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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218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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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평생학습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관련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 시행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 목적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항입니다. 각 조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전체적으로 변경․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법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사항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의 조항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여 기존의 시설사업 위주의 지원조항을 프로그램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장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제4장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으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19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을 현실에 맞게 14개 항목으로 변경 및 확대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제1항 및 제2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관한 지원내용, 선정기준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 선도․보호에 관한 사업”으로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탐색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을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업”, “청소년 외국어 교육 및 글로벌 문화체험에 관한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생학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인재확보와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안 제2조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변경 및 확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현재 시행중인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친환경급식지원 및 체육문화공간 설치, 공교육강화 및 청소년 인성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현대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범위를 변경 및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4번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사업범위를 변경 및 확대하여 지원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4장의 제목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9조의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기준범위를 청소년 선도․보호에 관한 사업,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변경 및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라서 사회에 훌륭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 및 수련활동, 문화적 체험을 통한 감성과 역량개발, 창의적 체험학습, 장학사업, 국내․외 교류 등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지원범위를 변경 및 확대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교육경비보조 조례나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나 다 비슷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있으니까 만드는데 똑같은 내용이네요? 교육경비조례가 청소년육성지원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법만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기존 조례에 저희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도나 교육경비나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현실에 맞게 개정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두 조례에 추가적으로 넣는 것으로 보시고 나중에 따로 시간을 두고 통합하는 조례는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위원회 일정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과 시간을 상의해서 시간을 조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범위, 구청장의 생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데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일괄상정 부분이 연관성이 있고 비슷해서 일괄상정 한 것입니까?

차대식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제안이유가 명문학교육성이라고 했는데 고민을 하실 때 이거한다고 명문학교가 육성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안착시키고 강화시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초․중․고등학교에 다양한 지원들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명문학교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가 주민생활위원회소관으로 새롭게 되면서 사실은 생소한 사업분야입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도 명확하게 파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관하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각 초․중․고등학교 또는 동료위원들 간에도 예산편성이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3년간 교육경비지원을 한 학교, 지원내역, 그리고 금액을 정리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영재 위원께서 요구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교육경비 지원한 학교, 지원내역, 금액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0월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