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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7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8-28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등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던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사업은 사업 추진 시점인 2014년도에 맞추어 사업규모 재검토를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심사할 5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3건의 조례안을 구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변경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2-63호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해 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고 인접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이용효율성이 제고되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로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595번지 총면적 2,258㎡ 중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척 후 2,212㎡를 공개입찰로 매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64호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마북동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대 사용 중인 마북동 주민센터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지상 광장 설치요구를 반영하여 지상층에 광장 조성과, 지하층에 주차장을 계획함에 따라 연면적이 30%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2-63호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의안번호 2012-64호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변경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관리계획안은 동 토지가 마을과 너무 동떨어진 오지에 위치하여 공공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부적합하고 금년 5월 8일 본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었으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승인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변경 관리계획안은 2009년 10월 26일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사업추진 중 지역여건의 변화 및 주민 요구에 의거 검토보고서 6쪽과 같이 지적측량성과에 의한 도시계획선 구적오차, 광장 조성, 지하 주차장 증설,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으로 건축연면적과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광장의 조성은 마북동 지역에는 문화시설 및 공연시설이 없어 동 주민센터 광장을 활용한 공연 등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지하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승인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과장님 여기 실지로 나가보셨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홍종락위원

위치가 대략 설명이 가능할까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모현 초부리 용인공원묘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우측으로 가면 공원묘지이고 좌측으로 제일 꼭대기 정상을 넘어가면 자연휴양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도로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도로는 접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3미터 정도 도로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쪽에 요즘 유행되는 캠핑촌이나 그런 것이 많이 되지 않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이 전에 3, 4가구가 있습니다. 200미터 전에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부적합 토지라고 그랬는데 실지로 예정가가 8억 정도 되는 거지요? 나중에 용인시에서 청소년이나 그런 아이들이 유용하게 쓰도록 하는 토지는 안돼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보존부적합 토지는 3000평방미터 미만이거든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생김새가 어떤 모양을 갖추지 않고 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2동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위에 필지소유는 누구인지 알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것은 산림청.

홍종락위원

산림청 소관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매수자가 어떤 용도로 쓰고자 하나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매수신청이 6월 달에 신청이 됐는데 주택용도로. 지금 여기는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근생이나 이런 시설은 들어갈 수 없고 주택이 가능합니다.

지미연위원

희한한 게 산58 임야와 거기 595만 대지예요. 다른데 다 답이고 전이고 거기만 어떻게 대지로 풀었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옛날에 일반주택이 지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철거가 돼서...

지미연위원

이게 용인시장 소유가 된 것이 62년도부터인데.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때부터 되어 있었는데 대지로 지목이 되어있어서...

지미연위원

지금 주택이 있었을 때는 누가 집을 지었단 얘기잖아요? 우리 시 소유가 된 것이 62년도인데 지금...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 옛날에 주택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주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지로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산꼭대기가 대지로 풀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때 과정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지목만 대지로.

지미연위원

그러면 대지이기 때문에 집 지을 수 있잖아요. 아까 주택 2동을 짓는다고...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2동 정도는 면적이 나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사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매수자가?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지금 도로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산꼭대기에 대지로 풀어주고 남 집 짓게 도와주고 있네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풀어준 것은 아니고 용도를 예를 들어서 바꿔준 것은 아니고 지목이 옛날부터 대지로 내려오던 토지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재정형편이 안 좋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지에다 이렇게 시 소유지를 매각한다는 이유로 건물이 들어가면 환경훼손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아까 공동묘지 있고 해서 누가 뭐 하겠다 하지만 대개 시민들이 봤을 때 저기에 저렇게 집을 짓도록 허가 낸 사람이 누구냐고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고 단지 돈 들어오는 금액 하나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향후 봤을 때 용인의 경관을 해한다거나 환경을 해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라면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지요. 오히려 대지로 묶어 놓은 것 자체를 전이나 아니면 답으로 환원을 한다든지 쓸모가 없으면.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다른 것과 연접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대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시 형편이 좋아지면 초부리 인근 지역을 청소년을 위한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시가 예를 던질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 먹겠다고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노려보고 있는 사람에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 재정에 도움은 되고자 하는 행위이나 잘 살펴봤을 때 향후 미래지향적인 것이었더냐? 어찌 보면 7억이면 행사 하나 안 하고 돈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더 좋은 경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셨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현장에 가 보면 이 지역이 넓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측에 전으로 되어 있는 필지 하나가 활용가치가 있고, 그 주변에 보면 향후 이용가치가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집을 짓도록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용도는 주택밖에 없으니까요. 대지이고. 현황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북동 주민센터를 계획할 때 먼저는 그 부지 내에 게이트볼장을 넣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취소를 했던 말이지요. 그것이 알력 단체에 의한 싸움에서는 한쪽이 패하는 바람에로서 사실은 취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 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고 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변경안으로 광장을 만들어서 공연이나 문화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알력에 의해서 게이트볼장이 없어졌는데 그 게이트볼장이 없어진 어르신 측이지요. 노인분들 측에서는 들어온다고 하면 반발이 없을까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당초에는 게이트볼장이 건물 뒤에 배치하는 안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면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취소가 되고 광장이나 주차장을 확장하는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변경하게 됐는데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게이트볼장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별도의 제3의 공간을 확보해서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서류상으로 보면 지역에 어르신들 회의때 그런 부분은 수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서 마북동에는 문화시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만들면 좋을 거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마북동 내에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민충정공 묘소 옆에 마북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 공연을 할 수 있는 큰 장소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북동 주민센터 내에 그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하면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제가 기흥구에 근무했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편에 속합니다. 마북공원을 보면 정상에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공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북동민을 위한 화합의 공연, 이런 공간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고, 마북동사무소 신축지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타 동 면적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면적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연장소, 한마당 큰 잔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나오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잘못하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변경해 주면서 어떻게 그것을 갈등이 생기지 않게 잘 봉합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계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공간을 확보해줘야 향후를 봤을 때 재공사라든가 중간에 지하주차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중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역할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북동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화시설과 공연시설 같은 기능을 얹는다고 하면 향후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 요구 안 할 것 같으세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타 지역에는 도시지역이나, 주거지역, 아니면 도시계획지역 외로 건폐율이 60%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입지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자연녹지에 저희가 부지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서 문화시설 무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광장을 조성해 주면 나중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런 기능을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 안에다. 광장의 개념을 넣어주시는 것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를... 또 주변에 보면 마북동은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인 혜택,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수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마북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구성도서관 이용하시 것이 훨씬 용이하신 거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연원마을 쪽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이쪽 넘어오면 구성동이 가깝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요청하신 분도 속속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상현1동 같은 경우는 그것이 대대적인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게이트볼장, 아까 같이 공연장, 한 예로 작은도서관 있을 때 제가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 안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능을 어디까지 핸드링 할 것인가 명확하게 서 주고 나야 여타의 민원이 들어와도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작은도서관 해 주고, 어디는 공연장 해주고, 어디는 게이트볼장 해 주면 “어! 이거 다 할 수 있는가 보다.”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 집행부가 줏대를 딱 쥐고 어디까지는 허용, 그 외에는 안돼. 이런 원칙이 있어줘야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다른 장소 게이트볼장... 마북동만 게이트볼장 필요한 것 아니에요. 노령인구가 용인시 안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향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설을 해 나갈 것인가 청사진 제시가 되고 나면 민원도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가니까 자꾸만 지금도 되풀이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가기 때문에 심사하는 저희도 힘듭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내에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차단을 시키고...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다고 쓸데없는 약속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것이 계획이 됐던 부분이 수정이 된 거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동에 근무를 해 보면 주민센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 하는데 있어서 음악활동이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과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도서관 기능도 저해 받는 그런 부분도 발견이 돼서 도서관만큼은 별개의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시가 그렇게만 해 주시면 어느 시민도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수지구 같은 지역에는 땅도 없고, 지어주실 것도 없으시면 최소한 그거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그 기능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을 컨셉을 확실히 잡고 가시면 여타의 민원은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2-59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한 지역 등에 대해 통‧리‧반을 증설 또는 조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시책 전파 및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1,074개 통‧리에서 4개 통‧리를 증설하여 총 1,078개 통‧리로 조정하고 7,507개 반에서 47개 반을 증설하여 7,554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58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본청과 구청간 사무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부서간 업무이관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57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정위기 조기극복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기구 및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팀 단위 직제를 일부 조정하여 송무팀, 계약관리2팀, 세외수입체납팀 등 6팀을 신설하고 차량등록과의 차량검사팀과 의무보험팀을 검사보험팀으로 통합하였으며, 공연기획팀과 관광시설팀을 각각 폐지하여 총 3팀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팀간 사무의 이관, 분리,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대표성을 고려하여 재정전략팀 등 7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라 기능직 38명을 감원하는 대신 일반직 6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2,096명에서 2,122명으로 총 26명을 증원하였으며, 그 밖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도로명 주소를 현행과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연간 41억 8천만 원의 예산절감 및 81억 8천만 원의 추가세입증대, 1,5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민접점부서의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인사를 통해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재정위기 조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과 참고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59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현면, 보정동, 성복동 신규 아파트 입주, 구성동 신축 빌라단지의 입주와 과대 통‧반의 분리와 중복된 지역및 지역정서상 상이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에 맞도록 보고서 5쪽의 현황과 같이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의 화합과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58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세무과, 노인장애인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건설과,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의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57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 제170회 정례회에 안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의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시 어려운 재정현실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적정인력의 배치 등 인력운영의 개선과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우리시 비전과 실정에 걸맞는 조직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 26명을 증원하여 팀 단위 신설 및 명칭변경‧통합‧폐지 등 일부 보완 수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하여 금번 임시회에 안건을 재상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 및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위기 극복 및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모현면 왕산리 자연부락 안에 아파트단지가 몇 세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308세대가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308세대. 거기는 리장이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리장인데 500세대 이상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이 경우에는 별도로 아파트가 단독으로 신설된 지역입니다. 저희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기준에 보면 40세대에서 600세대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신설된 통이기 때문에 부득이 조정하게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자연부락 안에 빌라가 있으면 빌라 있는 아파트 있는 부분과 아파트주변에 민가가 있잖아요. 민가 리장이 있고, 아파트 리장은 별도로 두고. 굳이 세대수가 300세대 밖에 안 되는데 동네분이나 아파트에서 리장을 하나 맡으면 되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농촌지역에서 이원화만 시키는 것 아니에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아파트와 일반 주택이나 자연마을과의 특성이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은 그 주변이 도시지역으로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지역이여서 부득이 이번에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통장님과 리장님은 봉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보조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올려놓고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통장님과 리장님이 2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년으로 가서 이분들이 한번 이름을 올려놓으면 3년간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리장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동이나 면에서 하는데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나타나서 도장만 찍는 분도 계세요.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통장님들이 20만 원 돈이 나가고 회의에 참석하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만 의존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러한 눈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에서 시정조치를 조금 강하게 내려 주시면 각 동에서 면에서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강하게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통장님, 리장님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읍면동장 권한입니다. 우리 시가 지도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 지금 장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해서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먼저 8월 달 임시회의때 이 안건이 올라왔었지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거의 부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얘기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때 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정원을 늘리지 말고 있는 정원에서 덜 바쁜 그런 부서에서 바쁜 부서로 이동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명확한 대답을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똑 같은 방법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먼저 번에는 32명 증원에서 26명으로 조금 줄였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그랬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전에는 과 단위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필요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팀제로만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의 조정 건, 이런 부분만 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 상정하게 됐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요. 먼저 번 말씀드릴 때도 재정위기 극복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봉급까지 삭감하면서 재정위기 극복에 나섰단 말이지요. 그런데 정원을 늘리면서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식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6명을 줄여서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번에 또 부결을 시키면 더 줄이겠네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위기가 닥쳤다 하더라도 위기가 있기에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부분만 그런 재정위기 극복사항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이 계속 야기 됐던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력만을 줄여서 재정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그런 것 보다는 적정한 곳에 인력을 조금이라도 투입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아니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행정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봐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먼저 번에 주문했을 때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 내국인 수가 90만이 넘었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1국을 늘릴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그 기준은 금년도 말 기준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먼저 번 주문때 내년에 1국을 늘릴 때 그때 정원을 같이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명확한 답을 안 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또 그런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을 지금 26명을 늘리지 말고 내년 1국이 늘 때 같이 증원을 시키면 어떻겠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지를 보이시고 있지만 더욱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적기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를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재정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무조건 재정위기가 됐다고 해서 있는 인력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지 않느냐!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지금이 적기다. 그러니까 적기에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하면 1, 2월 달에 되는 것도 아니고 2, 3월 달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적기에 해서 시의 적절하게 쓰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적기라는 표현이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빠를수록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런 것이 있다면 다른 쪽도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외람되지만 이번에 공무원들 성과급 나누어 갖는 것, 이런 것부터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보다는 그런 것이 우선이 됐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김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과급 문제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설문을 통한다든가, 담당부서 직원들과의 회의,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허가 부서라든가, 격무부서에 가점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것 좀 간단하게. 이것과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기는 한데 농업기술센터는 저희 기구에 안 들어가나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저희 기구에 들어갑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직원 채용할 때 저희 자체에서 하나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공개 채용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옛날에는 국가직 이었잖아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전환이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김영삼 정부때 지방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 행정직과 같이 하면 안 되나 같이?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상 일반직이 가기는 쉽지 않고요. 일부 인력이 가 있는 것은 기능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가 조금 폐쇄적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지켜보면 인사문제도 그렇고, 각 읍면동에 보면 상담소 있지요. 상담소 인사 같은 경우도 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승진 문제도 그렇고. 우리 행정직도 거기에서 같이... 거기는 농업직이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아니요. 지도사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도직이라고 그러나 지도관?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지도관, 지도사 그렇습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승진은 시에서 관여해 주고요. 상담소 전보만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읍면동에 농업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행정직과 이렇게 해서... 그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폐쇄적인 것 같고 그래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문제점이 나타나서...
현수

신현수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더라고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2013년도에 유사 기능이 농업정책과라고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용인시만 그런가 해서 인근 안성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우리시 입장과 비슷하고, 점차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통폐합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기구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조직개편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원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나타난 자료를 보면 결원된 사람 때문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전체 총 정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원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결원자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채우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채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불필요하게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인사를 할 것 아니에요.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일 안하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나 있습니다.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놔도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을 둬서 이번 9월 달 인사가 잘 진행이 돼서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래도 이번 조직개편에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선우

이선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개편 안에서 심도 있게 다시 재 상정 하셨는데 우리시에도 기구 조례안에 보게 되면 복수직과 단순직이 있지요. 그런데 피해를 보는 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는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과장님 그런 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소수직렬이 예를 들어서 세무직 이라든지, 보건직 이라든지 승진을 하는데 일반 행정직 보다 불이익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지로 그런 것도 같고 해서 저희가 승진을 할 때는 총 정원 우리 조직 내에서 몇 명, 그 직렬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승진을 9급에서 8급이 되든지, 8급에서 7급 되는 소요기간, 6급 되는 소요기간, 또 서열명부가 있거든요. 그 명부 내에서 승진대상자만 가지고 승진소요기간을 따져서 거의 안배를 최대한으로 비슷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인구 세무과 같은 곳은 거기는 세무직으로 다 발령을 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 세무직 직원들은 세무직으로 다 발령을 내 달라는 주장이고. 저희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적재적소에 행정직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직렬이 빨리 승진하고, 특정 직렬이 불이익 받지 않는 시스템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청만 해도 그렇습니다. 산림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전문성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읍면동보다도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면 복수직렬을 가지고 행정직이라는 분이 행정 플러스, 농업 플러스, 기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향후 복수직렬로 가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것을 단수직으로 앞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실 때는 향후 그런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현재 우리시의 정원과 직렬과 기구와 조금 불 부합이 되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복수직렬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을 직렬별로 충분히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선우

이선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우리가 인구가 늘게 되면 기구가 개편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본청만큼은 심도 있게 그런 것을 고루고루 생각을 하셔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요하고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특수성을 가진 분야가 된다면 그런 분야를 키워서 단수직렬로 가는 것도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정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계셔야 1년 밖에 더 계십니까? 향후에도 이런 것을 업무가 같이 이관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반듯하게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향후 그런 조정도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