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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7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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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식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식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2-66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모색하고자 경관지구 내 기존공장의 입지를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의 공장인 경우 용적률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2조 제3항, 제33조 제3항에서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내 기존공장에 대하여 연접한 부지의 신ㆍ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8조 제1항에서 기업 입지유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경우,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였으며, 안 제69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점을 기존에서 6개월 단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2-66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지구 내 기존공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의 공장인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막고 그에 따른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업지원 방안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 제3항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과 안 제33조 제3항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하단에 현행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축 할 수 있다.”에서 “증축”을 “기존공장과 연접하여 신‧증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8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3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단서조항을 넣어 국토계획법이 정한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만, 제13호 단서조항의 300퍼센트는 명백한 오기로 판단되는 만큼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대로 400퍼센트로 정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9조「회의의 비공개」제2항은 현행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되는 경우 열람‧공개”하는 것을 6개월로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고 시설부족으로 인한 기업이전을 방지함은 물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제58조 제1항 제13호 단서조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400퍼센트”로 정정하여 배부한 사항으로 “400퍼센트”로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의원님!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조례를 보면 공업단지, 산업단지만 혜택을 보게끔 해 놓은 조례지요?

김중식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기존공장의 입지를 완화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가 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만 혜택을 주는 조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김중식의원

지금 기존공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덕성산업단지 등과 같이 국토부의 공업물량을 승인받아서 계획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범위를 우리시가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법령 한도 내에서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가 있잖아요?

김중식의원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정함으로서 혜택을 보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김중식의원

지금 파악된 바에 의하면 용인시에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현황이 자연경관지구는 기업의 공장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할 때 자연경관지구 내에는 1개소, 수변경관지구 내에는 3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역적으로 분포도는 어떻게 되지요?

김중식의원

지역적인 분포는 제가 거기까지는...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좀...

이윤규위원장

그러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역적으로 볼 때는 자연경관지구는 수지 쪽에 있고요, 수변경관지구는 처인구...

김정식위원

수지 어디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신봉, 성복, 동천이 이쪽이 자연경관지구가 있고요.

김정식위원

여기에도 도심지역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늘려서 공장 전체가 이전이 되는데요. 그것도 우리시로 오면 좋은데,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던가...

김정식위원

그렇겠지요. 다른 곳으로 내려가야 되겠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예 다시 짓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기존 공장이...

김정식위원

증축한다고 해서 민원은 없을까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쓰고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이 주민들과 다 경계를 해서 쓰고 있고, 대부분 첨단업종이 들어가 있어서요.

김정식위원

수변 30개소는 대략...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경안천 주변에 있는 공장들입니다.

김정식위원

처인만 30개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업단지나 준공업단지를 조성해서 흔한 얘기로 팔지 못해서 지금 그것을 철회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그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김중식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줌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 안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네, 발의하신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담당이 아니실 수 있겠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업체한테도 뭔가 노후되고, 아니면 증축에 대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용인에 10년, 20년을 세금을 꼬박꼬박 내 가면서 이만큼 용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공장에는 지금 아무런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증축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떠나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분들한테 해주지 못할망정, 의원님이 하신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공장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 그것은 과연 형평성이... 기존에 그만큼 용인에서 했던 사람들한테는 왜 조례를 바꿔가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가? 다음에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일반 자연녹지에 들어가 있는 공장은 실질적으로 기존공장이라고 해서 건폐율을 20%를 40%까지 완화하고 있는 상태고, 산업단지와 공업지역하고의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왜 상향을 안해 주고, 산업단지만 상향해 주느냐? 그 부분은 산업단지는 다 밀어내고 조성해서 매각하는 그런 상황이고,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쓰고 있는 상태에 용도지역만 얹혀놓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공업지역은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준산업단지라는 것을 거기에다 우리시가 엎을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공업지역에 준산업단지를 엎어주면 산업단지에 준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북리공업지역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제일 어려운 것이 시가 재정이 없다보니까 지원을 좀 해 주고, 도로도 뚫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준산업단지를 해 놓으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북리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로는 공장들이 현재 건물을 짓는다던가 할 때 불만이나 그런 것은 시에 대해서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식위원

불만이 없다 라고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믿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만...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불법건축물도...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 해소가 되었고요.

김정식위원

100% 해소가 된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20%였던 것이 70%가 되었으니까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업체한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할 수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