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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17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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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관광산업 개발·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재 집중관리와 활용화에 따른 담당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체육과 시설관리 기능 통합으로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정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현장중심형 예방·대비 기능 강화와 대구시 재난안전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재해예방·재해복구를 사회재난·자연재난 기능으로 조정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대처를 원활히 하고자 도시안전과의 분장사무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본청 직제는 3국 2실 20과 97담당으로 변동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체계 확립, 재난안 전 기능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 2명을 증원하게 되었으며 인력확보 기준은 지자체별 인구, 시설물, 우심피해액과 관리면적, 안전신고 건수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2명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또한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증설되어 3개 위원회 동시 운영이 가능하고 회기일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의개최 건수와 안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속기직 정원 부족으로 원활한 회의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속기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번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재안전직 2명과 속기직 1명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매년 공무원 보수율 3.8%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4억 6,542만 1천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은 구민 안전과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른 전문직렬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과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능 강화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재난예방 및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 「문화관광·생활체육 및 시설관리」를 「문화예술·관광진흥 및 생활체육」으로 조정하고 안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재해예방·재해복구」를 「사회재난·자연재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재난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예방·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인력 확충과 의회 회기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64명에서 967명으로 3명을 확충하는데 방재안전인력 2명과 의회 속기인력 1명을 확충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방재안전인력 확충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속기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예방과 재해복구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는 업무도 조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문구만 바뀌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재해예방과 대책으로 분리해 놓으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급 대구시의 재난업무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업무를 분리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대구시와 다른 구·군 간에 업무도 맞추기 위해서 업무 자체를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문구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똑같네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2개 합치면 하는 일은 똑같지만 재해예방하고 재해대책 업무를 서로 조정해서 사회재난은 사회재난 쪽으로 자연재난은 자연재난 쪽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신고하든지 민원을 받더라도 어디에 어떤 쪽에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안전과에서 업무를 해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안으로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공무원 증원을 3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명 중 2명이 방재안전직이네요. 방재안전직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타 구보다 보편적으로 많은 2명이나 필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련 업무가 계속 이양도 되고 강화도 되고 그래서 안전관련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도 안전실을 설치했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새롭게 구청에 부여된 사무가 각종 재난에 대한 사후조사, 사례분석, 전파, 기록관리, 안전신고 업무 총괄기획, 안전신고 시스템 관리 등 20몇 가지 업무가 새롭게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견이 국민안전처와 종합을 해서 방재안전직을 이번에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전체 면적이라든지 지금까지의 비로 인한 피해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저희 구와 규모가 비슷한 몇 군데는 정원이 2명이고 중구, 남구, 서구는 증원이 1명 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역특성상 8개 구·군 중에서 5개 구는 1명인데 북구는 특성상 2명으로 한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북구 2명, 수성구 2명, 달서구는 3명, 나머지는 1명씩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분장사무를 문화관광·생활체육 및 시설관리를 문화예술·관광진흥, 생활체육으로 조정하지 않습니까? 각 담당을 말하는 거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구본탁위원

담당 업무가 기존에 생활체육담당이랑 시설담당이 있었을텐데 하나로 줄이고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담당으로 분리한다는 말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러면 업무성격상 생활체육에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되지 싶은데요. 지금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생활체육을 봤을 때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계에서 문화, 예술, 관광, 문화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문화재 발굴사업, 복원사업, 기타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부하가 걸리니까 도저히 한 계에서 계장 1명이 운영하기는 힘이 들고 저도 문화교육과장을 해 봤습니다만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부분은 문화체육과 의견이 2개 합쳐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구본탁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시설 관리 자체를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인원으로, 지금 담당이 2개로 되어 있는데도 북구에 체육시설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관리 자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무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문화교육과장을 해 봤습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마 동네체육에 있는 생활체육기구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직원이 1명 더 있는 것이 낫지 계가 있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해서 2개를 합쳤으면 좋겠다,

구본탁위원

인원은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체육계와 시설계 있는 직원들은 합치고 계장 1명은 문화관광이 분리되니까 그 쪽으로 배치되고 하면 오히려 일 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과의 의견입니다.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무원 증원 관련인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공무원 증원은 아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올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증원은 지양하는 것이 좋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기존 정원이 몇 명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현재 964명입니다.

구본탁위원

964명에서 967명으로 정원이 증원되는데 이 인원으로 조정해서 대불스포츠센터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직영하려면 최소한 직원들이 몇 명 나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실·과와 조정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본탁위원

타 실·과에서 인원을 조정하면,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

구본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증원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현원에서 조정해 보고 안 되면 증원하는 방향으로 뒤에 논의해도 되겠네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 조직이 현재 있는 각 실·과에서 조정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불스포츠센터가 처음부터 인원을 많이 해서 방만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인원 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이 끝났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행복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제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앙이나 지방 일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행여건이 열악한 지역신문에 대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고 지역신문의 육성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신문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북구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제한하였고, 자격요건은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한 경우로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보와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는 신문으로 하였으며, 또한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 언론의 고유역할인 정보 전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발행부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정직한 신문으로 하였고 지배주주와 발행인 등이 신문발행과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하여 경영진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사업,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지원 등으로 규정하여 지역신문의 체질개선과 함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취약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은 북구의회 의원 2명, 언론 및 신문방송학과 교수 2명, 대구경북기자협회 회원 1명,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 1명, 언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등 언론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하도록 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유효기간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과 동일하게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만약 상위법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우리 조례도 이에 맞춰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지역신문의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신문발행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신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역신문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신문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부칙에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지역 언론매체로써의 기능과 구민과의 소통 창구로 만들어 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제4조 제1항 제6호에는 「이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명시되어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에는 팔공신문과 강북신문 2개밖에 없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와서 지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특별법도 생기고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니까 아까 취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신문사의 경영상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역언론에 대해서 알권리도 주고 그런 의미로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까지도 큰 그것 없이 지역민을 충족시켜 왔다고 보고 있는데 예년과 같이 앞으로도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가 근무를 해 오면서 지역신문이 A신문은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B신문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하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복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신문에 그 사람들 회사대표를 저희들이 배려하자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반드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두 언론사가 칠곡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기사거리를 보면 강북 쪽 위주로 나오고 있고 강남 쪽의 주민들이나 정치하는 분들도 소외를 많이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지금까지 보고 있고 과연 지원이 되었을 때는 지역안배가 잘 되리라 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A신문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강남지역까지 자기들이 배부범위를 넓힌 적은 있습니다. 취재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취재원도 더 필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일정기간 하다가 자기들이 접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지역을 취재하는 언론으로 했기 때문에 신문사 쪽에도 강남 쪽으로도 영역을 넓히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강남 쪽의 각 단체나 개인의 기사거리는 소홀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사와 상의해서 영역을 넓히고 취재 범위도 넓히고 저희들도 강남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좋은 기사거리가 있으면 동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도록 해서 골고루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오랫동안 칠곡에 정착이 되어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강남 쪽에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만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강남 쪽의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큰 효과가 없으면 지원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조례 만들고 나면 조례를 만들었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자기들 사업계획서도 받아 보고 합당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만들었다고 바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강남까지 취재를 지금까지 다 못 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칠성동에서 아니면 침산동에서 주민들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동에서 저희 쪽으로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드릴 수 있는 노력도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종현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지원금액이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타 단체 예를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2억 5천 정도 되는데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전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면 거기에 따라서 500 전후로 지원하는 예가 많습니다.

황영만위원장

한 군데 500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럼 2개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금액을 저희들이 500으로 정하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에 1천만 원을 잡아 놓으면 사업계획 올라온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400이 되든 500이 되든 한 군데 600이 되든 보고 결정을,
종현

백종현위원

팔공과 강북은 강북 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강열 위원 말씀대로 여기 강남 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일이 구청에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8대 2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북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실지로 대다수가 지역신문이 광고에서 마진을 많이 취득하기 때문에 솔직히 팔공이라든지는 그 지역의 광고효과가 많이 실린다고 봅니다. 매일신문이나 이런 곳도 광고로 먹고 사는 건데 제 짧은 소견이지만 이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명칭이 북구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500만 원이든지 1천만 원이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팔공, 강북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항상 강남은 아무리 신경 써도 일일이 보고해서 구청에 거쳐서 하든지 자발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든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편파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원 안 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저는 시기상조다, 실지로 안 맞다고 봅니다. 자체가 강북 쪽에 있는데 어떻게 강남 쪽과 공평성이 있겠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강남 쪽으로 오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같지요. 자기들이 취재원의 제한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못 넘어오는데 몇 년 전에는 강남까지 취재원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접고 지금도 강북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런 부분의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일단 조례를 해 주시면 운영은 백 부위원장님 말씀과 이강열 위원님 우려하는 것을 보완하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과연 실장님 말씀대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개편할 때도 제가 실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정원 1명 줄이게 되면 5천만 원을 1년에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동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답은 다 못 받았습니다. 조직개편한데 대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은 있다고 보는데 100%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개편했으니까 그렇고, 실제 이런 부분도 모 동사무소는 계장이 볼일 보고 보조를 사회복지직이 하고 있다가 지금은 계장이 시로 갔습니다. 그러면 보조가 업무를 담당하는데 계장이 다시 발령되었을 때 이 계장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는 잘 알지만 이 동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계장도 있어요. 강북 쪽의 모 동사무소 이야기도 있었고 강남 쪽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겠지요. 배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500, 500 해야 되는데 최대한 잘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미흡하지만 협조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전에도 약간 실망은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실망을 안 하도록 한다면 저도 찬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위에 있던 것이 옆으로 확장하는데 대해서 50대 50으로 공평하게 할 것이냐, 나는 그만큼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루 아침에 바꾸어질 수는 없는 부분인데,
종현

백종현위원

그래서 지원이 500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많다면 많은 돈도 아닌데 두 군데 나간다고 하면, 원래 조례가 북구 자체의 신문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강남 쪽은 항상 소외되었는데 그걸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강남 쪽에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광고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고를 줄이고 못 합니다. 그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루 만에 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그냥 500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현

백종현위원

발전위원회 9명이면 구의원은 없지만 일반 교수들은 수당도 줘야 되잖아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회의 참석하시면 7만 원,
종현

백종현위원

북구 전체로 보면 현재 수당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손실입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임기 3년에 한두 번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믿어 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2004년도에 되고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되었는데 2010년도에 와서 다시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내년 연말에 특별법이 없어지면 저희들도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특별법도 또 다시 연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지역신문특별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201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지원근거를 마련 못해서 지원을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상위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10년 동안 안 하다가 배광식 청장님 바뀌고 왜 갑자가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우리는 신문이 강북신문, 팔공신문 2개가 있거든요. 10년 동안 안 한 것을 지금 남은 기간이 2016년 되면 한시적으로 끝나는 법인데 다시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년되면 끝나는 법인데 왜 1년 남겨놓고 굳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한시적인 법률인데 굳이 하려고 하는지, 1년 남겨놓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2004년도의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현재 지역주민들의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열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어서 그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북구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본탁위원

저도 조례 자체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굳이 1년 남았는데 지원해 봐야 2016년 한 해, 한 번 지원하겠네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중앙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1년에 지방지, 중앙지 합쳐서 약 6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구지역에도 몇 개 언론사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시적으로 내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지만 이건 분명히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지원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네요. 발전위원회 설치해야 되고 구성해야 되고, 우리가 팔공하고 강북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건 조례에 보면 자격기준도 있고 만약에 둘 다 자격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받아 보고 거기에 맞게 해 드려야 되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구본탁위원

조례상에는 지원에 대한 금액도 명시도 안 되어 있고 1천만 원 이내 이런 것들이 명시도 안 되어 있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건 발전위원회에서,

구본탁위원

그걸 조례에서, 해 주려고 하면 조례상에 필요한 경비를 얼마 이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발전위원회에서, 예산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도,

구본탁위원

문제가 만약에 강북에만 지원해 주고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팔공에 지원 안 해주면 역차별, 부작용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두 군데 있는데 우리가 500씩 지원해 주면 지자체 부담도 커질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해 주기에는 애매합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조례가 통과되면 언론사에서 사업을 만들어 올 겁니다. 사업을 만들어 오면 그걸 보고 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아니고 위원회가 9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선정되고 하나는 떨어지면 그 부작용도 상당하지 싶은데, 조례에 근거 만들어 놓고 위원회도 형식적으로 해 놓고 2개 다 지원해 주려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위원 구성이 공무원들은 거의 배제를 하고 의원님들, 교수, 기자협회, 사회단체, 전문가들로만 모시기 때문에 공무원 3,4명 있으면 그런 염려도 되시겠지만 전문가들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의 자존심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구본탁위원

지역신문이 여러 가지 여건 상 힘든 점은 맞기는 맞습니다. 하려고 하면 벌써부터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점이 내년 되면 끝날 수도 있는데 2016년 되면 끝나는 걸 굳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판단을 못 하겠는데 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원조례를 마련하려고 하면 금액을 얼마 이내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지원조례도 보면 금액은,

구본탁위원

명시를 안 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적 특별법이라는 것이 법이 제정된 것도, 우리도 기초의회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의 선심성 예산지원이란 성격이 본 위원장 생각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본인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04년도에 이런 법안이 제정되어서 오다가 연장을 해서 ’16년인데 이런 한시적 특별법이 기한 내에 끝나는 것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선심성이다 보니까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만 경로당 특별난방비 한시적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난방비가 구청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 분들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전부 국민세금인데 지원을 해 주느냐는 말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앙정치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입지를 강화시키고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어쨌든 이런 선심성 예산 지원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 하다가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입지를 강화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한다고 보는데 잘 운영이 되어서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이런 쪽에 되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장은 기우에 그치지 않는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 들어와서 이걸 해주게 되는 이런 예산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여기 법에 대해서 지금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일단 반대의견이 소수의견이지만 나왔고, 찬성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중에 조정안을 고인경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에서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이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요즘엔 이런 문구를 잘 안 쓰는데 이건 고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방금 고인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인경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