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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17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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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위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6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24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 세입‧세출결산으로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입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1조 7791억 3600만 원이며 2조 543억 4천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87.4%인 1조 7959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84억 2200만 원 중 300억 81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283억 4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세입결산에 따른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24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심의 및 2010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한 바 있는 세입추계 오차에 대하여는 2010년도 401억 원에서 2011년 결산 물납포함 74억 원으로 감소하여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였다 판단되나 미수납액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수확대를 위한 세무부서 및 인력 확대에 대하여는 2012년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안에 일부 반영되었으나 향후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한 세무조직의 확대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인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세무분야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 공직자 모두가 다양한 세수증대 시책추진과 절약 그리고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49억 3700만 원 중 2550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303억 6천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5억 6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는 예비비 241억 5800만 원 포함된 것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5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고 세출결산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1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 참고자료와 같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사업 추진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과다편성, 사업종결, 세출추계 등을 판단하여 추경 시 삭감 조정하여 부족한 세출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예비비 지출입니다. 우리위원회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행정과 소관 1건에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내용변경으로 238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548건 1837억 원으로 조직개편 및 직무권한 이동에 따라 이체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등 26건 70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은 규정을 준수하였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와 기금의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동주민센터신축 및 도서관 건립 등 26건 255억 9900만 원의 관련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 등 5건에 대하여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30억 3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수지 문화복지타운 및 수지구 보건소 신축 관련 사업비 5건 17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10년 결산시 이월액 140억 원보다 163억 원이 증가한 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611억 300만 원이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은 지난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에 따라 2011년 11월 3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보다 7억 700만 원이 증가한 75억 3900만 원이며, 채무는 지방채무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합하여 총 3198억 8천만 원으로 그중 지방채무는 전년도보다 70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788억 8천만 원이며,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전년도보다 690억 원이 증가한 1410억 원입니다. 채무의 증가원인은 삼가-대촌간 도로개설공사 733억 원 지방채발행과 용인도시공사의 역북도시개발사업의 800억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부터 9쪽 금고의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금고 결산현황으로는 1조 7959억 18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5196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2762억 6900만 원 중 606억 9600만 원은 명시이월, 88억 원은 사고이월, 1128억 6400만 원은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비를 제외한 잔액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7억 3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46억 원 감소한 86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보다 18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46억 2천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현황에서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에 노력하였다 할 것이나 이월사업비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조 6648억 3293만 193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총 1조 4281억 8630만 4061원으로서 우리시가 부과한 징수결정액의 85.79%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6337억 4100만 원이며 7642억 574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575억 6021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1897억 907만 원, 징수결정액은 4186억 209만 원이며 2886억 527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83억 4644만 원 이며 84억 812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2149억 5946만 원 이며 1834억 878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예산액 2168억 7671만 원이며 2167억 43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방채는 예산액 73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집행잔액은 총 3419만 5490원으로 체납세 관리 운영비 2042만 7500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관리비 1174만 741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6쪽 재정법무과 집행잔액은 총 253억 2099만 7746원으로 공통경비운영 1억 8996만 6770원, 공기업 출연금 8억 3707만 1480원, 법무행정 경쟁력 강화 1432만 6110원, 소송수행 일반운영비 4745만 3720원, 소송배상금 6353만 9370원, 일반회계 예비비 241억 5794만 5천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7쪽 행정과 집행 예산은 총 9억 779만 7470원으로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968만 9730원, DB구축 및 기록물관리 사업비 3067만 5860원,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 사업비 5985만 4520원, 직원후생복지지원 사업비 2억 4343만 629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7117만 403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정책기획과 집행잔액은 총 2억 1089만 3070원으로 의회운영지원비 4417만 7520원, 시정업무관리비 3478만 2230원,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비 3172만 1170원, 집단민원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5596만 166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2쪽 회계과 집행잔액은 총 13억 2919만 2140원으로 지출 회계관리 사무관리비 2039만 5770원,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비 1억 5700만 원, 청사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2147만 9040원, 복지센터 태양열시설 설치비 5848만 8570원, 인력운영비 10억 350만 794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정보통신과 집행잔액은 총 1억 7254만 6130원으로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사업 3726만 4980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설비 7373만 4050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179만 2030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사업 1169만 321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0쪽 민원여권과 집행잔액은 총 1억 6030만 8천 원으로 고객감동의 민원처리 1707만 3천 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4757만 8천 원, 자원봉사도시 기반조성 7874만 1천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09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의 국고보조금 내용변경 승인으로 집행잔액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민방위교육훈련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중 23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건 17억 2886만 8590원으로 문화복지타운 신축 관련비 7644만 7420원, 수지구 보건소 신축 관련비 16억 5242만 1170원 등이 각각 계속비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717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16건 229억 3937만 4100원으로 신갈동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 관련비 68억 1149만 6100원,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비 28억 6873만 4350원,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비 29억 3680만 4640원,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70억 원,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비 26억 1754만 1010원,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비 1억 479만 8000원, 청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어린이 안심 시범서비스 구축비 4억 5000만 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721쪽 사고이월사업은 3건, 30억 941만 6580원으로 신갈동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 시설비 11억 562만 1580원,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2억 4798만 9700원,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16억 5580만 5300원이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723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5건 17억 2886만 8590원으로 수지 문화복지타운 신축 관련비 7644만 7420원, 수지구 보건소 신축 관련비 16억 5242만 1170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90쪽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은 2011년 11일 3일부로 관련 조례가 폐지되어 총 3억 8473만 781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총 6조 6556억 3817만 5837원으로 토지 재산가액 5조 2149억 6255만 8225원, 건물 재산가액 7279억 4035만 4286원, 기타 재산가액 7127억 3526만 33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총 1,158종에 대한 물품가액은 158억 9514만 9280원으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7억 7166만 128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2억 788만 451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경전철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일‧숙직비까지도 지금 반납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번에 보니까 어제는 조례 올라왔는데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도 보니까 금액을 줄이고 있고 그런데 고생 참 많으십니다.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것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체납액이 타 지방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원인이 뭐지요? 체납액이 많은?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일단 저희가 징수규모가 1조원이 넘다 보니까 많고요. 경기가 부동산 아파트 쪽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행 쪽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쪽에 체납이 많이 있고, 최근 들어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도기업이라든가 국세청에서 소득세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쪽에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하고 1년 후에 저희에게 통보가 되니까 부도로 재산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납부 여력이 없으니까 체납세가 될 확률이 많고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담금이라든가, 토지개발부담금 같은 것이 체납이 많이 있고, 세외수입 중에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못 내고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면 많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임시적세외수입이 대충 어떤 거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그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 있는...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금액이 가장 많잖아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지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부담금, 차량 쪽에 세금, 각 구청에서 건축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쪽에 징수율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노력하면 이것은 아무래도...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노력하면 될 사항도 있겠지만 세외수입 체납관련 부서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쪽을 보완을 하려고 기구개편 안에 그 사항을 넣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체납기동팀?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체납기동팀은 지방세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쪽은 할 수 없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앞으로 기구가 조정돼서 그쪽에도 추가적으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금액을 보면 2580억 정도 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이렇다면 소규모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만큼 큰 비용입니다. 지방에 가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군 단위가 움직이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안 거치고 이쪽에 작년에도 보면 지방세 기동대팀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수가 거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특별히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가 추심 전문가들을 추가적으로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결손처분한 그런 세금도 찾아서 징수포상금을 올려서...
현수

신현수위원

어제 조례에 올라왔더라고요. 징수포상금.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경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과장님이 속기록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많은 세금이 안 거치고 있다는 것은 방법을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시는 것이고 방법을 찾아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징수 추심팀이 가동돼서 작년 대비해서 20억 이상 추가적으로 했고요. 추심팀 운영이 2억 4000정도 인건비가 나갔는데 30억 정도를 그 사람들이 징수하고 있거든요. 13배 정도 늘리고 있고요. 저희도 추심팀을 비전임 쪽으로 2명 더 포함하고 세외수입 쪽도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서 추심팀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야 불규칙한 수입이기는 하지만 그 수입을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받기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어떠한 사업을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것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깊이 들어가 보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기가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발 이익이라는 자체가 돈으로 환가할 수 없는 그런 이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고 나서 법인이 도산한다거나 그런 쪽도 있고, 소송이 과다하다, 개발이익이 과다하다는 쪽의 소송도 많이 있고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당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고요. 진짜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따가 재정법무과에도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세수라든지,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런 것에 초점을 안 맞추고 공무원 수당 줄인다, 조례를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습니다. 세외수입이 잘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쓰셔서 같이 의논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5쪽을 보면 지방세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진짜로 없어서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되고 납세자 태만이 올 수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재산이 19억 정도 되고 행방불명, 납세태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시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받아낼 강구대책을...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시행자가 땅은 샀는데 사업비가 없고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신탁재산 쪽으로 넘깁니다. 신탁재산으로 넘어 가면 저희가 징수권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 버리면 그것을 공매처분해서 그 차액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시행자들이 신탁재산으로 넘겨버린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세동에 대주피오레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 분양된 아파트인데 182억 정도가 체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신탁회사로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무재산인 경우는 재산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하고 5년 동안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17쪽에 명시이월. 아침에 경기일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돈 없다던 경기도 지난 해 1조 5000억 남겨”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어떤가 했더니 총예산의 10%를 이월,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못 쓴 사업이 46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빈축.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시를 것을 봤어요. 우리시도 똑 같은 거더라고요. 경기도하고 보니까. 맞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월사업비가 2009년도에 상당히 줄었다가 2011년도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5%정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세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불용액 처리된 것이 1540억.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시켜서요?
현수

신현수위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계속비이월만 933억 이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작년도에도 거의 비슷해요. 건수는 작년도가 더 많은데. 이거 방법을 달리할 수 없을까요? 지금 불용액이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 여기 보니까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과 잠깐 얘기했는데 723쪽에 보면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해서 2006년도에 예산 세워 놓고 이월시키고 있어요.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아요. 이 이월사업비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비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로 계속비이월은 승인을 안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계속비이월을 중지시키면 계약상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 신규로 계속비이월은 절대 인정 안하고자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요? 장기계속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을 각 부서에서 따 놓고 얼마가 들어가면 그 예산을 따 놓고 그 예산을 계속 쓰면서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쪽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가 하면, 한쪽 부서에서는 돈을 쌓아 놓고 이월시키는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장기계속공사 사업으로 계약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나요? 수원시 것을 봤어요. 아침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를 시행해서 예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계속비이월이 없습니다. 담당 과장과도 몇 번 통화를 해 봤는데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계속비이월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늦어진다 이거지요? 지금 용인시는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되요.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현재 용인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어떤 실정에 처해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금방 세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월급 깎고, 뭐 깎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933억이라는 돈을 적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용인시가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월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까도 드렸듯이 내년부터는 명시하고 사고이월만 제도 범위 내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계속비이월사업은 지금까지 됐던 것은 상관없고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이월사업은 승인을 안 하고자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 짤 때 조금만 매달려서 직원 한, 두 분이 매달려서라도 그것만 해준다면 어려움에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불용액에 대한 현황 내역인데 재정법무과가 비율이 55.9%가 불용액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비비가 거기 있어서 그런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 존경하는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속비이월도 자료가 제가 있는데 예산을 배분하는 재정법무과에서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재정법무과에서 다른 타부서보다도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지요. 저희 예산 대비 예비비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재정법무과는 그렇다 치지만 10%가 넘는 부서가 있어요. 불용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도 자료를 실과소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부 부서하고 차량등록과가 10%가 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편성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 취소나 이러한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사업별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평균이 3.5% 되지요 불용액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3.5%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5% 되는데 재정법무과는 예비비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0%가 넘는 부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자치행정위 소관이 아닌 다른 과의 예산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라고 가지고 계세요? 재무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42쪽에 보면 차입금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 보시면 돈을 빌려다 쓴 건데 이자율이 4.85%부터 2.94%까지 있거든요. 이 4.85%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하면서 시금고에서 차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차입금리가 5.7%, 5.8%였습니다. 이것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으로 차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리가 4.85%인데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은 발행할 당시 그 기준금리가 최종 확정금리입니다. 그래서 4.85로 됐고요. 지금 현재는 3.9%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2009년도 차환할 당시는 최저 금리로 판단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을 바꾸려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도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가져다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자금 회수를 한 후에 차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획이 아니지요. 시급하게 바꿔야 되겠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번에도 4000억을 끌어왔고 작년도에도 733억을 끌어왔습니다. 공사에서도 도 지역개발기금 500억을 갖다 썼고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상환한 다음에 차환토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09년도에 돈 빌려다 4.85%로 쓰고 있는 건데 지금 2012년도인데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단 0.01%라도 싼 이자를 써야 되겠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종이 한 장 아끼고, 일‧숙직비, 당직비, 복리후생비 50%씩 감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얼마입니까 도대체. 30억이 넘고 170억이 넘고 이런 희망근로프로젝트, 시립장례문화센터 이런 것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394억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1%만해도 얼마입니까? 4.8%인데 어떤 것은 2.9%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2%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바꾸실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당장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건한

이건한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경기도에서 빌려온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상환되면 차환토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기획재정부에서 그때 당시 2009년도에 4.8%인데 조금 전에 3.9%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게 2007년도 1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과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통합되면서 발행시점의 금리가 최종 금리로 이렇게 확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2.9%나 3.9%는 그 전에 발행했던 사항이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바뀌지 않겠네요. 확장금리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걸 가져와야지. 경기도 것은 몇%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3.5%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 4.85%와 3.5%면 1%이상 차이 나는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가져오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언제 바꾸실 거예요? 300억이 넘는 돈을 언제까지 바꾸실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4000억 빌려오는 것도 그렇고요. 2014년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4년도에 바꾸면 안 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상환이 2024년도까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24년도까지 계속 4.85% 이자 주실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24년까지니까 2014년도에 차환토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 싼 이자로 빨리 바꾸셔야 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부속서류 22쪽을 봐주실래요. 이 부분이 공통사항 같은데 행정과도 해야 되고 정책기획과도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 나와 있어요. 20%정도가 남아 있지요. 안 쓰고?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시 전체 연구개발비 총금액입니다.

홍종락위원

시 전체 연구개발비인데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과에서 많이 남는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내역은 과 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과 미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기타특별회계 쪽에 봐 보세요. 결산액 보다 차액금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 서로 밀지 말고 정책기획과에서 과감하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총괄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부분이 재정법무과와도 같이 맞물려 있고 정책기획과하고도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보자는 식으로 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연구개발 쪽은 돈이 없더라도 이럴 때 일수록 더 연구개발 쪽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 세워 놓고 시간만 흐르다가 연말에 안 썼으니까 빨리 지출해야 되는 거니까 보고서 하나 받고 돈 지출하는 것 밖에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정책기획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업무협조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74쪽에 공공청사 신축이 있어요. 어디 공공청사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여기에는 수지문화센터부터 각 동 주민센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아까 재정법무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명시이월이 예산만 잡아 놓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장기계속공사로 하면 안 되나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동 주민센터나 이런 것은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기 계속공사를 3년 이내에 마무리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 잡아 놓고 쓰지도 못 하고 묶어 놓으면...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동 청사는 작년까지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2010년도까지요. 2011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기흥구에 있는 동 청사에 투자비가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당해연도 일정금액만 해서 하면 안 되나? 계속 이렇게 묶어 놓으면...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계약할 때 전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재정법무과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그랬으니까 신규사업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수고하십니다. 홍종락 위원입니다. 85쪽 하단 부분 보세요. 어린이 안심 시범서비스 명시이월된 거 있지요. 올해 집행했어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이월은 4억 5000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상학교를 당초에 이월시킬 때는 6개 학교정도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99개 학교 중 전부 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죽전에 있는 신천초등학교만 남아 있어서 거기만 2000만 원 들여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4억 3000만 원은 불용된 것입니다.

홍종락위원

몇 개 학교가 됐다고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전부 99개 학교인데 99개 학교 중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95개가 했고, 처인구청에 있는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통학버스를 직접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1개 학교만 필요가 발생이 돼서 1개 학교만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모니터링을 해 보셨어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신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회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선천초등학교에서는 만족한다고 운영위원장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대촌초등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같은 맥락에서 여쭈어 봅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이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견해인데 홍종락 위원님이 어린이 안심 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효율의 극대화를 올렸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해서 4억 5000을 이월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집행이 2000만 원 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는 과다하게 사업계획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조사했던 내용과 현재 사업을 실행하면서 조사한 내용이 학교 자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행하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교육청 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 취지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수 있도록 문자나 전송을 통해서 긴급하게 기능을 제공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심서비스구축사업이잖아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과연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느냐? 제 취지는 이겁니다. 강제적인 행안부에서 시켜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였습니다. 진짜 우리 용인시의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 투자의 목적이 진정한 우리 시에서 심사하고 많은 검토를 해서 하는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행안부에서 시키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시켰다기보다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모든 학교에 보급이 돼서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것이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서에는 명시이월로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 4억 5000중에서 지난 해 명시이월을 시켰으니까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대천초등학교에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나머지 잔액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불용처리가.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입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이 공공운영비로 우리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우리시 2011년도 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총 15,261명입니다. 1인당 보험료는 15세 이상이 3116원, 15세 이하가 2144원입니다. 보험가입자격은 자원봉사 포털프로그램에 입력된 실적이 연간 20시간 이상인 단체나 개인입니다. 2011년 예산집행이 과다한 사유를 보면 2010년보다 국비가 80%가 증가돼서 4400만 원이 내시되었으며, 도비가 608만 원이 증가되어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보험가입인원은 2010년도보다 3000여명이 감소돼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감소됐다는 얘기는 자원봉사자 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2010년도에는 1시간 이상만 가입대상 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11년도에는 20시간 이상으로 내부규정을 강화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혜택 받는 분들이 줄었다.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내시된 것이 언제예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국도비는 작년도에도 내시되고 계속 내시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강화하셨다면 추경에 조정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국도비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임의적으로 80%가 증가돼서 40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요.
건한

이건한위원

추경에 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추경이 아니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못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국도비는 상부기관에서 행정안전부나 도에서 변경내시가 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못 건드리고.
건한

이건한위원

변경내시가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오면 우리가 추경에 바꿀 수 있잖아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변경내시가 오면 당연이 바꾸지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변경내시가 안되고 그냥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정산하게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공보관

공보관 윤득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입니다. 총예산액 21억 8067만 원 중 21억 2635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약 2.5%인 54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43쪽 상단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 12억 1310만 원 중 63개 언론사에 대한 행정광고 6억 1000만 원, 케이블TV, 극장 등 시정홍보영상 송출료 3억 4986만 원,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한 시정홍보 1억 3210만 원, 라디오 스팟광고 6000만 원, 뉴스비전 시정홍보에 대한 20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172만 원 중 LED 전광판과 디지털게시판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1억 1954만 원, LED 전광판 및 디지털게시판 위탁운영비 3420만 원, 디지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32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예산액 3억 2568만 원 중 주요 집행액은 용인소식지 발행에 1억 6553만 원, 소식지 배송료와 우편료 8061만 원, 생활안내책자 발간비 1540만 원, 통합 문화행사 포스터 제작비 1275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용인소식지 인쇄비 연간단가 계약차액 3235만 원과 용인소식지 발송료 연간단가 계약차액 1031만 원 등 4551만 원 입니다. 이어서 44쪽 영상홍보물 제작· 방영입니다. 예산액 7160만 원 중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에 4953만 원, 시정뉴스 리포터 및 수화통역 수당으로 1530만 원, 시정뉴스 제작 소모품 구입에 4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시정의 피드백 기능강화입니다. 총예산 1억 5632만 원 중 홍보용 도서구입비 5994만 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3600만 원, 관서신문 구독료 2142만 원, 카메라 및 부속장비구입비로 1596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대 언론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예산액 4500만 원 중 대언론 시정홍보 강화 업무추진비로 4168만 원을 집행하고 3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상단 생활속의 현장 홍보강화입니다. 예산액 1억 1000만 원 중 APT엘리베이터, 대형마트 등을 활용한 LED TV 홍보료 5,816만 원, 수원월드컵경기장 롤링보드 홍보에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동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억 3478만 원 중 1억 341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대비 약 1.25%인 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46쪽 상단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총예산액 4638만 원 중 감사활동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050만 원, 감사활동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129만 원, 일반보상금은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395만 원, 청렴공무원 및 청렴부서포상금 18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통보비용으로 298만 원을 집행하고, 4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8840만 원 중 8820만 원을 집행하고, 약 2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