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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17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10-17

고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개정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찬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석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2-88호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그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주택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제3호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정이 생겨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4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관리 업무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5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공동주택보조금 정산시 실무검토반을 구성‧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주택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2-88호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단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단지에 대하여 지원 제외 경과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고, 2010년 4월 5일자로 비(非)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1월 8일자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비(非)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위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주택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시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라 조례로 명문화하였으며, 2011년 9월 29일자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제7항 민영주택 등의 우선 공급이 개정되었고,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시 주택거래활성화 추진과제로 선정된 “부동산 리츠‧펀드의 임대사업 적기 추진의 제도화” 정부정책에 따라 2012년 8월 16일 경기도로부터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할 것을 협조 요청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 총 97개 단지이고, 2013년도 지원규모는 개소당 500만 원인 51개소 2억 5500만 원으로 향후 시기에 따라 예산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실무부서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회시되었고, 그 밖에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의원님!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1조 2항의 주택관리사 단체는 어떤 것을 주택관리사 단체라고 하는 거지요? 주택관리사 단체한테 이 업무를 위탁하시는 건데, 주택관리사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냐고요?
찬석

고찬석의원

주택관리사 단체는 의무대상 관리에서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협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찬석

고찬석의원

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들의 모임이지요. 그러니까 협회를 만든 거지요.

김정식위원

그게 우리 용인에도 있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의원

아마 전국협회가 있을 겁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에는 산하단체로?
찬석

고찬석의원

산하단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에는 없고, 전국단체로? 주택관리사협회..
찬석

고찬석의원

네.

김정식위원

이 사람들은 그냥 주택을 관리만하는 건가요? 어떤...
찬석

고찬석의원

지금 대개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사협회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김정식위원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찬석

고찬석의원

여기 보면 주택관리를 한다든가 건물관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구조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찬석

고찬석의원

관리소장, 관리소장과 전기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협회...

김정식위원

그런 분들이 전국협회가 있는 거다?
찬석

고찬석의원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관리사단체에 업무를 위탁한다? 이 단체만 해야 되는...
찬석

고찬석의원

그 단체하고 위탁은 그 단체 뿐만이 아니라, 기술사... 전문기관으로서 정밀안전진단협회라든가 이런 데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정식의원

그러면 그 밑에 신설된 6조 5항에 보면 실무검토반,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도 감사실로부터 권고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하나의 권력이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잡고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건데...그렇지요? 실무검토반에...
찬석

고찬석의원

그래서 실무검토반에는 감사과에서 아마 의무적으로 1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정식위원

그러면 실무검토반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가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의원

실무검토반은 주관부서 팀장하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조명, 재난, 시설 각 소관부서의 실무팀장들입니다.

김정식위원

이분들로 해서 회의를 거쳐서 1년에 한번, 죽 주택보조금 지원하듯이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통과해서 하는 그런 거다?
찬석

고찬석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보면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아니면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하신 사유는?
찬석

고찬석의원

이것은 그 이상이 되면 주택법상의 의무관리 대상이고, 이것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형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300세대 이상도 어차피 세금은 똑같이 내는 거고,
찬석

고찬석의원

거기는 의무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기존 아까 얘기했던 관리소장이 다 하고 있는 거다?
찬석

고찬석의원

네.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300세대 이상은 관리소장이 하는 거고.
찬석

고찬석의원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개인 돈으로 하는 거고. 200세대 미만은...
찬석

고찬석의원

그러니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해주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우리 돈으로 하는 거고,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공동세금으로 해 주는 거다 라는 그런 나중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의무관리 대상 이상의 아파트는 조례에 정하지 않는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리비라든가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신에...

김정식위원

작은 데도 나가지요.
찬석

고찬석의원

작은 데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지금 현재 지원신청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적기 때문에 혜택을 적게 받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이 공동주택보조금 혜택 신청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셔서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 공동주택들은 무조건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넣으신 거거든요. 이게...
찬석

고찬석의원

주로 그런 아파트를 보면 평수가 작고, 주로 영세아파트들이거든요.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안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이 매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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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신청하는데 비해서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공동주택보조금으로 들어와도 해주잖아요? 안해준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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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그렇지요. 단지 내 보도블럭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소규모주택에 대한...

김정식위원

소규모라고 해서 안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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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그렇지요. 20세대 이상은 해 주고 있는데요.

김정식위원

똑같이 해주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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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법령의 취지는 뭐냐 하면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하고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 법령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공동주택보조금이 우리가 충분해서... 이거 의원님이 내신 취지는 옳고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보조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밀린 사항에서 여기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다음번에 받으려고 기약했던 곳은 또 밀려날 수 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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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그것은요.

김정식위원

내년도에 보조금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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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내년도에는 12억 정도 책정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 얼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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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올해 본예산에 6억하고 추경에 3억 해서 9억을 책정했고요.

김정식위원

내년도에 12억 하실 자신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반도 못하실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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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위원님! 이 개념자체가 보조금 지원대상하고 이 안전관리계획하고는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안전관리라고 하면 20세대미만 소규모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 조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은 지원대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해서 결과가 위급하다, 이 아파트단지는 굉장히 노후 되어서 위험하다, 그런 단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라면 몇 년 전 같으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 맞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에 2억5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년도에 당장 필요할텐데, 제가 봤을 때 공동주택보조금으로 5억도 안설 텐데, 내년도 가용예산이 200억이다, 300억이다, 600억이라고 그러는데, 큰 것 몇 개 빼놓고 나면 1, 200억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게 예산 있을 때도 안 섰던 부분이었데, 과연 이것이 설 수 있을까? 서도 세우는 거야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시니까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2억 5천 세워주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공동주택보조금은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했던 시절이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 조금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조례로 해 놓으면 당장 급하지 않은데도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억 2500만 원이 다 들어간단 얘기에요. 당장 급하지 않은데도. 조례도 안 해 놓고 그런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을 해서 거기서 분류를 해서 하면 51개소가 다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조례로 이렇게 명문화시켜 버리면 내년도에 51개소가 다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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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총 97개 소규모 단지가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 내년도에 대상 지원단지가 51개단지 32000세대인데, 그것이 내년도에 가면 끝이나요. 후년 그 다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가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말씀하셨는데,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법제도화를 조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업무를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에서도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정해라, 그리고 다른 시, 군에서도 이미...

김정식위원

그러면 도비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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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도비도 보조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김정식위원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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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이것은 신설규정이기 때문에 도와 협조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도비를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일단 조례에 명문규정을 만들어 놔야...

김정식위원

공동주택보조금 도비 받을 수 없잖아요? 받은 적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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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꼭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있을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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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보조금 말고 안전관리대상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경기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렇게 박아 놓으면 솔직히 올해 내년도, 내후년이 어려운 거지, 몇 년 4, 5년이 어려운 거지, 다시 정상궤도 찾아가면 이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거 이렇게 하면 필요하지 않은데에서도 꼭 신청을 할 거예요. 아마.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평소 존경하는 고찬석의원님이 하셔서... 좋은 뜻에서 하신 건데, 제 걱정은 예산이 이리 빠지면 다른 데 또 기다리고, 순서에 밀렸던 곳이 또 내년에도 못 받을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꼭 받아오시리라 믿고 능력 좋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릴게요. 보조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그 주택보조금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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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보조금...

김중식위원

이것은 안전관리사항이 있고,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보조금 있잖아요? 그것은 권고사항이예요, 의무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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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조례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3항에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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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 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과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인지, 이게 구분이 명확치 않아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 표현했고, 우리 조례안에 보면 으로서가 안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으로서인지, 와 인지, 과 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명확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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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

김중식위원

아니, 안전관리규정에 지금 다루는 조례안에서 보조금지원 제외대상 개정현황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했잖아요. 추가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관리규정에 6조의4, 2항을 보면, 거기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법 2조 제3호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다.” 그리고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및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이들은 평수가 적거나 영세하거나 세대수가 적어서 관리사무소를 두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라 라고 이렇게 시행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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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 5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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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4조의 지원 제외대상은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을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서 시행을 안 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단지가 그 대신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을 규정을 넣은 겁니다.

김중식위원

5년 안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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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그렇지요? 다시 신청을 5년이 되어야 할 수 있다. 5년이 지나야...

김중식위원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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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준공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데, 받아서 자기가 신청해 놓고 모든 위원회까지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시행을 안 하는 단지가 있어요. 포기하는 단지가... 그 단지에 대해서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들 한다고 했다가 왜 안하느냐? 5년 동안 하지마라, 5년 이후에 해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어패가 조금 있는 것이 안전관리규정을 둔다는 얘기는 구조진단과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일을 그쪽에 자금사정이 있던 이렇게 해서 전액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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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하고 보조금지원과는 조금 달라요.

김중식위원

글쎄요. 저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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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안전관리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고요. 보조금 대상규정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김중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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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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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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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네.

김중식위원

청약률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부동산투자회사에 우선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어서 200%로 규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200%가 된 무슨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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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저희가 200%라고 한 기준은 그것은 100%도 될 수 있고, 150%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청약률이 그 이상이 되면 굉장히 경쟁이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나 임대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청약률을 200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설경기 분양시장의 상황을 봐 가면서 그것은 경기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중식위원

물론 경기에 따라서 여건이 많이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공급물량을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와 건설지역 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 및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공급물량을 정하는데, 특정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선호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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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중식위원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있을까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미분양주택 해소차원에서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규제가 아닌 활성화방안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부분은 원래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경기활성화도 하고 분양률도 높이고 해서 추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경기가 호전된다고 하면 기존에 되어있는 제도, 조례를 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협의해서 공급물량을 결정하고 동호수 지정하고 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더 관리가 잘 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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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관리사 단체... 거기서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 그 두 군데 밖에 없나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시행령에서...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여기 말고도 시설물안전진단협회라는 곳도 있잖아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 단체는 이권개입기관이거든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렇지요. 특정기관으로 하면 주택관리사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역할 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시행령에서 그렇게 박아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운영자체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은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협회에서 민간업체에 맡기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여기 의왕시의 경우는 건축사협회에도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과 다르네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저희는 모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했고,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오픈할 수 없어요? 개방하면 문제가 없나요? 개방을 해야지, 주택관리사 단체나 공단이나 두개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인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면 문호를 개방해야지,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번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식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종락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2-89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존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자주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 2005년 11월 8일 제정된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부적합하여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어 대지안의 공지에 대하여 완화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완화규정이 없어 규제 차별에 따른 건축주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금번 개정시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경기준을 개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및 건축지도원 자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4호에서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삽입코자 하는 것은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미관을 위한 심의가 외관의 변경 등이 수반되는 대수선이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포함시켰으며, 안 제16조 제2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대지안의 공지)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기존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시 현행법령에 부적합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건축조례상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반영되어 적용된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축허가 및 신고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완화규정을 신설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건축지도원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제1항의 의미가 제4호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건축법 개정으로 녹지지역인 경우 조경 등의 조치가 제외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보전녹지지역 내 조경기준이 조례상 존치하고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2-89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심의대상을 “건축물의 건축”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난 제168회 임시회의시 전부개정한 용인시 건축 조례 개정 이전에 명시되어 있던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중 제2항인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안의 공지조항 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기존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적용기준 완화 조항이 삭제되어 민원의 발생 소지가 높아 이를 보완하고자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6조 건축지도원 규정 중 중복된 문구를 바로 잡기위하여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를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 하였으며, 2010년 12월 13일자로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중 녹지지역의 조경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실무부서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회시되었으며, 그 밖에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168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철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철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2-90호,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매분기 개최됨에 따라 주택 신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계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고, 배전, 통신 지중화사업 등 각종 도시 개발사업도 지연되고 있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6조 제2항에서 주택신축 및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2-90호,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매 분기마다 개최되게 되어 있어 각종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신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수시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회시되었으며, 그 밖에 조례개정에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도로굴착에 따른 통행불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고와 사후관리 등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철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과 감사대상기관, 세부 활동계획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기간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시과, 건축과)입니다. 그리고 용인도시공사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이윤규위원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감사결과의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138건으로 부서별 공통요구사항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21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등 117건으로 11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