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종락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10-17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종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의원

홍종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박재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연서의원 7인이 찬성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도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등이 발생, 사회적 배려와 대상자인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등과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임금과 안전에 관하여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급인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근로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 및 자치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 마련과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제정하려는 것이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2 86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박재신‧홍종락 의원의 공동발의와 연서의원 7인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과 관련 참고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용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여 시행중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 마련과 시행을 위하여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없으며 현재 9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였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67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명확한 근거법규 정비를 통해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과의 유통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택과의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 노인장애인과의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과 17개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68호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규제개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한 부분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위원회의 분기별 정기개최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69호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확대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전자증지 발급형태를 추가하였으며,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의 폐지에 따라 증지의 종류와 모양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70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현금징수 규정에 신용카드 징수방법을 추가하고, 용인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증지요금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를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과 참고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 67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문화예술과 등 총 8개 과 18개 단위사무에 대하여 근거법규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2-68호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소관 담당국장인 자치행정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분기별 1회 위원회 개최를 명문화하여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 69호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인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와 경기도 민원 수수료 종이 수입증지 폐지 및 납부방식 개선 계획에 따라 제증명 발급시 민원수수료 납부 처리에 있어 종이 수입증지 사용으로 인한 고령자‧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민원처리 소요시간의 단축 및 위‧변조 등 비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납부제도로 변경하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70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하여 제증명 발급시 민원수수료 발급제도의 투명성 및 납부편익을 위해 수입증지 요금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던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게 98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5년도에 개정되고, 두 번째 개정안이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지미연위원

개정이유 안에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로 얘기치 못한 주민피해 사전방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설을 하셨는데 기존 조례에서는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더 막으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개정내용에 보시면...

지미연위원

5조에 회의를 7항을 신설을 하셨는데 1항부터 6항의 내용을 보면 5조 3항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례회를 분기로 하는 것을 픽싱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시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시는 것이 주 원인인지? 저는 정확하게 이 신설에 대한 의의를 모르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분기별 1회를 명문화 하는 것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필요할 때 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열수 있으면 했고요. 실적이 통상 연 2회 내지 3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좀 더 규제개혁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최소한 4회로 분기 1회는 열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언제든지 그 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열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약 75개 정도 됩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만큼은 내용이 실무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핵심은 부시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향하자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것보다도 원래 조례의 실질적인 취지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심사를 지금까지 3회 밖에 안 했다는 것. 그것도 2008년도에 72회, 2009년도에 1회, 나머지는 전부 다 서면심사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서면심사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아예 행정사무감사때 이 조례를 폐지하자고 건의하고 싶었어요. 위원회라는 존재가 올려져 있는 것에서 기껏해야...... 서면심사는 전부 다 원안가결입니다. 대면이나 가야 수정가결이 가능하거든요. 집행부가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고 앉아 있느냐를 보면 조례를 딱 상황을 보면 나오거든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재량은 사실은 상위법령에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기 1회를 의무화함으로서 이 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해 보고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분기 1회 하시면서 서면심사하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용인시의 고질적인 병폐가 바로 그거예요. 위원회를 만들라고 상위법이 얘기하니까 만들어 놓되, 위원회는 그저 또 거수기가 된다는 얘기지요. 실제적인 변화가 보여지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조례는 단지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최대한 잡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집행부가 이행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인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위원회 현황을 봤을 때 이런 자료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과 감사대상기관, 세부활동 계획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