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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44회 제5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3-04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와 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제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도시재생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재생국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동준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첨단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2019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도시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은 5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로는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추진 등 3건이며, 주택과 주요업무로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 전수조사,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4건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로는 근린공원 개선공사, 오디션 및 주민의견 반영사업, 철망산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등 12건이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로는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촉진 사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 재건축 정비사업 등 11건이며, 첨단도시개발과 주요업무로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6건이며, 건설지원사업소 주요업무로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철산동 현충도서관 신축공사,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건립공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연제만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쪽 일반현황 및 604쪽 기타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05쪽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우리 시 장기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용역기간은 금년 7월까지입니다. 606쪽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수립추진입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주거·행정·산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형 혁신거점으로 개발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8쪽 개발제한지역 관리입니다. 현재 8명이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단속 적발 147건, 이행강제금 60건에 3억3,806만5천원을 부과하여 36건 1억920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단속반을 상시 가동하고 개인별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는 광명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광명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관리 업무에 철저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을 했는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공사 착공이 되는데 가능합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 그동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결정했고 현재도 보면 거기에 3개 시설이 있는데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청소년임대아파트, 기타 운동장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임대아파트는 2015년도에 입주자가 전원 퇴거했고, 근로복지관에서는 2017년도 말에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천구에서 지금 시설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폐쇄하면서 근로청소년,

김윤호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2020년도에 실현 가능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착공이라고 업무계획 뿐만 아니라 이미 광명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보공개까지 다 열어놨는데 지금 그 전에 이병열 팀장, 서동남 주무관으로 해서 2018년~2022년 회계과를 비예산으로 쭉 해서 정책목표부터 해서 쫙 세워서 이미 공개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2020년도에 공사가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행정절차도 아직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정책협의도 서울, 광명, SH공사하고 또 경기도시공사하고도 협의가 여러 차례 있을 텐데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 서울시하고는 부서가 SH공사하고 그다음에 주관부서는 청소년정책과 재정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과가 있는데 3개 부서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김윤호위원

긍정적인데 서울시에서 안 판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파는 게 아니라 복합개발로,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하는 것으로 권한이 있고요. 매각하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토지대금만 2,500억에 달합니다.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0년 분할상환을 했을 때 이자비용까지 한다면 2,800억 정도, 거의 3천억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여건상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빨리 개발할 수 있고 청소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청사라든지 할 수 있는 게 노후청사 복합개발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가 간소화가 됩니다. 통합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관련 부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 또 시장님도 서울시 정무부장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남 하도록 예약이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은 물 건너갔나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거의 땅 자체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고 경기도시공사는 땅을 매입하려면 비축토지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딜을 해야 될 텐데 서울시도 그냥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하게 되면 저희는 어차피,

김윤호위원

딜 할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있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따로 서울시는 어차피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매각을 안 한다면서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다만 개발을 하는 것이죠.

김윤호위원

공동개발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에 만족하는 딜 할 조건들이 있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겠다, 쉼터·삶터·일터·문화터·공공청사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자면 광명시 제2복합청사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복합청사 거기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것인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현재 주거1종으로 돼 있습니다. 주거1종으로 돼 있고 공공청사에 주거1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됐든 복합개발을 이것직접하든 이것은 상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부채납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이것을 공공청사로 받는 거죠. 우리가 시에서 공공청사로 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받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입시설을 보면 도입시설에서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박승원 시장이 공약을 한 부분하고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근린공원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합 휴게시설이나 근린공원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지금 소극장, 전시장, 복지시설, 체육시설, 보육시설,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이미 주변에 평생학습원이 들어오고 철산도서관이 있고 광명문화원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또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이미 다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넣고 또 삶터·일터 이렇게 해 놨는데 그쪽이 지금 교통 혼재지역이에요. 이것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툭툭 던져놓고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 알아보고 이것을 해 놓은 것이에요? 이게 보니까 제가 시정혁신위원회에서 나온 문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당시 시정혁신위원회에서는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민간한테 매각해서 하는 방안을 체크하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들을 얹는 것이 시정혁신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50% 이상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도입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그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평가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렇지도 않고 툭 이런 것 다 한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봤을 때 찬반 논란이 분명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면 이것을 안을 잡으면 서울시에도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상안에 대해서 여기 이것을 다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 안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최초 공약은 그쪽에 공원체육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개발제한지역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경마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실질적으로 지금 20호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이미 변경됐다고 규정을 잡고 그렇게 논리를 펴시는데 1가구가 됐건 2가구가 됐던 그 가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해지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취락지역을 해제하려면 최소 20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20호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지금 실제 건물 수는 20호가 되는데 거기에 주택으로 호수로 인정이 안 되는 건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인정 여부를, 그리고 최종 결정은 취락지역 해제 용역을 수행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통과되는 것이 경기도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논란이 됐던 게 근생 같은 게 이축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국토부 질의회신이라든지 다 받아서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20호만 충족이 되면 저희가 그런 행정절차를 해지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 말은 20호가 되게끔 방법을 찾자는 것이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18가구인지 19가구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것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일단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알아보고 결국 그 요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법리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런데 현재 거기는 주택수도 부족한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꼭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김윤호위원

자경마을은 이미 광명지역에서 섬마을이 되어버렸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주택을 더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축을 하든 해서 주택 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축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그게 건축허가가 하나 이축허가가 나간 게 있어요. 그게 준공이 되면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축허가가 나왔는데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김윤호위원

지금 이야기하니까 또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론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자경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저는 개발제한지역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관리가 되잖아요. 개발제한구역하고 특별관리지역하고 그 지금 지도하고 추진현황을 보니까 행위허가 현황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 2018년도 현황에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33건, 특별관리지역은 42건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전체적인 현황의 누계 건수에 비해서 기타건수가 27건이나 돼요, 특별관리지역은 6건이고, 이 기타 건이 왜 이렇게 많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런 것은 건축물이 아닌 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적치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시정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7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각각 몇 건씩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담당 팀장님이 알고 있지 않으시고요?
욱성

김욱성녹색도시팀장

따로 목록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요?
욱성

김욱성녹색도시팀장

네, 안 갖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은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2018년도 현황에 2억7천이고 징수한 것은 1억200, 50%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개 연말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월이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분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압류가 지금 돼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징수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더불어서 특별관리지역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6,300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650 그러니까 10%밖에 징수율이 안 되는 것이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할 때 계도를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금액을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또다시 한 번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체납됐을 때는 체납팀이 있습니다. 체납징수팀 그쪽하고 같이 공조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문제는 여기는 보면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가산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재산압류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도 법적인 절차에 걸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산금이 없으니까 말씀처럼 부과 대상자들이 바로 납부를 하지 않고, 기간을 엄수하지 않고 지금 계속 납부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이 묘안이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우리 광명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요. 지금 중간보고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성이 됐나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왜냐하면 추진상황에는 2018년 11월에서 올 2019년 2월까지, 지난달까지 작성 완료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완료되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최종은 6월에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전체 진행할 적에 4월에는 저희가 의회에도 이것을 보고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되면 주민 공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할 것이거든요. 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서 경기도에 최종 올려서 경기도 심의까지 돼야만 최종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정도는 완료를 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5개월에서 6개월 여 또 지연되겠네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도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약간 지연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렇게 돼서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관리해서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광명·시흥 태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하는 내용이 수립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광명IC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까지 가는데 광명IC를 통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모든 차들이 다 들어오는 데가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광명을 통과해서 광명동까지 가는 차들도 광명을 들어오려면 다 광명IC를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되면 그쪽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예상이 되죠?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명에 들어오는 IC문이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62만 평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첨단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이것의 별도의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수립이 최종 되면 이것을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받아서 반영을 해 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연계교통망에는 중간보고에는 그러면 그런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쪽 62만평을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을 되면 그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번 중간보고나 재정비 계획안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명로가 현재 6차로에서 8차로 확장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시설을 저희가 반영해서 도시계획결정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다 반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도로만이 아니라 공공시설, 기반시설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이런 것도 만약에 그렇게 계획이 되면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해 주고요. 향후에 특별관리지역 개발되면 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는 그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광명IC쪽이 어떻게 보면 광명 들어오는 출입문인데 이쪽이 지금 주말이나 주중이나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게 도시계획 상에 반영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 중간보고 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자료가 나왔으면 합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 다른 위원이 얘기해 주셨는데 시립청소년복지관 활용방안에서 저희가 기존에 축구장은 금천구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내일도 시장님이 부시장님 만나신다고 하시는데 다시 검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현재 축구장은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개발할 때까지 지금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시적으로만 그러면 운영하는 거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복합개발이 되면 축구장 운영도 어떻게 운영할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아마도 축구장 운영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하안동에 금천교 넘어가는데 지금 독산근린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인지 아시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서울시 땅.
충열

현충열위원

네, 서울시 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광명시 내에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서울시라고 돼 있어서 광명시민보다는 독산동, 거기는 독산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쪽이 하안근린공원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시내에 있는 땅은 광명시가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광명시가 이용할 수 있게 이번에 협의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나머지 부분이야 복합개발을 해서 저희가 같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되어있는 땅은 광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경우도 같이 개발할 때 아마 축구장까지 넣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축구장 면적이 7천평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체육시설 중에 굉장히 큰 시설인데 이 부분을 빼고 논의를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건물을 복합개발을 하려면 사업성이 우선시 돼야만 개발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서울시에 복합개발해서 이만큼 해 줄 테니까 축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줘라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이용뿐만 아니라 관리도, 관리야 금천구에서 하지만 복합개발이잖아요. 복합개발에 그 관리주체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관리주체 정할 때 저희가 관리주체를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대상에 같이 포함을 시켜달라는 말씀이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까지 빼고 하면 나중에 실제로 운영할 때는 광명시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 꼭 포함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업무보고 자료가 팀별로 하나씩 3건이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현안사항인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래도 업무보고인데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챙겨야 할 일들도 많은데 3건이면 너무 성의 없습니다. 과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진행 중에서 확정된 것도 있겠지만,

안성환위원

그래도 진행되는 과정도, 그러면 여기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린 것이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도 최소한 올려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 결정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 내용에 없는데 중대병원 G클러스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의료클러스터로 만들어졌다가 그쪽에 의료시설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특혜 의혹에 휘말려서 지금 현재 용도변경은 돼 있는 상태에서 건축심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언제 건축심의가 올라가서 여태 안 된 것입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실시계획협약을 했는데요. 협약사항하고 용도변경에서 약간 이게 당초 협약내용하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에서 일부 의료시설하고 지식산업센터에 있던 게 전부 용도가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약내용에,

안성환위원

협약내용 할 당시에 변경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그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이미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건축심의에서 심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심의가 왜 안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지구단위변경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건축심의하고 지구단위변경하고는 분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중대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상으로는 작년 초에 착공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미뤄왔는데 언제쯤이나 이것은 심의가 될 것 같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은 협의된 이행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게 용도변경, 지구단위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큰 다른 문제는 없기 때문에 바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가장 큰 쟁점은 의료지원시설로 돼 있는 부분을 지식산업센터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게 그게 특혜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이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변경해 준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미 설명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안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게 특혜 시비에 휘말려서 건축심의가 안 된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특혜 이런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지구단위변경은 저희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건축심의는 과장님 담당이 아니시라고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주택과 담당이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따로 분리해서 그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성환위원

주민들은 중대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자꾸 희망고문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관련된 부서가 또 지구단위변경까지 한 것을 과장님이 하고 주택심의는 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금방 얘기했다시피 협약내용, 당초에 지구단위변경하면 바뀐 내용 이런 것을 보완하고 이런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빨리 해 주세요. 주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 하안2지구 공공택지에 관련돼서는 관련된 부서 맞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과장님도 와 계셨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그리고 국토부 단장이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같이 계셨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하기 보다도 아마 다른 저기를 통해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또 국토부장관도 지금 바뀐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히 결정되기는 어렵고, 사실 그리고 중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라든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안성환위원

그 단장님 새로 바뀐 것 저도 알지만 그 단장이 내용을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발언을 했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렇게는 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도 시장과의 대화 했을 때 시장이 답을 못하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잠정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분이 얘기한 것을 제안을 한 건데 국토부에서는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지금 새로 와서 업무파악도 안 됐지만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안이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과장님은 참석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때 국토부 간담회 참석했던 분들이 다 잠정 중단 상태로 다 알고 왔는데,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 아마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국토부에서 그것을 직접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게 그 당시에 5개 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6개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5개 발표됐는데 지금 4개 지역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원래 목표가 금년 4월에 지구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5월에 지구지정 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안성환위원

광명시 입장은 어떠세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특별관리 쪽에 통합개발로 이전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바람직한 광명시 정책이라고 제가 제안도 했는데 광명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런데 특별관리지역하고 하안특구는 별개의 사항이 아닐까. 어차피 특별관리지역은,

안성환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부동산 값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짓든 저쪽에 짓든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법이 광명시가 제안해야 될 방법이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진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따로 국토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국회회관에 가서 말씀 들었지만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부에서도 그것은 부정적이고요. 어차피 특별제한지역은 옮기든 안 옮기든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고,

안성환위원

그러면 하안2지구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광명시의 의견은 없네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 주민의 의견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주민 의견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 물망에 많이 오르고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광명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으신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정확히 지금 그것을 지정한다, 안 한다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들은 없었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3기 신도시가 광명시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인근에 있는 뉴타운부터 해서 상당한 걸림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광명시 입장은 없으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관리지역이 10년 내에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개발이 안 됐으면 원래 관리계획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10년 종료시기가 202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이라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대한 광명시 입장은 어떠시냐고요. 없으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취락지구 특별관리지역에 총 17개 부락이 9개 블록으로 묶여서 환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 환지개발 통합개발을 추진해 달라고 시위도 하고 수없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환지개발을 해 달라고 저희가 국토부에도 그런 동향을 문서로 보냈습니다.

안성환위원

통합개발을 해 달라는, 그러니까 환지 플러스 수용으로 말씀하신 거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통합개발을 해 달라는 그것을 주민 의견이 민원이 들어와서, 정식 문서가 들어와서 그 의견을 주민 동향 차원에서 국토부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서 회신은 없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회신은 별도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발언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자경마을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취락지구 20호 그렇게 만들어지면 풀어주면서 환지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개발을 하게 될 수 있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환지개발 하는 기반시설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개발할 시행자가 합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환지개발 하는 취락가구에서 자기들 토지를 감보해서 그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주민들 감보율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안성환위원

그래서 사업성이 전혀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밤일 같은 경우도 환지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거기에서 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그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성환위원

제가 그쪽 주민설명회 때 잠깐 만났는데 기반시설 때문에 환지개발 승인을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로 많이 해요. 시에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취락지역 해제하더라도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구단위까지 같이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다 수반이 돼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부분에 도시정책과가 광명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곳이라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또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언제쯤 오시는 것이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어서 별로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중대병원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후의 10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여쭐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주민공청회 때 용도변경에 관한 것을 설명했으면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시민공청회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시민공청회 할 때 사업계획에 있어서 소하지구만이 아니라,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앞에 1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인 것이죠? 저한테 제출하실 때 업무상 사업자일시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원한테 자료를 못 주신다고 한 1페이지부터 6페이지 빠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협의서에 사업자와 협의한다는 그 문구에 있는 조항으로 용도변경이 들어간 것인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협의라든지 다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뒤의 질문 말고 제 앞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신 다음에 뒤의 것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거기는 공개를 못한다는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공청회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가 공청회 때 용도변경에 대한 것이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가 별 이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로 들렸거든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용도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의료용지시설로 갖고 있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협약서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협약서를 떠나서도 지금 의료시설용지가,

김연우위원

중간에 변경한 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의료시설용지가 이게 LH토지였잖아요. LH토지인데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2년 내에 분양을 해서 분양이 미리 매각 됐을 때는 용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법의 근거가 이게 뭔가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택지개발촉진법 수립지침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없던 기부채납을 왜 하셨을까요? 사업자들이 기부채납 안 하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기부채납은 자진해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자진해서 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 특혜가 있다고 그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안할 때부터 기부채납이 들어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런 특혜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혜의혹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쭐 것은 그 전에 여기서 미래전략실이든 디자인 한류스타 미디어밸리 조성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이 건하고는.

김연우위원

그런데 광명에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태영이라든가 미디어밸리라든가 GIDC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오는 게 지금 여러 과가 협의해서 오는 내용이잖아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 가운데서 용도변경을 그러면 사업자가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대병원은 그 전에 집행부에서도 저한테 얘기했지만 역세권 있는 쪽에 분양률이 44%로 미흡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택과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 또한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그리고 공모사업에 공모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상급병원 신설 혹은 이전이라고 원초적인 목표가 공모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급병원입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병원이 상급병원입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 상급병원 추진을 목표로 가는 거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국말이 되게 아하고 어하고 다른데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 상급병원은 병원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병원,

김연우위원

공개하신 공모지침 첫 번째에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상급병원 신설 이전이라고 분명히 목표를 밝히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상급병원이 아닌 것을 갖고 와서 추진 중인데 몇 년도 계획 중이세요? 2027년도입니까, 아니면 3년 후입니까? 그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3년 후 2021년도에는 병원을 개원을 하는 것이고요. 병원을 하다 보면 어느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추진해서 상급병원에 오르는 연도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것이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2027년도요.

김연우위원

그때 가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보증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3년 이따 운영하시면 상급병원으로 해 주겠다는 보증이 있으십니까? 제 말씀은 시민들한테 어떤 명분과 정책의 홍보성으로 얘기를 해 놓고서는 내용을 가져가실 때에는 아주 엉망으로 가져가셨다는 얘기예요. 용도변경 멀쩡하게 다 합의가 되어있었다면 이분들이 왜 8월에 그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자진해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겠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업무추진인데 흥분한 부분이 있던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시민들한테 분명히 상급병원 유치하는 게 소원이어서 왔는데 사업자들이 용도변경을 많이 해야만 분양이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업자 편을 들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일단 광명시의 모든 도시개발을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디어밸리 조성부터 해서 GIDC부터 해서 뭐든지 분양 사업시행자, 그리고 한류 조성한다는 것 발표하신 것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물론 해당과는 아니시라고 답변을 하실 테지만 한류문화관 이런 것들, 미디어밸리 조성한다는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지금 착공은 했고요.

김연우위원

그게 원래 아파트 들어서면서 같이 동시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생동감에 2014년부터 6~7차례 하신 것이에요. 그림은 굉장히 멋있게 띄워놓으시고 호텔도 지금 특급호텔 들어왔습니까? 물론 이 과는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명시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왜 부동산 땅 장사처럼 그렇게 오인 받게 그렇게 흐르는지 안타깝습니다. 일단 업무추진에 제가 너무 열을 내서 죄송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추후에 자료 요청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개발과는 광명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밑그림을 그리고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또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특혜나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단속 청경 두 분이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거기 두 분하고 저희가 특별 배정 3명해서 전체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별은 세 분이 하시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쪽 현재 동식물이나 축사, 농수산물 보관창고, 사무실 그런 것 잘하고 계시죠?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관리대장을 별도로 해서 저한테 2018년, 2017년 관리대장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특히 무허가 비닐하우스 그런 현황 파악도 별도로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남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2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에게 서면안내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은 그동안 2018년도 41건을 비롯해서 총 2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13쪽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 전수조사입니다. 사용승인 이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을 조사해서 저희가 소유자에게 점검토록 사전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집합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614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안전한 건축도시 공간 조성과 적극적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저희 2018년도 추진사항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11회 하였고, 구조전문위원회 심의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2018년도 건축허가·신고가 185건, 사용승인처리가 1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 정기점검 강화입니다. 사용승인 이후에 발생되는 위법행위 위반을 위하여 사용승인 이후에 현장을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분기별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중점 점검사항은 불법건축물과 불법용도변경, 공지 및 조경 설치 위반, 부설주차장 적정 사용 여부 등입니다. 작년에는 104건을 점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616쪽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입니다. 노후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2018년도 추진상황은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등 총 802개소를 점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618쪽 건축안전 특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중소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매월 10개씩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와 흙막이, 거푸집 등의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주변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20개소를 점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619쪽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무관리대상 총 73개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총 73개 단지 중에 40개 단지가 구축 완료하여 현재 55%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모바일 플랫폼 매뉴얼 보급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단지선정 및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서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0쪽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입니다.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문 감사단을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작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 대한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상·하반기 각 2개 단지를 선정하여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621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총 3,942건을 처리하였는데 신규 등록만 1,716건입니다. 변경말소 717건, 조건신고 1,509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22쪽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입니다. 저희가 매년 우수 안전아파트 2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올해에도 우수 안전아파트 선정을 위한 접수 및 평가를 하여 안전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623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57개 단지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공동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예산 총 5억 원을 수립하여 각 아파트 단지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난 2월 22일자 공동주택지원 심의를 개최하여 13단지 1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관리업무입니다. 30세대 이상 주택의 사업건설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가 추진 중에 있고, 작년 행위허가 신고현황은 총 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25쪽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상담직원 2명이 있고, 현장방문 및 상담, 기타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층간소음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26쪽 품격 있는 도시 형성을 위한 디자인 정책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 경관위원회 8회 14건,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5회 16건을 처리하였고, 2018년 10월에 공공건축물 외부 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 주택과는 제일 민원이 많이 있죠, 과장님 많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에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더 많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항상 특히 임대사업자 관련 공동주택 민원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지금 불법건축물 민원이 상당히 폭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그것도 많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또 자영업자들, 요식업들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민원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살펴서 우리 광명시민 요식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은 허용되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영업에 지장이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고려해 주세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막중한 게 많아서 질의도 심도 있게 함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명제9R구역이 뉴타운 구역에서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결정서 보면 조건부 의결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안 중에서 새마을시장 연계 동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향후 분양조건을 명시하도록, 그리고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게 조치가 됐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 조건에 대해서 종전과 다르게 새마을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후에 지장이 초래 안 되게끔 종전과 다르게 심의 내용을 반영해서 동선도 많이 바꿔서 반영이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분양조건에 명시를 하도록 했잖아요. 명시가 됐나요, 그것 확인하셨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아직 분양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나중에 그 시점이 되면 도시재생과 업무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양조건에 미리 명시를 하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해 놓지 않으면 누락되면 차후에 입주자들로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미연에 방지코자 확실하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택시 차고지 옆에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죠. 9R지역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위원님도 아시고 잘 아시다시피 공원 조성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심의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은 기부채납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군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사업시행인가 지금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시점은 나중에 사용승인 준공과 동시에 하는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미리 검토해서,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차피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하주차장까지도 연계되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 요청합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제11R구역에 보면 시청사거리하고 A신설교차로 차로운영계획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재검토를 하는 부분이 제대로 방향 설정이 됐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 구역 문의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렸고요. 혹시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소관이 도시재생과인데 제가 자세한 답변은.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주택과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심의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열어서,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확인조치를 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지금 11구역이 역시 사업계획시행인가 신청이 돼서 곧 인가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의내용은 당연히 반영이 안 되면 사업시행인가가 안 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냥 요식행위로써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검토 또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의결 이런 식으로 하고 차후에 그 내용들을 반영이 됐는지를 검토를 안 한다면 문제의 발생 소지가 많겠죠.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심의를 한 내용들은 확실하게 다 하나하나 구역별로 반영이 됐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다시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도시지원시설 용지 1-BL 의료시설 조건부 의결 중에 병동부 북측면에 보면 전희에 Facade 커튼월이 건물 밖으로 반모듈 이상 돌출돼서 전면 수평루버하고 수직루버하고 연계되는 헛입면이 전면과 배면에 생긴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의 입면 상 비례를 고려해서 크기 선정 혹은 삭제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심의위원회 때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건축허가 때 그것을 다 반영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 나간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당연히 됐을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도 꼼꼼히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각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면 조건부 의결된 내용들에 대한 사업들 전체적으로 반영 여부에 대한 리스트를 따로 별도로 제출 요망합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지금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 전수조사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은 물론 비예산인데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 2년마다 정기점검 받도록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를 2012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주체가 건축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소유자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전수조사 해서 직접 안내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관내에는 80여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80건 정도 되는 게 매년 80건 정도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누적된 현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누적된 현황이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작년 2018년 기준으로는 몇 건 정도가 있었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에 대한 2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 정기점검 강화 마찬가지로 비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과 같이 2017년도, 2018년도 현황 파악을 지금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이게 불가하다면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사업내용 중에 노후주택, 대형건축물, 건축공사장, 급경사지, 다중이용건축물 등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라고 했는데 이 안전점검하고 긴급안전조치 하는 내역이 작년에는 2018년도 기준 몇 건씩 있었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밑에 바로 그간 추진상황이 총 802개소가 2018년도 1년간 추진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긴급안전조치인 경우 긴급안전조치는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안전점검은 방금 말한 정기, 수시 이런 안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총 802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점검 개소는 802개소고 지적 건수는 445건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노후주택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점검대상 중에 노후주택에 대한 기준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개인적인 노후주택은 기준이 없는 것으로, 자기가 관리하고요. 방금 여기 점검분야 시특법 안전점검 이런 것은 별도 해당하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료 제출할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노후주택이 사업내용 중에 있는데 점검 분야에 보다 보면 노후연립만 있지 노후주택이라는 명시가 없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노후주택은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노후 여기처럼 공동주택 내지는 연립 이런 식으로 명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이런 부분은 일반 단독주택도 포함이 되는가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시를 다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 활성화 방안 이게 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많은 의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젊은 층은 활용을 할 것이고, 연장자들은 아무래도 모바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앱 설치부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노년층을 위한 활용방안을 확실하게 더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방금 우려하신 사항도 접수되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한테 사전 의견도 받고 미팅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부회계감사를 정말 제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실예로 철산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잘 됐는지 한번 우리 팀장님 보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박성민위원장

일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작년에 이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라고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저희가 외부회계감사결과 보고를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이상이 있는 부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지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철산한신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우리 행정지도 할 사항이라든가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단적인 예가 2018년도 7월에 관리 외 수익에 세대 주차장 수입으로 대체하였으며 당해연도 잉여금 처분 시 분할하여 관리비 차감 예정이라고 조치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이 됐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한 것입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현재 철산한신아파트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주희

이주희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원곤

김원곤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행자부 명령은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더불어서 그러면 철산한신 같은 경우가 수년에 걸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 시 이입을 하여서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용을 하도록 권고까지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못하셨겠네요.
원곤

김원곤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저희가 감사를 아직 안 나가다 보니까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조치를 하고 처분내용이라든지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실예만 들은 것인데 다른 아파트들도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공동주택 조치한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그러면 검토하셔서 자료화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원곤

김원곤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원곤

김원곤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일단은 저희가 기존자료 수집을 하고요. 하반기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시정조치를 하고 안 됐을 때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체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조치를 바로 하는지는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현황 파악도 해 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향후에는 업무에 탄력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주희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시설 및 긴급안전조치 있지 않았습니까? 연간 사업예산이 3,8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민 안전기동반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시 전체를 총괄하고요. 저희는 주택이나 그에 따른 노후 축대, 옹벽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문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과 예산으로 속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월1회 안전점검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데 보니까 실무부서끼리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과업들이 지금 비슷하거든요. 저번 주에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중복적인 사업인데 안전점검이라는 게 누구를 떠나서 다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어떤 컨트롤타워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도 시민 20명, 전문가 10명해서 시민들은 수시로 하고 전문가들은 월 1회로 해서 공무원하고 상시점검을 한다는데 이 부분도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물론 업무추진 하는데 추진사업 1, 2건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중복적인 여지가 많거든요. 그 뒤에 것도 똑같습니다. 특별점검의 날 이것도 똑같이 4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중복적인 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인구의 88.8%가 2019년 1월에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인터넷 사용률이 88.8%더라고요. 지금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각 단지별로 엘리베이터 게시판부터 해서 쭉 많이 게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0~60% 진행률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구축은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활용해서 선거 때 선거에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의 여러 가지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동에 단체원들, 예를 들어서 동에서 회의를 하면 그런 것도 게재를 해 주시고 그러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플랫폼만 간단한 내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공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병행한다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공동주택 전문 감사단 있잖아요. 지금 올 상반기, 하반기해서 기획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적은 것 같지 않아요? 단지 하나, 하나,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만성민원,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를 거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말은 안 하지만 민민 갈등의 소지가 있는 단지들이 조금 많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사가 최선은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감사고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규약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에 따라서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사실은 이 감사를 통한 그런 예방사례의 전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저희가 더 큰 목적입니다.

김윤호위원

충분히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민민 갈등,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 내에 지속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연 단위로 지속적인 감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계획은 상·하반기 각 2개 단지씩 1회 4개 단지는 계획으로 해 놓고요.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갈등 요지가 있는 단지는 수시로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왜, 본인들이 하는 어떤 모든 절차를 서로 불신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감사기능을 강화를 한다면 더 신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렵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잘되는 단지는 잘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갈등이 심한 단지를 관리대상으로 잡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자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보니까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되면 결국 입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의 갈등을 유발했던 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여기서 특정 단지를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민원이 많은 아파트 단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단지 우선으로 상·하반기에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이미 6~7년 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자료에 보듯이 작년에 650여 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종전에 참는 것도 요즘은 행정기관에 많이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도 층간소음 갈등 아파트 단지별로 갈등 기구를 먼저 운영하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화상담하고 이렇게 발생빈도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층간소음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올 한 해에 시작하는 기간인데 올해는 될 수 있으면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코디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김수정 팀장님 부탁해요.
수정

김수정공동주택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벌써부터 요새 또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것이니까 주무 팀에서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십시오.
수정

김수정공동주택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 건축안전 특별점검의 날 관련해서 2017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618페이지 그간 추진상황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각자 이렇게 점검개소는 20% 정도 늘었는데 지적건수가 3배 정도 늘은 사유는 무엇이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일반적으로 민간에 감리라든가 소규모 건축 공사장 전부 다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중에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공사 중에 매월 10개소해서 민간 전문가하고 저희가 가서 아까 말씀드린 주요 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세세한 것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세세한 것까지는 적용 안 하고 2018년은 늘어난 사유가.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이게 현장조치사유도 넣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한 건수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크게 저희가 공사현장이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적건수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그것은 바뀐 것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확한 답변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19년도 현재 상황은 어떠세요? 지금 한 달에 10건씩이라고 하면 지금 20군데 정도 하셨는데 현재 지적건수 대비 현장 개선사항이랄지.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올해도 일단 10건씩은 하는데 올해는 신축 허가는 줄기 때문에 10건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매월 저희가 10개소씩,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지적하고 개선 건수가 자료가 따로 없으신 거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올해 것은 아직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갑자기 작년 대비 크게 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그만큼 공사현장에 문제가 많다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형태가 바뀌었다든지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팀장님이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플랫폼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저희가 2018년도 12월 24일부터 진행을 했잖아요. 이것 제가 직접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12월 27일부터 제가 보니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률은 저희는 79% 정도 전체 1,430세대 정도 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그간에 저희가 한 것 보니까 여기서 직접 선거하고 전자 설문투표도 하고 전자투표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각 단지에 전자설문이나 전자투표 1천세대 하려면 돈이 수백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젊은 세대 이외에 고령자 분들이 인터넷 사용이 떨어지시는 분들, 사용 빈도가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지금 현재 5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달 됐으니까 올 상반기에는 100% 보급이 완료되겠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상반기에는 플랫폼 일단 구축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나머지 30개 단지가 안 한 큰 이유가 있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고, 방금 현충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호불호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요즘 최근 역세권단지들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장점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플랫폼 사용 초기니까 그만큼 장점도 있지만 앞으로 사용하다 보면 2달밖에 안 됐으니까 단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만족도 조사나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지금 기본 제공되는 사항이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설문이나 전자투표, 또는 입주민라운지 통해서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교육관련 사업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같이 접목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주택과에서 지금 2019년도 예산 대비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과에서 9억 정도 되는데 지금 5억4천 정도 해서 60% 정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것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최근 2~3년간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2~ 3개 단지가 2~3번 이상 받은 적 있더라고요. 올해 벌써 선정은 다 끝나신 거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올해는 13개 단지에 15개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은 반영해서 선정을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결과 통보된 13개 단지 15개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만, 층간소음 관련해서 지금 이 657건이 민원 상담하고 전화 상담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죠? 이게 해결 내용은 아니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상담 건수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갈등 해소를 한 현황이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상세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서 현충열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말씀드린 게 각 단지, 신규 아파트 단지도 그렇지만 이게 각 단지마다 층간소음갈등위원회가 또 따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그런데 이게 접수만 되지 어떻게 해결됐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희 내부에서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단순히 입주민 간에 “죄송합니다.” 한두 마디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간 해결된 사항이나 케이스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타 아파트 단지에도 사용될 수 있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만 정리해서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공동주택에 있는 자생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광명시 공동주택에 자생단체 작은 도서관, 부녀회 등에 저희가 냉난방비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저희가 자생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김연우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 내려주시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 자생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고 해요.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응해서 그런 사업을 수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옛날에 소하동 임대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한번 상담해서 나갔던 적은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일단 큰 틀에서 임대아파트 관리는 소유가 LH,

김연우위원

임대든 뭐든 공공주택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시면 돼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만약에 그게 아닌 일반아파트라면 그런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게 보통 잡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잡수입 처리는 표준규약이라든가 규정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어떤 조치를 저희가 합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잘 몰라서, 조치를 취하시는데 사업 결산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민원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서 필요하면 환수를 한다든가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환수에서 끝나나요, 아니면 단체 해산도 가능한가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단체 해산까지는 저희가 그런 관련법은 없고요.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규정상에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것까지 합니다. 보통 가장 큰 게 환수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환수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아마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소하2단지 부녀회나 작은 도서관을 해체를 시켜버린 원인이 됐던 민원이기도 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작은 도서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관리팀과 저희 과가 같이 가서 이런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일부 잡수입에서 잘못 사용된 사례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잘못 사용이 됐다는 게 합법적이지 않게 사용이 됐다거나 혹은 횡령의 의미로 생각을 해도 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일단은 보냈고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LH에서 조사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환수조치 권한이 있기 때문에 LH한테 처음에는 저희가 자문을 해 줬는데 이행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 돼서 LH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사항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직접 조사해서 필요한 환수조치 등을 하도록 얼마 전에 공문으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김연우위원

공문으로 보내셨는데 직접 나가셔서 시민들을 만나보시기는 하셨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간담회는 저희가 직접 참석해서 내용 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법률로 얘기하면 어떤 결과를 내려줬는데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집행부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래서 LH한테 공문을 보냈고 만약에 LH에서도 이행을 못한다면 저희가 LH에 대한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소하2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작은 도서관은 임대주택 LH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소하2단지는 아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신촌2단지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작은도서관 휴먼시아 2단지는 LH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2단지는 소하동 이마트 있는 데 있는 것 임대가 아니고요. 7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원곤

김원곤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하시고 위원장님이 허가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방금 말씀하신 휴먼시아가 아닌 신촌2단지 같은 경우는 방금 그러한 큰 틀에서 저희가 움직이니까 저희가 잘못된 게 있다면 직접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번 관리에서 드러났듯이 제 생각에는 민원이 왔을 때만 그것을 하면 그게 관리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관리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도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시는 데이터,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공동주택의 도서관.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중인데 왜 중간에 나오세요.

박성민위원장

조용히 해 보세요. 도서관은 우리 주택과가 아니고 자치분권과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공동주택 전반적인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 관리는,

김연우위원

위원이 얘기할 때는 위원장님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박성민위원장

안 맞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맞든 안 맞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 맞는데, 자기 분야도 아닌데 왜 계속 질의합니까?

김연우위원

공동주택 관리의 하나로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그 분야는 저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금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현장파악,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열심히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작은 도서관이 자치과인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박성민위원장

예의가 아니라 앞으로 질의하실 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하세요.

김연우위원

그리고 중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중간에 얘기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의가 아니라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포인트만 핵심만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업무 파악을 위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끄세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임대주택 등록관리 보시면 지금 작년 9월 13일 이후로 임대주택에 관한 혜택 부분을 상당히 강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 1월, 2월 실적은 어떻게 돼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났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9년도부터는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면제되는 세금혜택도 2천만원 미만도 없어져버리고 또 8년 그 부분도 중과하게 돼 있고, 또 감면도 축소되고 이래서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1월, 2월 부분의 실적은 모르세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전체 임대사업자 중에서 저희가 30~40% 정도만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았던 임대사업자들이 앞으로도 이런 법 규제 강화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도 1월, 2월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네, 1, 2월도 지금 계속.

안성환위원

대부분의 언론의 보도나 보면 임대사업자들 안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파악이 되신 것이에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저희는 신규도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임대, 여기 자료 보시면 2천만원 미만 임대소득이 기존에는 비과세 시켰잖아요. 세금을 안 매겼는데, 이것은 종합소득세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과세로 바뀌었고 주택임대 기본경비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400만원 60%에서 200만원 20%로 축소된 게 아니고 등록업자는 400만원에 60%고 미등록 업자가 200에 50%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이것 내용 아시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미등록했을 경우에는 아까 2천만원 이하에는 비과세 했는데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추세입니다.

안성환위원

이 자료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출한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불법건축물 점검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됐죠? 소방안전 일제 점검을 통해서 소방서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사후 조치 관리한 내용으로 민원들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사실 그것 때문에 소방서 일제점검 자료가 저희한테 계속 다수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외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엄청 많아졌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한테도 민원이 바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점검한 것이 시로 가서 시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 시민들이 위원들한테 민원을 제시하거든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소방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제가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중에서 느낀 게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것은 다 봐주고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 물면서 철거하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이해가시죠? 기존에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단속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소방점검에서 단속이 돼서 넘어와서 강제이행 부과금을 한다, 철거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그동안은 놔두고 왜 이제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들은 그동안 불법으로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말도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 민원처리하기 되게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저희도 고생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생활형 이런 위법행위는 조금 해야 되는데,

안성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생활형.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소방서에서 통보 오는 것 보면 다 포함해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힘듭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데는 주차장에 조그맣게 컨테이너 하나 놓고 경비하시는 분인데 영업용도 아니고 단지 경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까지 다 철거하라고 한다고 막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동안 30년 동안 자기는 해 왔는데 놔두다가 이제 하느냐고. 그게 행정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크다는 부분인데, 또 그런 부분에 미리 예고를 하고 안내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면 30년 뒤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제일 어렵다. 제가 그렇다고 불법 돼 있는 것을 봐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불법한 것을 자인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차이 이게 행정에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해당된 부분에, 생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과 민원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 보면 3, 6, 7, 8, 13, 17, 18, 19 쭉 해제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해제된 지역에서 지금 신규 연립이나 건축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었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제가 작년 것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해제구역에 대한 신규 건축허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해제지역 건축 신규허가 별도 자료 요청 드립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공원관리팀장은 장기교육 관계로 이연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공원녹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9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는 5개 팀에 정규직 16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 79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공원현황과 녹지 및 산림 등에 대한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2019년 주요업무계획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31쪽 근린공원 개선공사입니다. 하안동 가림근린공원과 소하근린공원의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림근린공원은 배수로와 산책로를 보수하고 배드민턴장과 농구장 재정비와 어린이놀이터에 조합놀이대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근린공원은 산책로 폭을 확장하고 농구장과 인조잔디구장을 재포장하고 화장실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가림공원이 3억 원, 소하공원이 3억 원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2쪽 오디션 및 주민의견 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내근린공원은 풋살장과 족구장을 인조잔디로 재포장하고 산책로와 산책로의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너부대근린공원은 공원 내 목재교량이 노후화되어 재가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내공원이 3억5천만원, 너부대근린공원이 1억5천만원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3쪽 철망산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망산 근린공원내 산책로를 시와 책이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여 시민의 감성적인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를 안전시설과 쉼터를 확충하고 산책 시에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시화게시판을 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숲속에서 책을 편안히 읽을 수 있도록 도서함이라든가 썬베드, 가족테이블, 데크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천만원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4쪽 한솔어린이공원 외 1개소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솔어린이공원은 공원바닥을 탄성 포장과 산책로를 개선하고 조합놀이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성화어린이공원도 공원바닥을 탄성 포장으로 하고 조합놀이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원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5쪽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직동 양지사거리 임야상의 공동묘지의 묘지를 이장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육시설인 체력단련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과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6천만원으로 오늘 공사를 재개해서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6쪽 신나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여 공원 상부만 전반적으로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해서 주민 의견을 지금 반영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공사는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7쪽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놀이터를 탈피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놀이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치시설물은 놀이언덕이라든가 그물놀이, 네트 오르기, 터널 놀이터 등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6억 원으로 5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8쪽 도시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 화질이 안 좋은 41만 화소의 CCTV를 200만 화소로 개선하고 미설치된 공원에는 신설 설치해서 범죄라든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설이 필요한 8개소에 37대를 설치하고 41만 화소가 설치된 31개소 143대는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이월사업으로 9억5천만원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을 해서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로변의 녹지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경관을 재조성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철산한신아파트 옆 녹지대하고 하안사거리 우리은행 뒤에 쌈지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0쪽 산림 내 시설 수시 보수 관리입니다. 산림 내의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산림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1쪽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내 병해충에 대해서 예방활동과 방제활동으로 산림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나무시들음병이라든가, 선녀벌레, 일반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1천만원으로 이것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2쪽 안양천 선형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의 산책로와 둔치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초화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화원은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원추리꽃, 수크령, 잔디, 꽃 종류를 식재를 하고 가로수는 안양천 물놀이장부터 광명대교까지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2천만원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해 사업은 2022년까지 해서 소하동 지역까지 4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광명의 도시 숲, 녹지 환경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요즘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녹지가 풍성해야 또 미세먼지도 걸러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쓰셔서 광명시민의 활력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광명시에 공원 체육시설 내에 공중화장실이 34개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요? 네.

김윤호위원

34개인데 해빙기 도래해서 여러 가지 배관들이 불량된 것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누수 되는 것들 있으면 바로 사전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지난 2월에 철망산 근린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도 진행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분리포장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된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을 주셔서 일단은 이번 사업에서는 자전거도로 분리화 공정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김윤호위원

며칠 전에 시장에게 바란다 보니까 철망산 근린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장문의 글을 쓴 또 민원이 있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번에 공청회 끝나고 지금 기존 안에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몇 개가 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민이 그것 대신에 철쭉동산 주변을 보완 식재를 하고 시설물도 보수를 해 달라는 의견이라든가 기타 의견,

김윤호위원

그분 이야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희가 2월 19일인가 공청회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 중에 이번에 새로 더 들어갈 사항이 의견 주신 것 중에 어떤 것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민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도로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설계시에 반영을 해서 포함을 시켜서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했느냐 이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때 주민과의 대화 시 제가 시장님 동행하느라고 제가 참석은 실질적으로 못 했는데요. 철쭉동산 주변 계단보수라든가 나무 식재, 기타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산책로 중에 콘셉트를 5개인가 콘셉트를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메인 콘셉트 있는 데는 방범활동 할 수 있게끔 CCTV 제가 그때 보강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아까 뒷장 보니까 우리 도시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부분 사업과 연계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시고요. 중요한 게 그쪽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미 노인복지관이 올해 개관을 하는데 그쪽 복지관 쪽으로 갈 수 있는, 지금은 이렇게 삥 돌아야 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문화원 쪽 가기 전 길로 돌아가야 되니까 2단지 사이로 해서 꼭 동선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노인회관 짓고 있는 그쪽에서 산책로를 진입할 수 있게끔.

김윤호위원

우리 주무관님이 잘 아시니까 그것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고요. 저번에 어르신들이 거기 보니까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하실 때 어닝은 아니더라도 옆에 바람막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신 CCTV하고 거기에 초저녁에는 공원 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CCTV하고 공원 등은 추가 시설하는 것으로 저희도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공사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숲들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신규로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철산한신아파트 옆에 지금 부지인데 600평정도 되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철산대교 넘어가기 전 우측의 녹지대입니다.

김윤호위원

측면이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것 하고 나서 어차피 또 이쪽 철산대교에서 넘어올 때 좌측 편에 한신아파트 녹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완충 녹지 있는 데 세이브 존까지, 다사랑교회 있는 데까지 완충녹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거리로 봤을 때는 300m 정도 공간인데 그 부분도 향후에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일차로 철산한신 정문부터 철산대표 우측에 있는 녹지대를 먼저, 그게 3개년에 걸쳐서 주민들이 그 녹지대가 철산한신 쪽으로 굽이가 치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천 시에 빗물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배수처리하고 지반을 완만히 정리도 하고 수목도 갱신하고 보식도 하고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올해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혹시 여건이 된다면 추경으로 하더라도 그쪽이 작년에도 건의 드린 게 있을 텐데 철산교 넘어와서 좌측 편으로 그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침에 보면 밤에 야간버스부터 트럭, 화물차 같은 것은 그쪽에 또 주차를 해 놓잖아요. 결국 보면 그 완충녹지가 사실 제대로 구성이 안 되니까 그런 사유들이 있어요. 느티나무들도 굉장히 오래돼서, 또 거기가 축축하고 음침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성화 시켜서, 그리고 철산대교는 어떻게 보면 광명을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물론 광명교나 금천교, 시흥교 쭉 있겠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시야가 트이는 느낌이 드는데 철산교는 12단지 쪽으로는 트이는데 한신아파트 쪽으로 굉장히 그쪽이 느티나무가 연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가 어둡거든요. 나무 자체도 가지가 거무스름하고 칙칙한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아마 보완 식재를 하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면 업그레이드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꼭 좀 잘 부탁드리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안양천 선형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초화하고 가로수 이렇게 식재하지 않습니까? 특히 철산교하고 금천교는 우리 초화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초화를 어떤 내용으로 이식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류지역인 물놀이장에서부터 철산대교까지는 겨울철에도 보리라든가 여러 가지 장미, 여러 가지 지금 식재가 돼 있어서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데 철산대교부터 소하동 지역까지는 지금 둔치 상에 꽃 식재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그쪽에 하류지역처럼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초화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산대교에서부터 금천교까지는 수크령이라든가 잔디라든가 꽃 종류인 원추리 이런 종류로 해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게끔 계절별로 꽃을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만 건의해도 될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물론 조경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근무자들은 물론 공공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현장 근무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이치인데 실질적으로 초화를 계절마다 테마를 바꾸면서, 특히 봄·가을이나 이렇게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 근무자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이것을 1년생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다년생으로 해서, 꽃 피운다면 아까 말한 무엇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원추리.

김윤호위원

원추리 말고 철쭉이나 오색버들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일일이 그것 심고 또 철되면 거두고 또 다른 것 심어야 되고 현장 근무자들 제가 보니까 그쪽이 우리 한장우 팀장님 쪽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 전에는 다른 팀장님이 하시든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그런데 근무자들이 보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인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 다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년생 어떤 화초들을 잘 가꾸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것을 건의 드리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안양천 특화사업으로 하수과가 치수시설물을 관리하고 저희는 수목이라든가 꽃, 제초작업해서 하수과와 다른 타 지역 하천 관리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성남 탄천 같은 경우에는 80%가 푸른 잔디, 중간에 포인트 식재, 꽃 조금씩, 갈대 이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류지역은 하류지역처럼 꽃을 많이 심는 것보다 수크령, 키가 작은 갈대 종류, 침수가 돼도 큰 피해가 없는 그런 종류라든가 잔디 이런 것을 비중을 많이 하고 꽃은 최소로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 심어놓고 나서 장마철 같은 우기 때 안양천이 약간 범람하고 나면 오히려 그게 쓰레기가 돼버리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벌이 차서.

김윤호위원

네, 벌이 차서 그것 진짜 이중, 삼중으로 일하는 것이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잘,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겠지만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 고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서 설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번에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미팅한 것 있으시죠? 안양천 체육시설 관련해서 공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체육시설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심어버리면 나중에 그런 것 못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중복 질의는 배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오디션 및 주민의견 반영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주민 요구사항 접수 및 요구사항을 2018년 10월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했는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오디션하고 주민의견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에 따른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 주민들의 예산을 참여하는 사업하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각 부서에 검토를 받아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한내근린공원하고 너부대근린공원에 해당되는 이번에 2019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사업비 5억 원에 한내근린공원은 3억5천, 너부대는 1억5천 목재다리 교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질적인 주민 요구사항이라고 했는데 주민이 요구한 그 사항이 무엇인지, 또 의견수렴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은 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중복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인지 이것을 확인코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답에 의거하면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다 예산편성을 해서 임의로 각 부서에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지시하달용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한 것처럼 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요구사항의 접수가 어떻게 있었고 의견수렴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게 중복적인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 없나요? 과장님, 하실 수 있다는데요.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과장님, 전체적인 내용 모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추진배경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저의 답은 오디션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기획실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았고, 주민의견도 마찬가지고 받아서 해당 부서에 그것을 검토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주민이 의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된 것이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답변이 상이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주민 요구가 접수되고 또 의견수렴을 했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이 그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사항 같아요.

박성민위원장

그 내용 팀장이 답변 알아요?
장우

한장우조경팀장

조경팀장 한장우입니다. 저는 분야는 다른데 같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장우

한장우조경팀장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시민들한테 오디션 주민의견을 총 반영을 받아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뿌려주면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주민의 의견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추구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예산 반영 부분까지도 거의 확정을 지어서 거기에서 예산 반영을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안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데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관계부서의 참여는 있었다 하나 실질적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을 해당 과에서 한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그런 예산편성을, 또 주민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현실하고 상이한 그런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부대 목재다리 교체 건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자 하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 의견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과에서도 현장에 가보면 시시때때로 목재다리가 많이 부식도 돼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패턴을 자리매김 하기를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주민이 먼저 민원을 제기를 해서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캐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주희

이주희위원

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그때그때 보시면 먼저 문제점이 있는 게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주도적인 사업으로 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고요. 저희는 공원이 86개소가 되다 보니까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이것은 대략 몇 년도 2년 후에, 3년 후에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에 시민들이 오디션 사업이든 주민의견 사업으로 먼저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보다 앞서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겠죠.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겠고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의 제일 주요한 사업 하나가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신나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지난 28일에 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1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22일에 1차 주민설명회를 해서 1안, 2안, 3안중에 3안의 일부 조항들을 2안의 기본 틀에 접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주희

이주희위원

저도 참여했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8일에 다시 또 주민 의견을 받아서 그때 제시한 안 중에 1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 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때도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간담회 설명회의 시간이 오후에 늦게 하면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들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시간대였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차후에 간담회를 하게 되면 오후 7시, 담당부서로서 업무가 늦게 끝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시간대를 그래도 부탁 말씀 드리기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다음에는 오후 7시나 8시 그 사이 대에 직장인 퇴근하고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시간대로 생각해서 시간대를 다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나는 어린이공원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들 말씀이 많은 부분에 고려를 한 그런 시설을 설계해서 제안을 해서 너무나 좋았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22일 했던 것보다 28일에 최종적으로 할 때도 많은 부분에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공원녹지과 분들에게 감사 말씀 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도시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보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방범용 CCTV 180대를 설치하는 공원을 보면 대부분이 어느 지역인지 과장님 파악되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어느 지역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철산, 하안, 소하, 광명동 일부.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동은 불과 도덕파크나 몇 개 안 돼요. 몇 개소가 안 되고 사실은 이 CCTV가 많이 노후되고 공원 내에 우범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광명동에 더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차후로는 한 개 지역권에 너무 CCTV 설치사업이 추진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지금 180대 신설 교체로 돼 있는데요. 이 자료 작성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3회,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 아직 발주를 못하는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소가 41만 화소인 지역, 그다음에 미설치 지역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정립이 됐는데요. 이 지금 계획서와 달리 교체는 53개소에 226개를 교체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설은 도덕파크 어린이공원 1개소만 제외하고는 지금 미설치된 공원은 없고요. 그다음에 41만 화소는 광명시 공원 내에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전면 신설과 교체가 해소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특히 이 사업비가 특교세하고 도비로 추진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편파적인 장소 설치였다는 부분에 민원 접수가 되지 않도록 말씀처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재점검하셔서 잘 사업량을 정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왜 미리 안 해 주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서류로 보충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추가적인 사안으로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 내 시설 수시 보수관리 등산로 정비 20km라고 했는데 여기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누리길이 도덕산에서부터 가학산까지 종주 능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부터 광명동굴까지 1누리길 5km가 있고 2누리길은 영회원 쪽으로 해서 2누리길이 있고 그 정도 주 등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 등산로를 다 포함하게 되면 약 2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누리길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산림재해 및 위험수목 정비 50그루 했는데 이것은 지금 50그루가 지정이 된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대략 고사목이라든가 쓰러진 나무, 약간 기울어진 나무 이런 게 위험수목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산림 내에 파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파악하신 게 대략 50그루 정도 예상된다는 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대략 그 정도라고 저희는 파악을 해 놓은 게 이미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정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벌목을 하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벌목을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 쪽에 쌓아놓는 것이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벌목해서 한쪽에 쌓아두고 위험요소를 배제하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벌목지역이 휑하게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는 추가 식재를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 3억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아닐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전체 이게 지금 세 가지 사업 내용이 3억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식재 비용은 별도겠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수목을 도급을 줘서 식재를 하는 것보다 산림 같은 경우는 나무를 구입을 해서 저희 자체 기간제라든가 자체 인력으로 해서 식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식재비용도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어디에 예산편성을 하실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수시 정비에 수목도 살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예산 반영을 어디에 하셨을까 궁금함이 생겨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식재를 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정비 정확한 예산 과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 정비사업 예산 속에 수목을 구입해서 식재할 수 있는 그게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반영된 게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은 아니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시 숲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지 내의 녹지대라든가 쌈지공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어느 사업에 편성을 하시는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 조림사업으로 수목구입비 재료비가 지금 세목에 4,5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서 다 해소가 될까요? 4,500만원으로 해소가 되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한 다음에 자체인력으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또 미관상 아주 흉측하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차후에 관리하시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추가로 1회 추경에 그린벨트 지역 내 산림인데도 불구하고 훼손되어서 경작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려도 산림주가 회복을 안 하는 경우 그런 야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추가 식재를 하려고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 광명시 녹지대의 어떻게 보면 수호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잘 현황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가로수 전지 전정 작업 수의계약이 있었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전지 전정 작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존 가로수 은행나무라든가 버드나무 그런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연중 반복되는 가지치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후된 가로수를 잘라내서 폐사 직전의 것을 잘라낸다든가 이런 작업은 아니고 단순히 위에 가지치기만 하는 작업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길을 가다 보면 가로수의 밑등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은 어떤 작업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너무 늙어서 고사하는 나무를 잘라내신 것인가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인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존 식재가 돼 있는데 벌목된 상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네, 그게 전지 전정 작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저는 이번에 계약하신 게 7,900만원인가요, 7,976만원 그 금액이 그 금액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가로수를 어떻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고사가 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별도로 합니다.

김연우위원

보식이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시면 어떤 말씀이신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존 가로수가 쭉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가 돼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고사가 돼서 죽었을 경우에는,

김연우위원

말하자면 그루터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루터기 얘기하는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런 부분만 모아서 도급을 줘서 추가 식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뽑아내시고 그루터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시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다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에 수근까지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식재를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그런 게 지금 몇 그루나 되어 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작년에요?

김연우위원

네, 일단 지금 자료 준비 안 되셨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자료가 준비는 안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가로수 종류, 수명, 또 그 연식, 식재된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정확히 이력 관리는 나무마다 언제 식재를 해서 수령이 얼마 됐고 정확히 파악은 안 돼도 오래 안 된,

김연우위원

도급을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수령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최근 몇 년간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도급을 줬기 때문에 이력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초화 관련해서인데요. 계절 꽃이나 이런 것 지난번에 제가 도시농업과에 주말농장에 기간제근로자 분이 국화 식재 기술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쓰시는 초화 종류에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비용 절감도 되고 또 국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미세먼지 해결책이라든가, 국화 향기가 방충도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협업을 권해 드렸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는 아직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별로 진행되는 다른 업무들이 계셔서 아직 연락을 못 들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 보세요. 올해 초화 구입 예산이 얼마인가? 선형 공원화만 보더라도 초화원에 2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초화원 조성에.

김연우위원

전체로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주말농장에 가보니까 사방팔방에 국화를 엄청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국화라는 게 잘라서 꽂으면 번식하고 잘라서 꽂으면 번식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해마다 계절마다 뽑아내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자생력을 가지고 번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한번 고려해서 협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 올라가는 길에 주목 얘기 한번 한 적 있는데요. 그게 몇 그루 얼마의 간격으로 심으신 것이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정확히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김연우위원

그리고 그게 그때 당시에 5m인가요? 간격도 되게 굉장히 밖에 심어져 있고 주목 이만한 것 하나가 11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들어오는 원가가.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알았어요. 왜 그 산책로에 볼품없는, 물론 주목이 기능이야 굉장히 훌륭한 나무죠. 그런데 볼품없는 것도 다닥다닥 심어놓고 고사했는데도 그냥 방치를 하느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의 종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주변과 조화롭고 생육에, 산 속에는 아무래도 물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생육에 강한 것 그런 종류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다 보니 비싼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이죠? 주목이 굉장히 비싼 나무입니다. 그래서 조경이나 이런 것 선정하실 때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것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같은 나무여도 길이나 사이즈 두께, 혹은 잎의 상태, 색깔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은 사이즈여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오셨을 때 광명에도 서서울화훼단지나 이렇게 초화를 전문으로 재배하고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조언을 구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가 보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동 방문 때문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렇기도 하고 행정하시고 하시다 보면 바쁘시니까 현장을 돌거나 그런 전문가 집단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쓰이는 그런 식재나 이런 것은 정말 전문가의 눈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 좋지만 그 가격 대비 공원로에 어울리는 나무 혹은 또 기능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것들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나무 선정할 때 이런 기준이 그러면 아예 없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중부지방에 잘 자랄 수 있는 수종.

김연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추상적이지만 여기에는 주목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원추리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정하실 때 기준이 있으실 것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다알리아라든가 이런 것도 구근식물 굉장히 단가가 비싼 것이에요. 초화 선정하실 때도 그렇게 한 이유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물론 예쁘고, 구근식물이 색깔도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도 않고 그런 것을 예산을 너무 많이 그렇게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없으신 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정확한 어디는 어떤 꽃, 수목은 초화류 어떤, 수목은 어떤 그렇게 정확히,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종류를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해 오신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식재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김연우위원

나름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마련하셔서 또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것을,

김연우위원

많이 비교하시고 만나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화나 나무 종류는 되게 전문성 있는 분야잖아요. 일선에 계시면서 그런 전문성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그때그때 나름대로 정했다는 말씀은 궁색한 것 같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 지금 대부분 8명이 녹지직이고 다 자격증이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나름의 노하우를 모든 사람이 보아도 객관적인 매뉴얼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지체육공원 아까 자료하고 다르게 3월 4일 오늘부터 공사가 재개됐다고 하셨는데 1개 지금 이장 완료된 상태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1기가 아직 보상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분묘이장까지 공사 정지했는데 지금 공사는 따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사 중지한 목적이 묘지 이장 문제도 있지만 동절기에는 토공작업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했다가 지금 해빙기가 도래가 돼서 오늘 공사 재개를 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에는 분묘이장 완료시까지 일시 정지라고 적어놓으셔서 이장됐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직 이장은 안 됐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별표 해서 분묘 이장 1기 이장 독려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아직 합의는 못하신 것이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조금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객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설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것을 제척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득해서 하면 공기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1기가 있어서 사업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하여튼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묘지 말고도 그 밑에 상엿집도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추가 검토해서 잘 협의를 해 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직동 마을 공동명의로 상엿집이 3평정도 되는 게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축권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도 이장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주민들하고 지금 보상 협의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상 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공사 진행하면서 그것도 마을공동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원만히 협의를 바로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2개가 완료가 돼야 실제로 양지 체육공원 조성이 완료가 되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00% 공사가 완료되려면 그 두 가지 사항이 민원 해결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챙겨주시고 이번에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역세권에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그 주변이 공원이 갈 데가 없어요. 일직수변공원이 있기는 한데 그쪽 주변이 중학교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공원 출입이 어렵습니다. 공사차량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실제로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양지 체육공원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우기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광명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58개소 정도 있다고 돼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에도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 보니까 자체사업하고 도비사업 해서 상상놀이터 등 해서 대여섯 군데 진행하시는데 이게 각 공원마다 노후에 따라서 일일이 진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3개년 계획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든지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연차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 같이 현장 가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원마다 실태조사를 단순히 지금 공무직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유지보수 하는 게 다가 아니고 팀장님이 직접 58개소나 광명시 전체에 70 몇 개소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보셔서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춰서 진행하되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달라.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단계별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내년 계획을 미리 올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가 예산도 하고 도비 따올 것은 도비도 따오고 국비 따올 부분은 국비도 따올 수 있으니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보니까 저희 어린이공원 자체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은 많은데 실제로 영유아들을 위한 시설은 별로 없더라고요. 최근에 만 3세 이하 영유아는 놀이시설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린이공원하고 상상놀이터 하실 때 추가해서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영유아 시설을 설치를 해 놓으면 큰 어린이라든가 짓궂은 어른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시설물이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흔들 놀이라든가 몇 개는 저희도 도입을 하는데 사실 영유아는 어린이공원 내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특히 영유아들이 실제로 놀이공원 가서 놀 수 있는 기구가 뛰어다니는 것 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놀이시설하고 다른 시도에 보면 숲 놀이터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숲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놀이시설 저희 광명시도 나중에 공원 조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연차계획 세우실 때 그때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새빛공원 불법주차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주차장은 한정돼 있는데,

안성환위원

그게 샘물공원이에요, 새빛공원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 가칭 새빛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시 소유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광명인데 현재 공원부지, 도로부지, 시설물 이게 아직 인수인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하시는 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직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잠정적으로 광명시 소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볼라드,

안성환위원

그런데 주차문제를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넣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공원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라드가 2개 있는 것을 2개를 더 저번 주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새빛공원 내에 있는 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화장실 옆에.

안성환위원

그래서 민원 잠잠해졌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분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쪽 역세권이 계속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도 얘기하지만 그쪽에 있는 공원들에 안정이 돼가기 전까지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그쪽에 아까 제가 새빛공원 같은 경우는 GB관리계획을 통해서 저번에 본예산 10억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것 추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착수보고회 한 번 했고요. 중간보고회를 이달 말 경에, 하여튼 로드맵을 타이트하게 해서 주민들이 계속 입주하는 상황이고 주민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을 당초 과업기간이 1년 6개월인데 최대한,

안성환위원

그런데 의견들을 수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의견수렴 단계는 어느 정도 그림 그린 다음에 주민들한테,

안성환위원

관심이 굉장히 많고 2만평이나 되는 규모의 공원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들어놓고 주민의 뜻하고 달라서 맨날 비토 당하면 그게 얼마나 돈 들어가고 약 오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지금 공원녹지과의 가장 큰 고민을 많이 하는 공원이고, 공원조성계획 입안 시에 충분히 주민설명회, 공청회, 의회 의견까지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요, 그런 것 여러 번 하고 가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수변공원 아시죠? 역세권 중학교가 만들어지면서 반이 막혀서 지금 현재 반만 남아있는 수변공원 일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옛날 일직저수지.

안성환위원

이제 그쪽이 그 수변공원이 규모가 작아져서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없어졌죠. 주민들이 아이들 위험하다고 펜스만 치고 있는데 거기를 매립해서 일반 공원으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많아요. 혹시 들어보시기는 하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민원인 분한테 한번 들어봤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가 자정능력이 없고 수풀만 우거져있고 모기떼 나오고 이런다고 차라리 안전하게 매립을 해서 일반 공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안을 했었어요. 그 부분은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수변공원이라는 게 대부분이 저류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제가 역할을 상실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정능력이나 저류지 역할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LH에서 이관될 때도 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검토해 보셔서 이것은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대머리공원 조성한다고 소하2동에 소하근린공원, 일명 대머리공원 거기에 열심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명회 때도 저도 가봤어요.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데 저는 그 밑에 현대빌라라고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것 아마 아실 것이에요. 그 밑으로 비탈이 굉장히 심해서 우기 철에 물이 흘러내려서 토사가 무너지고 하수구가 막힌다고 하거든요. 민원 들어보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민설명회 때 3통장님께 들었고요. 그것도 69명이 집단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는데 다시 또 취하를 하셨는데 하여튼 하수과하고 저희하고 나가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원 내의 배수로라든가 수목 준설 이런 것은,

안성환위원

공원 밖이라 과장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공원 밖도 하수과와 협업해서 빗물받이 주변에 배수시설이 퇴적이 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협업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제가 안 나가고 하수과 직원하고 저희 주무관하고 갔다 왔습니다.

안성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꼭 가보셔야 돼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원래 공원녹지과가 현장 부서 아닙니까? 현장에 계셔야지 사무실에 계시면 열심히 하시는데도 일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다음에 쌈지공원 이번에 우리은행 뒤에 그것 다시 도시 숲 재생하는 것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충분히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 하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한번 했고요. 지금 설계 초안이 어느 정도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던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나오면 주민설명회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면 만들어놓고 이용도 안 하고 예산 낭비했다고 시민들한테 도리어 그럴까봐 염려됩니다. 이 쌈지공원 꼭 좀 챙기셔서 설명회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주민설명회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광명의 명품 한내천 한내공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번에 버드나무가 너무 많아서 버드나무로 인해서 꽃가루 날린다고 해서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하수과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지금 꽃나무 심어야 될 시점이 됐잖아요. 서둘러서 심어주셔야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한내천 주변에 지금 버드나무가 조경석 사이사이에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석 사이에는 식재가 어렵고요. 조경석 위에 산책로 바로 옆에 벚꽃 종류로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꽃 종류 같은 것 정하셨어요? 큰 나무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늘이 있는 벚나무 종류, 그다음에 중앙부에는 꽃이 예쁜 배롱 종류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최소한 그늘 정도는 있어야죠. 거기가 큰 나무들을 베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화롭게 맞춰서 식재를 해 주십사.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하도 맨날 전화 와서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언제 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입찰과정, 계약과정 이런 것 다 거치게 되면 4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나머지는 많은데, 하여튼 광명시 공원이 전체 몇 개나 되는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86개소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상상놀이터도 준비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상놀이터도 현장 가보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예산도 많고 또 사업이 많죠. 과장님, 병해충 사업에서 저희 사슴벌레, 도토리 거위벌레, 시들음병, 선녀벌레 방제, 병든 수목이 최근 3년간 전혀 없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병든 수목이 참나무시들음병이 많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고사합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선 방제작업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리스트 관리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 좀 가져오시고 고사한 것이나 또 수목을 벌목을 하잖아요. 벌목한 후에 나무를 거기에 쌓아놓던데 언제까지 쌓아놓을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참나무시들음병에 고사돼서 죽은 나무는 비닐로 싸서 약재를 투입을 해서 훈증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간 훈증기간이 필요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하고 벌목을 하잖아요. 벌목한 나무가 계속 쌓여있던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별도로 폐기물처리 하는 게 아니고,

박성민위원장

톱밥으로 써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대로 싸놔서 그게 오래되면 그게 부식이 돼서 나름대로 산림에 또 거름이 되는 상황도 되거든요.

박성민위원장

그냥 거기에 놔둬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냥 그대로 둡니다.

박성민위원장

톱밥 같은 것 안 만들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몇 년 동안 쌓여있던데, 거의 썩어서 문드러지던데. 그리고 지금 주민과의 대화 때 우성아파트 철산1동에서 철산교까지 쉼터 지금 증축을 하고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정자.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간이의자 다 준비하고 계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언제까지 설치할 것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번 달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 좀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보여주시고, 작년까지 광명대교, 철산교, 목감교, 광명교 교량 난간에 꽃 화분 설치사업 1억6천에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올해는 아예 안 하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올해도 똑같이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빠졌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업무계획에 그런 사항까지 넣게 되면 너무 분량이 많고요. 지금 저희 업무가 산불 대기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도 지금 업무보고에 포함을 못 했거든요.

박성민위원장

올해 사업을 안 할 것,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똑같이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빠져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8, 9단지, 10, 11단지 그 나무를 MOU 맺어서 쓸 만한 것 좀 다른 데 옮겨서 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노령화된 벚꽃나무여서요.

박성민위원장

벚꽃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도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식해서 사용할만한 게 조사해 보니까 10~20% 내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다른 공원에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양천 듬성듬성 빠진 벚꽃나무 좀 제대로, 구로동하고 비교되니까 제대로 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곳 그것은 보식을 바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사단 저쪽으로 이전하죠. 거기 동굴로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꽃이나 나무나 울창하게 해서 걸어가면서 주변에 볼 수 있는, 가을에는 코스모스, 봄에는 봄꽃해서 코끼리열차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동굴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코끼리열차 그 등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광과하고 저희하고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거기를 산책로를 명품 숲길, 꽃이 있고 정문보다 이쪽을 정문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재개발안전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과 근무인원은 총 16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의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현재 11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진행상황은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3개 구역과 사업시행인가 4개, 관리처분인가 4개 구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진행사항으로 16구역은 터파기 및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고, 15구역은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고, 2구역과 14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도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8쪽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정기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광명을 위해 재개발 안전대책팀을 작년 9월에 신설, 공사현장과 주변지역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올해 2월부터는 재개발·재건축현장에 안전보안관 20명을 선발하여 공사장 주변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시민 보행 및 안전사고 요인을 예방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이행실태점검과 관계자 교육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의 공사장과 공사장 주변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현재 재건축 추진단지는 철산주공 4단지 등 4개의 구역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산주공 4단지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철산주공 7단지는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철산 8·9단지는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었으며, 10·11단지는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재건축 사업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철산동 및 하안동 일원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가능 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고층 아파트의 특성과 주변지역을 고려한 재건축 정비계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 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너부대 일원 도시재생 씨앗사업으로 너부대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이주순환주택과 청년주택 및 창업지원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억 등 총사업비 411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통해 1단계로 원주민 이주 순환주택사업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소하동 정우연립과 정우연립 길 건너편 구 시가지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2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가 열세하고 사업성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655쪽, 657쪽의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지정예정인 8개 구역 중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광명3동, 광명5동, 광명7동 등 3개 지역에 대해 주민협의체 구성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의 소하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동 구도심 일원의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6억으로 특화가로조성, 마을쉼터 조성, 하수환경 개선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 사업으로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 기본과정과 참여과정 등 1, 2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사업의 홍보효과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도시재생과는 사실 광명시의 뉴타운,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이 준비되고 있죠. 쾌적한 주거 환경과 개선을 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또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각 뉴타운, 재건축에 감사 조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것도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노후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해서 올 하반기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기한을 1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4월쯤에 착수하면 1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년 상반기 때 끝나겠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미 대상 단지가 19대 단지에 3만 세대 되는데 엊그저께 3월 9일인가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설명회 포스코에서 진행했던 것 혹시 모니터링 한 것 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희한테는 별도로 모니터링 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마 이번 달 16일, 22일에 해서 아마 철산한신아파트에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광명시에서 최초로 지금 설명회도 하는 단지 아닙니까? 거기다 연령이 앞으로 30년 가까이 되니까 그 부분도 모니터링해서 이번에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잘 이야기를 청취해 보는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니까 잘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철산주공 쪽으로 벌써 86년이니까 33여년이 됐고 하안주공은 89년이니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곧 있으면 기본계획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2024년부터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건축·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올 하반기 때 이 센터는 되는 것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 추진하고 같이 결부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에 발맞춰서 같이 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만 세대 되는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큽니다. 물론 본 위원이 조례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또 저도 기대가 큰 것이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히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여 될 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가지 벌써 진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이런 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잘 홍보도 해 주시고, 중간에 아마 내년 하반기 때 정도에는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더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꼭 철산한신은 이번에 가보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우리 뉴타운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잘 진행되는 것도 있고 분명히 에러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이 되면 의무고지를 집행부에 조합에서 해야 되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무슨 설계변경을.

김윤호위원

예를 들어서 구역 설계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임 시장 때 실질적으로 구역에 제가 알기로 1구역, 2구역 2R 같은 경우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적은 평수로 해서 지향해 달라고 이렇게 전임 시장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설계변경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2R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주 예정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담당부서에서 그것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변경이 되면 세대 수라든지 면적의 10%, 크게는 30%까지도 그 이상이 변경이 되면 경미한 사항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다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면적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은 저희한테 다 거쳐야 됩니다.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연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연면적이 준다든지 아니면 세대 수가 변경됐을 때에는 경미한 사항,

김윤호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고를 안 할 경우 행정적인 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만약에 변경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행정조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김윤호위원

이미 제가 그쪽 동네에 밥 먹으러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 놓고 집행부에 보고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직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김윤호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첩보는 없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5구역에서는 면적 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김윤호위원

1구역도 이미 설계변경해서 검토했다는 것도 알고 5구역도 아는데 지금 2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가 착수돼서 그게 진행돼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변경 후로 진행 되게 되면 그게 행정대상이 되지만 아직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지 그게 주민이라든지 원에 의해서 그게 먼저 됐다, 안 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삽을 뜨기 전에 그것을 사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아니에요? 삽을 뜨고 그것을 행정 처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물론 그게 만약에 사업이 변경이 돼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한데 그게 착공에 들어갔다고 하면 물론 그것을 확인해 보고 착수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착수를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상 상부 층에 변경이 되는 것은 밑을 먼저 진행해 놓고 위로 가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가 먼저 진행되지,

김윤호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금 갑자기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어요? 그냥 가는 것이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받아야 되지만 현재 그것을,

김윤호위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구역하고 5구역은 이미 1년 전에 설계변경을 집행부에 해서 검토를 했다면서요. 그때는 왜 착공하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검토를 하고 이것은 착공 후에 검토를 한다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예를 드는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김윤호위원

아무튼 2구역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자꾸 2구역 나오는데 여기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사업타당성 분석을 당초에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 측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상당히 진행,

김윤호위원

지금 이주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타당성 분석을 안 하고 그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니죠, 그 전에 그것을 했겠죠. 그래서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한 것이지.

김윤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는 타당성 분석 했다는 것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별도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것을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조합원이라든지 일반분양분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 분석을 하는 것이지 그게 사업 타당성 조사다, 분석이라고 딱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것은 있지는 않은 것이죠.

김윤호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손익이 얼마큼 나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타당성 분석이잖아요. 그것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에서는 이게 얼마 공사비에 이익은 얼마 남고하는 그런 타당성이라고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니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했다는 것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시에서는 그것을 별도로 진행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보상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잘 진행하고 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1구역하고 2구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나름 저희 시에서는 보상협의회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때 의회에서 한 내용도 분명히 있는데 보상협의체 우리 그대 결의문까지 했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조합하고 현금 청사자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고, 감정평가사라든지 3개의 감정평가사를 같이 대동을 해서 주민의견이라든지 들어서 조합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상협의체 관련해서 1차, 2차, 3차 정밀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변호사나 정비업체가 주도적으로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마지막 뉴타운 점검반 지금 외부감사 기관을 선정하고 뉴타운 점검반을 쭉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것도 잘 진행하고 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11개 구역 중에서 3개 구역은 아직까지 유보를 시켜놓고 지금 8개 단지는 4개의 권역으로 해서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3명씩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권역별로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그 권역만 하고 안 하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9구역, 11구역, 12구역은 지금 현재 유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권역별로 8개 단지가 완료된 다음에 이 3개 구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같이 점검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지난 9월 3일에 광명시의회 전체가 결의문까지 촉구했고 13조항의 결의문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의문만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니까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잘 파악해서 시 의장님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계십니다. 우리 박성민 상임위원장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전달을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끼리도 내용을 알지 지금 중간에 알다가 중간에 모든 것을 스톱해 버리듯 하니까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 전에 지금 과장님 아니시고 우리 성동준 과장님이었는데 하는 과정 속에 계속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페이퍼 한 장도 안 들어와요. 오늘 주요업무보고 딱 그것 하나 들어오는데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들, 특히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페이퍼라도 전달해 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동안 과정 1년 한 것 또 한 번에 몰아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과정을 저희 의원들은 알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한 명, 한 명 부르는 것보다 우리 실과에서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배포를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뉴타운,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정말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건설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세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뉴타운 사업에서 지금 지적된 사항이 제가 지난 행감 때 로드맵을 정해서 총회 의결정족수를 확인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총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회 로드맵이 별도로 있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총회를 개최하는 기준은 다 돼 있고 거기에서 참여인원이라든지 정족수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챙겨보고 있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 참석 연명부라든가 그런 것이 각 단지별로 중구난방 돼 있는 것을 로드맵을 정해서 확실하게 의결정족수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을 정해서 각 재건축 또는 뉴타운 사업단지에 배포를 하고 계도를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시고 성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묵과하거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역시나 준비한 게 없다는 것이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총회를 할 때 참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지 이게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면 사업시행자나 조합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시장한테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주무관청인 시에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모든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을 기준을 명확히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방관한다면 지속적인 민원제기, 이의제기,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직무유기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로드맵을 한번 감안해서 총회에 대한 의결 정족수의 중복 집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로드맵을 정하실 수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회 개최할 경우에 상황 수월에 따른 로드맵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하루빨리 그 로드맵을 정해서 더 이상의 민원제기가 의결 정족수 때문에 발생되지는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한 것은 배제하고 조건부 의결을 해서 상황 점검을 하도록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광명4R구역 근린생활시설 앞 보행통로 소공원과 연결하는 6m도로까지 폭 3m 보행로 설치, 또 권장사항으로는 남측 종교시설 전면에 교차로 계획검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회라든지 각종 건축위원회라든지 심의해서 거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건축위원회는 주택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오거든요. 거기서 조건부로 오고 권장사항으로 오고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그 조건에 대해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반영 유무 아니면 반영이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그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각종 조건에 대해서는 다 반영 유무를 따지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시를 든 지금 4R 구역의 이 현황들은 사업시행인가가 2018년 6월 20일에 4R 구역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의 반영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건축위원회라든지 심의 조건이 한두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20~30여 건 되고, 또 많을 때에는 40여 건이 넘고,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팀장님, 사안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담장 팀장님에게 답변을 부탁하려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자리에서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확인 불가합니까? 딱 두 가지 조건부 의결 사항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4R에서 조건부가 두 가지는 아닐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말고요. 가능하시지 않아요? 가능하신 것 같대요.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세세하게 머릿속에 그 많은 단지의 심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팀장님이 본인의 업무 파악을 하고 있으므로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자꾸 과장님이 그 부분을 배척합니까? 그 답변을 담당 팀장님한테 저는 요청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건축심의 때 조건사항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조건이 이행되어야지만 사업시행인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사항은 이행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두 가지 건에 대한 조건부 의결이 수용이 됐다는 것이죠?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사안을 더 제시를 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아니면 서류로 제출을 갈음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제12R구역 연결녹지 상세계획에 따라서 2단지 단절 해소하는 건, 연결녹지와 11-2에 문화마당에 종합적인 계획 구체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요. 자전거도로 횡단로 위치 일관성 있게 설치하라고 했는데 주변 교차로 자전거 횡단도로 설치 위치 유관부서 협의와 일관성 있게 계획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곤란하신가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각 구역별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심의 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뉴타운에서 일단 단지 중에 조건부 의결로 된 15구역도 있거든요. 15R구역 거기에서는 옥탑 구조물과 코어를 일체화한 디자인 보완하라고 했고, 사업지 서측 및 동측도로 계획은 인접한 블록하고 협의 조정하라고 했어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됐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체크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9R구역, 또 16구역도 있는 것 아시죠?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체크된 조건부 의결에 대한 것 어떻게 진행됐고 완료됐는지 확실하게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재건축 단지 중에 철산주공 10단지, 11단지 근린생활시설 실외기공간 옥상에 둘 경우 위치 및 조경공간과 어울리는 효율적 배치 요망했는데 그것도 다 감안됐나요?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재건축은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사항은 심의에서 조건사항은 그냥이 아닙니다. 조건부 이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서 사업시행인가를 합니다. 권고라든가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조건부로 제시된 것은 이행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10단지, 11단지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철산주공 8, 9단지 111동, 112동 평면 수정, 유아놀이터 회차로 공간 보행동선 확폭 검토하라고 한 것까지도 다해서 그러면 각 뉴타운하고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조건부 의결로 이행해야 되는 강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또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으면 자료로 다 갈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5동하고 7동, 3동 1차 광명7동 그리고 3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 순위에서 1순위에 들어가는 부분부터 주민들 간담회나 공청회 통해서 확실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지역별 간담회 횟수나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8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지 3동하고 너부대마을 같은 데는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같이 운영도 했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너부대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광명3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아직까지 활발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뉴타운을 다시 하는 움직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심스럽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했고, 7동 같은 경우에는 재생대학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 같은 것 사무실도 임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로 이것은 하다 보니까 횟수로 못 박기는, 지금 현재 횟수까지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여러 번은 했는데 이것을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수치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해서 현황 파악을 해 주셔야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시점에 이의제기를 했건 아니면 도시재생에 찬성을 했건 그 부분을 담아내야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근거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관리대장을 꼭 만들어서 현황을 파악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간담회를 작년부터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지역이 현재 또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적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은 현장 도시지원센터도 현장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코디네이터도 지금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그룹으로 지역협의체하고 같이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아마 LH하고 헙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들었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당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규모 간담회를 하든 구역별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해서 체계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소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은 씨앗센터장까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간담회를 주최할 수 있는 주민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지연되고 있다는 게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찬가지로 거기도 관리현황에 대한 부분을 상담일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기록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회기 때는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구비하셔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기는 한데 기존에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20억 원 정도가 있다고 명시된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의제기를 해 보니 그럴 계획이었으나 실질적인 기 투자액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실 예산은 제가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 큰 틀에서만 아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내일모레 예산 심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것은 제가 업무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액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그 업무가 기 투자된 게 없었던 게 사실입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특별회계까지는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주희

이주희위원

회계적인 측면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업무적인 측면이었는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업무적인데도 제가 특별회계라든지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점검하셔서 우리 업무보고 서류나 보고서에 잘못된 오기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지금 너부대 일원 도시재생 씨앗사업 저희 그간에 도시재생과 추진상황에 의거하면 2018년 10월 26일에 도시재생 뉴딜대상 주거복지 장려상 수상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의 취지가 기존 사실 열악한 지역을 다시 재정착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이라는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기가 무허가라든지 예전부터 무허가에서 살던 사람을 그 옆에 공터로 지금 농구장이나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를 재정착 부지로 확보해서 거기에 다시 임대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기존 사람들을 이주하고 또다시 그 자리에는 청년주택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그것을 건립하는 취지라든지 그게 도시재생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수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좋은 수상이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도 알면 ‘도시재생사업이 좋은 사업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해 질 듯 하니까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다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뉴타운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이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삶의 터전을 일구는데 좋은 사업인가 하는 부분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상 내용들은 과감하게 홍보를 하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인식이 새롭게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문해 주셔서,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이번에 타당성 용역 분석 용역 수행 시행하실 것이잖아요.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것이죠? 지금 보면 저희가 리모델링도 있고 재건축도 있는데 실제로 광명동 쪽 끝나면 하안동 30년 넘어가면서 시작이 될 것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광명동이나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과업지시나 이런 부분을 어떤 내용을 담으실 것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철산동 같은 경우는 12단지, 13단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86년이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30년 해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8월에 재건축 연한이라든지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그 전에는 20%에서 50%인가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쉽지는 않은, 예전보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을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추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조사 분석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선택을 할 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샘플로라도 재건축할 당시의 비용, 아니면 리모델링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을 같이 저희 용역 범위 내에 담으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해서 철산동, 하안동 쪽 주민들이 재건축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선택을 할 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충열

현충열위원

선택지를 주신다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추진계획에도 담겨져 있지만 주민들 의견이 지금 굉장히 그 안에서 분분합니다. 이대로 계속 살면서 리모델링해서 살자는 분도 있고, 무슨 얘기냐, 앞으로 10년 뒤를 내다봐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재건축을 준비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방금 얘기하셨던 주민의 의견이나 기존의 사례를 충분히 담으셔서 저희가 1년 동안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헛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소하동 도활 사업 관련해서 지난 시장과의 간담회 때 동 방문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도활 사업이 1년간 진행된다 했는데 지금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게 담장 벽화정비 한다고 했는데 작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진행 어떻게 되고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소하동 도활 사업은 총 8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2개 사업은 CCTV하고 하수도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을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서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실에 설계 심사 중에 있어서 그게 끝나면 조만간에 발주가 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개운아파트 측면 그것은 발주가 돼서 사실 겨울에 어떻게 보면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번 주 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착공은 시간이 걸릴, 왜 그러냐 하면 자재 준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음 주나 그때쯤 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도로 횡구배 얘기하시는 것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특화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담장, 벽면, 쉼터 이런 것은 상황을 봐서, 왜냐하면 이게 전체 금액에서 약간 유동성이 있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조정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없어진다기보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데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약간 덜 들어갈 데도 있고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올해 끝나는 것은 같은데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 공사 진행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설명회 두 차례 하시고 제가 두 번째 설명회 할 때 가서 들었는데 그때 주민들한테 로드맵을 그려주신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부분 조금 늦춰지고 한다는, 지난 저희가 소하2동 주민과의 설명회 때는 작년에 다 된다고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비에 맞춰서 진행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축소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 인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면 정비 같은 사업의 경우는 지난번에 팀장님도 같이 가서 들으셨지만 지역 주민들 의견이 단순히 정비한다고 해서 구도심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한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구도심화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실 때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어린이주차장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향후에, 이게 작년 8월이니까 1년 6개월 전 얘기잖아요. 어떤 식으로 돼서 올해 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식의 어느 정도 인지를 해 주실 정도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와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담당 과에서 팀장님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고요. 또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과에서 지금 2번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인데 주변 상인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고 주민들한테도 다시 한 번 고지를 해 주세요. 단순히 입대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향후에 지금 현재 46면인가요, 46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이게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돈을 내고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내가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추가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기금은 더 모르시겠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도시주거환경 기금이 행감에서 얘기했는데 재산세의 15%를 적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적립액이 부족해서 앞으로 도시정비기금 많이 필요한데 확보를 철저히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보시지 않은 것 같네요. 특별회계도 보시고 그것도 챙겨보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많이 하셨는데 저는 민원 내용만 몇 가지 얘기할게요. 15, 16R 구역에 도로에 주정차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5구역, 16구역이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6구역이 지금 이 위에 GS 현장 같은 경우는 지하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아직 자체 소화를 일하는 사람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차를 다 대놔서 일반 주민들이 유모차도 못 지나간다고 하니까 동선을 만들어줘서 적극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계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공사는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아까 도활사업 주차장 관련돼서 저번에 통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2월에 통장님 회의할 때 소하2동 가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효과 없죠. 그쪽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통장 60명이나 되는데 거기 있는 통장들은 세 통밖에 안 돼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역 인근에 있는 통장님들하고 그것도 2번 했고요. 인근에 상인하시는 분들하고 2번인가 했고 해서 저희는 또 지금 주민하고도 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서는 보낸 게 뭐냐 하면 각 단체 회의를 할 때 소하2동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단체 회의를 할 때 회의 자료에,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월, 2월 추울 때 착공을 해야 상인들한테 최소의 피해를 주는 것인데 지금 3월인데 착공을 왜 그렇게 안 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성환위원

창문 열어놓고 다 환기할 때 착공하면 시끄럽다고 민원 더 많을 것 같아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1월, 2월에 착공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뭐가 늦어진 것입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2배가 될 텐데 이렇게 하면 그것 좀 빨리 당겨서 착공을 하셔야죠. 추울 때 창 다 닫고 있을 때 공사를 해야 민원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뭐가 차질이 있는지 답답합니다. 다들 지금 관련된 지역구의 재건축에 관한 부분에 얘기가 많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두 가지 얘기가 많이 도는데 저는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재건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3억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방향 자체를 미리 선정해 보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해 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필요 없는 용역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주민들 전체가 아니더라도 단지 대표들이랄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용역의 방향을 잡는 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이게 재건축을 하겠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같은 맥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게 각 단지별로 재건축이 좋고 리모델링이 좋고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전체적인 상황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용역 언제 나와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번 달에는 발주가,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착수하고 용역기간은 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2만 세대, 3만 세대 정도 되잖아요. 관심들이 굉장히 높고 민원도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소규모정비사업 하고 있는 소하2동에 정우연립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생겨서 중지되고 이랬다고 하는데, 소송이 걸렸다고 하는데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가로 구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시에서 중재를 안 해 준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몰라서.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참 그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비업체 아니면 또 경비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돈 관계 같은 게 연루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투명하지 않은 조합비 지출 이것 때문에 어디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신뢰성 있는 담보장치가 필요하다. 시에서 개입을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마찰이 없게끔 조정을 안 해 줬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여기뿐만 아니라 광명에 수없이 많은 조합들, 또 추진위들 그런 데들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에서는 그것은 사인 간의 내용이니까 손 놓고만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정비업체에 관련되고 이런 돈 지출 관계가 아니라 정비업체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많이 연루됐다고 지금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당지출이라든지 조합비라든지 사용이 부당하다면 필요에 의해서는 지금 뉴타운에서 특별점검을 하듯이 그런 쪽으로도 저희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뢰를 하면,

안성환위원

조합에서 의뢰하면 조사를 해 주시겠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게 사실 꼭 안 될 것도 없거든요. 뉴타운은 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저희도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빼고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광명7동, 광명5동, 광명3동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도시재생 용역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해제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 도시재생이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라든지 그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제되고 저희가 우선지역으로 광명3동하고 7동, 다음에 순위로 광명5동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목표는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에 공모를 하면 당선이 되면 그런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이 거의 60%, 도비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계획 할 시에 상당히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롭기 때문에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광명이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과장님은 여태까지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연속된 것이라 잠깐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공모사업 얘기하셨는데 공모사업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 예산이 항상 매칭이 되잖아요. 광명에 수많은 공모사업 때문에 저희의 그것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일단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지금 박승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이나 뉴타운이라든가 그런 쪽보다는 도시재생을 하시겠다는 포부와 야망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사실 전국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경기도만이라도 성공사례가 있으시면 한두 개 설명해 주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인근보다는 우리 너부대마을 이것도 같은 도시재생의 일부분이거든요.

김연우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경기도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수원의 행궁동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유재산이 끼어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시에서 수립하거나 용역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약사항이고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하나 하시고, 그것이 성공률이 있는가에 대한 그 계획이 세워진 후에 순차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이러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8개 구역으로 지금 추진해서 전략계획을 해서 신청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도에서 승인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지금 도시재생을 추진하면 용역 단계에서부터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꺼번에 왜 하느냐 하면 그 자체가,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는 용역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저희가 광명시에서 그 전에도 용역은 수많은 용역을 했죠. 물론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민 의견이나 정책의 방향성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난관에 부딪혀 있어요. 경기도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지만 저도 도시재생대학 1기 수료예요. 그리고 그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뜻이라는 것은 압니다. 원 도심을 부활시키고 구 시가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대안이 별로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처럼 노후된 그 마을을 하시면서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지 참 의문이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물론 예산이 수립이 되어있는 것은 압니다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부분은 15구역, 16구역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거기 통학로나 이런 현황 지금 어느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통학로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그렇게 칸막이를 치고 할 때 시민들을 위한 도로는 법정 기준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법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몇 미터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김연우위원

그런 기준이 없으십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일단 제가 오늘 민원을 받았어요. 사진이 쭉 왔는데 통학로가 없는 사진 지금 시 집행부에서 1장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그쪽에 15구역이나 16구역에 학교는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인근에 몇 개 있죠. 광문초·중하고,

김연우위원

몇 개라고 뭉뚱그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모르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광문초·중하고 남초도 있고 그렇게 있죠.

김연우위원

몇 개라고 하시고 수 개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 지금 학생들이 통학로가 없어요.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연우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개발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허가를 다 맡고 계시고 견제를 하셔야 될 입장 아니십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뭐를 참고로 하고 그러신다는, 바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안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무엇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죠? 바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시민들의 안보가 첫 번째지 사업 시행자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진 보이십니까? 오늘 도시재생과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것이에요. 제가 지금 프린트를 해 왔어야 되는데 못 해 왔는데 이런 것 보세요. 아까 유모차도 얘기하셨지만 어린 학생들이 가방 매고 둘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나 시공사하고 얘기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나머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은 것이지만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 부분은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천천히 다른 곳의 성공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혈세도 많이 안 들고 또 일 잘한다는 소리도 들으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30~40분 동안 타 위원들 이야기 듣고 하면서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구역 같은 경우 설계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해 봤거든요. 그런데 착공 이후에 설계변경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 한다면 보통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나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인데 건당 6개월, 많게는 1년도 걸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착공 이후에 한다? 그게 머릿속에 맴맴 돌아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 드린 것이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설계가 변경이 됐을 때 변경되는 부분이 공사가 진행된 게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당장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진행돼 있는 상황을 만약에 변경됐다고 하면 변경되고 공사라든지 일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에 설계를 했잖아요.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1R부터 해서 다른 데 이미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데는 왜 그런 데는 설계변경해서 검토를 했느냐 이것이죠. 왜 여기만 빼놓고 그것만 하느냐 이것이죠. 다른 데는 착공도 하기 전에 하는데,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원래 뉴타운 관련해서 다른 데도 보면 기본적인 설계변경은 이미 사전에 해야 되는데 착공 이후에 한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착공 후에 한다는 것은 전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설계변경은 일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이 먼저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다른 1R이나 다른 구역에 있는 조합은 할 일 없어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고 하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잘못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인데 과장님은 그런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 해 버리니까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당혹스러워서 사실은 아까 질문을 마친 것이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2R 구역은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라든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결의문 12항에 있습니다. 광명시는 외부 감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속히 뉴타운 사업의 운영·회계·직무 전반에 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이런 내용하고 사실 똑같은 연동입니다. 이 외부감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나 그것에 해당되는 연관된 주민들의 어떤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충분히 2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이 뉴타운 사업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답변을 차후에는 명확히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요. 일단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재건축이든 뉴타운이든 어떤 설계변경을 하려면 경미한 사항이 아닌 이상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목요연하게 2R구역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항이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먼저 첫 번째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항이 만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면 조합에 하루 속히 총회에 안건 상정해서 의결로 가결 여부를 확고히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확실히 명확하게 조합 측에 답을 구하셔서 그 정도는 다음 주까지 답변 가능하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 주까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재생과 사실 광명시 현재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 또 도시재생이다, 또 구름산지구 개발이 엄청 많죠. 특히 도시재생과는 뉴타운, 재건축, 도시재생이 주 업무고 컨트롤타워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의 주 임무가 우리 시는 똑같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답이 보이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뉴타운이나 재건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비사업체가 관련돼서 특히 설문지나 총회 서명 사실은 그게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아우성이에요. 주민이 스스로 그것을 서명하고 결의문을 서명했다면 그게 처음에 깨끗하게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당정협의회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가지고 재건축, 뉴타운을 관리감독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지금 외부회계감사도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통하고 했는데도 그 과정을 지금 전혀 보고도 않고 언제까지, 원래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해서 보고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월이 시작됐는데도 그 과정도 전혀 보고하지 않고, 진짜 페이퍼 한 장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과정을 지금까지 한 외부 회계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중간에 보고해서 진짜 조합원들이 한 분이라도 피해가 없는 그런 뉴타운, 재건축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제일 또 문제가 3구역 다시 도시재생 한다고, 첫 번째로 한다고 하는데 그쪽은 또 다시 뉴타운 한다고 지금 갈등이 있는 것 아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도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나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속 시간만 끌 게 아니라 재생이든 뉴타운이든 빨리 사실은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첨단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하 도시개발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고 담당자인 유재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첨단도시개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3쪽 일반현황입니다. 첨단도시개발과는 3개 팀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4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교육·교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금년 3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까지 환지계획수립 및 환지예정지지정, 체비지 매각, 보상을 착수하여 2025년까지 지장물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7쪽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집단취락 9개 구역 13개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락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한 원광명지구는 동의율 미충족 등으로 제안수용이 불가하였으며, 두길지구는 지정제안을 철회하였고, 기타 취락마을은 LH에 시행자 동의서 제출 및 사업시행을 요청한 상황으로 향후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개발사업 자문 등 행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670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이고 면적은 29만5천평입니다. 총사업비는 7,900억 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8년 12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어 2019년도 상반기에 보상 및 착공이 이루어지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1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15만평으로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4,536억 원이고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2018년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의결이 나서 2019년 2월 27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에 재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어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672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이고 면적은 9만 평입니다. 총사업비는 2,567억 원이고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8년 9월 4일 유통단지에 대한 일부 구역변경과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인가가 나면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3쪽 광명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이고 면적은 7만6천평입니다. 사업비는 2,829억 원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착공하여 2023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도시개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는 광명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의 컨트롤타워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항상 일을 하실 때 전체적인 것을 보고, 산을 보고 숲을 보다시피 그렇게 해서 진행을 무리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첨단도시개발과 구름산부터 하라고 해서 구름산 먼저 하겠습니다. 구름산지구 얼마 전에 소하2동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셨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무엇이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도 얘기하셨는데 3월 중에 실시계획인가 진행이 되면 그 후에는 하시는 일이 어떤 업무이실지.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실시인가가 나면 환지계획을 하고 환지계획 이후에 환지계획인가를 하게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환지계획하게 되면 토지보상협의체도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보상협의체는 실시계획인가 후에 어느 정도 후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그다음에 환지계획 공람 전에 아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몇 개월이나 걸리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실시인가 고시 나고 2~3개월 정도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름산지구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인가 언제 나느냐, 그 후에 환지계획 돼서 토지보상해서 소유주 분들이 얼마만큼 재산의 평가를 받느냐,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이주가 돼야지만 거기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첫 삽을 뜨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하고 실제로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의구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에 담았지만 나중에 감정평가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계획은 변경 없으신 것이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작년 11월 7일에 조례를 개정할 때 감정평가 전체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조례에 하여야만 한다고 담아져 있습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하여야만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례를 개정할 때 그와 같은 경우 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의 법률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호사 자문을 구해봤는데 6군데 정도 구해봤는데 5군데 정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조례가 지금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조례가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조례가 법률을 위반해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 얘기가 저희가 그때 이 얘기를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했는데 12월에 저희가 하면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회기 끝나면 바로 답변을 달라고 했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그때, 갑자기 멍해져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하시고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이따가 본 질문 들어가고요. 지금 조례안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변호사 6군데 개인정보보호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소지가 확실히 있다고 답변 받으신 것은 아니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확실히 어떤 면에서 개인정보인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법 상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런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어도 감정평가 금액을 지번에 따라서 하는 것도 위반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변호사들이,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요구하시는 질의서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들어갔을 때 개인정보 위반이라는 답을 받으신 것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질문한 사항하고 답변 사항을 드리면 토지감정평가 내역 공개할 때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토지 지번이 들어가고 그 지번에 대한 감정가격이 들어갑니다. 그게 전체 공개되면 토지 지번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을 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하동 A번이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기 때문에 A번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차적인 것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토지 지번하고 감정평가액이 오픈되었을 때 위반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뗄 수 있을 때 이차적인 행위가,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김연우위원

답변서와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그날 조례할 때도 이것을 강력히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날 제가 건축에 계시는 오래되신 분한테 자문을 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감정평가 당연히 하는 것 가능한 판례도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주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변호사사무실에 자문을 구할 때 어떤 항목으로 질문을 하셨으며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지분과 감정가액이 나왔을 때가 위반이라는 얘기가 아니시고, 지금 토지지번이 떴을 경우에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소유자 현황이 파악이 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것이 정보 위반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갖고 조례 개정이나 상위법 위반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오셔서 위원들하고 충분히 얘기하셨으면 합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이따 다시 이어갈게요.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하시지 왜 또 이어가요.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하던 부분 이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12월에 했을 때 문제가 되면 그 사실을 가지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4개월 동안 아무 내용도 없으시다가 여기서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하신다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집행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회의가 끝나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감정평가 후에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실제로 환지구역 설정하는 것하고, 그것은 감정평가와 별개지 않습니까? 환지구역 설정하는 것하고 이주계획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주계획이 제일 어렵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있을 것이고 건축물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 위에 건축물하고 소유하시면서 거주하는 분들도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입자하고 건물 소유자 분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7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만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1,07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들이 실제 구름산지구가 개발되고 나서 다른 데 갔다 오셔야 돼요, 아니면 개발 중에 이주를 그 안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통상적으로 지장물을 철거하는데 2~3년이 걸리고 아파트 짓는데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이주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요청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공사 지금 5년 정도 지장물 보상사업부터 공사 시행까지 5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임대주택 건설부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을 먼저 보상을 시행을 해서 이주대책을 세운 후에 그쪽 임대주택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 후에 그분들이 거기 입주한 후에 나중에 전체적인 개발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드렸고 그 전에 계셨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으신 것 같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부지를 먼저 지장물을 보상하고 거기에 먼저 임대주택을 짓는 쪽으로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항을 4개월 후에 다음 회의 때 얘기해 주시지 말고 끝나면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쪽에 지금 폐기물업체 두 군데하고 무허가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진행하고 계신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대규모 폐기물업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허가 받은 업체와 무허가 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그 면적이 커서 그분들도 안 나가시게 되면 사업진행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특정 폐기 업체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지하는 면적도 5천평, 1천평 이렇게 돼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주대책으로 세웠는데 그쪽에서 법률이 받아줄지 문제는 별도 문제고 저희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다른 계획은 지금 없으신 것이네요. 지금 그쪽으로 못 들어가는 형편이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계획을, 4개월 전하고 지금 바뀐 게 없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구름산지구 개발은 어떠한 보상, 폐업 아니면 휴업 아니면 영업에 대해서는 폐업 아니면 휴업 보상을 주게 돼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체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가 환지를 줬다고 보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들이 2025년까지 이사 안 가시고 거기서 장사하신다고 하면 그 후에 저희가 폐업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비용은 보상은 다 나간 것이죠. 보상은 나가고 자기가 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재결로 가고 그게 안 되면 공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드린 것이죠. 가고 안 가고는 그다음 문제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엄연히 내 사업권을 내고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에서 개발할 테니 나가라고 하면 그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이주대책도 똑같은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물만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전세권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하고 똑같은 이주대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분들이 보상을 해 줬으니 너희가 언제 나가든 나는 상관없다 그런 식의 무성의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첨단도시개발과 이번에 나온 업무보고 보니까 전에 비해서 양이 많이 늘었네요. 페이지 수가 일단 많이 늘었어요. 저번에는 페이지 수가 3장, 2장밖에 없었는데 다 유통단지, 산업단지 이렇게 다 첨단도시단지 만들어놔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겠다는 취지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우리 다른 위원이 지적했지만 구름산지구 개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상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상이라는 부분은 토지에 대한 것을 현금이나 토지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환지개발은 수용이 아니잖아요. 이주비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수용하고 착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살고 있는 가구가 대략 몇 가구입니까? 700가구 되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서 도시계획을 다해서 이주할 수 있게끔 이주비, 상가는 상가에 대한 영업보상금까지 해서 다 지급을 했어요. 그분들이 안 나가는 경우, 또 세입자, 주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경우 현재 이주대책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안 나가면 2025년이나 2035년 돼도 사업 안 되는 것이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주대책이 없는데, 물론 환지개발은 본인들이 개발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주대책이 없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광명시에서는 이주주택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 2025년이 아니라 2035년에 가도 기반시설 자체도 못한다는 것이죠. 2025년에 이게 종료된다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기반시설이 종료되는 것이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아실 것 같습니까? 25년이면 아파트 입주해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이게 감도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2025년이면 기반시설이 종료되고 그때부터 집단 환지든지 일반 단독필지를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후로부터 5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주가 안 돼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광명시에서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아까 현충열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세입자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그렇게 큰 틀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남은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하시는,

안성환위원

제일 문제가 임차인들이잖아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나눠져 있는 사람들 임차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임차인 분들, 건물만 소유하고 계신 분들, 남의 땅 위에 옛날부터 사시던 분들까지 세입자하고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임대아파트로,

안성환위원

먼저 짓는다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먼저 지어서 거기로.

안성환위원

기반시설이 없이 먼저 지으면 가능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위치가 구름산터널 왼쪽으로 현재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구름산터널 들어가는 쪽 왼쪽이요, 거기 주거가족이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장우생오리 있는 데 그 지역,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주를 해야 철거하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거기에도 주거하시는 분이 7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부터 먼저 보상을 해서 먼저 나가게 하고 기반시설이 안 됐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짓고 그러고 나서 이주를 그쪽으로 하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감정평가를 종전과 종후를 공개를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한 취지 아시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시민들의 뜻이고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을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다 알아봐서 안 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개인정보법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정보가 신상이 털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번수하고 감정평가만 기록하는 게 그게 개인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도 안 들어가는데, 주소도 안 들어가고 이름도 안 들어가요. 번지수하고 금액만 딱 되는데 그게 개인정보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가 그렇게 답을 하는 변호사가 있는지 모르겠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400필지가 되는데 1,400필지 전체에 대한 개별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갈 것이고요. 등기부등기를 떼게 되면 1,400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번하고 인적사항하고 토지가격이 나오면 토지주 전체 개개인에 대한 토지 재산,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효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공개 안 하고자 하는 과잉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토지소유자 800명 정도 되는데 한번 문서 보내서 회신을 받아보세요. 그게 개인정보법 위반인가, 공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취지를 아시잖아요. 토지평가수용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랄지 감정평가사들이 장난 못하게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개를 하는 것인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것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제소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 집행부는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LH에서 전에 다른 데 공개해서 진행한 것 사례 아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는 개인정보법 위반됐어요? 제소해서 법적으로 소송돼 있어요? 거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는 뒤로 하고 안 하려는 사례들을 찾으신 것이군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변호사 자문을 한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공개 안 하시려고 하면 의혹을 받아요. 집행부가 의혹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의혹 받을 것이라고 봐요. 공개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공개하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립적인,

안성환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공개하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달라고 6군데를 보냈는데 5군데 정도에서 자유롭게 판단했을 때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질의한 것하고 온 것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위원이 또 얘기하실 것이니까 공개하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집단환지 신청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집단환지 신청만 받았잖아요. 분명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세 가지 방법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조합이나 신탁이나 공동지주사업 목적으로 해서 집단환지를 받으라고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건설사 매각 의향서만 보내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2월 15일까지 세 가지로 안 보내고 집단환지 건설사 매각만 저희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세 가지로 보내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사에 매각을 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또 의혹을 받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건설사 매각 의향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환지 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일부 토지소유자 분들이 집단환지를 건설사에 매각하시는 분들만 모아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 블록이 집단환지가 형성이 되는데 어디는 지역주택조합이 할 수 있고 그런데 한 쪽으로 몰아주면 건설사를 선택하기 편하니까 한쪽으로 모아 달라.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집단환지를 신청을 받을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받으시면 그것에 따라서 배분이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시계획법에 그게 맞는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데 환지개발 하는 데 다 그런 식으로 받습니다. 광명은 크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구름산지구 개발 이주대책 고민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유통단지, 첨단연구단지 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4개 수용되는 4개 부락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네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왜 빠졌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4개 부락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주거단지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법을 찾아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자체하고 협의하여야 된다. 이주대책 협의 됐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주거단지는 개발계획이 아직 저희한테 제안 접수가 안 됐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에서 화면 띄웠지만 이주단지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4개 마을 57가구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57가구 새로운 이주단지가 필요한데 거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필요한 것이에요. 고속도로 구석에 무슨 수용소 만들 듯이 그렇게 이주단지를 만들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 분명히 여기에 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게끔 돼야 된다는 의무사항이에요, ‘협의해야 한다.’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면 누가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쪽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만나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주자 택지를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성원가로 달라는 것하고 거기에 더해서 생활택지까지, 근생용지까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성환위원

그 요구가 합당한지 안 한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에 거기는 환지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강제 수용 당했으니까 한 번의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주단지로 왔는데 이주단지가 학온역 근처에 가칭 광명동굴역이든 그 근처에 와야 그분들이 환지개발을 하지 못했던 피해를 거기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면 그림이 고속도로 끝에 있습니다, 톨게이트 돌아가는 끝에. 그런 내용 위치 변경을 위해서 분명히 지자체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법에 확인해 보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 만나셔서 그분들 요구사항 들어보시고 이주단지 위치 변경을 해서라도, 학교하고 위치를 바꿔서라도 학온역 근처로 만들어주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 해 주실 것이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유통단지 조성사업하고 주거단지 조성사업에서 우선 지금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광명·시흥에 관련된 조성사업 2건, 유통단지와 주거단지 해서 또 1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가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22일에 조건부 승인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내용 중에 조건부 승인이 있었는데 그 조건부 승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연계교통 포함해서 사업시행자별로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조건부로 심의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심의를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하는 이유는 그 조건부를 충족한다는 부분으로 승인을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차후에 만약에 시행을 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까지 파악하셔서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19일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재심의 의결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 재심의 의결이 된 것이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한테 분양할 것이냐, 분양 우선순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임대용지 비율이 있습니다. 임대용지 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재심의를 했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했습니다. 2월 27일에 지난주에 했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난번에 요구한 대로 해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원안가결이 됐다 함은 내용을 수용을 했다는 소리네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서 조치 이행 후 제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준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이것 하게 되면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 지형도면 고시가 끝나고 다음에는 보상절차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내년에 착공하고 2022년에 준공인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차질이 없다는 것이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런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에 승인 조건에 합당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감정평가 공개 살짝 말씀드리고 그다음 특별관리지역 하나만 여쭐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토지 지번하고 감정가액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 위반이냐는 질문으로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감정평가를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공개해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토지주 분들이 자기가 평가받은 것이 타인하고 비교했을 때 정당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토지주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봤을 때 부자 땅은 되게 비싸게 감정평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분들이 계신 곳의 계신 땅은 감정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는 LH에서도 공개한 판례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변호사사무실에 보낸 적극적인 행동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검토하시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 지적처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쭐 것은 변호사 자문료 보내셨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변호사 자문료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보통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개정이나 이런 것 할 때 변호사한테 자문하십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사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 행정은 주인공을 바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한테 보내는 질문에 따라서 그분들이 답을 하실 것이에요. 그 질문 내용하고 받으신 것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특별관리 들어가기 전에 구름산에 특정 건설업체에서 땅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내용 아시는 것 계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9만여 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평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상 구역 지정 이런 것과 관련 없이 개인 간의 토지 거래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건설사의 매집 형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건설사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토지주 분들하고 법인하고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김연우위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눈치를 못 채셨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현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행정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우려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우려에 이해가 되시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같은 맥락이고요. 이 정도로 하고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이에요. 지금 여기 이 마을들 어떻게 가져가실 것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13개 마을이 있는데요. 6개 마을은 동의서를 구해서 LH에 사업시행 요청을 했고요. 4개 마을은 동의서 징구 중에 있고 원광명하고 두길은 조합에서 사업시행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안했던 적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신도시가 만약에 추가로 발표되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에서 큰 틀에서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큰 틀이 40년 걸렸는데요. 얼마 전에 취락지역 부분 대표위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신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지난달에 시청 앞에 집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면담 내용은 모르시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분들 주장이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나 보금자리 지정 해제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권을 박탈당해 온 그 긴 기간에 대한 피해의식도 물론 있으시지만 시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 주지 않으시면 정말 힘들다는 내용을 갖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시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시장님보고 조금 더 적극적인 세일즈를 하라. 왜, 국토부에서 신도시를 굉장히 심각하게 광명시를 고려하는 이유는 시장님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광명의 입지조건이 수도권에 마지막 남아있는 부동산의 노른자 핵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기반시설을 50%이상을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광명의 50%, 아파트만은 안 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개발 사업에 돈을 내는 국토부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저희는 취락마을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큰 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말한 내용으로 지금 그 관계로 계속 업무를 봐 오셨잖아요. 다른 지역의 선례로 봤을 때 기반시설 50% 이상 구축된 도시가 있나요? 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민대표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라, 아파트만 들어서면 안 된다는 의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전례도 없고 선례도 없는 50% 기반시설은 정말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주민만 죽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이 마을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보금자리 지정 취소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마을별로 환지개발 해, 그러면 우리가 허가해 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허가받고 들어와서 내미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기반시설 너희가 조성해.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취락마을 개발사업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기반시설이거든요.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김연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불가한 환지사업을 던져주신 것이에요. 그 당시에 보금자리 취소됐을 때 불가한, 시에서도 해 줄 수도 없고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막 던지고 가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시장님이나 다 얘기를 들으셔야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으시고, 광명시 큰 틀에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국토부에 기반시설 50% 이상 주장하시는 것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적극적인 검토하셔서.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도시정책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검토하시고 잘 협의하실 내용이 아니고 알아보시고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세일즈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시장님도 열심히 뛰어다니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이런 것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힘 있고 또 자리에서 발언했을 때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아까 자꾸 조례안 개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문변호사비까지 내면서 그런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히 하셔야 돼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법률 위반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조례를 올리기 전에 다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가 다 통과되고 나서.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때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네요. 조례 올리기 전에 법률 검토를 다하셔서 올리셨어야 되는 과정,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안은 없었는데 여기서 제정하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니까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지금 시청로 20 딱 치면 나오잖아요. 그게 위법입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위법인지 아닌지는,

김연우위원

2차적으로 개인정보 말씀에 연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번하고 감정평가액 그것으로 질문하신 것이냐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서류를 자료를 주시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정말 시민이나 공개의 입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여지.
중립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로 법에 위반한지 아닌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답이 온 것이니까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 당시 조례가 상정될 당시에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왜 검토를 안 하셨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전해 듣기로는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 얘기하셔서 제가 그때도 건축 오래 하신 분의 말씀을 제가 전해 드렸어요. 그런데 재차 확인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때도 담당 과장님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또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다음 행정이니까 제정되고 나서 심의하고 난 다음의 행정이기 때문에 이미 제정은 됐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판례도 그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법이 아니라는 것도 건축 오래하신 분들의 조언으로 들었고, 가까이 있는 LH도 있는데 지금 계속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잘못하면 정말로 집행부 오해 받으세요. 감정평가는 명명백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자들의 땅은 비싸게 매기고 가난한 사람 땅은 낮게 매기는 이런 것은 철폐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그렇게 통과시킨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문변호사비 내셨다고 하셨죠. 그것 세금이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행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도시가 들어가는 과가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다섯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 도시교통과,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다 도시가 들어가는 과는 퀘스천입니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업무의 형태상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입장도 반영해야 하고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또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요. 우리 구름산지구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현충열 위원, 안성환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한 것 같은데 최근 우리 임시회 업무보고 전에 길거리에 현수막이 쭉 걸려있더라고요. 현대가 시공사라고 현수막이 붙어있고 주민설명회 하는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것 절차상 불법 아닌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업체를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 건설업체가 법인입니다. 개인 간의 토지 거래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현대가 시공사도 아닌데 왜 공모절차 없이 그렇게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것이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게 말은 주민설명회인데 법인이 개인 땅을 사겠다고 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괜찮다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괜찮다는 표현은 아니고 법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법률적으로 괜찮은데 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그냥 관망해도 되는 것인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장소가 소하1동 주민센터 5층에서 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 문제입니다. 현대가 광명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제무역센터부터 해서 국제디자인클러스터부터 해서 현대 설계변경도 많이 하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호위원

아까 도시라는 말을 이야기 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라는 특정 업체인데 지금 그 두 구역도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또 구름산지구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적법하니까 그냥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법인하고 개인 간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고요. 한 가지는 장소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소하1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 혼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알림을 붙여서 여기 이 설명회는 광명시와는 무관하다는 표지판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해서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이런 설명회 임대를 내 주지 말라고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미 현대에서는 광명시가 담보해 준다고 그렇게 떠드는데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대자보 비슷하게 해서 5장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광명시와 절대 무관하니까 유의해 달라고 붙였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잘해도 뺨맞고 못해도 뺨맞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어떤 선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것에 대한 견제 부분은 또 의회의 기능이고요. 아까 조례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이번 2019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첨단도시개발과 도시, 첨단으로 무장한 부서입니다. 조례 제·개정 때문에 귀가 따갑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주소를 알고 등기부등본을 뗐어요. 제가 개인정보 위반이 됩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위반되지 않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죠, 위반 안 되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감정평가를 공개하는 것은 왜 공개하는지 아세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투명하게 하라고 한 것이에요. 공개 안 하면 더 민원이 생겨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이나 시의회나 집행부나 항상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자. 아까 과장님 중립이라고요?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조례 통과돼서 다른 조례는 아니고 꼭 이 조례만 변호사 자문해서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주소만 있는데, 그 주소 가서 저도 떼어서 개인정보 위반 아니잖아요. 잘 검토해서 투명하게 진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구름산지구가 참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사실 난제가 많아요. 토지소유자 용적률도 지금 180%입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상향 요구 있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230%까지 올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현재 토지 용적이라든가 현재까지 이끌어온 상황은 용적률 180%를 가지고 인구수, 기반 도로, 학교 모든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게 되면 인구수가 변동이 되고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박성민위원장

뒤로 후퇴는 안 된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당초 개발취지가 개발지역 해제이기 때문에 저밀도 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요구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한 사항 심도 있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이주희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김윤호 위원님, 김연우위원님, 현충열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수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토목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9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우리 시에 교육·문화 허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안동 718-2번지 일원에 공연장, 평생학습원 2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9억6천만원이고 현 공정률은 32.01%입니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철산동 현충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광명동, 철산동 지역의 인구규모와 구성의 변동과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요구로 인해 철산동 153번지 현충근린공원 내 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87억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34%이고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0쪽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건립공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하안1동 밤일마을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9,300만원이고,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1쪽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구역의 단절된 도로를 공공에서 설치해 줌으로써 광명로의 상습적인 정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고자 광이로 일원 광명음악사에서 광명초등학교까지 250m 구간을 폭 23m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현재 감정평가 조사는 마쳤으며,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3쪽 새터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정비구역과 연계된 도로를 공공에 설치해 줌으로써 사업추진 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촉진을 도모하고자 새터로 154m를 폭 20m 도로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14구역 및 16구역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도로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소하동 935번지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48억으로 2019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6쪽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밤일안로 42번길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협소한 도로를 폭 11m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지원사업소에서 5개 사업 현장 관리 감독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7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7개입니까?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165억4,500만원 예산편성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많이 도중에 인접지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고 있어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데 해결은 잘 될 것 같습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여쭤보시는 것이죠?
주희

이주희위원

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것은 그게 아니라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서 거기에서는 어느 누가 맡아서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시에서 맡아서 해 주는 지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인접구역 중에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목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광명로의 상습적인 정체를 해소하고 보다 원활한 교통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인접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도모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잘 해결하도록 하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간접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모아서 구역마다 있으면 시하고 같이, 만약에 14구역, 16구역이 옆에 있으면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해서 업무 협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지난달인가 그때도 모여서 회의를 하셨죠, 안 하셨나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아니고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했는데 과에서 주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한번 했잖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는 안 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알고 계신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아직 그 부분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이런 도로확장공사든 아니면 기타 무슨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인근에 그런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잘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진행을 해야 더 효과가 배가된다는 판단을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사업이고 또 이렇게 주변과 연관된 그런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 그런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지원사업소에서도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건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본 간담회가 있었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간담회 결과 주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운어린이공원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하 부분 팠을 때 앞에 이쪽 현대 쪽 말고 미도 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첫 번째 칸에 있는 그 아파트가 제일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설계 부분에서 조금 더 지하를 팔 때 무진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심사하고 공사 발주하셨나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공사는 아직 안 했고 계약심사 의뢰만 한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지난달 2월까지 공사발주 하겠다고 돼 있어서요. 그리고 공사착공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공사착공이 3월 중에는 가능한 상황인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계약심사 들어가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쯤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비슷한 실예라고 볼 수도 있는 사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설치공사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상부조직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철산동 인근의 공원도 그런 지하주차장의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런데 개운어린이공원도 그런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되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열심히 커뮤니티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밤일안로 42번길 이번에 확장하는데 거기는 이번에 하안2공공택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에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보시면 1차 구간이 그중에 원래는 총 659m인데 1차 구간으로 360m까지만 했습니다. 사업비를 총 659m에서 1차 구간을,

안성환위원

포함 돼요, 안 돼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1차 구간 외에 그 뒤가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그때 다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매몰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매몰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1차 구간 360m만 먼저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개운어린이공원 관련돼서 지하주차장 또 얘기 나왔는데 거기가 삼각형 델타인데요. 공사할 때 분명히 생각을 해 두세요. 제가 설명회 할 때 수없이 많이 한 것인데,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초입 들어가는데 입구 쪽으로 돼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네, 거기가 미도아파트, 개운아파트, 상가 이렇게 3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미도 쪽에서는 진동으로 인해서 금 간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미리 공지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입대위나 엘리베이터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진동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아파트에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게첨 같은 것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에 도시재생과 간담회 할 때는 수없이 얘기했는데 또 건설지원사업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얘기 같아서 그 내용들을 확실히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공사를 하세요. 그냥 하셨다가 역풍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밤일경로당 올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2018년 3월에 아마 상반기 때 주민설명회 거쳐서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쭉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현재 거기에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에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1층이 주차장이 아니라 외부가 주차장이고 안에는 할머니 방이고 2층에 할아버지방, 그리고 복합시설로 북카페, 어린이들 키즈 놀이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돼요? 연 면적이 86평인가 되는 것 같은데 좁아서 그때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하나 들어가겠네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들어갑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 12월까지 동절기 때 준공되는 것인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밤일안로 42번길 밤일사거리에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구간이에요? 캠핑장 쪽으로 들어가는 구간인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1차 구간은 캠핑장 가기 전에 언덕까지입니다.

김윤호위원

도영산업 지나서 언덕 있는 데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언덕까지가 1차 사업구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2차가 그러면,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2차가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안2공공택지개발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된 구역인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택지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은 택지개발지구로 안 들어가고 오른쪽 밑에 도로 밑으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보상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올 2월에 보상협의체 구성하는 것 같던데 보상계획공고까지 실시를 한다고 2월에 했는데 650m 전 구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구간까지 지금 이미 실시를 했나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는 아마 전체 안 하고 1차로 도로 360m만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닌데, 다 했을 텐데 그것만 했어요?
천기

민천기토목공사팀장

도시 관리결정은 한 번에 다 했고 실시계획인가는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구간으로 나눴는데 이미 보상 계획은 다 실시를 했다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인가만 나눠져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언덕배기에서 언덕 지나서 좌측으로는 소공원이 하나 있고 우측에는 일반 밭인데 펜스 쳐놓고 하는 데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서는 구간을 오른쪽 구간이에요, 왼쪽 구간이에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넘어서 오른쪽 구간이 하안2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보상된 데가 오른쪽 구간이에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1차 구간 하시는,

김윤호위원

2차 구간에, 이미 보상은 다 끝났으니까 650m 구간은 다 끝나는데,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보상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요. 하나도 보상은 아직 추진도 안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끝 지점이 둘레길 중간 쪽이겠네요. 족구장하고 국궁장 올라가는 데하고 둘레길 내려가는 길 거기가 종점인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거기가 종점입니다.

김윤호위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폭이 11m로 굉장히, 그 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될 수 있으면 1구간, 2구간 그것도 다 끝내 버리세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보상만 잘되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 것이면 같이 해 버리는 게 낫지, 거기 조금 남겨놓고 한다면, 그 구간이 사실 제일 위험한 구간입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도로가 야간에 차가, 보도가 없어서요.

김윤호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둘레길이나 등산객이나 아니면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다녀요. 또 심지어 학교 아이들이 북중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자전거로 그 길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사업소가 탄생한지가 얼마 안 됐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작년 9월 17일에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작년 9월에 했으니까 5개월 됐네요. 다른 위원이 다 질의해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광이로 광명음악사에서 광명초등학교까지 도로확장공사 있잖아요.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할 겁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계획상으로는 12월까지인데 사실은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저저번달에 감정평가업체 세 분하고 공청회인가 뭐했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분들하고 잘 협의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감정평가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끝났고 그분들하고 보상 문제라든가 잘 협의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세입자나 건물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성민위원장

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디 이주대책을 세워주라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알아봤는데 거기가 실제로 택지를 어디 할 만한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뭐할 수 있나 하고 여기저기 질의를 해 봤는데 결국은 건물주죠. 건물주에 대한 이주는 자기네 받은 것 갖고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또 그럴 만한 마땅한 저기가 없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사업기간 내로 안 되겠네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성민위원장

12월까지 마무리가 안 되겠어요.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협의가 안 되면 더 늦춰질 수 있죠. 일단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현충도서관에 9월이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성민위원장

배드민턴장 현충배드민턴클럽하고 잘 협의해서, 분명히 또 민원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도서관 옆에 배드민턴 치고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데 정숙해야지 운동하고, 거기 100% 민원 다시 들어옵니다. 광명북중학교가 배드민턴 체육관 5면이 또 생겼잖아요. 거기 이용하면 되는데 왜 거기를 꼭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도 양쪽 민원이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 민원과 배드민턴 회원들의 민원을 양쪽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 돼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도 전에, 작년 2018년 초부터 주민센터에서 몇 번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결국은 배드민턴장 면적이 원래는 배드민턴장만 있었는데 6면에서 3면으로 줄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양보를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그쪽의 민원도 세게 들어오고, 주민들은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장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들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6면에서 3면으로 줄였습니다. 3면으로 줄이고 주민들과 주택단지 입구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설계도를 보면 펜스와 차단목이라든가 나무를 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설계상에서 기존에 보면 알겠지만 배치도가 어린이들 열람실은 다 배드민턴 반대쪽에 가 있고, 저희 실제로 창고,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전부 배드민턴 쪽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단 소장님, 배드민턴 그쪽 민원과 현지 주민과 마찰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일단 설계변경도 힘들고 어차피 지금 다 거의 그쪽은 완공 됐다면서요. 완공됐으니까 일단은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고, 일단 해 보고 또 배드민턴클럽 그분들 자녀분들이 도서관에서 책보고 공부한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부하는데 열심히 시끄럽게 치고 싶냐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어차피 시공이 다 됐기 때문에 도서관이 완공되면 배드민턴 치는 그런 소음이 어디까지 들리는지 한번 현장점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