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6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5-21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충열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한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를 통하여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되는 사회적경제기업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좋은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열

현충열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현충열의원님.
충열

현충열의원

요청사항 하나, 조례가 발의된 후에,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실제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만 지금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이 광명시에 54개, 사회적기업 6개, 마을기업 7개 있는데 자활기업이 광명시에 한 10개가 있거든요. 그 기업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각 실과에서도 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더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포함해서 지금 76개 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화 제품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하는 것이 전산용품이라든지 사무용품 그다음에 일부 도시락 주로 이런 것 생산하는 업체들,

박성민위원장

사회적기업을 어차피 지정해 주고, 마을기업협동조합식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관에서 적극적으로 그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매월 각 실과소, 동 그다음에 재단, 이쪽에 공문을 뿌려서 가급적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그 임금을 지급 보전해 주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 일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장순강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관광과 소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광명동굴 입장료 면제 조항을 개정하고 휴관일과 운영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광명동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광명동굴 운영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및 7조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안 제13조 시민참여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안 제16조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부분이 종전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불분명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6조 입장료 등 면제 및 감면, 거기 1항 1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해서 딱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을 보면 장애인 등급에 대한 것은 없고 등록장애인 그리고 ‘심한’ 이런 표현으로 했어요. 이것은 너무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객관성이 없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그리고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관련 조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이런 사항을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등급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그 용어까지 변경된 것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과 장애인들은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 상위법 관련된 조례에 있는 그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용어가 변경되니까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7월 이전에 개정을 완료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기존에 면제해 줬는데 그것도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면 병행 표기를 해서, 괄호 안에 등급을 1등급부터 3등급까지라고 명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입장료, 그 매표소에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심한’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등급제를 폐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병행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표를 하거나 방문했을 때 그때는 안내를 드릴 수 있어도 조례상에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것이 법 테두리 안의 맹점이죠. 상위법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 조례에 명시를 하는 부분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상위법에서 등급제가 아예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말씀처럼 입장객들에게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존의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등급을 명시해 주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 사항 질의를 드릴게요. 13조에 보면 13조 자체가 ‘시민참여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자원봉사 모집 및 운용’을 ‘시민참여 등’ 했는데 ‘시민참여 등’ 여러 가지 열거형인데 그 참여 대상이 어느 폭까지 기준을 둘 겁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광명시민이면 제한을 안 둘 예정으로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광명시민인데 시민참여는 시민 전체가 지원해서,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니까 나중에 지원비까지 나가더라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현재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동굴 운영할 때 활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자원봉사자로서는 웰커머라고 해서 외국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30명, 8개 국어를 할 수 있는 30명을 모집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실 때 동굴 안내를 하면서, 저희가 수당은 시간당 1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활용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홍보과에도 유사 조례가 있는데 SNS라든지 활용하는, SNS 홍보할 때 시민참여 폭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 참여하면 그 이벤트 행사 시에 인증해서 SNS에 올리고 하면 기프티콘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김윤호위원

기존에 그것은 하고 있었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기존에 광명동굴에서는 안 했고 웰커머, 그 외국어 자원봉사자들만 모집해서,

김윤호위원

예전에 원래 SNS 홍보활동 관련해서 예산 편성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었고요.

김윤호위원

기존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치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이 광명동굴의 홍보, 심지어 광명동굴을 다른 영업행위로 활동을 했을 때도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광명시민으로서 적을 두고 있으신 분들은 학생부터 청소년 해서, 일단 이벤트 행사를 할 때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벤트를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 시민참여라는 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안 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기획해서 운영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김윤호위원

동굴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몇몇이 동아리 형식으로 이 동굴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것도 시민참여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수동적인 시민참여가 아니라, 이 조례안은 보니까 수동적인 시민참여로 갔고 능동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것이 좀 모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결재 과정을 거쳐서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민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7조 보니까 기존의 운영시간인데 관람시간 딱 시간을 정했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기존에 동절기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하절기, 동절기 그다음에 어차피 성수기, 비수기로 이렇게 나누신 것 같은데 지금 입실, 퇴실 시간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시간하고 관람시간이 사실 좀 매매하거든요. 운영이라는 것은 오퍼레이션이잖아요. 9시에 열어서 6시에 닫는 것이고 관람시간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라스코하고 동굴하고 VR체험관 대상으로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관람시간을 기준으로 동굴을 갈 것인지 운영시간으로 두고 동굴을 할 것인지 그것이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동굴에는 동굴카페, 노천카페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관광객들이 동굴을 관람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관람시간,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관람시간을 했는데 동굴 입장객의 기준으로 둬서 관람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동굴 위·수탁하는 도시공사 차원에서는 이것이 또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어차피 광명동굴은 마지막 입장시간이 홈페이지에 17시로 명시되어 있어요. 관람시간이 18시까지인데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종 입실시간을 17시로 잡으면서 관람시간은 18시로 잡는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뒤에 2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운영 부분에서 관람시간이 혼용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광명동굴 관람하는 데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되어서 마지막 입장시간을 오후 5시로,

김윤호위원

VR체험관은 몇 분이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VR체험관은 시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체 4가지 체험을 다 하면 한 30분 정도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관람시간이 18시까지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VR체험관도 17시 50분에 입장하면 관람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라스코도 마찬가지예요. 17시 59분에 입실을 하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관람시간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때 상황에 맞게,

김윤호위원

그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버렸는데, 조례에 18시까지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왜 17시, 나쁜 마음먹은 사람은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17시 59분에 관람한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람이라는 개념하고 운영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운영시간을 빼버렸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운영시간을 관람시간으로 2항에서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동굴 운영을 실질적으로 운영시간을 넣어야지 관람시간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2항에 보시면 시간을 조정할 수,

김윤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아요. 2항,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것을 운영시간으로 묶어놔야, 운영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그 뒤에 있는 2호에 맞춰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람시간을 넣어버리면 그것이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동굴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밑의 것은 운영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의 것은 관람시간이고 밑에는 운영시간이고요. 오히려 상충되니까 똑같이 운영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이죠.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이 부분은 아마 성수기 때 야간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국장님, 그것 충분히 알아요. 어차피 하절기 때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동절기에는 불빛축제도 할 텐데, 제가 말하는 것은 1호하고 2호를 보세요. 1호는 관람시간으로 되어 있고 2호는 운영시간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2호와 똑같이 1호도 운영시간으로 넣었으면 괜찮을 텐데, 운영시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변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람시간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정리되어 버리면 입장하는 시간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에요. 차라리 여기 1호를 운영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람시간으로 하다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규정을 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장하는데 10분 전에 들어와서 ‘관람시간대가 같으니까 들어가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상의해서 운영시간으로 바꾸든가, 그것은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정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7조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시간을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만들어놨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기존에는요.

안성환위원

이렇게 합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합친 이유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절기, 동절기 관계없이 하나로 정해진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실제적으로 4시 이후는 동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어두워서 운영이 어려울 텐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이것이 2015년 3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당해 연도에만 동절기 5시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관람객들이 몰려서 실질적으로는 관람시간이 오후 6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동절기 12월, 1월 이때도 늦게까지 관람객이 많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5시 이후에도 관람하시는 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이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현실에 안 맞게 바꾼 것 같아서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기존에 동절기 5시 이후에도 관람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관람을 하고자 하는 관광지 같은 곳은 동절기, 하절기가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수요도 그렇지만 거기 근무하는 인력도 계산해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대비, 들어가는 지출 대비 관람객이 유지할 만큼 오느냐, 이런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시간을 동절기, 하절기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 것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2015년 3월부터 동절기, 하절기 나눈 이 조례가 시행되었는데, 당해 연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성환위원

동절기, 하절기 똑같이 해도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동절기에 5시 이후에도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번에 제31조(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성별균형참여 내용을 규정하셨어요. 258페이지 제31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성별균형참여 내용 규정을 함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비추어 미흡한 부분을 보강은 하셨는데 또한 특정 분야의 전문 자격 요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성별균형참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셨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 절차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현재 광명동굴에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하면서 성별 규정은 여기 맞춰서 위원을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뒀는데요. 성별 상관없이 특정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뒀는데요. 이런 조항은 향후 필요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강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해당 절차와 관련해서는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위원입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 중 ‘관람시간’을 ‘운영시간’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서부권에 위치한 7개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조직, 협의 방법, 회의 구분,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경비, 회계보고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20조까지는 규약 개정과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협의회 부담금은 연간 1,000만원으로 2020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해 부담할 예정입니다.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권관광협의회를 통합하여 경기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관광사업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 및 경기 서부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 보면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제17조(경비부담 등) 해서 7개의 시 회원 부담금 안 제17조2항 ‘연 1,000만원’,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공동 분담을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비용 추계 결과로 해서 보면 1차 연도에는 일단 부담금이 없어요. 그리고 2차 연도 2020년부터 해서 각 1,000만원씩 해서 2023년까지 합계 4,000만원으로 책정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협약을 맺은 시도 동일하게 이행하는 사항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7개 시 각 의회에 규약 동의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 연 1,000만원으로 하고 협의회의 운영비와 연구용역비, 자문 등에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 당해 연도에는 사용할 내역이 없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서해안권행정협의회하고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가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경기서남권관광협의회는 운영비가 별도로 없이 회의 개최하는 시에서 회의 운영비를 지출했고, 그런데 서해안권행정협의회는 현재 4,200만원의 회비가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회비로 금년도 회의 운영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자문회의비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회비 부담금 납부가 없고 내년부터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4,200만원이 서해안권행정협의회에 남아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할 것은 아니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행정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자전거길이라든지 둘레길 조성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남는 것은 현재, 거기에는 저희가 부담금이 들어간 것은 없고요. 서해안권, 5개 시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당해 연도에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별도의 연회비 1,000만원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비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 비용 4,2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할 것인가 하고 질의한 겁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현재 서해안권행정협의회의 회비 잔액이 4,200만원 있는데요. 양 협의회가 통합을 결의하면서 1년간 회의 운영비라든지 자문회의비, 기타 경비로 사용하기로 양 시 간에 통합협의회를 하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간은 별도의 부담 없이 그 회비로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올해 당해 연도, 2019년도에는 4,200만원을 다 소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현재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별도 부담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 추계 결과 명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셔서,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협의회 부담금이 연 1,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하는 금액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담당하시는 업무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차액이 얼마가 있고, 그 부분을 당해 연도에 4,200만원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진할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의 명시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현재 경기서해안권행정협의회는 저희 광명시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납부한 부담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속해 있는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는 별도 부담금 없이 회의 개최하는 시군에서 운영비 등을 부담해 왔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에서 추가로 금년도에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계에서는 빠진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되면 용도 전용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 광명시가 지금 현재 서해안권행정협의회는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가 아니고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협의회에는 남아있는 잔액은 없고 경기서부권행정협의회는 잔액이 4,0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명시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협의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 부담금은 없고, 통합하면 그 남는 부담금에서 회의를 1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가 2019년도에는 별도로 부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이 질의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답변을 차후에 서류로 제출 요망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된 협의회로 인한 부분 그리고 행정적으로 거기에서 별도의 회비나 이런 부분을 책정을 당해 연도에는 안 하지만 어찌 됐든 비용 지출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명시를 명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예산, 경비 부담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좀 그러네요. 기존에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안산, 화성, 평택, 시흥, 김포 5개였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 해서 광명, 부천, 안산, 화성, 시흥 이렇게 5개였는데 이번에 통합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난 2월에 박승원 시장 대신해서 강희진 부시장이 참석한 것 같은데 2월 중순에 통합되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바다가 없는 부천하고 광명시가 같이 그쪽으로 통합해서 합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 시가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올리시지 왜 이제 올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3월 7일에 통합 협의회를 했습니다. 경기서해안권행정협의회하고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가 통합 협의회를 해서 통합 협의회 명칭하고 그 규약하고 각 부담금이라든지 운영 방법 등을 협의해서 3월 7일 협의한 이후 의회 규약 동의안 같은 것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번에 원포인트 할 때 올리시지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17조 3호에 보면 추가 부담금이 필요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향후에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목적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여기에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운영비하고 자문료 일부로 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항이 좀 조심스럽거든요. 물론 7개 지자체끼리 서로 협의해서 한 내용이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것은 통보 형식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협약서 써서 의회에 예산이 들어간다 했을 때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했을 때 나중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이 부분은 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그 7개 지자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공동사업으로 자전거 길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다든지, 어느 지자체 한 곳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할 때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자는 내용이지 무슨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은데 향후, 이것이 좀 두루뭉술해서, 추가 부담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7개의 지자체가 아니라 광명시하고 인접한 시흥시나 부천시나 이렇게 같이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저희가 7개 시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회해서 관련된 사항은 7개 시군이 다 연결될 수 있는, 그 가능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저희와 시흥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광명하고 시흥하고 할 때는 이 규약에서 빠지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발생 안 할 것이라는 거죠?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윤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추가 부담금이 1억이다. 그러면 시에서 이 예산을 의결 안 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7개의 협의체 자체 각 의회에서, 그러니까 7개 시군 의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어느 시에서든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김윤호위원

그렇죠. 우리 광명시가 반대하면 6개의 지자체에서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 반대를 한다면 나머지 광명시도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거네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7개 협의체 구성하는데 똑같이 다 1,000만원이에요? 인구 대비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부담금은 인구 대비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연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다른 많은 협의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인구 대비해서 등급으로 나누어서 금액이 배정되던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인구가 부천, 화성만 해도 다 100만 되잖아요. 안산도 한 65만 될 테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행정협의회도 각 부담금은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아요. 다른 행정협의회 다 인구 대비로 해요. 확인해 보세요. 인구 대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수혜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부천이나 화성시 같은 경우 100만이나 되는데 그런 데는 당연히 관광문화사업도 많을 테고 이런 관련된 혜택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구 대비로 해서 나누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행정협의회 구성하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협의회 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큰 도시하고 작은 도시하고 똑같이 내라고 하면 그것이 형평에 맞는 거예요? 틀린 것이지요. 이런 것 협의하실 때 그런 내용을 주장하셔야지 그냥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 다음 회의에 참석하실 거잖아요. 이런 협의회 할 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이 협의회는 지난 3월 7일에 양 협의회 통합해서 규약이라든지,

안성환위원

그런 것 하실 때, 인구가 적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담금 부분에서는 차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셔야죠. 하실 건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른 협의회들 광명시에 많이 규약 되어서 우리가 분담금 내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인구에 따라서 받는 협의회가 상당히 많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인구 대비로 해서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 같은 경우는 관광협의회라 성격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봐도 큰 도시와 작은 도시는 수혜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다음 회의 참석하시면 그런 내용도 얘기하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다음 협의회 때 가서 한번 추가적으로,

안성환위원

인구 대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다른 협의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고 그때 가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석현입니다.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과 대책, 복구 등을 규정하고,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의견사항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은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현입니다.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지역 자율방재단 재해보상 관련 조항의 신설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이 변경, 통보되어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방재단은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규정 삽입을 하고, 단장 해임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여비지급 규정을 표준화하였고, 거기에는 자율방재단 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는 여비를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보상금 지급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 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지급 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는 등 지급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보상금 수령인 선정방법 신설입니다.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현입니다.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지원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단체 구성원 등이 동일함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원민방위대를 자율방재단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충열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 및 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한 말씀을 드리면, 조례 내용 중에 보상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쨌든 피해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금으로 수정하는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먼저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검토 의견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금을 피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감축 추진계획에 따라서 본인 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조1호에 보시면 기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망은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임에 따라서 법제처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부정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기적으로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타 지자체도 이미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반납하는 금액을 대략 10만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지원금을 생각하고 계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지원금을 보통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타 시군 보니까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운전면허 따는 데만 해도 몇 십만원인데 반납하는데 이 정도면 더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사고, 생명에도 문제가 있지만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 타인한테 가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정하실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액이 기록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금액이 정해진 바는 없고, 하여튼 도 방침이 1인당 10만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10만원 지원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이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에 고령운전자 65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세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65세는 거의 청년인데요. 그렇죠? 참고자료 보면 70세가 거의 많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노인을 노인법에 의해서 65세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70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비율이 70세가 훨씬 많더라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요즘에는 65세면 젊은층에 속하기 때문에 70세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65세로 하느냐, 70세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하고 서로 논의가 많았는데요. 어쨌든 지난 3월 13일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을 한다고 경기도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선포되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가 추가되려면 65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65세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도비 지원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 또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게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별도 비용은 교통카드 10만원하고, 다른 시군 보면 경남 같은 데는 10만원 교통카드하고 5년간 시내버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명시에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노인 인구가 4만300명이고 65세 이상이 1만400명이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홍보는 조례가 결정되면 노인부서하고 동에 홍보를 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운전이 어려운 분들은 반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요즘 어르신들 교통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위원입니다.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제목 ‘재정 지원 등’을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상금’을 각각 ‘지원금’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지원 신청’을 ‘지원금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상금’을 ‘제6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상금’을 ‘지원금’으로 한다. 안 제8의 제목 ‘보상금의 반환’을 ‘지원금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금’을 ‘지원금’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을 ‘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거짓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안 제8호, 제2조 중 ‘보상금’을 ‘지원금’으로 한다. 안 별지의 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원금 지급 신청서’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범사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의 명문화를 통한 만료기간의 명시가 필요하고, 또 조례상 규정된 문장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 5년 조항을 신설하고 또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함에 있어 취소사유의 명확화를 하고 또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와 모범사업자 신청서, 지정서 표지판 등 별지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이 기존에 지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없었던 부분을 신설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총 사업장 중에 몇 개 사업장이 모범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전국에 업체가 136개소인데 현재 4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지정하면 계속 갑니다. 지정을 2017년 12월에 했는데 2018, 2019,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유효기간을 이번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똑같이 소급을 받는 건가요? 소급은 안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이 애매할 것 같은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지정 날짜가 있기 때문에 소급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소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366페이지 보시면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소급으로 보시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여기 별표에 보면 지정 연, 월, 일만 있고, 보통 다른 데 보면 지정기간이라고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없이 이렇게, 이것만 봐서는, 별표의 내용은 이것이 5년짜리인지 몇 년짜리인지 안 보이는데, 이 업체가 모범사업자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사업자를 우리가 시에서 지정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부터 지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별표가 사업장 앞에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정기한이 지났더라도 이분들이 안 떼었을 때는 이 사업장이 모범사업장으로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적든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표시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정 연, 월, 일만 있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이것이 5년인지 10년짜리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지정을 취소하게 되면 이 지정증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 반납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정증 반납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5조에 보면 ‘지정의 취소 등’만 있고 반납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디인가에는 표시해야 된다. 그래야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어쨌든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이 취지에 맞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사업자가 어쨌든 재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을 누구인가는 확인해야 되는데, 따로 관리는 하시겠죠. 그런데 이 표지판 내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기존 사업자 등도, 지금 4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별표를 바꿔서 다시 재배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현재 이 조례 4조1항에 보면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증, 표지판을 반납하고 또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나면 반납을 받는 것이 이 항에 나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반납을 하더라도 반납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하시는 것이,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기간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위원입니다.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가. 도안’에서 ‘지정연월일’을 ‘지정기간’으로 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정기간’을 추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이주희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통계,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 안 제5조,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 안 제7조, 제8조,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근거로 규정하는 안 제9조, 1인 가구 복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10조이며, 그 외 세부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선제적으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의 건강가정기본법 또 노인복지법,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어서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호의원

잠깐 제안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10조1호2항에 보면 소셜다이닝을 위한 식생활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소셜다이닝이라는 것이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기 애매하거든요. 공동체 같이 나눔 식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순 우리 국어로 표현하기 애매하니까 뒤에 영문으로 해서 Social Dining을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의에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

정의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3조(정의)6호에도 보면 “‘소셜다이닝’이란”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의 타 시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 보니 서울특별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영문으로 Social Dining 해서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괄호 안에 넣는 것으로 해서 영문화를 병행 표기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분 있으십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우리 최경순 담당 주무관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경순

최경순복지정책과주무관

복지정책과 최경순입니다. 조례안은 법무팀의 이현정 팀장님과 변호사 분께서 먼저 보셔서 조례안에 영문이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해서 수정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뺀 상태거든요. 법무팀과 최종 논의를 해서 이것이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광명시 특성을 고려하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실직, 폐업 등 구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가 중한 질병으로 간병 보호가 필요하거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월 20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아를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 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2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범죄 피해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 타에 위협이 있어 응급 입원 또는 행정 입원을 했을 경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재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위기상황으로 정한 사유 단 3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를 폐지하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잘 봤고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 발굴을 통해서 그 사례를 종합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이 외에도 제3조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18개 항으로 나열했습니다. 명시했고 이 외에도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사각이 발굴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느 한 분이 투신자살 하고 이런 분들, 생활고에 시달리시고, 이런 것에 대한 사례들을 발굴하셔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애써 주시면 좋겠고요. 7조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심의위원회 명수라든가 사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언급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노인복지과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대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 7조1항에 보면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주희

이주희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조옥순 과장님 답변처럼 기존에 실존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명칭을,

김연우위원

폐지도 같이 올라왔잖아요.
주희

이주희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폐지안이 이 가결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도 않고 할 예정도 아니고 폐지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나 이런 명수는 기재하지 않고 거기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쪽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7조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위원회를 둔다고 하시고 폐지해서,
주희

이주희의원

위임하는 것으로 한 거죠. 2항을 한번 보시죠. 종전에 위원회가 실존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하는 것이고 실상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위원회에 위임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2조2항이라고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제7조2항이요.
주희

이주희의원

제7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금 1항만 말씀하셨고 2항을 보시면 거기에 되어 있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김연우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것은 빼버리시고 그것을 위로 올리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주희

이주희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법에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명시해야 되어서 2항에,

김연우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법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매월 수시로 열리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상위법에서 명시되어서 여기에 그 문항을 두셨어요.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얘기하신 거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주희

이주희의원

거기에 대한 명시가 제7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명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명시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김연우위원

제 말은 이 불필요한 조항을 두고 그것을 대신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법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를 하고 대신 그 기능이 유사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한다는 것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효율적이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삭제하면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조례라는 것이 시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지침을 담은 거잖아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삭제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나으니까,
주희

이주희의원

그것을 삭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1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항의 각 호를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그 부분을 위임받은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그 전제조건이 명시된 겁니다.

김연우위원

상충하지 않나요?
주희

이주희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상위법이 그러한데 거기 시행하는 쪽에서 지금 다른 방법을 채택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박성민위원장

뒤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조지영 주무관님이 설명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지영

조지영복지정책과주무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담당자 조지영입니다. 이것이 긴급복지지원법 자체에 법 12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고요. 그 대신 법에서도 4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김연우위원

네, 그 상위법에 두 개 다 있다는 말씀,
지영

조지영복지정책과주무관

네, 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상위법은 위에 있는 부분만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고 광명시는 이렇게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셔서요. 지금 주무관님이 아주 바르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주희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명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항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박성민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대행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박성민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의원입니다.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공하여 위생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이용권의 지원기준 및 지원시기를, 안 제5조에서는 신청절차와 조사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에서는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와 9조에서는 이용권 정산 및 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박성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노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노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광명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용권 지원기준에 보면 1인 연간 6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2항에 보면 지원 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기준에 따라 최초 해당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인 연간 6매면, 저희가 분기라는 것은 1, 4, 7, 10, 3개월에 한 번씩 주시는데 만약에 이분이 1월에는 해당이 안 되었다가 4월에 해당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6매를 전액 다 지급하시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1년 기준 해서 6매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분기로 나누면 이것이 정수가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4.5매가 나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반올림으로 올려서, 예를 들어서 4.5매가 나오면 5매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분기보다는 반기 기준으로 해서 1월, 7월 정해서 6매니까 3매씩 나누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 시기가 여기 보시면 이용권을 제작하여 연 2회 동장한테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시기와 이 지원하는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연 2회하고 똑같이 맞춰서 실제로 발생하는 3조2항을 다음 반기 기준으로 하고 4조에도 보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기로 바꾸는 것이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 1월, 7월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지급한 이후에 전입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2월에 발생하게 되면 그분은 또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또 본인이 이 서비스가 있는 것을 알고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매달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또 상, 하반기 나누면 또 너무 터울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권이 안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 이용권 대상자를 선별해서 동장이 그만큼만 받으실 것 아니에요? 시장이 동장한테 배부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 조례에 따르면 2월에 되신 분들은 이용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달 기준을 정해서 전입자를 조사해서 추가로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해 드려야 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연 2회 동장에게 배부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데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매수가 6매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3매, 하반기에 3매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지급 시기 이후에 인접해서 전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조금 안 맞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상반기에 받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저희가 지급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다음 달에 전입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또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 지원 시기에 보면 어차피 이용권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 자체가 그 이용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그만큼의 양을 광명시장이 동장한테 배부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의로 많이 만들어서 한 번에 왕창 갖다 주고 동장이 나누어 주신다는 것 그것도 아니잖아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일련번호로 제작해서 저희가 갖고 있고 동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분기별로 소요량을 배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하시면 조례 위반이에요. 연 2회 배부를 하셔야 되는데 분기별로 하시면 안 돼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여기 보면 상, 하반기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전입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받으셔야 되는, 상반기 중에 전입하신 분들은 상반기에 지급되어야 되는데 지급을 못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상반기에 전입하신 분들은 상반기에 2매가 되었든 1매가 되었든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수량을 맞춰서 아예 분기마다 지급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것이 정수가, 6매, 8매가 되든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의원

두 달에 1매씩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6매 그렇게 결정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노인복지과에서 시행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조례하고 또 그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니면 이것 분기가 아니라 짝수 달에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박성민의원

그런데 행정 일거리가 또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사실 현재 연간 6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는데 막상 이것을 시행했을 때 여러 가지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든가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그 매수를,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시행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 어쨌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니까 다음 회기에 예산 세워서 하반기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 기간이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왕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굳이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는 것보다는 미리 검토하셔서 4회 추경이 안 된다면 5회 추경이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내년 본예산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된 안을 가지고 본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 있으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에 지급하는 사람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쭉 있잖아요. 이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상 수 아시나요? 대략 있을 것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했을 때 저희가 2월 기준으로 해서 2,982명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분들이 다 파악되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지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군요?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사실 신청을 받지 않고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말하자면 전산 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받으러 오면 확인이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취약적 계층에 있는 분들인데 신청서를 그렇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다 신원 상 파악이 되면 오시라고 해서 필요한 내용 기재하고 주시면 될 것 같아서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사실상 저희가 신청서라고 붙임1에 서식은 있는데 본인이 신청한다기보다는,

안성환위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연락해서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라는 뜻이죠. 그분들이 알아야 이것을 신청할 것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정보를 본인이 열람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정보 동의, 하려고 그러면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동의를 받기 전에 이분이 이런 것 있다는 것을 알고 와서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의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할 것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요.

안성환위원

연락해서 오시면 그분들한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전수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게끔 안내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이용권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만들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무방한 거잖아요. 확인할 길이 있으세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티켓을 제작할 때,

안성환위원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확인할 길이 있냐고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또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지역화폐 같은 것으로 대행할 수는 없어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지역화폐로 대행하게 되면, 저희가 목욕하고 이·미용권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요.

안성환위원

금액이 안 맞아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또 다른 쪽으로 사용을, 지역화폐라 그러면 이것이 목욕, 이·미용권이 아니라 말하자면,

안성환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좀,

안성환위원

그 차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차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 다른 사람이 사용할 소지가 엄청 많아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다만, 70세 이상의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오는 것은 받지 말라고 업소에 저희가 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카드도 깡을 하는데 이것 안 하겠어요? 아무튼 시행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거나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나 분명히 미흡한 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다 이용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실 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년 1월 15일과 2019년 3월 19일 일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와 유사한 기능 및 내용에 대한 보완 정비,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 아동복지 증진사업, 제5조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제6조부터 14조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15조, 16조 아동위원회 위촉 및 역할, 제17조에서 27조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26조에서 30조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6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않을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수정 반영하였으며, 제25조 위생안전교육 등 아동급식지킴이 선발대상에 동 부녀회장을 명시한 조례안은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지역주민단체 대표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로 했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15명 정도 되는데 왜 10명으로 하셨어요? 6조 구성에서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여서 저희도 조례에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시의원은 위원으로 안 들어가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위임된 사항을 전체 담아서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동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만 위원이 된다고 그렇게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아동복지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별 조례로 운영하던 유사 조례를 통합 운영 및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제2장 지원계획 수립과 대상 범위를, 제3장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등과, 제4장 시책사업 추진, 다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외국인주민 업무의 위탁,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시 외국인주민들이 셉테드와 같은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 환경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7조 지원 범위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재난대응 및 안전교육 실시, 취업고충 상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제15조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필요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필요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를, 유사 조례를 다 해서 통폐합한 거잖아요. 이것이 통합 운영하면서 어찌 되었든 외국인주민 그리고 다문화가족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는 하나 엄밀히 따지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배제를 시킬 수 없고요.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래서 배제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함께 한국어 교육부터 체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유사 조례이기 때문에 통합 운영으로 가는 상황으로 타 시군도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외국인주민이다 하면 1인을 기점으로 말하는 부분이 많고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한 가족을 의미하는 단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때도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은 하되 그래도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윤호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현충열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관내의 일정 지역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음식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상인의 책무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5조,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계획과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0조, 음식문화거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5조이며, 그 외 세부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4월 광명사랑화폐 발행을 통하여 가치 공유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니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위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생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본 조례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의 건전한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시키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 잘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외국,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그쪽에는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진짜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광명시는 음식문화의 거리가 광명사거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상업지구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현재 음식문화의 거리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데가 밤일음식문화거리 한 군데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사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사거리는 30개 넘으니까 지정할 수 있겠네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사거리는 자체적으로 먹자골목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데고요. 음식문화거리는 불법사항이 없고 처분이 없고 이런 데로 아마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불법 사항이 없고요? 저는 우리 상업지구를 광명시에서 음식문화거리로 탈바꿈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차를 주차할 수 없게 하고, 생맥주집에는 여름 같은 때는 밖에 의자도 펼 수 있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쪽을 해서 전체 우리 상업지구나 광명사거리 저쪽, 한진아파트 그쪽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윤호의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싱가포르 센토사, 하버 같은 데 그런 데는 그렇게 그런 문화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광명시는 현재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유일하게 있는 것이 밤일음식문화의 거리 거기 딱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광명권 그다음에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 역세권, 일직동권이죠. 그렇게 해서 향후에 자발적으로 상가번영회를 구성해서 30개 이상 되는 음식점이 있다면 우리 10조의 사업 지원처럼 축제나 그런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통해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나 상인들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해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어요? 거의 40년 근무하셨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36년 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섭섭합니다. 가셔도 항상 우리 광명시 시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십시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화면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부대공원 일원상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내용을 반영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 폐지 등 광명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구경계 변경과 너부대공원 도시재생사업 내용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사항으로써 증가 면적 3만6,753㎡가 늘어난 231만7,863㎡로써 첫 번째 너부대공원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553㎡가 제척이 된 부지가 있어서 이것을 편입시키고, 다음은 철산동에 현충탑공원이 있는데 현충탑공원에 터널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설을 하기 위한 면적 3만6,200㎡를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너부대마을 도시재생사업의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내 3,477㎡와 광명5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확장 면적 480㎡, 한 4,000㎡를 근린공원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폐지 건으로 중로 2-146호 폐지 사항으로 기점은 광명4동 한진아파트에서 목감천까지 한 700m 정도 되는 도로가 당초 18m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금 뉴타운의 5구역과 7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미집행 될 것이 예상되어 소유자의 재산권이라든지 보호 차원에서 도로 개설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으로 방금 말씀드린 너부대공원의 면적 변경하고 그다음에 9구역 도로개설의 변경사항하고 그다음에 광명5동의 택시차고지 위치 변경하고 건축심의에서 변경을 요청해서 다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11구역에서는 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의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 전후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의 전후 도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회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은 5월 중에 관계부서의 협의를 완료하고 6월 중에 주민 공청회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상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우리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견청취의건으로 안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안 부분의 주요계획 지표 그다음에 공원 및 녹지계획 보면, 381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소공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광명9R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변경계획이 수립된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뉴타운 전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때 같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재정비촉진지구를 고시하면서 그때 변경이 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이 없나요? 과장님 설명 말씀 외에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없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9구역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할 때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의견이 별도로 개진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녹지 이렇게 해서 있는 변경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9구역의 소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위원

공원 및 녹지계획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촉진계획 변경의 근린공원은 너부대공원이 행복주택 부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해제시키고 그다음에 4,000㎡ 정도, 3,996㎡가 근린공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부대공원의 면적에서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예시로 한 근린공원을 예를 들면 개소가 기존에는 2개소였는데 변경되면서 3개소가 되어서 1개소가 증가된다는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2개에서 1개 추가된 것이 부지 내의 현충공원이 이번에 지구계획 변경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현충공원에서는 지구경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앞으로 현충터널을 개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충공원을 지금 지구경계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2개소에서 하나 추가되어서 3개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현재 이쪽 개소는 그대로 13개소인데 면적이 변경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11구역에서는 사거리 뒤쪽으로 녹지주거를 쫙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그 면적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계에서 보면 비고란에 ‘기정 합산 오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합산 오기가 발생했을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뉴타운이 한꺼번에 일괄로 하지 않고 구역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오기가 발생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주차장도 기 현황시설 미기재 해서 공원 중복 결정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 결정하게 되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중복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일반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복 결정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견해서 앞으로는 착오 없이 계획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어찌 되었든 의견청취의 건이잖아요. 이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담아낼 수 있기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그 의견청취 대상자를 선정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현재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중에 이제 변경안이 되면 1만1,138㎡ 정도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게요. 이것 변경하면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득이 돼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에서 늘어나는, 지구계획안 변경되는 것인데 너부대공원에서 행복주택을 포함한 일부, 한 500㎡하고 현충탑공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널을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사거리에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충공원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지 특별한 이득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일단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쭉 보면 일단 동 주민센터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동 주민들한테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 공공업무시설도 이것은 얼마 안 되네요. 한 70평 정도 되는데 공공 업무 이 시설이 주로 뭐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12구역에 공공업무시설 해서 지금 현재 수도검침원이 하는 철산4동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확보를 하기 위한 수도검침원 근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12구역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이주희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녹지시설이 실질적으로 한 1,200㎡ 정도 줄고 나머지 공공시설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더 증가되는 것인데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하면 크게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 관련해서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가는 것이지 별다른 그런 혜택은 없는 거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번 변경은 주민한테 혜택이 반영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리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도로도 실질적으로 한 1,100㎡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왜 줄어드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한진아파트에서 목감천까지의 도로를 18m로 계획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구역하고 7구역이 해제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재산권 침해로 해서 폐지 요청이 상당히 심하게 오는,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줄어드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당초대로 가는 거죠. 당초 8m가 되어 있었는데,

김윤호위원

결국은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몇 차례 설명은 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앞으로 또 제2의 밀집구역이 될 텐데 기존 안 8m 도로로 갔을 때 과연 그것이 괜찮을는지 저는 그것이 걱정이거든요. 광명사거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심하잖아요. 그나마 그쪽 목감천으로 해서 우회길로 숨통을 터준다면 좀 나을 텐데, 향후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돼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사실 지금 18m로 다시 또 살리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양쪽으로 다 거의 물려서 도시계획 결정을 했거든요. 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면 양쪽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면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이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한 그런 사유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김윤호위원

물론 압니다. 현실적으로 보상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은 아는데 중장기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 간단한 예로 30여 년 전에 시흥대로 그렇게 넓은 도로 넣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좁고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미집행 시설 도로 폐지한 부분이 2009년에 지정하셨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2009년 12월에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되었잖아요. 그동안 사유재산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10년 동안 잡아놓고 썼는데 폐지하면 법의 다른 지원 제도는 없어요? 예를 들어 장기 미집행 시설 20년 기간에서 20년 7월 2일부터 실효되면 그때는 매수청구권이 생기겠지만 그전에 이렇게 10년 동안 사유재산을 붙잡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폐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이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시에서 지정했지만 뉴타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전제적으로 지구 지정이라든지 그 23개 지구를 지정하고 그때 당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에 의해서 2014년에 해제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안성환위원

지금 이 700m 도로가 사유재산이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일부 사유,

안성환위원

일부예요? 아니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현재 그 8m 내지 6m 그 도로 위에 18m를 계획한 것이니까 일부는 도로가 있고 일부는 사유지가 있고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도로를 10년간 이렇게 시에서 공권력으로 묶어놨다가 풀어줘도 아무런 토지 소유자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안성환위원

그쪽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의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의신청보다는 지금 해제를 빨리 해 달라고,

안성환위원

그냥 해제만 해 주면 기존에 10년 동안 묶었던 것 안 묻겠다, 이런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런 민원은 현재로서는 없고 해제를 빨리 시켜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법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하지만 사유재산을 10년 동안 공권력으로 묶어놨는데 10년 동안 쓰고 그냥 해제해 주면 그것으로 고마운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384페이지 보면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계획이 있습니다. 기정에 광명 9R구역이 변경되면서 지금 현재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5%가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과 맞물려 있는 부분인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용적률은 공공부지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서 늘어나는 이유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공공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면 용적률이 상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9R구역은 상승 요인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임대주택인 소형주택 확보하고 기반시설, 아까 말한 공공시설 그런 것 추가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15%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던 LH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 부분의 %가, 용적률이 상승했다는 말씀이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 외에는 없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런 것 외에는 용적률 상승이 뚜렷하게 될 성질은 없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인센티브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도 상승 요인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없다는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주택하고 공공부지 확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다시 한 번 제출 요망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자료에서 두 번째 현충공원 터널 있잖아요. 그 터널 계획이 과거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8, 9단지, 11단지 재건축하고 같이 맞물려서 터널 공사,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단지하고 8단지하고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 터널이 생기면서 사거리화 되어서 광명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터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언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구역하고 5구역하고 같이 모여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했고요. 본격적으로 하려면 하반기 넘어서 내년 초쯤이면 본격적으로 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구역에서 현충공원 저기까지, 8, 9단지 그쪽까지 뚫는다는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현숙입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94쪽부터 40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및 전국지속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지역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기존 광명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기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과 기능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총회, 사업계획 제출, 공청회 개최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24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 지원 근거 마련, 사업평가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95쪽 참고사항 중 기타사항은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408쪽을 보시면 두 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첫 번째 의견은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19조(지원)을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협의회 사무처장의 임기가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향후 조례 제정 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협의회의 사무처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들의 자격 기준 및 임기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이름을 바꾸시는 건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국 광역도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전국 지자체는 62개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17개 시군에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안 하는 곳은 왜 안 합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이 명칭 변경을 중앙 협의회에서 2015년부터 이것을 변경해서 운영해라, 폭넓게 운영해라 해서 공문도 내려오고 했지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안 하는 지자체는 왜 안 하냐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늦게 변경한다는 것을 여쭌 것이 아니고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지자체가 안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이왕 전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전국이 가고 있는 추세, 그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 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주관적인 생각이신 거죠? 어쨌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각 시군에서 변경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정책실에서도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같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래 그 조례안 자체가 그것은 기본 조례안이잖아요. 그것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이행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조례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 협의체, 단체로써 민간 협의체에서 그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민간 협의체의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생각만 하면 됩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연계해서 여쭈면, 저희 광명에서 의제21이 시작되어서 변경까지 몇 년이나 해 오신 거예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의제를 저희가 2011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김연우위원

광명은 그러면 8년밖에 안 되었습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조례는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활동을 한 연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것은 1999년부터 해 왔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20여 년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정책에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민간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관리기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아니죠, 민간도 포함되지만 일단은 목적이 다르죠. 그쪽에서 하는 일이요.

김연우위원

목적이 다른 것인데 기존에 20년간 활동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또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전에는 왜 이것이 없었냐고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일단 푸른광명21이라는 조례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국가의 바람도 있고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상위법이라는 것이 지속가능발전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 관에서도 하는 기본 조례안 하나하고 민간 거버넌스로 하는 조례 하나하고 두 가지로 하라,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에서 이미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시면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삭제하신다고, 수정하신다고 하셨죠? 어제 협의회에서요. 맞습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푸른광명21 의제에 있는 조례를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삭제해도 무방하다가 아니라 삭제로 수정 올리실 겁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 토론이 된다면 논의하셔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김연우위원

어제와 답변이 다르신데요. 일단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지금 상태는 저희가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김연우위원

어제 업무 협의 때는 분명히 삭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연우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부칙 3조 보시면 제11조2항 및 제3항 중 푸른광명을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명칭을 바꾸는 거죠.

김연우위원

그렇죠.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명칭이 그것이었는데 협의회로 바꾸자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그 푸른광명21이 온 지구와 미래 세대의 가치 사업을 하는데 적당하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동안은 사실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또 푸른광명을 하다 보니까 환경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름을 바꾸는 것은 더 포괄적으로 그 의제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좋은 취지인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광명시도 나라도 지구도 지속가능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2018년도 12월 13일 243차 본회의에서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푸른광명의 감사 사항부터 해서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을 지적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푸른광명이 특정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하고 제가 추가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냐고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네, 지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내용이 뭐였죠?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 조례에서 말씀을,

김연우위원

조례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부칙 제3조, 11조2항 및 3항 중 푸른광명21을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푸른광명21이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의지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명칭만 바뀌는데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다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김연우위원

푸른광명21이 2018년도 회계감사 보고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전에는 부적절하게 세금을 운영해서 지적당한 것도 아십니까? 기간제 집행부한테 보고 안 하고 채용해서 근무하게 하신 것도 아십니까? 저는 기를 쓰고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들러리 세우고, 박승원 시장님이 말하는 지방자치가 이런 것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까? 그전에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것을 20년 동안 해 왔다는데 광명시 지금 지속발전 가능한 그 안에 들어가는, 범주에 있는 사업이나 시민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나가서 시민들한테 푸른광명21을 아냐고 물어보세요. 이것 거버넌스 아닙니까? 민관협치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아젠다 21이고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까? 이 부칙이 굉장히 좋은 의도잖아요. 지구를 위하고, 굉장히 명분이 좋습니다. 지역 의제도 이렇게 회계도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곳에서 지구를 논하고 삶의 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리고 미래 번영을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푸른광명21에서 회계감사가 잘못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해서 저희가 그 이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연우위원

과장님, 20년입니다. 20년을 지금 광명에서 이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세요. 2018년도에 감사 지적이 되었어요. 저희도 의원 된 지 1년이 안 되어서 그것밖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방만한 운영을 하는 그곳에 또다시 이것을 맡겨서, 지금 비용 추계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로도 보조금 들어가는 것이 수억이잖아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동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정을 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공모하셔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훌륭한 의제를 실천하고자 하면 그것에 합당한 단체가 공모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말로 개선이고 그러면, 이 문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연결이 되는데,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갈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좀 쉬었다가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발 집행부에서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미안하지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푸른광명21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부칙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공모에 의하여 앞으로의 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2장 협의회 구성과 기능 제4조 구성에 보면 1항 협의회는 광명시장 또 시민, 학계, 기업을 대표하는 3명의 협의회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7조(대표회장) 제6조에 따른 공동회장 중에서 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회장 1명을 두며 대표회장은 3명의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하고, 대표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쭉,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제6조에 가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도출되는데요. 제6조(공동회장)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시민, 학계,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3명으로 하며 시민, 학계, 기업의 대표 중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의 대표는 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공동회장은 3명으로 가되 대표회장을 뽑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4조(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광명시장 그리고 시민·학계·기업을 대표하는 3명의 협의회 공동회장을 포함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공동회장)에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시민, 학계, 기업 그리고 행정 한 부분이 더 첨부됐죠. 그리고 행정을 대표하는 3명으로 하며,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4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민, 학계, 기업의 대표 중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러면 이 대표 3명 중에서 또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해서 1명은 또 누락되는 것이고, 행정의 대표는 시장으로 한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여기 4조에 보면 협의회는 광명시장, 시민·학계·기업 들어가 있지 않나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공동회장이 3명이잖아요. 공동회장 3명 중에서 1명을 호선해서 대표회장으로 임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이중적으로 또 갑자기 제6조에 행정의 대표는 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대표, 시장 별도로 공동회장 또 1명 선출, 그럼 이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스템이 한데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시쳇말로 하면 따로 국밥인 체계가 운영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안에 대한 부분은 수정 제안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 공동회장은 4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 행정의 대표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 중에서 공동회장 1명을 선출해야 되는 거죠. 이 문구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되는 거죠.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구성에서 시민, 학계, 기업을 각각의 1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3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각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

각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학계·기업을 대표하는 3명의’라고 분명히 명시했지 않습니까? ‘3명의 협의회 공동회장을 포함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4조(구성)을 보시면 그것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와서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을 명시해 놓고 그리고 제7조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6조하고 7조가 또 4조가 상충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4조(구성)이 이 이야기 아니에요? 협의회는 광명시장과 시민·학계·기업을 대표하는 그 중에서 3명,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제6조가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대표는 시장으로 한다고 명시했잖아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시민·학계·기업·행정 4개 중에서 시민·학계·기업 중에서 2명을 뽑고 1명은 행정이 대표해서 3명이 된다는 소리죠.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4조의 전제조건이 ‘협의회 공동회장은 시민·학계·기업·행정을 대표하는 3명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대표를 하게 되면 4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포함해서 통틀어 그중에서 3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협의회는 광명시장과 시민·학계·기업을, 그 4명 중에서 3명이 공동대표가 되는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행정의 대표를 시장으로 한다는 부분이, 단서조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고 나서 시민·학계·기업의 대표 중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의 대표는 시장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문구가,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여기는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하되 여기 6조(공동회장)에서는 여기서 2명은 시민·학계·기업·행정 중에, 행정은 따로 시장이 되되 시민·학계·기업에서 2명을 뽑는다는 그 소리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이 각 부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중에서 4개 부분 중에 행정의 대표를 시장으로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에서 시민·학계·기업의 대표 중 2명만 선출을 한다, 이런 의미로 또 파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공동회장은 명수가 이렇게 된다면 3명이 아니라 4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3명이에요.
주희

이주희위원

각각이 이 부분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것은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방금 서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로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4조 보면 기존에는 푸른광명21 실천협의체에서는 위원이 100명이었잖아요. 150명으로 50명 정도 증가되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뀌면서 단순히 명칭 변경이라고, 이 뒤에 보시면 명칭 변경 사항으로, 405페이지 보면 비용 추계도 안 되었어요. 푸른광명21협의회에서 기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위원회의 위원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도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인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지금은 푸른광명21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폭이 넓어지다 보면 위원들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늘어났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늘어나게 된 사유하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비용 추계는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분명히 인원이 50명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회의수당도 늘어날 것이고 비용도 증가될 것이고요. 어쨌든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과 실제 운영하고는 다른 면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이것이 단순한 것인데 여기 4조 같은 경우는 표현을 볼드체로 해서 굵게 표시하셨어요. 그런데 1, 2, 3조는 이렇게 볼드체로 안 한 것과 무슨 차이죠?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 급하게 만드셨는지 이런 것 하나도, 그러니까 글씨체도 조금씩 다 다르고요. 단순 명칭 변경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 늘어난 사유하고 비용 추계 안 된 사유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운영위원들은 늘었지만 비용 추계는 기존의 푸른광명21의 명칭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것은 그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용 추계는 안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사업이 늘어나서 150명으로 늘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더 많이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한 답변을 못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398페이지, 어쨌든 기존 것하고 똑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푸른광명21 사무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푸른광명21협의체 운영 조례 보니까 9조3항에 사무처는 처장과 직원을 포함하여 최대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제11조1항에 ‘사무처를 설치, 운영하고 사무처장 1명과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인원은 또 몇 명이나 하시려고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요? 기존하고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비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많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사무처 운영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기간제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더 늘어나면 비용 추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지금 사무처장과 직원이 3명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에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상한선을 두고, 어쨌든 한계를 뒀는데 이번 조례에는 안 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거죠. 확산성 측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검토가 좀 부족했던 건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일단 지금은 푸른광명21 그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 추계는 없이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사무처 직원에 대한 그 한계를 안 두신 이유는 뭐죠? 기존 공동회장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회장이 늘어난 만큼 사무처 직원도 늘리시고 위원 늘어난 만큼 일도 많이 늘어나서 한계를 없애신 건가요? 지금 마땅히 딱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의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도 제대로 세우셔야 되고,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더 수반되잖아요. 광명시 지속발전협의회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도 얼마가 투입될지 비용 추계를 제대로 세워서 맥시멈을 딱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1년에 최소한 몇 억 예산 잡았잖아요. 제 생각은 몇 억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4장 재정지원 등 그러면 이 부분은 검토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시 보조금, 시민의 후원금, 협의회 위원의 후원금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에 후원금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기존에 푸른광명21에 있을 때 있는 조례 그대로인데요.

김연우위원

변경을 하시면서 이름만 바꿔서 내용 갖고 오셨는데 그러면 정책팀에서 그 조례안 올리신 것도 그대로 그냥 놔두셔야죠. 하지 마셨어야죠.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후원금이나,

김연우위원

지금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하시던 의제21은 17개의 목표가 있었고 216개의 의제인가, UN이 구체화한 목표가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플러스가 되었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사업 내용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가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 같은 것도 철저히 하셔야지 한국말에서 ‘등’이라는 것은 정말 무한대로 몇 명을 쓸지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푸른광명21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조례 하실 때는 예상되는 비용 추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맞죠? 그래서 저는 그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왜 그렇게 협의회를 빨리빨리 만들고 시민을 들러리 세우려고 하십니까? 천천히 천천히 가시고 정말 이것이 인류를 위하고 사회 공헌을 할 수 있고 미래가치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위에 올라온 것 중에서는 4장 재정 지원, 민간 거버넌스답게 삭제하시고 수정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칙하고 해서 드리고, 인원은 아까 현충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고요. 11조 사무처에 관한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다시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급한 겁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기본 조례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폐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도 막 엉망진창이고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결기구인데 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일단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알차게 준비하셔서 올릴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다 들으셨고요. 저는 그렇게 민간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정말 진정한 것을 하려고 한다면, 또 박승원 시장님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꾸리려고 한다면 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 이런 것들을 한 후에 면밀하게 하셔서 한 번 세워진 조례가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수정 없이 갈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체크도 물론 필요하고요.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김윤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윤호위원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보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보류하는 내용, 그냥 보류라고 하지 마시고 보류를 왜 하시는지요.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보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푸른광명21의제 조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 내용들을 각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판단한 결과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보류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이주희위원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윤호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김윤호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윤호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12쪽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416쪽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입니다. 우리 시 관내 의류수거함은 총 19개로 주민센터와 복지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도 7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여 의류수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총 2년이며, 공개모집 후 광명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416쪽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아로182번지에 위치한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페트병, 플라스틱류, 고철, 캔, 병류, 필름류 등 품목별로 선별해서 재활용품 판매 및 잔재쓰레기를 반출하는 곳으로써 현재는 태서리사이클링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4 및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의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현재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있어 운영 효율, 예산 절감 등 어떠한 방식이 우리 시에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방식 개선 및 민간위탁 운영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위탁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 검토를 보니까 공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나’는 또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네요. 내용이 뭡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 재활용품선별장이 2004년부터 15년 되었습니다. 태서리사이클에서 계속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방식은 독립채산제 방식이 되겠는데요. 독립채산제 방식은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없이 사업 주체가 자체 수지로 인해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전번 도 감사 때 저희가 한번 지적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물론 공공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또 잔재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데 운반비 정도는 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별도로 동작구의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1일 한 30톤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반입할 때마다 톤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를 별도로 저희 세입에 계상을 하지 않고 알아서 태서에서 그것을 경비로 충당하고 쓰는 거죠. 그런 방식이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할 때에 있어서 수입은 세입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고 지출되는 예산은 반드시 세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 총계주의에 위배된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면 독립채산제 방식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아마 6월 정도에 중간보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독립채산제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이나 아니면 자체 조례에 도시공사에도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 이렇게 나왔는데 공공위탁도 가능하고 민간위탁도 가능한데 도시공사 전문성 이렇게 하기에, 전문성이야 이것이 사실 큰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재활용을 집하시켜서 선별해서 나머지 잔재물은 버리고 팔 수 있는 것은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쭉 보니까 반입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선별량이나 잔재물량이 거의 비슷하게 퍼센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일 44톤 정도 들어오면 선별량 29톤 그다음에 잔재물량은 15톤, 그러니까 잔재물이 33% 정도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33%면 일 15톤 정도인데 그것을 자원회수시설에 보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이번에 용역을 줘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방식 개선 및 민간위탁 운영의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최종 보고가 15일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서에서 15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손해 보면서 왜 이것을 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어요? 손익을 보면, 제가 2013년부터 2018년도 것을 쭉 보면 지금 우리 반입량하고 지출, 손익 이렇게 쭉 보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2013년 이후에는 다 2억, 4억, 2억, 2억, 5억 이렇게 손해가 나는데 그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이것을 왜 계속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판매수입이 수집운반처리 빼고 이 수익 자체가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이 시세변동 때문에 그런가요? 비철이나 고철, 플라스틱이나 이런 시세변동 때문에 차이가 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의류, 페트병, 고철 이 가격이 2013년과 비교해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구조는 갈수록 악화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 주석을 잘못 단 것은 있는데요. 동작구 쓰레기 반입하는 비용은 여기 추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맹점인데, 그래서 이번에 원가 분석할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수지 분석을 한번 정확히 해 보려고 합니다. 동작구 쓰레기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1일 한 30톤에서 35톤 정도 들어오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한 13억 정도가 사실 태서 쪽으로 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손익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로는 운영이 안 되는 것이고요. 수익이 나는 구조로 지금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15년 동안 했는데 어떤 충실한 기업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적자 보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선별량이 2013년도에는 8,596톤을 선별해서 팔았는데 판매 수익이 21억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1만498톤을 팔았는데 1억4,780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고철이나 비철, 플러스 포함해서 시세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등락 폭이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것은 수탁주가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원가상정 연구용역을 잘하셔서 공공위탁이 갈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잘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중복되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마이너스 나는 사업을 한 기업에서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에서 13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의 10년 가까운 동안에 왜 표기를 안 했을까요? 왜 표기를 안 했을까요? 과장님도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처음 접했는데요.

안성환위원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것이 플러스 10억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저는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 13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5억이라면 8억에서 10억 정도 이익 나는 거잖아요. 이것 대박 나는 사업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생기죠. 과장님이 전임 담당, 계속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는 하지만 이런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특혜 의혹을 들고 일어서는 거죠. 앞으로는 그 총액 예산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은 수입과 지출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원재활용센터나 이런 데 보면 외부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입으로 잡잖아요. 정수장도 마찬가지이고요.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빠진 거잖아요. 이번에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하실 때 이런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수익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더 적게 들고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과장님이 이것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당한 경쟁에 의해서 합리적인 구조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공사가 해도 잘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하면 자치 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기간 만료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2019년 7월 31일자 만료입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에 위반한 동의안이 지금 상정된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류수거함이 19개예요? 그러면 아파트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관리 안 합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 19개 있는 데는 주로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노인정, 복지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총 19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익구조는 어떻게 돼요? 최근 3년 동안 수익은 어느 정도 났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수익구조는 저희가 사실 이것도 다른 위탁비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간 수익구조가 한 8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인건비 다 제외하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인건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지타산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최소한 190에서 200개 정도는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데 19개 정도 가지고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한 870개 있었는데 2016년도에 재활용수거함이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가 되어 버리고 거기에 시설물 설치해놓은 것이 광고물 부착되고 도시 미관도 저해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아마 시의회를 중심으로 이것을 없애자는 그런 민원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개,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규모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위탁 공고를 낼 때 수익금의 5% 이상을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 사회적 공헌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작년에 12만원을 기부했고 올해는 15만원 정도 기부할 예정입니다. 희망나눔본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저기에서는 19개이고 여기 민간위탁 범위에서는 40개이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40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개가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것 잘못되었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재활용품선별장 부서 검토에서 도시공사는 운영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초기에 아마, 처음 운영하는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쓴 것인데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려되어서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공정성 있게 민간위탁 선정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도시공사도 잘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5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경제문화국의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