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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1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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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주무관

사무직원 황현숙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0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는 부과과 소관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칠곡향교에 개관한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후대에게 전승 발전시키고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계기로 대구향교와 함께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칠곡향교는 충효교실, 유교대학, 인성교육 등 전통문화의 보급과 전통문화 체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탁운영 경비지원과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전통문화체험관의 수강신청 및 수강료 등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또한 체험관의 위탁운영은 북구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권리양도 제한을 규정하여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여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조사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6조에서는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시설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에 관한 시책, 각종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 지원에 관하여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 대상사업, 제6조에서는 행사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며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하여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며 제12조에서는 회의개최, 제13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제14조에서는 간사, 제15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는 구민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전통문화체험관 등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범위, 대상,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수탁자의 선정,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주민들을 위한 인성교육과 유교대학 등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과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니 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전통문화체험관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체험관의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체험관의 개관 및 휴관일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체험관 운영 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수강료 등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체험관 운영 및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체험관의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99에 조성한 전통문화체험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충효교실, 유교대학, 인성교육 등 전통문화의 보급 및 전승을 위한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및 경비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 대상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 등으로 인하여 구민이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박영태 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들, 축제 3일 동안 의원님들이 자평하기는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과 향후 이야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성황리에 훌륭하게 잘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태 과장님을 위시한 문화체육과 직원 수도, 인적자원도 풍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애쓰시고 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이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석상 박수는 못 치게 되어 있어서 박수는 마음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번 축제 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험관 설치·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전통문화체험관은 2013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향교부지에 건축비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13년도에 칠곡향교와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해서 향교에서 인성교육 위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위탁기간은 협약할 때 2017년말까지 협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해서 앞으로 지자체의 조례나 법령의 근거 없이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례에 준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었을 시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전 분야입니다. 건물의 관리·운영 분야를 포함해서 각종 프로그램, 예산집행 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 제14조 지도감독에 보면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연 몇 회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조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걸 정확하게, 긴장을 주고 수탁자나 이용자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민원이 없고 주민들 호응이 좋으면 운영이 잘 되는데 굳이 가서 잘 되는 부분을 사실조사를 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 보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이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민원이 있거나 주민들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그때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른 것도 그렇고 보면 이런 건 사실상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 1회라든지 2회라든지 보고를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언제 감사를 나가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산보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례에 보면 그냥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주는 부분은 다른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정산이 들어오면 예산집행한 자료에 의해서 체크, 말하자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카드를 제대로 썼는지 낭비는 없었는지 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하고 서류를 제출받아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2013년도에 할 때 20억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북구청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금부터 지원되는 건 운영비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전에,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국비 50%, 시·구비가 25%, 25% 5억씩 되고 10억은 아마 국비로 지원되었을 겁니다. 건축비만,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보통 기구하고 시설물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들어갔는데 모든 관리는 북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위탁줬으니까 향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재산은 건축물은 구청 소유입니다. 부지는 향교 소유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위탁 줬으면 시설비는 지원하지만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운영비, 전기세, 각종 공과금을 지원해 주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세입 들어오는 건 없고,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2014년도 해 봤으니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전통문화체험관에 2,400만 원입니다. 순수하게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경비용역, 승강기 등 각종 유지관리비가 월 200만 원씩 순수 구비로 지원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꾸준하게 지불한다는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앞으로 그걸 상위법에서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례를 정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자체가 구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되는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운영위원회가 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황영만위원장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전에는 없어서 그냥 지원해 줬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원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근거규정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나중에 지방재정법에서 근거규정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례의 근거 없이는 보조금의 일절 지원이 불가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수강신청과 수강료가 있는데 수강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향교에서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20시간 이내는 월 1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수강료를 자치센터에도 1만 5천 원, 2만 원 내듯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신청 받아서 자기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신청 받고 수강료를 내고 그리고 수강하고, 월 1,2회 강의하고, 거기는 거의 인성교육 위주로 한다고 보고 수강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향교에서 예절교육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희망하지는 않으나 꼭 필요한 교육이라서 그렇고, 신청은 신청서에 의해서 접수하면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러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칠곡지역에 있다 보니까 팔공이나 강북신문을 통해서 프로그램 보도자료도 나가고 주민자치센터에도 홍보자료를 향교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이쪽에서는 신청자가 거의 없고 칠곡지역에 많다고 보면 됩니다.

고인경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몇 가지가 있는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향교에서 프로그램은 충효교실, 한문과 명심보감, 유교대학 운영, 경전, 다도예절, 야생화, 전통문화 에 민화, 전통혼례, 문인화, 사군자, 청소년 한문, 서예 해서 프로그램은 14가지 됩니다.

고인경위원

잘 관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특별히 제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그야말로 앞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전 분야에, 다시 말하면 해맞이행사라든지 석탄일 행사라든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14건이 있습니다. 가을음악회, 팔거민속, 무형문화재 지원, 이런 것들이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3항에 보면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및 구의원 2명,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네 번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1번과 3번 차이가 있습니까?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보통 문화예술 쪽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무슨 단체에라도 감투가 있고 자리가 있을텐데 특별하게 분리를 시켜 놓고 애매하고 추상적인 용어를 쓴 이유가 어떤 건지,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3항 1호에 보시면 이 부분을 아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보는 사람은 일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로 볼 수가 있고, 3호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는 실무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추진하는 사람들, 실지로 채용되어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헌태위원

그래도 조례안을 보면 표현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중복적이어서 제가 뭐든지 조항을 보면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표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수님으로 생각하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상인 모양인데 누가 봐도,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교수, 학자,

이헌태위원

누가 봐도 조례라는 것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양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분간이 명료하지 않아서 자구 하나하나는 명쾌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저도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헌태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다른 위원님 의견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북구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제출한 근거가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북구에는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유적이 굉장히 어느 지역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구벌 7000년 역사탐방길 제안도 하고 특히 금호강 화담 일대, 동화천, 동구 신숭겸 사당, 불로고분, 봉무토성, 단산지까지 엮고 그리고 검단동의 검단토성, 압로정까지 연결하고 동화천으로 연결되는 세심정, 광해군 태실, 선사시대 유적지, 연경동 천년 느티나무까지 이어지는 달구벌 7000년 역사길을 저도 제의를 했는데 사실은 누차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들이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이 선사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7000년 동안 다양한 역사유적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그래서 굉장히 관광자원화가 필요하고 또 굉장히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도 많이 했는데 여기 문화예술진흥 분야 조례안에 그런 문화유적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그냥 단순하게 북구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쪽의 근거로써만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나, 협소하다고 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별개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거의 편성되어서 나중에 승인단계에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 지고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북구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이템을 내서 용역비라도 계상하고 요구했으면 저희들이 검토도 했을 텐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일부 몇 명으로서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면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하여튼 모처럼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제한적이라서 기존 북구에 산재한 굉장히 가치 높은 문화유산, 문화유적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잘 발굴하고 관광상품화하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0조에 보면 운영 및 위탁관리에 향교에 상주하는 직원이나 또 체험관에 상주하는 직원이나 임시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서 물론 나가겠지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향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이 안 됩니다. 보조하는 인력은 공공근로 채용을 신청해서 1명 내지 2명씩 현재까지는 청소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체험관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체험관하고 같이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청소는 공공근로밖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공공근로밖에 없지만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용역해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용역비는 예산에서 나가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13조에 위탁취소 조건에 속하는 사유가 경미하게나마 혹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향교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작은 민원도 접수된 것이 없고, 가 보면 향교는 엄숙하고 해서 일반 학교나 학원과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위탁취소 조항이 있길래 그런 일이 혹시 발생한 적이 있는가 싶어서,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재산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체험관만 구재산이고 나머지 명륜당이나 대성전은 구재산이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체험관만,

황영만위원장

체험관만 국·시·구비로 지었으니까 체험관에 대한 것만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향교의 유림들이 운영하시는 것으로,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진흥조례로 지원을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전체 명륜당과 이런 것은,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지원되는 건, 향교 자체가 시지정문화재라서 관리비나 시설보수는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만 나중에 일부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생활체육진흥조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황영만위원장

그럼 체험관만 진흥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오늘 새로 제정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곧 있을 기로연행사, 향교에서 하는 경로잔치 이런 행사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는 해 주지는 못하겠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해서,

황영만위원장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이원화되어 있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위탁 운영하는데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평가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합니까? 누가 평가를 합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직 제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평가를 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부분만 1년에 한 번씩 정산 받아서 운영평가를 하는데 결국은 회계 분야 정도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면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전문가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유림들이나 전문가들로 된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평가는 후내년되면 평가할 때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아까 고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인 지금 현재로써는 자체적인 운영과 스스로 프로그램을 바꾸어본다든지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잘잘못된 걸 평가도 하고 향후 개선점도 위원회에서 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향후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듭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통문화체험관은 포항, 광주에 있고 대구에 저희 향교가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도 다른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우리가 시행규칙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정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나중에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3장 7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7조에 보면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8조에도 보시면 여기 재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위원회의 기능이 6가지 있지 않습니까? 6가지가 정책개발 수립이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밖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런데 7조에 보시면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이 지원은 재정적인 지원인지 무슨 지원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재정적인 지원은 예산으로 지원하니까 구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원은 결국 포괄적으로 예술정책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8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

황영만위원장

기능은 그렇게 있는데 여기 사업을 심의·지원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궁금해서, 지원이라는게 재정적인 심의· 지원도 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위원회에서는 재정적인 것은 전혀,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재정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사업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뜻이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수정동의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0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조정」하고 「제3항으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조금 전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헌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 더 이상 토론사항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이헌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온데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헌태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지난 9월 16일 제21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사실 대불스포츠센터 운영에 있어서 수입 및 지출을 각별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또한 이용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누구나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행정6급을 팀장으로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대불스포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각종 관계자들로부터 다른 운영 방안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황영만 위원장님과 같이 의논한 결과 6급 담당급을 TF팀장으로 배치해서 각종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2일자로 운영전반, 다시 말하자면 불투명이 예상되는 회계 전 분야, 다시 말하면 세외수입이 되겠지요. 사용료 수입이나 모든 수입들을 구청으로 세입조치하고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는 구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내년부터 조치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거기에 6급 팀장이 배치되면 거기에서 각종 시설물 관리라든지 회계운영이라든지 전 분야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가 되든 어디가 되든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아직 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에서 동의가 있어야 공개모집 절차가 들어가는데 누가 되든 가면 거기 TF팀장 6급이 현장 사무실에 같이 상주하면서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저희들이 감시하고 운영하면서 더불어 우리가 얼마 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연암테니스장, 태전테니스장, 그리고 연암풋살구장까지 3개 구장을 직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일반 일용인력을 채용해서 같이 관리 지도감독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9월 23일자로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조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저희 부서에 6급 TF팀을 신설했고 아직 사람은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배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배치될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소신이 뚜렷한 분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생체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대불만 아니고 네 군데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난 번 회기 때 2시간 정도 같이 토론했는데 그때는 직영방침이 결정되지 않아서 풋살장하고 테니스장 2개, 그때 의회 끝나고 난 뒤에 직영방침도 청장님 결재를 받았고 9월말 정도 되어서 결재를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TF팀 운영할 때도 직영하는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청 세수확보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고, 계획안 준비대로 한 분이 수탁개시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가 계시겠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아직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되면 대불스포츠센터 위탁업무 지도감독할 직원이 가서 개관할 때까지는 같이 그 업무를 하고 위탁이 되면 같이 연결해서,
강열

이강열위원

6급 팀장하고는 이건 다른 분이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1명 와야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불스포츠센터 관리 TF팀이 구성되면 대불스포츠센터와 연암·태전 테니스장과 연암풋살장, 4곳을 관리하는 셈인데 지금 테니스장 2곳과 연암풋살장은 직영이고 대불스포츠센터는 위탁이지만 사실상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셈인데 특별히 기존에 운영하시는 기관들로부터 불만이나 반대는 없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내부적인 방침만 받았지 기존 운영자들에게 통보는 안 했습니다. 큰 행사 앞두고 나중에 그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그래서, 10월 중에 통보는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되면 솔직히 우리 힘만으로 그 사람들 방지하고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릴 때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았고 이렇게 원하고 있고 사실은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입김이 센 사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항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렵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설득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태위원

테니스장 2곳과 연암풋살장 같은 경우는 직영하면서 반대라든지 불만, 기존의 단체들이 우리 직영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분들의 주장에,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기득권이지요. 그 사람들이 십 수 년 간 처음 개장할 때부터 13,4년 동안 자기들이 해 왔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왔던 그런 기득권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헌태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직영하면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주민들 입장은 똑같겠지요. 누가 이용해도 돈 내고 이용하니까 특별히 차이는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고 아마 상당히 지금 운영하는 단체에서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칠곡에는 벌써부터 대충 입김을 알고 다른 쪽으로 해서 직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는 방침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일단 직영을 한번 부딪쳐서 해 보려고,

이헌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직영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자기들 기득권, 자기들 수입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한데 주민들 상대로 직영이 문제가 있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주민들 어느 누구도 직영을 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 운영의 불투명성,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도 있고 연암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도 있고 생활체육회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헌태위원

그 기존의 단체들이 직영을 반대하는 논리가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이런 이런, 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야 설득력이 있지 단순하게 자기들 수입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은 그 분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반대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통보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나오면 알지 아직까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칠곡테니스장, 태전테니스장, 연암테니스장이나 직영한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알고는 있어요. 공식적으로 통보가 가면 그때 자기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반발이 있든지 하겠지요. 왜냐하면 기존 전세를 얻어도 자기가 살 동안에는 내 집인 줄 알듯이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들도 자기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 소유지만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은 있으나,

이헌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분들의 주장 중에서 혹시나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분들의 지적사항 중에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 분들 주장이 단순히 남는 이익을 자기들끼리 처리했는데 할 수 없다, 그런 이유라면 저는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를 예측도 하고 분석도 해서 그 분들 주장이 맞는 것이 있으면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대불스포츠센터는 TF팀장님이 한 분 가는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는 결정된 건 아니지만 생체협에서 그래도 상당히 유력시되고 있는데 그 분들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없는 상태이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수긍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기회가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결정되고 난 뒤에 제가 별도로 만나서 이건 분명히 당신들도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여의 기회가 오면, 누가 될지는 몰라도 오면 아무래도 생활체육회에 인력이 있고 하니까 경쟁력이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배치하는 것으로 지도감독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탁·수탁운영 협약서안을 작성 중인데 거기도 반드시 그 안을 넣습니다. 협약체결할 때 관리감독자를 위탁시설에 상주시켜 회계처리 등 위탁운영 사무처리를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는데 다만 거기 가는 직원이 혼자서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자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인센티브도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건 약속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처리될 겁니다.

이헌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질의하려는 사항인데 TF팀이 구성되어서 4곳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부분의 투명성을 체크하면 그래도 TF팀장 1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 전 보다 잘했다, 효과적이다, 성과가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당연하지요. 6급 정도 되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물론 그런 인력을 사무실에서 받아서 지도감독도 할 수 있지만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저희들은 업무량은 증가되는 반면에 사무실에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분명히 성과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감독하고 회계가 투명해 지면 이용자들에게는 그 이상의 인센티브도 돌아갈 수 있고 대불스포츠센터 운영의 적자되는 부분도 소정의 다른 곳에서 충당도 할 수 있고 아직 안 해봐서 그렇지 저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헌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7대 의회가 1년 4개월 지났는데 이번에 행자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대불스포츠센터 구청에서 위탁안을 7대 의회 행자위 위원들이 같은 생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회계상에 재정상에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15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어진 대불스포츠센터 관리를 무작정 민간단체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그리고 북구 관내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팀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처음으로 이 안을 제시했는데 의회안대로 된데 대해서 상당히 행자위 위원들이 보람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여튼 TF팀이 여러 가지 소기의 성과들을 잘 거두어서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전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대불이 종목이 몇 개로 한정되어 있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실내스포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요, 체육관에서 하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몇 가지 되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탁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실내에서 하는 에어로빅, 헬스기구가 없어서 헬스는 안 되고 농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이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겠나 보여 지고 탁구도 동호인도 많고 하니까 그런 종목들, 그리고 생활체육강좌, 스포츠강좌, 낮 시간대 평일에는 다른 아침, 새벽이나 저녁에는 동호인들이 운동하지만 낮 시간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강좌 위주로 이루어지고 주말에는 대관 위주로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6급 직원이 북구청에서 손실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회계를 정확히 100% 한다면 손실이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내에서 하는 종목이 이것 말고도 더 많다고 봅니다. 더 많은데 다 수용 못 하잖아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만약에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이 된다면 스포츠클럽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3억씩 매년 3년간 지원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실내 스포츠를, 그렇게 되면 물론 그 체육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스포츠센터 장소로도 쓰겠지만 그게 운영되면 다양한 실내스포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국비로 3억씩 3년간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분명히 그건 됩니다. 되니까 그때 되면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실내종목이 이것 보다 훨씬 많은데 장비 구축을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나오고 여기 관람석이 150석 된다고 하면 그 외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라는 건 북구 지역 일부에서 오지 다른 곳에서 오지는 않잖아요. 산격동 연암공원에 배드민턴장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로 올 일은 없고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지금 북구에서 제일 애물단지로 전락할까 걱정하는 것이 대불스포츠센터입니다. 칠곡시장, 아이빌도 애물입니다. 제일 염려하는 것이 대불스포츠센터인데 이걸 어떻게 잘 위탁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연암풋살장도 직영을 6개월 정도 보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산격4동 주민들은 전면 개방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왜냐하면 안에서 축구를 하다 보면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부딪히기 때문에 보호대를 설치했는데 개방하면 안 되겠느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자치위원회 가면 산격동 4개 동에서 한 소리 두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하느냐, 또 가입비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낸다고 하지만 일반사람들이 잠깐 운동을 하는데 왜 못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학생들이 수시로 모아서 할 때는 수시개방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지금 평일 낮 시간대 예약이 안 된 시간대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저녁에는 안 되고?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평일 낮 시간대만,
종현

백종현위원

낮 시간대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저녁에는 어렵고,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리고 대불스포츠센터 안에 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도 할 수 있잖아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직영으로 할 수 있고,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매점 하나, 용품점 하나 해서 2개,
종현

백종현위원

직영으로?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건 직영은 안 되고 위탁 주는 곳에서,
종현

백종현위원

세수를 받으면 되겠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자릿세?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그것도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매점도 많이 넣고 싶지만 주변의 항의도 있고 해서,
종현

백종현위원

매점 정도는 그 주위에는 크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커피숍도 넣고 싶은데 인근의 매장 몇 군데에서 강력한 항의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방침은 용품점과 매점 하나 간단한 것,
종현

백종현위원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직접 안 사도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진의 몇 %를 받는 것, 자판기가 250만 원, 350만 원 종류에 따라 다른데 직영으로 안 사고도 세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하면 세수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자판기도 계획하고 있고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위탁동의안 통과되면 협약서도 손을 보고 있겠네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작성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공고해야지요. 공개모집을 해야 되니까,

구본탁위원

그럼 위탁기간은 얼마로,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3년으로,

구본탁위원

저번에 준 자료에는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황영만위원장

위탁기간 저번에 받은 것이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구본탁위원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2년으로 해 보고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매점이라든지 주차비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전부 세외수입으로,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구본탁위원

그럼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건비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모든 돈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구본탁위원

어차피 위탁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협약서인데 협약서를 꼼꼼하게 잘 작성해서 하시고, 아까 테니스장 이야기하셨는데 나중에 직영으로 바꾸는데 사실은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도 있고 하면 분명히 압박이 많이 들어올텐데 명분을 구의회 동의를 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 고, 우리는 어차피 압박을 받는 입장이고 그것보다는 협약서를 그대로 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 명분으로 직영으로 바꾼다고 해야지 우리 구의원들 압박이 오면 힘들어지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협약서를 이행 안 한 것이 아니고 협약서 작성이 잘못되었지 협약서대로 이행은 다 했지요.

구본탁위원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었지요. 협약서에는 세입의 1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구본탁위원

거기에서 안 지킨 거잖아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재위탁을 해서,

구본탁위원

그게 위반이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협약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분으로 해야지요. 구의회를 핑계대서 하면 힘들다는 거지요. 잘못된 것은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한다고 되어야지,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의회만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민원발생도 되고 회계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요구도 있었고 의원님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들을 보면 일단 문제가 많더라, 투명하게 운영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그렇게 가닥을 잡더라, 이렇게 이번에 한번 맡겨놓고 이해를 해 봐라 설득을 시켜 주면, 무조건 너희가 돈 떼먹었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야기는 잘못하면 큰 일 납니다. 왜냐하면 근거도 없이, 우리가 심증은 가나 확증이 없는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판단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업무 때문에, 행장위에서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에는 너무 채찍만 많이 주고 당근은 안 줍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곪아 터집니다. 우리도 한계에 와 있어요. 직원들이,

구본탁위원

특히 올해 업무가 많이 집중되어서,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설상가상입니다. 없는 업무 생기고 여기에 대불스포츠센터도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직원 2,3명이 매달려야 되고 이제 10월인데 아시다시피 현장마다 저를 안 볼 때가 없잖아요. 행사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구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본탁위원

이해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당근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암과 태전테니스장, 연암풋살경기장 계약은 올 연말에 세 군데 다 동일하게 만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럼 이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하는데 모집공고 기간이 9일인가 있지요? 이걸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9일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수탁자,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황영만위원장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열고, 모집 받아서 열고 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위원구성이 아직 되어 있지 않지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새로 해야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당연직에 부구청장님과 행정국장, 나머지 구의원 2명, 대학교수든 외부관련 전문가 해서 별도 위촉해서 7명으로 구성해서 선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황영만위원장

이게 차질 없이 스포츠센터 개관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부협약 잘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렇게 회계에 대한 불투명한 것은 근절시켜 주시고 단절시켜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놓쳤는데 2년으로 할 건지 3년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 안 합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3년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3년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탁이 10월에 되기 때문에 2년2개월밖에 안 됩니다. 조례대로 해 주시면 계약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조례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하면 10월에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2년2개월이니까 그렇게 하고,

황영만위원장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위탁,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황영만위원장

지금 연암테니스장이 생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테니스연합회로, 이게 지금 조례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승인 없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과거에 재위탁준다고 할 때 생체하고 구청하고 해서 재위탁을 승인 받아서 준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것도 차후에 조례를 한번,
영태

박영태문화체육과장

어느 조례 없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침만 정해서 직영하다가 나중에 보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면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건 나중에 운영하는 것 봐가면서 체육시설운영 조례는 재위탁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