에 정보가 입력돼서 관리할 수 있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저희는 카드형으로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샀을 경우 제 기록이 지역화폐로 산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유순호가 또 다른 카드로 산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일인당 카드는 한 장씩만 발행이 가능한 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지역화폐 자체는 일인당 1매씩만 발행하는 거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신용카드처럼? 충전식이 아니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정책수당 같은 것은 충전을 해주는 거지요. 개인별로 얼마씩 넣어주는 거고 일반발행은 본인이 가서 사는 거지요. 어느 은행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카드 만들 때 개인이 가서 얼마씩 사는 거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받으시는 분들은 40만원 이상도 살 수 있는 거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정책수당하고 일반발행하고는 별개니까요. 정책수당 받는 거는 할인율이 적용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발행은 또 따로 살 수가 있는 거지요. ○현충열위원 사는 것은 40만원까지 만 살 수 있고 그것은 시스템에서 다 관리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랑상품권 판매 지원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는 부칙으로 광명사랑상품권 관련 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무팀에 문의해 본 결과 조례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사항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그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례에 있는 부분은 이거 만드느라고 시행할 의지가 없었구만요. 작년에 엄청 뜨겁게 간담회 설명회까지 하면서 만들어냈던 조례인데. 그건 놔두고요, 그러면 결국은 정책발행이 있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발행이 20억이잖아요. 20억 정도 금액의 추계는 대략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기본안이 내려왔습니다. 시군마다 내려온 안이 있어서 우리 시하고 규모가 유사한 시군을 보니까,

안성환위원

정책발행 하는 56억은 어차피 청년수당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냥 할인율 없이 줘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광명사랑상품권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고 또 광명에서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큰데 그걸 할인율을 받고 샀을 때 소비하는 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맹점 확보가 최고 관건이고, 제가 성남시 가서 이 사례를 봤더니 성남시가 10년씩이나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했더라고요. 성공한 사례라고 했는데도,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류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가맹점은 모집을 안 합니다. 카드 계산할 수 있는 사항만 있으면 다 가맹점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대형마트 같은 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규제를 할 겁니다. 대형마트는,

안성환위원

어떻게 카드가 규제가 돼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카드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안성환위원

업종 종목에 따라서 제한이 되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복합쇼핑몰‧대규모점포 이런 데는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안성환위원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유흥오락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 다 막을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기록 안 됐다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이 운용하는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막을 거고요.

안성환위원

여기는 그걸 기록해 뒀는데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지역의 소상공인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그러니까 당연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는 안 되지요. 그리고 연매출액 10억 정도로 해서 제한도 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운용하는 회사하고 협약서에 그런 세세한 사항을 담을 겁니다.

안성환위원

가맹점 등록되어 있는 규정에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짚어져서 열거주의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 포괄적으로 될 텐데 그 부분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기록이 됐고 유흥업소나 이런 쪽은 안 되어 있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운용하는 회사하고 세칙으로 들어가서 더 세세한 사항으로 규제를 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전에 광명사랑상품권에는 그런 게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는 안 해보셨어요? 상품권 사용대상 사용제한이 쭉 정확하게 1조부터 나와 있는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광명사랑상품권 관련에 유흥업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차피 운용하는 회사하고 협약서에 그 내용을, 타 시군도,

안성환위원

조례에 그게 없잖아요.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흥업소 등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열거주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야 빠진 부분이 담길 수 있는데 빠진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무엇으로 담으실 거예요? 유흥업소 등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근거로 제한하실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서 정할 수도 있지요. 제8조제3항에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만드실 것 같으면 2항을 만들지 말아야지요. 2항을 만들어놓고 3항을 또 따로 만들어요? 2항이 만들어졌으면 2항에 그 범위가 포함돼서 들어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규모점포 ‘등’에 사실은 유흥업소도 들어간다고,

안성환위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규모점포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이러니까 그래서요.

안성환위원

표준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던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하다. 난 이해가 안 가요. 유흥주점 같은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제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또 운용회사하고 협약을 또 해야 돼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시행규칙에서 3항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2항은 무엇으로 만드냐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시행규칙으로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다 논의하겠다고 하면 조례는 제목만 만들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실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그 표준조례안에도 사실은 세세하게 유흥업소니 단란주점 이런 사항은 안 나와 있거든요.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몰 쭉 해서 이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넣은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다음에 유흥주점 같은 데서 무슨 근거로 우리는 가맹점 안 되냐고 말하면 하실 수 있는 답이라도 있어요?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잖아요.

안성환위원

그리고 화폐 발행 금액 단위는 없나요? 5,000원, 1만원 이런 게 없이 무한정이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 사항은, 최소 5,000원권, 1만원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도 표준안에 금액이 없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표준안에 지금 안 담아져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다 또 그걸,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협약할 때 협약서에다가.

안성환위원

어디하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경기도에서 선정한 회사가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 조례로 단가 정도는 5,000원인지 1만원인지 정해 줘야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단가가 경기도 조례에서도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런 문제를 물어보니까 협약서에 협약할 때, 협약하는 회사가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그 회사하고 협약을 할 때 5,000원, 1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아이고,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다만, 시장이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무한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기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장기간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유효기간이 명시되는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상법에서도 상사시효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근거로 한다면 물론 이런 부분의 사항이 없다면 5년 이상 되면 유효기간이 말소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합니다. 또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조에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1항을 보면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지역화폐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시상금이나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등을 줄 수 있는 문구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명문화된 지급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요,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시책에 이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지역화폐 촉진 및 시민참여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문구를 수정 제안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빠뜨렸는데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주희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정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주희위원입니다.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발행일로부터 3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화폐,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하고, 권면가액은 1만원 단위로 발행한다. 안 제5조 중 제3항 “시장은 지역화폐 촉진 및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안 “제5조 제3항, 제4항”을 “제5조 제4항, 제5항”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을 “그 밖의 대규모점포 및 유흥업소 등”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곽태웅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미반영 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명기된 임원의 직무 중 이사장 대행을 대표이사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출연기관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제외대상이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이사 구성에 대한 특정성별 반영을 개선 의견으로 통보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되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2019~2022)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의회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옥순입니다. 광제4기(2019~2022)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광명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의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진략,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안 및 방지대책입니다. 우리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 4개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800가구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TF팀 회의, 분과회의, 심층면접 조사 등을 거쳐 제4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기 광명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비전은 함께 가꾸는 복지도시 광명, 함께 누리는 행복으로 5개 분야별 추진전략과 12개 부서에서 총 37개 중점사업 및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8년 11월 29일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심의 완료하였으며 2019년 연차별 계획은 2019년 2월 18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하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문광식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265쪽입니다. 광명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철망산로 48에 신축된 광명시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2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 위탁 연면적은 4,644.54㎡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할 예정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자 선정으로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을 의결해 주시면 하안노인복지관의 민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273쪽입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시 연서일로 4-3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물로 위탁 연면적은 1,465.8㎡입니다. 2012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4년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기타 특화사업이 있으며 부설 어르신주간보호센터 상담사업, 의료지원사업, 기능회복사업, 사회교육 및 재활사업, 특별지원사업과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번 위탁은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자 선정으로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지역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2019년도 예산액은 7억1,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을 의결하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자료 281쪽입니다.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은 기존에 시에서 직접 고용하여 복지관 등에 배치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민간 및 장애인 당사자가 일자리를 직접 개발하고 고용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인원은 총 50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입니다. 주 20시간 근로에 월 급여는 93만3,400원입니다. 일자리 내용은 도시락 배달, 취약 장애인 안부 확인, 환경정화, 특수학급 도우미 등이며 예산액은 4억5,200만원입니다. 금번 위탁기간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8개월간이며 공개모집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신청조건은 일자리 내용 및 인원을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 및 신청자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신청기관별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내용, 50명 내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장애 특성별 일자리개발을 민간 및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장애인일자리 활성화에 꼭 필요하오니 원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87쪽입니다.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오리로 653에 위치한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5년 9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전국 장애인부모연대에서 2017년 7월 16일부터 오는 2019년 7월 15일까지 2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19년 기준 연 2억1,000만원이며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 5년간이며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자 선정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자료 293쪽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자립작업장 112호의 위탁 만료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광명시 하안로 228 소재 시범공단 11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8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는 사단법인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생산품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019년 기준 연 1,320만원이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공개모집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신청의 자격 및 운영조건‧선정방법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지속적인 운영이 꼭 필요하오니 원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나머지 동의안은 위탁동의안이 잘 제안이 되었는데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래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하게 되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위탁 만료일이 언제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4월 30일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오늘 일자로 따져보면 3개월 미만인 것은 확인되셨나요? 조례의 위반사항 동의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미리 이 동의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맞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개월 기간이 좀 부족한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거는 담당자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재차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리고 했는데 또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이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미리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저희 의회의 동의를 3개월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탁 관련된 법정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89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존에 위탁사무 기간이 2년이었는데 이번에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광명시 사무위탁관련 조례에 보면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5개 건은 전부 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과거에는 2년이거나 4년이었던,
충열

현충열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시설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요? 기존에 2017년도에 하실 때는 2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법이 언제 바뀌었지요?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사회복지사업법은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는 시설은 아니지만 시설에 준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판단근거가,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판단근거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시설만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역할에서 시설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시설에 준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사회복지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정확히 근거가 바뀌었는데 근거가 지금 얘기하신 게 모호하고 장애인재활자립장도 20년간 2년씩 해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그것도 그러면 같은 내용인가요?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준하는 시설로 볼 수 있다?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예.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기간을 준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셨으면 이 부분 기존대로 2년으로 가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예, 그렇기는 한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노인복지과에서 직원을 직접 고용해서 복지관에 배치했는데 이제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다 5년씩이던데 8개월 위탁도 돼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위탁이 아니고 장애인일자리에 관련된 연간 예산에 대한,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걸 일자리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일자리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탁을 줘버리면 그 공무원은 이제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가 일이 적어지는 건 아니고 위탁기관이나 단체를 저희가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일자리가 잘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위탁이 장점도 있지만 광명시 공무원들이 주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 위탁줘 버리면 민간인들이 다 사업을 하고 공무원들은 뭐 하냐고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유는 저희 부서의 일이 많아서 위탁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성환위원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출되는 일자리만큼 더 많은 지출이 생길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문광식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직접 하다보면 매년 반복되는 단순한 일들이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자리를 한번 받아보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항상 단순 일만 반복이 되니까 이걸 한번 단체로 공모를,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왜 단순반복이에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걸 찾아내고 효과적인 업무 효율을 만들어내야 될 일을 가지고 있는 거지 로봇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건가요? 더 뛰어나신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예산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걸 다 위탁으로 돌리면 공무원들은 손 놓고 뒷짐 지고 관리감독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위탁하는 내용들이 시설위탁이 많이 있지만 다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싶냐는 거지요. 물론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 관련돼서 일이 엄청 많은 걸 제가 알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또 더 신규발굴을 위해서 위탁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니까.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안성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 다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능하신 분들이 공무원들인데.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사실 이게 저희 부서에서 기획해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사회 장애인들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볼 테니까 공모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제안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취지는 결국은 4억5,200이라는 예산은 똑같이 집행이 되는데 일자리창출도 더 많이 되고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효과가 더 많다 이런 취지잖아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말하자면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했던 것이 이어지게 되는 사업이 있는데,

안성환위원

몇 년이나 하셨어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2016부터 진행됐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안성환위원

그러면 장애인 관련된 단체에서 이걸 제안하신 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이렇게 공모에 의한 사업을 진행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모를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또 기존에 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면 사실은 관련된 업무량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이건 직영했다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광명시에 위탁이 너무 많다보니 공무원들은 관리감독관이 되는 거고 실제로 민간이 다 하게 되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일을 하더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게 보이는데 그분들하고 상시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변경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위탁을 줘야 되나 싶은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안성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행복나눔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지 동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장애인 관련된 단체라든가 일반 장애인이 볼 때는 사실 여기서 저희가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들이 말하자면 특수학급도우미라든가 환경정화 그다음에 취약장애인 안부 확인 같은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처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또는 장애인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나눔일자리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아, 이런 분야에 이런 쪽의 일은 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김연우위원

공모 형태로,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자율성이 생기고 뭔가 자꾸 의욕이 생겨서 새로운 일들, 안 했던 일들을 찾아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에 응하실 장애인단체가 많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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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의향을 표시한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주실 때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다 준수하시는 거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김연우위원

항간에는 어떤 분 특정인을 위해서 이것을 민간위탁 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광명시하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내용이야 민간위탁 하신다는 내용 충분히 설명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하안복지관 사태 기억하시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김연우위원

이번에 혹시 심의위원회를 하시면 심의 결과를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추진해서, 위원회 회의록을 말씀하시 건가요, 심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회의록은 물론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공개가 안 된 부분이 국민권익위의 지적사항 아니었습니까?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공개가 가능한데 공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로 할 것은 비공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 그러면 공개할 것을 공개했는데도 그렇게 민원제기가 되고 국민청원이 들어간 거군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연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집단한테 맡길 때는 적어도 시에서 관여했다는 소문은 돌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안복지관 사태 때 엄청난 소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비공개해야 될 것이라면 비공개가 되겠지만 공개해야 될 것은 시민들과 직접 당사자들한테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윤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안노인복지관하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쭉 나눴는데 5군데인데 아까 현충열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건 연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8개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5년으로 다 확정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조례에서 딱 5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5년 이내로도 할 수 있어요. 4년이 됐든 3년이 됐든 2년 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5년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공개모집 할 거 아닙니까? 간단한 사례로 하안복지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나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이걸 처음부터 5년을 준다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년으로 한다는 것은 5년 이내에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5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그냥 5년으로 딱 맞춰버렸네요. 그 부분이 조정 가능한가요?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현행 조례에는 5년으로,

김윤호위원

5년만 하는 게 아니라 4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지원과도 그때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법이 달라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여기 시행규칙에 5년이라고 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4년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법령을 해석하기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 시설의 위탁 제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 이게 5년으로 고정이 되어 있구나. 이게 개정이 됐구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다 5년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 법리적인 해석이 애매하네요. 그때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5년이라고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5년으로 해놨어요.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거기 보시면 단서조항을 붙여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제5조 위탁조항에 보면 ‘다만, 5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여기에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거는 연장에 관련된 거고 앞에 있는 조항 5년으로 한다는 것은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그것도 8개월로 하지 말고 5년으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올해 단년도에 끝날 사업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는 안 해요?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다변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기도 보니까 사업 주체가 이거는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는 민간위탁이 아니네요. 그런데 왜 이걸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놔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간제근무자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시설의 위탁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위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한 것은 이것도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단위사업이면 민간위탁 안 주고 그냥 사람 모집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논리적으로 빈약하다는 거지요. 다른 것 다 다섯 가지 민간위탁인데 이거는 그러면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쭉 진행해 오다보니까 민간에서 희망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서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단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러면 8개월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민간위탁 5년이면 다 5년 해야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시설의 위탁하고 사업의 위탁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시설의 위탁을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김윤호위원

과장님,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사업의 위탁이나 시설의 위탁 이거는 안 맞지 않나요? 차라리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야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사업이라는 걸 사무의 위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개념입니다. 사전 동의는 받지만,

김윤호위원

어차피 이것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시설위탁이 아니고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연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개념인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어차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일자리창출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이든 어쨌든 민간위탁 준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민간위탁에 관련된 어떤 정확한 룰이 없이 어떤 것은 5년 주고 어떤 것은 8개월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저한테 설명을 하시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4개 사업도 일단은 5년이라고 주면 안 되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줄여서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자격기준에 미달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향후에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하안복지관이 시끄러웠잖아요.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하안복지관이 시끄럽다기보다는, 4년, 4년 해서 8년 한 사람이 본인들이 자격심사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뿐이지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우리 국장님 취지라면 노인복지관 빼고 철산복지관부터 해가지고,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자격 검증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한 번 일이 중첩되겠지요.

김윤호위원

그게 중첩될 게 뭐 있어요?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그 사람들이 고용승계랄지 이런 부분을 보면 4년하고 8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불안 이렇게 따지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누구와 고용승계를 말씀하시지요? 어떤 분들?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 위탁에 있어서 그분들이 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하안노인복지관 이번에 새로 법이 바뀌면서 고용승계 됐나요? 다 나갔잖아요.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다 나간 게 아니지요. 일부,

김윤호위원

관리자들 나가면 실질적으로 다 나간 거지요. 업무의 중책성이 있잖아요. A, B, C 등급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의 A, B 등급을 가지고 있는 과업지시를 했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가셨잖아요. 그 부분의 그런 후유증이 향후에 발생될 거라고 예측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조정이 되나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사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위탁기간이 여기에서 조정이 되냐고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기간이요?

김윤호위원

예.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 조항은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김윤호위원

작년이지요? 그때 작년인데 ‘5년 이내로 한다.’는 5년이 됐든 4년이 됐든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5년 동안 무조건 연장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만약에 법령해석이 ‘5년 이내로 한다.’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5년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신설기관은 4년이라든가 3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법에서 5년으로 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법 해석상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김윤호위원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 하안복지관 사태 거울 삼으셔서 국민권익위에서 권장한 사항들 체크 잘 하셔서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민원인들의 얘기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의기준도,

김연우위원

알고 계신 거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읽어봤고요.

김연우위원

제가 안 여쭤봅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김연우위원

그냥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선정기준이나 배점 이런 거 사전에 공개도 하시고 또 시민감시단도 한번 꾸려보시고 들어가는 분들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배제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하안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현재 동의안이 5년으로 올라와 있는데 2년으로 해줄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촉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2년으로 우리가 촉구하며,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112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2년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2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별지서식의 주민등록 항목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는 제외 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원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됨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명칭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관련 명칭 및 소재지는 319쪽 별표 제1과 같이 명칭은 광명시립소하노인복지관, 소재지는 광명시 소하로 25, 명칭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소재지는 광명시 철망산로 48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333쪽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정책 문제를 위한 재원마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신설‧정비하며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비, 제11조2항 여성네트워크 구성 운영안 신설, 제13조 성평등 의식제고 구체적 명시, 제30조1항 성평등정책위원회 구성 정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일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부성 보호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영업장소의 발굴, 지정 확대를 위한 영업자의 지정신청 근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용재산 등에도 음식판매자동차 설치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업장소를 추가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공공용재산 등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의 추가사항이며 안 제2조의 2는 특정시설 장소에 대한 지정신청 조항의 신설이고 안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말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쭉 보니까요, 35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재산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20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제22조 사용료 관련해서 이 조례가 된다면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우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는 위생과이기 때문에 푸드트럭이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하면 저희는 인허가 과정을 하게 되고요, 어떤 장소의 예를 들어서 공용재산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인·허가를 낼 때 관계부서에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일반 입찰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사용료 감면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물론 실·과는 공공용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보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항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이 청년창업이 됐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창업이 됐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료 감면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이 광명시에 몇 대 정도 있지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현재 도덕산근린공원에 1대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창업자가 창출될까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현재 검토가 된 거는 동굴 주변에 가학산 근린공원 그 주변에서 가능하다고 됐고요, 그다음에 안양천변 물놀이장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질의한 게 아니고요, 몇 대 정도의 푸드트럭이 더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나 라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동굴 주변 같으면 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안양천변이면 하수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천관리청에 승인이 난 다음에 사용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요. 푸드트럭의 특성상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양천변 하수과 그리고 관광과에서 동굴 주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푸드트럭을 활성화해서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먼저 파악이 돼야 현재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한 대밖에 운영되지 않고 차후에 그런 계획을 토대로 해서 미리 일부 개정을 한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파악해서 이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네요. 그렇다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의 푸드트럭을 운영할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이 그냥 위생과의 한 사업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면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타 과하고 유동적으로 같이 움직여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조례의 개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서로 의논을 충분히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료 제출도 꼭 해주시고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예.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3조의 단서조항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은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방법 등을 측정하여 임시로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영업장소와 영업기간을 임시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알겠는데 영업방법이라는 것은 사업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이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이것은 모든 영업행위를 다 허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푸드트럭의 특성상 보통 음식점의 시설기준을 다 못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척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못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조리가 다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전 처리는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인 세척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영업방법을 제안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뉴가 관광지인데 혐오감을 주는 메뉴를 들고 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푸드트럭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영업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현찰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러면 또 비위생적일 수가 있어요. 조리하던 손으로 현찰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표소가 있으면 매표소에서 표를 다 끊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영업방법을 약간의 제한을 두고 공고 시에 그것이 가능한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업의 방법이라는 것은 세일이잖아요. 파는 기업이든 상인이든 그런 방법은 사업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드트럭이 시설기준이 미비해서 전 처리과정을 필요로 하는 음식재료만 사용이 되고 또 결제방법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현금을 주고받든지 이런 거면 그 조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방법은 사업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그 영업방법을 우리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김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영업방법이라는 이 워딩 자체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자의 사업 경영이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이 예를 들어서 전 처리가 안 됐다든가 결제방법을 현금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걸로 넣으셨다고 하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넣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조례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굴이라고 하면 거기에 매표소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영업방법을 그거에 맞춰서 공고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지금 질문이 특정인을 맞추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영업자들의 기업에서 말하는 영업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메뉴선정 얘기하셨지만 형태가 커피트럭일 수도 있는 거고 떡볶이트럭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리 시설 기준이 미비해서 전 처리 안 된 걸 하는 우려 혹은 결제방법에서 현금이 오고가는 행태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하면 그 정도는 여기에다가 수정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안양천변의 물놀이장 같으면 거기에서 꼭 필요한 메뉴가 아이스트림이라든지 팥빙수 이런 거를 주로 요구할 텐데 메뉴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울리지 않는 뜨거운 메뉴를 들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방법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영업방법이라는 말하고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되게 작은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나하나 말씀하신 건 영업방법에 포함이 되기는 하되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서 창업하시는 분들의 고유영역의 침범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고유영역의, 그러니까,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조례 개정 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되어 있고 사전에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시행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업방법이라는 것이 적절한가 한번 여쭙고요, 추후에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협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에서 영업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방법인 거예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이 단어가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우위원

그거는 지금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상법이나 기업에서 말하는 영업방법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제2항 이번에 신설된 항인데요, 첫 번째 항은 신청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항은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시장이 통보를 하는 건데 1항 보면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설의 장소는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서를 청구하여 음식판매장소의 영업을 지정하는 조건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 시설 및 장소, 운영주체가 사용계약서를 신청 안 해도 실제로 그 영업장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반면에 2항에 보면 시장은 무조건 30일 이내에 요청이 오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여태까지는 지정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제15조의2 제9호에 그 항이 개정되면서 담아져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어떤 지역의,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광명동굴이라든지 이런 데에 장소를 먼저 사업계획을 내서 거기에 적합한, 자기가 푸드트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적합한 사람이 선정됐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지 않은 데, 기존에 아무도 모르는 데도 자기가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사용계획서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게 ‘첨부해서 할 수 있다.’니까 첨부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자기가 장소를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첨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상충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사용계약서는 미리 첨부가 되도록, 이 사항이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별표기준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별표기준에요?
똑같은 내용, 거기도 사용계획서에 관한 서류만 있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그거는 운영주체 간은 할 수가 있지만 운영주체가 아니고는 운영주체하고 계약을 맺은 사용계약이 꼭 있어야지 그 장소의 공공용재산이라든지 그런 데에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용권한이 없는데도 거기서 푸드트럭을 가지고 가서 무조건 영업하도록 저희가 인·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 내용만 봐서는 없어도 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신청할 수 있다는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15조의2제9호가 개정되면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는 시장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은 사용계획서에 첨부해서 음식장소 지정하는 것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특별한 장소에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

신청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시장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강제조항이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신청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어떤 건지는 저희가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모두 들어야만 그 장소에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제과점은 이미 이런 것들이 다 검토돼서 인허가가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특별한 상권, 그러니까 어떤 장소, 여태까지 인허가가 없던 장소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검토돼야 되고 운영주체와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라서 신청할 수 있다로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첫 번째 일자리창출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광명 주변하고 안양천, 그리고 경륜장 시설은 우리 시설이 아니지만 그쪽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저희가 몇 군데 검토를 했었는데 경륜장 시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장소에 했는데 여기에는 경륜장 내에 휴게음식점이 지금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아워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많이 내고 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 이미 저희가 검토할 때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 그래요? 일단 푸드트럭은 특히 위생과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셔서 우리 광명시, 특히 동굴 주변에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그쪽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창출하고 또 먹는 음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시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시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시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범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고 시민 생활안전, 안전복지 향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시민생활안전보험 가입의 필요성, 목적, 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3조, 제4조, 제9조에 따라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며 예산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하도록 하고 보험 신청과 보험금 지급 등의 보험운영 관한 절차와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함으로써 더불어 시민의 안전복지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에 걸 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가결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현입니다. 김윤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시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범죄,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8년까지 시민자전거보험을 시행하다가 올해부터 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시설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배상 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발생 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타 시군의 진행사항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김윤호의원께서 발의한 시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를 과장님은 지금 당장 시기상조라고 답하신 거예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도 인천시 같은 데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올해부터 진행하는데요, 예산액이 6억5,000 정도 2019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인천시 전체니까 그 정도로 크지요. 광명시는 그렇게 안 클 거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타 시군에 보면 저희가 8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된 상태인데요, 지금 예산이 편성된 데가 다섯 군데 정도입니다.

안성환위원

어느 시가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7만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정도면 우리가 자전거보험에 있었던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자전거보험의 실질적인 수요가 너무 적어서 폐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조례로 다시 개정하기로 했던 건데. 시민들한테, 제3자한테 피해를 받는 경우 시나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배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 개인이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보험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마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예산 낭비성이 좀, 그거는 아니겠지만 보험지급률이 낮은 곳이 몇 군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기상조라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되면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광명시가 책임진다는 홍보효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보호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적인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좋은데 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 이런 게 아무래도 낭비성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 자전거보험 폐지할 때 예산이 1억2,000이었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2016년도부터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1억3,000 정도 보험이 들었고요, 지급액이 한 7,600, 2017년도는 한 1억4,000인데 5,600, 그다음에 2018년도는 1억800인데 한 850 정도 지급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본 위원장의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광명시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은 광명시 전체 시민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 봐야 1억2~3000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시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은 박성민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대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성민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 제안한 박성민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민의 손상 예방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원칙 안 제3조, 사업의 범위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실무위원회 안 제15조 원안과 같이 심의 후 토론을 통하여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박성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현입니다. 박성민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사업인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시민의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등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는 조례로 의견사항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안전총괄과에서 별로 없으셨어요. 혹시 박승원 시장님의 공약이었던 스마트도시가 하반기에 추진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안전도시도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중복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16일 공포를 해요. 생동감에 ‘올 하반기 스마트도시 본격 조성해서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192억원을 투입해서 주차난 해소, 지역골목 활성화, 산업단지 활성화, 환경 및 에너지문제 해소, 교통개선, 안전도시 조성,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등 7개 부문에 도시 서비스 27개를 제공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시 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세부적인 조례안으로 스마트도시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안전도시 조성이라는 것의 방법이라든가 사고대응체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스마트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포괄적인 거는 스마트라는 말에서 4차산업의 언어들이 나오기는 해요. IOT라든가 이런 게 있고 공공와이파이, 무선 자가망 이런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프라인 쪽으로 안전도시 조성이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뭔지,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쭙습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중복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안전도시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연우위원

세부적인 사업이라 함은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안전도시사업에 제6조 사업의 범위에서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보면 안전도시사업이라는 것과 스마트도시에서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세부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김연우위원

아, 그러면 스마트도시 안에 있는 세부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스마트도시는 전체적인 안전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건데 중복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일부는 중복이 되겠지요.

김연우위원

일부는 어떤 거고 중복이 안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안전도시 총괄 쪽으로 말씀드리면 안전도시 추진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연우위원

안전도시 조례안에 보면 ‘안전도시는 시민의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전도시 조성이라는 것에도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이게 어떤 개별 사업을 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드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통신에서 하는 사업이 이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그 내용이 한 꼭지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그렇다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8조가 위탁운영이거든요. 8조에 보면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각 호 안전도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사업내용도 하시는 일들을 열거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스마트도시는 시에서 연차적으로 192억원을 투입해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그 조례안의 일부 한 꼭지로 들어온다면 그것도 상응되는 거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총괄하면서 광명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최상의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조례이다 보니까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어떤 개별사업과 내용은 그 스마트도시가 이 조례의 일부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상위계획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시티사업이 더 상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안전에 관한 조례잖아요. 여기는 지금 사업내용이 연차적으로 192억원을 투입해서 지역골목 활성화, 산업단지 활성화, 환경 및 에너지문제, 교통개선, 안전도시 조성이에요. 더 포괄적이지 않나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운영을 하신다고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놓은 것을 보면 사업비가 한 3억7,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위탁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위탁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김연우위원

걱정이 아니고요,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 안전도시 조례안을 하시면서 위탁운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이게 전문분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학술용역을 하는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준다든지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5년 정도 소요돼서 예산이 그 정도 투입되고요. 여기 위탁 예정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대학부설 연구기관이라든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또 일부 위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용역은 시에서도 직접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용역도 있고 위탁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본 위원은 위탁운영의 이유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광명시 사무위탁,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어느 경우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거기 제2항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될 경우에 위탁을 준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위원들 캠페인도 하시고 회의도 진행해 오신 걸로 알아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건지? 이 안전도시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공익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김연우위원

자꾸 어쨌든이라고 일축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타 시군에 보면 시청이나 이런 데서 먼저 추진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조금 앞장서서 하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주관해 나가는 것은 공공기관, 시청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지요. 주는 시청, 시 집행부가 돼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작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도시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위탁보다는 직접 해보시고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견될 경우에 위탁운영을 맡기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한 3억7,000 되는데 그중에 위탁비는 한 3,00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연우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위원들 보면 시 집행부에 당연직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좀 전에 다른 과에서도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시에서 한번 해보시고 힘든 부분이 생기고 그랬을 때 그걸 좀 보완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요, 위원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1인데요, 지금 당연직분들이 행정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사회복지국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된다면 여섯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성비가 보건소장님만 여성분이고 나머지 다 남성분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1항, 2항, 3항에 본다면 여성 위원 분들을 한 40%는 더 충원해야 성별이 맞을 것 같은데 가능해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15명인데 지금 6명 당연직이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부시장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성비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일부 조례에서는 당연직을 제외한 임명직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충분히 감안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좀 넌센스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충원해 주시고 특히 여기 광명시는 위원회 위원장이 거의 다 부시장이에요. 보니까 수원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다 시장이 하는데 부시장만 일을 하나요, 시장님은 일을 안 하시나요? 수원은 100만인데 거기는 시장이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울산시도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도 시장이 하는데 거의 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의 다 부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제가 보면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보통 타 시군도 똑같습니다. 거의 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직을 많이 맡고,

김윤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천하고 창원만 부시장이고 나머지는 다 시장이던데요.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위탁관리비는 얼마 안 들고 용역을 준다, 용역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2017년 8월에 광명시는 지역맞춤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큰 그림을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부서 26명이 참석해서 스마트도시계획 용역 착수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2022년에 아까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주차, 방범, 환경, 주택,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선포까지 했는데 제가 여기 쭉 보니까요, 사업 범위들이 거의 다 동일해요. 사업범위가 거의 동일해서 아까 지역맞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지금 용역 착수가 최종 보고회 끝났나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호위원

예.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서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도 사실 의원발의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 하시니까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제6조제7항에 보면 세계보건안전기구, 목적에도 있는데 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 과천시 조례에 보니까 6조에 관계법령 발췌 내용에 있는데 여기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라고 있거든요. WHO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증을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답변을 우리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예.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최근에 12월 31일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영래

김영래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팀장 김영래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추진 센터는 WHO 산하에 보면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하는 거고 국내에는 아주대학교에서 조진필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여기 그 사업 범위를 국제안전공인센터로 넣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센터로 넣는 게 맞는 건가요, WHO로 넣는 게 맞는 건가요?
영래

김영래생활안전팀장

7항 얘기하시는 건가요?
충열

현충열위원

예, 6조7항.
영래

김영래생활안전팀장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요건에 관한 사항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이 뭐냐면 7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절차에 따라 그 사업을 했을 때 받는 인증이기 때문에 거기서 국외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WHO에서 산하기관인 인증기관이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스웨덴 소재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는 WHO로 했는데 과천시는 최근에 국제안전도시인증센터라고 개정을 했어요.
영래

김영래생활안전팀장

인증센터가 국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ECEE CCC라고 있고 국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대학교 조진필 교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걸로 하는 게 맞냐고 여쭤봤는데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일단 정회하고 하시지요.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도시 계획과 거기에 나와 있는 안전도시 조성과 따로 한다는 것에 대한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개 사업 분야의 요건에 절충해서 인증을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보통 보면 500인의 토론이나 민간협력 이런 부분들도 다들 조례하실 때 위탁운영 안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고 나서는 어떤 특정업체나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하신다는 거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도시계획 안에 있는 안전도시 조성과 무슨 차이이며 왜 위탁을 줘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다. 안 제8조를 삭제한다. 안 제9조부터 제18조를 제8조부터 제17조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수정제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성민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박성민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광명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사 전 시설의 안전점검 안 제7조, 재난예방조치 등 안 제9조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토론을 통하여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박성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현입니다. 박성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광명 전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시설의 안전점검, 재난예방 조치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의견사항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한다. 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시작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안 제6조 각 호의 위치를 제1항 중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관계인은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에 재공고해서 위탁운영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교육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및 관리인데 사업비는 연간 6,448만원입니다. 대상 시설은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으로 광명시 소하동 소하일로 51 한내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교통신호제어기 외 19종이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보시면 2018년도에 교육인원 5억5,091명, 총 이용자 수 1만5,6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운영방침은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준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교통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현장학습을 통한 교통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어린이 교통교육 및 지도, 광명시 어린이교통교육장 내 시설물 관리, 어린이교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 및 제안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평일은 어린이 교통교육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부모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을 보시면 2019년 3월, 월 중에 민간수탁자 선정을 하고 4월 1일부터 교통교육장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알고 계시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관련조례 위반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하물며 지금 재위탁기간을 명시한 것을 보니까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이번 달 2월 28일까지 만료되고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업무착오로 3개월 전에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위탁기간이 4월 1일이라고 했는데 현재 시설이 저희가 보니까 교육장이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년수련관이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한다면 3월에 해서 4월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확실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과장님, 2016년에는 교육인원이 6,600명, 2017년은 5,600, 1,000명 줄어들었고 2018년도 한 600명 줄어들었고 계속 줄어드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보니까 2016년에 교육인원이 6,600명이었고 좀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오는데 거의 똑같은데 날씨에 따라서 날씨가 덥거나 우천 시에 변동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 우천 시 때문에 그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작년에는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런 원인도 있고요.

박성민위원장

학생 수가 줄어들면 사업비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똑같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학생들이 많이 오든지 적게 오든지 시설 하나 운영하는 데는 사업비는 똑같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없는 광명시가 되도록 힘써주십시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거 위탁을 다시 공모를 하는 거지요? 기존에 했던 사람을 재위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재위탁은 아니고 공고해서 다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녹색회에서 하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녹색어머니회에서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만한 단체가 거기 말고 또 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광명시 관내로 한정하기 때문에 대상이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교통 관련 비영리법인이니까 그 정도가 될 텐데 하여튼 공고를 해서 접수가 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도 했었습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관련단체를 교통 관련해서 봤는데 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거의 응모하는 데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지난번에도 녹색어머니회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재계약 동의안을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런 절차를 거쳐 가야 되는가 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공개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재계약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어린이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KTX광명역 유라시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KTX광명역 유라시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 변경을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위해 광명시의 육성 의지를 널리 알리고 정부 및 국민에게 공감과 비전을 전파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본문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KTX광명역 유라시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본문에 일부 자구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KTX광명역 유라시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제만입니다. 우리 부서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9개소로 결정면적은 229만4,962㎡이고 미집행 면적은 189만3,642㎡이며 미집행사업비는 6,670억3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62개소로 결정면적은 3209만9,864㎡이고 미집행 면적은 265만1,221㎡이며 미집행 사업비는 9,186억2,000만원입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결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첨부된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한 내용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답한 내용이 한 결 같이 하셨던 말씀이 보상을 하더라도 장기미집행 2020년 7월 2일이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예.

안성환위원

그런데 대지가 아닌 상태에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예.

안성환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20년 동안 묶어서 점유하다시피한 도로나 공원이잖아요. 현재 가장 많은 데가 공원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예, 면적으로 따지면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남아 있는 데가 많은 곳 중에서 대략 20개 정도가 가장 급한 상태로 일몰제에 저촉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대지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은 똑같이 대답하시기를 “대지가 아니니까 매수청구권을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답을 하셨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국회법에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상은 2000년도에 실효대상이 11개소, 그러니까 도로가 7개소, 공원이 4개소가 되는데요. 이건 사실상 우리시 관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3,154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는 현황을 보면 실제로 도로가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든 공원이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것 중에 도로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주의 매수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집행을 안 한 사항은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시에서 마땅히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원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과장님은 속기록에 나오겠지만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할 수가 없어서,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20년 동안 점유해서 놔두고 방치하면 되겠냐?”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거예요? 3,150억이네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게 규모로 봐서는 타 시도라든지 지자체보다 규모는 작은 편인데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법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관련된 부서가 도로과, 공원녹지과가 가장 많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예, 도로과, 공원녹지과, 도시교통과.

안성환위원

관련된 부서에다 이 내용을 제출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총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실행하셔야지요. 계속 놔두면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손 놓고 계속 몇 년째 67만 원인가, 장기미집행 관련된 특별회계인가가 67만원인가 있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거는 매수청구를 했을 때 그때는 67만원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청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총괄해서 관련된 부서에 이거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셔야 하잖아요. 계속 놔두고 있으면 과장님은 아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이 직무로 오는데 그게 바로 당장 2020년 7월이면 2년 남았잖아요. 1년에 1,500억씩 세워놔야 되는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3개 과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사실 거기에서도 뚜렷한 어떤 대책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간 그거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오는 시한폭탄입니다. 매수청구권 없다고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잖아요.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20년 동안 묶었는데 매수청구권 없다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관련된 부서하고 면밀하게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 및 도로, 공원 그쪽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지요? 상당히 힘들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더라도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매수청구권을 신청해서 빨리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단계별로 어떻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한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보세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별도로 작업을 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상반기까지 해줄 수 있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문제거든요.

박성민위원장

그 사업비까지 생각하셔서.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해당 부서에서도 사실 시에서 해야 마땅하지만 재원 확보가 제일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원이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지방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용도라든지 이런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데 벤치마킹하셔서 한번 계획수립을 해주십시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연우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면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는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의 수당 및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안 제12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환경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현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오늘 늦게까지 수고하고 계시는 박성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연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공사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분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객관적인 감시활동과 철거현장에서의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두고 활동을 지원하여 왔으나 현재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에게 위험한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여 감시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는 범주와 현재 수당과 여비 등 제반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있나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지금 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당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수당도요. 지금은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현재 자원봉사단 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지금 24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광명7동에서 16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봉사단이 감시단의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되겠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 지역에서 구성이 되니까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지역 상황을 제일 잘 알 거고,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석면안전관리를 하는 시민감시단인데 그분들조차도 석면안전관리를 하면서 감시단으로서 활동하면서 석면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나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석면에 대해서 노출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복장이나 안전모 이런 건 하고 하지만 가서 보면 현장에서 공사하기 전에 이미 다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잘 되어 있나 이런 걸 감시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렇지만 사전교육을 잘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전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의미하시는 거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감시단이 구성되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루 정도 사전교육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하루 종일 24시간은 아닐 테고 몇 시간 정도 하시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한 2~3시간 정도
주희

이주희위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예.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서 만약에 시민감시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 원활한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과장님이 시행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 조례의 개정안 보시고 시민감시단 활동하는 내용 현장 가보신 적 있으셨어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현장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여비나 수당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광명시민들의 전체적인 안전을 시민들을 대표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안전모나 안전화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더라. 현장에 공사판에 걸어 다니면서, 대부분 다 주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무슨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학부모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좀 전에 안성환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 석면관리안전감시단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모를 착용한다는 부분, 그리고 손에 장갑을 착용하고 또 신발 부분도 커버를 해서,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보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또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석면에 대해서 안전망이 구축된다는 생각보다는 과연 제대로 이 안전망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더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시단의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로드맵을 마련해서 아까 교육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석면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규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예. 마련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재 25명 봉사단이라고 했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24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장 수당도 하나도 없고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아직 추정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16구역은 끝났고 추경에 세워서 할 거면 14구역, 15구역 그쪽으로는 올해 연말 정도 그쯤에서 시행할 거니까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해서, 준비할 거는 수당, 교통비, 식비 정도 간단하게 그 정도하고 안전장비 그런 것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올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24명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교대로 조별로 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합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하루 종일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시간대가 있지요. 돌아가면서.

김연우의원

보통 2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사가 시작이 되면 예를 들어서 15분이 7단지나 이런 데 하면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라 7일에서 15일 그 기간 동안에 간헐적으로 작업 날에 따라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성민위원장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 봉사잖아요. 수당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분들의 안전과 또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계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8, 9, 10, 11이 거의 환경영향평가 통과됐어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이쪽에도 이주할 거고 광명시 전체가 거의 굴삭기로 파는 게 되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라고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은 박성민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대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성민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민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시책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원안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심의 후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현숙입니다. 박성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 다중이용 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법정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과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적절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각종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의 근거 마련과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인철입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먼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에 서술된 가산금 부과방식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법제전문기관의 권고내용 대로 문장을 간소화 및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안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을 2019년 7월 부과분부터 요금단계별 평균에 대한 2019년 7월 부과금부터 요금 단계를 평균 20% 인상하고 2020년 7월 평균 20%를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상수도 사용요금은 2006년도 업종별 평균 12.09% 인상 후 13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454페이지 참고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기준 총괄원가상승률에 비해 사용료 수익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323억5,000만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고, 요금현실화율은 84.65%의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악화로 이어져 시설투자 및 유지보수를 적게 실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 시설확충 및 노후 수도관 개량‧보수 등 투자계획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 결과에 의해 계획된 연도별 사업비 중 2019년도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를 예산부족으로 53억에서 29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5개년 총괄원가계산서를 추정해 볼 때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지속적인 총괄원가의 증가로 인해 요금현실화율은 2022년도에 73.5%로 예상되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의 요금수익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수도사업 경영합리화와 시설확충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사전에 와서 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요금인상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 몇 년 동안 동결했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동결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아시나요? 지금 54억인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공무원 징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 째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것 아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013년도에는 101%로 해가지고 요금현실화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 무렵에 보금자리를 준비하면서 보금자리 하다 보니까 노온정수장 시설 개선공사가 확충을 하다 보면 원인자 제공으로 해서 LH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동결해 오다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난 해가 몇 년이냐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014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났어요? 누적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누적 적자는 지금,

안성환위원

35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한 70억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자, 그러면 시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영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금액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금현실화율이 84%. 시민들한테는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시 재정을 이끌어가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내가면서 시민들한테 싸게 한 수도공급이 바람직합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상요인이 40% 된 것은 맞아요. 인상요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게 20% 인상하고 그 다음 연도에 쉬었다가 그 다음 연도에 20%를 올려서 시민들이 그래도 한꺼번에 충격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 내용 보니까 20%, 20% 해서 2년 동안 40%을 올려버리네요. 마이너스 난 것을 빨리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격년제로 하다보면 추가로 또 결함액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계속 물가 요인이 되고,

안성환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40% 올려버리지 그러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한꺼번에 40% 올리면 시민들이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하수도 요금 할 때도 50%로 올렸는데 25%씩 격년제 나눠서 하는 걸로.

안성환위원

그 요금은 적잖아요. 수도요금은 금액이 크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하수도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요금은,

안성환위원

과장님은 시행정의 집행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민들의 체감을 느끼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요구하는 거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시행정의 편의성 하면 이 자리에서 존재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 이렇게 올리지 않아가지고 한꺼번에 40%를 올리냐고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4년도에도 보금자리 취소되면서 그 후에 거기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40% 인상 요인이 생긴 것 자체가 시가 반성해야 되고 의원들한테 사과해야 될 내용이지 지금 그걸 항변할 내용인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항변하는 게 아니고 아까 시민 입장에서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성환위원

시민 입장은 당연히 싸게 84%가 아니라 더 원가 미달로 해서 주면 좋지요. 쌀 이중고가제처럼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좋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그동안 인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성환위원

시 집행부의 연속성 사항에서 이렇게 늦게 인상요인을 만들었는데 20%, 20% 인상한 것의 요인이 발생된 부분이 잘못된 거지만 시민들한테 2년에 걸쳐서 40% 인상요율을 만든 것은 너무 충격이 크다. 격년제로 하실 의향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아주 낮기 때문에 연속해서 20% 올려도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성환위원

시민들이 난리칠 것 같은데 왜 큰 부담이 없어요?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얼마나 난리치는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4년부터 안 올랐지요? 인상 안 했잖아요. 왜 안 올렸어요? 그때 단계별로 5%, 5% 해서 올리시지. 우리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2014년도 무렵에 보금자리가 취소됐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보금자리 그건 이유가 안 되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는 보금자리가 취소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개선 투자를 못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공급단가 수도요금 요율표를 보니까 공급단가를 현실화시키려는 과정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이니까 벌써 16년째 동결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팔당 취수원에서 오는 원수 원가가 톤당 275원이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33.7원입니다.

김윤호위원

240원 정도 되네요. 그럼 나머지 60원 가지고 거기에서 고도화 처리시설, 약품처리, 상수시설,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갈 텐데 연간 그냥 한 35억 정도 적자가 되는 거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전년도에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으셨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2년 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나등급이었는데 낮아졌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미 경영평가에서 경영개선 조치명령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제 공급단가를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2019년도 20%, 2020년도 20%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수원가가 240원이고 공급원가가 300원으로 알고 있어요. 300원이면 500㎖ 아이시스 30병이 6,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병당 한 200원 정도, 그러니까 원수로 보면 500cc짜리 생수 한 병 값보다 약간 비싼 거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예, 톤당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괴리가 생겼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올해 20%, 내년에 20% 상향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확하게 시민들께 현실을 전달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수 가격이 240이고 나머지 60원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정확히 명시한다면 시민들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요율제를 2019년도에 30%로 상향 조정을 하고 차라리 몇 년 동안 동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취수원가라는 것이 한 해한 해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원가는 인상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5년 주기로 하든지 주기별로 나눠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그때그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상수도 지방공기업에서도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수도요금만 올렸을 경우는 30% 같은 것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도요금 요율을 보면 가정용은 30%로 인상을 하더라도 크게 피부로 느끼는 게 없을 거예요. 물론 일반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20% 찔끔 20% 찔끔 한다면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마다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2020년까지 이렇게 20%, 20% 올리고 나면 저희가 언제쯤 또 현실화율이 100% 이하로 예측하시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거기 정수장이 특히나 인수받아가지고 거기 노후시설도 개량해야 되고 또 고도화사업도 해야 돼서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고도화사업까지 추진하다보면, 거기는 2020년 고도화사업이 빠졌는데 고도화사업을 하게 되면 2020년 이후에는 좀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고도화사업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3년, 2024년, 2025년 그렇게 해서 고도화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고도화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22년이나 2023년 시점에 가서 아마 인상요인이 약간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3년 후에 또 결국은 인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를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한 1,000억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300억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천, 시흥, 광명 해서 저희는 한 4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서 그때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2020년 이후에 또 언제쯤 올리실지 예상이, 그냥 예상해 주세요. 총괄원가계산표는 2022년까지 뽑으셨는데 향후에 인상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파악을 아직 못하신 거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금액은 계산해 보셔서 지금 어쨌든 2020년까지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향후에,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2020년까지 저희가 110%를 맞췄기 때문에 그게 좀 절감도 하고 그러면 2023년이나 2024년 그때쯤 가면 인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고 2번을 만드셨으면 참고 3번 후에 2020년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뽑아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편했을 것 같고요. 참고자료 7번에 10개 시군을 보면 평균을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88.68%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93.5%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어느 정도 기존에 마이너스 나는 손실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화율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20% 한 번만 올려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안정성만 확보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한 번에 20%를 하게 되면 어차피 또 물가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0개 시군이 지금 88.68%잖아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10개 시군 전체 검토해 보면 한 88.68%, 경기도가 지금 86.56%,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거기도 아마 3~4년 전에 인상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 또 인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실행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금현실화율이 안 되면 경영평가에서 하위 순위를 받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까지 올리셔야 돼요? 20%까지만 올리면 경영평가,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를 하면 다른 데 비해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2년 후에 또 20%를 올리면 그때 또 다른 시에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상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최대한 올해 20%, 내년에 안 올려도 2년 후에 2021년에 20% 정도 올리면 된다는 얘기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러면 110%를 맞추는 데 약간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요금의 인상비중이 민감하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상요인이 전체적으로 40% 정도는 되어야 노후급수관도 교체하고 배관도 교체하고 이런 기준에 있어서 40%라는 기준은 맞는데 텀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고도정수처리 시설 관련돼서도 연계가 필요한데 제가 그때 분명히 당부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 시민들한테 요금을 분명히 20%, 40%로 올리게 되면서 수돗물에서 냄새난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연계해서 빨리 시작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돗물의 질은 변함이 없고 가격만 올라가면 시민들 민원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 위원들 예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민원 받을 건지. 그래서 40%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저번에 용역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니까 그 내용으로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을 줄이기 위해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대신 그 기간 1년이 늘어나는 부분만큼 22% 인상하고 1년 격년해서 22%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위원들 의견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7을 보시면 시흥은 100%가 넘었지요? 그런데 부천시는 87%, 광명시 84%, 제일 적은 과천시는 75%예요. 그리고 양주시도 75%고. 제가 의문이 되는 게 그 전에 조금씩 올렸으면 시민들이 요금인상에 대한 데미지가 적을 텐데 인상요인이 있었을 텐데 왜 인상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20%, 20% 2년 만에 지금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왜 인상을 안 했는지 과장님 아세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13년도까지는 101%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보금자리가 취소돼서 그 이후로는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다보니 그렇게 되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인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도과에 근무 얼마나 하셨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1월 16일자로 발령 났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주희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위원입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중 2020년 7월 부가분부터를 2021년을 7월 부가분부터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경제문화국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