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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44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02-25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2건의 보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창규입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모범 지방자치 사례 조사연구를 비롯해 지방자치분권 및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광명시를 비롯한 78개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에 합의를 하였으며, 회장 1명,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 사무의 활성화는 물론 광명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의 22개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함께 다 실시하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전국 78개 자치단체가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고요. 현재 93개 자치단체가 가입 중에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총 몇 개 있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226개요.
일규

이일규위원

226개인데 아직까지 50%는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네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창립이 작년 10월 15일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93개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강제성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는 거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물론 자유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금액을 보니까 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물론 회장, 부회장 이렇게 구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운영 부분은 회장이 선출되고, 규약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입수가 좀 덜 된 상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각종 협의회가 구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실시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많이 저희들이 동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또 다른 동의안이 있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회비입니다.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러한 금액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 회비들이 사실상 어떤, 투명하겠죠. 투명하겠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어떤 질서 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에서 전국협의회 이런 회비 관리하는 부분을 권장 내지는 지시한 사항으로는, 회장에 속하는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회장이 속하는 시의 세입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운영 방법은 예를 들어 광명시에서 500만원 내라고 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한 93개가 가입되었다면 93개의 지자체에서 다, 그 한 회장이 어디 시가 뽑히면 납부를 하고 그 시에서 모든 자금을 관리하겠다, 이 뜻인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친목회 통장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회장단 사무국이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입 자체가 별도 통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회장단 속하는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은 투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무국으로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와 더불어서 운영비도 들어갈 것인데 그 비용이 부족분이 생기게 되면 지자체에서 500만원에서 또 금액이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민선 7기 시장께서 협의회가 구성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매달 참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시장이 참여하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부시장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시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업무 자체는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공개하나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회의를 갔다 오게 되면 보고를 하고 또 그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도 공유하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예를 들어 저희 광명시를 잠깐 한번 얘기,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내리게 되면 이런 사업 계획서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뒤에 첨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어디에 돈을 어떻게 쓸 것이며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올라오는 협의회들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하니까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돈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본 위원들한테 알려줘야만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시민단체가 만약에 이런 보조금을 요청하게 되면 엄격하게 잣대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느슨하게 해 주는 것이 맞는지도 싶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시는 겁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회비 사용이라든지 정산, 결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회를 챙겨서 별도로,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공개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규정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500만원 집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93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어디에 투명하게 썼습니다 하고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에 아니면, 93개 협의회 구성되면 다 공개하는 것인지도 궁금할 뿐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직하게 지켜져야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정말 잘하더라.’ ‘지자체에서, 작은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잘하고 있더라.’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인 내용들도 충분하게 자료 제출하셔야만 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동의도 좀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것 말고도 뒤에도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보면 협의회 구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3개가 가입되었다고 그랬죠? 지금 이일규위원님께서 회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회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부시장님이 참석하셨다고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일정이 있으시면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박덕수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것을 만들면서 어떤 이익,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글쎄, 물론 지금 93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밀도 있게 협의회에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게 된 것은 사실 민선 7기 되어서 현재 굉장히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방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각 지방마다 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정보의 공유 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좋은 시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한 정보 수집을 먼저 저희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회에 가입하고 공유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접목하고 또 더 발전시켜서 우리 광명시 나름대로의 정책을 또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해서 협의회를 구성, 가입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회비 말씀하셨는데요. 회비는 회의 끝날 때마다 협의회에서 회비 결산 내역을 전부 다 공개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들도 연말에 정산이라든가 할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창립이 언제 되었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작년 10월 15일입니다.

박덕수위원

얼마 안 되었죠? 그동안 어떤 내용이 뭐 있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가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박덕수위원

작년 10월에 창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경기도가 24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많은 것으로,

박덕수위원

수도권에 보면 인천도 4곳이고 서울도 15곳이고, 지방을 쭉 보니까 경기도가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31개 시군 중에 24개,

박덕수위원

과장님, 작년 10월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되었으니까 그동안 회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국가사무를 이양하는 지금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 아마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지방정부 준비를 위해서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입법, 이런 권한을 갖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짧은 기간이기는 한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효과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기대나 효과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시민들한테 알릴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 주 모티브가 그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희망하는, 전국 226개 중에 현재 93개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고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 협의회는 모범적인 사례들이라든지 수집해서 서로 공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촉진해서 빨리 기대를, 지방자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했을 때 자치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 복지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각자에 있는 지역이 다양해요. 경기도는 광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더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장, 각자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서로 공통적인 어려운 부분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할 때 우리가 참고하자는 그런 의미로 지방정부협의체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만 보더라도 한 30몇 개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대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우리 지방정부를 준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협의회를 만드는데 왜 참여가 저조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홍보가 덜 됐을까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창립이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불과 한 4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24개 시군이 가입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19개 자치구가 되어 있고 해서 수도권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보니까 수도권은 많이 참여했네요. 지금 참여하는 과정이군요. 작년 10월에 협의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홍보도 되면서 참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여가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이렇게 구성되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혹시 자치경찰 들어보셨나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도 구성해서 논의가 될 건가요?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왜 이렇게 지방정부다 뭐다, 또 남북관계협력협의회가 있듯이 이 협의회라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다 그러면 협의회는 자치경찰 관련되어서 이런 것도 논의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가에 자치분권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제창록위원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모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인사권까지 다 주겠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이 속에서 이루어져서 진행할 것인지, 지금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내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물론 2021년부터 시작한다고 보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창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회장이 선출된다든지 하면 사무국에 저희가 또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페이지 31쪽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광명동굴 주변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약 17만 평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사와 민간이 별도의 PFV법인을 설립하여 수용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본 사업은 2017년 4월 수행한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도시공사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작년 3월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최종 보고회 개최 이후 사업 방식 결정에 따른 공사 자본금 증자(70억에서 180억이 증가한 250억원)가 완료되었고,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2019년 1월 30일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장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출자 계획 및 출자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민간 사업자 공개공모를 통해 진행됩니다. PFV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이며 출자 지분율은 공사가 50.1%, 민간이 49.9%가 되겠습니다. 지분율에 따른 출자금액은 공사가 25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목적은 현재 위탁대행사업 위주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여 기업형 공사 체계로 전환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과 4차 산업혁명이 연계된 미래형 자족도시를 조성하며 지역 중심의 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도입 시설은 관광, 상업, 주거시설이며 이에 따른 사업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출자 동의안이 의결되면 올 상반기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하반기에는 PFV를 설립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후 2020년부터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본 동의안이 이번 회기 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이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계획서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35쪽을 보시면 PFV 설립 자본금 50억원을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조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시는 작년에 이런 것, 제가 지금 읽었던 이 조례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출자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얼마 요구했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80억 요구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우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7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25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180억원을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의 자본금은 250억원이네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250억인데 방금 PFV 설립 자본금 50억원, PFV 특수목적법인은 최소 설립 자금이 50억원이잖아요. 그러면 250억원의 10%, 25억원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50.1%니까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50.1%를 맞추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타 도시공사의 지분, 그러니까 공공 지분율이 50.1%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 지분율, 광명도시공사는 49.1%를 하고 타 도시공사,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의 자본금 1억원을 끌고 와야 비로소 이 요건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본금이 250억원이잖아요. 그중에 출자할 수 있는 것이 10%, 25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5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광명도시공사가 49.1%, 또 타 도시공사가 1% 이렇게 해서 50.1%를 맞추게 되는데 그 50.1%를 맞추게 되면 10%, 25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자본금을 애초에, 지난 2018년도에 우리 도시공사가 자본금을 증액 출자할 때 250억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260억원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요. 그렇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저희가 왜 25억으로 했냐, 50%로 잡았냐 하면 사실은 50%가 넘어가면, 35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해서 과점 주주가 되어서 저희가 제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납세의 의무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49.1% 하고 나머지 1%는 타 공사로 해서 그래서 1%는 타 공사에 주고 우리가 49.1% 해서 50.1%를 맞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 내야 될 세금까지 낼 필요가, 몇 백억을 내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점 주주가 안 되기 위해서 49.1%로 맞춰서 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좋습니다. 과점 주주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49.1%를 맞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1%, 1억원을 끌어와서 우리가 50.1%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50.1%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토지 수용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17만 평의 토지 수용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50.1%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토지 수용권이 발동되는데 처음부터 이 증액에 대한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애초부터 이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타 공사하고 1% 해서 50.1%로 그렇게 해야만, 같이 주주잖아요. 저희가 국세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국세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위원들을 무시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공사 출자의 기본은, 우리는 AMC를 설립할 건가요?

제창록위원장

AMC는 조건이에요. 조건으로 해야 돼요. 설립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AMC 설립할 겁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덜 되었고 파견된 담당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담당이 도시공사의 과장, 지금 관리·감독하시는 분이시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지금 AMC가 설립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광명도시공사가 2017년도에 라 등급 받고 2018년도에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한테 보고하는 이런 페이퍼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는 겁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AMC는 법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자본금 동의안을 보면 그런 계산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 그 후에 살펴보니까 AMC까지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득이하게 우리 광명시 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도시공사의 0.1%를 부득이하게 가져와서 이 요건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부득이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뒤의,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까? 죄송하면 다시 과장님의 자리를,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하고 자리 바꾸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자리 바꾸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부장 강형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공공이 50.1%인데 광명도시공사가 49.1%냐, 1%를 왜 타 공사에서 가져오느냐, 그 말씀은, 일단 사업비를 최대한 극대화화기 위해서 국세를 감세하기 위한 절차상으로 타 사업부서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AMC는 공사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민자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민자,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이 별도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자꾸 대화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PFV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세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면제해 주죠? 그런데 그것을 면제하려고 49.9%를 했어요? 자본금의 최소 설립 비용 50억원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는 거예요. 49.9%여서 면제하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까?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제가 별도로 상세 설명을 드리면, 왜 타 공사의 1%를 집어넣느냐가 지금 위원님의 궁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해서 설명,
주원

한주원위원

잠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타 공사, 우리는 지금 50.1%가 PFV 설립, 공공 지분과 민간 지분을 나누는 지분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타 도시공사 예를 들어보면 김포 도시공사는 50.1%를 확보했고 성남 도시공사는 50% 플러스 한 주, 그다음에 용인 도시공사는 50.1% 이렇게 각각 본인의 도시공사가 50%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했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잠깐만요. 한주원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이제 이 부분은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순번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순서를 얻어서 뭔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아직 못 구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위원이 정회 요청을 드린 바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말을 멈추게 정회를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회를 하시면 질문의 맥도 끊기고 답변을 또 들어야 되는 부분도 더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회를 하실 때 어느 단락이 끝나고 정회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한 건가, 아니면 도시공사가 총 자본금 증액 출자를 잘못해서 2018년 의회의 의결을 받아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제 정회가 끝나고 회의가 시작되었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제창록위원장

정리해서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내용을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아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있고, 서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아까 그 이해가 안 된 부분 자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꾸 위원이 이해가 안 됐다, 안 됐다 이러는데 이해가 안 되었다가 아니고 왜 저는, 질문 드릴게요. 우리 도시공사가 50.1%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고 굳이 49.1%의 도시공사 지분과 타 공사에서 1%를 끌어와서 50.1%를 굳이 맞추셨느냐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1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 신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지분 50.1%로 출자 요청을 한 이유는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해서 공공 지분이 설립하는 PFV 법인의 50.1% 과반 출자가 되면 토지사용수용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50.1% 지분 내역 구성에 광명도시공사하고 타 공사 지분이 1%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국세 기본법상 PFV를 설립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 PFV 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도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세 기본법상 과점주주를 넘게 되면 그러한 책임이 무한 책임이 되게 됩니다. 그 무한 책임 부분을 해제하려고 그렇게 진행했고요. 또 한 가지 사유는 과점주주로 인한 통상 연결재무제표 발생이 되면 부채 부담 부실 우려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점주주로서 최대 지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1%의 다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낫다는 용역 자문 결과가 있어서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사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PFV를 설립하게 되면 AMC가 설립되게 되는데 AMC에 대한 설립 비용이나 운영비용은 통상적으로 민간이 출자한 49.9% 지분 범위 내, 그 자본금 범위 내에서 민간이 조달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왕 도시공사에서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할 때 의왕이 49%를 가져가고 나머지 1%를 고양도시공사가 가져가서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하남마블링시티 도시개발사업 할 때도 하남도시공사가 광주도시공사를 같이 공공으로 참여시켜서 1%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굳이 다른 지자체가 공공 지분을 덜 가져간 사례를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지자체 공사가 50%를 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김포도시공사 50.1, 성남도시공사 50 플러스 한 주, 용인도시공사 50.1, 이런 제대로 잘 가져가는 사례도 있는데 굳이 안 가져간 사례를 언급하신 이유는 좀 그렇고요. 방금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민간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50억이잖아요. 50억인 민간 특수목적법인 회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민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1팀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특수목적법인, PFV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립되어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설립해야 되는데, 저는 자본금 증자 출자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처음부터 260억이 계획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250억으로 맞춰서 계산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굳이 타 공사를 끌어온 것이고 그 250억에 맞춰서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용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수용권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수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0.1%를 끌어와서 수용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굳이 리스크 때문에 0.1%를, 1억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1억을 끌어온 겁니까?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1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공 지분 50.1%는 법상 요건이고요. 그 법상 요건에 부합되기 위해서 25억원이라는 자본금 출자 요청을 한 부분에는 이런 부분처럼 타 지자체, 과점주주나 이런 법인세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50.1%의 지분 확보를 위한 증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지금 말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위원한테 마이크를 넘긴 다음에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로 이것이 우리가 49.1%인데 광명도시공사에서 43%도 될 수 있고 38%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 타 공사에서 20%를 가져오고 우리가 한 30% 해도 상관없냐고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출자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도시공사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비교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250억 투자해서 이 사업이 전망이 있을지 없을지, 망할지 안 망할지, 아니면 대박이 날지 안 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형식상, 애초부터 50.1% 지분을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다 하면 될 것을 타 공사에서 1% 얻어 와서 진행,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돈 적게 투자하고 20%를 타 공사에서 가져오시죠. 그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나 다른 곳에 쓰신다면 훨씬 나았을 것 아니에요? 왜 본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냐 하면 250억 출자를 했으면, 그 이상 가지고 출자를 하시지 왜 250억만 딱 가지고 출자를 하셨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35페이지 주거용지가 3만2,000평이고 상업용지가 2만2,000평, 관광용지가 3만2,000평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시겠어요? 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주거용지를 3만2,000평 그리고 상업용지 2만2,000평, 58%가 훨씬, 주거와 상업용지로 진행됩니다. 이곳에 먹고 자고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진행했는지, 관광용지를 개발해서 다른 시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게끔 만든다고 계획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58%가 상업용지, 주거용지예요. 그러면 누가 여기 구경하러 올 것인지, 이것도 내가 의문스러워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줘 보세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1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상업토지이용 계획안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 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안은 향후에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안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 17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도시공사 사업팀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미 몇 번씩 용역도 주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공부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주거용지, 상업용지가 58%가 넘어가요. 그러면 타 시민들이 어떤, 예를 들어 용인의 에버랜드처럼 예쁘게 꾸며놓은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으면 과연 여기 17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왜 무슨 근거로 개발하는 거죠? 아니면 이것이 분양하기 위해서, 주거용지와 땅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개발하기 위해 한 것보다 도시공사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말 그대로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관광용지를 해서 개발한다는데 관광용지로 개발하는 부분이 3만 2,000평밖에 안 됩니다. 나와 있는 것이 3만 2,000이요. 17만 평 중에 3만 2,000평이면 몇%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49%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것이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이 성공할지 아니면 못 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다 의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 답변 줘 보세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1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 할 때 이 실수요자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수요 조사할 때 용역 결과가 전문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실수요자, 전문가 집단 면접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으로 했을 때는 사업성이 좀 확보가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세부적으로 용역 결과에서, 주거용지나 관광용지에 어떤 시설을 넣겠다는 부분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직접 과 부서와 함께 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 현재 이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도시공사 관계되신 분들도 그렇고 정확한 말씀들을 못 하시는, 지금 확고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5페이지 보면 지금 누구한테 땅 분양 그것밖에 안 나와요. 계획들이 아니에요. 이것 추후에 과정에 대해서 변경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거용지가 이렇게 많으면, 아까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관광용지예요, 뭐예요? 17만 평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봐도 토지이용계획 딱 나왔습니다.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자를 보면, 지금 한번 보세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3만 2,000평, 이것이 다 용지예요. 관광용지가 얼마 없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땅 분양해서 땅 장사해서 이익금을 남기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을 세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우리 도시공사에 책임자로 있는 과장님도 계시는데요. 매년마다 우리가 출자금 자꾸 이렇게 얼마, 50억, 25억,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은 좋아요. 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특별한 계획표도 없이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추후에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회의 첫 시작하는 것인데 아무 자료 없이 이렇게 해서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물론 동굴 주변 하면서 관광지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카페도 필요하고,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이런 공간도 좀 필요해서 관광용지 외에 상업용지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지가 들어갔고요. 일부 어느 정도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거용지도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놨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런 정확한 계획은 민간 사업자가 수립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리 시에서 유리한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0개 업체가 오든지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가장 우리 시에서 이익이 되고 가장 시가 원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의 사업 구상안을 가져오는 분한테 저희가,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는 않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명동굴 17만 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만 가지고 저희가 가는 것이고, 그 안에 세세하게 넣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17만 평을 개발하는데 관광용지 또 상업용지, 주거용지, 근린생활, 주차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좋아요, 다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 뭐냐 하면 이 17만 평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또 민간업체도 들어와야 되고 이 17만 평 공사하는 사람들도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지금 계속 돈을 우리가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시민들이 이것이 잘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거용지도 필요하고 근린생활도 필요하고 상업용지도 필요하죠. 먹고 마시고 또 거기 와서 할 수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 내용만 지금 이렇게 한 것이지 앞으로는 돈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천천히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사업자 공모할 때 그런 공모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러니까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광명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출자해야 될 출자 금액이 우리는 아까 25억으로 맞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시공사가 출자할 때는 PFV 회사 설립을 또 염두에 둬야 되고 또 PFV 설립과 AMC 자산관리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계산이 되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회사, PFV와 AMC를 설립하려면 그 출자 금액은 최소 기본 25억5,55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의 기준을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지자체 공사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굳이 끌어와서 이렇게 해야 됐던 것이죠. 이것이 맞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1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AMC 설립 비용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PFV 설립한 후에 AMC 구성에 따른 인건비하고 관리비용으로 해서 약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분 참여를 할 때 저희가 50.1% 지분 참여 이후에 나머지는 민간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이 약 24억원의 자본을 투입하게 되는데 AMC에 따른 인건비와 제반 관리 비용은 민간이 갖고 있는 자본, 24억원으로 투입 비용을 모든 것을 지불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민간이 49.9%, 24억9,500만원 안에서 이런 것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주원위원은 우리 도시공사가 출자 증액 금액을 잘못 설정했다. 그래서 굳이 타 도시공사의 1%를 가져와야만 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운영 조례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동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도시공사 정관 제6조 사업에 보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은 아까 17만 평을 개발한다고 해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도시공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행하는 부분들이, 물론 함께 또 있으면 업무보고 때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관에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관이라는 뜻이 뭐죠? 아니면 조례라는 것을 왜 만들었죠?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우리 도시공사 안 하고 있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아직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상황 봐서 도시공사에 할지는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업 범위에도, 도시재생사업도 도시공사가 안 하고 있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일단 도시재생사업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어디가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나요? 시가 있고 하는 거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시하고 어차피 도시공사가 같이 재생사업은,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시가 할 것이고,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공사에 여쭤볼게요. 도시공사 지금 사업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공사 팀이 있어요?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이번에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팀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집단취락정비사업도 다 팀을 구성하실 건가요?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그것은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은 구성하고 있고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진행할 건가요?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지만 향후에 이 17만 평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그 후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향후 관리에 따른 개발사업 등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거죠?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메인 사업이 아니라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주차장 부지에 관한 그 운영 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함께 진행하고 있나요?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구름산지구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17만 평 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관이나 운영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요구하고 만들어 달라, 시 집행부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정관을 왜 만들어놓고 왜 요구하셨죠?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일단 지금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에 대한 업무 범위를 조례로 정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광명시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가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는 할 수가 없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고 하니 능력이 안 된대요. 우수한 인재가 없어서 할 수가 없대요. 그 이야기에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을 하는데, 17만 평을 개발하는데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야기도 하고 앞서 공부를 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질문했는데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투명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우리 진행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개인적 돈이 있으면 더 꼼꼼하게 챙기고 더 성실하게,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지 말지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도시공사에서는 그냥 이렇게 용역 주고, 타당성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업하다가 2, 3년 만에 돈 안 되고 뭐 하면 접으면 그만일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안일한 행정을 가지고 진행함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이 주변을 개발한다고 하면 광명동굴에 그동안 돈을 쏟아 부었던 이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더 우수한 관광자원을 만들자고 계획하고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58% 넘어가는데 관광용지는 달랑 32%밖에 안 돼요. 17만 평의 32%가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민간 투자자가 들어와서 개발하겠냐고요. 저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충분하게 도시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50%, 80%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정관 만들어놓고 조례 만들어놓으면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할 겁니다.’ 광명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원 팀이 되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보고 때 제가 불러서 한번 요청하겠지만 이 잠깐 이야기, 그냥 넣어놓은 것도 ‘나중에 함께 협력해서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례에, ‘우리 이렇게 사업할 테니 이것 승인 좀 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미리 2년 전, 3년 전에 이 조례와 정관 다 만들어 놓고, 정관 위배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안 하는 것은 정관 위배예요. 맞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일단 구름산지구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의 입장은 현재 사업 시행자가 주민이, 토지주가 광명시를 지정했습니다. 현재는 법상 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꾸로 주민이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자를 광명도시공사로 해 달라 하면 또 광명도시공사는 그에 마땅한 답을 또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지금 구름산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도시공사 관련해서 구름산개발은,
일규

이일규위원

이래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관에 법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은 정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해 보지도 않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혈세로 광명시 직원 두고 도시공사 직원 두고, 그러면 한 곳에 원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낫죠, 왜 양쪽 나누어서 진행합니까? 동굴 주변 개발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광명시가 하지 뭐 하러 도시공사가 해요? 이것 이렇게 해서 더 투명하지도 않고 더 잘못하고 있으면, 이것 광명시가 해야지 왜 도시공사가 합니까? 물론 이런 것을 봤을 때 정관 안에 운영 조례가 나와 있으면 이것도 맞게끔 요청을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 만약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 누가 답변하실래요?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25억씩 되었는데 더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나요?
형원

강형원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추가 사업비는 없고 25억 출자금을 해서 민간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한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안에도 보면 저희 광명도시공사에서는 구름산개발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관광용지와 상업용지, 주거용지에 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관광에 대한 목적보다는 오히려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에, 주택 개발에 대한 부분이 앞서서 문제 건도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검토하고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시공사 출자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까처럼 처음부터 260억이 증액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그 요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또 제2차 납세의무를 아까 걱정하셨는데 제2차 납세의무 해도 우리가 민간인 사업자를 또 충분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잘 골라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민간업자를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잘 선정해야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지 그런 위원회에서 그냥 적당히 여기가 잘할 것 같다든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까 리스크 걱정을 하셨는데 먼저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PFV,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 다시 말하면 명목회사를 설립하는데 도시공사가 출자한 금액으로 PFV를 설립하고 AMC를 설립하려면 최소 금액 25억5,550만원이 필요한데 그 요건에 대한 예측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자 동의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물론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 절차를 거치고 사실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토론도 중간 용역 보고에서도 위원이 아닌 외부 분도 많은 분을 참석시켜서 2차에 걸쳐 중간 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사실 토지계획안이 나와서 가장 사업 타당성도 사실은 봤던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적자를 내가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토지이용계획이 나왔고, 이 토지이용계획이 이대로 이 프로세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또 민간 사업자가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수차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점인 것 같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50%를 생각했는데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저번에 동의안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서 이 용역사에서 이것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제안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투자 저기를 할 때 그전에 저희가 사실은 자문을 얻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가장 좋다 해서 저번에도 50.1% 그런 식으로 갔던 것이고요. 저희가 그 돈 25억 못 맞춰서 1% 꾸어 와서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사로부터 자문을 구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희 위원들도 지금 이것을 무조건 깎고 반대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준비하면 큰 성과를 보는데 갑자기 빨리 시도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면 부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시민을 대변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셨겠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연구하고 또 천천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시민들이 이 도시공사가 17만 평을 개발하면서 좋은 발자취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PFV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금년 말쯤에나 사실은 설립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모레 곧 PFV가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빨라야 금년 말, 내년 초에 PFV가 설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서두르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보류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보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1표, 보류 3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27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등 남북 화해 무드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목적으로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일 창구 마련으로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성 단체는 37개 지방자치단체로써 경기도, 거제시, 울주군, 광주광역시 남구, 보령시, 당진시와 우리 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이 본 협의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국내외 남북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원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여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규약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6조 협의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주요 기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3조 경비 부담은 공동 사무의 처리, 공동 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협의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제15조 회계 및 결산 보고는, 우리가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95조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참여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기업유치 분야,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사항으로는 자료 50쪽에서 53쪽 본 규약안은 제37개의 시군에서 협의를 통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계시다가 자치분권과에 오셔서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 같이 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또 동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37개 지방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직 구성된 것은 아니고 협의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북한과 교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자치단체별로는 교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북한 쪽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경기도 31개 시군만 구성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제시라든가 울주군 이런 데서도 같이 동참하자고 해서 협의해서 지금 31개 시군에서 37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광명시만 빠져버리면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할 것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9쪽 광명시 참여 분과를 보면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문화·예술 또 체육 분야, 기업 유치의 부분에서는 농마국수(함흥냉면) 신흥관을 유치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주로 예술 분야에서도 북한의 백석 시인과 광명시의 기형도 시인의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이고, 또 체육 분야에서는 남북 사이클대회 이렇게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히 교류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커 보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로 우선 구체적으로 37개 시군에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광명시에서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북한의 백석 시인이 기형도 시인을 많이 홍보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교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체육 분야도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광명시에 경륜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교류를 하면 더 쉽게 교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또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고 예측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남북 교류하고자 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틀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있었나요? 남북 교류가 될 때 우리는 북한하고 어떤 교류를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처음 들어본 것이고, 그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큰 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었죠? 남북 교류사업을 해 보고 싶다, 이런 것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7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분야라고 해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급작스럽게 계획된 것 아닌가.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인가는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몇 개 뽑아서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광명시는 매우 철도 부분이 발달되어 있고 향후 동북아 또 유럽까지도 철도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정말 남과 북이 순차적으로, 향후에 그런 것을 할 때는 이런 밑에서 작은 사업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여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한주원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문화 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먼저 교류하고 난 다음에, 물론 철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역이 크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후에 발전시켜서 교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참여 문화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광명시에서 이렇게 좀 쉽게, 그쪽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문화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그 밑에 문화·예술 부분에 고산군 광명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우리 광명이 있고, 이름이 똑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에 대한 위원회 같은 것도 열려서 이렇게 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49페이지에 광명시 참여분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동의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연회비가 나가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직 여기는 연회비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회비 납부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우리가 광명시 조례에는 10억까지 기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10억 그다음에 연천군 같은 경우는 20억, 30억까지, 연천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50억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2조에 보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경비 공동 부담을 하게 되는데 회비는 납부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명시가 예를 들어 아까 분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을 광명시하고 또 다른 37개 시군 중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면 N의 1로 해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경비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기는 할 것인데 아직 그런 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시 돈으로 하는 것인데 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협의회 사무국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가 이 사업을 광명시에서 10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협의회에 납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납부하지 않고 우리 광명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교류사업은 자치단체에서 교류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협의회 가입을 안 하고 남북 문화교류 협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경기도에 보고하고 진행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협의회에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광명시 단독으로는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가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협의회에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돈은 가입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이 이상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13조에 보면 경비는 관련 필요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해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아직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성되면 어느 정도 그런 경비는 납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체육 분과에서 지금 현재 남북 사이클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 돈 10억이라는 것이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직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경에 올라왔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이번에 올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렇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 사업은 저희가 하나의 예시를 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일단 가입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을 우리가 생각한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정은 되지 않고 이러한 문화·예술 부분은 이러한 사업으로써 우리가 참여할 것이고 체육 부분은 이러한 사업으로 한번 참여해 보겠다, 이런 취지이지, 내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구상해 놓은 것이지 이 사업이 지금 확정되어서 할 사업은 아니고요. 앞으로 협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했을 때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분과에 이렇게 나와 있기에, 그러면 이 분과의 계획을 세워서 이미 10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치분과에서는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통과시키면 벌써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잘 아시겠지만 지방정부협의회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광명시가 지금 모든 협의회는 다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입은 하되 이 비용과 왔다 갔다 하는 경비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돈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한다 함으로써 충분하게 낭비성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점인지 그 부분도 진행해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은 어떨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벌써 동의안이 계속 올라오는 입장이잖아요.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이미 그 이야기를 다르게 또 접근해서 들리고 있고, 북한에 자전거 주고 오겠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 이 동의만 해 주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본 것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회의를 한 번 거쳤고요. 그 회의에서 이러한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한번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를 거치고 자꾸 저희들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요즘 남북협력사업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마다 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체육 분야가 지금 제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 부분에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도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가지면서 서로 파악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서로 간에 의견도 개진하고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하고자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저희들이 아까 회비를 납부하고 아니면 이런 돈을 같이 공동으로,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모여서 시마다 한 1억씩 내서 크게 한번 남북 교류를 해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 동의안을 얻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방금 얘기했던 이 협의회를 통해서 통일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통일부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문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협의회 안 하더라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십시일반 내서 이렇게 해야 남북통일이라는 것이 함께 앞서서 보여지는 것 아닌가. 이 붐이 불어야만 이런 것도, 교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 이 부분이 좀 안이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일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각 37개 시군 중에서 그 지자체별로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시군, 6개 시군 그 분과별로 해서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5개 시군이 그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5개 시군에서 분담해서 교류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다들 참석한다고 그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원래는 경기도 31개 시군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타 시, 거제시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도 남북교류협력을 협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여기에 신청을,

박덕수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부 다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회장을 뽑는다고 했죠? 회장 1명, 부회장, 이것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회장님은 총회를 거쳐서,

박덕수위원

각 시에서 하나씩 뽑습니까, 아니면 전체에서 뽑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전체에서 한 명 뽑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여기 37개 나왔는데 여기에서 회장을 뽑고 임원진들을 뽑는다, 이런 얘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여기 보면 기업 유치로 해서 함흥냉면 이것도 유치되어 있고, 지금 문화·예술에 보면 기형도 시인도 있고 북한의 고산군 광명역의 교류협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자기네들이 하려는 그런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도 우리 이일규위원님 보충 설명하면 각 시 지자체에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꼭 이렇게 만들어서, 저도 그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31개 시군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한다는 명단이 나왔는데요. 거제나 울진군 이런 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이 어떻게 파악이 나온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경기도라든가 강원도가 사실 실제적으로 북한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협의회에서 빠지게 되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류사업이나 그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경기도 30개가 하고 한두 개 빠지면 또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단합해서,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남북문제 굉장히 그런 관계가 많은데도 우리가 벌써부터 함흥냉면이나 사이클 이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특색에 맞게끔 각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북평화협력이 중앙정부에서 주가 남북 평화를 염원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적극적으로 하니까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면서 평화협력 체계에서 각 광역 단위별로 묶어놓고 거기 각자에 있는 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낸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낸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남북평화협력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교류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온 국민이 염원하는 통일을 좀 더 앞당기자고 해서 이제는 교류사업을 통해서 서로 남북 간에 통일과 교류사업을 통해서 서로에 있는 공간이 있는 부분을 좁히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우선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근거를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합해서 각 단체, 광역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든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동의안이 사실 다른 지자체도 거의 참여하는 형식이고,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큰 세밀한 계획을 잡지 않고 급하게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과 달리 국장님이 또 대답해 주실 때, 아직 이런 사업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또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북교류라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지금 비용 추계는 얼마까지 하시는지 아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번 추경에 1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비용 추계를 여기에 달아놓을 때 5,000만원 미만일 때는 비용 추계가 필요 없지만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갈 때는 여기 위원들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북한하고 교류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상대가 북한이고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우리 위원들은 이것만 보고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은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은 일단 해 봅니다. 비용 추계를 달아서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에 남북협력기금을 15억까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광명시위원회가 전문가분이라든가 해서 열세 분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든가 위원회를 한 번 거쳐서 확정하고 또 만약에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그때 어떤 사업이 확정되어야 예산이 충분히 설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교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업 부분에서도 다양하고 우리 광명시에 실제적으로 경제에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이 아까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에서 가입하니까 왠지 가입을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까. 확실히 가입해서 어떤 큰 이익을 기대는 못 하겠지만 가입을 안 했을 때 뭔가 손해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10억이든 10원이든 그렇게 돈이 지출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문화 사업도 어차피 문화 봉사가 아니라면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로 북쪽도 남쪽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업체 또 비용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고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광명시위원회가 열세 분인데 남북 관련 전문가가 일곱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설정하겠고요. 그다음에 물론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런 교류를 하면 광명시 기형도문학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광명동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연계해서 교류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사업 추진에 잘 반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 시행 30년을 넘기면서 시민대상 추천 분야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상 부문의 세분화로 부문별 후보자 수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 분야는 후보자가 현저히 많고 교육·학술·언론 분야는 최근 5년간 수상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상 부문 축소 또는 통합으로 수상 인원을 줄여서 시민대상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숨은 공로자 발굴이 미흡하고 유관단체 활동자 위주로 추천되어 지역에서 헌신 봉사하는 숨은 공로자 추천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유공시민 발굴 확대를 위한 추천 방식의 다양화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권자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추천권자가 본청 국·과장, 유관기관장 및 10명 이상의 시민 등으로 한정되어 일반 시민은 추천받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추천권자 제한을 폐지해 누구나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로 범죄, 부조리 등 도덕성에 흠이 있는 사람이 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수상 후에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심사위원의 다양화로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 중에 교육청 및 경찰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6명’에 포함하여 심사위원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62쪽 주요 내용입니다. 표의 시상을 보면 7개 부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문을 없애고 수상 인원을 3명으로 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3개로 할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도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시민과 단체로 되어 있는데 3년 이상으로 하였고 추천권자도 시 본청 국장,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원을 제한 없이 시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고, 관계기관, 단체의 직접 추천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현재 교육청 및 경찰서 과장급 이상 간부 각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명을 지역 인사로 완화하였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범죄 사실이라든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대상이 7개 분야가 있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3명으로 축소했는데 이것은 연구해 보셨나요? 아니면 왜 3명으로 줄였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적으로 추천 분야가 7개 분야가 있는데 시민봉사 부분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언론 부문은 최근 5년 동안 접수가 안 되었고 수상자도 없고 실제적으로 시민봉사 분야가 많은데, 점수제로 하고 있는데 60점 이상 된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봉사 분야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접수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그 점수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상 수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3명을 하면 수상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통합적으로 할 계획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위원들이 2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 부문에서도 여러 팀들이 나왔지만 심사 기준이나, 경찰서도 2명, 경찰서 공무원을 빼고 우리 민간인들을, 지역의 인사를 이렇게 넣는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래요. 경찰 공무원하고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제가 봐도 이것은 별로 우리 시민들과 많이 접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개 분야에서 3개로 줄다 보니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되면 이 분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상패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패에서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 상마다 무슨 선물이 나가든가 아니면 패를 맞추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문이 다 가격대로 나갈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패는 같이 은쟁반으로 해서 주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표시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표시하게 되겠고, 3개 부문만 준다고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점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시민대상, 두 번째가 최우수상, 세 번째가 우수상 이런 식으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박덕수위원

우리가 시 개청 년도가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7개 분야에서 3개 분야로 축소되었으니까 이 심사도 잘해야 되겠고, 5년을 거주하다가 3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에 우리 시에 와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1년 살고 2년 살아서 무슨 단체를 해 보지도 않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년이 적합한 것 같은데 3년 정도 해서 주위에서 많이 봉사를 하더라도,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박덕수위원님의 의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에서 5년도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5년으로 하신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시민들에 어울릴 수 있도록, 시민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무조건 줄이고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민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광명시의 굉장히 효행이나 예를 들어서 예술 쪽이나 또 주민들과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의 인사들이나 이런 반영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년으로 축소한 것은 일단 대상을, 신청자 여건을 넓혀놓은 것입니다. 문호를 개방해 놓고 저희가 그분들 평가를 할 때 좀 더 완화해서 좋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받는 이런 체계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천권이라든가 거주 기간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분이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완화시켰습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대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안에서나 영광이거든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시민들 편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발의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조례까지 살펴보시고 또 개정을 발의하시는 홍병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쪽 라 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범죄, 부조리 등 도덕성에 흠이 있는 사람이 선발될 소지가 있어서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정보 강화로 범죄사실 확인이 불가능함’ 이런 말이 쓰여 있고 또 수상자의 흠결이 발견되었을 경우 철회나 취소가 어려워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수상을 하고, 우리가 시상을 다 마친 후에 흠결이 발견되어서 취소한다. 당연히 취소해야 되지만 그런 과정이 상당히 불미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상 전에 충분히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고 나서 가져온다는 것이 이미지도 안 좋거든요. 수상 후에 취소하는 방법보다 수상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시겠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범죄사실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범죄사실 확인을 띄워보면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이 거짓으로 나타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자기들이 거짓으로 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되어서 수상을 취소할 계획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한 후에 바로 공고합니다. 공고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한번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적이라든가 내용을 공고해서 거짓으로 공적을 낸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접수해서 심사위원을 다시 소집해서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경력사실확인서를 경찰서로부터 떼어보면 거기 성폭력이 있는지 폭행이 있는지 사기가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거를 수 있는데 공적 확인 부분에서는 자칫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태클을 거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나름대로 더 봉사를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았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고를 하고 그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관련 부서에 제보해 주면 확인해서 이것이 심의해서 취소할 사항이면 심의해서 취소할 그런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박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3년보다 5년으로 수정안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에 저도 시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매긴 점수까지 다 공개되어서 ‘누구한테 몇 점 매겼다며?’ 이렇게 다 공개되어서 굉장히 지역에서도 민망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방법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우리 규정에 심사위원 명단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심사평가 점수 배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확실히 세심하게 해서 밖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화면에 띄우잖아요. 누가 몇 점 주고 하는데 그것을 이름을 쓰지 않고 위원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띄우거든요. 위원1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먼저 도착한 순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 몇 점, 몇 점은 아는데 그것이 거의 유출되기는 힘들거든요. 위원이 거의 열다섯 분이나 되기 때문에 유추도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주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더욱더 그 부분은 보안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에 가니까 ‘한주원위원님이 누구를 몇 점 주고 몇 점 줘서 몇이 모자라서 안 되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다음부터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유출은 안 시켰을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혼자서 고민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64페이지 10조를 보면,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하는데 당연히 예우해야 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광명동굴을 관람할 때 감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있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자료가 정리된다면 위원들에게도 하나씩 자료를 갖다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충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예우잖아요. 우리가 광명시민대상을 받게 되면 이분들에게 쟁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까 광명동굴 관람하는 것을 준다든지 또 다른 것이 있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우리가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 예우라고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 예우도 있듯이 다양한, 시민대상을 받았으면, 받기 힘든 대상이잖아요. 광명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자원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광명시가 그 예우가, 방금 잠깐 들었는데 그 예우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또 다른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 참석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도 내가 서류가 힘들다 하더라도 ‘아, 나 대상 한번 받아볼 수 있겠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잠깐 얘기하자면, 예우에 대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나요?
주원

한주원위원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차장 사용 감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규칙을 만들 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민의 날에 시민대상을 받는 분들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63페이지 제2조, 수상의 훈격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한다고 있는데 또 다른 시민 대상자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구분해서 준다는 것이 이분들한테도, 받으면서 괜히 누구는 대상 받고 누구는 우수상 받았다면 1, 2, 3등을 나누어서, 이것도 평가를 그냥 1등, 2등 3등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3등 받으면 내 입장에서는 받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구분 없이 시민대상이면 대상자 3명이 똑같은 대상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상 받는 사람이 있고, 얘 광명시민 대상 받았어, 얘 우수상 받았어.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시민대상을 받는데 이미 구분을 해줘버렸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주면서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 관객들이 있는데도 보면 제일 잘했고 못했고, 등수를 매겨서 줘버렸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나와서 경쟁을 해서, 오히려 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잘하네, 마네, 선의의 경쟁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이미 이것은 평가가 끝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일규위원님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해서 수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에는 부문별로 문화·예술 분야, 시민봉사 분야, 체육 분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분야에서 최고 등수를 받은 사람한테 시민대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전체적으로, 종합으로 해서 점수제로 해서 수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면 과장님, 7개 부문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구분 없이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구분이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개선할 때 구분이 없다고 해놓고서 구분을 주고 있는 것이 이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 이미 구분 없이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현행보다 개선하는 것은 이런 7개 봉사 부문이 있었는데 구분 없이 시민대상제를 완화해서 포괄적으로 주겠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부문을 구분 없이 주겠다고 해놓고서 1, 2, 3등을 또 구분해서 줘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진행하다 보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수정 의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부문을 없애고 7개 부문인데 정말 동의합니다. 자동차 부문이면 자동차 부문에 대상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7개 부문을 다 뽑을 필요는 없고 이중에서 해당되는 세 분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이따 조금씩 수정할 부분이 있어 보여요. 지난번에 후보 대상자로 뽑힌 분들이 있었어요. 10명이면 10명, 그런데 우리 시민 게시판 홈페이지에 이분에 대해서 무엇을 달아라 그래서 막 댓글을 달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왜 그런 것을 해?’ 그러면 그 댓글 달아줄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좋은 일, 어떤 시민에 대한 가치를, 품격을 다해서 효과를 내놓고도 댓글부대가 없어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얻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대상은 훈훈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추천하고 싶고 상장을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이 후보로 올라와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그 댓글 다는 3일 기간이 과연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댓글 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적극적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 추천하는 방식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댓글은 3개 나왔어, 이쪽은 500개 나왔어, 그러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신청자 받고 댓글을 다는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사하기 전에 이분에 대해서 평을 들어본 것이고 어떤 범죄사실이라든가 안 좋은 것을 들어보기 위한 제도였어요. 그렇다고 범죄사실확인서 본인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 인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댓글에서 평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것을 조금 악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있어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평을 한번 들어보고, 그것을 100%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많이 달려서 이분이 점수가 플러스되고 이런 것은 없고요. 하나의 참조를 해서, 이분에 대해서 나쁜 평이 있으면 참고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은 해야죠. 그 참고용인 것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치는 않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국장님 말씀은, 물망에 올려놓고 주민들의 하마평을 들어보는 것이고, 단지 들었을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네, 알겠고요. 또 혹시 상처받는 일은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보완적인 부분은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아까 몇 군데 수정을 조금 하고 가면 어떨까 해서 수정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1동 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신축공사 완료에 따라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통반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안1동 주민의 증가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서 효율적인 통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장의 임기 제한 근거 마련으로 장기간 통장직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1동 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소하람1 174세대, 소하람2 224세대, 비발디큐브 420세대, 에버그린 60세대 등 878세대가 전입하여 통반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소하1동 통반 조정은 현재 45통에서 1개 통, 5개 반을 증설하여 46통, 309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소하1동 통반 증가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고, 하안1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1동 2통 밤일마을은 5개 반에 동의하였으나 4개 반으로 조정하였고, 16통 7반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접한 45통에 편입하여 재조정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2회 이상 신청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촉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9년간 활동 후 다시 재위촉되는 경우가 있어서 장기간 통장직 유지를 방지하고 새로운 인물에게 통장직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83쪽, 84쪽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하안1동이 5개 반이었는데 그림을 보시면 4개 반으로 조정하였고요. 그다음에 밑의 그림을 보시면 16통 7반이 옛날에 오리로를 중심으로 해서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망산 앞 16통 7반이 45통 구역과 가까이 있어서 16통에서 45통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84쪽 보시면 여기도 통반 조정입니다. 소하1동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오피스텔이 많이 입주해서 45통을 46통으로 분통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하안4동 주민센터 증축안,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안,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사업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3쪽, 하안4동 주민센터 증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4동 주민센터는 1996년 준공된 건축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약자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하고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승강기 1대 설치 및 연면적 140㎡ 증축, 소요 예산은 1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창업 기반이 약한 청년을 선발하여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여성창업자금지원사업을 통하여 여성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나 창업 수요에 비하여 창업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사업비로 국비 24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일자리창조허브센터를 증축하여 광명시 창업 허브의 집적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연면적 982㎡를 증축하여 창업공간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카페, 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3억6,000만원, 사업 시기는 202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은 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외부 공간에 볼거리와 쉼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광명동굴 외부에 새로운 시설물인 목구조 전망타워를 설치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고 국산 목재산업 육성 및 도시재생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목구조 전망타워 신축 연면적 700㎡, 주요 시설은 1층에 매표소, 사무실, 전기실, 기프트숍, 2층에 레스토랑, 3층에 실내 전망대, 4층에 실외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85억원, 사업 시기는 202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동굴에 목구조 전망타워라고 하는데요. 전체 예산이 85억 들어갑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85억 중에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국비 40억을 확보했고요. 40억 포함해서 시비 45억 해서 85억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타워를 올려서 실효성이 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광명동굴 개발, 유료 개장한 지 3, 4년 지나면서 100만 명 이상 관광객들이 오는데요. 그런데 그 내부는 개발이 웬만큼 다 되었는데 외부 볼거리라든지 쉼터 이런 것이 부족해서 광명동굴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었고 거기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40억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상 1층에 매표소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요. 타워에 올라가는 그 경비를,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받습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입장료 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고요. 하안4동 승강기 문제를 얘기할게요. 1996년도에 준공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안4동이 주차장도 작은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 봤는데요. 출입구 입구 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덕수위원

엘리베이터가 생김으로써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또,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03페이지, GB보전부담금이 어떤 내용이죠? 8,000만원 들어가는 부담금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전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책정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어디에 하는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광명동굴 위쪽에 보면 노도바위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전망타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와 검토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타당성 조사는 완료했고, 실시설계가 3월 중에 시작되면 그때 하게 공원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주변 환경단체라든지, 그러니까 군부대 협의는 거의 다 마쳤고요. 실시계획이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산은 받아와서 이렇게 세웠는데 주위의 주민들과 환경단체와 충돌할 확률은 좀 있나요, 없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봤을 때 광명동굴에서 위쪽으로 230m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주민들과 충돌할 그런 것은 없고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야간에도 입장료를 받고 개장하는 건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야간 개장은 광명동굴이 7월, 8월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건물이 지어져 봐야 나올 텐데요. 현재대로 한다면 7, 8월에는 야간 개장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주위에서 들은 것으로는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 개발사업이 위로 올라갈지 어디인지, 땅은 이미 다 정확하게 지정된 건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위치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마무리된 상황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건물이 고층에서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 때 일반 집이 다 노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다. 그 주위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도 타당한지 안 한지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17만 평,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도 꾸준하게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물론 나중의 문제겠으나 미리 확인해서 이것이 먼저 들어서고 난 뒤에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목구조라 하면 주요 구조가 목재로 구성되는 것을 목구조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이 목구조 전망타워를 하게 된 계기는 산림청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건물 구조는 목재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목구조로 100m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0m 목구조로 만들어놨을 때 전망타워까지 가서 볼거리가 있습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동굴 위 노도바위 쪽에서 100m가 올라가면 가학산 정상을 좀 넘습니다. 가학산 정상이 240m인가 되는데 그것보다 좀 위에 올라가 있어서 전망은 전후좌우 다 볼 수 있고요. 날씨가 좋은 날은 인천 앞바다까지 전망이 가능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군부대하고 보안 같은 것은 협의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는 다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문제는 없지만 특별하게 볼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 어디인가에서 지금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응모했고요. 광명동굴이 내부 개발은 어느 정도 되어서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오는데 외부에는 볼거리가 부족하고 쉼터가 좀 없고, 상징적인 그런 건물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목구조 전망타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타워 구조를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일단 레스토랑을 운영할 것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목구조에서 레스토랑,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2층에는 레스토랑, 3층은 실내 전망대, 맨 꼭대기 지붕 층에는 실외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85억에 국비가 40억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설치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볼거리가 있는지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응모해서 한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명동굴에 상징적인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동굴 내부적으로는 개발이 많이 되어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매년 오고 있지만 외부에는 관람객들이 쉴 만한 곳, 볼 만한 것,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의 관람 만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때마침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되어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언급하신 것 같기는 한데 85억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 우리 도시개발사업에서도 그 주변 17만 평, 그 동굴 주변 일대를 또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또 제자리를 잘 잡아야 나중에 다른 것을 개발할 때 지장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하고 개발 사업하고 또 제자리를 잘 잡았는지를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17만 평 개발사업하고 저희 전망대하고 거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는 안 했고요. 실시계획 하면서 관계부서하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앞으로는 17만 평이 개발되면서 거대한 랜드마크가 형성될 것이고 어떤 것 하나라도 설치되었을 때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올 때 이렇게 85억이나 주고 들인 것이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서 세웠는데 큰 틀에서 다른 것이 올 때 이것이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선정을 받아 오신 것은 정말 칭찬할 일이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구조적으로 또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헐어내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돌다리 건너가듯이 충분히 협의를 잘하시고 개발 사업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에 또 공모해서 선정되셨으니까 장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안4동 증축을 하는데 승강기를 같이 하는데 아직 우리 동사무소에 승강기 설치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18개 동 중에 딱 반, 9개 동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 지구로 편입된 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공사 일정에 따라서 신축이 계획되어 있어서 아마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나머지 9개 동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9개 동 중에 1, 2개 동 빼고는 전부 이번에 뉴타운지구라든지 재건축지구, 도시재생지구로 편입되어 있어서 앞으로,

제창록위원장

안 들어간 동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안 들어간 동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거기 안 들어간 동이 광명2동, 3동 말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5동도 한다고 하던데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광명5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국비 50억 받아놓은 것이 있고 재생사업으로 다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뉴타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동이 하겠지만 그 외적인 동은 노약자시설을 위해서 빨리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에 꼽히게 광명2동 쪽이라든지, 광명3동은 복합시설로 계획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은 전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2동 승강기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제창록위원장

거기 광명2동 같은 경우 우리가 먼저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있잖아요. 준공이 6월인데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증축으로 4층까지 짓고 있는데요. 6층까지 짓기 위해서 사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번 멈췄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금 멈춰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4, 5, 6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진행할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요? 내년 6월에 완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내년 6월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안에 완공하고 2월 중에는 센터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공사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공사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제대로 튼튼하게 지어야 되기는 한데 그런 어떤 반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두를 필요성은 없지만 우리가 제대로 설계나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진행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하셨나요? GB보전부담금, 보니까 200평이네요. 200평에 8,000만원인데 이 GB보전부담금이 뭐예요? 이것이 그린벨트의 보전부담금인가요? GB가 어떤 부분이에요? 그린벨트 아니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그린벨트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인데 200평에 8,000만원이에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그린벨트 지역 내의 무엇을 보전해서 부담금을 우리가 하는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린벨트 내에 건물을 시설할 경우 훼손에 대한 보전금을 법률에 정한 것에 의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무엇을 훼손한다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니까 그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훼손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금을 정해진 서식에 의해 산출해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것 공시지가로 해서 12만이 시기가 올해인가요? 보상금액이 공시지가로 올해 것으로 가는가. 평당 12만1,212원이, 지금 평당 이 부분 해서 계산하니까 8,000만원이 보전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작년에 타당성 조사할 당시 기준으로 해서,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보상해 주는 기준이 언제예요? 올해 보상해 주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니요, 보상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내는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연장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구조 타워가 100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구조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왠지 목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콘크리트나 철근 이런 것이 또 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안전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설계는 3월부터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비 한 6억 책정되어 있고요. 설계하면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일단 최대한 신경 써서 하고 외부라든지 이렇게 상징적인 부분은 목재를 주로 하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00m라는 것이 쉽게 볼 수 없는 높이잖아요. 잘하시겠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 없이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제창록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대행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제창록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을 위한 제안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 지원 대상, 안 제5조 지원 내용, 안 제6조 지원사업, 안 제7조 위탁, 안 제8조 중복 지원 제한, 안 제9조 환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보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민보건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 장현택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창록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은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 치료를 통하여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난임부부에게 희망적인 조례라 생각되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탄력적, 효율적인 운영으로 난임부부 지원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64페이지입니다. 물론 검토 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수정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남성과 여성 이렇게 하면 앤드 개념이라서 우리가 주소를 두고 있다 하면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 남성과 여성이, 그러니까 남편은 광명시에 주소를 안 두고 있을 경우도 있고 또 부부관계도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앤드 개념에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보기에도 ‘남성과 여성’보다 ‘남성 또는 여성’이 적합한 것 맞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방금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수정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과 여성’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의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그러면 이일규위원님이 제안하신 ‘남성 또는 여성’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 중 ‘남성과 여성’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학교다목적체육관 마을 개방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학교다목적체육관 마을 개방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여건상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16개교와 지난 12월 4일 학교다목적체육관 마을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력 내용은, 학교는 시민들에게 체육관을 개방하고, 시는 학교체육관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체육관 개방 시간은 평일은 초등학교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중·고등학교는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앞으로 학교와 협조하여 많은 시민이 골고루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스포츠 강좌 도입 등 학교다목적체육관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관을 개방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몇 개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16개입니다.

박덕수위원

학교에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 9,600만원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9,600만원을 16개 각 학교마다 그것을,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부기에 50만원씩 16개,

박덕수위원

분기별로 50만 원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부기, 개월이요.

박덕수위원

개월마다 50만 원씩 지원한다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대관 현황을 받아보고 학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기에는 50만원 곱하기 16개 학교 곱하기 12월 해서 예산은 9,600만원 세웠습니다.

박덕수위원

초등학교는 평일에 18시부터 22시까지 하는데요. 학교하고 안전이나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22시면 10시까지 개방하는 것인데 끝나고 나오는, 쎄콤도 그렇고 학교하고 어떻게 이야기되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협약할 때 아마 되지 않을까,

박덕수위원

그것을 상담할 겁니까? 각 지역마다 16개 초·중·고등학교면 되게 많은 실내체육관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잘하게끔 해야지 이것이 운동장이 아니고 체육관이니까 실내 아닙니까? 체육관에서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할 때 많은 것을 나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생각하고 계시다가 협약할 때 그런 것까지 시건장치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철산1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과이다 보니까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적응을 금방 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다목적체육관 마을 개방 업무협약을 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16개 학교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협약을 하기 전에 실내체육관들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간담회 같은 것을 몇 회 하셨는지요?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협회라든지 체육회하고 수시로 얘기했고 정상적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들이라든지 에어로빅 관련 협회장들, 전체 모인 가운데 이 내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날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회장들하고, 체육회하고 전체 모여서 간담회를 한 번 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어느 동호회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이 협약을 맺기 전에 그냥 가서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잖아요.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학교하고요? 수차례 협의를 했죠.
주원

한주원위원

마을에서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동아리 또는 체육 동호회들하고 의견을 많이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단체하고 몇 번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활용하는 기존 단체가 대부분 배드민턴협회인데 그 회장님하고도 충분하게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2월 중으로 전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사용할 것인지 해서 2월에 다 들어오면 그것을 또 협의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했다는 것이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전체 모인 간담회는 중회의실에서 한 번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 번이 충분합니까?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간담회 전에 서로 그동안 수시로 대화는 했고 정상적인 간담회는 한 번 했다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이런 데서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몇 번을 몇 회에 걸쳐서 누구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시로 했다.’ 또 ‘충분하게 했다.’ 한 번 해 놓고 ‘충분하게 했다.’ 이런 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서 좀 수치를 들어가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어떻게 누구하고 하셨나요?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실무자끼리, 팀장하고 교육청하고 체육회라든지 단체하고는 여러 차례 실무협의는 했었던 것이고, 단체장들이라든지 에어로빅, 배드민턴협회장, 체육회, 그런 전체적인 관련하고 회의는 중회의실에서 정상적인 간담회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날짜가 1월 14일 10시 반에 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어느 단체하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초·중·고교 행정실장 16명이 참석했고 광명시 체육회 사무국장 외 3명, 광명시 체육회 단체장 및 전무이사 10명 그래서 거기 체육회는 배드민턴, 체조, 농구, 배구, 탁구협회가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의 팀장하고 주무관, 동주민센터의 사무장 8명, 저희 과에서 3명 해서 42명이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하셨겠죠. 거기에서 주로 행정실장들은 이것이 개방되면 무엇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를 개방해야 되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라든지 거기 시설 장비, 또 시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훼손될 수 있고 그래서 운영비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운영비 협조를 그쪽에서 요구해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조절한 것이 50만원이 결정된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9,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분기당 50만원 해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개월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월 50만원에 16개 학교, 12월이요. 농구, 배우, 탁구 그런 동호인 대표와 협의,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나요?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대개 보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협회거든요. 배드민턴협회인데 월, 화, 수, 목, 금 5일씩 이용하는 동아리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세 번씩 이용하는 동아리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거죠.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것인데 우리 시의 입장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배드민턴협회에서 쓰고 나머지 주민 동아리라든지 이런 단체가 들어왔으면, 서로 양보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상태거든요. 2월에 학교별로 전부 다 공고 중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사용할 것인지 들어와 봐야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가 주로 체육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체육관을 몇 군데 돌아다녀봤어요. 한겨울에도 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난방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파카를 입고 배드민턴을 치고 계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실은 어제도 배드민턴 이·취임식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내빈으로 있을 때도 굉장히 추웠고 그분들 자체가 전부 파카를 입고 했는데 저한테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한겨울에 난방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붙잡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세칙에 들어가 있나요? 그냥 운영비 운영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여름에 천막을 치고 한겨울에 온기쉼터를 하는 것처럼 이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 그냥 ‘빌려줬으니까 월, 수, 금 써라.’ 이것이 아니고 쓰되 이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더울 때 운동하는 것도 못할 일이고 너무 추운데 운동하는 것도 못할 일인데 업무협약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 넣으실 수 있는지요?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 달에 50만원씩인데 거기에 냉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것이 포함된 금액이 5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주기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원씩 주기로 한 것이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은 냉난방이 가능하겠네요? 아주 덥거나 아주 춥지 않게 냉난방이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을 혹시 놓치지 마시고 협약대로 잘하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 또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12페이지입니다. 개방 업무 협약식을 학교와 했더라고요. 맨 밑에 제2조4항에 보면 학교다목적체육관을 개방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 실무위원회가 뭐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실무위원회가 교육청하고 문화체육과나 저희하고 이렇게 실무자들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대관 공고가 한 3월 중순이면 거의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관이 거의 끝나면 그때 아마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면서 실무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못 만들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무위원회를 두되 그 목적과 내용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여 정한다고 잘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생활체육회가 되었든 다양한, 생활체육회 안에 동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광명에 배드민턴이 되었든 어떤 운동이 되었든 그 운동이 아니라 클럽별로 한 20, 30개가 될 거예요. 학교는 16개인데 기존에 이 학교를 또 사용하고 있는 동아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정말 오히려, 이렇게 시가 진행하면 너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동하는 분들한테 질서가 잘 안 잡힐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잖아요. 과장님, 실무위원회가 빨리 구성되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이 마무리되어 줘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미 협약은 되어 있는데 3월 1일부터, 지금 날짜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벌써 내일모레가 3월 1일인데, 진행해야 되는데 실무위원회는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식당에 잠깐 들어갔는데 배드민턴 동호회끼리 서로 벌써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빨리 가서 선점하자.’ 뭐 하자, 벌써 이런 얘기를 해요. 광명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생기는 것 아시죠?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교육과가 청소년 업무를 봐야 하는데 체육 관련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업무들은 다 나누어서 전문가들이, 프로들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운영 관련은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앞으로 공고 내서 접수가 들어오면 기존 배드민턴협회도 있고 신규로 체조협회도 들어오고 하면 아마 학교에서 추첨을 공정하게 해서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학교에서요? 각 단체가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추첨해서 한다? 이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그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대관 관계는 학교에서, 접수가 만약에 세 군데 들어왔으면 그것을 추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민원 발생도 없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협약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체육관 개방을 통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로 발전시킨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실무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5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4개 이렇게 총 1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어요. 안에 보시면 이 외의 학교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광명의 초등학교는 다목적체육관이 꽤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물론 올해 벌써 또 새롭게 개관하는 학교도 꽤 많이 생길 겁니다. 진행하는 학교가 있어서요. 그렇게도 진행되고 있으면 충분하게 공급량이 또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갈등이 초래될까 봐, 문제가 대두될까 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미리 생각을 해야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준비하는데 이것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잘 고민하셔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감안해서, 과장님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각 학교에 3월부터 이것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도 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월, 수, 금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다는데 어떤 특정, 배드민턴이나 또 배구나 체조가 있습니다. 거기를 계속 자기들이 쓰려고 그러는 것이 많을 거예요. 제가 또 체육을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점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그 체육관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일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토요일까지 쓴다고 그러면 6일이라고 그러면 특정 그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같이, 국장님 좋은 말씀이시더라고요. 월, 수, 금은 너희들이 하고 또 배구는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하고, 이것이 또 동네 주민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할 수 있게끔 하고요. 한 곳을 먼저 딱 선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거기를 잡으려고 그래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렇고, 지금 배드민턴 인원이 많지만 전용구장도 생기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다목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학교까지 그렇게 개방되면 배드민턴만 쓰면 안 되거든요. 실내에서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농구라든가 배구를 하는 사람들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런 것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다목적체육관을 개방하려고 하는,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조 관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 광명시 체육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각자의 동호회 활동 장소를 좀 더 넓혀 주겠다, 이것이 기본 틀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 이 수많은 동호회 모임도 있고 우리 광명시에서 어느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청에 의해서 각자 또 배려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박덕수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득권, 기존에 사용했던 단체들이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느 시기에 공고를 하잖아요. 우리 학교는 어떤 어떤, 그러니까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잖아요. 실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외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농구, 축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에 있는 분들과 새로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의 이 부분이 학교에서 잘 공고를 내야 된다. 선별할 것은 없어요.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요. 어느 한쪽을 우리가 선택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50만원씩 매월 지급해 주는데 정말 우리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절약 차원에서 환경 시설을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준다 했을 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협조적 관계에 있는 부분, 내용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학교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외 여타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고를 내서 학교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틀을 잘 짜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손질할 수 없죠. 운영하는 방법을 별도의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잘 유념할 것이고요. 저희도 원칙은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대관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주시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0만원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지급할지 그렇지 않으면 16개교의 대관 운영 계획을 받아봐서 많이 하는 데는 좀 더 지급하고 조금 하는 데는 덜 지급하고 그것도 아마 아직은,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이신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출되고 발생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예측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다 듣는 얘기를 지금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것인지 이러한 것은 우리끼리 나름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하여튼 시범적으로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얘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초·중·고가 4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학교 참여가 저조해요. 그렇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광명 중·고등학교는 검도부가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제창록위원장

그것은 실내용, 실외용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적인 부분을 할 수가 있고, 실내적인 부분은 야간에 하겠죠. 토요일, 일요일은 축구, 농구는 실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체육 공간을, 아까 단체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편안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또 혹시 알고 계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2개가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6개교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광명중학교하고 광명고등학교는 검도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참여를 안 했고요. 광문고등학교는 일반 교실과 체육관이 별관 건물로 시설 및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광휘고는 학생 스포츠클럽 자율동아리 활동 등 시간이 중복되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고, 진성고등학교는 소음 문제로 애들 공부에 지장이 초래된다. 그다음에 운산고등학교는 체육관과 자기주도학습 그 건물이 함께 있어서 학습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신청이, 응시가 안 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그 학교 자체 내에 운동부가 있으면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그 외적인 부분은 지역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16개 학교가 개방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시도되지 않은 것을 또 우리 시에서 애써서 체육 동호인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간담회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농구, 배구, 탁구 회장님들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 외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배드민턴, 체조, 농구, 배구, 탁구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배드민턴 회장님도 참석하신 거죠?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참석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배드민턴협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럴 것 같아요. 탁구 같은 것은 물론 실내경기이기도 하지만 탁구대라는 그것을 또 이동하고 해야 되니까 주로 배드민턴이 사용할 텐데 그런 부분의 의견이 조금 더 충분히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한여름, 한겨울 냉난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조율을 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내고, 50만 원에 대한 것이 12개월로 나누면 사실 월 5만원씩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월 50만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한여름, 한겨울에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지 하고요. 또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생활체육공간이 동호인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꾸준하게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 하나 드리면, 16개교가 개방했잖아요. 샤워실 같은 것은 있습니까?

김도연교육지원팀장

화장실 문제는 확인했는데 샤워실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몇 군데 동호인들과 만났더니 ‘기존에 우리가 이 샤워실을 썼는데,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는데 너무 불편해요. 우리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군데군데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약 세칙에 반영이 잘되어서 운동하고 한번 샤워하고 나올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한주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드민턴은 특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샤워실이라는 것이 혐오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드민턴 사람들만 특이한 그런 것인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는 어른들이 샤워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하니까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학생들을 생각해서 거기 쓰는 것도 안전 대책을 해서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창록위원장

의견을 얘기하신 것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을 상담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사업, 체육지원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급식지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 대안교육기관과 연계·협력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명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구성 내용 개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추가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생학습원 글로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업무협약 종료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평생학습원장님을 대신해서 학습전략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학습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 학습전략팀장 김정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윤 평생학습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 담당 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명시 평생학습원 글로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업무협약 종료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131쪽부터 13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광명시 평생학습도시의 축적된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에 전파하기 위해 2012년 9월과 2013년 3월 두 건의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글로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국가는 2개국으로 서아프리카 지역 최빈 국가인 브루키나파소와 동남아시아 지역 최빈 국가인 동티모르입니다. 업무협약 종료 보고사항은 브루키나파소 현지 사업을 지원하는 NGO 단체인 국경없는교육가회와 브루키나파소 문해교육부, 광명시 3자 간 체결된 1개의 협약 및 동티모르 현지 사업을 지원하는 NGO 단체 사단법인 지구촌나눔운동과 광명시 양자 간 체결된 1개의 협약을 포함하여 총 2개의 협약 사항입니다. 위 2개 국가에 지원된 예산은 연간 9,590만원 규모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지원되었고, 현지에서 운영된 사업은 문해교육, 직업기술교육, 인식개선교육, 동아리 활동 등 학습환경개선사업과 마을교육사업 등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평생학습원에서는 지원 예산 규모와 NGO 단체를 통한 일방향적 지원 방식의 운영 한계를 포착하고 글로벌사업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향후 시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운영 방향을 개선하고자 2018년 12월 31일 글로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고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한주원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에서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명시 청렴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명예감사관제도는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시민참여감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 분야별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 행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 등 감사부서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렴성 제고 및 위법, 부당한 사항 개선 등에 앞장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을 정하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시민감사관의 임기, 직무, 권한과 의무 등을 정하며 제13조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감사담당관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공준구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내부 방침으로만 운영되던 외부전문감사관제도를 시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자격을 정하고 직무 권한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사 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일규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권고에 대한 기능을 조례에 포함하여 기능을 강화하며, 인권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센터 조직 재정비와 용어 순화 및 잘못된 용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12조2항 시정 권고 및 후속 조치, 안 제17조 광명시민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20조 시민인권옹호관 설치 및 직무, 안 제20조2항 사건의 조사 등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감사담당관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련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본 건에서 여러 건이 있지만 그중 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은 제12조제1항제8호2에 광명시민인권센터 업무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자문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 및 조직 운영은 인권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 행정 조직, 예산, 복무 등 시장 고유의 업무를 포함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12조2항5호 ‘센터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광명시 소속인 위원회에 시장이 보고를 하는 것은 행정기구의 구성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수정 제안으로 ‘보고하여야’를 ‘알려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17조제5항 센터장은 인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현행 17조3항에서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제17조제5항 신설은 중복되는 내용으로 미반영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12조5항 등에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대상 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 계획과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나요? ‘보고하여야 한다’하고 ‘알려야 한다’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약간 이 사항이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자료를 봤는데 그중에서 법제처 조례 컨설팅 자료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시 소속인 위원회에 시장이 보고하는 것은 행정기구의 구성 원칙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당초에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0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설치에 의하면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약간 수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의견 수렴은 어느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일규

이일규의원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일규

이일규의원

본 의원도 지금 인권센터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올리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한 번만 토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토론을 가졌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진행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충분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두고 함께 논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아까 ‘알려야’ 하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광명시가 가진 시행규칙을 그대로 옮겨서 조례에 삽입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서 진행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청백리이자 광명시 대표 위인인 오리이원익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공직사회에 청백리 정신을 확산하기 위하여 2016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국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백리상을 추진해 왔으나 과다한 홍보비 투입, 추천 대상 기관의 추천 실적 저조 등 실효성 저하로 수상자 선정 지역 및 수상금 등을 검토한 결과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수상자에게 시상하는 시상금 규모가 타 기관의 상금 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모로 판단되어 수상자 선정 지역을 광명시 관내로 하고 시상금 축소를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2항 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대상 1명에게 지급되는 시상금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본상 2명에게 지급되는 시상금 각 500만원을 각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4조4항에 보면 위원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광명시 국장급 이상 이러이러한 분이 위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의 위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의 수가 있나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있는데 여기 지금 안 올라온 거죠? 위원의 수가 몇 명입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9명을 지금 시민단체 회원과 국장급 이상, 광명시의회 의원, 감사담당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8조4항을 보면, ‘수상 후에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 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하고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 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취소할 수 있는 한정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계시는지요? 거짓이 밝혀졌으면 20년 후라도, 20년 된 것이라도 취소하실 것인지, 10년 것도 취소하실 것인지, 어디까지 범위 내에서 취소하실 겁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사실 명확히 언제까지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때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 사항이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줬는데 2년 후에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취소하고, 20년 전 것인데 그때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면 취소하고 이럴 것은 아니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행규칙에는 아직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시행규칙을 보완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범위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요. 3조에 보면 공개 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공개 검증은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해 오셨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공개 검증이라 하면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공문을 통해서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지자체 부서에 맞는지 공문을 보내서 받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서면 자료 요청이지 그것이 공개 검증입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공개 검증이란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죠. 공으로 하는 것을 보통 공개 검증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그 말씀하신 것은 공개 검증에 대한 답변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답변이네요. 아까 11페이지 위원을 또 읽어보면 경륜을 갖춘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광명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감사담당관 이런 분들로 하셨는데 여기에 오리이원익 후손이 들어갑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요청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쪽에서 참여한다는 의사는 있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확인이 안 되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할 때 하게 되면 의견을 물어봐서 만약에 그쪽에서 참석 의사가 있으면 참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오리이원익 청렴상을 수상하시면 또 인사상 특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주로 몇 점으로 어떻게 반영되어서 특전에 반영되는가요? 이 상을 수상하면 공무원들이 가산점 몇 점이 되어 있다, 이런 것 몇 점으로 하시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보통 표창을 받게 되면 보통 가점이 아마 3점에서 1점까지 격차를 둬서 하거든요. 보통 표창을 받으려면 대상자를 올리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맞다고 하게 되면 3점에서 1점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통의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오리이원익 청렴상을 타면 다른 지자체 공무원이 탔을 때 몇 점을 가산하고 있더라,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광명시 관내로 제한하기 때문에요. 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조례 개정안은 광명시로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청백리상이 광명시로 제한한 건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조례에는 제한 사항이 없지만,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전국 대상을 광명시로 제한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어디에 있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조례에는 없고 방침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방침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방침에 있어서 그동안은 전국을 대상을 해서 청백리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방침에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조례에는 이미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방침에 운영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왜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죠? 올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기존 구 조항 자체가 지역은 나누지 않고 방침에 따라 이번에 새로 고치는 것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울 그리고 경기도의 청렴 대상자를 어디 지역 내에 할 것인지, 오리 청백리상을 광명시에 제한해서 광명시에 청백리상을 주겠다고 제안 이유도 함께 올려서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함께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다면, 아까도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행규칙에 없으니까 만들 때 그때 그런 사항을 담아서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약해서, 오리이원익을 알리기 위해서 광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리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청백리에 대한 부분은 청렴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국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 올렸던 것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 왜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어서 한번 본 위원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전국 대상이 아니라 광명시 대상으로 해서 이 청백리상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 생각을 했을 때 이 500만원도 비싸고 많이 준다, 200만원도 많이 준다,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500만원, 200만원에 대해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명시에 제한을 두고 진행한다면 이것이 또 달라지는 금액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전국으로 했을 때 금액도 사실은 경기도나 이쪽에 비해 상당히, 월등히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국으로 확대해서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광명시 관내에 대해서 오리이원익 그분을 기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2조 수상의 종류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대상 1명과 본상 2명으로 해서 대상은 500만원 그리고 본상은 2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청백리상을 주겠다면 광명시의 공무원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은 광명시 공무원이라면 광명시청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 교육청, 기타 소방서 다 함께 포함하실 것인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류상에 이렇게 포함되어서 의회에 안건을 올려줘야만 위원들도 생각하고 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면 안 봤으니까 우리가 규정을 모르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시행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담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안에 우리 시청의 본 내용들만 한다고 하게 되면 좁기 때문에 이것을 또 심사를 어떻게 할지, 그냥 나누어 먹기식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광명시 관내에서는 지금 친절 공무원들도 선정하잖아요. 현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진행한다면 얼마만큼 더 투명하게 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백리상이 조례 제정된 지 대략 몇 년 됐죠? 10년 넘었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2012년이면 연수로는 지금 한 7년 정도네요. 청백리상 대상 있잖아요. 대상을 지급한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한 7년째 되고 있는데요. 대상 수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지금 대상 수상자는 2명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지금 7년째 되었는데 2명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2012년부터 3년 동안은 관내 공무원으로 해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지금 7년 되었는데 2명 수상자가 있다고 하면 왜 들쭉날쭉했는지 이유를 알겠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광명시민대상 광명시 공무원, 그러다가 없으니까 이제 전국 공무원, 또 전국 공무원 참여가 없으니까 또 다시 공무원, 광명시민, 광명시 공무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청백리상에 있는 진짜, 청백리상을 주고자 하는 이 상이 정말 너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상 수상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상 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또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행정의 업무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축소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전국으로 확대했다가, 이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일을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고 청백리상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이런 상을 주기 위한 철저하고 전국에 알리고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는 부분이에요. 대상 수상자가, 돈을 줄여서가 아니라 돈을 줄여도 우리가 그만큼 지금까지 7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고 하면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도 없을 것이라고 봐요.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지역으로 축소하고 상황에 따라서 넓히고 또 없으면 이제 우리 광명시 시청 공무원만 대상으로 할 겁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청백리상의 위상을 세워서 정말 하겠다고, 우리 광명시의 문화적 가치와 이런 부분의 위상을 세운다고 하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이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담당, 해당 부서가 정말 상답게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말 의미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체계적이고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하자는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잖아요. 대상은 없고 우수상만 있었잖아요. 그것도 1,000만원 줄이는 것은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줄이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사례도 없이, 처음에는 7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자체도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입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고요. 여태까지 쭉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광명시 관내로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런 착오가 없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청백리상을,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바꾸더라도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있고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보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한번 연구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자꾸, 아까 우리 제창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감사담당관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러다 보면 광명시 이원익 선생님의 그런 상을 우리가 주는데 그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게끔 보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항에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수정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정회를 해서라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옳지 않다고 하면 보류를 진행해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진행했으면, 충분하게 이 조례안에 전국 확대다, 축소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안에 시행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 입법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진행해야 투명하고 더 정직하게 질서가 잡혀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