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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4본회의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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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개회된 제1차 정례회가 금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2012년 7월 5일,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중식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선희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의원입니다.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12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에 의거 일‧숙직수당 및 재택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감액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과 한도를 신설 및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의원입니다. 2012년 6월 26일, 김선희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무관심과 피해자의 보호업무가 소홀하고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관련기관 간의 연대형성 및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여성보호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안산시에서 외국인 주민 1만 이상 시‧군‧구에 협의회 구성제안을 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규약내용은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 협의, 현안사항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시책연구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에 정책건의를 하는 등, 다문화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다문화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여 시행하며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제외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감면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 성평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환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의원입니다.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지난 6월 26일 용인시장이 제출하고, 7월 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조례안은 버스운송업체의 열악한 주차환경과 시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지난 6월 13일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공영차고지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허가권을 주고,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합의에 의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근 시ㆍ군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부과ㆍ징수토록 하는 등,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 중 차고지의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명칭에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영차고지의 소재지를 명확히 명시하고, 향후 공영차고지 증설에 대비하여 차고지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중식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 6648억 3300만 원 중 1조 4281억 8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9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1230억 8600만 원 중 1063억 6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조 4207억 5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2162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542억 800만 원이며, 502억 83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외 9건의 1051억 8200만 원 예산현액 중 864억 3천만 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55억 5900만 원이며, 131억 9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27건에 지출결정액 107억 8400만 원에서 104억 55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2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44억 8400만 원 중 912억 3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865억 3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18억 2100만 원이 지출되고 111억 9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5억 2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719억 3700만 원 중 1701억 2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666억 5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451억 3100만 원이 지출되고, 115억 5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99억 7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2%로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과거실적 및 징수추이 등 제반여건의 면밀한 분석으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의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경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과태료 등 세수에 대한 체납액 일소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 공직자는 능동적인 자세로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예산이월은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59% 대폭 증가한 상황으로, 이는 시정 각 분야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시기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예산삭감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 등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 진척도를 파악하고, 자금흐름상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불용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경전철 정상화 및 각종 대형사업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재정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시의성,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정재정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조치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11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본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중식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김중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김중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김중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김중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제7호 태풍 카눈이 많은 비를 동반하여 내일 오전 서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고 200㎜가 넘는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니, 의원여러분 및 집행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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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