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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44회 제7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03-06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공준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감사담당관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1억7,552만5,000원 대비 2억2,210만원으로 4,65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올해 예정되었던 경기도 종합감사 일정이 내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감사 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인권교육사비 3,663만4,000원, 인권정책사업비 870만9,000원, 인권문화사업비 805만2,000원 및 자산취득비 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이 3,950원이죠? 이것이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인권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인권센터가 보통 3가지 분야가 있는데 교육사업하고 정책사업, 문화사업인데 거의 공무원 교육,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사항은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인권센터의 담당 팀장이 지금 공석이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강원식 주무팀장이 업무대행,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일단 지금은 강원식 팀장님이 같이 하고, 이번에 다시 재공모해서 센터장을 별도로 뽑아서 발령을 내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센터장을 밖으로 이렇게 내려서 감사실에서,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감사실 소속, 안으로요.

박덕수위원

안에서 센터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운영비가 올라온 것입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 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어떤 사유로 해서 지체되다 보니까 그 기존 사업을 계속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박덕수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공모해서 뽑아야겠네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공모가 아니라 공고해서,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센터장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았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아직 못 뽑았죠.
주원

한주원위원

안 뽑은 겁니까, 못 뽑은 겁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아직 못 뽑은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원자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못 뽑은 거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요. 그 해당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적정한 사람이 오지 않아서, 어떤 기본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뽑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낼 때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센터장을 뽑는데 ‘변호사 우대’ 이런 문구를 왜 넣어놓으신 거예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변호사 부분은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같이 넣었는데요. 그것도 이번에는 검토해서 적절한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교육 사업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올리신 예산은 이번에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시민을 또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봐서 이런 교육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감사담당관 직원 포함해서 우리 광명시의 직원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것과는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에서 변하지 않았는데 아래만 자꾸 변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만 맑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교육은 윗사람 먼저 변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봐서 올해 이 예산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사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인권센터에서 계속 해 오던 업무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세워져야 광명시 인권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려다가, 광명시 인권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광명시 인권 업무야 기존에 여기, 연초에 업무보고에 얘기했지만 인권교육사업, 운영사업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광명시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이번 2019년도 본예산에서, 작년에 했던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던 거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맨 처음부터 세웠는데 중간에

이형덕위원

깎여서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형덕위원

인권센터니 인권팀이니, 사실 그동안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이 많았잖아요. 인권팀으로 할 것인지 인권센터장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인권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서 팀을 센터로 공식 명칭을 만들어서 조직개편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공고해서 뽑게 되면 그분을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어떻게 보면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맞춰서 갖추는 그런 것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전처럼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도록, 새로 시작하면서 명확하게 명기해서 이런 부분도 좀 발표하면서 이해도도 같이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위원들의 질타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었죠? 맞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많은 논란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인권센터가 있다, 없다고 해서 실장님께서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본 위원들이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실제로 그 금액이 다 올라왔던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다시 올렸던 이유는 뭐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 이유야 우리가 시민인권팀에서, 조례를 보면 센터 업무를 하지만 그 센터 업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시민인권센터 업무가 마비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려주셔서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논란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측해서 삭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본 의회에 이런 부분을 또다시, 예산안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확보되어서, 인권 업무가 유지되어야 된다면 당연히 올려서 위원님이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인권센터장이 아직까지 채용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현재 인권센터장이 없고 또 공무원께서 인권센터팀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인권센터가 잘 운영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센터의 팀장이 업무대행을 하지만 누가 없다 치더라도 그 업무는 지속되어야 되고, 업무를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업무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분이 또 업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 연장선상에서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인권센터는 운영을 하고 분명하게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죠. 이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그 부분에서 일어났던 것을 다시 지금도 현재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센터장을 채용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권센터가 없기 때문에 팀장이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 의회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삭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것과 지금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서 논리적인 것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안이한 부분이 매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 논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끊임없이 또 쟁점이 될 것이고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센터에서는 아직 불명확하게 언제쯤 센터장을 공모해서 채용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한 10일 이내에 채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한 10달 있다가, 아니면 이렇게 또 진행하다가 채용할 것인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그 공고가 다시 나가서 한 1달 안에는 채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면접 이런 것을 거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어떻게 채용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실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잘 정리정돈해서, 지금 감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질서가 안 잡히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그것을 먼저 잘 파악해서 마무리를 짓고 난 뒤에 이런 부분도 잘 정리정돈이 되어야만 흔쾌히 인권센터 안의 사업적인 부분 사업비를 달라고 하더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 다 정리하셔서, 다시 정리정돈을 잘하실 겁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질서가 덜 잡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다시 재정비해서, 어차피 조례나 이런 부분을 다시 개정하고 독립성 부분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재정비해서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업무의 연속적인 것 때문에 실장이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공무원들에 있는 인권이 조직 내에서 결재라인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인권이 보호가 또 그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겠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권센터의 독립성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치열한 토론도 했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센터장이 없으니까 하자 말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 예산에 있는 부분의 중요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광명시의 인권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는 것을, 그런 어떤 내용이 채워진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인권이 제대로 설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한창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홍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213억1,265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9억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가내시 수정 반영분으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입니다. 기존예산 390억1,636만원 대비 4.81%가 감소한 371억3,836만8,000원으로 18억7,79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29억8,75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소송배상금 조기소진, 광명도시공사 전출금을 위한 증액 편성, 내부유보금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10억7,56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분권 포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민간단체의 보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총 62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광명2동, 4동, 6동, 철산2동, 하안2동, 하안4동의 청사유지 관련 시설비 및 철산3동 청사 관리 용역 근로자의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철산3동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는 3,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동굴 상징물 이관에 따른 감액 편성 및 공무직 전입에 따른 급여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9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용역으로 수행하였던 관제센터 청소업무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및 청소용품 증액 편성, 청소 용역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속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81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배상금으로 2억500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1억5,0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산림문화체험시설이라고 거기에 들어갔던 부지 중에 소유자 그런 부분, 그것이 2억4,100만원이 지출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2억500만원인데 그것이 도로과에 속한 부당이익금 반환이 4건하고 도시재생과 1건 해서 2억5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듣자면 아마 도로 같은 것이 우리 시가 개인 소유자 것을 점용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소송입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도로과에 속한 3건이고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등 관련해서 1건, 손실보상금 1건 해서 5건이 앞으로 패소 추정 내지는 패소 확정된 건에 대해서 2억500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대개 이런, 지금 도로과 등에 패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승소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80% 가까이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
주원

한주원위원

승소를 80%를 우리가,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전체를, 그러니까 저희 소송 건의 계류 중인 건 중에서 전체적인 승소율은 한 79% 정도 되고 패소율이 21% 정도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사실 소송에서 상당 부분 다 지금 승소를 거두고 있다는 뜻입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주원

한주원위원

80% 승소율이라면 굉장히 높은 것인데요. 방금 설명하셨을 때 도로과, 도로 같은 것을, 개인 소유의 땅을 우리 시가 부득이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승소율이 79%가 나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이 5건 2억500 추가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 확정이 2건이고 또 패소를 추정하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패소 추정하는 것이 2건이고 그다음에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 받은 결정액이 1건 해서 5건에 2억500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사건들은 대개 모두 다 변호사가 소송을 주관하고 있나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승소율 이런 것들을 봐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어떤 경우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세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부분이 소송 사건 중에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리적으로 다툼이 많이 있다든지 판결 결과가 우리 시가 불리 내지는 큰 영향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대개 사건에 단독 판사인 경우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송액이 1억 미만일 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 같은 경우 1억 이상이고 합의부 판사가 심리하는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사건들이 왕왕 앞으로 계속 소송이 발생될 건가요? 이런 추세로 가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 반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소송 건수를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상대방들이 소송을 해 오면 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물론 대응은 하고는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된다고 보셔야,
주원

한주원위원

이 건과 별도로 우리 시에서 부득이하게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지료는 얼마고 지료 부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잘 정리해서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 소송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승소율이 80% 정도 된다고 봐요. 민사부분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손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패소가 좀 있잖아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승소율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예측불허한 부분이 소송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송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주원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그래서 이렇게, 행정소송은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은데 민사 부분은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율이 낮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소송비가 많이 발생되고, 그렇지 않아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한주원위원님이 정확히 이해가 되시고 계속 질문을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번 이야기하지만 준비를 좀 잘하시라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아셨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다음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 본예산 할 때, 지금 현재 소송 건이 진행 중인 것이 51건이라고 했어요. 이것 말고도 앞으로도 민사소송이 더 있나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더 있나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민사 건이 6건이고 행정소송이 18건, 국가소송이 3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것 외에 6건이 있다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인 것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 민사가 지금 현재 소송 중으로 2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포함해서 6건인가요? 이것은 패소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소송 중이에요. 우리 자료를 준 2건이 소송 중이잖아요. 그러면 6건이 포함해서,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치면, 4건이 더 있는 거네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2건 포함해서 총 6건인데 2건은 소송 중인데 패소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혹시 그러면 4건은 지금 소송 중인데 그것도, 확률이 어떻게 되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진행해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패소 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저희가 2건 패소 추정하는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우리가 패소된 부분은 2심에 올라가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건이 몇 건이고 1심에 이긴 건이 몇 건이고 그래서 2심에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이 추계로, 그러니까 대충 이 흐름대로 가면 우리가 승소율이, 그러니까 1심에 판결된 내용과 1심에서 승소, 패소한 부분을 가지고 이일규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2건도 소송 중인데 이것은 1심, 2심에서 다 패소되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마무리하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6건 중에 2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패소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4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딱히 패소 추정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민사소송도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항소까지 계속 하잖아요. 심할 때는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보통 1심에서 마무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 2건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2심까지도 갈 수 있고, 그것은 대부분 대략적으로 고등법원까지 가는 예는 많지 않다고 보이고요. 2심 정도까지는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억1,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지금 한다면 1심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하고 지급하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심에서 패소되었을 때 2심을 항소를 할 것이냐는 항소했을 때 실익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다양하게 자문도 받고, 수행했던 변호사의 자문 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것은 누구 결정에 따르나요?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이렇잖아요. 싸우다 보면 대법원에 가서 또 바뀔 수도 있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결정을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마무리하는 것인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없고 수행한 변호사 입장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들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항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죠.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도 보면 다양한 변호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형사법의 전문가, 민사에 관한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그런 자문은 자문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뒤집어지는 것도, 2심 가서 계속 패소했는데 대법원 가서 뒤집어져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진행할 때 이 패소 추정치로 해서 소송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다수가 1심에서 끝내는 경우인가요? 그냥 이렇게 자문만 듣고, 아니면 의사결정도 또 다른 곳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단지 우리가 자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자문을 얻고 ‘패소할 확률이 많아.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도 우리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질 것 같아.’ 그냥 자문 한 번 딱 얻고 끝내는 것인지, 이 내용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실익이 있다든지 판단하는 부분은, 저희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만 받는 것은 아니고 내용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남의 도로를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땅 주인은 이 도로 사용료를 달라. 민사까지 소송해서 더 요구를 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시 행정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산이 많아서 아니면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질 것 같은 분위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 준다는 것이 생각 외로, 조금만 더 검토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이 사람들은 ‘한 번 이런 경우, 사례, 판례가 있었어. 시에서 할 때는 이 정도 한 번 하면 끝나더라. 대법원까지도 가지도 않고 끝나더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동안 그렇게 사례적으로 해 왔으니 당연히 지급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4건도 있는데 이것도 패소하게 되면 추가로 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꼼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민사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행정적이라는,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지만 민사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증거자료만 확보해서 진행한다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집행과 처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판단의 여지가 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제도적인 문제와 민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집행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사자, 피고가 우리한테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적, 제도적 소송 부분은 우리는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절충안을 짜서 손익에 있는 부분을 계산해서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행정 부분에서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제도적인 부분을 잘못된 것은 판결에 의해서 다시 제도가 바뀌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일규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집행부가 좀, 서로 간에 대화가 엇박자 나는 것도 있다고 저는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박충서입니다.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명재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행정재정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1,009억3,033만1,000원 대비 2.44% 증가한 1,033억9,076만1,000원으로 24억6,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12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6억4,96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치매안심센터,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마을공동체 활동전문가 등 국도비 인건비 증액입니다. 회계과는 14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업무용 차량 구입 및 지도민원과와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등입니다. 세정과는 1,52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체납세 실태조사반 기본경비 및 컴퓨터 임차료 등입니다. 토지정보과는 3억8,041만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증액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동차번호 선택 터치스크린 모니터 구입 및 쓰레기분리수거함 구입비 증액입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행정재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치고는 6억4,900으로 좀 크게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세목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증액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전 직원들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임기제 포함해서 청경, 공무직 전부 포함한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5억7,600만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매년 실시하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예산을 잘 세우신 것 같네요. 하나 더 질의 드리면, 3.1절 100주년 기념 독립영화 상영을 하잖아요. 독립영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고 개인이 소규모로 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기획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말하는 그런 영화들은 저희가 관련 해당 담당 부서에서 전개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예산 요청 드린 부분은 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들, 독립영화를 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무더위쉼터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 무더위쉼터를 이용해서 그 시간에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고 시원한 공간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감독도 함께 초빙해서 그 영화에 대한 포인트도 얘기해 주고 같이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5편 정도 영화를 상영하면서 감독이나 또는 영화 관련자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년에 한 5편 정도를, 항일에 대한 내용인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들로,
주원

한주원위원

항일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금까지 상영된 영화 중에는 항일에 관련된 영화가 암살, 박열, 동주 이런 우리 독립열사들의 그런 항쟁,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 당시의 그런 분들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현재 우리가 느껴보고자 하는, 그래서 애국심 고취를 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또 미래에 우리나라를 잘 끌어가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의 어떤 계기로 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은 시민의 요구가 있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물론 영화관들이 시내 곳곳에 있어서 영화 관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올해 저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에 따른 역사의 해로 삼아서 이런 역사의 영화들을 보게 하면 저희 시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또 같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들과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하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이런 사업을 해 보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책자 발간 부분에서는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책자까지 꼭 만들어야 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쭉 이렇게 올해 특별하게 준비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들이 3.1운동 준비하면서 또 임시정부 준비하면서 또 8.15 광복절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책자를 발간해서 광명의 그 역사 안에 담고 싶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1,000만원이잖아요.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의계약 부분이잖아요. 이런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잘한 업체에다 그냥 주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한 1,000권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게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희와 이 역사의식에 관한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잘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수의계약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몇 부라고 하셨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1,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글쎄, 굳이 책자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독립영화 상영 이런 부분은 또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아 보여서 이런 사업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 직원들이 여념 없이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께서 3․1절 100주년 기념해서 책자제작과 독립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좀 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하셔서 시민들에게 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신규사업이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요.

박덕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인건비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2019년 시군 공동체기반 조성 사업비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선정되어서 경기도와 우리 시가 50:50 대응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박덕수위원

인건비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활동전문가를 저희가 임기제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박덕수위원

1명을, 그래서 인건비가 1,500, 1,500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질의했던 3.1절 기념식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비가 기존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3.1절이 지났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사를 이미 했는데, 우리 예산 심의도 없이 먼저 지급해 놓고 행사를 치르고 나서 지금 이것이 추가로 올라온 내용인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미 기 지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3.1절 기념식은 별도로 본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기념식을 치렀고 이것은 저희가 8월 15일까지 가는 행사 추진에 따라서 3.1절 기념식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그다음에 8.15 기념식을 하기에 부족한 예산일 것 같아서 저희가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1,000만원을 잡아서 3.1절 기념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4월 11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과 8.15 기념식을, 두 번을 각각 500만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더 추가로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임시정부하고 8.15, 이런 부분을 조금 분류해 주셨으면 저희 이해를 도울 수 있었는데 그냥 100주년 기념 사업비 하면 저희가 지금 보고, 3.1절 행사는 지났고 이미 행사가 끝난 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도 받지 않고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지금 신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기를 할 때 이것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부기를 줄였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알아서 해석하라는 그런 의미여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혹시 13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보수적인 이 비용이 총무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맞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임기제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인건비는 지금 저희 직원들, 보수에 나와 있는 치매안심센터 16명에 관한 부분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기타직 보수의 치매안심센터는 임기제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 드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안심센터 임기제 채용은 우리 총무과에서 다 채용해서 그다음에 보건소로 보내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의 16명, 13명 이분들이 임기제예요, 아니면 밑의 기간제인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기타직 보수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임기제고 맨 위에 보수라고 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 16명은 저희 일반 직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 또 7급에서 8급 직원들 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6명, 13명, 직원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직원으로 다 채용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또 채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국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부 국도시비로 보수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 열었나요? 개관을 작년에 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개관했을 때 그때 직원들 다 채용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추가로, 1층짜리 공간이 있는데 안심센터에 직원을 이미 채용해서 있을 것인데 왜 추가로 16명, 13명 그리고 임기제까지 13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제가 아는 내용은, 그 직원은 저희가 올해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1명만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나 거기 과장 이하 직원들은 이 치매안심센터를 사실은 겸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수의 일부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에 개관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개관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이미 안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근무자가 기존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많은 인원을 다시 이렇게 채용하는지,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개관하면서 작년까지는 위탁을 줬고 올해 19년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임기제를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때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다 운영하기 위해서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설명이 간단하네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29페이지, 직원 종합건강검진이 있는데 격년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는 1인당 금액이 얼마씩 정해져 있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17년까지는 저희가 30만원으로 통일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40세 이상은 40만원, 40세 미만은 30만원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이번부터는 그렇게 차별을 두고자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조사를 했는데 사실 건강검진비가 50만원부터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상향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저희가 40세 미만은 30만원 기존대로 가고 40세 이상 40만원으로 한 이유는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질병들이 발생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예방하고 또 발견해서 적극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건강검진 진단을 함에 있어서, 뭐라고 하죠? 목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다 다른가요? 40세 이상은 훨씬 더 건강검진 하는데, 이 검진하는 것이 종목이라고 하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검진항목을 본인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뜻으로 여쭤볼게요. 항목이 많아서 40만원 주는 거냐, 아니면 30세는 항목을 줄여서 30만원 주는 거냐.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항목을 더 할 수 있어서 더 할 수 있도록 40만원을 주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40세 미만자들도 항목을 똑같이 정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 연차적으로, 그런 방법들은 좀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발병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미, 우리 함께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항목이 40세 이상은 한 15가지라 하면 40세 미만은 10가지만 해 준다고 이렇게 봤을 때 좀 안이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40세 이상은 15가지고 40세 미만은 10가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내용, 가짓수로는 아닙니다. 검사 항목에 따라서 비용이 더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은 딱 몇 가지 수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MRI나 MRA, 초음파 이런 것들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금액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40세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넓히고자 하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40세 이상은 MRI를 찍는데 40세 미만은 MRI를 안 찍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세 이상은 그 지원되는 금액만큼 종목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10만 원 더 추가로 해 주니까 더 많은 것을 받게끔 해 주고 40세 미만은 조금 줄여서 적게 받게끔 해 준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7년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질병이 발생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령도 40세 이상으로 해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앞으로는 더 미리,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일규

이일규위원

뜻은 알겠는데요. 왜 하필이면 40세 이상 자와 미만 자를 구분해서 10만원 더 주고 10만원 덜 주고, 그리고 항목까지 줄여서 해 주느냐, 이 뜻으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주려고 하면 다 주고 그 목도 본인들이 선택해서 검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530명인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40세 미만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물론 4대보험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항목은 다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연령대에 비교해서 따로 편차를 두고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런 부분들은 물론 40세 미만 직원들한테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이렇게 넓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생각해 주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 추경과 관련해서, 기존예산의 증감 변동에 따라서 추경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신규 사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존예산이 없이 새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중에 아까 우리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와 집행부의 교섭에 의해서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보는데요. 우리 토지정보과 147쪽 보면 3억8,000여만원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올라왔어요. 신규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에 이런 어떤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충분하게 예측을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금당마을지구는 사업이 작년 10월 17일에 완료되어서 조정금 관련해서 부과금액과 지급금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생태공원 인근 지역하고 합이 3억8,041만7,000원을 세운 1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18년도에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에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지가 안 되었냐는 거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사업이 작년 10월 17일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규적으로 들어와서요.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토지정보과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어요. 금당마을 이것이 지금 보상 문제가 어디 건이에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금당마을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요.

박덕수위원

거기 민원들이 하도 많아서, 이제 그쪽은 잘 끝났습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조용한 편인데 저희가 2월 14일에 변호사 3인한테 자문을 구하고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작년부터 거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시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은 자꾸 보상이니 이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가로 물어보는 것이니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회계과 과장님, 공원녹지과 업무용 소형 화물차 신규로 하는 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시에서 관용차는 몇 년 경과했을 때 폐차하고 다시 신규로 구입하는지.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우리가 대략 8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으로 봐서 신규 구입을 하는데요. 공원녹지과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은, 사실 작년에 공원녹지과 내에 조경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 근무하는 직원만 17명이고 거기에서 안양천 주변이라든지 공원, 각 우리 관내 그쪽을 계속 기동성 있게 움직이면서 꽃 식재라든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차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광명시청의 돈을 다 만지시고 하는데 잘하시겠지만 그것도 세밀하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회계과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소차 신규로 구매한다고 나와 있어요. 국가보조금으로 2,250만원을 보조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구매하는데 기존에, 기후에너지가 새로 생긴 과라서 이 차를 구매하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작년에 기후에너지과도 신설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새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여기 또한 기동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정부 정책으로 수소차를 적극 보급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의 공원녹지과도 신규로 차를 구매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과별로 차가 보통 1대, 2대 다 있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거의 대부분이 1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청사의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차량은 무한대인가요? 필요할 때마다 다 구매하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차량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차량 소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회계과에서 정수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차량 정수가 있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일단 정수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정수가 몇 대인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현재 198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98대인데 지금 몇 대가 구매되어 있는 상태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192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물론 과별로 차량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이 차량들이 다 우리 시 본청에 주차를 하게 되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청 차량 보유 대수가 102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사업소나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102대 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한 60대 정도만 저희가 지금 현재 본청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물론 과에서 타 과에 있는 차량을 빌려 써서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변하고 이런 부분은 감지되고 있으나 과별로 어떤 과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8년 동안 차 킬로수를 보더라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들은 꼭 과에서 차를 구매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기준이 있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수치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부서에서 신규로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기존 가지고 있는 차가 운행이 저조하다든지 지금 현재 많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차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굳이 우리가 빌려 쓰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차가 과별로 다 있게 되면 우리 안의 주차장도 협소하지만 금전적인 것, 운영비 부담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동차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기름값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솔직히 보기는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바뀌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검토도 해 보고 많이 조정도 했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8년 동안 최저 킬로수를 한번 확인해 본 적 있나요?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시 차량의 전체적인 등록 대수하고, 각 실과별로 어떤 업무량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차가 배치되어 있는지, 정말 그 사용량, 1년 킬로수와 그다음에 사용하는 업무의 차 필요성에 대한 역할, 일, 이런 부분을 주 내용을 정리해서 이일규위원님과 우리 상임위에 자료를 주세요. 참고를 해야 그 부분이 매듭을 지어서, 정말 우리가 차의 필요성 부분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일규위원님 말씀대로 부서 간에 움직이면서 서로 사용하셔도 되는지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세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차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지 않겠나 보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세원관리과로 가 보겠습니다.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운영비 쪽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셔서 내용을 보면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이 추가되어 있어요. 혹시 이쪽 삭감하는 이유 그리고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0동이 되어 있는데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까지 개별주택가격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작년 12월 3일자에 별도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여기서는 삭감하고 별도 사업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미공시 했던 공동주택을 그냥 개별주택으로 그동안에는 산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 단위사업 내의 사업비로 진행을 해 왔는데 분리 편성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별도로 단위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100동이라는 것은,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추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동주택 가격은 언제 공시를 하냐 하면 4월 30일과 9월 30일 두 번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이 신축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바뀌었을 적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가격 조사 산정 운영비, 여기는 500만원을 지금 대체를 한 것은 아니고, 왜 삭감을 하신 건가요? 대체하신 건가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네,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택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52억2,902만1,000원으로 기정액 147억2,142만6,000원 대비 3.44%인 5억75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보건과 예산은 5억4,190만9,000원이 증액된 98억3,111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과 예산은 3,431만4,000원이 감액된 53억9,7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시민건강증진센터 건강 프로그램 강사료 및 시설 확충에 따라 3,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증명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과 진료실 흉부 X-RAY 판독 모니터 구입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3억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 도비 1억2,6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은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되어 신규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기준인력 운영에 대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전체 운영비 중 인건비를 총무과 세출로 8,191만원을 증액하고 사업비를 6,9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8,404만원을 감액하고 자체 시비로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의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깊게 들여다봐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민의 건강검진 사업에 있어서 제증명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처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혹시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건강진단 결과서를 하루 평균으로 한 250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요청하신 시민들이 대부분 낮에 근무하시게 되고 밤에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건강진단서 발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인발급시스템을 철산역에 2군데, 광명역 2군데, 시청 1군데 있습니다. 일단 5군데에 이 시스템을 보강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검진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이형덕위원

후에 본인들이 이 무인시스템을 이용해서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어서, 그러면 이것은 건강검진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이 서류가 제증명이라고 해서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제증명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서류도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무인발급시스템이 여기 말고 주민센터도 있고 많은데 우선적으로 5군데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이형덕위원

이 기기에서는 건강진단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예산 증액 부분이 아니고 삭감한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다 삭감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요? 158쪽입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대상이 원래는 발달장애 검사비는 대상 연령에서 1회만 지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71개월까지 7차에 걸쳐서 실시하며 이미 발달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아동들이 다시 또 심화 권고 과정을 거쳐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동의 성장 발달기에서 1차 검진기관에서 의사들이 지켜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도 실적이 적은 상태에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발달장애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발달장애 아동들이 타 병원, 종합병원이나 이런 전문병원을 찾아가서 없는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발달장애인이 107명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3명을 우리가 지원했거든요. 그 예산에 맞춰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경 예산에 원래 증액되어야 저희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이 왜 감액되었나. 계속 해도 될 사업 같은데 왜 감액되었나 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발달장애 아동한테 1회만 지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10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3명이었고요.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아동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냥, 의사선생님들이 그냥 두고 보자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의사의 진료를 거친 후에 의사, 전문의들이 ‘두고 봅시다.’ 이래서 지금 줄어드는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사업도 부모들은 굉장히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이 예산이, 부모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감액되어서 한번 여쭸습니다. 필요 부분 또 요구 부분이 많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증액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69페이지, 동 자율방역단 장비 구입비가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자율방역단 장비 구입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동의 자율방역 장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4대를 살 예정이었는데 하안4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자율방역단 운영을 안 해서 철산2동하고 하안4동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2대를 취소하고 안 사려고 감액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장비 구입비의 장비가 어떤 장비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휴대용 연막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소독하는 연막기 그건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차 뒤에 붙여서 연막 하는, 똑같은 건가요? 그런데 왜, 동에서 다 차량이, 새마을에서 다 하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거의 아파트 내에서 하고요. 외부 도로라든가 이런 곳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하안4동 같은 경우 그동안도 안 하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담당자가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변경해서 안 한다고 취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입을 안 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안4동과 어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철산2동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방역을 하게 되는데 이 장비 구입비가 방역 장비잖아요. 그러면 방역은 누구인가는, 동사무소의 대행을 하는 건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타 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새마을이라든가 방제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안 사게 되면 하안4동에도 그 단체가 하고 있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동에서 하는 건가요? 이해 안 되셨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어떤 거요?
일규

이일규위원

방역 업무를 만약에 자율방역단이, 방제단이나 새마을에서 안 하게 되면, 그래도 아파트단지 다니면서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아파트단지는 단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주위 일부분, 공원이나 이런 데 또 하기는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원이나 그 주위에, 아파트만 다 있다고 해서 그 기존의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우리 근린공원이 되었든 어린이공원이 되었든 이런 부분은 방역을 하게 되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안4동이나 철산2동 안 하게 되면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저희가 광명시 전체 지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입찰해서 전체 구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일규

이일규위원

동에서 만약에 한다면 추가로 다른 동에는 그 동사무소 안에서 단체가 함께하는데 하안4동과 철산2동은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광명시 전체를 다 하고 있고요. 그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하던 것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그것을 변경해서 장비 구입비를 반납하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전체 하는 것은 못 봤고 동에서 그냥 하얀 연막기 있잖아요. 소독하는 거요. ‘그것은 동에서 하는 거다.’ 항상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차는 큰 차가 하는 건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큰 차도 있고 그다음에 구역을 나누어서 저희가 입찰을 봐서, 관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 눈에 안 띄었죠? 항상 보면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새마을에서 하고 단체에서 하고 아니면 못 하면 동 직원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항상 인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봤거든요. 보건소에서 전체 입찰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저희 감염병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긴 해요? 이번에 한번 보기는 봐야겠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연막 소독보다는 분무 소독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분무 소독을 많이 해서 아마 못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게 되더라고요. 채용을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채용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직원은 나가고, 기간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채용하는 건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 일이 많으니까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 기간제 채용 같은 경우는 거기 있던 직원이 다른 데, 시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우리 직원이 연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 때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우리가 4시간만 기간제를 써서 일을 하려고 기간제 보수를 세운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옆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대체면 대체 이렇게 적어주면 한결 편하지 않을까. 새롭게,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아까 똑같은 논리거든요. 보건소는 이만한데 직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항상 가면 북적북적,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소를 다른 데로 이전,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계속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소는 조그마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방문객이 많아서 아니면 무엇인가가 많아서 사람을 늘렸다고 하면, 안의 공간은 조그마한데 사람만 미어터지게 되면, 가보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윤양현입니다. 부서장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543억7,369만원 대비 18.32%인 99억6,366만원이 증액된 643억3,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가림중 담장벽화 보수사업비 편성 및 교복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의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총 376억7,12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9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외 5개 사업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총 129억3,16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억81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현충도서관 개관 사업비 외 무인도서반납함 구입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총 73억3,12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9,32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도서관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인력운영비 반영과 작은도서관 지원 협력사업 외 1개 사업의 시도비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총 24억3,62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1,90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소하도서관 인력운영비 반영과 청소용역비 감액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총 24억3,98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9,36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제안 설명만 받고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 설명은 다 해 드렸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오전에 오셨다 이렇게 또 오후에 다시 발걸음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늘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7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림중학교 담장벽화 보수 있죠. 이것이 몇 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벽화를 그리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009년요.

박덕수위원

그때 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담장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벽화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학교가 그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가림중학교, 가림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벽화 거기죠? 보건소 건너가는 데, 저도 그쪽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전에 한번 다니다 보니까 졸업사진을 그 벽화 앞에서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느낌이 저도 들었는데요. 그러면 10년 만에 다시 이것을 하는 거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보수하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그전하고 지금 가격은 많이 차이 지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009년도에 처음 할 때 4,700만원 정도,

박덕수위원

그러면 많이 내렸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보수하고 조금 채색을 변경하는 것이니까요.

박덕수위원

그때 4,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갑자기, 한 12월 전에 저도 본 것 같은데 다시 이 예산을 잡았기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벽화를 그전에 보니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좋은 벽화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 쪽,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 교육 지원인데요. 20명이에요. 지금 학교가 몇 군데, 지금 대안학교가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저희 광명시에는 볍씨학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는 경기도 전체에 있는 비인가 학교에 우리 광명시 중학생들이 다니면 교복을 지원하려고 확정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20명이 다니고 있어서 한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도에서 인원이 다 책정되어 있어서,

이형덕위원

도에서 내려온 확정내시,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본예산 세우고 이것 할 때는 이 인원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볍씨학교 포함인가요, 아니면 여기,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볍씨학교 포함인데 볍씨학교는 교복을 안 입으니까 지원이 안 되죠.

이형덕위원

지금 여기 다른 대안학교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 경기도 관내에 있는 중에서 저희 광명시 인원이 2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억3,300만원인 거죠? 시·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혹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상승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 인건비가 한 3% 정도 오른 것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따로 인건비라는 내용이 없이 그냥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몇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종일제 1명하고 시간제 7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방과 후 수업하고 다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사들 얘기하는 거죠.

이형덕위원

학교 밖 청소년 교사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박덕수위원님께서 하신 가림중 담장벽화 보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왜 필요하신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출장을 다녀 보니까 벽화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광일초, 광명동초, 온신초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녀 보니까 그것이 좀 오래되어서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색 같은 것을 좀 해야 될, 변경, 그런 저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 그림은 누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거죠? ‘여기는 어떤 그림이 필요하겠다.’를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하는 것인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그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팀이 알아서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저희하고 의견을 교환해야겠죠.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왜 또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민참여 예산이지 않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참여 예산인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참여 예산을 또 이렇게 귀담아들으시고, 또 현장 방문 다 하신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림 같은 것은 주민참여 하실 때 어떤 그림, 어떤 콘셉트를 가져야 된다고 제안하시던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는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한번 선정을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팀에서 의견을 나누실 때 상당히 적절해 보이고 적합한 예산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또 그림이 잘못 그려지거나 그 동의 콘셉트에 안 맞으면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비싼 돈을 들여서 흉물이 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쳐다볼 수 있도록 좋은 작품 다시 또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서관이에요. 19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4명분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저희 광명도서관은 그동안 청소용역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화 사업으로 해서 2019년부터 용역에서 7명이 청소하던 부분을 네 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했고 나머지 세 분은 무기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제 우리가 다 채용한 거네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무기 계약직으로 3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전 행감 때 우리가 봤을 때, 소하도서관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제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94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전 이전재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지금 이것이 작은도서관 관련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금액이 좀 낮춰줬습니다. 작년에 주던 금액보다 단가가 내려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전재원인데, 작은도서관 사업인데 작은도서관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금액이 준 이유가 왜 갑자기 줄어들었냐고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저희가 2019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지원율이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도비 30%, 시비 70%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깎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조금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3,200만원 이렇게, 옆에는 꽤 많이 줄었는데요. 2018년도에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3,200만원 포함해서 운영되었다고 하면 갑자기 이만큼 줄어들면 운영이 되나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어차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아니라서, 대신 저희가 3,850만원 정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그래서 공모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게 될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별도 더 지원받는 것이 있나요? 관장님, 이 뜻이에요. 2018년도에 금액을 충분하게 7,800만원을 운영하던 돈이 갑자기 3,200만원으로 줄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준 만큼 작은도서관이 운영하기도 힘들겠지만 그 주위에 혜택은 또 적게 가는 거잖아요.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시비까지 줄인 것은 아니잖아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이것은 매칭사업이라서,
일규

이일규위원

무조건 줄여야 된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30:70,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줄면 시비도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안 주는 이유가 뭐죠?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대비 올해 지원 금액을 한 85%를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3,200만원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여버렸으니, 그러면 도에서도 왜, 줄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좀 더 줄이고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도에서 작은도서관을 상대로 하는 사업 중 하나가 아이돌봄사업을 펼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쪽의 사업을 더 늘린 것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축소하고 아이돌봄사업을 확대하겠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사업 하는 것을 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안 맞다. 지역의 현안에 안 맞다고 하면 관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을 더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 꼭 이 사업을 해야겠다.’ 작은도서관에 주어진 일 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그만큼 주어지는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많은 예산을 삭감하니까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시도 세울 수 없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돈이 줄어든 만큼의 불이익은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우리가,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는, 매칭사업은 무조건, 법적으로 별도로 우리 시가 더 추가로 세울 수 없는 건가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혹시 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어서 광명도서관이에요. 청사 청소용역비가 4억 정도 줄었잖아요. 이것을 삭감시킨 이유가 혹시 그동안 용역을 주다가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나 이렇게 대체를 한 형식인가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몇 명이 대체를 하고, 지금 4억이 삭감되는 대신에 몇 명의 인원이 청소 용역 대신 들어와 있는지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용역 할 때도 일곱 분이 청소를 하셨고 지금도 저희가 인원은 일곱 분 그대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예산은 4억2,000을 세우는데 용역 할 때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률로 따지면 저희가 3억4,000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4억2,000 예산에서 3억4,000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저희가 봤더니 이 인건비 한 7,000 정도가 지금은 조금 더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기 계약직이 계속 더 보장되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7,000 정도 약간 깎였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기간제 근로자로 바꿈으로 인해서 현재는 한 7,000 정도 금액적으로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절감되었다고,

이형덕위원

절감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같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를 주는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더불어 예산도 금액까지 절감된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81쪽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9억이 증액된 건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원래 철망산 시민복합시설의 전체 공사비가 299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계속 수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 89억을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초 준공 시기가 언제였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당초는 원래 3월이었는데 작년 여름에 고온에 따른 공정률이 좀 딜레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초기에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철망산 시민복합시설에서 설계 변경은 몇 번 된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한 번 진행했다가 시민의견 수렴해서 그 이후에 한 번 변경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때 한 번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12억인가 더 또 예산이 들어간 것 있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 다시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밖에 나가 보면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어서 준공이 더 늦어질 거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도는데 이것이 소문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직 결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정대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딜레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것 반영을 했을 때 올가을 정도 준공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추가로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이 없이 원래 계획했던 예정대로 준공이 잘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75쪽 인권센터 운영 5,339만5,000원 삭감, 기획예산과 81쪽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25억5,440만4,000원 예결위 이송, 자치분권과 85쪽 자치분권 포럼 5,000만원 예결위 이송, 회계과 135쪽 업무용 수소연료전지차 기후에너지과 7,500만원 예결위 이송, 소하도서관 200쪽 공무직 근로자 임금(안내실) 또 기타수당(생활임금보전) 31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명시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