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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7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2-07-10

이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2011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은 예산현액 5683억 5200만 원 중 472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1.1%에 달하는 62억 9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그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 건수는 총 61건에 7억 5800만 원으로 불용액의 91.4%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58억 2900만 원 중 506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8.9%인 49억 8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그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건수는 총 12건에 29억 8000만 원으로 59.8%를 차지하고 있는바 세출예산 불용액의 대부분은 설계변경 및 사업비의 낙찰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시기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지천 제방정비공사비 1590만 원은 2010년도 이월예산으로, 2011년도 예산에 미반영하여 전액 불용된 사례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매 회계연도마다 되풀이 되며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 정해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과 경량전철 관련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배상금 일부 지급 등 총 12건에 85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이월비, 계속비, 기금의 결산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의 경우 2011회계연도 연간 급수 수익은 489억 91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582억 5700만 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673원이나 현행 수도요금은 톤당 566원으로 18.91%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요금 인상은 작년 9월 5.8%를 인상한 것으로 금년에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다소 상향될 것으로 판단되며,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당분간 요금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건실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개발과 생산원가 절감공정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의 경우 2011회계연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323억 99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1050억 2300만 원으로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265원이나 부과사용료는 톤당 39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30.8%에 불과하여 경영개선을 위해 224%의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같이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적자보충을 해 나가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예산결산승인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ㆍ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우리시는 경전철 정상화에 따른 지방채발행과 대형사업의 추진 등으로 재정압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의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건전재정운영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예산의 과오 책정으로 인하여 중요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어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3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계획적인 도시계획운영에서 총 예산액이 9360만 원인데 불용액이 25% 정도 됐어요. 이게 수수료 나가는 겁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하고 위원회참석수당하고 이 두 개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신문공고료는 지금 6000만 원 중에 1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4회 분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연말에 나갈 수도 있고 연초에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 그렇게 잔액이 남아있고요. 위원회수당은 저희가 1년에 22회 정도 위원회수당을 잡았는데요. 이건 의원 25분 중에 19분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그 참석인원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5년 동안의 집행잔액과 이월금 계속비를 파악해 보니까 2010년까지는 나름 많이 축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2011년도에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전철이나 우리시 재정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월비 집행잔액 불용액, 계속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떤 근거나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236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항이 뭐냐 하면 특별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비용에서 기타보상금. 이게 3800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하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게 예산 잡힐 때 원래 1억 잡히지 않았었어요? 2011년 1회 추경에 특별법률고문 자문비로 해서 1회당 10만 원씩 해서 추경으로 1억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별안간 왜 3800으로 이렇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게 자문을 하고 남은 집행금액은 마무리 추경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 이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때까지 쓰고 남은 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왜 예측을 이렇게 못 했어요? 1억을 추경에 세웠는데 3800 절반도 못 쓰고 나머지를 다 정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게 자문... 저희가 성복지구 소송이 크고 작게 해서 25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행정처리 하나하나에 따라서 소송을 이기고 지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히 소송과 관련되는 사항은 자문을 듣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억을 세웠는데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5건 정도를 자문을 듣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되지 않고 절감된 부분에서는 고무적인데 하여튼 예측을 잘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경비 중에 이월된 게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64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연구용역까지 해서 이게 광고물 철거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경관기본계획안 수립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역비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광고물 철거비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1억이 지금 서있는데 행자부에서 일부 행정광고물을 다시 구제를 해 주겠다 그렇게 구두로 통보가 됐는데 확실한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돼서 계약을 하다가 중단이 돼서 예산집행 1억을 올해 것은 못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게 없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철거를 한다고 편성한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구두로만 연락한 것이지... 어떤 공문이나 연락이 왔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두만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두내용이 뭐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행정광고물이 법적용을 안 받았는데 갑자기 법적용을 받다 보니까 행정홍보용으로 설치한 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철거하면 그냥 소멸되는 쓰레기로 폐기물 처리되다 보니까 너무 예산낭비가 심하고 그래서 그동안 지자체에서 많이 건의를 했어요.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일부만 구제를 해 주는 것으로... 다는 양성화를 못 해 주고.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전부다 구제되는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해 보니까 담당자가 12개 철거대상이 우리시에 있는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6개인데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고 일부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것만 몇 개 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통보가 됐는데, 확실한 것은 지침이 시달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담당사무관이 전화상으로만 했고 공문은 없다는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 사람이 다음에 전화해서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참... 계약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담당사무관이 전화로만 했는데 ‘내가 무슨 전화를 했냐, 공문이 없는데.’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통화하기로는 6월 말이라고 그랬었는데 7월이 돼서 아직 없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8월까지 기다려보고 아무 그게 없다면 설계를 해서 계약 단계니까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관리를 안 해서 녹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부터 아마 1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몇 미터 지점인지는 잊어버렸네요. 거기 가면 용인시 팻말이 있어요. 용인시 팻말이 있는데 아마 그 팻말이 김학규 시장 슬로건이 그대로 걸려있거든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해 봤자 2년 정도 된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저분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고속도로 옆에.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거. 10년, 20년 정도 완전히 된 것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관리비를 세웠다가 철거를 하라고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1년 전에는 철거에 대한 예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방치되어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부터 철거하라고 계속 공문이 시달됐는데 올해 갑자기 3월 정도에 구두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광고물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보면 팻말이 용인의 얼굴 같아요. 용인 바로 진입하다 보면 있는데.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평택 경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있는데 그걸 보면 도대체 용인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녹물이 다 있고 완전히... 그래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려다 보니까 관리비도 못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녹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도 8월 말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철거를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기다리는데 그거 할 때 페인트칠이라든가 정비를 안 했어요? 그 옆에 안성 것도 있어요, 바로 옆에. 안성 것은 얼마나 깨끗해요. 아니, 안성이 아니라 평택 것. 평택인가? 화성.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존치를 시킬 거라면 관리비를 세워서 관리를 했을 텐데 철거를 하려고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관리비고 뭐 이런 것을 전혀 안 세우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철거를 한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합니다, 지금.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몇 번 지적해 주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도 한번 보세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실효성 있는 기금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신지...
상철

한상철위원

기금 관리하는 것 하나인데 못 찾으십니까? 많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에서 기금 관리하는 것 이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하나 있는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 2010년도에 조성이 돼서 2011년도에 1억 8천이 조성이 됩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이 조성 재원은 뭡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고속도로에 보면 대형 행정광고물이 있는데요. 그게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공제회에서 수수료 임대를 받아서 각 지자체마다 1개당 연 700만 원꼴로 지자체에 배당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저희 시에 떨어지는 게 9천만 원, 상반기에 4500, 하반기에 4500 이렇게 9천만 원씩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관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 사용목적은 뭡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사용목적은 우리 광고물 관련해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데... 광고물 관련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정비하고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 실적이 제로입니다. 일이 없었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
상철

한상철위원

예, 집행실적이 제로예요. 기금은 1억 8천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1억 8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사용실적이 제로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거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기금이 있으면 그거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특정광고물 관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 설정되어 있으니까 광고물 정비할 때 그걸 사용할 건데, 지금 사실 1억 8천이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라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옥외광고물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지요? 1건당?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견적 받은 걸로는 3천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1억 8천이면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해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철거비용은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별도로 서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설치목적이 필요가 없네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심에 광고물 정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사실 어제 부시장도 업무보고...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기금은 조성되어 있고 사용재원은 분명히 1억 8천이 있는데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상철

한상철위원

우선순위가 안 정해졌나요? 철거에 대한, 정비에 대한 우선순위가 안 정해졌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철거는 결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특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기금을 사용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재정이 적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업을 하나 하려면 거의 1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억 8천 가지고는 사실 사업을 추진할 그런 도저히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더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요. 처인구 도심이라든지 우리시 관내를 관통하는 대로변 주변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예산이 1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한 구간만 하는데도 10억 들어가는데 전체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입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중1-28 성복동 일원. 예산액 3300만 원인데 실제집행률 49%, 집행잔액 불용액이 51%입니다. 이유 좀 설명 주시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252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예, 252페이지 1-28호 집행잔액이...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1억 5천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1억이 지출됐었어요. 그래서 원인행위한 금액 3300만 원 중에 설계비를 지출하고 난 나머지이기 때문에 외형상은 50%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억 5천 중에 1700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요.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지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또 많이 남았어요. 최초에 편성된 것보다. 53%가 남았어요. 들여다보니까 금리를 예산편성할 때 최초 편성단계에서 잘못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예측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를 5.5%로 잡았다가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변동금리다 보니까 당초에 5.5%였던 게 2.72에서 3.25로 변동되는 금액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동금리를 예측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이건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게 정확히 예측이 가능한데 변동금리가 대개 CD로 해도 2.72에서 3.3%대 중반. 그런데 최초에 할 때는 금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로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건 목적이 있는 기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95억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편성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 폭이... 지금 답변은 좀 부실합니다. 5.5% 일반금리로 했다? 이건 아니고요. 빌려온 기금에 대한 자금의 성격에 금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변동폭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되는데 막연히 일반 5.5%를 적용했다는 것은 편성단계에서 좀 느슨하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공공자전거 렌탈시스템 있지요? 이거 보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왜 착공을 12월 13일날 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조달청에 이 금액에 대해서 계약의뢰를 했는데 2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번 유찰되면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부득이 하게 돼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은 8월달에 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755쪽에 지능형교통체계(ITS)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대한 이유가 뭐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500만 원.
재신

박재신위원

전체적으로 500만 원이 아니지요. ITS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잔액이 너무 과다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ITS 지능형교통체계는 2010년도 9월달에 시작을 해서 2011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6억 정도 세웠는데 유지관리비용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것도 단가계약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단가계약을 하세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실제 고치는 것 같으면 유지보수업체가 나와 있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유지정비 요율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닌가요, 그 비용을? 그런데 단가계약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유지관리보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잘 하세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261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도42호 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인데요. 이 사업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여기 사업하다가 지중화 관련돼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고, 이월액이 50% 가까이 되고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중화사업 때문에 사업이 연기돼서 이월해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마쳤습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262쪽 볼게요.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3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하고, 신분당선 연장 복선 건설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왜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신분당선 9200 남은 것은 국비 얼마, 시비 저희들이 내는 비율이 있는데 그 사업진행에 따라서 국비비율이 변동되는 바람에...

김중식위원

내시변경돼서...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상당히.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줬는데 인건비, 차량운영비,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정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건비 같은 게 다 되면 3600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는...

김중식위원

글쎄요, 3600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게 불용처리되면 예산을 짤 때 잘못 짰다는 얘기인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거의 20억 정도 지원이 되니까. 그 중에서 3600 정도 남은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도 어려운데. 물론 덩치가 크면 오차범위도 커지겠지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인건비나 차량운영비 이런 게 다같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천 원, 몇 만 원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266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이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25억 정도 돼요. 그래서 보니까 불용사유가 3회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미집행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겨서요. 이 유류 보조금 관련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저희가 이걸 매년 연말 11월 정도에 계상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1년 쓸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달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400억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한번에 안 내려오고 매달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400억 예산을 계상해도 여기 우리 재정상 조금씩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 국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액이 남아도 불용한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하고 나서 국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실제 그분들한테 지원은 안 되는 거네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소급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계획이 항상 매년 반복되는 건데, 계획에 의해서 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불용시킬 필요가 있었나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왜 그러냐 하면 불용이 안 되고 해서 돈이 모자랄 경우에 그때는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국비를 예측을 조금 더 넉넉히 해서 갖고 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남았잖아요, 25억이.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400억 든다고 하면 이 2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청을 합니다, 국가에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266쪽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한 것 있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준공한 것.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김중식위원

2011년도에 12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네요, 일부를. 13억. 그렇지요? 30억 중에서 지출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2012년도로 시켰어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리고 불용잔액이 3억 6천인가요? 이게 얼마야, 3억 5천. 이 불용잔액은 왜 발생이 됐습니까?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이건 입찰차액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은 작년 12월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동절기 공사 관련 때문에 중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키고. 이건 당초의 입찰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입찰차액.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명시이월을 해서 했으면 더 저희가 일하기가 수월했을 텐데 당초 목표대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차량등록과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차량등록과의 과태료 문제가 매년 반복이 되는데 이게 1990년대 초반부터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미납이나 관리, 집계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정, 개선 이런 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똑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대처를 가지고 있나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이 300억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체납인데, 과태료가 지방세와는 달리 법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일단은 있고요. 또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납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안 든 분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상당수인데 7, 80%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험을 못 드신 분들이 과태료가 또 부과되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라 납부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율을 끌어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고요. 체납 일소를 지방세 못지않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방법을 어떤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그동안은 자동차를 압류했어도 이전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7월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이전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번호판 영치도 지방세는 가능했습니다마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가 안 됐었는데 금년부터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금년부터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3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지방세가 구로 구분되어 있고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즉, 과태료에 대한 체납도 앞으로는 세정과에서 지방세와 함께 체납처분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그래서 앞으로 징수과라든지 조직 말고도 특별한 인력 보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분은 시효가 있나요? 어떤가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징수시효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마는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즉시즉시 합니다. 그래서 시효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결손은 매년 어느 정도씩 해요? 결손처분을?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결손처분은 10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결손은 많이 못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과태료의 특이성 때문에, 또 자동차를 이미 압류해 놨기 때문에 시효소멸도 안 되고 해서 못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만 가지고 있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타 시군이나 광역시도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차량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접합니다. 그런 제도나 기존에 세정과에서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자료도 좀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런 징수에 대한 별도의 팀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업무협조해서 같이 하는 방안이 상당히 실효가 있고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징수에 대한 부분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오늘 신문 보도자료에도 있듯이 강력한 체납처분 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한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수납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부과대상자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황이 월별, 연별로 해서 구청이면 구청, 차량등록과면 등록과에서 수시로 독촉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현황이 정확히 즉시즉시 빨리빨리 나와줘야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세정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현황이 빨리빨리 피드백이 되어 주고 해 주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현황을 즉시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요? 수작업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체납관리 자료가 좀 오래된 것은 자료가 정확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도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김중식위원

하여튼 정확한 현황이 관련 팀이나 부서에 피드백이 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분담을 하든 해서... 하여튼 그것도 재원이고 자원이니까 지금 아까 한상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달여 간 고생도 하셨지만 그게 매년 반복되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미수현황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황부터 정확하게 빨리빨리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예, 세정과하고 각 구청 세무과하고 세외수입하고 연계처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279페이지 양지천 제방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액 불용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양지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도에 국도비사업으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00만 원에 대한 것은 시비로 조금씩 조금씩 보상을 추진하던 것인데 국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불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거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해서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리를 왜 안 하셨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사업확정이 12월에 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11년 12월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그때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됐다 이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지금 그 양지천이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도비지원이 안 돼서 순수하게 시비로만 5억 내지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매년 추진을 해 오다가 그렇게는 안 돼서 시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국도비로만 추진하게 돼서 그렇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이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됨으로써 불용처리 됐습니다. 과장님, 예상이 됐던 건데...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도비가 이 사업장에 150억 정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당초 사업장만 선정을 해 놓고 지원이 안 돼서 우리도 재원이 넉넉했으면 시비로라도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시비도 역시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 보상만 10억 정도로 해서 하다가 이것도 그 해에 안 돼서 전년도 2월분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 2010년 2월 되고요, 2011년에 우리 시비가 예산이 확정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추경이든 이때든 빨리 반납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니, 그때도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건데 확보를 못 해서 있는 것까지 예산을 불용할 수가 없고 계속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금액이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비슷하지 않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내로 한 현장에 피해가 2번 이상 있던 데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 한 현장에 2번 이상 투입된 데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순수하게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시설비로 투자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재난장비가 있습니다. 수위관측시설이라든가 제설상황...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한 현장에 피해가... 해마다 연차적으로 쭉 있는데 2번 이상 피해가 된 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냐, 그 말씀이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없지요? 그러면 올해 엊그제 비 왔잖아요. 올해는 피해에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번 비 온 걸로 기금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없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이번에 다행히 많은 양의 비는 왔지만 피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은 재난에 필요한 자재, 또 각종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복구사업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지요. 그리고 시청 몇 층인가는 모르겠는데 도로공사하고 하천방재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전부 회의를 했었지요? 동백 피해라든가 다른 피해 때문에. 기억하시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때 재난관리기금을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거기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자한 게 아니고 재해대책비를...
찬석

고찬석위원

재해대책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러니까 복구비를 도나 시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엊그제 밤에 비 왔잖아요. 파악이 되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동백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하룻밤 비가 와서 동백에 물난리가 났어요.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경황으로 해서 물난리가 났어요. 도시공사에서 맨홀이라든가 암거 같은 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가 났는데, 도시공사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몇 번 전화했는지도 몰라요. 전화도 안 받았다가 누가 전화 와서 용인 하천방재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세 군데가 회의를 해서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천방재과에서는 들어갈 돈이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에서 회의를 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하고 공원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그렇게...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방재과라고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건설과 일이라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번에도 하천방재과하고 회의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천방재과라고 했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건설과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과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하천방재과는 안 한 거예요? 저쪽에서 잘 몰랐네요, 그러면?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저희는 재난에 대한 총괄을 하는 것이고, 실제 모든 관리는 주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김진태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지금?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 작년에... 지금 하천방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시설물 소관별로 도로공사는 도로공사, 또 저희가 하는 동백-마성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의만 하지.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작년 비보다 지금 하룻밤에 비 조금 내린 것 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렸잖아요. 떠내려가서 동백 맨홀 다 막히고. 분수대 새로 고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분수대도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도비로 해서 권오진 의원이 예결에서 갖다 용인시에다 했는데 한 번도 안 쓰고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느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고친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원인을 파악하겠지만 작년에 한 것을 전혀 안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작년에 하나도 안 고친 게 아니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적게 온 거예요. 하룻밤 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작년보다 사고가 더 나고 그런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 한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호수공원에...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결산심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요? 수리할 비용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비용은 원인제공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천방재과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가 피해를 준 부분은 저희가 하고, 도로공사에서 법면 관리를 잘못해서 한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소홀로 수해를 입은 부분은 거기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공사를?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건설과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주관할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을 해서 회의를 했어요. 왜냐 하면 어느 부서라도 복합적인 공정 가지고 피해가 나니까 누구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을 저희가 한 것뿐이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냐 하면 토사유출 된 비용을 어디서 부담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지 건설과에서 부담하는지 하천방재과에서 부담하는지 공원관리과에서 부담하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원인을 보고 토사가 유출된 경위라든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시설물 관리부서가 원인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 원인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원인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 도로부서에는 지금 토사유출에 대해서 보고된 것은 없고요. 호수공원 쪽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용인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 암거나 이런 게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 비용을 어디서 부담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작년에 똑같은 것 가지고 회의한 거예요. 몇 층에서 회의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하룻밤 비와서 똑같이 사고가 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우리가 수해냐 아니냐를 따져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게 수해지 왜 수해가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니, 수해로 되면 수해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피해나 모든 것을 집계를 하는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릴게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것은 인재예요, 인재. 인재라고 하고 이건 피해복구가 아니지요, 인재지요. 똑같은 것을... 이 비에 떠내려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 잠깐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책임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보고받은 게 없고요, 그 사항을.
찬석

고찬석위원

국장님이 이걸 보고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동백주민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 이게 왜 피해가 없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걸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해서 동백지구에는 피해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도 못 받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 돈을, 피해복구비를 받느냐 그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동백 거기서 내려왔다면 지방공사에서 비용을 댈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하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예, 동백지구 동백-마성간 거기서 내려왔다면 보수비용은 거기서 대야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하고 2년째 반복되는 피해예요. 도시공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로공사하면서 당연히.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예, 당연히 있고요.

이윤규위원장

지금 각 과로, 3개과에서 회의할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공사하고... 위원님이 자료 주시면 저희가 오늘 즉시 현장조사하고 원인규명해서 별도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지금 3개과하고 자꾸 회의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현장 가보세요, 한번.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히 그건.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간단하게. 278쪽에 마북천 환경개선사업 13억 계속비이월 된 것하고, 정평천 정비공사 9억 계속비이월. 이게 계속비 사업인가요, 이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한 것보다는 이월비가 굉장히 많네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이건 작년도에 금년으로 이월된 사항이고요. 금년에는 실제...

김중식위원

지금 금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11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11년도에는 보상비하고 설계비, 시설비가 같이 선 사항인데요. 이게 마북천은 마북동에 신창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교량을 놓는 사항인데 앞에 현대연구소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신창아파트하고 단차가 많이 있습니다. 또 확폭이 좁고 해서 교량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는 방법이 안 맞아서 계속 주민민원이 생기고 우리가 공법검토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돼서 금년에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평천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현재 공정 32%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김중식위원

총 공사비가 확보가 됐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정평천이요? 예, 확보가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게 내년도까지입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계속비사업은 이렇게... 계속비도 이게 이월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사실 안 되잖아요. 연부액을 결정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하든 보상을 하든 맞춰서 가야 되고. 마북천 여기도 설계가 난이도가 있어서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쉽게 생각하고... 계속비사업을 쉽게 생각하고 이월시키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런데 이 건은 지방,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아닌 상급기관의 비용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부분하고요. 277쪽에 보면 지방하천 개수사업. 맨 밑에요. 7800억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다시 한 번만요.

김중식위원

277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방하천 개수사업 해서 예비비도 있고 전년도 이월액 해서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7800만 원. 경안천 환경개선사업하고 포함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한 겁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게 집행잔액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나온 사업비에 대한... 이건 사업이 준공된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입니다.

김중식위원

집행잔액이 7800이 나온 이유가 뭐냐고요. 금액이 크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총 사업이...

김중식위원

어차피 매칭사업이면 도비든... 이게 지방2급 하천이니까 도비를 해서 같이 매칭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 내시가 안 됐는데 우리만 그냥 세웠다가 한 것도 아닐 테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건 매칭으로 해서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한 것이고 도비에 관한 부분은 또 반납을 합니다. 도에다가 별도로.

김중식위원

그래서 도비도 반납했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이건 공사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정산 차원에서 된 사업입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2011년도 결산이니까 공사는 완료됐겠지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데. 지금 2012년도에 2011년도 것 결산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혼동이 생기시는데. 하여튼 매칭사업이라도 공사비가 꽤 되는데 설계하고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서로 반납을 할 정도로 세워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좀더 면밀하게... 그러면 설계용역을 할 때 그 측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도 정확하지는 않고 외부에서 변경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위원장,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비가 많을 때는 3800억에서 2011년도 1100억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계속비가 매년 5년 중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분에 대한 편성과정에서 검토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작년 이월된 부분을 올 예산편성할 때는 그 금액을 반영한 상태에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계속 쌓습니다. 그럼으로써 계속비가 1년에 1100억씩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필요한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이런 계속비도 제가 재정법무과장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같이 협조하셔서 계속비를 새로운 사업부터는 이렇게 쌓이지 않고 제로화 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몇몇 시군 확인해 보니까 계속비가 거의 제로인데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전 관례대로 계속 해 오시는 것은 이제는 아닙니다. 경전철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도나 국비 내려올 때 매칭 못 해서 편성하지 못하는 예산이 꽤 있습니다. 이런 계속비도 이월된 금액을 올 예산편성할 때 확인해서 반영을 해서 편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을 재정법무과하고 협의해서 계속비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공정이 길어져서 계속된 사업인데 당해연도 공정에 따라서 예산도 그 정도만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민원이나 어떤 이유로 중단되면 계속사업도 다른 사업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착오 없도록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도시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