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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3본회의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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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북구 경제와 대구 경제를 살리고 북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예산액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4,613억 1천만 원 중 꼭 필요한 예산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체적으로 4,0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515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67억 8천만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김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건, 그리고 유병철 의원 공동발의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1건과 김재용 의원 대표발의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3조(책무)」를 「제3조(구청장의 책무)」로 「제4조 제2항 제3조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항을 조정하였으며 「제9조 제1항 의장 1명을 포함하여」를 「의장 및 부의장, 간사 1명을 포함하여」로 「제9조 제2항 지방의회, 관계공무원」을 「북구의회 의원 2명, 전체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으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 제3항 두 차례만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2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를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수정하였으며 「제12조 제1항 간사 2명」을 「간사 1명」으로 「제12조 제2항 담당과장을 간사로 실무담당을 서기로 하되 민간인 실행간사 1명을 둔다.」를 「담당과장을 간사로,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이 공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경찰서 신설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부 조문 불일치 사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직 명칭 변경과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불스포츠센터 등 우리 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제2조 제5호 경기 및 행사를」을 「경기를」로 수정하고 「제5조 제4호 동호인」을 「체육동호인 조직」으로 「제7조 제2항 제3호 만취자 등 경기장」을 「체육시설 내 만취자」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및 제2호까지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별표2의 비고란 공통기준 가항 중 「체육경기(행사를」을 「체육경기(행사)와 체육동호인 조직의 체육활동」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울아트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방안과 시설 사용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용료 부분을 현재의 실제비용 수준으로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제9조 제3항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제2항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둘 이상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를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둘 이상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로 수정하고 1호, 2호 모두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2015년 6월 새롭게 조성한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을 우리 구에서 직영할 경우 관리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하며 적자 운영 시 추가재원의 지원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사무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 운영으로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동의요구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정보 보관과 운영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보호 등을 관리감독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제29조 제1항 영상정보를 최소 30일 이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를 「영상정보를 최소 30일을 보관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암다목적운동장 풋살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4 규정에 의거하여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구역」을 「장소」로 변경하고 또한 금연지도원의 자격,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로써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금연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함에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도서관 운영 조례안의 「통합」을 「구립」으로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또한 제19조 제4항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연임할 수 있으며」로 동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환경 기본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위원회의 명칭이 「맑고 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에서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도 위원회 명칭 개정에 따른 동 조례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를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호칭을 「협의회, 회장, 부회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북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없는 이유,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안건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알려주도록 요청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는 공무원 재량권 남용요소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반드시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추후 조례 개정 시 요구 사항을 집중 토론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단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토지가격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주민 부담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 요율 조정 등 현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북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북구의회가 「열린 의회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7대 전반기 원구성 및 개원을 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과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 구는 구민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지혜로 잘 극복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북구의회는 주민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으로 책임 의정을 구현하고 열린 의정을 실천하며 현장 의정을 강화하여 보다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