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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5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4-23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권경식입니다. 우리 시 경제문화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순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4백억274만3천원 대비 18.3%가 증가한 473억4,154만3천원으로 73억3,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29억8,962만원 대비 2.5% 증가한 30억6,562만원으로 국비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7,6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으로서는 기존예산 216억5,946만6천원 대비 0.52% 증가한 217억7,226만6천원으로 도비 1억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1억1,28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기존예산액 153억5,365만7천원 대비 46.6% 증가한 225억365만7천원으로 7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천카페 및 와인판매대 운영을 위한 식재료 등 구입비용으로 도시공사대행 사업비 6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숲 미디어 아트 조명설치 및 조경공사 사업비로 30억 원, 광명동굴 걷고 싶은 숲길조성 사업비 19억 원, 광명동굴 관람객 휴게공간 확보사업비 10억 원, 광명동굴 관람 환경개선 공사비 6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돼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필요한 예산이면 이렇게 원 포인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보니까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고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원 포인트로 하게 됨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항상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라온 추경예산이 굉장히 졸속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월에도 회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서둘러서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이유도 알 수 없고요. 일단 관광과장님께 여쭐게요.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지금 코끼리 회차 지점부터 해서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왜 시급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작년에 광명동굴 관람객이 116만 명이었는데요. 7~8월 통계를 보면 전체 관람객의 43%인 49만9천여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달 간에 너무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연평균 12~13도 유지하던 광명동굴 내부 온도가 19~2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동굴 내부에 설치한 여러 시설물, 포토존 이런 데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등 떠밀려서 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람동선을 넓게 외부까지 확장해서 하면 보다 더 쾌적한 관람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외부로 현재 와인동굴 끝부분에 있는 레스토랑을 출구로 사용하면서 외부로 관람동선을 확장하면서 숲속의 데크 길하고 그것 이어서 걷고 싶은 힐링 숲길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방금 얘기하신 와인 레스토랑을 폐쇄를 하실 예정이시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폐쇄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통로로 용도를 바꾸실 예정이시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통로로 하면서 그 전에는 음식물을 판매를 했었는데요. 음식물 판매를 안 하고 출구로 하다 보니까 간단한 빵이라든지 음료, 커피 종류 이런 것을 판매하는 스낵바 형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와인 레스토랑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당초에 할 때는 수백억 예산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 공사비 25억에서 30억 가량 되고요. 자전거도로 내신다고 하면서 사용한 예산까지 하면 수백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애초에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셔야죠.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시키면서 동굴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게 황제식당 논란도 있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폐쇄적이고 고급레스토랑 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개방적이고 그리고 보다 시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와인 레스토랑 입구를 막고 있던 와인 셀러를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적이고 서민 친화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좋은 방향을 설정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투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와인 레스토랑을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치워버리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고 있어요. 세월호의 관련자들 처벌하고 진상규명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시 집행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황제전용 논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폐쇄적으로 사용한 공간, 폐쇄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반인은 접근이 어려웠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절대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지도 않고 지금 그것을 폐쇄시키고 또다시 등산로를 확장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동굴레스토랑을 폐쇄를 하는 게 아니고 성수기 때 워낙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사실 동굴 입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상당히 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수기 기간 동안에 레스토랑을 잠시 운영을 안 하고 거기를 개방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서편에서 입장을,

김연우위원

지금 말씀이 다릅니다. 방금 레스토랑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폐쇄 안 하고 스낵바로 하신다고 그러고 무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폐쇄적이고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박승원 시장님 집행부에서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학산 동굴 주변으로 지금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추경 예산에. 20년, 30년 동안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셔서 하셨으면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그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회의를 거친 결과 일단 서편하고 동편에서도 동시 입장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성수기 때 많은 인원을 어떻게 분산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회의를 하다가 와인 셀러를 철거를 해서 그 구간에 와인 판매라든가 시음대라든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레스토랑 주변 있지 않습니까? 레스토랑도 잠시 운영을 안 하고 거기에 스낵바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 앞에 와인광장에서,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잠시 운영을 안 하고 스낵바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국장님 거기 식자재비로 지금 16년 오픈해서부터 얼마가 투여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곳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것을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와인 셀러를 이미 다 철거를 하셨어요. 제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와인 셀러는 철거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와인 셀러 철거하면서 누가 어느 사람이 들어가서 스낵을 먹고 스테이크를 먹겠습니까?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지금 그 부분을 전에는,

김연우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도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박성민위원장

진행하세요.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끊겼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 논란에 대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을 조성할 당시에 집행하셨던 분들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시민 예산 그렇게 막대하게 투여를 해 놓고 이제 와서 통로를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거기는 자원회수시설로 통과하는 통로였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의 공무원이 불법을 감행했다는 얘기도 어느 분의 자서전에 나오고요. 그렇게 한 부분들에 대한 진상 없이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지금 제2차 추경을 갖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일단 전에 설치 공사한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차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김연우위원

국장님, 차후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바뀌고 나서 1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부수고 새로운 길 연다고 하는데 차후가 언제하실 겁니까?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지금 그 부분은 와인 셀러를 당초에는 시민들한테 분양한다고 했다가 분양 안 하고 와인 보관창고로 쓰다가 지금 성수기 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구간을 철거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측면에서 와인 셀러를 철거를 한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와인 셀러든 동굴레스토랑이든 수백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시 집행부가 하셨잖아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네, 집행부가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가 들어갔으며 얼마가 적자이며 앞으로도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이런 것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동굴 내는 예산을 2차례에 지금 1백억 가까이를 갖고 오십니까?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동굴내부에 숲길을 조성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코끼리열차 다니는 길을 숲길을 조성해서,

김연우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굴 와인 레스토랑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동굴 주변을 개발한다고 지금 17만평 조성계획도 지금 통과돼 있는 상황이죠? 이것 지금 17만평 개발한다 하시고 17만평 용역의 결과에는 1,500세대 주거단지 들어옵니까?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용역은 저희가 직접 담당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용역 결과 용역책자에 보면 17만평 계획안에 동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에 주거단지 1,500세대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예외로 하고 시 집행 추경예산을 해서 또 동굴 주변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기존에 있던 숲길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측면에서 숲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우위원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김연우위원

짧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관광과나 다 좋습니다. 시민에게 좋은 녹지를 조성시켜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성이 있습니까, 적정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동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굴 예산, 와인 레스토랑 등 동굴 전반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이번에 우리 광명동굴에 2회 추경에 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시적 측면에서 미리 예견됐던 그런 개발 사업 아닙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제가 원래 계획상은 가학산근린공원 내의 모든 시설운영계획은 다 들어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코끼리차길이 조성이 됐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현황 파악하다 보니까 작년 7~8월 성수기 때 너무나도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동굴 안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휴게공간이라든지 관람객이 쉴만한 곳, 같이 가족과 여유롭게 산책할 만한 곳 이런 곳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람동선을 개선을 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숲길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했고 구상을 했고 여러 많은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미리 이 계획을 하지 않고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새로운 측면으로 광명동굴 인근에 동측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이전까지, 2017년 이전까지는 동굴 내부시설에 콘텐츠를 보강하든가 관람시설을 확충하든가 지하 동굴 예술의 전당, 타임캡슐관, 공포체험관, 황금폭포 이런 내부 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예산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반면에 외부에는 시민들이 와서 마땅히 쉴만한 공간이 없었고요. 노천카페 앞에 파라솔 있고 있는 데도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나와서 바로 땡볕을 맞으며 귀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보다 관람객들이 많은 체류시간을 갖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람동선을 외부로 확장하는 구상을 하게 돼서 이번에 추경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총비용이 71억5천만원이죠.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6억5천, 숲 미디어 아트 조명시설 설치가 30억, 광명동굴 걷고 싶은 숲길 조성 19억, 광명동굴 관람객 휴게공간 확보공사 10억, 관람 환경개선 공사 6억 이렇게 해서 총 71억5천만원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우리가 단계별 형성을 하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시급한 우리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또 조금 미루어서 차후에 진행해도 되는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총 71억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했는데요. 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6억5천은 동굴카페하고 노천카페, 레스토랑 식자재 구입비 2억 원하고 저희가 동굴 내부에서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2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7, 8월 성수기에는 구입비용이 부족합니다. 작년 본예산에 2억이 편성이 돼서 5월이나 6월 초쯤이면 아마 작년 본예산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될 것이라고 도시공사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 8월 성수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 7, 8월 성수기 전에 저희가 모든 걷고 싶은 숲길조성 공사나 휴게공간 확보공사, 그리고 관람 환경개선 공사 이런 것도 성수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최대한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예산 다 확실하게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같은 구간에 숲 미디어 아트 조명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숲 미디어 아트 조명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타 시군 많은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4월 초에는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의견수렴도 많이 해서 준비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이번 추경 때 반드시 반영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연초에 구성해서 진행해야겠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사업이 6월 말까지 완료된다고 예정이지 확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관람객 동선 개선을 위한 숲길 조성공사라든지 외부의 빛 광장 밑에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공사가 있는데요. 그런 공사는 사전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이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사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잡는 것은 6월 말까지고요. 그리고 가장 큰 성수기가 학생들 방학할 때 7월 중순 이후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중순 이후까지는 저희가 완공할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사업내용은 우리 와인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 확보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단계별 형성을 해서 미뤄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없고 총괄적으로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숲 미디어 아트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숲길 데크 구간이 있습니다. 그 데크 구간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걷고 싶은 숲길 조성 공사하고 거의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조금 늦춰서 해도 가능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걷고 싶은 숲길 조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그것은 반드시 6월 말 이전에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6월 말까지 가능하신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사전준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준비하고 현황측량이라든지 사유지, 시유지 경계구분도 다 했고요. 그러면서 준비를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면 바로 사업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6월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숲 미디어아트 조명 설치는 단계별로 차후에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이왕이면 같이 가면서 하는데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그 위에 조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를 시기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약간 그렇게.
주희

이주희위원

시설비 30억 말씀이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느 사업이든지 우리가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차후에 졸속행정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고 완벽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오늘 관광과가 예상외로 많이 질의가 있네요. 우리 지역경제과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일목, 일목 다 설명을 하셨고 예산의 적소성이나 적시성에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권경식 국장님께서 지금 성수기 준비를 위해서 동굴에 2017년, 2018년도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한 흔적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71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중에 보니까 전체 예산에 이번에 증감되는 게 시 전체 예산에서 0.55% 정도 증감되는데 지금 이주희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광명동굴 걷고 싶은 숲길 조성은 5월부터 7월까지, 그다음에 광명동굴 관람객 휴게공간 확보는 5월부터 7월, 관람 환경개선 공사가 4월부터 12월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지금 숲 미디어 아트 조명 설치는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입찰공고를 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올 상반기에 끝나지 않고 하반기 정도 아니면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공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동측에 관련돼서 동굴의 중심으로 봤을 때 서측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데 동측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확보를 시켜서 관람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시너지 효과를 잡기 위해서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측에 지금 숲 미디어 아트 조명 설치 1.16km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가학산 숲길 등산로 정비공사하고 아마 맞물려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300m 구간을 동시에 같이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연초부터 사업시행 할 때부터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담당팀장님들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향후에 봤을 때는 아까도 권경식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수기를 준비하는 어떤 조성사업인데 서측은 향후에 준비를 해도 된다는 것이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1.16km는 동굴 와인광장부터 해서,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의 시급성이나 적소·적시성이 필요한데 이미 이것은 5월부터 8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입찰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향후에 하반기 때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1차 정례회 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제3매표소 코끼리열차 시발점에서 중간에 회차로 지나서 동굴 후문 쪽으로 와인 레스토랑에서 코끼리열차 회차지점까지라도 일단은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향후에 조성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일단은 숲길 공간 먼저 조성하고 숲 미디어 아트 조명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서측 개발 관련해서 조금 더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이미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5억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소하동 1136-15번 포병부대 있는 데 올 12월에 아마 이전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10만㎡이니까 3만평정도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아마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5억 정도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22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에 관광과에서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과 같이 동측 개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매번 단계마다 협의를 해서 동측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관광과에서만 진행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앞으로 동굴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도에 기조실장이 한번 저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부분하고 그 부분을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어떻게 시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빨리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3만 평 개발과 함께 지금 동측 개발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발 공사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테마를 중심으로 둬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관광객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연중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잘 정책 사업들을 조성을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서 많은 얘기해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번 추경의 목적이 무엇이죠?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동굴의 내부 동선을 어떻게 조정을 하면 관광객들이 편하고 힐링을 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비수기 때는 괜찮은데 성수기 때 와서 뒤통수만 보고 왔다, 밀려서 보지도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와인 셀러 부분도 그냥 차단돼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통제가 되고 그 부분도 철거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휴게공간이라든지 판매대 이런 부분을 한 곳으로 몰아서 유도를 시키고, 더운 여름에 동굴레스토랑을 개방통로로 해서 빠져나갔을 때 바깥에서 시민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코끼리열차 가는 길을 숲길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일방통행 식으로 빠져서 나가면서 가는 관람객들한테도 여유롭게 동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숲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동굴을 다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내실을 갖추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확장 외형성을 갖추시겠다는 것이에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지금 그 부분도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실을 갖추시겠다는 것이에요, 외형적 확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안에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굴 내부에만 신경을 많이 썼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돌려주고 내부의 유연성도 확보를 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편 측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그쪽에는 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부대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단순하게 등산로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숲길로 조성을 해서 소하동 쪽에 있는 시민들도 같이 숲길을 이용 할 수 있고 관광객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중으로 활용을 하자는 측면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은 내실을 갖추시면서 외형적 확장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게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신 후에 사업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지,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동굴 주변에 17만평 개발도 있고 소하동 들어가는 입구에 군부대 개발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개발되다 보면 그 부분이 또 중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맞춰서 실제적이고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관광과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식자재 비용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삭감한 게 있었죠. 이번에 다시 올린 금액이 똑같은 금액을 올리셨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난 1회 추경 때는 식자재 구입비가 아니고 와인 구매비용 4억5천이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할 내용은.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이번에는 식자재 구입비 2억하고 와인 구매비 4억5천을 합해서 6억5천을 올린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동굴레스토랑 운영 안 하시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식자재는 동굴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노천카페 있고요. 지금 업사이클 아트센터에 있는 동굴카페 있죠. 거기하고 이동판매소 이런 전체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금액이 그러면 레스토랑 운영 안 하면 줄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는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얼마나 줄였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본예산에서는 3억9,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2억만 더 추가로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 대비 1억9,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71억5천이네요. 금액 엄청 크네요. 71억5천이라는 금액은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셔도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업이 급해도, 그러면 관광과가 지금까지 하시는 사업들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굴 내부 개발하는데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올해에 갑자기 생기신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성수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빨리 완료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원 포인트까지 해서 넣으신 거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동굴 7, 8월 성수기에는 너무 붐비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시작하면 성수기 때 맞춰서 끝낼 수 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끝낼 목적으로 연초부터,

안성환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사전 준비 다 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안성환위원

순서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사전에 자료수집이라든지 기본적인 구상, 계획 같은 것도 했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71억5천이라는 돈은 시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큰돈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이 동굴에 관련돼서 CEO라고 하면 이런 의사결정하시겠어요? 71억5천 원가 뽑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모르세요? 7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체계적으로 올라와서 사업을 해야 안정성이 있고 안정된 사업으로 또 효과성까지도 같이 낼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면 어딘지 모르게 다 누수 돼서 나중에 이것을 보완하는 추경이 또 올라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설명하는 자료를 봤는데 둘레길 만들면서 안전시설이랄지 데크랄지 또 CCTV 설치랄지 또 안전요원 설치 이런 비용이 더 이만큼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은 아직 준비 안 하셨어요, 생각 안 하셨어요?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문제생기면 또 보완하실 건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 저희가 걷고 싶은 예산 19억에 CCTV라든지 안전로 확보라든지 사면 보완 같은 예산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사업 71억5천 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또 추경에는 안 올라와요? 그때 올라오면 다 삭감해도 돼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저희가 사전 자료수집이라든지 다른 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동굴에 오시는 분들이 일방통행이 안 되고 쌍방통행도 되고 소통의 원활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체계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는 당장 의혹부터 먼저 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는 사업을 71억을 통과해 주면 저희 의원들은 거수기입니까? 의회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71억5천 중에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신청해서 받으실 계획이 있으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광명동굴 관람객 휴게공간 확보공사 10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 예산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내시는 없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도에 기획조정실장이 광명동굴 방문할 당시 건의를 했고, 도에 올리라고 해서 10억을 올렸는데요. 도에서는 특조금이 6월 말경쯤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사를 6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6월 말에 온다고 해서 시급히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고요. 특조금 10억이 내려오면 재원 변경을 해서 도비로 바꿀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기왕이면 20억 하시지 왜 10억만 했어요. 하여튼 71억5천이라는 돈이 정말 굉장히 큰돈이기도 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민감하게 볼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공공성만 확보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라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동굴이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밑에 물 빠지는 데 물 좀 채워지게 막아주세요. 계속 71억 넣고 다음에 또 얼마 넣고 이렇게 해야 그 물이 유지되는 그런 동굴사업이 아니라 밑도 막고 해서 효율성도 나고 이익이 나게끔, 그리고 이번에 숲길 조성해서 길이가 늘어나면 혹시 요금이 변경되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것은 추후에 완공된 후에 방침을 받아서 정할 예정인데 저희는 숲길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물론 그런 공공성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계속 빠지고 있어도 물만 붓고 있잖아요. 언제 이익내실 거예요, 과장님.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최대한 공공성을 앞세우되 최소유지관리비용 정도 이런 그것은 반영을,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공성 확보도 좋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숲길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세금 넣어서 시민들 숲길 계속 조성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굴에서 최소한 흑자 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자라도 메워가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셔야지 계속 투자만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광명동굴 주변 가학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더라면 과장님께서도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준비 안한 것 같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나름대로 연초부터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 체계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단계별로 하셨어야지 연초에 당장 세워서, 연초도 1회 추경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원 포인트로 신청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좋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명동굴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지금 작년보다 관광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눈에 보이시죠? 더 활성화시켜서 몇 백억, 거의 1천억대가 소요된 광명동굴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더 활성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원 포인트로 성수기 때 관광객이 몰린다,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그것도 좋죠. 그런데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설진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 심의대상은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광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은 사회복지국 일반 세출예산액은 총 2,907억4,968만6천원으로 기정 2,904억9,968만6천원 대비해서 0.08%인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29억1,855만2천원 대비해서 0.15%가 증가한 1,631억6,85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사업 중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비 증액입니다. 장애인체육관 내진성능예비평가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비 2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7억에서 19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으로 2억5천 올렸네요.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계속비라고 했는데 복지타운하고 체육관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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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 장애인복지관이고 그 옆면으로 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신축동 하나, 복지타운 하나 신축동 짓고 있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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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체육관이 있고 그 옆에 수평 증축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복지타운이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복지타운이 아니라 복지타운은 신축건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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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비로 했는데 복지타운인데 왜 거기에 또 계속비로 체육관이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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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증축하는 부분은 4층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체육관에,

김윤호위원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잖아요. 복지타운 신축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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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신축인데 주된 부분은 신축이고요. 신축을 하면서 기존에 장애인체육관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리모델링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속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중에 일부 보강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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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신축되는 부분이 있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초 예산이 17억이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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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17억이었죠? 장애인복지타운 건설 공사비 17억 기정액에서 이번에 요구액 2억5천 더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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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총사업비는 34억4,500만원에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018년도에 하다가 2018년 계속사업비였으니까 2019년도 올린 것은 17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17억이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포함되었던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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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증축하는 그 공사비하고 리모델링하는 공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리모델링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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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끝났잖아요. 2017년, 2018년 2년 동안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 리모델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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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전에 일부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증축 리모델링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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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때는 내진보강공사 안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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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때 장애인복지관 증축 당시에 예비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몇 년도에 건립됐죠? 지금 건물 자체가 19년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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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개관은 2000년 10월에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19년 됐잖아요. 그러면 2008년 이전의 시설물은 내진설비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때 이미 내진보강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때는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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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비평가는 진행을 했고요. 예비평가결과 부적합으로 반영이 돼서,

김윤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부적합인데 왜 그때 내진보강공사를 안 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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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리모델링을 이번에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번에 상세평가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이미 이전에 리모델링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예비평가하고 상세평가를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진보강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자체도 부적합이라고 판단이 나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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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모든 공공시설이나 기관이나 건물에 관련돼서 안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경관이 우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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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진성능 용역 현황을 이렇게 체육관만 덩그러니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장애인복지관마저도 부적합이라고 평가가 났으면 이미 리모델링하고 증축까지 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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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관 관련해서는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논리는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 할 때 안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사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내진성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를 놓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놓쳤으면 그러면 지금 바로 잡아야죠.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안전이 우선이라고 먼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1천명 가까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시는데 이것을 알면서 놓친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내진성능보강공사도 안 된 시설을 쓰고 있다고 하면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실과에서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인지를 하셨다면 제 입장에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체육관하고 같이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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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체육관이 있는데 건물에 2층에 구름다리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사실상 원래 추경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상세평가와 내진보강 예산은 저희가 원래 5월 정례회 때 요구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추경을 하게 되면서, 특히 장애인체육관 리모델링 부분은,

김윤호위원

아니면 이것은 그러면 결국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낭비 아니에요. 어차피 내진보강공사하면 같이 통합으로 해서 하는 것이 비용 면에 있어서 더 절감이 될 텐데 이것하고 5월 정례회 때 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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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게 한 건물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김윤호위원

한 건물은 아니더라도 이미 구름다리가 있잖아요.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같이 쓰는 건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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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구름다리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기둥이나 보 역할은 전혀 못하는 부분이고요.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공사하더라도.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장애인복지관도 실질적으로 내진보강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적합이라고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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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예비평가결과 부적합으로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도 부적합이고 부적합이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왜 자꾸 5월 정례회 때 그것을 하니 어쩌니 하느냐 이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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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게 예비평가결과 부적합이라고 하더라도.

김윤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장애인체육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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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리모델링 과정에서 부적합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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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 예비평가가 작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김윤호위원

과장님, 리모델링하면서 그때 이길용 팀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리모델링하면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내벽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천장 일부를 제거 한다든지 바닥면 일부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시설을 새롭게 환경개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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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마감재만 저희가 드러내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벽체는 철거하고 예를 들어서 다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리모델링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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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중지를 요구해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게 사업들이 어느 부분이에요? 사업 부분이 어디까지냐고요. 일부 과업 내용들이 중요한 과업 내역들이 어느 사업범위에 들어가느냐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어디 벽을 허물고 다시 조정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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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벽체를 허물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강이 약한 부분이라든가 단열이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내벽이나 아니면 외벽이나 철골, 골조 자체를 깨는 것은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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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골조는 유지를 하면서.

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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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한다고 하면서 내진보강공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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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시기를 놓친 부분은 인정하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정례회 때 이것 같이 하면 되잖아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보강공사 한다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우선입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의한 게 그것 아닙니까? 안전이 우선이냐, 경관이 우선이냐. 그런데 안전이라면서요. 그렇다면 5월 정례회 때 이것을 장애인체육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보강공사를 같이 들어가자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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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요. 장애인체육관은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사실상 마감재 부분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김윤호위원

잠시 놔두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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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기초나 보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천장이라든가 다 철거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데 만약 안 하고 마감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 정례회 때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마감재를 다시 또 뜯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마감재 뜯어내는 게 많이 차지해요?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어차피 장애인복지관 할 때도 일부 마감재는 뜯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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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일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마감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마감한 이후 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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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과거에 끝난 상태고 장애인체육관은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관을 먼저 상세평가하고 필요하면,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요, 아니면 내진보강공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내진보강공사가 더 발생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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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 비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애인체육관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H빔을 8개 내지 10개 정도를 박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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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상세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상세평가의 주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지반에 대한 검사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부적합 판정이 나서 지금 5월 2일까지 상세평가 용역 실시를 하잖아요. 30일간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상세평가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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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이렇다면 상세평가 용역 실시를 장애인복지관하고 체육관을 같이 했어야죠. 그러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 안 할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진보강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안전이 우선이라면서요.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서 내부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미관상, 그다음에 시설 이용하기 편리하게 편의성만 따진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해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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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화두가 되는 것은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가 앞으로 부적합으로 나오면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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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세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 상세평가 결과에 따른 거기에서 제시하는 공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상세평가 결과가 언제까지 나올 예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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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평가기간이 5월 2일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어찌됐든 내진성능이 부적합하다고 나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 하에 이번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공사비 2억5천을 추가경정에 예산편성 하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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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비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돼서 상세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상세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예외적으로 지반이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온다든가 해서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기둥이나 보에 예를 들어서 지대에 따른 하중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반이 튼튼하면 예외적으로 또 보강이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만약에 보강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편성한 부분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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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예산을 요구를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다음 추경에 요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마감재 처리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한두 달 전에 공사 완료한 마감재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억5천을 요구한 것이고요. 만약에 내진보강이 지반이 튼튼하다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필요 없다고 혹시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이것은 다음에 반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이런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부분인지 하는 부분도 판단을 미연에 하셔서 하시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다만 우리가 2017년도 건축법에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이 강화조치가 되고 그 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유예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건축법이 새로 강화조치 돼서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내진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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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진공사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또 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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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2억5천만원이면 보강에 충분한 예산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더 이상의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될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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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내진공사비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제는 말씀처럼 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한 건립 공사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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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상세평가와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이번에는 빠져있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복지타운 건립 공사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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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체육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그다음에 증축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2억5천 요구한 것은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내진성능보강 예산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가 보시면 부서명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짚고자 하는 것이에요. 노인복지과에서 사업명에는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공사비라는 말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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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상세하게 편성 목에 그 공사비 내에 포함되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명시를 명확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 조서에서도 아까 다른 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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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신축건물이야 내진이 완벽하게 되겠지만 안전이 제일입니다. 체육관도 이번에 내진 용역비가 우리가 삭감을 한다면 또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갑니까? 추가비용 들어갑니까? 지금 체육관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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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내부 마감처리가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내진보강을 한다고 하면 주요 벽체와 보의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데.

박성민위원장

그게 얼마정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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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보강공사는 2억5천 예상이고요. 철거하는 비용은 그것은 아마 설계와 견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별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이쪽도 빨리 안전을 위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미루시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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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같이 진행하면 안 돼요? 옆에 바로 붙어있으니까 같이 진행하면 좋은데, 그리고 또 한 군데에 입찰을 해서 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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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노인복지과장

상세평가는 이미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끝납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은 하수과가 해당이 되겠고,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63억6,45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53억5,827만1천원 대비 10억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양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10억과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안양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고, 또 후순위로 단계별 형성을 늦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안양천로를 4km를 우리 같이 관계부서에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참 필요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하고 또 연계해서 해야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안양천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시민들한테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힐링하기 위해서 찾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밑에서부터 상류까지 다 로드 체킹도 위원님들 같이 하셨지만 시민들이 쾌적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물가 쪽으로 보행 산책로가 있는데 보행 산책로가 부분부분 파손돼 있는 부분도 있고 보수할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배수펌프장에서 나오는 토출구 때문에 산책로가 절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보행 데크를 설치해서 직선화하고 하면 시민들이 산책로를 걷는데 편리하고 편하고 또 산책하는데도 많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하천변을 나오는 이유는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환경을 보기 위해서 나오시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중간 중간에 꽃밭도 조성하고 그런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잡풀이 우거지고 잘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둔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잔디를 식재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보기에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부분과는 별개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양교~금천교 저수호안 산책로 개선사업으로 5억 원, 철산교~금천교 잔디광장조성 3억 원, 시흥대교 상류 운동 및 휴식시설 확충이 2억 원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제일 첫 번째 철산교~금천교까지 3.3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호안 쪽에 산책로 보수하는 것 그게 가장 시급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까지 그 부분은 지금 내년 정도 되면 그쪽 소하동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육교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류 측으로 개발이 덜 됐는데 그 육교가 설치가 되면 소하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안양천으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상류 시흥대교 위쪽으로 시민 체육시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그게 또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철산교에서 위쪽으로 그 부분에는 중간에 둔치가 잡풀이 우거지고 또 갈대숲이 있는데 그 갈대숲이 정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밀어내고 잔디를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산책로를 연계해서 한 번에 사업을 진행해서 연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안양교~금천교 저수호안 산책로 개선사업이라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시흥대표 쪽에 소하동 일원의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육교 설치가 된 다음에 휴식시설의 확충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했을 때 과연 그 육교가 설치되어도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지난번에도 동 방문 때 주민들 건의사항을 보면 소하동 쪽 상류 쪽 지역에서도 안양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왜 그쪽 상류 쪽에는 꽃도 안 심어주고 관심을 덜 가져주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그쪽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실 안양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 왔는데 만약에 그 육교가 설치되면 그쪽 주변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안양천으로 넘어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실상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휴식시설을 확충하는 곳과 거리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육교가 설치된 후에 차후에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방문을 하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의견처럼 이런 안양천 환경개선사업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다 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고의 여지는 있으나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앞에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졸속으로 올라온 추경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일단 올라 온 것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천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경위가 2018년 8월 15일 안양천 하천 녹지대 관리 및 생태복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김연우위원

하천 녹지대 관리 및 생태 복원사업 추진계획을 어떻게 보고하셨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안양천 환경정비사업계획이 나오기 전 계획인데요. 그 당시에도 안양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2018년도 8월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미진해서 결재가 보류가 됐다가 계속 더 보완 작업을 해서 연초에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정책방향을 정하고 해서 이번 계획이 마련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안양천 하천 녹지대 관리 및 생태복원작업 미진해서 추진계획이라고 하셔야죠.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생태 복원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 놓으시면 이것에 대한 것을 보고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미진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빼고 외적인 것으로, 지금 보면 녹지대 관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속사업이라는 게 단어에서도 있는데 생태 복원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생태복원사업이라는 것은 자연환경에 가깝게 지금 물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가겠다는 의지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데크를 설치하겠다, 잔디를 깔겠다. 외형적인 것으로 지금 돌아서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초점을 그렇게.

김연우위원

그러면 시민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신.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평상시에 저희가 동 방문이라든지 시민들 또 저희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시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안양천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저희가 캐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동 방문 때, 특히 학온동 방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어느 시민들 의견이신 것이에요? 민원이라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주로 이쪽 안양천을 접하는 시민들이죠.

김연우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개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동 방문 때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산책하시는 시민들하고 여기를 직접 이용하시는 시민들하고 동 방문 때 시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물론 그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전달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의 수립이나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을 위한다, 시민의 민원이라고 하시기 전에 시민의 의견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서 결과를 갖고 왔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고 나서 현장점검, 부시장 안양천 점검,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성남시 탄천 벤치마킹, 그다음에 전문가하고 같이 가셨다고 들었어요. 전문가가 누구신지, 부시장님만 가신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아니요, 관계부서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하수과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천의 관리에 관한 것은 안양천이든 목감천이든 장기적으로 친수대책과 맞물려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갑자기 3월에 임시회 끝나고 1달 사이에 이렇게 느닷없이 10억을 딱 올리신 것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하천관리라든가 시민의견 수렴하셔서 시민의 환경을 만드시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경과적인 조성이 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10억 투입보다는 5억 원 정도 투입해서 이 정도의 거리를 하신 후에 효과나 이런 것을 검증하시고 피드백을 보신 후에 또 점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 반대편에 바로 금천구, 구로구 같은 안양천인데 반대편에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희 광명시 구간은 서울시에 비해서 조금 시민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1년에 안양천 정비 사업으로 10억씩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정말 시민들이 편하고 보기 좋은 그런 하천경관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보다 많이 개발이 잘 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천 유지관리비로 금년에도 5억을 신청했지만 1억500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겨우 제초작업이라든지 현상유지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그런 방법도,

김연우위원

경과적 조성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건너편에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같은 하천을 이용하는데 우리 광명시가 서울시보다 뒤떨어진다는 그런 시민들의 불만을 듣는다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번 사업 10억을 투입해서 하게 된다면 최소한 서울시 수준 정도는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으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위쪽 상류 쪽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사업은 그만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민들 입장에서 크게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물론 서울시와 지금 비교하셔서 우리보다 훌륭한 지자체, 또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비교하시고 벤치마킹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차 추경예산은 시비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의 요소도 없고 시급성도 없어 보이고 경과적 조성에 대한 숙려 기간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지금 준비해왔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올해까지는 지금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쪽 상류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특히 지금 기아대교 이쪽으로 기아광장 쪽 그 부분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국토관리청이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계획과 연계를 해서 저희 광명시에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양천을 정비해 나갈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좋습니다. 그런 마스터플랜으로 장기계획을 하셔서 본예산에 들여보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일이 더 생겨서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하수과에서 하천 및 빗물펌프장 잘 관리해서 안전도 중요한데 또 이런 경관시설까지, 또 친수시설까지 선제적으로 하는 모습 보니까 참 고맙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우리 일단 본예산에 8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중에 또 2차 추경에 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3개 사업이네요. 3개 사업에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박승원 시장님께서 2월 23일에 박춘균 국장님과 해서 공원녹지과, 하수과, 문화체육과 해서 안양천을 현장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물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4월 22일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언론보도를 냈더라고요. 2차 추경 때 4개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데 10억을 편성해서 정책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추경도 통과도 안 됐는데 원래 그렇게 해도 되나요? 차라리 그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해야지 예산까지 10억을 딱 짜서 원래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확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안양천을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내게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합니다. 시민들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휴식이나 치수공간을 확보한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딱 적시를 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그것은 의회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서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신규 사업 이번에 추경에 2차 반영한 것 안양천 금천교 저수호안 산책로 개선사업, 철산교~금천교 잔디광장 조성, 그다음에 시흥대교 상류 운동 및 휴식시설 확충 이 정도로 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면 좋은데 금액까지 딱 적시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해요? 예산 확보됐어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아니죠.

김윤호위원

예산 없으면 사업 못하잖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한 말씀 드리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조금 절차를 생략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버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어떤 보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의논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부 추진일정에 보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실시설계하고 7, 8월에 하천 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진행, 이 행정절차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와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 임의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줘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협의를 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협의라는 게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올해 내에 사업이 완공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길게 잡아서 저희가 2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2개월 안에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협의라는 게 지금 다른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도 협의 안 돼서 실시계획인가가 3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 안에 협의를 하시다 보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전에 논의된 부분이 있으셨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협의과정에서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2개월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승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받아낼 수 있는 거지 그게 받아낸다고 확신을 못하시는 것, 이것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는 일인데 실제로 타 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하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친수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크게 반대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큰 테두리에서는 서로 인정을 하고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은 저희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은 이렇게 급하다고 원 포인트를 해서 세워놨는데 이게 명시이월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하수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명시가 굉장히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업 진행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 잘 숙지하시고, 사실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업무하시다 보면 서로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소통해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광명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56억3,304만7천원에서 13억5천만원이 증액된 269억8,3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2억6,395만8천원에서 13억5천만원이 증액된 146억1,39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5억 원, 안양천 초화원 조성공사 3억5천만원, 가학산 숲길 등산로 정비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공원조성계획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김연우위원

네, 소하동 1136-15번지 3만평.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부지가 군부대 포병부대 부지로서 12월에 폐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폐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가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일부가 있어서 군부대하고.

김연우위원

사유지하고 국유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3만평의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3만평에 국유지가 4필지 정도 되는데요. 면적으로 보면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 소유자 2명, 그다음에 종중해서 소유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사유지인데 그 전에도 여기 이분들하고 땅 협의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 있으시죠? 한번 하셨다가 비싸게 불렀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한테 저희 계획이라든가 협의매수 이런 사항을 협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두 분이시고 하나는 종중의 땅인데 군부대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오신 부분이잖아요. 시가 여기에 공원을 조성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땅이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개인 땅이고 지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개인 땅 3만 평인데 이것은 협의매수할 것인가요, 수용을 하실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협의매수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 부지를 기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인데 그게 군부대로 인해서 연병장이라든가 막사 이런 시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훼손된 지역이거든요. 그 훼손된 지역을 그대로,

김연우위원

원래 나무 있던 자리니까 나무 심으시면 복원되지 않을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나무를 심든 휴식공간으로 그쪽 시민들한테 조성을 해서 되돌려주든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개발제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은 절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물론 지금 추경 예산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한 것인가도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군부대 부지를 그것을,

김연우위원

활용도에 대한 생각으로 내셨는데 그런데 이게 5월에 저희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원 포인트에 올리신 급박한 상황이 있으셨는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부지를 공원으로 저희는 조성할 계획인데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면 개발제한계획 승인, 그다음에 도시계획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조성계획도 해야 되고 각종 그에 따른 환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용역을 수행합니다. 그 용역을 상위계획을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빨라야 22개월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제적으로 실시설계부터 공사까지 하면 약 3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 요청을 했는데 1회 때 삭감이 되어서 이번 원 포인트에 상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1회 때 올리신 것 다시 올리셔서 시의원 무시하냐 이런 소리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의매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용이 100% 가능한 것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강제매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만, 그 행정절차를 밟아야만 강제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세우셔서 이 절차를 밟으시면 사유지를 90% 갖고 계신 그분들의 반발은 예상이 없을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가학산근린공원 내에 이 지금 소유자 분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상류지역, 동측광장 그쪽 주변을 저희가 작년, 재작년해서 52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김연우위원

이미 그러면 이분 소유의 땅을 이미 매수를 하셨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일부 가학산 일원, 가학산근린공원 일원에 이 분이 토지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저희하고 감정평가 나온 결과 가지고 협의매수 했을 때 그 가격에는 협의할 수 없다고 해서,

김연우위원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인데 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강제매수절차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추천한 평가사, 경기도에서 추천한 평가사,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평가사 3개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매수절차가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협의매수인지 강제수용이 가능한지 제가 여쭌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협의매수는,

김연우위원

아까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강제매수가 가능한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사례로 볼 때 동측광장 일원 52억 정도의 저희가 토지를 매수할 때 그분이 협의를 안 하고 계속 행정소송의 일반소송까지 지금 제기된 상태고 지금 공탁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 상황으로 볼 때는 협의매수가 안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김연우위원

제가 협의매수를 왜 물어봤겠습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 개인 땅을 매수할 때는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협의매수가 안 한다는 것 의지의 표현이 아니시고 이분이 지금 먼젓번에 땅 52억에 대한 것을 반발하고 공탁을 걸고 지금 소송을 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큰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협의매수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안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는 주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 이 용역으로써 사업타당성, 이 부지를 어떻게 공원으로 조성을 할지 아니면 공원에서도 주제 공원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 소유자는 시에 공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계 용역부터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게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지적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인 사유지예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품안으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냥 나무 심으시고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경관조성이니 뭐니 불빛 들어가면 자연 훼손돼요. 거기 다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공원법상 1인당 주민이, 시민이 가져야 할 공원 면적이 6㎡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1인당 인구대비 3.19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반도 안 되는 공원면적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을 위해서는 공원을, 더 다른 시가지에는 워낙 토지매입이 비싸기 때문에 공원을 더 조성하고 싶어도 지금 확충할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공원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지금 GB가 해제된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가시지 마세요.

김연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개인의 특혜 토지나, 예를 들어서 임야로 지목된 필지의 협의매수 가격이 너무 높다든가 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만이 감정평가로 해서 공정적으로,

김연우위원

도시계획시설해서 협의매수 한다는 계획인 것뿐이지 그분들이 소송을 걸고 혹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차피 사업추진에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국유지나 시유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용지에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관리계획도 바꿔야 되고 사실상 지난번에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런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계획을 한 게 도시계획시설로 변환한 것이요. 저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유지 조성해서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것, 공원조성을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잘 대응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점을 찾은 후에 그리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라온 예산들 쭉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5억 관련돼서 소하 포병부대 이전하는 것이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기가 쉽나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쉽게 관리계획 변경을 해 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미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는 저희도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연병장이라든가 막사, 기타 기존에 있는 산림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쉽게 승인해 주느냐 이것이죠. 시간이 보통 2년 넘게 걸리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절차상 시간이,

안성환위원

여기 계획표는 1년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쉽게 되겠느냐 이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성 문제도 있지만,

안성환위원

국토부하고 사전 교감은 하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직 용역 예산이 지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성환위원

GB관리계획이 보통 2년 넘게 걸려요. 그런데 1년으로 잡아놔서 사전 교감이 있나 싶어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전 교감은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준비된 것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가학산 숲길 등산로 이번에 또 5억 올라왔잖아요. 지금 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구간만큼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이번에 수목을 1천주나 심는데 종류는 어떤 것을 심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 공정은 동측광장에서,

안성환위원

수종이요. 숲길 조성이니까 나무를 심는 것이잖아요. 어떤 나무들을 많이 심으시냐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걷고 싶은 숲길 조성 사업은 거기에 식재가 많은데 저희 이번 이 사업에는 사철나무 1천주 차폐용으로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철나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는 그쪽 능선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사철나무 가지고 숲길 조성의 가치가 있습니까? 숲길 조성이라는 말이면 우리가 보기에는 메타세쿼이아,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메타세쿼이아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메타세쿼이아 그런 나무들이 있어야 숲길 같은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가학산 숲길 등산로 정비공사 저희가 이번 예산에 상정시킨 것에는 주가 거기를 무장애적인 산책로를 만드는 게 주 포인트고요. 식재는 일부 한 부분에 대한 차폐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5억 중에서 식재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데크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동측광장에서 쉽게 서측으로 넘어가기 위한 지그재그형 데크 조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데크가 768m인데 과장님 굉장히 긴 거리인 것이잖아요. 데크 보시면 잘못해서 나사못 빠져서 들떠있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 없이 잘해 주시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768은 면적을 나타낸 것이고 저희가 하는 구간은 293m입니다. 그 데크 면적이 768㎡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천 초화원 조성공사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초화원이 초목하고 꽃 이런 뜻인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꽃하고 숙근초 종류 다년생 하고,

안성환위원

이름을 하나 멋있게 지어보시지 그랬어요. 이름을 멋있게 지어보시지 초화원이 이름이 좋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업에 대한 명칭을 초화원이라고, 저희가 경기도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해서 도비 요청을 많이 하는데요.

안성환위원

저번에 본예산에서 한번 있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본예산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원 예산이 본예산,

안성환위원

2억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3억 5천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물론 안양천이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서 광명 쪽이 꽃길도 없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저는 염려되는 게 이런 거예요. 홍수 한번 나면 싹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철산대교 밑에서부터 안양천 물놀이장 사성 보도교 있는 데까지 대부분이 거기가 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은 1년에 작년에도 1회 침수가 됐는데 지금 장미밭이라든가 다른,

안성환위원

홍수나면 안 없어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물 찼다가 하루면 다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썩거나 지속적으로 그게 잠수가 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목감천 같은 경우는 1년에 둔치 침수가 5번, 7번 정도 침수가 돼서 그쪽에는 초화류 식재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 같은 경우는 많이 차야 1년에 2번, 평균 1번 정도 차거든요. 그런데 물이 둔치가 침수됐다가 바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꽃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종류들을 보니까 침수에도 강한 그런 꽃 종류들을 많이 심으신다는 뜻인 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봄에는 지금 안양천 하류지역에 보면 네 종류의 꽃이 있는데 그것은 침수시기 이전에 꽃이 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또 침수기간 지나면 가을 꽃 코스모스 이런 종류를 심고, 그다음에 장미라든가 핑크뮬리, 수크령 이런 종류는 침수가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안양천에 꽃 초화원을 쭉 조성을 하면 관리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이 비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관리유지비가 엄청 들 텐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기간제로서 꽃을 심고 제초작업을 하고 관리도 하고,

안성환위원

일자리 창출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유지관리는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상류지역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인력도 많이 소비되고 이쪽에 행정력을 너무 많이,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각각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 분양을 하시면 어때요, 운영분야. 분양해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게, 꽃도 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꽃 나눠주기 운동을 지금 봄하고 가을하고 지금하고 있는데요. 꽃을 나눠줘서 그분들이 각 동 단체에서 식재하고 물주고 그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각 동에 팻말 한 번씩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책임관리 할 수 있게끔 하면 조금 더 유지보수가 낫지 않을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도 그렇게 단체든 그렇게 해서 할당을 이쪽은 어느 단체, 이쪽은 어느 단체해서,

안성환위원

네, 그러면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고 경쟁적이기도 하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년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아서 잘 진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거리 많이 생겼네요. 일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광명동굴 동편에 식재 사철나무 1천구 심으신다고 했잖아요. 사철나무 심어서 표시 안 나요. 다른 나무로 식재를 하세요. 거기가 850m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이 그 정도.

박성민위원장

숲길이 거기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나무, 아까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바로 잘 자라잖아요. 그것하고 저는 벚꽃 길 그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려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안양천은 우리 위원들하고 로드 체킹도 했는데 대부분 민원 받은 게, 제가 민원 많이 받습니다. 저 안양천 많이 다녀요. 진짜 피크닉 장소가 없다, 그래서 잔디 잘 생각하셨는데 인조 잔디 말고 푸른 잔디 심어서 안양천 시민이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하고 또 어르신도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이주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부위원장 이주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명 관광과 사업명 숲 미디어 조명 설치 조정금액 25억 원 예결위 이송, 관광과 숲 미디어 아트 조경공사 5억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주희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우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한 김연우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제가 앞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번에 올라온 모든 예산들이 졸속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요. 저희가 시 집행부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따져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회시간에 다수결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제 의견이 묵살 당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표명하며, 거수를 통해서 지금 정회시간에 결정된, 원래 정회시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요. 정회시간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거수로 표명하여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안 조정 부분 찬성 의견 있습니까?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일단 김연우위원님의 의견을 공감하면서 이번 임시회 원 포인트는 집행부의 부지불식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시민 민생, 시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예산의 신속성이나 예산의 필요성을 정확히 적시하여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사업을 준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실질적으로 광명이 관광의 도시, 새로운 광명의 발전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셔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업에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우위원님, 김윤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2019년 제2차 추경예산안 조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2019년 제2차 추경예산안 조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