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는 날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홍종락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에 이건한 의원,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복지산업위원회 간사에 정성환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한상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학규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국ㆍ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김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구 공세동 한일마을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소송과정의 사건전말 및 의혹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1978년 한일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 관련한 서류가 현재 남아있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례를 거울삼아 그 동안의 각종 기부채납 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현재는 인허가 준공처리시 기부채납 사항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준공처리 하고 있어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9년 우리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피고 당사자와 주민간의 상하수도 등 시설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사용료 요구로 인한 갈등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제기하였으며, 이는 어느 개인의 이권을 위해 제기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 중 피고 당사자와 토지매입비로 70여억 원의 법원중재 또는 협의가 가능했음에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패소하여 8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법원의 중재는 감정평가에 의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피고와 원고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절차이나, 금번 사건은 피고의 금융권 담보금액 요구로 인해 재판부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쟁점이었던 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매입을 전제로 한 당사자와의 협의는 스스로 소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00여억 원의 손해배상 요구는 피고 당사자의 독단적 생각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별도 검토한 바는 없으나,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을 대리 수행한 고문변호사가 시에서 지급한 수임료 외에 개발주체 민간인으로부터 착수금 5000만 원과 성공보수를 따로 받기로 한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소송 경위 및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 및 관련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문변호사 해촉 등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학연‧지연을 타파한 인재의 등용과 인사운영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제고는 물론 보직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위공모제와 희망보직제를 도입하여 모든 공직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역량과 전공, 전문능력, 근무이력 등을 토대로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마을 주민에게 자유로운 통행권과 주택의 신축 및 상‧하수도 공사의 혜택을 보장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당초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같이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 차원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본 소송이 패소되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구 공세동 한일마을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주차면적이 제각각 다르게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주차가 불가한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관련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8년 4월 11일 시행 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면적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되는 시설부터 적용을 받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 길이 5m이상이며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폭 2m, 길이 6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의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된 시기는 2005년 7월 1일이며, 시행 이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설치되지 않은 공통주택이 다수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크기 또한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 준공 후 용도변경, 보수, 임의적 변경 등으로 크기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기존의 공공건물 등 당연 적용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시 본청 산하 전 기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 조사하여 정비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4월 장애인의 날에 앞서 구청 및 읍면동의 청사시설을 일제히 점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및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시하여 63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부적정 설치 시설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장애인 주차구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속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각 구청에서 장애인복지 담당자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인력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4명을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주차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불법사항이 근절되도록 하고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정책대안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학교폭력예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전문가,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에 주안점을 두어 학부모 역할, 학생 인성관련 교육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시설을 통해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청소년 멘토링 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2월부터 12회 걸쳐 실시하였고, 아울러 31개 읍면동 450여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이 월 2회 이상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전개 중이며, 자율방범대 44개 지대에서 매일 2회 순찰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시 및 각 구별 대대적인 캠페인을 4회에 걸쳐 전개하였으며 각종 청소년 행사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학교폭력예방 학부모교육, 학교폭력 대처 전문과정, 또래상담 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3개 지구 협의회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비 12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방학기간이 겹치는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우범순찰대상지 202개소에 대해 246개 단체 2,739명이 참여하는 집중순찰활동을 전개하여 학교폭력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 시행중인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적 사업개발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총역량을 결집하여 학교폭력 없는 용인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 향상을 위해서는 약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어 의원님 말씀대로 시비만으로 투자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행정타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는 국비 7억 원 포함 총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행정타운에 285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방보급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용인정수장, 수지구청, 원삼면사무소 등 3개소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위해 국비 8억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지열을 이용하여 관내 화훼농가 등에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국비 포함 55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인정수장에는 물이용부담금 14억 원을 지원받아 38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3년 중점투자계획으로 에너지 빈곤층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역 내 유휴지인 배수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급인증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검토한 사업입니다. 관내 유휴지인 성복‧기흥배수지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전력 및 공급인증서를 판매한다면 설비가동기간인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재투자하여 보급 확대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한강수계 특별지원사업,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등의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및 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협의한 결과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남숙 의원, 정성환 의원, 김기준 의원 이상 세분의 의원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ㆍ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아울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ㆍ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17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불법주차단속을 맡고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도 창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애인 주차단속 인원을 2011년도에 27명을 고용하여 시험 운행해본 결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 2012년도에는 61명을 늘려서 88명을 고용하는 등 해마다 장애인 주차단속 인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1주일에 세 번 정도 장애인들이 직접 나와서 장애인 주차단속 구역을 단속하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효과와 더불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장애인들도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인천시의 경우를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북부장애인복지관 주차장에 따른 질문입니다. 김영명 문화복지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1일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북부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은 복지관 건립 당시 장애인 주차장이 10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관에서 한국철도 분당차량사업소의 15면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복지관 앞 사유지 25면 정도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나 복지관 주차장 형편이 열악하여 복지관의 행사개최 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유지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며 개발행위를 할 계획으로 있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주차면이 더욱 축소되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140평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예산을 당초에 매입하려고 6억 5천을 2회 추경에 요구했으나 저희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서 서북부장애인복지관 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승인도 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국장님 만약에 올해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대부료 있지요, 변상금 5000만 원도 물어내야 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5년간 무단으로 우리가 사용했는데 거기에 가산금도 포함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려운 봉착에 처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앞으로는 국유지 관리주체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국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회 3회 추경에 예산 6억 5000을 반영해서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꼭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이것은 꼭 실행을 하셔야지 내년으로 넘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 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5분 발언을 하였는데 담당부서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알아보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우범지대 순찰활동 대상지역과 우범지대 순찰활동 계획 등을 이미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으로 내려 보내어 추진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본 의원도 구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모여 구갈동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위원 구갈지구대, 구갈동에 근무하는 공직자 등 주민들과 인근 공원에 야간순찰 하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송구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힘들도 예산지원도 제대로 못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시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욕먹을 각오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였으나 이미 음지에서 열심히 움직여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용인시에는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인시민 모두가 다 같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학교폭력 없는 용인시가 될 수 것으로 봅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께서도 시정업무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2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1년에 단 한번이라도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아래 야간순찰을 돌아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힘을 받아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장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야간에 띠라도 두르시고 돌으신다면 굉장한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용인시가 예산 들지 않는 범위에서 몸으로 노력을 하고 봉사하면 큰 효과가 있고 지금 상당한 파장효과가 퍼져서 31개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힘드시지만 확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같이 노력한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을 머지않아 용인시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있어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먼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 본인의 의지, 리더십에 대해서 본인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실국 국장들의 답변보다는 시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관련해서입니다. 최광수 사장이 건강과 실적을 이유로 사직을 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2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논란 끝에 선임이 된 사장이 무책임하게 1년이 돼서 실적에 대해서 운운하고 사직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또 사직에 대해 승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을 답변내용에 실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도시공사가 얼마 전에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보면 징계처분 인사발령에 13명의 위에서 아래까지의 직원들이 전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조리로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시장님은 도시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기에 이러한 일들이 빚어지는지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이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다시 뽑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장만이 전문인인 경우에 도시공사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보듯이 조직 자체가 아래, 중간, 윗선까지 다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장이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전부 해결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경영평가나 조직개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실무팀장급들도 전문인들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도시공사의 일을 제가 지켜보면서 시장님께 시민들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맡기고 했는데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것이 도시공사에서도 나타났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나 산하단체나 인사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갈 때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용인시장은 시장님에게 그만한 권한을 줬고 권력을 드린 거예요, 믿고서. 그런데 마치 지금까지의 인사나 조직관리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용인시장 자리는 마치 무슨 명예직의 자리인 것처럼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직접 앉아서 보고를 받고 불러서 보고를 받고 이러기보다는 산하단체나 이런 데도 직접 시찰도 하시고 이러면서 조직의 해이해진 부분을 타이트하게, 업무를 불시에 체크하고 하면서 조직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전철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일단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흘러온 것에는 오너의 판단, 시장님의 판단이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안 사안마다 일을 결정하고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서 해당 부서에 내려주고 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고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성공사례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재판정이 끝나고 율촌에서 성공사례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지급을 해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사안은 시작부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시장님에게는 무계획적으로 시작을 한 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이미 칼자루는 저쪽 경량전철주식회사가 쥐고 있었고, 저희 공직자들은 칼날만을 쥐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의회 동료 의원님들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승인해 준 겁니다. 같이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고 어쨌든 주려고 하는 싸움에서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부분에 가깝게 중재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율촌이라는 법률회사가 승소를 했다고 여러 가지 사안을 들이대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런 것을 자기네가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공보수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본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급청구가 됐을 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의회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본의원은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큼 용인시가 제시한 금액에 가깝지도 않고, 판정 결과가. 결과를 보면 어느 누가 이걸 이겼다고 하겠습니까? 소송, 소송 얘기하지만 이건 소송이 아닙니다. 이걸 소송이라고 하셨다면 어떤 게 이기고 우리가 어떤 것을 패했는지 시장님 판단으로 말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응하지 않고 했더라도 이 금액은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원하는 대로 다하고, 결국은 율촌이라는 법률회사에 어떤 도움을 주면서, 그들의 수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까지도 저희는 다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통감하시지요?
그러면 시장님께 율촌이 시장실에서 인사를 한 게 수임선정이 된 다음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된 다음입니까? 그전입니까?
시장님도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전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인시의회는 경전철과 관련한 국가배상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경전철을 해결하는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저희 의원님들께는 깔려있었습니다. 그때 그러고서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희가 촉구결의안을 내고서 약 1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시장님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쪽에 움직이신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예. 용인시의 가장 문제고 시장님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방안풍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물 안 개구리. 안에서밖에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정치인이고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을 실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판단이나 이런 것도 항상 시기를 벗어나서 나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공직자들의 업무에는 혼선이 빚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지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임기 2년 남았지요.
아니, 일일이 다 말씀을 해 주세요.
도출되는 결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가서 답을 얻어 오셨다든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시장님,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경량전철 과장이나 소장님이 저에게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뒤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전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시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왜...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추가시간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성환
정성환의원
예, 더 쓰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보충질문 10분 연장을 허락하오니 10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방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경량전철과장님이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도를 파악 못 하셨습니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정상화가 된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막연한 게 아닙니다.
자꾸 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정상화가 돼야 그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듣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또 방청객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협상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의 정치적인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협상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 지나온 2년처럼 앉아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저희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거꾸로 얘기해도 시장님, 언제 제대로 한번 오셔서 시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을 표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시고 사태해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김기준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한일마을 토지소유권 소송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저는 인근 한일마을 조성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오래된 부동산에 상담을 구했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과도 충분한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입장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의혹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9년 용인시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소송한 것이지 개인 이권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고 했는데 2008년 2월 기흥구청에서 토지소유자가 토지거래 장기미등기자라고 하여 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로 취소된 사실이 있고, 2007년 한일마을 운영위가 제기한 피고소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해당 토지가 피고소인의 소유임이 확정되었고, 이후 수차에 걸친 형사고발 등이 사법당국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었는데도 민간이 하던 소송을 대행하여 결국은 용인시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고 이제 막대한 토지금액을 지불하고 매입을 해야 될 지경에 처 했는데 이 소송의 배경은 주민불편 사유가 아니라 막대한 개발차익을 노리고 공세동 타운하우스를 계획하던 기획부동산과 모 퇴직 용인시 공무원의 입김에 용인시가 놀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8년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 토지보상에 대한 계약서나 보증금 지급 등 직접적인 관계서류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해서 재판부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안이지 당시 기흥면에서 군으로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에 의하면 군에서 매입됐던 정황이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우리시에서도 당시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어느 정도 주민불편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이 있다는 판단과 또 토지소유자 조분희씨의 주택 신‧증축 및 상하수도 설치 시 주민들한테 사용료 요구 등 주민들과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마찰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지 어느 특정 개인사업자의 이권이나 퇴직공무원의 개입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랬던 사안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정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우리 국장님은 감사파트의 과장님도 하셨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그런데 대답하시는 것이 여느 공무원과 똑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감사과 과장님 하셨으니까 조금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공무원들의 입장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8년도 일이기 때문에 관계서류 확보를 못 했다. 제가 그쪽 부동산 등을 통해서 한일마을의 설립배경을 들었을 때는 1971년 장택식이라는 사람이 휴양택지개발을 위한 산림개발허가를 경기도로부터 인가했습니다. 허가조건에 기부채납 조건이 없었고, 그리고 고속도로 경관조성사업으로 현재의 한일마을로 이사를 하면서 용인시가 일부의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피고소자 조씨의 현황도로 매입이나 기부채납 조건은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씨가 사무실 건축을 할 때 이장 이모씨의 요구에 의해 장택식으로부터 구입된 등기서류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그리고 2012년 6열 28일 대법원은 조씨의 현황도로에 대한 물권법정주의에 의거 배타적사용수익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용인시의 똑똑한 공무원들이 충분히 1심에서 민간이 패소를 했을 때도 정황상으로 이 땅은 용인시가 소유가 아니라는 것, 서류미비가 아니라 애초부터 매입을 안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나중에 입주한 주민들로부터 실제 상하수도 공사나 건축 신축을 하자니 개인 사도를 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용인시가 제일 처음에는 위에 땅들의 주인 그러니까 개발한 운영위들 그분들과 소송이 진행될 사안을 용인시가 지금 떠안았어요. 그런데 떠안게 된 배경이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개인 땅이라는, 사유지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도 용인시가 소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운영위에 용인시의 건축직 공무원을 했던 모씨가 거기에 활동을 했고 이미 그쪽 부동산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식으로 분양한다고 부동산에 다 돌렸던 사항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소유의 사유권에 대해서 용인시가 너무 과도하게 행정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한일마을은 지금부터 35년 전 쯤에 조성이 됐던 그러한 마을로 지금은 저희가 각종 행정서류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그때는 전산처리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확보를 할 수가 없었고, 저희는 그때 기흥면에서 용인군으로 보냈던 토지매입서류를 가지고 군에서 매입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장택석씨가 71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기부채납의 조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조분희씨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사용권, 주민들의 주택 신‧증축이나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장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당초에 한일마을이 조성이 다 끝나고 어느 특정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송을 총괄하는 재정법무과에서 소송을 진행했던 사안이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특정 어느 업자나 특정 퇴직공무원이 관련이 되어 있는 사안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국장님! 사실은 한일마을은 지금 기존의 한일마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주변에 있었습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분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현 한일마을은 산림지역이었어요. 과수원도 있었고. 그 산림지역을 개간할 때 용인시가 일부의 땅을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일부 매입해서 이주시킨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아까 이야기 했던 애초에 원 주인은 용인시로부터 그때도 도로부분에 대해서 매입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 입장에서 이 건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개인소유지이고 용인시가 추가 매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 선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피고소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용인시가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대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800여억 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피고소인 조씨에 대하여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을 하면서 소유권말소 예고 형태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에게 확정되지 않은 소유권의 치명적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방해 했습니다. 이 예고등기로 인하여 피고소인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독점계약 중이던 미국의 수출업체인 PJ로부터 6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PJ는 참고로 엥거스 피사업 KFC의 지주회사입니다. 피고소인이 2009년 7월 용인시에 보낸 내용대로 이 소송에서 피고소인이 패할 경우 용인시의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미국 PJ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용인시에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용인시는 피고소인의 토지보상금 뿐만 아니라 미국 PJ의 손해배상까지 물어줄 수 있다는 것인데 용인시는 경전철에 이어 다시금 다국적 회사인 PJ를 대신한 김앤장과의 법률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고등기는 본안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소송,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는 등기로 우리시에서 별도로 예고등기 신청을 했던 사안은 아닙니다. 우리시를 상대로 한 8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저희 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직접적인 상관관계 입증 등 청구가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만일 향후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저희 고문변호사, 총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서 우리시의 재정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국장님 800여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에 오기 전에 본 의원이 갑갑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으로부터 1심이 패소하고 저희 용인시가 1심 패소했을 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 용인시는 그저 소송만능주의, 계속 사건을 확대시키고 몰고 간 경향이 짙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가게 되었던 사정, 경위, 이런 것까지도 저희 시장님께서 밝히셨듯이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부분은 밝히고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본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했던 사안이 얼마나 투명한가에 대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감사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소송을 대리한 고문변호사 문제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국잠님과 시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시중에 대법 결과가 떨어지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용인시 법무과에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간끼리의 소송에 용인시가 끼어든 것도 문제지만 용인시를 대표한 전담 변호사가 소송의 이해당사자로부터 부당하게 용인시와 별도로 소송착수금 5000만 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성공금액의 20%를 받기로 했다면 법무법인 중추는 용인시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앞으로 용인시민들은 어떻게 시 집행부를 믿고 용인시의 행정집행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수긍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 서류 보셨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기준
김기준의원
그 서류가 대법에 제출된 우리 전담변호사가 계약한 내용입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히 되십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상세히 검토토록 하고 우선 저희 고문변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듯 사안이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 감사부서에 고문변호사 또 이것과 관련된 공무원이 있는가를 정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행정조치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러한 사안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국장님 800여억 원의 소송이 진행된다면 우리 전담 변호사는 당분간 못 쓰겠네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법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당사자인데 쓸 수가 없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저희 고분변호사가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강도 있는 감사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이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다가 실수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묵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한일마을 토지소유권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성이 결여되고 민간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집행권이 남용됨으로서 소송의 당사자인 민간기업은 파산에 이르고 용인시는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됨으로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장은 2000여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잘못된 행정행위 집행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민으로부터 용인시가 내세울 수 있는 도덕성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과도한 행정재량권 남용은 선량한 시민에게 생업박탈과 재산권 상실, 가정파괴라는 엄청난 불행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이 가진 감사권을 활용하셔서 이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내용을 의원들과 시민들께 한점 티끌 없이 발표해 주기를 원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행복한 용인을 만드는 시장님의 구호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인사권 부분을 저번 질의 시간에도 이야기 했던 부분이 국장은 명확하고 바른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시장님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국장 또는 과장이나 팀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저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례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경전철 사건, 수지레스피아 여러 경영 악재들이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기강을 똑바로 세우고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보고, 판단을 보고 시장님이 수렴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에게 학연이나 지연, 여러 부분들을 배격하고 용인시에 인재를 등용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감사.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64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날로서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공포한 뜻 깊은 날입니다. 준법정신을 되새기고 태극기를 게양하여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