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정평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을 용인시의회 2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시작으로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의 알찬 프로그램과 현장학습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학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 입니다.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는 2012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장정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성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고찬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9일 박재신‧홍종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김정식‧홍종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이 의원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 등 아홉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012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열여덟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스물다섯 건의 안건 중 조례안과 예산안 등 스물두 건의 안건은 10월 9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다섯 건은 같은 날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서면질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지미연의원으로부터 용인경전철 둔전역 침수에 대한 시행사의 책임을 묻는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집행부로 송부하였으며, 9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폐회기간 중 지미연 의원의 서면질문서 및 이에 대한 답변서는 금번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기흥구 지곡동의 혐오시설인 폐기물 처리 중간재활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제안서가 반려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흥구 지곡동은 자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면서도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참고 참으며 지내시던 주민들이 요 근래 규제가 풀리면서 재산권을 찾아가는 이 시점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주민들로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곡동은 기흥의 중심부에 위치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에 민속촌과 음해 이자선생 묘역과 사은정 등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인 사업자 배출시설계의 폐기물인 폐지류, 폐금속류, 폐유리, 폐합성수지류, 폐섬유의 중간 재활용업을 유치하려합니다. 용인의 폐기물도 아니고 전국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들어와 있는 허가구역은 1만평이지만 인근의 4, 5만평의 땅이 또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허가가 어렵지 확장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용인시에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라면 본 의원도 이러한 말을 할 수 없겠지요. 이것이 지역난방이나 하수처리시설처럼 꼭 있어야 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곳 용인, 제가 태어나 앞으로 살아갈 곳이며 내 후세들에게 아름답게 발전시켜 물려주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분진이 멀게는 4킬로까지 퍼지는 이러한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원주택단지나 기업이 들어오려 해도 몇몇 소수의 담당공직자분들은 민원이 생긴 것도 아니고 발생할 것 같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민원은 주민들에게 공청회 한번 없이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지금 지역에 소문이 무성히 퍼져 있습니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개입되어 인‧허가도 수월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소문은 소문을 낳고 점점 커져만 갑니다.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의 작은 힘으로 이러한 시설이 도시계획으로나 도시개발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한 가지 더. 시장! 제게 30분의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시장과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점을 말씀드릴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예견되는 현장입니다. 커다란 사고도 예견된 곳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올바른가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고향 용인이 잘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정식 의원님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 등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광업‧김대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우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2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선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이선우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용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2일과 23일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장정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 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정순 의원, 지미연 의원, 홍종락 의원, 고광업 의원, 정성환 의원, 고찬석 의원, 이윤규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먼저 1쪽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기침체 및 인구유입 둔화 등으로 지방세 감소 및 인건비,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정주의식 부족으로 지속가능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시민 일체감 형성 및 도시정체성 확보가 시급하고 단순 행정민원 처리를 넘어선 높은 수준의 차별화 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과 호흡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감동하는 고객 지향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양보와 배려, 보편적 복지기반 마련 등 다함께 잘사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민선5기 후반기에는 건강‧웃음‧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당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용인을 조성해 나가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능력, 지방재정확충, 행정지원역량, 사업집행기능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조직을 설계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시민에게 최적의 생활공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우리시 정원은 2,075명으로 2012년 증원된 인원 47명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352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함으로써 2016년까지 2,427명으로 우리시 규모에 맞는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에는 민선5기 제3차 및 제4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이미 47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인구 90만 도래에 따른 1국 신설,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동백동 분동 등 57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국 신설에 대한 기구 및 인력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청덕 그리고 흥덕 및 광교도서관의 개관과, 의원 정수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력 확충 등 총 40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서관개관에 따른 인력 증원은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운영방향을 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서천도서관 개관,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 등 총 21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인구 100만 이상이 예측됨에 따라 일반 구 추가설치, 1국 신설 등을 계획하여 총 187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총액인건비와 정원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원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민간위탁 계획으로 포은아트홀, 용인 평온의 숲, 시립어린이집 9개소 등을 위탁완료하였거나 준공 후 위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기구·정원 등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생활 불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도시 행정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확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시비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349억 3478만 원보다 264억 9973만 원이 증가한 2조 4614억 345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13억 6738만 원이 증가한 1조 8010억 6133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8억 6765억 원이 감소한 6603억 7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50억 원이 증가한 6372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24억 484만 원이 증가한 1687억 5171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400만 원이 증가한 56억 5001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0억 7643만 원이 증가한 2114억 1843만 원이며, 보조금은 108억 2210만 원이 증가한 2626억 8117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6억 5005만 원이 감소한 1330억 432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억 2000만 원, 취학전 자녀보육료 2억 40만 원, 수지구 청사 공공운영비 1억 5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227만 원이 증가한 72억 3703만 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한미장병 위문 행사비 2500만 원, 처인구 제설대비 장비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보라동 우수관로 확장공사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857만 원이 감소한 299억 2362만 원으로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2억 2224만 원, 무상급식 지원비 7억 원, 제5회 용인시 평생학습축제 집행잔액 6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8347만 원이 증가한 1016억 1939만 원으로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장 건립 4억 9200만 원, 신갈동 게이트볼장 건립 5억 3800만 원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비로 37억 8100만 원을 계상하고 제17회 용인시민의 날 행사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870만 원이 증가한 810억 3291만 원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41억 6435만 원이 증가한 3410억 3322만 원으로 평온의 숲 건립 공사비 117억 5857만 원, 영‧유아 보육비 59억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684만 원이 증가한 226억 3361만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6억 1932만 원, 병‧의원 예방접종비 5억 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3729만 원이 증가한 505억 5043만 원으로 지열난방시설 설치사업 10억 4098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억 4823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4억 7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062만 원이 증가한 56억 3823만 원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ㆍ교통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033만 원이 증가한 8166억 5842만 원으로 분당선연장 부담금 7억 4800만 원, 신분당선연장 부담금 13억 7900만 원, 유류세 인상 보조금 24억 8550만 원, 경량전철 채무관리계획 관련 채무상환금 전출금 6억 4361만 원을 계상하고 경량전철 해지지급금 전출금 9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ㆍ지역개발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5095만 원이 감소한 691억 282만 원으로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25억 71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기타분야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6306만 원이 증가한 1322억 8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8100만 원이 증가한 18억 3097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2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4801만 원이 증가한 4억 3991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1억 3041만 원이 증가한 8억 8641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억 3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1469만 원이 감소한 3억 8610만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14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148만 원이 증가한 1154만 원으로 주택사업 융자금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1억 9843만 원이 증가한 136억 5263만 원으로 예비비로 2억 7465만 원을 계상하고 각 구청 교통행정 개선지원 사업비 76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21억 3558만 원이 증가한 390억 2025만 원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33억 7643만 원, 예비비로 8억 74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설치 사업비 21억 4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74억 3663만 원이 감소한 5934억 4189만 원으로 경량전철건설 운영비로 40억 5771만 원과 배상금 9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음 및 사생활침해 방지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15억 원 등 재가동 사업비로 35억 66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 채무관리계획 관련 채무상환금 6억 4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1127만 원이 감소한 107억 337만 원으로 예비비 11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확보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시비 부담분 반영 등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와 시급한 주민편익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우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세 15%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은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15%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조성하여야 하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70억 원만 조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금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계획으로 수입총액 31억 2800만 원을 감액한 7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에 29억 9400만 원을 감액한 4억 700만 원과 이자수입에 1억 330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으로 31억 2800만 원을 감액한 7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내용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6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을 전액 삭감하였고, 예치금에 3억 6200만 원을 증액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2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914억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14억 100만 원으로 신설공사수익 및 자본적 잉여금 수입을 14억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914억 100만 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은 1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50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2억 7800만 원을 증액한 29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9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92억 2천만 원으로 자산매각수입 및 자본적 잉여금 수입을 6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92억 2천만 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4600만 원을 증액하여 512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6억 1700만 원을 증액한 96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