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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7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2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중식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중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김중식 위원장께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장

이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중식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선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재정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상정된 결산안건에 대해서는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직접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7791억 3600만 원으로 1조 7959억 1800만 원을 수납하여 전년대비 328억 6400만 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779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1조 5196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1825억 1100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의 4.3%인 769억 7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전년대비 330억 5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이체 결산으로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1700만 원, 예산 이체는 총 574건에 1890억 6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지급 등 총 27건에 104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및 계속비 결산으로는 명시이월은 총 73건에 534억 2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28건에 84억 90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총 71건에 978억 7500만 원이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로 전년 대비 11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55억 7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으로 채권은 75억 3900만 원, 채무는 705억 2600만 원이 증가된 1788억 8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하 공유재산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943억 9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3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718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111억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35억 2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1719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03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1451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115억 3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99억 75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어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세입결산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87.4%로 미수납된 2283억 4100만 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체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은 76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사업계획 변경, 취소, 예산의 미집행, 예산의 과다계상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59.3% 증가한 1825억 1100만 원으로 특히 예산집행이 전무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로 이월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에 크게 위배됨이 없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새로운 자주재원의 발굴과 예산의 긴축관리, 예산편성과 집행 시 효율성 제고 등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가 현재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정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전철이라든가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갚아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정위원

가정의 가게 살림살이를 보면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결국 핵심은 그거잖아요. 살림살이의. 얼마만큼의 수입을 얻어서 얼마만큼 쓰고 남느냐, 모자라냐 그 부분이 재정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쓸 때는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는 현실 상황에서 용인시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사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수입, 세입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가 안고 있는 체납부분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2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용인시 1년 예산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만 따져 놓고 보면 1조 2000억, 3000억 그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서 2000억이 넘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많은 금액의 체납부분을 어떻게 타개하실 것인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것인지 세정과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지방세의 경우에는 도세 포함해서 140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따지는 것은 시세만 따지는 건데 시세가 80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289억 정도 되거든요. 지방세인 경우 500만 원 이상은 시 본청에서 체납기동반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여건이 거의 반영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현연도 징수율을 보면 작년에 95.7%정도 거뒀습니다. 1조 정도를 따지면 500억 정도가 항상 체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지방세인 경우에. 그래서 현연도 징수율을 높이고자 약 2%만 높여도 97% 정도만 올려도 200억 이상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현연도 징수율을 높여야 되고 지방세 체납인 경우는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원 증원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심전문가를 8명 가동 중에 있는데 2명을 더 뽑아서 가동시켜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전자예금 압류 같은 방식도 도입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세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치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적이 많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세외수입 체납이 1289억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목 자체도 관련법이 엄청 많고 있고, 지금 보면 부담금이 개발부담금 쪽에 109억 정도 체납되어 있고, 자동차 관련 체납이... (세정과장 서류검토) 부담금이 400억 정도 되고 있고, 차량등록과 체납액이 2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407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을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부과는 하는데 징수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개발부담금 쪽은 작년에 세무직 직원이 1명 들어가 있고, 자동차 관련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목표를 18%정도 잡고 있는데 1200 중에서 거둘 수 있는 돈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오고 지난번에 기구조정 안에 징수팀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세무 전문직들이 들어가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목표의식이 없이 막연하게 일을 추진하면 성과가 없습니다. 2010년도 회계에 비교해서 2011년도에 체납부분이 늘었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줄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줄었어요? 늘은 것 같은데...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지방세인 경우에는 40억 정도 줄었습니다. 징수를 더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2000억이 넘는데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예전보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희가 부과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체납액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작년보다는 40억 정도 더 거뒀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줄은 부분이 우리 용인시에서 공직자분들에 노력을 해서 줄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더 증원이 됐거든요. 기동팀이 시 본청에 4명이 더 늘은 사항이고, 추심전문가 비전임 5명을 더 추가로 뽑아서 가동한 사항 결과입니다.

김대정위원

아무튼 제가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체납부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올라왔었습니다마는 조직개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체납부분에 종사하는 공직자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조직적인 배려, 보상적인 배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하반기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로 현재의 체납액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제가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대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다 체납에 대해서. 지금 분류해 놓은 분류표는 있습니까? 악덕체납이나 상시체납하시는 분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그냥 우리 머리 속에서는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거지 않습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특히 다른 시의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로 발 빠르게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벤치마킹 하셔서 특히 서울특별시 쪽을 해 보시면 악덕체납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낼 수밖에 없다는. 첫째 그것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하다못해 담배 금연하라고 해도 세수가 준다고 할 정도인데 그렇게 세수가 가장 중요한 건데 체납인들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꼼꼼하게 내는 분들한테 불이익 같은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징수포상금제도가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도 도입하시고, 너무 많이 밀렸다고 감액해 주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그쪽에서?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차량등록과에서.

추성인위원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세입이기 때문에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쪽에 독려하실 때 주정차 위반도 안하려면 안 해도 지금 길에 그대로 세워 놓고 위반했다고 해도 실제로 안 내도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받아도 세수에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은데 바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서울시도 가보고 가서 이번 조례에 징수포상금 조례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추심전문가들에게 페이를 더 주려고 더 올렸습니다. 그런 쪽을 하고 있고 새로운 도입으로 스마트폰 같은 것도 영치시스템인데 스마트폰만 차량 번호에 갖다 대기만 하면 이 사람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자동적으로 뜨거든요. 저희가 6월 27일부터 도입해서 10일을 했는데 저희가 6600만 원 들여서 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10일 단속 결과 91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나이스라는 신용정보업체에 5000만 원을 줬는데 1000만 원 이상은 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조회를 못합니다. 은행 계좌조회를 못하는데 나이스라는 업체에 5000만 원을 주고 천만 원 이하짜리 계좌를 조사해서 상반기에만 3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빼내기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 불법인데도 끝까지 버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우신 것은 아는데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발하고 나서 이분들이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가 복지산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0쪽에 설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법무행정운영 지원 때문에 바꿔서 이용하신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변경사항으로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왜 그러신 것인지 그것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더 남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세요? (재정법무과장 서류검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작년도에 성복지구 특별소송해서 변호사비를 3억 정도를 했습니다. 송달료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송달료 때문에 했다가 6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그런데 송달료 관계가 2차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한번만 하고 한번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송달료 때문에 이쪽으로 60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그 송달료가 1차에서 끝나서 남았다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송달료는 소송 제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송달로 자체 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인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면 할 수 없지만 전용을 했다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래서 여쭌 거고요. 또 하나 68쪽에 공기업 지원관리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공사에 연간 116억 정도를 지원해 줬고 불용액이 8억 3000정도가 됐습니다. 인건비에서 2억 4000이 남았고, 여비, 경상적 기본경비에서 5억 1000만 원, 자본지출에서 2000여만 원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을 마지막 추경때 정리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맞춰서 하는데 이 사항은 공사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이사회 의결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못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정리하셔야지요. 앞으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 그 부분 이것도 전용된 거지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 바로 위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에 경상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고, 행사보조는 행사 성격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을 왜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서류검토)

김선희위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것 같은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어디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넘어간 이유? 무슨 행사에 쓰기 위해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가 처음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풀경비가 없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경상보조에서 돈이 남으니까 그것을 변경을 해서 행사보조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이 있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못 찾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규위원

과장님 해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월사업비가 많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몇%나 줄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반회계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18건에 838억 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126건에 1540억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그 사항을 답변 드리면 2007년부터 말씀드리면 총 금액이 2007년도에 1900억, 2008년도에 1800억, 2009년도에 1259억, ‘10년도에 800억 그런데 상당히 줄다가 작년도에 불가피하게 삼가-대촌간 지방채발행 733억이 10월말 정도에 차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돼서 380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 평온의 숲 건립사업에서 159억 정도가 불가피하게 또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에서 160억 해서 600억 정도가 갑자기 증가됐습니다. 자치행정 상임위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신규로 발생되는 계속비 이월사업은 인정을 안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됐던 것을 취소시키면 계약사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사항만 안 해도 상당히 많이 줄고 계속비 이월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신규로 발생되는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어서 상당한 많이 축소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600억 정도 났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보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각 국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월사업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장되어 있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지만 1년 쓸 예산을 잡아놓고 쓰셔야지 그냥 다 이월, 이월, 거기에 수장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재정법무과장님이 그것은 예산을 이월사업비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줄여야 될 상황이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저는 법무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송사에 대해서 재정법무과 법무팀이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각 실무부서에서 각각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저희는 총괄적인 지원부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상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송사건이 289건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고 많은데 발생되는 건수가 행정적인 신뢰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인 시민께서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행정신뢰 또는 뭔가 확신을 못 주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 전체를 저희 과에서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금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상에 법무팀을 법제와 송무와 구분을 해서 송무팀장은 전문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어느 정도 법률적인 것을 커버하고자 검토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실무 담당부서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만큼 상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계속 패소하는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종전에 10명에서 금년도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5명을 증원해서 15명으로 증원 시켰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각종 전문가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소송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을 각 담당실무부서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송무팀에 의뢰를 하면 송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맞는 고문변호사와 매칭을 시켜주고 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일정이라든가 스케쥴, 여러 가지 부분을 관리해야 그렇게 해야 좀더 승소율도 높아지고 변호사 비용을 덜 들어가고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승소율이...

김대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승소율이 85%에서 89% 선입니다. 물론, 타 시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구조적으로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폐소율이 증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변호사 5명을 증원시켰고, 변호사 수임료도 2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켜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교육도 연 수회정도 우리시에서 한번 하고 법무연수원에 교육 위탁을 해서 담당공무원들의 배양도 힘쓰고 해서 전방위 노력을 거쳐서 법무행정에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좋고, 인적자원들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좋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유관된 업무를 관장하고 재정법무과장님이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송무팀장이 그 역할을 중심을 잡고 해줘야 되는데 송무팀장이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막연하게 ‘잘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잘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처럼 각 부서에서 각각이 나름대로 자기가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각각이 진행하고 그러면 그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용인시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송사건은 송무팀으로 다 모아져서 송무팀에서 1차 걸러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 하면 계속 폐소율도 높아질 것이고 더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즉각적인 대처를 못해서 저희가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복기반시설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한일마을 발생했던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법리논쟁을 떠나서 용인시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고 나면 다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용인시민한테 그 피해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담당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용인시민이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번에 조직을 바꾼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 선임되는 송무팀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송사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지고 풀어야 되는 과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책임감도 생길 것이고 또 그만큼 권한을 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송무팀장은 변호사 자격이 가진,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송무팀장을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53쪽 직원 후생복지 안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기신 제일 큰 이유가 어느 쪽입니까? 52쪽 하단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쪽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직원들한테 최고 1700점을 배정하는데 소액 남은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있고, 복지포인트를 월할 해서 배정을 합니다. 신규공무원이 5월 달에 채용되면 5월 달부터 12월까지, 또 퇴직공무원은 근무한 기간동안 월할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남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남은 것은 많지 않아요? 많이 남았잖아요. 예산보다?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장학금, 학자금은 잔액이 400만 원 정도...

추성인위원

애초에 잡은 것이 660만 원 아니었어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660만 원이요.

추성인위원

거기에서 남은 것이 그렇게 남았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이것이 무기계약직 자녀들 학자금 융자를 하면 저희 시에서 이자만 보존해 주는데 작년에 기금으로 돼 있다가 기금이 이자 보존해 주는 것만 하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예산편성 해서 작년에 4/4분기만 주다 보니까 230만 원만 지출하고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추성인위원

%로 보면 많이 남겼기에 혹시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장학금, 학자금도 안 주려는 하는가 해서.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이자 보존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 4/4분기 것만 보존을 해 줬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공평하고 원칙에 입각한 능력주의의 인사정책,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대가성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포상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인시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인사정책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일부는 인사가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평가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데 제가 와서 생각을 하니까 여러 직원이 공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해서 선호도가 높다고 할까 인사라든가, 기획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경리 파트는 직위공모제를 해서 전문성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 인사부서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든지, 또 직원들한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해서 희망보직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직자들이 조직문화에 빨리 흡수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는 멘토링제를 해서 6급이나 과장급이 멘토가 돼서 3명 내지 4명으로 해서 공직의 노하우라든지, 인생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직문화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53쪽에 보면 포상금으로 18억 3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18억 32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 포상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이 포상금은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부부동반 해외연수, 취학전 자녀에 대한 보육료,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으로 국내여행, 그런 부분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특별한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기준이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일 잘해서 준 것은 아니네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연수가 됐다든가, 어떤 규정에 맞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일 잘해서 주는 것은 아니네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그런 성과포상금은 재정법무과에서 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인사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용인시의 공직자분들의 인사배치를 보면 본청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다른데 나가는 것 보다는 본청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본청에서도 또 이른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요직에서 근무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누구나 다 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용인시 현실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 줘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꼭 일을 해 줘야 될 부서. 그러면 거기에 가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일할 사람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본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직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서 뒤로 밀려나고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의 행태를 보면 그런 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순번에서 보면 그렇게 나타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기진작의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분 인사제도와 포상금 부분에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잘 배치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까 세정과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기동팀에 들어와서 성과를 많이 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인사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제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시민을 위해서 용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분한테는 반드시 배려가 간다는 것을 인사제도에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과도 자주 상의를 들여서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52쪽 중간에 공무원 능력개발은 어느?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모든 공무원 다 참여하는 교육입니까?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저희가 자체로 교육을 시킬 때...

김선희위원

계속 해 왔던 거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9억 정도 예산이 드는 교육인가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동안도 그렇게 들었나요 비교하면?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55쪽에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에서 전용된 것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부족했나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적게 세우셨나?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민방위사태 평시에 국민들이 알아야 될 지진이라든지, 정전때 행동요령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그 부분 리후렛을 만들어서...

김선희위원

처음에는 그게 없었다가 새로 해야 되서?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소소히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겠네요?
현수

이현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중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61쪽이요. 용인발전연구센터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해마다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3억, 2012년도에는 3억 5천. 그래서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번에 우리 재정이 긴축재정 갈 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요? 꼭 3억이 연구센터에 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연구센터의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됩니다. 액수는 저희가 통상 박사급 3명과 기타운영비를 포함해서 3억 정도 내외로 편성이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성인위원

3억 안에서 하는 일들, 이런 것 저한테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 광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득원

윤득원공보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시간별로 안 내보내시나요, 혹시?
득원

윤득원공보관

안 나가는 시간도 있기는 있는데 낮에 근무시간에는 거의 나갑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나가는 시간하고 나가는 시간 시간대별... 언제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가 딱 정해져 있으신 것이지요?
득원

윤득원공보관

근무시간에는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게 없으면 일부러 꺼놓으신 것인지. 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 줄 알고 여쭌 거예요.
득원

윤득원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걸 여쭈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의욕적으로 직무에 임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어떤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감사대상기관이 48개 기관입니다. 그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23개 기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감사의 기능이 잘못한 사람은 찾아서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찾아서 상을 주고 이런 것이잖아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 잘못한 사람을 찾아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벌을 안 주고 무마하려는 그런 쪽으로 가려는 추세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글쎄요. 감사에서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임의로 적발 안 하고 봐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원칙대로 처벌을 하는데, 대개 보면 이런 것이지요. 징계시효라는 게 있어서 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인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꾸 징계를 요구하는 데 비해서 실제 징계시효가 지난 것은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툼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경하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잘하는 사람은 내버려둬도 잘 합니다. 그런데 못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더 못 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용인시가 새롭게 변화를 줘야 될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일하게끔 만들 것인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4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어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포상금은 세 가지로 지급이 됩니다. 클린신고제라고 해서 만약에 누가 돈을 주고 갔다든가 선물을 주고 가면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진신고자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서별 평가를 해서 상위평가를 받은 기관에 평가시상금을 줍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청렴공무원으로 선정돼서 부서별로 해서 20만 원씩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은 저희 부서는 포상금을 사실... 그게 포상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대정위원

구분이 좀 애매한가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아니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위에 일반보상금은 뭐냐 하면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전문분야 감사를 할 때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전문시민감사가 아니고 일반시민감사가. 그래서 참여를 시키면 그분들한테 보상적 성격으로 주는 그 비용입니다.

김대정위원

그건 시민참여 하는데 주는 것이고 포상금만 실제로...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클린제도.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클린제도하고 부서별평가 1등 받은 데하고 청렴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하고 이렇게 세 군데 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잘 맞춰서 우리 용인시 공직사회가 좀더 투명화되고 건전화되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봐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대해서 잔액이 많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직장운동을 10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잔액항목이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합숙소, 축구합숙소가 4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전세계약을. 그런데 축구합숙소 3개 빌라를 얻어서 하는데 그게 작년도에 전세계약 과정에서 일단 자동연장을 했어야 하는데 빌라 하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행방불명이,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고시에 자동연장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4억 5천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전체 5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나머지는 등기수수료, 보험료에서 남은 거.
건한

이건한위원

잠깐만요. 합숙소 계약은 누가 합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합숙소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하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체육과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집주인이 행방불명 됐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축구가 많다 보니까 행방불명보다도 계약기간 종료되는 기간에 연락이 두절됐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외국에 그 양반이 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가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자동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재미있어요, 아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더 많은 곳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지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산운용상 같은 목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목에서 정해져 있지만 이쪽이 부족할 때는 다른 목에서 끌어다가 이쪽에 부족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간 이동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사비용 같은 것도 예산 대비 지출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합숙소관리비가 예산 대비 지출액이 예산만큼 더 많아요. 2배를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당초 예산 세울 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쓰다 보면 모자란 경우가 있으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과장전결로 해서... 또 예산상으로는 그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세상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담당계장들, 계원들은 뭐 하러 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잘 된 것은 아닌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다 그래요. 연맹회비 같은 것도 이게 계상이 안 돼요? 연맹회비 내는 것도?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 자료가...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서 주신 거예요, 금방. 금방 전에 주신 거예요. 잘못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김중식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연맹회비가 당초 5천만 원이 섰는데 1100만 원이 추가가 됐지요. 연맹이 체육대회... 우리가 가맹단체에 연맹이 되어 있을 때 회비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적인 회비가 있는데, 출전할 때마다 회비가 있는데 사실 그게 출전하겠다는 게 당초에 계획이 잘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우리 출전할 테니까 이걸 우리는 평균적으로 세우는데 별안간에 와서 세워달라고 하면 저희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세우고 나중에 다른 돈으로 어차피 체육회에서 자꾸 출전을 요구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부득이하게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합숙소훈련비 같은 경우도 이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별안간에 합숙소훈련비도 우리가 당초에 체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문가시지만 당초에 책정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부터는 좀 철저히 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억 5천 잔액에 대해서 축구부합숙소 임차관계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게 작년 11월에 그렇게 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임차계약기간은 얼마.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11월 발생이 됐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11월 9일날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약기간은 원래 언제였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우리가 2년 계약기간은...
건한

이건한위원

만기일이 언제였느냐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만기일이 11월 9일까지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보통 3개월 전부터 임대인하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보통 그렇게 되지요. 3개월 전부터.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8월 말이나 해서 주인하고 연락을 했을 텐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솔직히 8월 말부터 된 건 모르는데 그 시점에... 계속 거기서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용인 명지대 뒤에 빌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실무자들이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점에 하여간 연락이 두절되다 보니까 돈을 반환을 못 받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도 아니고 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 계상을 못 한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장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115쪽 상단에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지원에 62억 나갔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남았지요, 집행잔액이 있지요. 장애인특수학교를 지칭함은 강남학교입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때 이 예산이 어렵게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이게 왜 남았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때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시비 100억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건축비로 지원을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3100만 원은 잔액이랑 정확히 맞지가 않지요, 큰 건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건축설계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순수잔액입니다.

추성인위원

장애인학교 갈 때 여러 가지로 예민한 사항이 많았던 것 아시지요? 지금도 미비하고 그런데 잔액이 남는 것을 보니까 좀 욕심이 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3억은 어떻게 73억 9933만 6천 원 이렇게 6천 원 똑 떨어지게 예산 세워서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돈은 어디에 쓰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게 학교 있잖아요. 용인시에 있는 학교의 환경개선부담금이거든요, 환경개선시설비. 각종 급식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심의를 사업별로 쭉 미리 정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사업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딱 그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신청금액은 다 주게 되어 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다 주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항상 모자라는 부분이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건 모자라지요. 실제로 모자란데.

추성인위원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학교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딱 떨어지게 6천 원까지 해 놨는데 딱 떨어지게 쓰고 나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세운 것으로는 모자라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줬습니다, 정해진 대로. 이게 도비하고 교육청비하고 5:5입니다. 아, 6:4, 6:4. 그래서 순수한 우리 시비이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거기서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어린이들 교육인데 이렇게 똑 떨어지게 세워서 그 예산이 다 된다면 다음부터는 좀더 세워서라도 교육경비는 좀더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1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인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아, 정부양곡이요. 이건 수급자들이 정부양곡을 신청하면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100% 국비?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아니지요. 국비인가? 100% 국비인데요. 이게 신청을 많이 하면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50%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웃돕기로 해서 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양곡의 질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본인 부담이 50%가 있어서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쌀의 질이 떨어져서 신청을 안 하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렇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홍보를 강화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통장을 비롯해서 각 수급자들한테 통지문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수급자들은 아마 없습니다. 다 알고는 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kg짜리 포대를 지원해 드리는데 본인부담액이 작년에 1만 8천 원이고 올해 2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쌀의 질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정부미는 비축미, 군량비축미 남는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햅쌀보다는 질이 좀 떨어지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햅쌀하고 그거까지 그렇게 구분지어서 잡수실까요? 어르신들이신데 더군다나. 어르신들이실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홍보자료도 달라고 했어요. 혹시 가져오셨어요, 계장님?
명순

문명순생활보장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홍보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잠깐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홍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신청하니까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세요라고 안내장 하나 보내고 통장회의 때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신다는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요즘에 복지, 복지 많이 논하는데 말로만 복지, 복지 논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공무원 공직자분들께서 가슴에 와닿는 복지는 안 하고 계시다고 보여져요. 이게 지금 통장님들을 통해서 나간 자료입니까?
명순

문명순생활보장팀장

신규수급자에 대해서 개개인에게 안내문 나간 자료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안내문 나간 자료입니까?
명순

문명순생활보장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보일까요, 과연? 이 글자 크기가. 과장님, 이거 보일까요? 어르신들 눈에.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리고 또 우리 직원이 나가서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니까 주신 자료에 1년에 9717가구가 신청했답니다. 1만 568포대가 지급됐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100%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글씨가 보여요, 이거? 그리고 어르신들이 누가 와서 설명할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50%는 내셔야 돼요. 자부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겁먹고 안 하시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50%는 내야 되는 건데.
건한

이건한위원

내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겠지만 이 좋은 사업을 정부에서도 하는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다가가는 마인드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되겠습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면 분명히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르신들 어렵고 힘든데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한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글씨가 이거.... 국장님 이거 보이세요, 혹시? 국장님, 보이실까요?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의 의중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그 사업비마저 우리가 소모 못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정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있지요?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수급자들을 말 그대로 자활하기 위해서 기능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인데요. 동백동에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직장을 잡게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김대정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되는 거예요, 선정이?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

김대정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참여자가 감소해서 그렇다는 부분인데 참여자가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건 참여를 했다가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다른 직장을 잡아서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포기자가 중간에 생깁니다. 그럴 때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지요. 그걸 보조해 줘야 되는데 보조를 못 해 주니까.

김대정위원

이게 13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다 국도비예요? 아니면 시비가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시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건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국비는 국비대로 반환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우리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이에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해마다 연속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연속사업입니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 계속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자활센터라는 데다가 민간위탁금을 주고 그쪽에서 교육위탁을 한다는 얘기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또 대상자를 추천을 해 주고요.

김대정위원

대상자는 우리가 모집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하고요.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148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지요. 1억 들어가는데 한 4천만 원 남았어요. 경로식당이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그 식당 말하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하고 보정동에 연꽃경로식당이라고 효담채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이렇게 많이?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저희가 145명분을 도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195명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명분이 더 편성돼서... 실제 이용인원은 11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성인위원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무슨 티켓 같은 것을 가지고 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불평불만이 하도 많으셔서. 다 못 온다는 둥 이렇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추성인위원

위에 재가노인지원 하는 데가 따로 있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재가노인지원은 철저하게 저소득층 재가노인들을 다 발굴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예산 범위 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많이 남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재가노인지원도. 그렇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재가노인지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174명 정도가 수혜를 봤습니다.

추성인위원

작년에 전년도 이월액 내려온 것만 해도 더 많이 내려왔는데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명분이 도에서 더 편성이 돼서.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 이만큼 더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자기 자신이 자격이 미비하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미달된다고 생각해도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넓혀서라도 도비 내려오는 것은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 이외에 새마을회 같은 데서도 또 중식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하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그런 대상자가 더 있는지 최대한 발굴을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저소득재가노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읍면동에서 인원을 체크하시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행기관에 보조금을 세 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이동에 있는 것하고 인보노인복지센터하고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라고 세 기관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지역으로 배달을 해서 점심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말씀 그대로 노인이시고 정말 저소득이신데 그분들이 홍보가 정말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주는지조차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그런 기관 세 군데서 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읍면동에도 알아보시고 좀더 많은 분을 모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추성인위원

기흥구가 그렇게 못 살지 않는다고 해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모르고 계세요. 이런 사실조차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을 좀더 해서... 이게 남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으면 이런 얘기 못 하는데 남는다면 좀더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정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있지요? 이 예산현액이 32억 7600만 원인데.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몇 쪽 말씀하시지요? 138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32억 7600만 원인데 27억 2600만 원이 지출되고 5억 5천이 남았어요. 금액이 커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1년 1월부터는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1월부터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려고 그래서 두 가지 사업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전년도 10년도 대비 160% 정도를 더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가 2011년 10월 5일로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정도가 늦춰져서 예산은 많이 세워졌는데 시행시기는 늦춰져서 3개월 정도밖에 혜택을 더 못 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발생됐는데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금액도 이 32억 이대로 가는 거예요? 12년도?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는 더 많지요, 예산이.

김대정위원

예산이 이 32억보다 늘어났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더 늘어나서 57억인가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예산 세입세출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뭉뚱그려서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했을 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르지만 끝나면 예산 잡았던 것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지도위원 분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각 면과 동에 지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있는데 동 지도위원 관장은 그 동에서 하지만 그 동 관장은 우리시에서 하나요? 동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위원 위촉 자체를 저희가 시장님 명의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은 읍면동 관할로 운영이 되고 계시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읍면동 관할로 하지만 그 읍면동을 관장할 때는 시에서 하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구하고 시가 같이 하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조례를 10명 이내로 지도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10명 이내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20명 이내로 조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를 바꾼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 바꿨겠지요. 그렇지요? 그 동에 청소년 지도... 선도보다는 지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지도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기 전에 계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20명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늘린 이유는 각 읍면동에서 이 지도위원들이 필요해서 늘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20명이 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동에 전화해 봤더니 8명으로 됐는데 동장님께서 ‘우리는 지도할 것도 없는데 이 인원이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장님들의 역량도 있지만 어떻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도 참 중요해요.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 복지위생 가족여성과는 진짜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위원들이 아직 20명 이내라고 했는데도 8명으로 있고. 그런데 8명으로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안 나오잖아요. 개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명, 2명, 4명 가지고 으로 무슨 지도를 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20명 내외라고 조례를 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동장님께서 20명 내외로 인원을 확충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안 됐을 때는 과장님에서 아니면 구에서 그걸 조금 문책이라기보다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위원들을 보면 위촉이 됐는데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이. 방범도 있고 등등 많은 지역에 단체들이 있지만 제대로 교육돼서 단체활동을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요새 하도 말 많은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2011년도도 보니까 7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네요. 그 당시에 2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대정위원

몇 쪽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7천만 원짜리 보육료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없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잘못 세었나?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보육료 올해만 해도 961억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705억이구나. 7천만 원이 아니라. 705억 56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705억 31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400만 원. 그런데 집행잔액의 내용이 행정처분 보조금반납 등 그런 거거든요, 내용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보육료가 개선이 돼서 나가더라도 저희가 보육료를 허위청구했다든가 교사를 허위등록했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이 수반되거든요, 구에서. 그런 게 밝혀지는 기존에 나간 보육료를 다시 저희가 환수조치 함으로써 발생된 것도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줬다 뺏은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명백하게 운영을 잘못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가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요.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인 이 부분이, 행정처분 보조금 반납이라는 게 줬다 뺏은 거냐 이거지요. 안 준 게 아니라 줬다 뺏은 거냐.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대개 보육료가 먼저 계상되고 나서 행정처분 같은 것은 뒤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급이 됐다가...

김대정위원

일단 무조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김대정위원

청구를 하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선결재를 하고 행저처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후에나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서 반환은 몇 개월 후가 되거나 이렇게 되시지요.

김대정위원

지금 우리 용인시의 현실은 어때요? 지금 대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육료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매칭을 국비 50%, 도비 25%, 저희 시비가 25%인데 매칭을 여태까지 한번도 못 한 적이 없는데 2회 추경에 저희가 100%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61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25억밖에 매칭을 못 해서 사실상 11월, 12월 정도는 더 이상 매칭이 안 된다면 저희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고갈이 될 상황이라서 중앙정부나 도에게도 국비 전액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관심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대정위원

2011년도에 705억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얼마로 예상돼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961억 정도요.

김대정위원

961억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0세, 2세아부터 5세 과정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많이 뛰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청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시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구에서 민간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된 데들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고 수위가 높은 데 허위나 고의과실인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까지 해서 운영정지나 시설 자격정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조금 환수대상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바로 들어가고요.

김대정위원

제가 전에 기흥구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담당자가 기흥구 관내에 있는 전체 유아보육시설 전체를 돌 수도 없다는데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실제 인력적인...

김대정위원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기흥 같은 경우는 3개구에서 제일 어린이집 수가 많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보육전담 인력 자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면 신중하게 지도점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아직 그럴 인력구조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아동보육과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희도 내심 기대도 하고 업무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 진행이 안 돼서...

김대정위원

분리되면 제가 볼 때 좋아지는 게 아닌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아니지요. 원장님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요.

김대정위원

아동보육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 나눠진다고 해서 그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아닌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희가 1년 보육예산이 1400억이 넘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 돈이 정말 아이들에게 잘 쓰여지는지... 어차피 국비나 시비도 매칭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강화를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인지 여부를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수시로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직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리더, 부서장, 리더의 마인드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지, 그게 인원이 많다고 좋아지고 인원이 적다고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영유아 보육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환경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