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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헌태 의원 발언

217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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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정 배경은 금년 6월 28일 생활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제3조 국민의 생활체육권리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이번에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생활체육의 진흥에 구청장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5조 경비의 지원에 구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단체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5조 제2항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각종 생활체육 대회와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경비, 생활체육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고 제7조에 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포상에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과 육성, 보급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의 제안이유는 대불스포츠센터 건립공사를 작년 1월 착공한 이후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공정률 97% 정도로 9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야간까지 운영하는 대불스포츠센터를 구에서 직영할 경우 관리인력이 추가 소요되고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정적 부담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공공사무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민간의 인력과 기구,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과 매점·용품점을 포함한 대불스포츠센터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말하며 수탁자 선정은 대상자를 공개로 모집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회기에 위탁동의 요구안을 처리해 주시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체육과 소관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민간의 전문인력과 경영능력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전문가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단체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진흥 및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총 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우리 구의 생활체육 진흥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여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말 준공 예정인 대불스포츠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대불스포츠센터의 시설물을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수탁기관 선정)에 의거 대불스포츠센터 시설물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운영 여부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대불스포츠센터 문제만 나오면 행자위원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래서 저도 상임위 있을 때마다 150억이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고, 탁구, 배드민턴, 농구, 또 이용자 수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150억 원이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이나 이용자 수가 제한적인지에 대해서 다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6대 의회까지 오면서 북구의회 사상 최악의 선택이고 최악의 사업이다, 계속 두고 두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지적도 했고, 또 다시 대불스포츠센터 문제가 나와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백서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대불스포츠센터가 어떻게 제안이 되었고 또 유통단지 안에 아주 비싼 땅, 54억 원의 부지 소유주가 누구였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었고, 또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완공되면 백서를 요청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직 백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개관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지금 자료를 수집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해서 개관이 되고 나면 백서를 분명히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제가 연내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연내까지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현안업무가 너무 문화체육과에 치우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곳에 신경을 많이 쓸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라서 전자에 연말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연말까지 자료준비해서 개관되고 나면 가급적 연말까지 노력하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요즘 축제 때문에 바쁘신 건 알고 있으니까 다른 업무를 중단시키면서까지 백서를 만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연내를 넘기더라도 최대한 성의 있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이 대불스포츠센터를 만들자고 이야기했으며 상임위 회의록에 보면 자세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연내로 가급적 지켜 주시면 좋겠고, 업무 때문에 어려우면 내년 초라도 반드시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과정으로 시작이 되었고 완공이 되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객관적으로 자세하고 성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냈는데 지금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7조 위탁운영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만들 때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시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족으로 불가피하다 이런 방향을 잡고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직영을 원칙으로 정했는데 위탁을 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은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지난해 연말에 두 달 동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조직과 인력진단 시 전문가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직영 보다는 위탁운영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 생활체육 육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자료도 있고, 물론 서구의 국민체육센터를 직영하고 있지만 체육관은 생활체육, 배드민턴, 탁구 등 이런 프로그램들은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위탁하고 있고 아무래도 생활체육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직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이나 경비 면에서도 수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입장이어서 효율적인 그런 면에서 위탁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 부서에서는 했습니다.

이헌태위원

다른 스포츠센터와 대불스포츠센터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이 150억, 구청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무태조야동에 동화어린이공원이라고 어른들도 많이 오십니다. 거기에 100만 원 짜리 200만 원 짜리 운동기구 하나 없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만든 대불스포츠센터인데 처음부터 위탁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또는 경비가 추가적으로 구청에서 부담이 많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처음부터 15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스포츠센터에 바로 진지하고 직영에 대한 고민 없이 위탁을 맡겨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볼 때 대불스포츠센터가 건립과정에서 저는 정치적 의혹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필요하고 위치선정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또 구청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생체협이라는 단체와 그 당시 국회의원, 구청장들이 우리 구청의 재정사항도 고려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백서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이건 두고 두고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투입한 의사결정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생체협 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다들 자기들도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각본 된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직영했으면 하는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 이 보고서도 그렇고 어제 생체협 가서 현장에서 느낀 감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구청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왜 확보 못 합니까? 초반에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돈 들어간데 비해서 주민들에게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분야이고 그래서 뭔가 자료라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돈, 처음에 뭔가 주민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한 것 보다는 생체협에 넘기기 위한 시나리오 각본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직접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영할 수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로서는 아무래도 생활체육,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4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수 년 간에 걸쳐서 투입이 한꺼번에 확보 못하고 되었습니다만 순수 구비는 16억 5천이 들었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가 스포츠가 생활체육이 저희 북구에는 33개 종목이 생활체육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내스포츠가 있고 실외스포츠가 있는데 실내스포츠는 체육관이나 이런데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스포츠는 대불스포츠센터에는 12개 종목 정도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람의 건강을 돈으로 비교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거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건립이 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에서 실내에서,

이헌태위원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땅에 150억 원을 들여서 스포츠센터를 짓습니까? 북구 다른 지역에 150억 규모면 50억짜리 3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판단까지는 과장님께 제가 묻지는 않는데 직영을 한 번 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조례에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원칙을 그때 왜 만들었습니까?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바꾸든지 해야지 이런 중요한 사업, 대불스포츠센터를, 이런 중요한 스포츠센터를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근본이 흔들려버리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모든 구청에서 발주해서 우리가 아이빌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모든 구에서 짓는 시설물들은 전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면에서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시설들은 직영 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모든 시설물을 직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방지하고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성도 없고,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텐데, 그런 문제들을 검토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했고 지금 여기 시설이 물론 다른 체육관들도 대다수가 생활체육회에 위탁이 아마 경쟁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문은 열어 놓습니다. 몇 군데에서 대불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묻는데도 있고 해서 열어 놓고, 생활체육회도 신청을 하겠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전문가들이 위탁을 원하면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생활체육회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직영, 1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된 첫 시작이고 또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 의혹이 있는, 생체협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치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위탁 보다는 처음이니까 직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문제가 있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진짜 대구에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다양한 공모절차를 투명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광범위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헌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불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시작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본 위원도 이헌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직영을 일단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검토방향 자체를 일단은 직영은 안 되고 위탁 위주로 검토를 해 오셨는데 직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직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정적인 관리와 사업효율성을 위해서는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인데 145억을 들여서 건물을 1개 지은 겁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145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짓자마자 위탁관리를 맡긴다는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재산으로 생각을 해 보면 145억짜리 지어서 누구에게 맡기면서 운영해 봐라, 그러고 나서 예산 모자라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경우이고 초기에 인력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시면 동구 금호스포츠클럽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매년 3억씩 3년 간, 그러면 9억이라는 돈이 지원됩니다. 위탁업체에서 공모신청하는 것 보다 구에서 직영하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매년 3억씩 지원되면 3년간 우리가 운영을 직영으로 해 보자는 거지요. 3억씩 매년 지원이 되면 그 돈으로 전문인력도 채용해 보고 그리고 지금 기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체육지도자들도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시간대는 거의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어차피 다른 시설을 돈을 주고 이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 이용하는 것을 대불스포츠센터에 이용료를 주고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따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매니저, 관리자급 한 분, 행정업무 보실 분 한 분 계시고, 어차피 강사는 있어야 되잖아요. 위탁을 하더라도 강사는 채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어느 업체든 사장이 매일 야간까지 안 있습니다. 보시면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 비교해 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직영할 시에는 평일이나 주간에 운영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강사를 활용한다든지, 어차피 위탁을 해도 생활지도자 활용을 할 테고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공무원을 주말이라든지 근무를 안 시키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야간까지 꼭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약 받고 이런 업무인데 크게 인력이 여기에서 예상한 1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느냐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10명에 대한 인력은 강사까지 포함이고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저희들은 계약직근로자,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 강사는 별도로 4명 정도, 최소한 이 정도 인력을 활용하려고 해도 적자가 2억 정도,
본탁

구본탁위원

2억 정도가 안 되는 것이, 주차요원도 포함된 겁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주차관리와 전부 포함해서 사무실에서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해야 합니다. 큰 시설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나도 안 되니까 매일 순찰도 해야 되고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2층의 체육관은 시민체육관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 규모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대현도서관이나 구수산도서관 인력은 몇 명이 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본탁

구본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2,3명과 무기계약이나 일용직이나 있을 겁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지금 거기에 하는 업무 보다 대불스포츠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는 강좌 일부밖에 없지만 여기는 스포츠강좌만 해도 몇 개입니까?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스포츠강좌를 직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프로그램,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다른 시설을 이용할 것을 여기를 이용하게 하는 거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강좌도 있고 일반 회원관리가, 회원이 월 최소한, 하루에 수 백명 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일회원도 있고 월회원도 있고 새벽부터 운동하러 오면 배드민턴 회원들도 몇 백 명이 올 것이고 탁구, 에어로빅 회원들도 많고 강좌는 낮 시간대에 강사에게 배우러 오겠지만 일반 강좌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체육을 하러 오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저녁에 올 테고, 새벽에 오고 낮에 오고 주말에는 단체 경기를 할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시설 있는 곳에 직원들 보내서 며칠 조사를 다 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이건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을 지금 예상하신 것만큼 인건비가 매년 2억씩 들어가는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여러 가지 여건 상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선정될 확률이 높은데,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매년 3억씩 지원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으로 지원을 구청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장단점이 있고 물론 3년간은 단기스포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이후에 거기에 드는 소요비용은 구비로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가 거의 2억 정도이고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그걸 3년간 지원이 되면 우리가 일단 최소 건물을 지었으니까 3년간 이 정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해 보는 것이,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으로는 인건비에 활용이 안 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해서 공모사업 해서 매년 3억, 인건비 2억 1,500, 운영비가 8,500,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새로운 강사나 추가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지 기존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건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 저희들도 굳이 위원님들께서 동의안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은 직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영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따로 세우면 됩니다. 저희들은 생활체육회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처신을 어떻게 해서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것 마냥 인식이 되고 있느냐, 뭐든지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돈도 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요구한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이건 꼭 직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해서 직영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 안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본탁

구본탁위원

위탁보다는 직영이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수입도 발생이 되고 사실은 위탁하는 업체가 책임성이 있겠습니까? 구에서 직영하는 입장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위탁 줘도 지도감독 하겠지만 직영하는 것이 책임성은 당연히 더 있지요.
본탁

구본탁위원

뒤에 보시면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 수익 면에서는 위탁이 더 이득이 높다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직영하는 것이 더 책임성이 있으니까, 뭐든지 어디 매장이라도 사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책임성 차이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준다고 해서 책임성이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운영하듯이 똑같이 포함이 되고, 다만 제일 문제가 재정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운영을 잘 해서 흑자를 남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직영을 할 경우에는 2억 가까이, 추가 소요가 1억 5천 정도 더 되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요구한 겁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직영을 했을 때 2억이 된다는 것은 어느 산출근거에 의해서 2억이 된다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최소인력으로 산정을 다른 타 구에 운영되는 체육관이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보다 규모가 작은 체육관에도 인력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산한 것이 팀장급 1명, 7급 정도 하면 월 270~280만 원 하면 3,3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팀원급 그 밑에 관리하는 8급 정도 되는 직원이 2,600만 원 정도 되는 사무원은 연간 9,300만 원, 그리고 계약직근로자 4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무시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이 인력들이 관리자 1명 있으면 되고 직원 1명 정도, 계약직근로자 2명 정도만 있으면 기존 있는 인력과 같이 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인건비 차이입니다. 운영 면에서는 효율성 측면이나 이런 건 전문가들이 운영하면 보통 7% 정도 수익을 더 낼 수 있어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인건비가 2억 정도라고 하면 운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이 첫 해에 2억 2,3천 나오는데,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2억 7천 정도, 저희들이 수익을 추산한 것이,
본탁

구본탁위원

추산을 어차피 소극적으로 잡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실지로 구에서 들어갈 돈이 2억은 아니잖아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추산을 낮추어 잡았다고 판단하지만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최고 정도로, 왜냐하면 늘 의원님들께서 돈 먹는 하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잡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조사하는데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타 구에도 몇 군데 갔고 타 시·도에도 조사는 많이 해 봤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2억인데 수입이 이 정도 발생이 되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2억이라는 돈을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어차피 세입을 잡으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운영비, 시설비 합치면 저희들이 세출이 4억 6천 정도 추산이 되고 세입이 2억 7천 정도 되니까 1억 9천에서 2억 정도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아시다시피 어울아트센터나 청소년회관에 비하면 이건 돈도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적게 투자되는 겁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공모사업은 신청하면 일단 선정될 확률은 높지요? 우리가 제반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은 첫째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생활체육 간에 컨소시엄 해서 같이 신청해야, 지자체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인정을 문체부에서 안 해 줍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어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승인을 해 주지요.
본탁

구본탁위원

무슨 말이지요? 위탁업체에서 신청해야 선정을 해 준다는 말인데,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컨소시엄이 되어야, 지자체하고 생활체육회나 전문단체와 컨소시엄이 안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본탁

구본탁위원

전문적인 단체 있잖아요. 생활체육회, 어차피 거기에서 활용을 많이 하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같이 컨소시엄해서,
본탁

구본탁위원

우리가 직영하더라도 같이 해서 선정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저도 직영을 원합니다. 승인 안 해주면 직영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활체육회, 자기들이 여기 와서 잘 하겠다고 충분히 하는데도 직영을 하면 사실 협조문제도 있을 것이고, 생활체육회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몰라도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오늘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가볍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생체에 대하여 언급을 한데 대하여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생활체육회 직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사 28명, 종목별 연합회장이 34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 있습니다. TO는 14명인데 2명이 얼마 전에 사임해서 12명이 있고 생활체육회 규정을 다 읽어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강열

이강열위원

유급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유급직원은 사무국장과 생활체육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직원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직원들 임기는 없고 회장, 부회장, 이사는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사무국장은 대구시 생활체육회 인준을 받아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인준을 받아서 생활체육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실무는 사무국장이 보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책임자라고,
강열

이강열위원

사무국장의 정해진 임기는 없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에 대한 임기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회칙이 저도 보니까 교묘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의 임면 등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와 시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도 할 수 있겠지요. 사무국장 신분보장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인사규정에 따라서 면직처리 해야 될 규정 이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사무국장 임면에 생활체육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문제는 있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보여 집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감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감사는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 저희들이 일일이,
강열

이강열위원

관에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회계집행이라든지 연간 사업한 실적이나 서류들을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하면 사실은 그동안 십수 년 간 검열을 해 왔지만 거기도 오랫동안 해 와서 일반 공무원들이 보기에 특별히 법령에 위반되거나 서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회 전반에 걸쳐서 4월에 감사실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2주간 감사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오래 한 자리에 있다 보면 장부 맞추는 거야 쉽지 않겠습니까? 항간에는 생체의 운영 및 수입 지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좀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특별한 대처할 생각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연암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저도 알게 된 사항입니다만 보니까 연암테니스장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복리후생비라든지 인건비 성격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 불만을 제기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결과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청과 협약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을 줄 때 생활체육회와 협약체결에 테니스장 운영수입으로 사무국장의 4대 보험이라든지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협약에 되어 있는 사항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연암테니스장이나 다른 생활체육시설을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그런 협약체결은 전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관에서 생체에 장부나 지출에 대해서 사실상 불·편법에 대해서 못 밝혀서 그렇지 분명히 의구심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용자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오늘 끝나면 의회 의원님들 지적사항으로 해서 생활체육회에 통보하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구본탁 위원 질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본탁 위원도 잘 지적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참고자료로 가지고 온 구청에 위탁했을 때 지원과 직접 운영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규모하고 제가 볼 때도 큰 차이가 없고, 재정적인 북구에서 지원하는 부담이 위탁했을 때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장점들도 많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50억 규모라는 엄청난 북구로써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아까 구본탁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공모사업도 신청하면 그렇게 북구에 재정압박이 되는 대단한 규모로 되는 재정압박이 아닌데 그렇게 위탁을, 보니까 결정짓고 추진하는 것이 불만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체육회와 관계가 저자세입니다. 갑을이 바뀐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체협하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협조해 줄지 의문스럽다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생체협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상임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봐서도 그렇고 이건 직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행자위 위원님들 뜻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체협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아까 구본탁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직영했을 때 재정상 부담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참고자료에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고 문제가 되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그건 구청에서 커버를 하고 극복하면서 부담하면서 더 좋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번 상임위 질의 답변과정을 보면서, 또 직영이 바람직하겠다는 확신이 더 생겼다는 말씀으로 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많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구본탁 위원님이나 이헌태 위원님이 위탁이냐 직영이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너무 위탁 쪽으로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니까 갑자기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성광우방에도 지금까지 직영으로, 위탁도 사고가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모든 게 양면성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에는 처음이니까 직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들이고 그리고 위탁기간이 3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처음이니까 당분간은 1년씩 먼저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면서 서서히 늘려 가면 어떻겠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위탁운영에 동의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영하면 전문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저희들이 투명하고 효율성은 있을 수도,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도 저희들이 추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이 될 수도 있고 시설관리하는 인력도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다면 앞으로 계속 직영을 하면 되는데 예산 문제가 145억에 비하면 인건비 2억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예산 문제가 지적이 안 될 수도 없고, 새벽에도 운영해야 되고 야간에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방안으로 요구한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동안 운동계통으로써 스포츠센터에서 사실 문제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이 처음이니까 당분간은 직영도 해 보고 3년 이내도 1년으로 먼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서서히 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지금 과장님은 계속 직영을 했을 시에는 인건비가 2억,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직영하고 위탁하고 잠깐 비교해 볼께요. 직영했을 때 강사 4명, 위탁했을 때 강사 4명, 어차피 위탁했을 때 강사비 똑같이 지급이 되겠지요. 그리고 다른 직원 관련해서는 여기에서는 강사 빼고 6명으로 추산되어 있는데 위탁했을 때는 전문인력 2명에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인력은 어떤 인력을 말하지요? 생활체육지도자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체육지도자도 있을뿐더러 여기에는 전문인력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어차피 월급 나갈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채용하면 이 사람들은,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줄이는 거지요. 인력이 줄어드는 거지요.
본탁

구본탁위원

제 말은 어차피 위탁을 하더라도 인원이 6명에서 8명은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직영을 했다고 해서 위탁보다 2억씩 증가될 요인이 전혀 없는데,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1억 4,5천 정도지요.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방만하게, 이걸 사업을 독립기구로 해서 대불스포츠센터장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방만하게 인원을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이나 야간에 우리가 체육관을 대불스포츠센터를 개장하게 되면 아침 6시부터 운영해야 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아침 6시부터 하면 위탁도 아침 6시부터 밤까지, 주말까지 할 텐데 그러면 그때 강사를 활용하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체육지도자에게 인건비로 시간 외 수당을 줘서, 시간 외 수당은 1시간 당 1만 원 정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인력을 줄이는 겁니다. 아니면 야간, 새벽근무자, 저녁 근무자, 늘 같은 한 사람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14명 있는 이 자원을 새벽과 야간 시간에는 저희들이 활용해서 최소한 시간 외 수당 정도 줘도,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면 위탁해도 시간 외 수당으로 지도자를 활용할 것 같으면 똑같이 직영을 해도 그 분을 시간 외 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계속 그렇게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본탁

구본탁위원

지도자가 있으면 위탁을 어차피 이 분들은 위탁을 주든 생활지도자들은 시간 외 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을 받아가는데 똑같이 위탁을 해도 어차피 새벽이든 밤이든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 외 수당으로 챙겨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직영을 해도 조금 챙겨 주면 똑같은 원리이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무하러 안 오지요.
본탁

구본탁위원

이용하는 것은 평일에는 거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상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자기들은 시간 외로 근무하게 되면 직영하든 위탁하든 어차피 생활지도자는 시간 외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위탁 주체가 아니고 어차피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더라도 이 인력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별도로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제 말은 이걸 이렇게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인원을 배치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2억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직영 보다 위탁이 좋다라는 계획이 나오지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접근할 게 아니고 여러 방향에 어떤 게 합리적인지 어떤 게 우리 구를 위해서 맞는 방안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정당한 보수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와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또 강사를,
본탁

구본탁위원

잠깐만요. 그럼 위탁을 하면 자기 집이고 직영을 해서 시간 외 수당을 주면 남의 집이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위탁을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네들이 위탁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가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실제로 운영해 보시면 어느 시설이나 똑같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제안은 할 수 있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북구생활체육회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7억,
본탁

구본탁위원

7,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생활체육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위탁을 줘서 너희가 알아서 운영해 봐라, 우리가 150억짜리 건물 지어 줘서 우리 건물인데 너희가 하고 부족한 것 예산 매년 지원해 줄게, 이게 옳다고 생각됩니까? 그건 말이 안 맞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걸 생활체육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만큼씩 해 주니까 지도자들 시간 외 수당, 어차피 위탁을 해도 그렇게 활용할 것 같으면,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요구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구해서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요.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아예 인력을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 2억을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당연히 직영하는 것이 우리는 손해지요. 그렇게 되면 직영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탁방법을 직영에 도입해서 제일 합리적인 방안으로 짜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위탁을 전제로 생각하고 직영이 안 되는 방안 쪽으로만 안을 내 보니까 당연히 직영이 말이 안 맞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위탁했을 경우에는 이런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는 뜻이지,
본탁

구본탁위원

우리가 직영을 해도 어차피 그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본탁

구본탁위원

예.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저쪽에 있고 시간 외 수당 1만 원 줄게 여기 와서 야간 근무해라, 새벽근무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당장 풋살장 위탁 준 것도 1시간씩 밤이나 새벽에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본탁

구본탁위원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새벽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누가 근무하겠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갔을 경우에는 지도자, 다른 체육전문기관에 가도 기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수당조로,
본탁

구본탁위원

제 말은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도자가 새벽 6시에 나왔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는 생활지도자들이 하고 직영이 되었다고 했을 때 생활지도자들에게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준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오겠어요?
본탁

구본탁위원

무슨 차이일까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안 옵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저는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소속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없잖아요.
본탁

구본탁위원

소속감이라는 것이 북구 생활체육회잖아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를 우리가 여기에 와라, 안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못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본탁

구본탁위원

요청을 해야지요. 어차피 위탁을 해도, 그냥 단편적으로 봐도 위탁을 해도 어차피 이 인력을 활용해서 할 거면 직영을 해도 같다는 거지요 제 말은,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직영할 때,
본탁

구본탁위원

과장님은 직영 관련해서 계속 인건비 2억, 방만하게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직영 못 합니다. 예산 2억씩 올라오면 통과도 못 시켜주고 150억으로 지어서 2억씩 매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 건물 지금 당장 매각해야지요. 이걸 매각하고 차라리 20억, 30억이면 학교 강당 좋은 것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걸 매각하고 그 돈으로 강당 몇 개, 동네 곳곳에 강당 몇 개 지어줘서 그 동네에서 활용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복리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증진도 그렇고 혜택이 더 많이 가겠지요. 산격동 여기에 누가 오겠어요. 이 일대 몇 분, 구민의 1%도 안 옵니다. 그 예산을 매년 2,3억씩 지원해 주면서, 그건 말이 안 맞지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맞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좋은 대안을 주셔서 좋은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방만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안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 오셔야지 처음부터 방만하게 이야기하시는 자체가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가 방만하다고 봅니까?
본탁

구본탁위원

지금 보시면 2억이라는 추가 인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아까 7급 상당이 3천이고, 3천이라는 이 인원이 7명이 더 들어와야만 2억이라는 추가 인건비가 발생이 됩니다. 말이 안 맞지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관리자 급으로 2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강사 활용하고,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게 어디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관리자뿐만 아니고 시설도 있어야 되지요.
본탁

구본탁위원

시설은 여기에 상주시킬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시설직 한 분을 시설직으로 해서 그 분을 매니저를 시키든지,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돈 매년 2억씩 든다고 하면 그 자체도 말이 안 맞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동구의 강동문화센터도 16명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 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물론 다른 곳과 비교하면 왜 비교하느냐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본탁

구본탁위원

강동문화체육센터는 왜 16명이냐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2억 1,500이 지원됩니다. 강사를 몇 명 하면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한다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강사를 이만큼 늘려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도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만큼 그 강사를 늘리면 됩니다. 늘려서 구민에게 복리혜택이 돌아가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직영해서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시면 되는 것이고,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서구도 국민체육센터가 대불스포츠센터 규모 반 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반 밖에 안 되지만 직영하는데 인력이 10명입니다. 서구 의원님들은 그냥 예산 승인해 주고 하셨겠습니까? 그만한 문제가 있고 검토, 심사숙고해서 해 줬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영만위원장

이야기는 충분히 서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구본탁 위원님, 더 추가질의,
본탁

구본탁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돈을 145억 들여서 했는데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아쉽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이라든지 나가는 돈을 따지게 되는데 토론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탁문제는 이러니까 직영으로 세 분이 토론한 결과로 봤을 때 일단은 아쉬움이 있어서 대불은 직영하다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시설물도 구청에서 해 주고 거기서는 자체 지부가 서울도 있고 한데 그 자체에서 돈이 내려와서 사무실도 개조하다 보니 순탄하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건 아쉬워 하니까, 왜냐하면 여성이 살림살이를 1년을 해 봐야 그 집의 돌아가는 내역을 알다시피 이 집에 가면 살림살이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힘들지만 직영 쪽으로 해 보자는 의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해서 해 보는 것으로 구도를 짜 보이소. 해 보고 1년 하든지 2년 하든지 3년 하든지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살림을 살다 보면 보수비, 우리가 부대비용 탁구 하나도 8만 원으로 사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1년 가면 파손이 될지 2년 가면 파손이 될지 모르니까 직영을 해서 살림을 살아보면 위탁 줄 때 내막을 알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쉬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따지고 서류 들고 오면 다 파악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해서 판단했으면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갑론을박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모두(冒頭)에 먼저 박영태 과장님, 사실 이번에 바람소리 축제 때문에 얼굴도 새카맣게 그을려서 고생하시는 것이 얼굴만 봐도 보이는데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이 깊어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본 견지에서 오늘 의사일정 안건은 1항, 2항 2건입니다만 1항에 대해서는 이강열 위원이 잠깐 거론하신 생활체육연합회의 회계관리 감독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항 북구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사실 여태까지 없던 그냥 지원하던 조례를 명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강열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제5조에 보시면 제5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2항에 의해서 경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면서 5조2항 1호부터 시작해서 2항 5호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대외행사 개최, 참가경비, 여러 가지가 북구 생활체육연합회를 통해서 7,8억 정도 예산이 지원, 생체협 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생활체육연합회 회장기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북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개최하는데 여기에 대한 투명한 회계도 꼭 필요하다, 대회를 개최하면서 각 종목별, 많은 곳은 배드민턴, 탁구 같은 곳은 하고 적은 종목과는 현저하게 회원수가 차이도 나는데 지원금액도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개최하면서 영수증 처리만, 회계처리만 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투명성을 앞으로 조례가 마련된 만큼 제대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서 각종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되는 것, 그 다음에 북구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을 앞으로 좀더 투명하게 회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이슈화 되고 제일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은 지금 고인경 위원님은 아까 위탁을 해도 괜찮겠다, 대신에 1년 단위로 위탁, 수탁업체를 다시,

고인경위원

직영인데 위탁을 만약에 한다면,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님은 직영을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수탁기간을 다시 점수제로 하든 어떻게 검토를 해서 재선정을 하도록 한다, 위탁기간 공개모집하고 난 뒤에 연장할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해서 처음에는 짧게 해 나가자는 말씀이고 근본적으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신다,

고인경위원

예.

황영만위원장

과장님!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상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 이헌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모든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태전테니스장, 연암테니스장,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연암풋살경기장에 연간 수입이 각 구장별로 어느 정도씩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풋살장은 지금 저희들이 추산상으로 4,800정도, 연간 그 정도 잡고 있고 테니스장 두 곳의 수입은 1억 정도,

황영만위원장

연암테니스장, 어제 생체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수입이 연간 얼핏 기억하기로 자료를 받은 걸로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9,500, 금년도에 여기는 강사료, 사용료, 태전테니스장에서 300만 원 받는 것과 생체에서 지원되는 것을 포함해서 금년도 목표를 9,500으로 잡았네요.

황영만위원장

연암테니스장이 9,500만 원,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그 다음에 태전테니스장이 여기 근사치에, 테니스장 면수도 비슷할 거고 근사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2015년은 아직 모르겠고, 2014년 기준으로 연암테니스장이 8,260이고 태전이 6,890입니다. 합치면 1억 5천 되고,

황영만위원장

1억 5천에 풋살경기장 4,800하면 2억 가까운 세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저번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를 하면서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직영을 우선으로 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 3곳을 체육시설 관리사무소를 신설해서 직영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걸 신설해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전체 대불스포츠센터까지 합쳐서 4군데를 전체 관리를 해서 세입을 잡고, 전체 투명하게 해서 구청으로 세입이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연암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불거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회계문제 때문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게 연암테니스장 위탁주기로는 수탁 받은 기관은 생활체육회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수탁 받아서 재위탁을 줬습니다. 재위탁을 테니스연합회에 주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회계도 불투명하고, 연암테니스장은 재위탁 받아서 전체를 다시 생활체육회에 주다 보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그 돈을 받아서 세입 남는 걸 인건비로 처리해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 생각은 지금 풋살경기장은 8월에 위탁을 줬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연말까지 일단, 연말까지 준 이유가 나머지 테니스장 2개를 직영하게 되면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 방안을 방침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습니다. 이 4개를 토탈 해서 직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해서 생체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 세입을 잡고 생체에 다시 세출을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더라도 투명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회계상 장부에 보이도록 해서 의원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태전테니스장, 연암테니스장, 연암풋살경기장하고 합쳐서 이번 대불스포츠센터까지 해서 운영을 시설관리사무소를 설립을 한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예를 들자면 관리소장을 구청의 퇴직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 출신이라든지 과장님 출신, 퇴직하신 공무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4개소를 일괄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위원님들 열띤 주문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것 아니라도 구청장님께서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4개 복지관, 어울아트센터, 청소년회관, 내년초가 되면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공립어린이집이 위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직원 후생복지, 문화, 노인 관련해서 전체를 구청 직영사업소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다가 지난번에 진단하니까 너무 방대하고 해서 우선 4개 복지관만 민간위탁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고, 박영태 문화체육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도 도출 안 된 문제점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뜻으로 보면 이게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은 칼날의 양면이고 잘 알다시피 예산 지원이 항상 후속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중지가 직영 쪽으로 해 주시면 따라가야 될 문제도 있다는 것이고, 담당과장은 현재까지 문제점이라든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위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은 당초에 연암테니스장, 태전테니스장, 연암풋살장은 묶어서 같이 직영을 하게 되면 같이 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위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9월 중으로는 계획을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불스포츠센터도 운영 동의가 어려우시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같이 묶어서 해야 됩니다. 더더욱 효율적인 면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트센터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각종 공영주차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관, 나중에 전부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 지고 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불스포츠센터는 제가 운영해 본 경험은 없지만 조사하고 그동안 연구하고 검토해 본 바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꼭 동의가 어렵다면 저희들이 직영하면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력도 효율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면 좀더 적은 인력으로 같이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생활체육회의 도움을 저희들이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구청에서 직영하는데 자기들이 도와주는 부분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저런 걸 비교해서 이게 꼭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만 조직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인력이나 진단을 다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문선

정문선행정국장

참고로 내일 기획조정실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문체과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관광계 신설하고 문화체육을 통합하고 체육시설 관리를 같이 합치는 문제도 있고 인력이 총액인건비가 되어서 늘어나는 것을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자꾸만 늘어나고, 언론에 맞고 있고 또 대현도서관이 몇 명이 늘어났습니다. 내년 1월에는 태전 주부어린이도서관이 또 몇 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공무원 정원조례도 저희들이 하면서 복지 쪽이 워낙 방대해 지다 보니까 인력 증원이 복지 쪽에 많이 되고 하면서 어제 저희들이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했었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일단 예를 들어서 직영을 먼저 하면 나중에 직영을 해 보고 힘들어질 때는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위탁을 해서 다시 직영으로 거두어 들이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 그걸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대부분 의견을 들어보셨지만 지금 신경희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했지만 오늘 여기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은 대부분 직영을 바라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토론해서 조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논의된 보류의견에 대해서 구본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구본탁 위원입니다.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은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 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보류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조금 전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