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
남정덕주무관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0월21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청의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타 법률 명칭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제한사유가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함과 동시에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도로관리청의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금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되는 타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사유를 도로법 제62조 제6호와 제7호에서 인용하여 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를 신설함에 따라 보행자통행의 안전성 확보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익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설되는 조례 조문의 도로점용료 징수제한에 의한 점용료 감면률은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각각 인용하여 상위법령의 수권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효율적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8조 제1항의 제4호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근거법률인 도로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궁극적으로는 50만 북구 주민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금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 제반 입법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8월13일부터 9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후 법제심사를 거쳐 2015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및 도로점용료 감면 및 면제사항을 추가․확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제5호의 관련법령명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안 제6조 제1항의 제6호 및 제7호의 점용료 감면 및 면제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과 안 제8조 제1항 제4호의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6조의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단순 반영하는 것과 도로법 제68조 및 제73조에 의거 감면대상 및 면제범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과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인 제8조 1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제6조 제1항에 제6호, 제7호가 신설인데 감면이 1/2, 장애인은 전액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서 점용료를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 1/2 감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상위법령이라는 것이 도표가 정해져 있는 모양이네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조문 내에 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신설이 되고, 제8조에는 목적에 대해서 광범위한 것을 삭제하게 되었는데 점용료 사용에 대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사실상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지하로 가는 경우가 한전 배설함이라든지 그런 경우인데 실제적으로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들어가게 된다면 보행자 통행이라든지 점용료를 감면해줘도 좋은데 들어갈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은 대구시내 중구에서 지중화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동서변동에 서상기 의원님이 100억원을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연관이 됩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한전에 지금 부과되는 것은 전주라든지 사실 경미합니다. 도로점용료가 차지하는 것이 보차도 점용이 많지 실제적인 시설물이나 전주나 그런 것은 큰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에 “그 밖에 도로 본래의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맞나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이동욱위원
규제를 많이 철폐하자는 취지에서 없앴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지자체 권한을 너무 스스로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각 호에 나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스스로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4호에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도로 본래의 목적을 해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1호~3호을 준용하면 거의 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용이 뭔가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 등을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따지면 기타라는 부분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본래 목적은 나머지 1, 2, 3호를 준용하면 거의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나서서 스스로 우리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동욱위원
규제를 풀자면 주민들에게 특별히 대상자가 없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런 것이 생기면 다시 조례에 문구만 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굳이 특별하게 4호에 적용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놔두면 되지, 왜 개정합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법에 걸려서 못하는 현실이 생각나서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한번 토론에 붙이고 싶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권고사항으로 광범위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삭제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행하는 주민같은 경우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권고사항 정도면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문구 전체를 빼버리면 앞으로도 뭘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위원장
삭제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상위법에서 제한이라든지 범위가 실제적으로 명시가 안 된 것을 우리가 그 전에 만들어 넣어놓은 사항이라서 사실 법제처라든지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제 아까 윤은경 위원 말씀처럼 이 자체가 오히려 주민의 보행권을 축소시키는 거죠. 보행권을 삭제함으로 확대하는데 방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것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정했는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항도 아닌데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법제처에서 권고가 8월에 내려온 내용이 법령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에 없는 ‘그 밖에’, ‘기타’ 같은 이런 명확하지 않은 용어는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법제처에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계장님 선에서 찾아낸 것입니까?
이것이 법령에 벗어나는 부분인지, 충분히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로 권한을 없앨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행권입니다.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밖에” 라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1, 2, 3호 말고 이 밖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1호에서 3호 나열한 내용이 1호는 도로상에 물건적치, 2호는 시설물 설치, 3호는 도로상에 작업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수리, 용역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라고 대부분,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3번째가 따지면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행위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유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나친 도로의 점유를 차단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3호에 도로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권고사항이니까 없애도 되고 안 없애도 된다면 우리가 부담이 되면 안 없애도 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어차피 1~3호 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정이고, 4호는 약간 보완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다른 조례도 ‘기타’, ‘그 밖에’는 다 빼나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니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다 빼는 추세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굳이 빼야 된다면, 상위법에서 요구한다면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규제완화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규제완화가 개인적으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1, 2, 3호에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기타’ 에 있을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권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조금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원안대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환경개선과 교통안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부분이며 제3조는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안전운행과 교통법령준수에 관한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수립과 기본계획 집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는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한 구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는 교통안전 시책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는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의 교통지도와 홍보활동 등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물 설치, 개선 등 조치요청 시 검토 및 재정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제정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15년8월31일부터 9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제정은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사람이 중심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건설에 이바지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5년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안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중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시행계획의 내용이 전무하므로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안 제6조의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기 위한 항목인 제6조 제3항을 삭제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상세 내용을 제7조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조항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행계획을 추가하면 제2조 용어정의 중 교통약자를 추가하여 정의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아래 참고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도로교통법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지금 현행은 상위법에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법이 없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다른 지자체는 따로 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수성구가 지난 월요일에 제정했고 다른 지자체도 순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제10조에 보면 이것이 또 단체 등에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봉사대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지도를 하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올라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보조금 조례에 맞춰서 할 것인데 잘못하면 이중화 될 수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데서 교통지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조례에서도 지원을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향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은 기존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교통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거기는 경찰청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경찰청에서도 저희에게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시 도로하고 국도하고 구 관리도로 하고 통합적으로 이 조례가 다 통하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교통관계는 저희가,
준호
김준호위원
관내 있는 도로가 다 들어갑니까? 그럼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10조는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입장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2항도 보면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는 적극 검토하고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떠안는 느낌이 듭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근본적으로 우리 구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요지인데 국도가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가 있고, 시 도로도 있고, 구 도로가 다 있는데 대구광역시 안에 통과하는 국도는 광역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m이상 시 도로 하고 국도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시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하로는 구비로 하든지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도 건설과라든지 도로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부분, 설치해야 할 부분들이 생겼을 때 시에서 예산이 없을 때는 구비라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만약에 안전에 심각한, 긴급한 시설보안을 해야 되는 것은 시비, 구비를 떠나서 해야죠.
준호
김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안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방금 계장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교통안전법은 언제 제정됐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오래 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통안전위원회와 조례에서 얘기하는 협의체는 같은 것입니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통안전위원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실무협의체가 조례근거 없이 교통안전위원회에 위임사항 식으로 해서 운영했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고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면 실제로 운영할 일이 많을까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일이 더 많아지네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사유가 5천만원 미만 혹은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 할 수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통시설 관련 예산은 제외하고 하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들어가는 것이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협조요청해서 하는 그 정도가 5천만원 이상 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으로 봤을 때도 2,700만원인데 1,500만원은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 아웃소싱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하고 같이 어차피 일 많아지는 것 제대로 일 좀 하라고 부족한 부분이 전문위원 보고 들으셨죠?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검토보고서 4쪽, 제2조 정의에 교통약자부분 추가하는 것 하고,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조항들이 뒤로 밀려나네요? 집행부에서 별 이견 없다고 했는데 이따 토론시간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행계획에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요구해서 정리해 보라고 해서 이때까지 했는데 이 조례가 정해지면 의무적으로 정리가 되네요.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괜찮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제7조 시행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전문위원이 체크한 것은 담당자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그리고 김준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교통안전모니터단이 나가면 어떤 법령에서 돈이 지급된 것이죠? 다른 항이 있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지원해 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동욱위원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몇 곳 정도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녹색어머니회, 대구하고 강북하고 나눠져 있고, 전국모범운전자회, 이것도 강북하고 북구지회로 나눠져 있고, 해병연합전우회입니다.

이동욱위원
해병 쪽은 다른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역할은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추후에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교통과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어차피 경찰청하고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우후죽순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지급되는 형태의 돈이니까 역할에 대해서 지급되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매년 하는 업무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나 교통질서계도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현재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이 교통지도를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노인 쪽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매천초등학교 어린이가 통학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노인 쪽에서 교통계도를 하면서 발생한 사고인데, 개인적으로 교통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노인들의 교통질서 계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어른들이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신호등 없는 곳에서 지도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신호등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단체와는 지원은 아니지만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서 중요한 곳을 해달라고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거리 대로변에 어른들이 서 계시는 모습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원단체를 점검하면서 그런 문제점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최근에 수립한 적이 있었나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2011년 하고 2012년하고 2016년에 할 계획입니다. 5년마다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기본계획수립도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문제없이 수립하고 계신다는 거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상위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때까지 했고 조례로 담겠다는 것입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기본계획수립 현황이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 1차 기본계획은 2010년5월에 했고, 2차는 2011년12월, 3차는 내년 중에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제2조에 정의부분 추가하는 것 하고,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해서 1항, 2항, 2항에 3호, 4호까지 그대로 넣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제7조 교통안전교육이 제8조로 밀리고, 정리되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수정발의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제3항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6조 제3항은 삭제,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달성 여부, 4. 「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신설하고, 제7조에서 제11조는 제8조에서 제12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방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재청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김준호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21일 수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