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218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5-10-15

백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요건에 대한 행정자치부 법령해석에 따라 위촉직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구성위원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의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수정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6조제5항제2호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민간위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으로 구성원 중 「정무직공무원」인 「북구의회의원」을 삭제하고 제26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중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불명확한 사유 규정을 수정하고 제5조와 제6조 및 제28조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구성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촉직 구성위원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의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항제2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원 중 「북구의회의원」을 삭제토록 하고 안 제26조제1항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불명확한 사유 규정인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이 민간위원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북구의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의 불명확한 사유는 삭제토록 하는 등 원활한 지방보조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예전에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던 의원이 삭제가 되는 것과 명칭에 대한 문구만 수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더 이상 수정되는 것은 없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 전의 구성원에 북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있었습니다.

구본탁위원

그 전에는 법령 해석이 어떻게 되었는데 포함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 북구의원이 빠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보조금이 몇 개 통합되면서 새롭게 지방보조금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도 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조례를 만들 때 북구의원도 넣었는데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이라서, 일반시민도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도 아니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이왕 못 들어갈 바에는 이번에 조례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럼 「지방재정법」 제32조3은 동일한데 법령해석만 달리해서 바뀌는 거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지금 북구의회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00년도 후반에 만들어져서 그때 보조금조례를 만들 때는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 조례는 2014년 12월에 조례 만들 때는 저희들도 당연히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넣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유권해석 내려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참여를 못 하게 된 경우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지금까지 해 오다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건 중앙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안전행정부로 바뀐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국민안전처 생기면서,

황영만위원장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안전을 중시한다고 해서 바꾼 것이 아닙니까? 불과 해 봐야 3년 안 되었지요? 행정부에서 안전을 넣은 것이,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안전행정부 바뀌면서, 행정자치부 바뀌면서 문구수정 다 해야 되고 조례가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중앙정부도, 지금 행정자치부로 바뀐 거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중앙부처 명칭이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행정력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에 다른 내용 개정할 때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번 같은 경우 다른 걸 하면서 같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일부러 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보는데,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개를 고치더라도 절차는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연임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3년,
종현

백종현위원

3년인데 의원들이 정무직이니까 빼야 된다고 되었는데 실지로 1년에 몇 번 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을 예산편성 전에 한 번 해야 되고 편성 후에 보조금 집행할 때 해야 되고 중간에 보조금 심의할 때 해야 되고 3,4회 정도,
종현

백종현위원

의원이 빠지게 되면 중요한 것은 공무원 선에서 정리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들어오잖아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10명인데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규정에 2명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외부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그 분을 그대로 하는데 제 말은 직원이 설명을 그렇게 하면 교수들은 거의 결론은 직원들 손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 되겠나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요즘 전문 교수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영역과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도 없이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요즘은 허용이 잘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건축 분야와 두 군데를 참석해 봤는데 교수님이 발언은 다 하시는데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직원이 생각하는 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수준으로 안 되겠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빠지므로 해서 그렇게 안 되겠나,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있어봐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허수아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0명 중에 교수분이 다섯 분이어서 그 분들도 충분한 발언을 하시고 생각을 의지대로 실질적으로 관철도 시키고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제가, 교수님들이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교수 몇 분이 참석합니다. 결론은 자기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이 직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오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행태가 벌어질 거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무원 수는 10명 중에 4분의 1이니까 2.5명인데 몇 명이,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과 복지국장 2명만,

황영만위원장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외래에서 들어오시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회계사 한 분과 교수 다섯 분, 위원장님은 새마을금고 이석병 이사장님입니다.

황영만위원장

타 지자체에서도 선출직은 빠진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대외적인 고립현상이 심화되면서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2만 7천여 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도 북한이탈 주민의 수가 2013년에 91명, 2014년에 104명, 2015년 5월 기준으로는 107명으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립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 지원, 주거알선, 직업훈련, 교육지원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들은 북한이탈 주민들의 거주지 정착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 1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립을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북구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절차와 법적근거 마련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시책 및 범위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의 생활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관련 조례에 반영하지 않는 법조항 문구수정 및 조례제정 후 심의회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조례 문구수정 및 서식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주민투표 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인용 및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과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조례 제정 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북구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제도 운영과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비효율적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남북문제로 인하여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사회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시책 및 범위를 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기능, 회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소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실정에 맞게 민간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구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급자 선정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인도적 지원수준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들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역협의회 구성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제4조제3항제6호에는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법조항 문구를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수집을 제한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조례 제정 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중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을 「동의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 안 제10조제2항, 별지 서식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으로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면서 위촉위원의 임기 2년을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촉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는 때는 해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법조항 문구수정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면서 주민투표제도 운영과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해마다 이탈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도 왔는데 이탈 후에 기본교육을 받고 바로 대구로, 타 지역에서 정착 후에 대구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바로 교육 후에 대구로, 지정이 어떻게 됩니까?
경혁

정경혁주무관

방청석에서 바로 오는 분이 있고,
경희

신경희위원

그 분들이 신청을 대구로 해서 옵니까?
경혁

정경혁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대구에 과거에 부모님들이나 연고자들이 있어서,
경혁

정경혁주무관

방청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건 전혀 없고 대구에 오고 싶어서 옵니까?
경혁

정경혁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경희

신경희위원

오시는 분들이 결혼가정과 독신가정이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올 수도 있고 독신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혁

정경혁주무관

방청석에서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경희

신경희위원

독신들이 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교육, 요즘 직업전문훈련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1인당 주택 같은 경우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서는 1인당 주택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현재 구에서 지원은 전혀,
경희

신경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 합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협의회를 여기에 보면 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뚜렷한 역할은 위원회가 없지만 앞으로 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안 제7조에 나와 있는 게 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 우리 지역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지원금은 정부에서 나오되 북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현재는 초기라서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정착 후에 우리들이 보살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자는 뜻입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이탈주민 수가 100명이 넘는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협의회 구성을 하라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이탈주민들에게 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현재 이탈주민들이 북한을 이탈해서 통일부 산하에 있는 하나원에서 12주간 정착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역을 통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전부 지원이 국가에서 정착금이라든지 주거지원, 장려금이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서 조례안 제7조에 나오듯이 협의회를 통해서 현재는 뚜렷한 사업이 없습니다만 향후에는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네요.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 될 부분입니까? 물질적인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교육이라든지 문화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현재는 예산으로 당장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고 국민운동단체들을 통해서 위로행사라든지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에서 장학금 지급도 하고 문화행사인 영화관람도 하고 있고 음악회도 하고 있고 생활용품 지원도 하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입주세대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말벗 봉사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관내에 북한 이탈주민이 작년에도 100명이 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통일부에서 지원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100명이 넘은 것이 작년인데 조례 준비하고 올해 와서,
강열

이강열위원

지방자치에서 100명이 넘으면 하라는 통일부의 권고가 있다는 말입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작년에 넘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지원은 없었네요. 조례도 없었고, 관에서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정부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탈주민 개인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착금이라든지 주거지원금, 장려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사회보장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수시적인 부분도 사회보장, 생계급여라든지 의료보호라든지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히 더 필요한 부분들은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는 상태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다 일찍 조례제정이 된 달서구와 수성구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통일부에서 줍니다.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에서 지역협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수성구는 200만 원, 대구시에서는 700만 원 정도 줘서 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다 앞서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역협의회가 구성된 달서구나 수성구,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되지 않고 통일부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북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될 문제 같네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당분간은 프로그램도 없고 제도적인 시책도 없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될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이탈주민 정착금은 국가에서 1인당으로 나갑니까? 가족이 있으면 가족으로 나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정착금 같은 경우에 1인 세대는 700만 원, 2인 세대는 1,200만 원, 최대 3,200만 원까지,
종현

백종현위원

정착금이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정착금을 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집 한 채 살건 안 주고?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주거지원금은 따로 있는데 1인 세대 1,300만 원, 2인 세대는 1,700만 원, 최대 2천만 원이고 영구주택, 국민주택, 다세대임대주택 특별공급이라든지 우선공급을 해 주고 있어서 주거지원비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포함한 주거지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토탈 해서,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방거주를 하게 되면 장려금을 주는데 광역시에 가면 130만 원 주고, 취업장려금도 주게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취업장려금을 주고 수도권은 2,200만 원 정도 장려금을 주게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묻는 말은 1인당 국가에서 주는 것과 다른 곳에서 주는 토탈 정착금 합계가 대충 얼마 됩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가구원 수라든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고 교육지원도 되기 때문에, 정착금과 주거지원비, 장려금만 본다면 1인 세대 기준으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5천만 원 가지고는 생활고에 시달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녀와 같이 왔다면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서 국가에서 해 주느냐도 알아야 되잖아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국공립대는 등록금 면제를 해 주고 사립대는 50% 보조를 해 줍니다. 당연히 중고등학교는 등록금 면제를 해 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학교 졸업하면 취업도 알선해 주고 모든 걸 다 한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리고 북한이탈 지역협의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대상이 몇 명입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조례 6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종현

백종현위원

15명으로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교수보다도 주로 구청과 경찰서에서 이탈주민 관리를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변담당하는 경찰관이 포함되고 취업보호센터, 보호기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강북고용센터라든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이탈주민 지원센터, 이런 실무적인, 그 다음에 유관단체인 평통이라든지 새마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복지단체인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종교단체나 병원, 교육기관, 이런 실무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들이 협의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협의체를 하는데 보통 위원회를 하면 교수님이라든지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회의수당이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조례에는 회의수당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없는데 어차피 나중에 다른 단체는 다 있는데,

황영만위원장

조례 10조에 보시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 부분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면서 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가 통일부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달서구 300만 원, 수성구 200만 원인데 이때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회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 대한 수당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금전적으로 많이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나 돌보미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건데 여기에 운영비를 주는 것 보다는 그 운영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그런데 돕는데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하되 설득을 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하면 더 좋지 않나 이 말입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교수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경찰, 실질적인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그런 기관들, 단체들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중요한 것은 협의체 15명 이하로 했는데 15명에게 회의수당을 안 주면 안 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구성할 때 그 부분을 유념을,
종현

백종현위원

행정상은 지원해도 금전적으로 지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아껴서 차라리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 소감입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리고 투표조례안은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을 많이 앞세우다 보면 지금 원룸이라든지 개인주택에 사람은 살고 있는데 행불이 된 사람이 1년, 2년 넘어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과거에는 통장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하면 직원이 가서 6개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말소를 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월이라도 말소시키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으면 투표율이 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를 시켜 줘야 되는데 말소시키면 그 사람이 행정상 필요하면 등본을 떼야 되기 때문에 말소되면 못 떼니까 살려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소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앞세워서 그냥 두는 경우가 현재 많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소를 안 시키고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과거에는 10년 전만 해도 6개월 이상은 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점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분기별로 한 번씩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옛날처럼 통장들이 통 내 가구원에 대한 접근이 옛날만큼 쉽지 않아서 정보파악이 늦어져서 즉각적인 주민등록 말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주민등록 사실조사 지침을 각 동에 내려 보내서 정리를 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비군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의무대원, 이런 경우에 통지서 전달이 안 되고 하면 이 분이 부재라는 것을 빨리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거주를 안 할 때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통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서를 하는 통장에게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통장이 하니까 피곤해서 다른 주민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지 그렇습니다. 통장 자체가 수당이라는 것은 포기하고, 과거에는 통장이 대부분 했는데 지금은 60%밖에 통장이 안 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다 보니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다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층 건물 같으면 6가구가 산다고 했을 때 밑에 한 가구가 있는데 비어 있으니까 주인 말만 듣고 사는 걸로 체크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민방위라든지 예비군 같으면 40세 이상 되어 버리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불가능합니다. 50대라든지 60대는 안 됩니다. 사는 것 같더라 하면 끝입니다. 실지는 안 살아요. 그 조사를 분기별로 한다고 하지만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년이 되었는데도 말소를 안 시키더라고요. 어떤 때는 통장이 이 사람 안 산 지 오래되었다, 그러면 동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더 지켜보자, 괜히 말소시켰다가 무슨 봉변 당하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제가 제3자편으로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라는 것은 법령이 6개월 이상 없을 때는 말소대상이 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법상에, 이걸 확실히 전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014년말 현재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만 7천 명이 있고 북구 관내에서도 올해 5월 기준으로 10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래서 조례안이 통일부에서 100인 이상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설립을 권고해서 조례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조례안이 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일, 화해와 교류를 통한 궁극적인 통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통일문제는 중앙정부만 관심이 있고 지방정부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분들이 사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시·군·구, 광역 대도시 시·군·구인데 이번에 조례안을 통해서 그동안 구청 단위에서 물론 대구시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관심했다는 그런 반성도 들고 그래서 이 분들이 북구 관내, 특히 대구시 관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이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로는 2만 7천 명이지만 이 분들이 남한에 잘 왔다, 그래서 정착하는데 굉장히 이웃주민들이 많이 도와주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고, 또 지금 조사 나온 것을 보면 남한에는 잘 왔지만 남한 생활에 정착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여론조사도 많거든요. 또 실지로 언론에서도 보면 2만 7천 명 중에서 상당수가 현재 북한하고 핸드폰으로 통신도 하고 돈도 붙여주고 이런 상호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우리 북구 관내면 구청에서도 관심이 있고 주민들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여기에서 협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 민원사항, 어려운 사항도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보면 관내에 소수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보통 보면 다문화가족과 북한 이탈주민인데 이 분들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다문화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이 흑인 인구가 13%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 백인이 50%, 흑인이 50%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심하고 그게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로는 13%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취업할 나이가 되고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고 정착하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사람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운데 다문화 가족은 언어라든지 부모 간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처럼 범죄율이라든지 빈곤률, 문맹율, 실업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북한이탈 주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뒤늦었지만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잘 해 주는 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다, 하나 하나가 모여서, 하천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듯이 북구 관내의 107명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잘 하는 것이 그 분들이 잘 정착하는 것이 바로 남북 화해의 교류로 가는 길이고 통일로 가는 길이다,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해서 북한이탈 주민들이 잘 정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중요성,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조례가 취지는 상당히 좋고,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조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면 지금 지역협의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지역협의체 국가보조금으로 300만 원, 다른 타 구는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의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협의체에 쓰는 비용이 그걸로 지원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탈북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을 지원근거를 마련하자고 만드는 조례인데 협의체 회의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거기에 쓰면 실질적으로 탈북주민들에게는 뭐가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지원시책 및 범위가 있어서 특히 3호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라서 전부 프로그램화 되지 않고 시책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는,

구본탁위원

그러면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정, 그런데 뒤에 지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탈주민이 100인 이상되면 지역협의체를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의결하고 할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가정에 지원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 기관·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협의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원단체로 굳이 규정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원단체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다문화 정책은 이탈주민 정책보다 훨씬 앞서서 마련되어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필요에 따라서 단체들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단체가 앞으로 생겨날 수가 있고 현재 국민운동지원단체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학비를 보조한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가서 가사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협의회 관련해서는 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단체들로 실무적인 협의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실무적인 기관·단체를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수당 지급문제는 차후에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에 그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뒤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그 전에 하는 관행대로 굳이 어떤 특정 단체에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게 협의회 구성하는 조례인데 여기에 일임을 해서 지원을 우리가 탈북주민들 지원할 게 있으면 하면 되는데 특정 한 단체를 지원해서,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협의회에서는 이탈주민들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위기에 봉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평상시에 실질적인 봉사활동,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라든지 생활지원이라든지 말벗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체에서 늘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건 지원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본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범위 관련해서 제4조3항에 6호를 보시면 보통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출근거가 포괄적,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하셨는데 포괄적 규정이 아닌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호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은, 이렇게 포괄적 규정인데 이건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일단은 보조금이라면 단체라든지 보통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이건 3항에 있는 부분들은 지원범위가 북한이탈주민 및 이탈주민 가정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기초적인 생활지원은 1호에서 5호까지,

구본탁위원

충분히 그 정도면 근거로 되니까 포괄적 규정으로는 지원이 안 되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혹시 정착에 필요한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렇게 넣어 놓았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포괄규정으로는 지원이 안 되니까 직접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포괄규정이니까 굳이 이걸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예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할 때 조항을 추가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8개 구·군 중에 제정된 구·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 100명 이상되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성구가 131명, 달서구가 248명입니다. 저희 북구가 107명, 3개 구가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3개 구에 우리 구 빼고 두 군데 구에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동구도 91명인데 작년 10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된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협의회 구성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정부 하나원에서 가사도우미라든지 생활지원, 주거알선, 이렇게 해서 정책적 지원을 오자마자 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해 줍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간 전체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교육을 받고 해서, 탈북하면 하나원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정착 초기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황영만위원장

그 이후로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교육지원이라든지 취업지원이라든지 생계급여나 의료보호라든지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착금이나 주거지원비, 지방거주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착초기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는 좋은 제도인데 구본탁 위원도 약간 염려했듯이 저도 이 부분을 조례를 보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정말 제도적으로 좋은 조례입니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응 교육이나 법률적으로나 취업알선, 보건의료 지원, 여러 가지 좋은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행사경비를 마련해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가보면 이탈주민은 몇 분 안 되고 마치 내빈들 행사 같습니다. 가보면 전체 이탈주민들은 물론 다 와봐야 100명 내외밖에 안 되는데 몇 분 안 되고 전체 내빈들 소개하고 인사하는 것이 주행사이지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라든지 행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사성 사업비를 각 단체별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런 관변단체에서 하던 행사를 관에서 앞으로 모든 행사성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게 굉장히 유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정말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위원들이 염려하셨듯이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런 행사성 사업비 쪽으로 흘러가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관변단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 열악한 재정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데,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신 부분이 지난번에 모 단체에서 큰 행사를 벌여서 할 때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저도 그 단체에 앞으로는 이런 성격의 행사는 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생색내는 행사는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고 보조금이 아까 말씀하신 민주평통자문회의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예산보조금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핑계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지원이 보면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20만 원씩, 대학생에게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이탈주민들 불러서 영화관람도 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도 같이 관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 자유총연맹에서도 보면 새로 금호택지라든지 이탈주민이 입주를 하는 경우에 가서 생활용품도 초기에 살림살이도 같이 장만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가서 말벗도 해 주고,

황영만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단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단체에서 요구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단체에 해서 이런 쪽의 지원은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건 아닙니다. 향후 흐르다 보면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지원이 될 개연성은 거의 상당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례제정하면서 그런 쪽은 자제를 하고 앞으로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보면 초기에는 안 그렇더라도 향후 몇 년이 흐르고 나면 분명히 단체별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음악회를 하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분명히 많은 단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보조금을 달라고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걸 조례를 제정할 때 미리 단절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어차피 지금 각 단체에서는 금방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장학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더 보태서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100명 되는 이탈주민에게 너무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00명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단체에서 너무 많은 행사를 해 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단체행사 보다는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3조에 지원단체 이 말은 자구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개인 적으로, 그 다음에 7조에 보시면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생활지원, 세부적으로 해 놓았는데 마지막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위원장 생각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다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1,2,3,4호는 전혀 필요가 없는 호입니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조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협의회 기능에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 5호도 1,2,3,4호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굳이 1,2,3,4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하나만 해 버리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데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들고, 아까 백종현 부위원장님 염려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제10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수당과 여비, 15명에 대한 수당과 여비, 수당지급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이내 6만 원인가 7만 원, 15명 하다 보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100명 내외되는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인데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위원장이 봐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지적한 몇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먼저 제3조의 지원단체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는 해마다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그 받는 보조금심의 절차에 따라서 정해지는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요구를 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별도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또 예산성립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탈주민을 핑계로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서 받아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서 향후 보조금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 다음 7조에 지역협의회 기능 중에 5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봐서도 그렇게 요긴하게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2,3,4호에서 적용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외조항을 하나씩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탈주민에 관한 시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앞으로 이 시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예외조항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예외조항이 위원장에 대한 권한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7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보다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위원장이라고 하면 협의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황영만위원장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장이 그러면,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위원장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협의회의 의결을 통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지 위원장 개인을 지칭하면 개인밖에 안 되니까 1,2,3,4항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또 항을 넣어서 위원장을,

황영만위원장

위원장 혼자서 너무 권한이, 이러면 위원장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모든 사업을 다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심의에 통과하여야 되지만, 그러면 위원장 권한이, 앞으로 위원장이 모든,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에서 이번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위원장이 인정한다고 하면 뭐든지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권한이 너무 강화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을 다 심의할 수 있으면, 5호는 수정을 해서 범위를 축소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그러네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위원장이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에 붙일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어차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심의회의 안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위원장의 독선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면서 전체 수정동의라든지 의논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을 구본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구본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에서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제6호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므로 제4조제3항제6호는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제7조제5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자구수정하여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조금 전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자구수정 및 삭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탁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구본탁 위원의 수정, 삭제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해서 구본탁 위원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삭제한 부분은 삭제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