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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7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7-09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선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김대정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심에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의 예산과 행정의 기본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용인시 행정의 성숙된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한분 한분의 고견을 받들어 소통과 화합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김교화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인사) 본 위원회의 의석은 위원장석의 우측 열 첫 번째 의석부터 위원의 성명순서에 의해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건한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이건한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금일 심사할 총 5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41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과 관련하여 채무 조기상환에 기여하고자 일·숙직수당 및 재택당직수당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평일 및 휴일의 일·숙직 수당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명절연휴일의 일·숙직 수당을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재택당직수당 중 일직 수당을 3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42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5기 시정운영기반 조성 및 재정위기 극복, 아동보육기능 확대 등을 위한 기구 개편과, 2012년 하반기 행정수요에 대응한 합리적인 정원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아동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아동보육과 신설, 부서 기능축소에 따른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통합, 가족여성과와 여성회관의 명칭을 각각 여성가족과와 평생교육과로 변경하고, 재정위기, 행정수요 변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팀 단위 기구를 조정하여 총 3팀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라 기능직 17명을 감원하는 대신 일반직 49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2,096명에서 2,128명으로 총 32명을 증원하였으며, 그 밖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도로명 주소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43호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변동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서의 신설,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사무위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정비하였으며, 본청과 구청간 사무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서 간 업무이관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44호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한 투자심사 및 재심사 대상 등이 최근 5년 내 5회 개정되는 등 수시로 변경되고, 이에 근거한 우리시 조례도 그에 따라 개정해야 하므로 투자심사 및 재심사 대상 등을 조례에 별도 표기하지 않고 관련법규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45호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를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직 공무원의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고자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과 한도를 확대‧변경하는 것으로관련 조례인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우리시 징수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41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42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43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일‧숙직수당 및 재택당직수당 지급기준을 감액 조정하여 4년간 10억 원을 절감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는 후생복지 대책을 강구하였기 문제점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시정운영기반 조성과 재정위기 극복 및 아동보육기능 확대, 2012년도 하반기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9일 사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아동보육과 신설, 과 단위 통합 및 명칭변경, 팀 신설‧ 명칭변경‧ 폐지 등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도로명 주소를 현형화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정원 2,096명에서 2,128명으로 32명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약 2억 4천만 원이 추가 소요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2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를 정비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2 44호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사의 직책을 용인시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투자심사 대상이 수시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기 위하여 빈번한 조례개정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어 투자심사 대상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 45호 용인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의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과 한도를 신설, 상향 조정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개정에 문제점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오늘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저뿐이 아니고 여기 우리 상임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그럴 것인데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자구책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때는 우리 용인시가 경기도 시군단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용인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보되고 몰락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지금은 용인시를 바라보는 수많은 전국에서 오는 엘리트들이 용인시의 공무원으로 들어오려고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실에 공무원들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용인시의 재정위기를 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보는지 심히 마음이 아프고,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이러한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자구책 노력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일시적인 것보다도 지금으로서는 공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의식을 다 해서 진정한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복지문제, 수당문제를 하향 조정해서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키기가 여기 계시는 자치행정 위원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2016년도까지 우리가 안이 나와 있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빨리 조기에 수습돼서 용인시가 안정된 모습으로 가서 공직자들한테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복지의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하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지방채 상환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후반기에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가 오늘 이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용인시에 하루빨리 좋은 일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 안에 나온 것이 복리후생을 차별화를 줄 것에서 이러한 것을 커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직과 숙직을 하는 직급이 몇 급이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5급부터 9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명절 연휴일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기피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그래서 그때는 일‧숙직비를 현행대로 하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서도 평시에는 3만 원을 주고, 명절때는 5만 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현행. 제가 지금 개정이 꼭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4년간에 이러한 것에서 10억을 절약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면서 단번에 100억을 절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논란이 많았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그것 자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거지요. 솔직히 저는 이 안 반대입니다. 우리가 절감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4년에 인건비 그야말로 평일과 휴일과 특히 명절에는 누가 나와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나마 보상차원이 이거였는데 이것도 미안한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명절 연휴에는 5급이 맡아서 한다든지. 살신성인의 모습이 보여 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일은 누가 만들어 놓고 뒷감당은 왜 억울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너무 쉽게 가려고 하세요. 아무 노력 없이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그것은 방법론이고요. 저희가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방법론이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하위직한테 평일과 휴일에 있는 일직, 숙직 수당을 삭감하는 대신 명절 연휴에 해당하는 일직과 숙직은 5급이 도맡아서 한다. 내지는 4급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수당 조례에 명문화 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저희가 운영 계획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지방채발행의 그 수천억의 천문학적 숫자가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데. 4급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시 2000여 공직자의 조직을 위해서 이것은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남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떠나서 애처롭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미연 위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지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근무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아, 예.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있다 다룰 거지만 정원조례가 또 있어요. 그러면 32명을 늘린다고 그랬어요. 늘려가면서 이것은 또 놀린단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앞, 뒤가 맞지 않아요. 공무원은 늘려가면서 정원을 늘려가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숙직 수당은 줄여가면서 근무시간을 줄여 주겠다. 휴가를 더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 뒤가 맞지 않는 조례안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재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직을 하면 반일만 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이 80% 이상이 전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당직을 하면 익일날 전일 휴무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남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노력하는 것이 한개도 없잖아요. 그게 노력하는 거예요? 수당만 줄여놓는 거지.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수당 줄이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직비용을 줄여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얼마가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경전철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행안부와 협의가 돼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 이 금액을 줄여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시는 눈 가리고 아옹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것 하지 말자. 진짜 실질적인 것으로 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눈 가리고 아옹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 동의해 줄 위원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에 협의하신대로 지금 이번 조례안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행안부와 협의한 내용이 기존에 깔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숙직 수당이 깎이면서까지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과장께서는 잘 수렴하셔서 수당은 줄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사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지적한대로 하위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도 꼭 배려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관광과, 문화예술과, 두 과가 어떻게 다를까요 과장님?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관광과와 문화예술과가 사실은 비대해 지다 보니까 관광에 조금 치중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관광과로 분리를 했었는데 재정위기가 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갈동 문화관광 인프라, 다목적 캠핑장, 어비리 저수지 주변개발 이런 관광사업이 보류내지는 중단되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이 갑자기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대로 가다 보면 관광과가 용인의 관광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상만 하게 돼서 그냥 존치를 하는 것 보다는 문화 쪽에 접목이 돼서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축제와 같이 믹스를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통폐합을 하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예술과는 어떻게 접목이 될까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그것을 따로 볼 것은 아니고 같이 접목을 해서 활성화를 해야 관광산업이 육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에 관광과 따로 과 만들었다가 2012년도 7월에 다시...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많은 부분의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돼서 문화예술과 자체도 업무자체가 축소가 됐으니까. 한쪽은 사업이 연기 중단돼서 축소가 됐고, 한 쪽은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업무가 줄다 보니까 이것을 두개로 갈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커지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시 세수가 결국은 지가가 오르는 재산세 때문에 세수가 증액이 되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거래세 자체가 줄어들어서...
건한

이건한위원

거래세가 줄었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 세수확충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금방 떠오를까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기존에 부과됐던 것을 징수 못한 것이 지방체가 1000억이 넘고 세외수입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2000억이 넘는데 기존에 부과한 것을 효과적으로 빨리 징수를 하는 것이 세수확충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경영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그런 것이 결국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조에 깔아 놓고서 조직개편이 올라왔겠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저희 자체 내부 여론수렴, 행정환경이 변했는데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조직개편 안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행정환경이 변했다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지금 위기의식 속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견해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냥 조직개편을 하고 통폐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용인시가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분산해서 어떻게 하면 용인시의 세수확충을 위해서 용인시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실까? 라는 고민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것, 저것 쭉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조직개편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말씀하신대로 어버리 저수지, 다목적 캠핑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이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 것을 야심 차게 2010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고 소득증대가 될 수 있다. 라는 기대에서 관광과는 분리해서 야심 차게 나갔던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2년 지났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관광진흥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조차도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과 자체는 폐지가 되지만 그 기능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전부터 해오던 장기계획에 의해서 왔던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관광가가 만들어 진건데 관광과가 만들어지고도 사업이 제대로 안됐어요. 어떻게 설명이 안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과 만큼은 잘해보려고 만들었다가 잘 안되니까 없앤 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업이 줄다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 행정직 가지고는 용인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나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관광 직렬을 신설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전문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관광 쪽에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맡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계획기본계획안 외주 줘서, 용역 줘서 하듯이 관광플랜도 용역 줘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용인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관광과가 신설이 돼서 일을 하다가도 못했는데 그나마 없앴다는 거예요. 그나마 없애면 용인시 관광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지요? 수익증대를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는 거예요. 지금 거래세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담배소비세 떨어지고 있고.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용인시에 와서 돈을 쓰고 가셔야 되는데 중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어요. 시에서. 그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용인시에 와서 1박 2일, 2박 3일씩 채류만 하시면 용인시에 수익증대 금방 일어나거든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명칭을 바꾸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네, 평생교육과로 바꿨습니다. 시설명칭은 그냥 여성회관으로 있는 거고요. 여성회관이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 전반을 아울러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 보다는 평생교육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여성회관이 여성회관 관장으로서 교육과 공연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 틀어지기가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공연업무를 본청에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문제는 거기부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회관장이 존재를 하되, 여성회관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또 한 가지 거기에 큰어울마당, 작은어울마당이 있어도 문화재단에서 컨트롤 할 만큼의 좌석수가 커서 전문적인 뭐가 필요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대개 이용 빈도를 보면 아이들을 위한 소공연 내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공연, 기타 등등. 지난번에 어거지로 조수미씨가 와서 그 사람의 능력대비 규모도 안 되는 곳에서 세비만 낭비하면서 좁은데서 공연했어요. 그게 용인시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뭔가 기구를 움직이고 조직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성회관을 왜 지어놨더냐?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무엇인가, 사업이 무엇인가? 수지구 안에서 여성회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맞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편리성 있게 제공이 될 것인가는 관심이 없고, 어느 사람이 앉아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조직의 일부를 떼어주고, 꿔 주고, 받고 하고 있어요. 하나만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로 지금 슬림화를 외칠 때인가, 아니면 나갈 때인가? 나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선5기 시장이 주로 하겠다는 타깃이 뭐냐 이거예요? 조직개편을 했을 때 핵심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는 거지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지요. 그런 것이 아무 것도.... 누누이 반복했습니다. 인사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직을 어떻게 가동시키겠다는 청사진이 깔려 있어 줘야 되는 건데 전혀 없어요. 무엇을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줘야 되는 것인지? 그저 자리만 늘리고, 합쳐 있었던 것 분과시켰다가 다시 합치면서. 그러니까 과장 자리 하나가 늘렸다, 줄어드니까 또 다른데 움직이고. 시민들이 보면 어의가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조직재개편하고 나면 나중에 또 오실 것 아니에요. 저는 다음에 올 것도 뻔해요. 그 다음에 올 것도 뻔하고요. 과연 지금 현재 조직개편 안에 용인시민이 주인으로서 용인시민에 대한 것이 있더냐? 그렇다고 그러면 여성회관 자체도 이렇게 왔다, 갔다 시행착오를 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수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작아요. 레스피아 안에 있는 아트홀 어떻게 기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하나 중심을 잡고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조직개편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본청 말고 3개 구청 중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분포도로 봤을 때 처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늘어나는 정원이?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네.
선우

이선우위원

거기에 처인구 건축과에는 증감이 세분 계시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구청 간 건축 민원을 비교하면 처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보면 2900건, 기흥구가 1500건, 수지구가 800건 정도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2, 3배 정도 민원이 많습니다. 인원을 보면 처인 건축업무가 18명, 기흥, 수지가 16명인데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아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민원건수가 많아서 정원 외 2명을 더 보충을 해 주고 있는데 얼마만큼 인원을 늘려 주면 해소가 가능하냐 했더니 3명 정도만 늘려주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3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래요. 처인구 민원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3명을 더 증대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건축과 사실상 우리 처인구에... 저도 현 처인구 의원으로서 처인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직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히 어느 한 과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원만 자꾸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자세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민원처리 요즘 며칠입니까? 며칠이에요. 들어오면 7일 안에 다 처리됩니까?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분야별로 틀립니다. 건축과를 비롯해서 문제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 인력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개인의 특성을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도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는데 가장 바쁘게 활동적으로 돌아가는 민원부서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물론, 우리 2000여 용인시 공직자가 똑똑하시고 유능하시지요. 그렇지만 특이사항으로 이 과에... 우리가 어떤 민원부서가 제일 많고 이런 과에 대해서 일이 많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려주지만 일할 수 있는 공직자를 거기에 파견시켜주시고요. 또 하나는 웬만하면 행정도 간소화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를 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3개 구청 중에서 처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처인구는 아시다시피 다른데 보다도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개발에 인허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인원만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서 얘기 많이 들어옵니다. 정 일 안하시는 분은 4급이 됐든, 5급이 됐든, 6급이 됐든 보내세요. 다른데로. 발전 안 된 사람들. 처인구는 만만한 것이 봉 이예요. 처인구는. 가장 민원인들 말 많고. 시의원들 시에 견제하고 공직자들과 잘 협조해서 일 좀 하라고 보내줬더니 민원부서에 들어가면 개탄스러운 말씀만 하시고 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3개 구청에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일 안하시는 분은 보내세요. 욕을 먹어도 제가 먹겠습니다. 그런 것은.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에 감사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용인시가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국장님! 2011년도 감사에도 지적사항에도 했었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 똑 같습니다. 누구 한번 총대를 맞아야 되요. 누구 하나 본보기를 맛보기를 봐야 용인시 정신 차립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님들이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자꾸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후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민원인도 많이 발생되지만 그래서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정원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증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자세가 올바르게 돼서 시민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첫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지구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을 이 부분과 조금 떨어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으로 인원이 발령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용인시 공무원 수가 남자 공무원 수가 여자 공무원 수보다 월등히 많더라고요. 1100명 정도 되고, 여자는 800명 정도 되는데 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8대 2로 여자 분들이 많지요. 행정이나 민원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동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남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 분들이 하기에 버거운 일들을 여자 분들이 하고 있어요. 인사발령에 있어서 조금은 감안을 해 주셔서 남자 분들 3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대회 하고 그럴 때 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자 분들이 가지러 갈 수 없어요.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동장님 발령 나시고 2, 3개월 있다 사무장 발령 나시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보면 인수인계도 안 된 상황에서 위에 상부기관이 다 발령이 나면 그 동사무소는 잠깐 멍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발령에 있어서도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주셔서 발령을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1년에 조직개편이 한, 두 번씩 꼭 올라오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매번 올라올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사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것도 배열을 맞추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조직개편하면 예를 들어 관광과와 문화과와 그런 실무진과 몇 번의 토의를 거쳐요? 행정과에서만 주축으로 아까 이건한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의미도 없이 인원만 늘어날 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무적인 사람들과 같이 토의를 해서 위원회나 회의 같은 것을 몇 번 거쳤어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과 증감 이런 것에 따라서 자료를 받습니다. 개별 접촉에 의해서 과연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이번에도 과별로 늘려달라는 것으로 따지면 230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기본이 이번에 재정위기에 따라서 세수확보라든가, 일자리창출, 보육료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깔고 적정인력 배분을 한 다음에 그 과에 인원을 늘려줄 것인지, 안 늘려줄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건축이면 건축 파트별로 회의도 하고 자체 간부회의를 해서 인원 안배를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실무 과에서 구청이나 과에서 사람 필요한 것 증원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지 쉬운 얘기로 관광시설, 관광진흥, 관광과가 문화관광과로 가는 겁니까? 합침으로서 관광과나 관광진흥과에서 어떻게 획일적인 업무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고, 폐합을 시키건, 떨어져 내 보내건 말건 그런 식으로 하고 결국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각 과에서 민원부서가 많은 과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사람으로 메우는 거라고요. 이번에 가족여성과 마찬가지예요. 보육 쪽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지요. 물론 그래서 조직개편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업무로 진행될 것인가로 사전에 실무과장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과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이 과가 합병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지향하고 나간다. 이 과가 별도로 나왔을 때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그분들과 토의를 했어요? 행정과에서 얘기만 듣고 한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과 앉아서 이런 식으로 토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다 한거예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과와 협의를 다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대부분 업무적인 것은 안 하고 인원적인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관광과가 존속하기를 바라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상충되는 의견도 많습니다마는 최종적인 협상은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올바른지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홍종락위원

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갈 때 과연 이것이 접목이 잘돼서 문화와 관광은 사실은 일치돼야 맞는 거예요. 먼저 번에도 관광 쪽에 특정인이 힘을 발휘하니까 관광과 만들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관광은 문화와 접목을 시켜야만 일원화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접목시킬지 세부적인 것도 거기에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구체적인 결정까지는 못 내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관광자원 개발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문화와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차원까지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행자부에서 인구대비 몇% 늘어나면 그때마다 그 인원만 가지고 그때 약간 조정을 해서 하는 느낌을 늘 받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소규모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큰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홍종락위원

조금 전에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인구 쪽에 건축직이 모자라서 3명, 4명을 달라고 했다. 거기 주는 거지요? 그런데 건축직이 진짜 모자라는지, 업무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직원이 모자란 것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건축직이 그게 1, 2년 되는 일이냐고? 솔직히 3, 4년 전부터 처인구 건축은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타이트하게 돌아가면서도 처리가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 지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파악을 다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이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사람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원을 채워줘서... 백날 채워주면 뭐 할 거냐 말이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업무가 타 구청에 비해서 2배내지 4배가 많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홍종락위원

조직개편을 하면 사실은 심도있게 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행정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그런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를 다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용인시 재정위기 자구책으로 지금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가면서까지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용인시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조직개편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원을 증원시켜 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용인시 재정위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죄송한데요. 행정과 사무위임조례가 이 행정기구가 부결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도 부결된 것으로 진행할 테니까 조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계속해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기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위법의 수시변경에 따라 이를 준용하기 위하여 빈번한 조례 개정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음.” 맞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최근 3년간 보면 연간 한번정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 법령에 근거한 조례개정으로 행정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구체적으로 행정적 낭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시민들과는 상관이 없고,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인데 법령에 근거해서 매번 거기에 따르는 조례개정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행정력 낭비가 아니라 주의를 가진다는 거지요. 상위법 변경에 대해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례 몇 번 개정하셨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세 번 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정 이후에 세 번인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지미연위원

200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번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2003년에 제정해서 2년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빈번하다는 것은 용인시 조직구조 개편보다도 덜 빈번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굳이 고치려고 하시는 내용은 단순하게 투자심사의 구분 부분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심사대상이 바뀌어서 매번 변경하다 보니까 이것을 법령을 준용토록 하는 개정을 하는 거고요. 이 현재를 경기도내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 1/3정도가 우리 같은 그런 문제가 발견돼서 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도 보시면 우리는 매일 핑계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한다고 들어옵니다. 상위법이라는 것은 전체 총괄하는 총체적인 것을 말을 하고 개별 지방에 있는 조례는 그것에 따라서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위법이 매번 바뀌니까 ‘나 이거 신경 쓰기도 싫고, 해봤자 상위법대로 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아예 폐지를 하세요. 상위법에 있는 규칙과 상위법에 있는 법령대로 할 것 같으면 용인시에 있는 조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위법 안에 있는 것을 용인의 현실에 맞도록 어떻게 구체화 내고, 어느 문제점과 모순을 개선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녹여내는 것이 조례이고 그것이 시장이 집행부가 시민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안에 하나의 준칙을 토해 내는 것이 조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상위법이 바뀌니까 싫다. 만일 그렇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가 기존의 상위법이 거기에서 거기인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상급기관에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항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상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자체가 됐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융자심사는 전국 공통적으로 심사대상기준을 만들어 줘서 준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4조 개정안에 보면 4조 본문과 달라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현행 조례대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올라온 개정안을 보면 우리가 계장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호칭 변경한 것 외에 현행 조례와 고쳐야 될 것이 뭐가 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재심사 같은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투‧융자심사 시행령은 ‘06년 이후에 네 번 정도가 바뀌었고요. 투‧융자심사규칙은 총 9회가 바뀌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조례안 올라오신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과 현행 안에서 ‘이렇게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 라는 문구 외로 고쳐야할 부분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작년도 9월 29일 날 3억 원 이상 홍보관 설치사업 하는 것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생략된 사항이었고요. 이렇게 매번 세부적으로 전체가 다 바뀐 사항은 아닌데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그리고 2010년도에는 투‧융자심사를 년 2회에서 3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매번 다 반영하다 보니까 매번 조례를 고쳐야 되는 그러한 번잡스러움이 있어서...

지미연위원

번잡한 것이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은 집행부 공직자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재정법무과에서 예의 주시하고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적 낭비라는 것이 그 담당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상위법 법령 분명히 입법예고 나오고 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면 되는 일이지 시민들은 그러면 용인시 안에 이런 것을 알아보려면 조례 보다가 다시 한 번 지방재정시행령을 봐야 되고 심사규칙을 봐야하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용인시에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보면 그게 상위법을 녹여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딱 보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대상이 뭐지? 여기에 열거가 안돼 있으면 내가 상위법 또 열어봐야 되요. 자, 이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언어는 사용하셨으되, 본 위원이 봐서는 공직자의 편의예요. 공직자가 이것을 녹여서 한번 하겠다는 것. 왜, 우리 1년에 열리는 회의 안에 회부시켜서 의원 동의 받아서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도 이것을 행정력 낭비라는 포장으로 포장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법무과가 무슨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많으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이 생기면 고민 안하고 지방채 얻고, 뭐 일이 생기면 이자율 따져 보지도 않고 지방채 얻고. 그런 재정법무과 정말로 일하기 싫어하는구나. 시민이 봤을 때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뭐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는 거예요? 행정적 낭비라는 것이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적 낭비가 아니지요. 페이퍼 하나 하는 것 이면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도 없는 상황 안에서 무조건 일하기 싫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상위법 변경되면 변하는 것 싫기 때문에 쉽게 가자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실상 아니시고요.

지미연위원

실망이 너무 큽니다. 보세요. 4조를 보시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반 시민분께서 재정투‧융자심사를 본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모순이라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게 행정적인 낭비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준용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매번 고쳐야 되는 거니까.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 아예 폐지하시라니까요. 준용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왜 용인시 조례가 필요합니까? 상위법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위원회 설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존치하되 심사대상만 준용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심사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용인시의회 의원이면 자체심사에 대한 비용과 규모에 대해서 비용과 규모에 대해서 의원이 알아야 감사를 보는데 본 위원도 보기가 여러 가지 번거롭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힘들어서 그러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행정적 낭비라는 단어사용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행정적 낭비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매번 바꿔야 되니까요.

지미연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보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더 행정적 낭비가 되는 거지요. 1년에 투‧융자심사조례 개정조례가 많이 바뀌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이 바뀔 때네요. 2년 만에 한번씩 바뀌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집행부가 일을 하기 싫으면.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하기 싫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상위법대로 준용해서 갈 것 같으면 조례 만들지 마세요. 그것도 행정적 낭비입니다. 조례 만들 시간에 지방채 안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머리 쓴다고 그러면 다 인정해 드립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는 왜 지방채가 나옵니까?

지미연위원

일 터질 때 마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서의 부원도 재정법무과 직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나 올리는 것이 귀찮아서 앞으로는 퉁 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운운하면서 이것을 그냥 따른다 하면 우리 용인시에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위법 변경에 맞도록 우리의 입장을 건의하는 그런 행위조차도 아니하고 무조건 불편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그대로 부결시키시고, 아니면 수정으로서 정말 변경해야 될 부분만 변경하고 제4조 투자심사 구분에 대해서 상위법으로 일명 퉁 치게 되어있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지미연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