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44회 제4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02-28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정국 4개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항상 광명시 세정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이일규위원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세정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으로, 세정과는 4개 팀, 정원 18명에 결원 2명,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0쪽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과목별 부과 및 수납 현황은 책자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안정적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세입 목표액은 2,300억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은 1,81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487억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지방세 84억원, 세외수입 25억원으로 총 109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의 세수 전망으로, 지방세 세입은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세수 증가가 전망되며,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은 전반적인 소득 증가에 따른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 정책으로 지속적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정과에서는 다양한 수납방법 채택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 납기 내 지방세를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체납원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징수 등을 함으로써 체납액도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방소득세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는 납세 대상사업장 및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요령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과 개인지방소득세의 납기일이 다르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기신고·납부 비율이 아직도 50%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해 특성별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지방소득세 세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 및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도비 및 시·군비 각 50%씩 부담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도비와 시비 각 1억7,822만원씩 총 3억5,644만원이며 20명을 모집하여 공공 부문 일자리창출도 도모하고 체납 사유 및 납부 능력을 파악하여 체납액 정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4일부터 12월까지 근무를 시킬 예정이며, 지난 2월 19일 최종 면접을 통하여 20명을 선발한 상태입니다. 144쪽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195억3,300만원으로 현년도 77억9,200만원, 과년도 117억4,100만원입니다. 2018년도 2월 체납액 정리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보험, 환급금 등의 압류와 부동산 및 차량의 경·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78억원을 정리하여 당초 목표액 70억원의 11.5%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연 3회의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 상습 체납자의 관리 강화, 신속한 압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적극 실시 등을 통해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128억3,400만원으로 현년도 24억1,900만원, 104억1,500만원입니다. 2018년에는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을 통해 총 18억6,1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등의 압류 건수 및 금액은 7,608건에 24억900만원입니다. 2019년에는 연 2회의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부동산 및 차량 등을 압류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겠으며, 세외수입은 특성상 해당 부서에서 초동 징수 절차가 더욱 중요하므로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체납액 현황이 보면 128억 정도 되잖아요. 체납 현황을 보니까 128억3,400만원이 현재 되어 있는데 어떤 유형의 분들이 가장 많이 체납되어 있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여러 과에서 나누어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이 대부분이고 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그런 것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장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주가 되겠고요. 주택과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그런 것이 크겠습니다. 또한 지도민원과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매년 건수를 확인해 보면 늘어나는 실정인가 봐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아무래도 과년도 것은 정리가 되면서 줄어드는 편인데, 예를 들어 2018년도에 부과를 했으면 그것이 넘어가다 보면 전체 다 징수가 안 되니까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잠깐 책자를 보더라도 실제 건수는 예를 들어 간단하게 3만2,000건이면 실제로 징수한 것은 한 4,900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 그렇지만 금액도 실제적으로 매년 계속 누적되어서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면 그 건수가 불어나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계속 체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강화한다든가 방법론은 구상해 보셨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런 부분은 대체로 보면 금액이 큰 경우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납부할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저희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부동산이나 그런 것은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매를 한다든가 공매 신청을 하면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순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도 있고 선순위권자에, 저희들은 국세보다도 가장 늦게, 6번째 정도에 저희가 배당되기 때문에 사실 실익은 없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해서 그런 경고를 하면서 그분들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올해 저희가 체납자실태조사원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분들의, 고액은 저희가 체납 원인을 다 파악하고 있지만 소액 같은 경우도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징수 가능한 것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만약에 이분들을 고액이나 아니면 좀 적은 돈을, 지금 현재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간단하게 그냥 내가 어디 은행에 돈을 안 내면 신용불량자 뜨잖아요. 그러면 모든 금융 계통의 거래가 다 정지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돈은, 자동차가 되었든 어떤 세금을 내지 않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체납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공유를 하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거나 국외 출국금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특히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범위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얼마 이상 똑같은, 차량 위반이다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똑같은 사유로 위반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처음에 부과할 때 상당히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직원들이 업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간단하게 자동차, 부동산,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도 간단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과에 대한 것을 내지 않고,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3개월, 1년, 한 2년 동안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간, 년수가 법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이 되면 강제이행을 하는 겁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 일반지방세는 저희가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강제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일 경우에,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차가 예를 들어 한 1년, 2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차가 광명시에 등록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전국에 공유해서 압류한다든지 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우리 광명시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고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어서, 실제로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느슨하게 진행해 주는 것 아니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분들 때문에 납부하기 싫어지는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과연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올해는 별도로 채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자고 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다고 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 실태조사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 저희가 미처 직원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소액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못 쓰고 나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을 하루에 몇 건이라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납부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차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을 기왕이면 만난다면 납부해 달라는 독려를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것을 강제해서 운행 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저런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험미납자라든가 그런 경우, 대포차라든가 그런 것은 강제적으로 경찰과 사복경찰, 자격이 있는 분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강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도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어야 가능하고요. 또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그리고 해당 과태료 체납 당사자의 소유일 경우, 이런 것이 소유권을 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일규

이일규위원

자동차 원부를 떼어보면 어디에 속도위반 아니면 보험 미납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실제로 이것만 보더라도 한 30만, 40만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는 않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내가 차를 폐차하거나,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을 미리 발견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미납자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다 보면, 제가 보더라도 이 안에 보면, 실제로 등록원부를 떼어보면 이렇게 많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얼마만큼 미납이 되었는지 모르더라고요. 일일이 전화를 해 보거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확인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해 봐야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경찰서의 속도위반이 되었든 미납자가 되었든 다양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니면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쭉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이미 100만원, 200만원 나와 있는데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런 것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저희가 운행을 정지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경찰서나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지 저희 지방세 세외수입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이런 부분을 한눈에 쫙 보고 거기에 족쇄라도 채운다든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런 사람은 구류 3일, 이런 식으로 법으로 개정이 좀 된다면 그런 것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는데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그분들을 독려하고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모 언론에서 금액은 많지는 않으나 유도하고, 이 건수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당연히 그러면 범법자를 만들어내고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맞춰서라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본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이 상위법이라든가 질서행위규제법 그런 것이 처벌 위주로 그런 부분이 제정된다면 저희도 관련 조례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조례나 규칙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처벌 위주 이런 것은 저희가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금액도 누적되어서 계속 확대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방세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유능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편히 발을 뻗고 자지는 못하겠죠.
일규

이일규위원

하늘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런 것이 대책이잖아요. 때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물론 실태조사원도 모집해서라도 돈이 좀 우리가 별도로 들어가더라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는 입장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나 저희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어떻게 징수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론, 대책을 강구하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민병인 과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팀장님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깔끔히 하셔서 민원들에게 잘 홍보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체납액 정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 맨 위쪽에 보면 2018년도 연도별 총 체납액이 195억3,300만원이 있어요. 이중에 체납액이 많은 세목이 무엇인가, 어떤 종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195억 중에는 도세하고 시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는 도세하고 시세로 나누는데, 도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시세는 지방소득세가 체납 비중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덕수위원

그 상태가 지금, 그것이 전체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박덕수위원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원인이라면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그리고 종세라고 그래서 다른 세목에 붙어서 나오는 세금인데 예를 들어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그리고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거기에 반드시 그 세목이 하나 더 나와서 지방교육세라고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세 체납 그 내역을 보면 거기에 다른 취득세라든가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가 다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거기서 다 그것이 나오다 보니까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체납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지방소득세는 보통 보면 자금 압박으로 경매나 매매되는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팔아야 될 상황이라든가 강제로 그런 것을 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매매했는데, 실제로 지방소득세는 자진 신고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면 개인지방소득세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이것이 강제 매각되었기 때문에 자진 신고할 마음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세무서에서 그렇게 부과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그것이 넘어와서 저희가 고지서를 보고 체납되어서 원인을 파악해 보면 거의 다 재산이, 채권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다,

박덕수위원

재산이 없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세무서에서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세무서는 어떻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무서의 국세의 대부분이 이런 소득세라든가 법인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이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대부분 이 사람들이 강제로 그렇게 집을 팔게 되었다거나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각해서 그렇게 된 경우에 납부 여력이 없는 상황이 있고,

박덕수위원

여력이 없으면 그것이 계속 오래 지속적으로 갑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사업주가 예를 들어 세금 100만원을 1년에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줄여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덕수위원

나누어서 내려고 그러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세무서에서 그것을 나중에 보고, 자료를 보고 50만원에 대한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납부를 줄이거나 안 하는 경우는 대부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폐업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박덕수위원

받기가 힘든 과정도 많네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런 경우가 지방소득세는 또 많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실태조사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명 선발하셨다고 그랬죠? 면접시험을 봤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면접시험은 저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기간제분들은 총괄해서 날짜를 정해서 매월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20명을 선발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조사원의 근무 장소는 어디에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장 4명하고 4개 조, 5명씩 4개 조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조장 4명 그리고 조원 16명을 뽑았는데, 조원들은 일단 저희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현장 중심으로 나가고 조장들은 저희들 사무실에, 자리를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했는데 자리를 마련해서 조사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취합하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또, 그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들한테 전화해서 사유를,

박덕수위원

그러면 5명씩 1개 조가 나가는데요. 1개 조가 나가서 거기 가서 어떤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조사 나가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아까도 이일규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방세외수입도 했지만 저희가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 또 저희가 1개 조 5명은, 지도민원과의 주정차과태료 그것이 한 150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조해서 5명은 그쪽으로 아예 파견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5명을 채용해서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시는 것도 있지만, 근무를 하실 때 우리 민간인들하고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분들하고 대치하는 방법 또 그분들이 체납을 나갔을 때 불쾌감을 안 줄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채용해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자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각종, 일단은 기본 지식부터 심어주고 또 가장 중시하는 것이 민원인을, 체납자들은 가뜩이나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가장 친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가장,

박덕수위원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143페이지 체납자 실태조사, 이 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는 38기동팀이 있어서 체납 징수하는데, 그 반이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굉장히 실적도 있고 효과도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이 아니죠. 거기는 다 공무원이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채용해서 보조적인 것이지 권한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보충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많은 실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도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건의도 하고,

제창록위원장

반드시 직원 1명이 같이 가야 되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위원님들한테 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장

그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체납 징수하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안 내는 사람한테 어떻게 강제적으로 우리가 내게끔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현장 속에서 힘들고, 또 행정적 조치를 함으로써 좀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사항이 있는 사람들도 좀 결손을 해서 우리에 있는 관리하는 부분에, 좀 더 업무적인 부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무재산에 대한 부분에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결손을 하는 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5년 정도 되면 결손을 하는데 그 결손 처분을,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효 결손 말고 불납 결손을 몇 년 정도 되면 불납 결손을 하냐는 얘기예요. 대충 기준, 무재산,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무재산일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은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조사했다고 그래서 ‘아, 무재산이구나.’ 하고 바로 결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 5년 동안 관리합니다. 무재산도 저희가 5년 정도는 관리를 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년이 되면 시효 결손 해야 되는데 무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이 없는 사람을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기준이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 불납 결손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체납 관리하는 차원에서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무재산에 대해서 몇 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불납 결손을 하냐는 얘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보면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저희가 그동안 평균적으로는 2년 정도 무재산이다 그러면 불납 결손을,

제창록위원장

보통 기준이 한 2년 정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맞아요?
선미

김선미체납관리팀장

네, 1년에서 2년 사이에서 검토 시작,

제창록위원장

1년은 좀 빠르지 않아요? 보통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물론 기준은 우리가 하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기준 잡고 결손을 하고, 그 결손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 제재는 다 하나요?
선미

김선미체납관리팀장

사후관리가 5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하는데 불납 결손을 하고, 결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 제재를 다 하냐고요.
선미

김선미체납관리팀장

네,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기준이다 그러면 무재산 결손자를 포함하여 그 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이기도 하고 체납 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 제재 조치를 하는데 불납 결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후조치는 한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체납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포함하여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작년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부분, 우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산에 있는 부분 채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정적 제재가 더 크니까요. 동산은, 자동차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양도라든가 그다음에 폐차할 때 그때 하는 부분 외에는 그렇게 반응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건수만 늘어나고요. 그래서 제가 채권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채권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행정 제재 조치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관리하면 좋겠고, 우리 행정의 제재 조치를 최대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체납 징수를, 우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우리 행정의 서비스와 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그 부분이 더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동산, 자동차 채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 제재 조치를 통해서 꼭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선미

김선미체납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작년에는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도 더 그런 부분을, 행정적 제재 조치를 했던 그런 어떤 실적이 있어서 많은 체납 징수를 했다는 부분에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선미

김선미체납관리팀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체납 징수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세금을 납부할 때 요즘 카드로 납부를 많이 하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납부 방법은 현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위텍스 들어가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혹시 도로점용료 아시죠? 도로점용료 납부가 카드 납부가 안 되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그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체납이 된다면 저희는 카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점용료를 낼 때도 카드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주차장을 진입한다든지 주유소에 진입한다든지 자동차정비업소에 진입한다든지 그 점용료를 할 때 일단 처음에 부과를 하면서 카드 납부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것은 지금 납부가 다 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자체적으로 카드 납부를 유도하고 또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또 되게끔 할 수 있는, 가능하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돌아가는 대로 도로과에 전화해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고 또 카드 납부하는데 할부로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게끔, 혹시 이 외에도 납부 방법이 현금, 카드 납부, 지금은 다 카드 납부를 이용을 많이 해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납부가 다 될 수 있게끔, 소상공인 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등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손명재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이일규위원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찬용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 세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택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를 하며, 1월 1일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조사 대상이 되며,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분할, 합병 등의 변동이 있는 주택이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5,939호에 대해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부과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적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대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7월 납기분의 과세 대상은 주택 50%와 건축물 등이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45억원이 증가한 26만6,600건에 630억원으로 재산세 목표액의 증가 요인은 KTX 광명역세권 아파트 입주와 광명동 지역 재개발, 철산동 지역 재건축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동차에 대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가자가 되겠으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일 연 2회 부과하며 2019년도 자동차세 부과액은 17만12건에 전년 대비 38억원이 증가한 39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의 증가 요인은 신규 등록 차량 증가와 KTX 광명역세권 아파트 입주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누락·탈루 세원 관리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목 변경, 상속 등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납세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미신고, 과소신고 등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을 통해 비과세·감면부동산의 직접 사용 및 감면조건 준수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료 검증으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및 공평 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억원의 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일반세무조사는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92개 법인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5개 법인은 직접조사를 실시하며,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 및 신축한 3개 법인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원을 받아 직접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시세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2쪽을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부과 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적법한 과세를 받기 위해서 행정 구현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아래 보면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현재 우리 광명시는 철단상업지구도 있고 여러 상업지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과 조사는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말경에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흥주점을 오락장이라고 그러거든요. 188개소가 있고 저희가 과세 한 것은 9개소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88개인데 9개 부과를 했다.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시설 면적에 따라 세금이 나갈 수가 있고 중과될 수 있고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로 광명시는 어느 부분이 위반되어서 중과를 하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룸살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부분은 단속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단속보다는 저희가 사업장에 대해서 하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중과세를 매기면 과세는 잘하고 있습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과가 보통 세율의 한 10배에서 16배 높은 1,000분의 40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굉장히 높아서 빨리빨리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9개 업소에 2억5,000만 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는 주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옥상 불법 건축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현황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들 하면 저희가 나가서 실사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옥상 불법 건축물은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간다고 보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옥상에 불법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수년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발견하면 그때부터 세금을 매기는 건가요, 아니면 발견 시점부터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발견 시점인데 그 추정치가 나오게 되면 지방세는 저희가 5년까지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특별 기간을 둬서 그분들이 자진 신고하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재산세보다는 취득세, 미신고 건물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세를 사전 안내해서 취득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미신고 기간을 정해놓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불만 같은 것, 짓고 그냥 무난히 살다가 어느 날 발견되어서 세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불법 건축물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택과에서 발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세금만 부과한다? 또 한 가지, 아무래도 저희 광명은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그런 구역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6구역, 7구역, 13구역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는 노후도에 따라서 재개발을 지정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신축에 대한 허가 같은 것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요.
주원

한주원위원

재산세이다 보니까, 또 광명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고 그런 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광명시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이런 부분도 잘하고 계시고 다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중과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세법에 의해서 중과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따로 과세 대상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거나 이런 방법은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위반된 것을 조사하고 중과를 매기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위생업소 신고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팀장님들 다섯 분 계시는데요.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죠? 4개월 남으셨다고 그랬죠? 팀장님들 과장님이 4개월 동안 잘할 수 있도록 보필하시고, 끝까지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저희 8대 시의원이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과 전문위원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것 물어볼 것은 없고 마무리까지 과를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세 같은 경우 그동안 보면 선납으로 인해서 할인율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혹시 재산세도 선납할 경우 할인 적용이 됩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유예제도는 있는데 선납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 내 집값이 현실화되는구나.’ 하고 좋다고 하는 반면에 또 실질적으로 세금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 대한 이런 양면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45억 정도 증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안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개별주택가격을 저희가 결정해서 공시하는 것이 4월 30일입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정 공시하는 것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표준주택가격으로만 했을 때 9.05%가 저희 시에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덕위원

대체적으로 증가를, 7.7% 예상을 잡으셨기에,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가격들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매년 선납하는 분들이 주위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그동안 우리 세금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할인되었다고, 이런 징수 부분에 있어서 매년 감축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단은 10. 8%라는 증가 목표를 잡으셨더라고요. 이만큼 자동차 대수가 저희 광명 지역에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11월에는 한 10만 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30일 현재 저희 시의 등록 차량 대수가 12만 대입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선납을 한, 연납 신청한 차량이 3만2,630대에 세액이 한 72억8,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따지면 한 5.7%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세를 높게 책정한 것은 우선 신규 등록 차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역세권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차량등록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법인이 있는데요. 우리 광명에 상장 회사가 있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상장회사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죠.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우리 광명에 법인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지금 4,754가 있는데 관내는 4,333이고요. 관외에서 법인이 잡혀 있는 것이 1,100개 정도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 법인이 그렇게 많아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런데 이 법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대표 기업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할 때문에 지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것 말고 우리 광명시에 본점, 법인이 몇 개냐는 얘기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본점을 둔 법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창록위원장

우리 광명시 주소지 법인이요. 그것이 우리 법인 관리 대상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법인 세무조사 추진 계획이 쭉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잡는 것이 소재지별 법인 현황을 잡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점을 둔 법인 같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창록위원장

광명의 주소지 법인이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되는 거거든요. 마을금고도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받는 법인, 세무조사 계획을 매년 한 번씩 하나요? 현장 확인을 하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 확인을 해서 그 용도 목적사업에 쓰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추징하는 취득세 부분이 좀 있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은 대상이,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업종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우리가 추징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한다?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비과세 감면해서 저희가 4건에 한 2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가 소송하고 있는 법인이 있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소송하고 있는 법인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지금 한 군데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세금 어떤,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취득세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액수가 좀 큰가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네. 역세권 지역에 신축으로 상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신축에 대한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광명에도 상장회사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과점주주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 곳도 있는데, 그래서 상장회사가 우리 광명에 몇 개나 있는지, 문영건설이 있는데 우리 광명이 본점 아닌가요?
정환

김정환전문위원

상장이 아닙니다.

제창록위원장

문영이 비상장회사군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상장이라는 것은 주식을 오픈시켜 놓고,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비과세에 대한 부분 여쭤보고 싶어요. 기록들을 세무서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실질적으로 비과세 법인들 조사를 할 때 세무서하고 연관이 되어서, 비과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도 하고 세무서하고 할 텐데 이런 원인 제공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할 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쪽은 국세 쪽이고 저희는 지방세 분야를 하다 보니까, 국세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 통보 오는 사항은 있습니다. 국세를 추징하다 보면 또 지방세가 같이 연관되어서 통보 오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저희 지방세 시스템 보면 그분들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요구하고, 재산 사항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지방세 시스템에서 저희가 명령어를 주게 되면 그것이,

이형덕위원

떠요?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입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 법인이 1,065개 법인인가요? 법인회사가 지금 현재 어떤 체납이 되어 있는 거죠? 법인세인가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 지자체에서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렇게 유치하게 되잖아요. 우리 광명은 기준이 있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것이 저희 나름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아니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목적이 뭐가 있는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취득세를 얼마 감해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준이 있어요?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하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기업경제과 쪽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생각보다 지금 현재 법인 체납이 꽤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간 추징했던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법인들이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경기도 직원들하고 함께 직접 세무조사를 나가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성실하게 잘 납부하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라는 것이 어느 시기에는 좋아지고 어느 시기에는 나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기업을 하는 분들이 개념 자체가 우선은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조사 대상이 2019년에 100개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해마다 우리 법인도 늘어나고 있어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조사 기간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단위이기 때문에 5년을 맞춰가면서 하다 보니까 업체 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17, 2018, 2019 이렇게 계속 법인들이 납부하지 않고 업체 수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나요? 여기도 똑같이 법인도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우리 세정과에서도 보니까 납부하지 않은 세금들이 꽤 많더라고요. 누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건수도요. 그런데 우리 법인도 계속 건수가 늘어나고, 납부하지 않고 잘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체납 쪽은 저희가 1차만 하고 바로 세정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많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한테 광명시가 표창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성실 납세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5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폐업을 하거나 뭐 하면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납부하지 않고 되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끝나는 건가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세정과 쪽에서 말씀을 나누셨으면,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조사 대상이 100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개수는 1,000개가 넘어가는데 100개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체납이 이렇게 1,000개가 넘어가는 법인이 되는데 조사 대상은 100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실태조사를 할 사람을 채용해서 유도를 해서 하더라도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우리 세원관리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한테는 당근을 주고, 채찍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대안도 생각해야겠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통계가 나와 있어요. 1,000개 법인인데 조사 대상은 지금 100개밖에 안 돼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서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저는 길을 가다가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생각했던 것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가 앞에 나와 있는 그 데크라고 하나요? 상가 앞에 이렇게, 그 명칭이 뭐예요?
정환

김정환전문위원

데크요.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데크가 도로과 소관인지 아니면 주택과 소관인지 아니면 우리 세원관리과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가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우선 대지 경계선이 제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대지 경계선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건축법에 따라서 정확히 허가를 받고 한 시설인지 임의적으로 한 시설인지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반 이렇게 나와 있는, 건축선에 나와 있는 것도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기도 하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길가에 있는 것은 다 허락을 받고 하는 건가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우선 그 데크 시설 자체가 대지선 안에 있어야 되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대지선 안의 합법 건축물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택에 달려 있든 건축물에 달려 있든 간에 그것은 우선 주택과에서 불법 시설물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불법 시설물 여부를 주택과에서 확인한 다음에 또 우리 세원관리과로 이관해 주시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건축물이 그것이 저촉될 경우에는 세금 부과를 위한 목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단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죠.
주원

한주원위원

사업 주관 부서가 서로 미루고 안 하고 있다면 그냥 방치인가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제가 보기에 주택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의 업무니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먼저 점검이나 적발을 한 다음에 우리 세원관리과로 통보해 주면, 해당된다고 통보해 주면 그때 나가보는 거예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저희는 그것이 적법인지 판단을 못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오는 것에 세를 물리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축물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토지 이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것이 지목이, 예를 들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잡종지나 이렇게 변경이 되면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데크가 ‘이것 좀 불법인 것 같다.’ 해서 세원관리과에 오면 이제 어떻게 하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것이 건축물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만큼의 면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부과를 1년 단위로 계속하나요, 아니면 한 번 하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계속합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해야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몇 평에 얼마 이런 기준이 있나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세금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세금 계산을 안 해 봤으면 아직 적발한 것이 한 건도 없었나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제창록위원장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서 시설 면적을 저희가 산정해서 계산을 하는데 요율이 또 있고 계산법이 있으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항상 지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주택과인가, 도로과인가, 세원관리과인가, 늘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순화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세용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인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59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팀으로 청원경찰 1명, 공무직 3명 포함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쪽 인구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12만8,126세대, 32만6,84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대비 5,94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등록 현황은 6,252명으로 2017년도 말 대비 430명이 증가하였으며, 국가별 거주 인원은 중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얼굴인 민원실에서 시민감동, 고객만족 실천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감동을 위한 민원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상반기에 전화 친절도를 실시하고 이어 하반기에 민원제도 활성화 우수 동 및 민원 신속처리 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만족스러운 민원 처리로 고객만족을 실천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마일리지 연중 운영 그리고 종합민원센터 무료상담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1998년 최초 구축 이후에 20년 이상 경과된 시스템 사업을 재구축하여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자원을 중앙에 통합 구축하여 시·군·구별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는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친절한 민원상담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추진해 온 콜센터 운영에 피드백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서 서비스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상담 매뉴얼을 수시로 정비하여 현재 1,600건 정도 매뉴얼을 정비하여 심도 있는 상담에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회에 걸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께 콜센터 상담업무 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시정이 보다 자세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입니다. 2018년도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은 출생, 사망, 혼인 등 8,042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 편의를 위해 출생, 혼인, 개명신고 처리 결과 SMS 안내와 허위 혼인신고 방지를 위해 단독 혼인신고 시 상대방에게 SMS 안내를 하여 시민을 위한 신뢰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전자여권발급 민원서비스입니다. 친절·정확한 여권 접수 및 교부, 수령안내 문자서비스 등 실시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여권 발급 현황은 3만2,093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이는 1일 평균 134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시에 대한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내용을 보니까 저희 광명시 전체 인구 대비 지금 외국인 등록 인원이 2% 가까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결혼으로 인해, 이민 와서 가족을 형성하고 광명에 뿌리 내린, 지금 현재 광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인지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결혼을 했어도 전체적으로 일단 외국인으로 등록되는 거네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선족 같은 경우 결혼 이민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등록 인원 중에 중국이 82% 정도 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중에서 광명인과 결혼해서 정착하고 있는 인원까지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결혼자만 따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파악은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계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이라든가, 하여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된 외국인 기준으로 해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도 주위에서, 특히 우리 광명동 쪽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국 광명시민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존에 있던 광명시민들이 때로는 불안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시달리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더불어 갈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행안부 사업 해서 148억인데 국비는 82억3,400만원 이렇게 되나요? 지방비가 65억8,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정보통신과의 98년도 주민등록 전산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산화 작업이죠. 온라인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나 등·초본 발급받듯이 그런 시스템이 제공된 것인데, 지금 현재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축되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내려왔는데요. 제가 볼 때 통계 생성 같은 것 있죠. 외국인 이민자라든가 결혼이라든가 통계 같은 것이 다 생성되기 때문에 전체 시군구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자료를,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매칭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국가사업 같은데 오히려 지방비를 시군구에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원래 이렇게 이런 큰, 행안부에서 사업하는 것은 국비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군구에 부담을 하게끔 요청하는 건가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국가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4,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3,8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그러면 98년도의 사업이었는데 사업계획,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기간은 정확히 나와 있나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올해 거의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사업을 98년도에 실시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끝났고, 1차 사업으로 그동안 활용해 왔고, 행정 업무에 써 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 것이다 보니까 데이터 생성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통계 활용하는 가치도 떨어지거든요. 4차산업이니까 AI도 활용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새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방비 65억8,800만원 이렇게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지방이라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나누기를 하는 건가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인구수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10만도 있고 30만도 있고 50만도 있고 그런데요. 그 등급을 8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인구수에 맞게 해서 금액을 분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3,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구축하는 이 시스템도 올해부터 같이 함께 통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삶의 질과, 주민등록시스템과 기반 구축 장비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진행한다고 하니 훨씬 더 편안하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165쪽 하단에 보면 허위 혼인신고 방지를 위하여 일방이 혼인신고 접수 시 상대방에게 SMS 안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광명시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적발은 없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 신분증하고 도장만 있으면 혼인신고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본인한테 알려줘서 이것이 정말로 내가 동의한 경우인가 아닌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실제로 이런 경우는 없었고 혼인신고 했을 때 혹시나 허위 신고였을지도 모르는 것을 방지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거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새 그런 사고가 전국적으로 좀 일어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홍순화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홍순화 과장님께서는 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사무관 승진하셔서 얼마 만에 올라오셨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한 1년 7개월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여권과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1개월 좀 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요. 162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 공무원 선정에 관해서 매년 상·하반기,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각 3명씩 선정을 하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3명씩입니다.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이요.

박덕수위원

공무원 친절 선정에 대해서 표창하고 이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친절 공무원이 저희 같은 경우 오래되었는데 200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민원 담당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인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인센티브는 뭔가 하면 해외연수, 한 250만원 상당 해서 1명씩 해외 보내주고,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2명은, 2, 3등이죠. 50만원 상당 해서 표창도 하고 국내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000년도 하반기에 했다고 그랬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오래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오래되었는데,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명에서 근무하다가 친절 공무원 상을 받고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퇴직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친절 공무원이라는, 6급 이하로 하죠?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오래되었으니까, 친절 공무원 상을 받은 사람들 그동안 있던 분들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긴 여행은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서 친절 공무원이 되면 이렇게 시에서도 많이 평가해 준다 그래서 일요일에 워크숍을 간다든가 그래서 잠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 또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고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민원콜센터 운영 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 센터, 기관이 한국코퍼레이션이잖아요. 확실히 콜센터 운영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감정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업무 부담에 대한 해소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기는 그렇고요. 혹시 이직률이 얼마나 될까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지금 이직률 거의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 콜센터 상담업무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한 200명 정도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200명이 돌아가면서 체험을 하고 계신 거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공무원들하고 신규 공무원들, 새로 합격해서 들어온 신규 직원들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일정을 세워서 그때그때 저쪽 협의 봐서 가서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주로 들어가는 부서가 그동안에 특별히 민원이 집중되었던 그런 부서 위주로 들어가나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런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매월 정비화 시키기 위해서 받고 있고 보통 그동안에 5급 이상 과장님 위주로 해서 다 했고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광명시민들이나 행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직률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혹시 이직률이 많다고 한다면 그 채용의 기회가, 특히 광명 정서나 이런 부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우리 광명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인터넷 민원도 있고 그래서 기획조정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전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담도 있고 민원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민원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통계로 봤을 때 전년 2017년에 비해서 10% 이상 더 늘어났다고 보잖아요. 물론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데이터 분석도 하셨겠지만 우리가 제도적인 것, 규제적인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야, 어쨌든 간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민원이라고 봐요. 전화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궁금하고 무엇인가 잘 홍보가 안 되었다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석을 해서, 통계적인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규제적인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우리 광명시 조례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닫혀 있는지,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 기능, 조례 제·개정을 해서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이런 민원콜센터를 이용하는 내용을 분석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규제적인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민원에서 많이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잘 검토해서 민원이 좀 해결되는 방법으로, 줄어가는 이런 부분을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꼭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연말에 그런 기대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2013년도 4월에 시행되었잖아요. 저도 그때 시 본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당시 콜센터가 도입되는 것이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그때 부천시가 최초로 시행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6년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광명 민원콜센터가 진짜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지금 거의 퇴직자도 없고, 근무하는 분들이 보니까 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민원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홍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사 직원도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민원콜센터 운영하는 시스템 부분은 자체 점검도 필요하다. 한 번도 점검받은 적도 없고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점검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자체적으로 점검했습니까?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점검 다 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회계서류 정도 위주로만 보고 있거든요.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민원이 계속 쌓아가는 부분,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상담 전화가 많이 왔는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줄여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보, 그렇지 않으면 규제적,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화, 민원콜센터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데이터 분석을 정확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이 줄어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새로운 어떤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콜센터 전화를 이용하면 우리가 33만의 인구를 봤을 때 24만 건이면 70%가 전화를 한 번씩 다 했다는 거예요. 팀장님, 우리 민원콜센터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1688-3399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담당이니까 알지만 저 두 분은, 과장님, 국장님, 아세요?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1688-3399입니다. 제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건수로 봤을 때 우리 광명시민 70% 이상이 한 번씩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번호 몰라요. 정말 열 사람 중에 일곱 명이 알아야 되잖아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어떤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명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다,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빨리 정리해서 직영을 하자, 이런 어떤 판단 여부가 나오지 않겠어요?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라요. 일정한 우리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 주니까 필요성은 있겠죠. 그런데 6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분석 없이 무조건 좋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간단히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 하시잖아요. 그것이 사업비가 약 148억이 드네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전체 사업비 148억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현재 상태 주민등록 시스템은 어떻고 어떻게 구축하고자 하시는 건지요?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현재 상태는,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현재 시스템이 각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게 되면, 개별적으로 보면 대학교 졸업증명서라든가 세금납부증명서라든가 졸업증명서라든가 온라인으로 다 되고 있는데, 지금도 물론 기능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구축된다고 그러면, 지금 국가 간에 혼인도, 다문화 사회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 등록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한국인의 결혼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통계적으로 다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현황은,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지금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내려와서,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과장님도 큰 틀의 그런 것만,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는 거죠?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이렇게 구축하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 그렇게만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상태도 딱히 큰 불편을 못 느꼈는데 또 이런 재구축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세부 지침이 오면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화

홍순화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홍기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기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천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남 주소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토지정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개 팀에 1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우리 시 토지 현황은 총 38.52㎡입니다. 171페이지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및 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지도·단속 결과 1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시책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 명찰을 제작하여 교부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일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인 우리 시 전자계약 참여 업소는 총 673개소 중 454개소, 67%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3건에 5억4,000만원을 부과하였고 부동산거래 신고 2만1,361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연중 실시 및 전자계약 운영 활성화, 부동산실명제 운영, 부동산거래 신고·접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공간정보의 기초가 되는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위한 오류사항 정비사업으로 토지·임야 속성 및 토지·건축물대장 불일치 등을 정비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확한 행정정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해마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정기분 1월 1일과 수시분 7월 1일 기준으로 2만9,934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및 결정 후 공시하여 합리적인 토지 관련 과세자료 설정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공간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 DB를 주기적으로 갱신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인 및 부서에서 보유한 다양한 업무 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에 공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한 정책 결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실태 점검을 통한 공간정보 시설물 자료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명판 확충과 기존 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세 주소 부여 활성화로 시민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 홍보, 웹툰 제작 홈페이지 게재, SNS 등재 및 동영상 홍보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구석마을지구는 일직동 359-2번지 일원 63필지, 3만1,053㎡로 2018년 4월 지구 지정고시 후 현재 지적 현황 측량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2019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호봉골지구는 일직동 216번지 일원 115필지에 3만5,227㎡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이 충족하여 2019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 신청하여 지정 고시되면 지적 현황 측량 및 토지 현황 조사를 거쳐 2020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켜 인접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어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176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홍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생긴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게요. 한참 되었는데도, 도로명주소를 우리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정말 애 쓰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가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광명동 한번 찾으러 가 봤어요. 정말 어려운가. 왼쪽이 홀수고 오른쪽이 짝수라던데 하고 저도 가 봤는데, 광명동 32-39를 무작정 제가 정해놓고 한번 찾아가 봤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인데 예를 들어 6으로 시작되었다면 여기 집은 6, 그 옆의 집은 6-1, 그 옆의 집은 6-2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대개 그렇죠? 설명이 부족했나요? 그런데 32-39 옆에 또 6이 시작되고, 만약에 32-39면 그 옆집은 32-40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이 32-38이라든가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계 숫자가 부여가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렵던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까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 생각을 하면 찾기 되게 쉽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무작정 하나 찍고 갔고요. 32-39를 재미삼아 한번 가보시면 왜 한주원위원이 이런 말을 했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마침 두 분의 할아버지가 이를 두고 ‘아이고, 이거 좋긴 좋은데 번호가 연결되어야 찾지.’ 이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두 분이 계속 이쪽저쪽 보고, 번호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로명주소를 아파트 같은 데는 잘 찾아갈 수 있겠지만 단독, 다가구 또 다세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는 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애 쓰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번호의 연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나, 동떨어진 부분이 있나 살펴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홍보요?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2억1,700이 세워져 있는데요.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해서 인허가도 하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주요사업 그 밑에 있는 내용 합계가 2억1,700만원입니다. 저희가 유관기관의 담당자 내부망 접속을 위한 보안장비 구매하는 데 989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가 1억6,600만 원입니다. 항공사진 구축, 정사영상 하는 데 2,000만원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공간정보 서버 및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공간정보 서버가 있는데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인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이 정보 서버 자체가 있었던 거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1년 계약을 해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현장에 지원된 시스템을 통해 각종 인·허가를 검토하고 시설물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 서버가 있어야만 이런 것을 조사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진다, 업무에 효율적이고, 이런 것인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DB 구축이라고 해서 갱신도 하고 탑재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컴퓨터에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거기 들어가면 도시계획 일반 기본사항 해서 주소 몇 번지 치면 거기에 지도도 나오고 지적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면적도 나오고 그런 것을 전부 다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차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1억6,600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기에, 이것이 매년, 이 금액은 일정하게 고정 비용인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광명시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씩 10%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올라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각종, 이 밑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 용역 공간정보도 있고 다양한, 하수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건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관련되어서 어디에 얼마만큼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컴퓨터 DB를 보고 바로 신속하게 파악되겠네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파악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허가 문제도 어디쯤에 허가가 날지, 이쪽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까지,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알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본 위원은 보니까 공간정보 서버에 대해 고정비용이 아니라 새롭게 신설되어서 이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나 싶어서 한번,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매년 세워지는 비용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밑에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촬영하는 건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할 때 지적과하고 홍보실하고 정사 구축사업, 사진 가격에 대해서, 우리는 고도의, 하늘 높은 데서 한 번에 촬영, 광명시 전체를 촬영해서 그러한 것이 정차 구축하는 금액인데 전에 홍보실은 12번 촬영해서, 구간별로, 구역별로, 하안동을 찍든가 그다음에 소하동을 찍고 이렇게 구간별로 찍는데,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가 더 위에서 찍기 때문에 해상이 선명하고 모든 자료가, 하여튼 예를 들어 1번지에 무허가가 있으면 무허가까지 다 나오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은 고도, 예를 들어 한 2,000피트, 3,000피트 올라가서, 그리고 초정밀한 카메라로 찍는다는 이런 뜻인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홍보과에서 하는 드론 띄워서 하는 것하고 이 사진하고 다르다는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완전 국가 군사기밀처럼, 첩보 사진처럼 이렇게 찍는다는 거겠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간 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면 정확하고 신뢰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세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받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이것은 신뢰하고 정확하다는 믿음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변에서도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기도 하잖아요. 어떤 집은 어느 정도 이번에 공시지가로 받았는데 우리와는 굉장히 이런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민원들도 있고 해서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의 자격이나 또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별도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원은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현장 조사하는 것은 담당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원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데 개별적으로 2만9,934필지를 조사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의 효율성이 늘지 않습니다. 3월 1일자로 국장님께서 공시지가 직원을 1명 보충해 줬는데 1명이 또 휴직으로 인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연속성이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공시지가 업무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도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는 민원 소지 대상이 될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해소 방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표준지가 열람 중에 있습니다. 738필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2월 13일에 고시해서 3월 13일까지 열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한 10여 명 정도 열람하고 있고요. 현재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조사원이나 현지 조사하시는 이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광명시 공시지가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저희가 표준지 보면 9.21% 상승되었거든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5월 31일에 결정 공시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9% 정도 이상은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9% 정도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혹시 차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다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서 지금 말씀 들은 대로에 의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인원 보충이나 이런 현장에 대한 문제들, 차질 없이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꼼꼼히 챙기셔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하면, 과장님이 아까 표준지 지가가 전년 대비 상승이 지금 9.2% 정도라는 거예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는 어떻게 보면 샘플이거든요. 2만9,934필지 중에 738필지를,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정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주잖아요. 그 표준지에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계속 따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9.2%라고 하면, 그러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이 9.2% 이상이 되겠네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안 나온 것인데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표준지가 9.2%라고 하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는 일단, 팀장님, 그러면 올해 이것 한 10% 정도 이상도 되겠네요. 지가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지금 표준지가 9.2%라고 했을 때, 지가가 9.2% 상승률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10% 이상으로 봐야 되나요?
성천

강성천지적팀장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입니다. 평균이니까 그것을 개별지에 반영했을 때 동별로 지역별로 상황은 좀 다른데요. 9.2% 이상 오른다는 사항은 평균적인 사항이고요. 용도 지역별로 차별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표준지가 9.2%라고 봤을 때 개별공시지가는 일단 굉장히 그 이상으로 높을 거다.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가 세원관리과의 과세 하는 데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가 있다. 물론 그것은 세원관리과에서 시가표준액을 높낮이를 잘 결정하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이 공시지가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도 굉장히 인상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신중해야겠다고 봐요. 그렇죠? 굉장히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적과에서 아까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일단 현황은 공부상에는 전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장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현황을 봤을 때 공부상에는 전답인데 현황 상으로 대지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공시지가로 과세, 차액으로 임의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과세 할 것 아니에요? 결정할 것인데 연도별로 봤을 때 작년에는 몇 건 정도가 우리 현황 과세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이 몇 건이었나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표준지는 바뀌지 않고요.

제창록위원장

표준지는 제가 아니까 개별공시지가만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성천

강성천지적팀장

현황 과세 하는 사항은 그것을 해서, 과세 기준으로 해서 지가가 이렇게 상승 폭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질문했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성천

강성천지적팀장

그 사항은 우리가 특성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현장에 가서 지목이 전이지만 잡종지 형태로 쓰고 있는 것은 그 기준에서 전, 기타나 그런 사항으로 잡아서 실제 농사짓는 것하고는 조금 차별 있게끔 지가 상승 폭을 조절해 주는 거죠.

제창록위원장

당연하죠.
성천

강성천지적팀장

그 정도 해 주지 이렇게 전답을 대지 형태로 쓴다고 해서 폭이 올라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사항은 없다는 거죠. 참고해서 지가 산정을 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렇지만 상승 폭이 그렇게 들쑥날쑥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형평성, 이쪽은 이런데 왜 내 것은 이렇게 많냐, 적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의신청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형평성, 공정성이 있기 위한 기준을 잘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천

강성천지적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전이나 이런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경우에는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세금, 하지 않나요? 공시지가에는 변동 없이 그것으로 하지 않아요? 부과 내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 그런 것에 대한 부과 내용이지 지가하고는 변동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답변도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추가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광명시의 토지나 개별공시지가들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우리 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하안동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죠? 허가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언론을 들어보면 거래 허가를 받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사유는 무엇이고 현재 허가 처리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하안동 제2지구에 토지거래구역으로 2018년도 10월 31일에 교통부장관이 지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18년 11월 5일부터 2020년도 11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은 녹지지역으로 100㎡ 이상이면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에 매매계약서라든가 그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까지 허가 건수는 없고요. 일부 민원인들이 전화나 사무실로 와서 상담한 적은 한 20여 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에요. 공무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민원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서로 대립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민원들을 잘 받으셔서 제때제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계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열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동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17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부서 정원은 4개 팀에 23명으로 현원 22명이며 2018년도 말 현재 자동차등록 현황은 총 11만9,975대입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18쪽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신속한 가입 촉구 등 행정지도를 통해 과태료부과 처분을 최소화하고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구서 발송 및 SMS 문자 안내 등을 통한 신속한 가입 촉구 유도로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319쪽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2019년도 검사 대상 차량은 총 5만1,981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검사 미검사자에 대한 신속한 경과 통지 및 검사명령서 발송, SMS 문자 안내 등을 통한 과태료부과 처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로 시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0쪽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이전 등록 시 공부상에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시민의 재산권을 관리·보장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임시번호판 제작 교부와 자동차등록 절차 및 과태료부과 기준 등을 수록한 자동차등록증 비닐커버를 제작·배부하고 자동차등록번호 선택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위반자 수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불법 운행으로 인한 추가 범죄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사법 경찰업무로 추진계획으로는 경미한 사건은 범칙금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 미제 및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우선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자료 322쪽 차량등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여건 확립을 통한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차량을 취·등록하는 시민에 대하여 취·등록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미신고 및 과소 신고분 추징과 취득세 수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관리로 탈루세원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의무보험이나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런 것이 좀 덜 발생되도록 촉구서를 발송하고 SMS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칭찬할 만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면, 321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있잖아요. 중간의 표를 보면 미제사건으로 무보험 운행 차량이 66대 또 1년 이상 32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보험 운행 차량 또 미제사건이 나온 것은 어떠한 일인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좌측에 보면 사건 처리한 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팀장 포함해서 이 팀에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무보험이라든가 무단 방치로 이것이 어떤, 저희가 실제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또 경찰서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이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좌측의 사건 처리는 대개 한 1년 정도에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런, 단시간 내에 다 소화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미제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로 봐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여하튼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데이터를 봐서 많다는 생각은 안 든다,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제사건을 없애기 위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한계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유들이 대개 보면 상속이나 매매와 관련해서 명의이전을 불이행하거나 그다음에 채권채무 관계 그다음에 도난분실이라든가, 명의도용, 사업체 도산 이런 사유로 해서 발생되거든요. 중앙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건에 의해서 아마 작년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도 이 근절 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연도 말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이 대책들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상속, 매매할 때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서 또 상대방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줄여낼 수 있는 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 같은 것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이것을 다 감당해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대포차, 이런 차가 사실 거리에 다니면서 정말 무고한 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대라도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수치를 더 다운시키려면 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 독자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법권이 있다고 하지만 길거리 운행하는 차량들을 다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우리가 확인할 상황도 안 되고 경찰관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건으로 검문을 했다가 이것이 적발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차량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경찰이나 또 우리 차량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못 하고 우연히 얻어 걸리는 그런 케이스로 지금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는 답변을 들으면서도 미뤄 짐작이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 대책을 조금 더 팀끼리 상의하시고 또 집행부하고도 소통하시면서 방안을 강구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실 무보험 운행에 대한 자료는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참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불편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에 반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황 파악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전체 자동차 대수 DB, 총량으로 따지면 한 2.8%, 하지만 1월, 2월 3월 계속 이 인원이 새로운 자료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중복된 자료에 계속 저희가 통보했을 경우라고 짐작되는데 300명, 그다음 달에도 전 달에 했던 다시 또 재중복 통보 그런 경우가 맞는 건가요? 지금 총 발송 건수는 3,358건, 2.8% 정도로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총 합인 거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할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이형덕위원

총 건수인 것이고 매월 200대, 300대, 280대 이런 것은 중복성이 지금 되어 있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이 어느 시점에 들어서면 만료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월에 끝나는 차가 몇 대, 2월에 끝나는 차가 몇 대, 그 현황들을 여기에 잡아놓은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이 아닌가요? 만약에 1월에 보냈던 통보 건수와 2월에,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별개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8%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보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이 많다는 말씀인 건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받았던 현황들이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 받은 차량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만 더 뒤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관계법령에 보면 의무보험이 만기가 도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해서 30일 전까지 해서 또 그다음에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보험 종료 사실을 통지하고 가입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험사들이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난 후에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저희 지자체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통보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해 시기별로 보험사에서 우리 지자체로 보내는 것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종료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일까지, 그다음에 또 11일부터 20일까지 종료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다음 말일까지, 그다음에 21일부터 말일까지는 그 익월 10일까지, 이렇게 해서 지자체로 대상 차량들을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매월, 법령에서는 저희가 1차, 2차, 3차 해서 한 차량에 대해서 세 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월부터 12월에 들어가 있는 이 총 숫자 속에는 한 세 번 정도는 중복되어 있는 숫자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중복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형덕위원

그러면 3,458대가 각기 다른 차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한 3% 가까이 의무보험을 이렇게 가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큰 불행이나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근절,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숫자로 통보만 해서 끝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데이터, 이 도표에 나와 있는 3,458대는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러한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또 촉구해서 2018년도의 이런 대상 중에서 전체 체납된 건은 1,800여 대 되고 있어요.

이형덕위원

절반 가까이 되네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적으로 데이터로는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과태료를, 보험 가입을, 체납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령상의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해 보니까 핸드폰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체납이 일단 되면 저희가 노력을 하더라도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체납이 발생 안 되게끔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내하고 독촉을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안내를 해 주면 바로 본인이 그것을 즉각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차량 등록 시 필수 요건으로,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핸드폰을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필수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절반 정도만 사실 의무가입을 통해서 지금, 권고사항을 통해서 지금 납입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러 부분, 또 다른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 더 협조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는지요?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37년 지나고 3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을 37년 동안 하시면서 많은 경험과, 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함께 네 분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의무보험과 종합검사 과태료 최소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뭐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지금 한 7, 8개월 근무하면서 일단 세금이 되었든 세외수입이 되었든 간에 체납이 되면 어떤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더더욱 저희 차량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어떤 단순한 체납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차량이 무보험을 했든 간에 해서 그런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또 시민들 안전과도 직결되고 이런 것이라서 저희는 하여튼 단순한 체납도 있지만 그런 시민의 안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최근 한 2, 3년 전부터 해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체납으로 인한 문제 해서 국토부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사전 안내 강화 차원에서 핸드폰 번호 확보하는 이것들이 법령으로는 지금 이것이 강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박덕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하시라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어떤 어려운 점과 앞으로 고쳐나갈 것은 같이 해 주시고요. 국장님하고 서로 잘하셔서,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그런 노하우들을 후배들한테 전수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끝까지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정계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보건소 및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