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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46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05-21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과거 성장 위주의 개발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는 경제의 성장과 함께 사회의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보전이라는 과제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핵심 원칙에 두고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전체 2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기본원칙을 정의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이에 따른 이행계획과 지표를 작성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시민 여러분께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그 책무를 담고 있으며,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부터 제23조는 교육과 홍보, 국내외 협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설치목적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개발담당과에서도 2030 기본수립부터 이런 여러 가지 책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만 글자만 다르지 그 외적인 것은 시가 정책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비슷하고 사업의 목적도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푸른광명21에서 의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비슷한 조례인데 돈도 수반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과 현행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왜 비슷한 것을 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2030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큰 틀에서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분야나 사회 분야, 그다음에 환경 분야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 기능이고, 거기에 2030은 세부적인 계획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 분과에 있는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는 민과 관이 협치되어 있는 협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민과 관이 협치해서 실행하는 기구이고, 그것을 감독하고 바라보고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이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민과 관이 협치하는 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안을 보시면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이게 다 똑같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그것 말씀드린 것은 푸른광명21이 민관협치기구를 하고 협의회의 기능이고, 이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큰 틀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원회고 거기는 협치기구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위원회가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1% 발전이 있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이 의지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위원회에 아니면 협치의 기구 안에 만들어서 진행해도 큰 문제가 무난하게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비슷비슷함에도 계속 비슷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 이 조례 자체가 우리 광명이 처음인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전국에 62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완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아직 안 만들었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만들었습니다. 62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그러면 제1차 시작할 때 바로 만들어서 상반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인가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 안 되고 있던데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천협의회 조례와 기본계획 조례가 있는데 기본조례는 지금 저희가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실천협의회 조례는 그것은 따로 지금 62개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 기본발전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가 없는데 방금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것은 3개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제가 물어본 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자체가 다른 자치단체에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 60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은 삭제해야 되겠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없는데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이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최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면 또 다른 부분이 생기고 만들어서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조례라는 것은 충분하게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모해서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만들어놓고 그 수반되는 비용은 지출될 것인데 그 비용은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과 더불어서 시민의 혈세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올라와서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실천협의회는 거기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하는 것이고, 이 기본 조례안은 그 실천협의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목표와 지표를 수정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2페이지 22조에 보시면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있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거기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에 위탁하고 민간단체에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주고 이게 실제로 위탁을 주고 진행하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만든 것인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표설정이라든가 목표설정이라든가 이게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는 또다시 한 번 더 깊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 업무를 민간단체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책에 실어놨다는 것은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기 위해서 올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일부 시 자체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또 개정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만들어놓고 딱 통과되자마자 민간단체에 줘버리고 끝내버리려고 하는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복된 조례가 계속 많이 올라오다 보니 위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상정돼 있고요. 지금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있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단은 그게 현재 저희 쪽에 없는데 이게 협의회 설치 ‘그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었고요. 지금 현재 조례의 내용에 보면 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2항에 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들어 있어요. 그런데 3항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하지 않을 때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없다는 또 거치지 않는 조항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넘어가 있어서는 기본계획에는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기본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이행계획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본계획에만 포함된 내용을 여기서 표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행계획은 포함해야 될 내용이 지금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 생각에는 기본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는 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이행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기본계획은 지금 큰 틀에서만 여기 비전이나 목표처럼 큰 틀에서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계획은 그 밑에 어느 정도 그래도 아주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아웃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지 않는 것만 나와 있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모든 시 정책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목표에 따라서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약간...

이형덕위원

그래도 이행계획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본계획에 해서,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큰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다면 최소한의 회사로 따지자면 목표 이런 것 하면서 그 과 부서별에 대한 그래도 기본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행에 대한 기본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시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그 밑에는 이런 부분은 심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만, 아주 집행하는 쪽의 입장에서만 유리한 부분만 지금 내놓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담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위원회에서 하는 목표가 17개 목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들을 시의 실정에 맞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목표들을 어느 목표를 하게 두고 거기에 또 세부목표까지도 저희도 정해야 되거든요. 세부목표도 정하고 그다음에 지표까지도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지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2년에 심의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회계 결산을 하는 데도 있어서 회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각 기관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단체까지도 전체적으로 회기 1년을 잡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2년으로 굉장히 길게 지금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저는 실질적으로 수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이행계획이나 세부적인 지표가 지금 발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어진다고 하면 일단은 시작부터 이런 부분들은 1년, 1년 단위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작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검토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 잘 갈 수 있는지도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고 같이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위원회 역할이 그 목표를 정하고 세부목표를 또 정하고 지표를 개발하고 이게 위원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무들을 지금 개발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해서 학식과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구성을 해서 그런 것을 개발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여기 변경할 수 있는 조항들과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심의한다고 이렇게만 나와 있고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이행이나 변경되는 부분이 심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2년 만에 지나와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심의를 하지 않고 이런 경미한 부분을 지나왔는데 오류가 생겨서 잘못됐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다시 한 번,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심의를 하지 않고 2년마다 1번씩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년 내에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보고가 되지 않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면 또 회의를 열어서 다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모든 단체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조례안 들어있지만 2년이 아니고 다 1년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 조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이게 장기적인 목표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이게 시의 단기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둘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1년 이내로 보고나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의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우리 현재에는 2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앞으로 있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경제 분야·환경 분야·사회 분야 이 부분을 우리 관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기본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사회단체에 이런 부분을 더 내려서 사회단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시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큰 틀에 광명시에 있는 발전적 방향으로 잡자는 그런 의미에 위원회를 두는 것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전에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현재에 있는 경제·환경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큰 틀로 잡았어요. 각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각 분과별로 만들어서 전문가들로 해서 분과별로 편성을 해서 우리 광명시에 있는 미래를 우리 현재에 있는 상태에 개선돼야 할 점을 미래의 우리 광명시를 어떻게 이 세 가지 분야의 분과를 만들어서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관이 어떻게 세대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 줄 것이냐 이게 기본 틀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깔끔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환경·경제·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기본 틀을 잡고 있는지, 현재 있는 문제점은 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지금 제가 1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추진상황 정도는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이해를 하고 같이 공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2년마다 했지만 제가 1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의 추진상황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2년에 심의를 하고 공표를 한다고 했는데 제 수정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관해서 타 시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지표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린도시라는 어떤 목표를 하나 세우게 되면 저탄소... 죄송합니다.

박덕수위원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탄소 포인트 참여자를 확대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확대시켜야 되겠다고 세부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다음에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된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것이 지표가 돼서 어떤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진다, 아니면 적어진다, 또 줄어든다고 하면 이쪽의 정책개발이라든가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잘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타 시의 기본을 보시고 적절한 것을 위해서 우리 시도 더 좋은 방향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에서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의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이렇게 제안이유도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2030에 잠깐 비추어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광명의 먼 미래를 4년 안으로 볼지 5년 안으로 볼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면 충분하게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광명의 미래, 예를 들어 저출산, 기후악화, 자원고갈, 빈부격차, 환경·사회·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하나 더 만드는 이유를 아까 충분하게, 그 제도적인 게 되어 있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 2030은 실제적인 저희의,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그게 되어있는데 그다음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각 과 주무부서별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얼마만큼 수렴해서 진행할지 그리고 그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토대로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봐야 되는데 그게 지표죠. 지표와 목표를 맞추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잠깐 아까 우리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주무부서에서는 얼마만큼 이행하고 얼마만큼 발표를 할 것인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2030 지속가능발전을 해서 이 책자를 비싸게 용역을 5천만원 주고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수반되는 비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든 안 그렇든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시가 만들어놓은 제도적인 것도 장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만들 거야, 그러면 또 수반되는 비용들은 얼마만큼 들어가는데.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지금 그게 2030 계획과 그다음에 저희 지속가능발전과 다른 것인데,
일규

이일규위원

용어야 다르겠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용역이지 2030 계획과는 다른 것입니다. 2030은 실제적인 우리의 계획들을,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서 그것들이 남는 것이고, 그 남는 것들이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이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정책방향에 가고 있는지 이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한 가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위원회가 뭐가 다르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민과 관이 협치돼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있고 지금 조례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뭐가 다르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위원회는 민간단체 협치기구에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큰 틀에서 짠 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진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이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행 기관과 컨트롤타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컨트롤타워를 하는 협의회가 얼마나 더 큰지 아세요? 그러면 그 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또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협의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협의회가 먼저 위에 있다고 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위원회가 분과로 밑에 있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책자에 다르게 조례를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 안에 삽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돼서 80% 똑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 곳에 정리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더 형평성에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느냐. 예산에 수반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기타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것이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실천협의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구지 전혀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밑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전혀 동떨어져서 그 위원회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왜 위원회가 돼 있는데 협의회에 왜 하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해 줘야지.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표 개발하고 뭐할 때,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민간단체에 주고 발전협의회에 준다고 했잖아요. 협의회에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게 삭제가 되고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더 위에 있다면서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에 있는 기구가 왜 협의회에 주냐고요. 그러면 안 맞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을 전적으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삽입해서 22조에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논의는 했었는데요. 수정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반대를 한번 말씀 드려 봅니다.

제창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수정안에 대해서 한주원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 중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의결로 정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이형덕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7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창규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대상 17개 조례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외한 16개 조례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개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서 의견이 있어 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니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4조제2항 규정에 있는 근로권익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권익을 노동권익으로 추가하는 사항을 수정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관계돼 있던 용어를 청산하기 위한 시도이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발의하신 김윤호의원님을 우리 자치행정교육 상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윤호의원

네, 반갑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들은 것과 같이 일본의 잔재적 느낌이 있고, 또 근로와 노동이 지금 혼재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것을 16개를 개정하는 게 지금 맞느냐, 아니면 지금 국회에 발의 중인 법이 개정된 후에 이것을 개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조금 서둘러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윤호의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에서 노동이라는 변경은 어제오늘 논의됐던 게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현재 고용노동부라고 부서명칭도 쓰고 있고 노동위원회라고 명칭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게 선행이 돼야 이미 지난 2017년 2월에 박광온 의원께서 근로기준법하고 기간제법 관련해서 근로 용어가 들어간 12개 법률안을 다시 노동으로 바꾸는 발의를 했는데 지금 국회에 2년 정도 계류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바꾸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조례를 읽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체계가 있잖아요. 법령, 조례, 규칙 이런 체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분권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밑에서부터 지금 이게 법인데 올라가는 게 마땅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이게 통과됐습니다.

김윤호의원

네, 맞습니다. 3월에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고 또 경기도의회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위법 국회에서는 박광온 의원이 2017년 발의했지만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조금 나중에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김윤호의원

그래서 사실 광명시 조례에 관련해서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조례가 사실 제가 검색을 하니까 43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 안에 조문이나 명칭들을 보니까 거의 24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골라낸 게 지금 이번에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1개의 조례는 삭제하고 16개 조례, 그다음에 47건을 발견을 한 것이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근로라는 것, 노동이라는 게 혼용되는데 사실은 사용자에 존속되어 일하는 개념이 내포된 게 근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는 평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이라는 말이 더 앞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본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로라는 단어가 일본의 잔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표현에서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북한은 우리 동포지만 아직 통일 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노동당, 노동절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친구를 동무, “내 동무야.” 이런 말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북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바꾸는 것이 마땅한지 또 한 번 의문스럽고, 정말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서 먼저 앞서 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윤호의원

아까 한주원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분권, 지방자치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어적인 표현도 있고 언어적인 표현은 있습니다. 북한에서 똑같이 우리나라 밥하면 북한도 밥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사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과라고 하고요. 북한에서 어떠한 단어를 쓴다고 우리나라에서 그 단어를 못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 들었고요.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우려되는 점을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의원

고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잠깐만 정정할 게 있어서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할 때 17개 중에 하나만 제외하고 16개라고 했는데요. 실제 아까 설명하면서 빠트린 게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2개는 법령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가 바뀌면 혼동이 있어서 2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15개만 통과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2개는 나중에 법령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개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 집행부의 수정 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창규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웃는 광명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이유로서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도모하며, 위원회 연임에 대한 규정 및 추천권자의 변경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0조 제3항 추천권자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으로 변경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의 추천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제4항의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본 조례 제11조제5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규정이 위원의 임기규정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여 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일부 조례안 잘 봤습니다. 몇 가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25쪽 보면 중간에 10조 3항 1호부터 3호까지를 제가 조금 수정 제안을 드려볼게요. ‘시장이 정하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참여를 신청한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시장이 정하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이렇게 고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2호에서는 ‘각 동의 동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됐는데 동장이 추천한 것 말고 각 동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또 3호에 보면 시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것을 삭제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호로 3호를 하나 더 둔다면 ‘비영리단체 및 지역회의 등에서 추천한 자’ 이것을 하나 더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1호에 시장이 정하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참여를 신청한 주민 이것을 선정한 자.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선정된 자.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이게 공개모집을 해서 시장이 정하는 공개모집 기준을 정하죠.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 사례라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죠. 그 절차를 표기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에 따라서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자가 위원이어야 맞는 거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자.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지금 공개모집에 따라서 신청한 자가 다 위원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선정된 자.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히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특별히 지장이 아니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리고 2호는 기존의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동장으로 바꾼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저희가 위원들이 70명이 있는데 그게 추천을 하다 보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하니까 대다수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추천을 해요. 주민자치위원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하니까 위원 추천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추천이 되다 보니까 각 동의 지역주민들 보면 각 여러 단체들에서 활동하시고 지역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대부분이라는 표현하기는 그렇고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장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동장으로 개정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의 임기가 대개 보면 짧게는 3개월, 또 길게는 1년 6개월, 중간에 보통 8개월 정도 이렇게 계신데 우리 동장님이 동정파악을 빨리 하신다고 해도 사람을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동장이 하는 것은 왠지 권위적인 것도 그런 맛도 나고 그래서 정말 주민자치적인 입장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다.’로 저는 그대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또 3호 말씀하셨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2호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추천이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국한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호에서 비영리단체나 지역회의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회의라는 것은 지역 동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뒀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조금,
주원

한주원위원

못 마땅하시나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실무 하는 입장에서 보면 못 마땅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것은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제가 입장을 그렇게 내고 이따가 수정안을 다시 거쳐볼게요. 그리고 4호를 하나 더 뒀으면 좋겠는데 지금 4호는 그밖에 재정, 예산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같은 문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밖에 재정, 예산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가면.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좋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주원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각 동장님이 추천한 부분에서 1호하고 2호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호는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한주원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참여를 해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각 동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않죠. 그러면 한 번 더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각 동에서 추천을 해서, 각 동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돼 선정된 자가 위원회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한주원위원님의 얘기가 조금 풀어질 것 같아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네요.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따로, 여기는 따로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지방자치 지금 시민들한테 계속 더 이양되고 참여를 높이는 부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 역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왜, 관이 통제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동에서 신청하고 선정된 자가 각 동에서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 곳으로 뭉뚱그려서 합칠 필요가 있겠네요.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동장님이 권위적이니까 동장이 모든 것을 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단점인 부분이 주민자치위원이 다수가 참여한다, 그래서 조금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푸는 방법을 그렇게 한번 다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7페이지입니다. 제16조 3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이것을 줄쳐놓은 것은 3분의 1 이상 이것을 과반수로 하는 것인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밑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은 그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3분의 1 이상을 과반수로만 바꾸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반수 고치는데 밑에 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도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개의하고 찬성을 과반수로 한다고 이렇게 과반수, 과반수가 2번 들어가니까 이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이렇게 2번 반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개의도 하고 찬성을 과반수로 한다고 이렇게 한 번 만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해 본다 이 뜻이에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표현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이게 과반수로 했을 때는 출석위원인지 재적 전체 위원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출석위원 과반수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출석이나 재적이 똑같은 것이잖아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재적위원은 전체 인원을 말하는 것이고 출석위원은 당일에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과반수이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개정사항은 아니고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조 2항에 보면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더니 강남은 60명 이내, 강북은 50명 이내, 또 시흥은 15명 이내, 통영은 40명 이내 이렇게 각각 다르고 숫자가 우리보다 작은 데가 대부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명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18개 동인데 70명이라고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70명이라고 구성해 놓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70명은 조례 제정 당시에 70명으로 해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5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씩 5개 분과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그분들이 활동성이라든지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기 위한 의도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또 회의 열 때마다 수당도 나가나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의견 수렴할 창구는 정말 많다고 봐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원탁토론회, 청년위원회, 노인 무슨 위원회, 또 유관단체들 새마을, 적십자 아주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견 수렴을 위해서 70명을 잡아놨다면 조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숫자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반대 토론하겠는데요.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참여를 신청한 주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정하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각 동의 동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장의 권위를 고려해서 ‘각 동에서 추천한 자’ 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리고, 4호를 ‘그밖에 재정·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그밖에 재정·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거기에 또 수정 제안합니다. 자가 아니라 사람이면 사람으로 전부 다 사람이면 사람으로 자가 아니라 용어를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반대한 의견에 대해서 한주원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 제1호 ‘시장이 정하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참여를 신청한 주민’을 ‘시장이 정하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참여를 신청한 주민 중 선정된 사람’으로, 제2호 ‘각 동의 동장이’를 ‘각 동에서’로, 제4호 ‘그밖에 재정·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그밖에 재정·예산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같이 수정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통합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을 재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이사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2를 신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호에서는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소통위원회 한계점을 보완하여 정책제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실질적 시민 참여 확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 단계 발전된 시민참여 제도를 운영하고자 2018년 12월 21일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으며 이에 기존 조례인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등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민토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위향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항목에 단체보험, 직원종합건강검진,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을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단체보험과 종합검진, 심리상담 지원에 총 8억6,293만1천원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협의회의 성별균형 참여에 관한 개선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부패 유발요인이 관련이 없어 원안동의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었던 조례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부를 지금 신설을 해서 개정한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75쪽에 상단에 보면 제6조에 제7호의2 단체보험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제7회의3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 이게 추가됐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단체보험, 우리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미 4대 보험이 다 들어있지 않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4대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대 보험에 무엇, 무엇이 있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저희는 공무원연금보험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국민연금하고 그리고 산재보험하고 그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산재보험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보장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가입을 이 조례에 또 넣는 이유는 뭐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해서 직원들의 후생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는 이미 공무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서 상당히 보장 부분에서 안정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가입을 또 지금 넣었거든요. 그러면 산재보험하고 단체보험의 차이점을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좋겠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들고자 하는 단체보험은 보장내역이 보면 상해, 질병, 사망, 후유장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무상 수행 또는 사생활일 때 발생되는 재해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업무 중에 업무 중 또는 업무 외 시간에도 24시간 내내 보장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 4대 보험 말고 이것을 드는 이유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직원들의 안전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산재보험하고 단체보험을 비교해 봤더니 보험금 수령에서는 산재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해요. 혹시 사망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사망했을 경우, 그러니까 근로자, 다시 말하면 우리 광명시 직원, 죄송합니다만 광명시 직원 중에 혹시 사망한 자가 있다면 그 사망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셨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 산재보험에는 공무원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산재보험이 우리가 지금 4대 보험에 있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은 그런데 지금 단체보험을 가입할 것이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가입을 할 것인데 이 단체보험 자체가 만약에 우리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법정상속인 유가족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 우리로 말하면 자치단체가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돼 있는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관에서 수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가족이 수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죠? 설명을 해 주시죠.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그것은 전례에도 저희 직원이 사망했을 때는 여기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가족한테 지급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협약을 맺었어요?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그 전에도 저희 직원이 사망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족한테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시에서 갖고 할 이유가 없죠.
주원

한주원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상법에 그렇게 있잖아요. 상법 제735조 3호 1항에 보면 단체가입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개인이 못 받고 지자체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저희 협약 맺은 것 있잖아요.

제창록위원장

그 협약서를 보여주시면.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1인당 사망했을 때 7천만원인가 1억인가 해 주게 돼 있는 게 있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1억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보험에 지금 상법 753조 3호에 의해서 지금 단체가입을 하는 겁니다. 단체규약에 의해서, 그렇죠?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그게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조례에 담는 것이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공무원 중에 누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인,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이 이것을 받아갈 수 있게 단서조항을 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은 정말 애매한 지금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협약서가 있으니까, 단체협약 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드리면.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서가 있더라도 차후에 이것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사망할 경우 그 법정상속인이 사망금을 일괄 수령한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할 것 같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참고하고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면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잘 검토가 안 되신 것이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하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신설조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며칠 시간을 갖고서라도 다시 검토해서 다시 그 부분을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다른 위원 하시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도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공무원 복지몰에 보면 단체보험이 보험금 포인트로 공제되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동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개인보험이 있으면 단체보험을 이중으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빠지고 만약에 개인보험이 있으면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저희가 배제되는 경우를 저희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단체보험 가입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복지 포인트로 빠졌던 그 보험 역시 이중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의무적으로 하고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직원들한테 주는 복지 포인트 중에서 만약에 단체보험을 본인이 가입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포인트에서 일부 저희가 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랬는데 일단은 여기서 조례에 의해서 단체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복지몰에서 했던 그 보험은 이중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것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대상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보험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빼고 저희가 단체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복지몰에 보험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보장되는 부분 외적인 것들을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은 또 요즘에 종신까지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에서 주는 복지 포인트로 되는 보장은 매년 1년마다 갱신이 되는 부분들이고 근무기간 동안 가능한 부분들이라 지금 보험을 들어놔도 제가 퇴직을 해서 나중에 종신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또 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지급은 안 되고요.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가입은 이중으로 되는데 지급은 만약에 이게 보험금을 받을 그럴 일이 생겼을 경우는 이중지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중지급이 안 되는데 여기도 단체보험에 가입했는데 이쪽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입이 되면 굳이 복지몰에는 가입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가입을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면 빠지는 거예요.

이형덕위원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간 것은 누구나 다 가입시켜주는 것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혜택에서 본인들 그 사람들은 내가 개인보험을 든 사람은 이 혜택에서 나는 보지 않겠다고 빠지는 것이네요.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네, 그러니까 이것을 포인트로 쓰는데 포인트를 대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이형덕위원

여기 조례에 담는 것은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이형덕위원

이것도 포인트입니까?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네, 복지 포인트에서 빠지는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해오는 것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이네요. 굳이 조례에 명시만 하는 것뿐이지.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지금까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다 해온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해 온 사항인데 조례에만 표시를 하는 거죠?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개정안을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계획은 어떤 스트레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직무상 고도의 고질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해서.

박덕수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심리상담 많이 하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 보면 18개 시·군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18군데가 하고 있다. 그래서 근무를 하다 보면 직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요. 이것도 우리 조례에 지금 후생복지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방향으로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83페이지 보면 단체보험 1,460명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비용 추계해서 올렸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460명이면 우리 지금 전체 인원 다 맞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금액이 얼마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2억5,400, 저희가 금액은...
일규

이일규위원

네, 2억5,43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광명에도 시민안전보험을 들고 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전체 시민안전보험은 없고 작년까지 자전거안전보험 이런 것들은 있었다고 보는데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개념으로는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모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은 얼마 전에 제가 시민자전거보험도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2억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인보험도 들어있고 산재보험 여러 가지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이 비용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보장을 받을 것인지도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제도적인 게 잘 돼 있고 우리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안전하게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을 개인당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1인당 17만4,180원이 들어가네요. 지금 이 대상자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하게 되면 1,460명 나누기 2억5,400을 나누니까 17만4,180원이 들어가요. 이 비용 대비해서 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보장받고 있는 내용은 13%인 3,330만원 정도를 지금 이미 보장을 받고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5%가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금액의 75%면 2억9,300, 약 3억 정도를 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7년에 오히려 4억9천이라는 계약 보장금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개인당 얼마를 따지다 보면 개인당 전혀 수혜를 받지 않는 직원도 있는 반면에 또 몸이 건강하지 않고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몸이 아프거나 그런 직원들한테 더 많이 가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우리 후생복지를 위해서 좋지만 시민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는 시민의 안전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것을 먼저 챙기는 것처럼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아쉬워 보여요. 자전거보험까지 폐지한 마당에 우리 것만 챙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돈 같으면 시민 전체의 안전보험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 먼저 챙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르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것 데이터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한테 보험 보장이 되는 게 우리 영조물 예를 들어 지금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공원녹지과 공원에서 그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치잖아요. 그러면 보장이 됩니다.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의해서 할 때는 보상이 됩니다. 그게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존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하면 다 보험은 들어가잖아요. 단체보험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의무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그 외적인 보험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고와 후유와 사망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법으로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별도의 단체보험을 들어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조금이라도 1%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에서 시민에 더 접근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챙기지 않고 우리 것만 스스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제가 단체보험 가입규약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직원 종합건강검진실시 이것을 또 신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4대 보험 안에 국민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그게 요즘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넣었는데 우리 국민건강보험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담겨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에 담게 되었고요. 저희가 건강검진은 격년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실시하고 올해 2019년도에도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차이점은 국민건강검진은 일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거기에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 개인이 부담해서 정밀검사를 받는 사안인데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세부적인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은 국민건강보험 이것도 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잘 받거든요. 직원 종합건강검진 말고 우리가 받는 국민건강보험을 보면 위암은 2년마다 실시하고 간암은 6개월마다, 대장암은 1년마다, 유방암은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2년마다, 폐암은 2년마다 이렇게 6개 암까지도 다 포함해서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해 주는데 이렇게 좋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공무원이 다시 또 이런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공무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물론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다가가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외에도 직원들의 정밀검진, 다양한 부분으로 저희 직원들의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무의 안정적인 복무향상과 또 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 외에도 저희가 그 외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주원

한주원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무잖아요. 국가의 일을 하는 분들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더 앞장서서 이것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못 믿겠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건강보험 못 믿겠다, 더 좋은 것을 찾아가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민들은 다 이것 받고 있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시민들은 이것 받고 개인적으로도 다시 또 본인이 필요하다면 다시 추가 건강검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국민건강검진이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주원

한주원위원

믿으면 그것 하면 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격년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건강검진하고 격차의 해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건강검진만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지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또 이런 건강을 챙겨주시고 또 이렇기 때문에 장수 국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놓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것을 조례에 그동안 실시했다고 해서 여기 조례에 다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국가정책을 공무원들이 먼저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 100대 기업이나 500대 기업에 있는 그런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일반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500대 기업에 부족하니 우리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도 얼마만큼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단체보험과 이런 부분 지금 하자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에 못지않은 우리 공무원들, 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상적, 일반적인 부분에 우리가 복지적인 부분 혜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복지를 충족해 줬으면 좋겠다,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드려야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또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다른 보상이 없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특별한 보상은 없습니다. 저희가 단체보험 아까 말씀드렸던,
일규

이일규위원

단체보험 빼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전혀 없냐고요. 예를 들어 아까 산재를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근무하다가 어디 출장 가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무 상 재해로 인정받아서,
일규

이일규위원

복무 상 재해가 되면 거기에 대한 100% 다 나오고 또 배우자까지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제도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만들어놓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본 위원들도 이해를 하면서 단체보험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근무 외적으로 들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충분하게 국가 정부에서 잘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드는 이유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1인당 17만4천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왜 이 비용이 왜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폐지를 해가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창록위원장

이게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가 비용 추계를 보면 우리가 정식직원이 1,020명 정도, 1,100명 미만이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기간제, 임용제 해서 1,5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공상 처리가 되면 그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비용에 다 정리가 되는데 공무원 아닌 분들이 만약에 근무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만약에 불상사가 있다고 하면 광명시가 그 부분에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단체보험은 우리가 예측 불가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상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그 외적인 우리 기간제 보조적인 사람들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분들은 빠집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지금 1,460명이 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청경, 공무직 전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기간제는 빠지는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기간제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공무원들 개개인의 복지 포인트로 이게 지금 다 충당되는 것인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일부 복지 포인트로 충당되고요.

제창록위원장

네, 그러면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제외되는 사람은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직이나 임기제, 청경, 공무직 다 되고 기간제만 빠집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분들은 우리가 단체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산재, 우리가 별도의 보험을 산재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요. 기간제 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저희 시에서.

제창록위원장

사용자 측에 다 들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네, 그렇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공무원들은 개인의 복지 포인트로 단체보험 충당을 하는 것이고.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네, 복지 포인트로 충당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로.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네.

제창록위원장

단체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면서 혜택은 많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게 단체보험의 장점이어야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간제 분들은 산재보험이라는 것 들어가고 있다고 하셨죠?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네.

박덕수위원

그것은 지금 몇 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그것은 다 들었어요.

박덕수위원

그것은 얼마씩이나 지금.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이런 보험을 기간제 이런 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라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오늘 설명이 미약했더라도 저희 위원회에 앞으로 어떤 우리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을 만약에 추가설명이 있으면 갖다 주셔서 저희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지금 단체보험이나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기존에 쭉 해 오던 내용이고 심리상담 지원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기존의 내용을 보니까 단체보험, 종합검진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심리상담 이 같은 경우는 1,430명 기준은 아마 민원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민원담당 부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43명이에요. 이 43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격무와 감정노동에 시달려서 정상적으로 힘든 직원을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하든지 주위에서 권유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의 3%를 잡은 것은 보통 하고 있는, 18개 시·군이 기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시·군의 그런 것을 보면 보통 숫자가 이 정도 감안해서 산정을 하면 된다는 그런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연 인원인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것은 방법이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심리상담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을 어떻게 지원을 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전문 심리,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저희가 좋은 곳에 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상담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저희 행감 때나 이런 부분에 우리 감정노동자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쭤본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가입범위, 누구, 누구 한다는 가입범위 같은 것을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굳이 조례에 담지 않겠다고 이러신 것인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가입 범위라 하면 아까 단체보험 말씀하시는 사항이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네, 단체보험 가입범위나 또 종합건강검진 대상의 범위 같은 것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범위나 이런 대상들은 어차피 이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다 포함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무원법에 적용해서 세부적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거기에 대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다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그 협약서 가져오셨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협약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원

한주원위원

담겨있어요?

제창록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한주원위원님에게.
주원

한주원위원

만약에 담겨있다면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모르겠네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사망한 사례 그런 경우 저희가 보호자한테 갔고요. 그리고 그것은 조금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체규약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오늘 이것을 직접 보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만일에 하나 혹시라도 발생될 갈등을 저는 예방하고 싶어서 뭔가 한 줄 넣고 싶었는데 일단 나중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으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직원복지를 위해 시장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조례내용을 삭제하고,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각각 원인동의와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지금 92쪽 별표 3의 출산란 중에서 배우자 란의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출산에 대한 육아에 대한 부담은 부부가 공동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모두가 극히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5일에서 10일로 주어지는데 지금 주어지는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워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공백 기간이라 하면.

이형덕위원

지금 늘어나는 휴가 일수에 대한 그동안의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가실 것인지?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씩 부담을 해서 서로 같은 부서 내에 있는 직원들이 부담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런 사항 여건이 녹록치 않으면 인사발령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과에서 그 부서에서 공동육아 부담을 한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마땅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출산 근무하는데 조기 퇴근하는 직원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 정도 일찍 당겨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1일 2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에 따라서 많게는 5일에서 적게는 4일, 3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조기 퇴근 2시간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가장 많을 때가 그때인데 4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일찍 퇴근하면 나머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도 방금 이형덕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사실 같은 맥락으로 직원들이 십시일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함께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서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없도록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대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강검진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는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아까도 종전에 조례에 담는 건강검진, 저희가 2년에 1번씩 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의무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휴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은 공가를 사용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희가 공가의 개념이 지난해 12월 18일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공가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휴가로 해서 사용하고자 특별휴가를.

박덕수위원

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특별휴가를 하면서 직원들이 또 공가를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직원들의 그런 차질이 없도록 시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복무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상위법이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 주는 것이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것과,

제창록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건강검진에 대한 특별휴가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제창록위원장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일수를 맞춰주는 것이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휴가만 지금 우리가 별도로 조례로 담는다는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렇게 지금 신설 5세 자녀 육아휴직, 모성보호시간 이런 것을 지금 신설했는데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시행할 경우 제가 조금 우려되는 점은 있다는 것 하나 말씀해 보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데 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부담은 사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더 큰 휴식 있는 삶, 요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직원이 건강검진 간다고 해서, 옆에 직원이 육아휴직 쓴다고 해서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불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관리직에 계신 분으로서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이런 것은 없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게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부서들도 있는데 육아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쓰는 직원들이 1명이 아닌 2, 3명 더 늘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업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부담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대개는 다 조정을 하겠죠. 조정을 하는데,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침과 저녁시간을,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렇게 조정은 하시리라고 믿는데 조정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한 팀에서 여러 명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부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인사에 개입을 해서 인사적으로도 풀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104쪽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제창록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04쪽에 지금 28조도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되는 것인가요? 28조 1호에 보면 광명시의회 의원, 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광명시장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것도 상위법에 삭제 사유가 됐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이 부분도 상위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상위법에서.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이 혹시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여기에서는 공무원의 범위를,
주원

한주원위원

공무원의 범위에서 지금 제외했다는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 28조를 저희가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기업이나 조합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율 및 임대료 경감, 임대기간 연장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율과 임대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기업이나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을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취약계층의 기준이 어떻게 취약계층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취약계층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고용을 했을 때 취약계층의 기준을 어느 기준, 그러니까 소득이 전혀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나이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60세 이상 취약계층이라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얘기예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고시한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행안부에서 고시한 사람을 우리가 낱낱이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고시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30% 고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닙니다. 이후에.

제창록위원장

오늘 이게 발효가 된 이후에?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은 혜택이 안 되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취약계층 지금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 해직시키고 다시 이 부분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시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했을 때 그런 부분에 약간 사회적 혼란도 있지 않겠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기존에 채용했던 사람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분들 포함해서 시점은 지금 이후부터 그런 감액 규정을 적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취약계층이 지금 취업이 돼 있어요.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에 대해서 이 적용을 받기 위해서 대부료를 감액 받기 위해서 기존의 기업이나 조합이 변동사항을 일으켰을 때에는 사회적인 부분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또 한 번의 아픔이 있지 않을까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제 말씀은 소급적용이라는 게 이전 기간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기 채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은 지금도 계속해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죠. 대신 지원만 앞으로 이 시점 이후부터 조례 개정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기업이나 조합이 취약계층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부터 그런 기업이나 조합이 있으면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30%를 충족을 했으면 거기에 경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거의 신규로 우리 광명시에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신규의 조합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이 많이 해당 되겠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니죠, 기존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을 경감 규정이 없어서 경감을 못 해 줬는데 이 경감 규정이 신설이 되면 이후에는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다 계약시점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연장계약 시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약시점?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연장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시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30%를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을 하도록 이렇게.

제창록위원장

계약시점으로 본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율 및 임대료 경감에 임대기간 연장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나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료가 보통 1,000분의 50을 연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1,000분의 50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으로 부과를 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임대료 그중에서 대부료도 또 거기에서 50%까지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도 보통 통상 일반 대부기간이 5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까지, 10년으로 연장계약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1,000에 50인데 1,000에 10으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돼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인데 1,000분의 10이니까 5분의 1로 주는 거죠.

박덕수위원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한다는데 이게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감면을 많이 해 주는 혜택이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신설에 대한 부분인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아까 1,000분의 50이고 여기는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에너지, 재상에너지 개발하는 이 업체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누가 선정하는 것인가요? 사업자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어차피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허가 조건이라든지 관련법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득해서 오면 득할 당시에 득하면서 저희한테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관내에 재생에너지 개발을 하고 싶다, 사업자만 득하면 사업자 기준인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차 충전업을 한다든지 그런 업을 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
일규

이일규위원

업태의 종목에 들어가서 신재생에너지나 자동차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고 목만 들어가 있으면,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관련법 조항에 따라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법에 따라서 사업자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찾아보니까 너무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사업자 기준이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충전업을 하겠다, 그것을 신청을 할 때 보통 대부료의 50%를 감면해 준다든지 보통 대부료가 1,000분의 50인데 1,000분의 10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문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보고 있는 위원들도 알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사업자 기준이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사업자 기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업자 기준이면 된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100분의 50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100분의 50이라는 것인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 산정을 해 보니까 1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분의 50 해서 50만원만 부과하는 것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것은 전혀 혜택이 없고 세금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는 없고 임대료에 한해서만 되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저희는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는 대부료만 되는 것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대부료만 딱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예를 들어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광명7동 복합청사 이전 신축안, 철산동 평생학습원 생활문화복합청사 증축·리모델링 건립안,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 건립안, 박달하수처리장 대체부지 취득 변경안,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안, 광명5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안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광명7동 복합청사 이전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 제15R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라 광명7동 청사를 재개발사업지구 내 대체부지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복합시설로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대지면적 859.7㎡, 건축면적 515.5㎡, 연면적 3,463.28㎡,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평가액 17억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4억2,200만원으로 조합에서 31억3,3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65억6,3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조합에서 선 건축 후 건축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사업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산동 평생학습원 증축 생활문화복합청사 증축·리모델링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철산동 평생학습원이 2019년 하반기에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현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둣돌 건물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생활문화복합청사로 증축 및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대지와 건축면적은 변동 없으며, 지상 5, 6층 증축으로 총 연면적은 1,066㎡ 증가한 5,55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7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노둣돌 건물은 노후화로 건물보수에 따른 관리비 상승과 건물 흔들림 현상 등 위험요인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노둣돌 입주시설을 현 평생학습원 건물로 이전한 후 복합청사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대지면적 2,181㎡에 건축면적 1,526㎡, 연면적 1만2,215㎡, 지하2층 지상8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10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박달하수처리장 대체부지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악취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따라 상부공간에 조성된 새빛공원 및 새빛로 부지에 대하여 안양시에서 LH, LH에서 광명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사안으로 토지분할 지번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부지 확보가 어려운 철산동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근린공원 시민운동장 지하1층 1만 8,956㎡에 46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62억원입니다. 다음 광명5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광명5동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광명5동 주민센터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증축 및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자산은 현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지상5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증축면적은 948.04㎡, 총 연면적은 2,506.85㎡입니다. 소요예산은 5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7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하나씩 질의하는 것인가요?

제창록위원장

네, 하나씩 넘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7동 복합청사 이전 신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원래 지금 광명7동 동사무소가 있던 자리가 혹시 기존에 공유부지였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현재 자리가 있는 부지가 앞으로 도로로 편입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조합원 부지가 아니고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조합에서 31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전비 성격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땅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공유지인데.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기존에 청사가 대지면적이 640㎡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대체부지로 저희가 859㎡를 조합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 현 청사 건너편, 조그만 도로 건너편 쪽으로 219㎡로 늘려서 조합 측으로부터 제공을 받았고요. 그리고 건축비는 기존 연면적의 150%까지는 조합 측에서 부담하도록 조합 측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31억은 조합 측에서 우리가 기존에 744㎡의 150%인 1,119㎡는 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15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166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31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여기 지금 1,119㎡에 대한 산출근거로.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기존 청사 면적의 150%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건물 이전에 대한 보상인 거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해서.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앞이라고 하면 사진을 보니까 그게 놀이터 있는 쪽입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인근 그 앞쪽으로 도로 건너로 동주민센터 앞에 놀이터 있죠.

박덕수위원

그쪽으로 나오는 것이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도로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까지 해서 도로가 넓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도로가 7동 청사를 지을 때 보면 여기 도로가 넓혀지면서 주민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주민들 앞으로 재건축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덕수위원

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충분히 공간은 확보는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는 현 위치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우리 새로운 건물 신축하기 전에 이것을 철거해야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지금 공사기간 중에 대체건물을 조합 측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전에 보니까 가건물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현상이다 이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청사 있는 것을 헐어야지만 그쪽에도 공사가 들어가고 우리도 그것을 지으면서 대체를 해 줄 어떤 슬래브를 지어준다든가 일회용 패널로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그런 현상인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조합 측하고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7동 청사가 되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7동 청사가 내년까지 신축을 완료하는 것으로.

박덕수위원

임시로 해서,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건물을 짓게 되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광명7동 주민센터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할 자리는 마련했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 위치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먼저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지금 신축 완료되기 전까지 잠시 이전하는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조합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럴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지어질 때까지 옮겨야 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조합 측에서 부담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조합 측이 100% 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전비용까지,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임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쭉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방위사무실인가요, 그 사무실까지 전체 다 옮겨야 되는데 따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함께 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같이 한꺼번에 가기가 마땅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건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아마 3군데나 4군데로 나눠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주민센터가 지어질 때까지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하면 주민의 불편은,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약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마땅한 자리가 없다고 하면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의 불편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산동 평생학습원 생활문화복합청사 증축 건립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어디 하나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신축안이 올라온 광명5동 신축안, 광명7동 신축안, 그리고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안, 그리고 철산동 평생학습원 여기 4개의 신축안에서 요구를 하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 생존수영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게 있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세월호 이후에 물에 대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수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체육수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초등학교 체육이기 때문에 우리 시 소관이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이고 우리가 정말 복지, 복지하는데 그런 것을 해 주는 게 정말 복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시에 대해서 부지를 다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시가 또 그렇게 부지가 넉넉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축안을 마련할 때 층별 세부시설에 정말 고려해서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도 넣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 지정했어요. 3, 4학년 15차시 이 정도는 수영을 해라.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지금 시설이 없으면 국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신축을 할 때 그런 수영시설을 넣으면서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저희가,
주원

한주원위원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 공약사업이라든지 역점 시책사업을 실현하는 그런 부분에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수요를 우리 회계과에서 지난 3, 4개월 동안 각 부서 의견도 듣고 집중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총 파악된 시설이 16개 부서에서 43개 사업의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계속 연차별로 저희가 배분해 놓고 각 지역별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여러 각 부분별로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작업하고 있는 중이니까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그것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스포츠가 또 어른들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 테니스장을 몇 개 지어주세요. 배드민턴장이 부족합니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또 대상이 3, 4학년이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특별히 누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피드돔에 지금 수영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50m 8레인이 들어서는데 선수용이더라고요. 선수용은 수심이 깊어서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과정을 아이들이 충분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복지도 안전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철산동에 있는 평생학습원 지금 증축·리모델링 한다고 했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박덕수위원

지금 상업 지구에 있는 평생학습원이 굉장히 진입로부터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게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이게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이 평생학습 하던 자리를 잘 꾸며야지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노둣돌 입주시설을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또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공사하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또 해놓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돈이 들어가더라도 추경에 들어가더라도 노둣돌이나 평생학습원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정말 시민들이 쓸 수 있고 우리가 진짜 광명청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대안을 가지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이 진입로가 굉장히 비좁고 차량 접근이 쉽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 특성이 상업지구하고 바로 접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상업지구에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들을 봤더니 20대 이하가 전체 90% 이상 그 어린 청년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접근은 어렵지만 워낙 대중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쪽보다는 기왕이면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주로 입주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노둣돌에 입주해 있는 각종 기관, 센터도 거의 청년이라든지 가정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그것 플러스해서 청년지원센터라든지 청년휴식공간을 저희가 주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노둣돌 옛날 소방서 자리잖아요. 거기에도 그쪽 분들이 평생학습원으로 이전을 해서 쓰고, 그다음에 그것을 신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도로에 상업지구에서 철산대교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큰 도로인데 그 청사도 정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철산동에 119구조대 차가 지금 소방서가 이전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쪽에 119를 부르면 늦게 온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명 사고도 많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전에 그런 얘기도 나눴지만 그런 소방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잘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어려웠을 때 빨리 119가 가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 세부계획은 어차피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곧 들어갈 것인데 그때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시민의 곁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원 부분과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 건립 건에 대해서 다름이 아니라 광명7동 복합청사는 본예산에 2020년에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2020년 사업기간이 7월 정도에 끝난다고 하고, 그러면 노둣돌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언제쯤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개의 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10억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외에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들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평생학습원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퍼스트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참여하게 되어서 채택이 되면 87억 중에 50% 정도는 지원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노둣돌 건물이 4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 되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제2복합청사 신축계획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갔다가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정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둣돌 복합청사를 본래 제2청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계획돼 있을 때는 850억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4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면 제2청사로 써가면서 그리고 또 실현도 빨리 시킬 수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재원이 쉽지는 않잖아요. 방금 공모사업을 해서 50% 지원 받으면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400억에 대한 부분들은 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외적인 사업들도 계속 지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과에서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 비용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게 있을까봐 혹시 이런 재원 마련이 노둣돌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아까 또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 물론 발로 뛰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더 받아내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에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래서 그 차원에서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안도 저희가 각종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같이 복합해서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즘에 국무조정실에서 생활형 SOC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그것도 역시 여러 부분에서 이것도 같이 응모를 해서 최대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에는 굵직한 사업들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원 이 부분에 지금 증축하는데 거의 87억이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변경도 필요하고 완공까지 가면 100억 가까이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집행부에서 물론 충분하게 검토도 했고 계획 수립한 내용을 보면 충분한 계획을 준비를 했느냐는 것을 저는 묻고 싶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제2청사를 지금 짓자는 부분도 지금 많은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 100억 가까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증축하고 비용 예산을 지출한다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조금 많은 고민과 이런 부분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돈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땅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샀을 때 있는 부분을 매각을 해서 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평생학습원에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지출이 그게 과연 이 부분에 증축을 해서 100억을 지출해서 효율적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제2청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국유재산으로 해서 지금 10월부터 사업기간이 10월로 잡혀있는데.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원이 철망산에 새로 지어져서 올해 10월이나 12월 정도에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상태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그게 다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용도가 정해져서 지어졌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나 다른 용도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증축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면적이 320평정도 늘어나는데 증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당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어디 가서 건물 하나 구입하는데 300평정도 건물을 하나 매입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여기 용도를 보면 이 용도에 100억을 투자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같으시면 이 건물이 많이 오래돼서 증축을 해서 사용 용도를 오래된 건물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를 이 건물에, 우리가 아까 이일규위원님이었나요. 통행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생학습원이 다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을 100억 가까이 들여서 증축을 해서 과연 우리 광명시가 그만큼 효율적으로 그 부동산 가치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봤을 때 현재 있는 이 용도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데에 100억을 쓰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 제2종합청사를 지금 하자는데 지금 서울시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하든 어떤 상황이 될지 저번에 얘기해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꼭 100억을 굳이 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 평생학습원 땅을 오히려 반대로 팔아서 그 돈을 100억을 더 플러스해서 다른 데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용도를 지금 우리 사무실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있는데.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매각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청사가 굉장히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에 있는데 사실 제2청사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가 중지를 했지만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이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부지라든지 의회 앞 절개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아까 얘기대로 노둣돌 건물을 제2복합청사 건물로 같이 활용을 하자는 취지로 약간은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의 용역과 관련해서 2019년 2월부터 해서 쭉 준비를 해 왔어요. 그런데 향후계획에서 4월부터 쭉 해 왔는데 정말 이 부분에 100억을 들이기 위한 평생학습원에 있는 부분을 정말 여러 각도로 고민도 필요하고, 지금 사업기간이 1년이에요. 2019년 10월부터 해서 2020년 7월까지인데 이 부분 안에 우리가 그만큼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필요성이 있을까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둣돌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계획은 노둣돌에 있는 각종 센터라든지 지금 노둣돌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건강가정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통합관제센터도 있고요. 그 노둣돌 신축을 위해서는 그쪽을 비워줘야 되는데 시점이 지금 평생학습원 이전 시점하고 딱 시점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참에 하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노둣돌 건물에 지금 입주하는 분들을 평생학습원 리모델링 마친 다음에 옮겨놓고, 그런 다음에 노둣돌은 노둣돌대로 신축을 해야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산상업지구에 지금 평생학습원 건물이 진입로 이런 부분은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철산상업지구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유인책을 둬서 그 아이들이 차량을 가지고 안 오는 그런 유형들이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을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매리트 있는 그런 건물을 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것 매각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매각을 본래 작년까지 매각을 해서 다른 것으로 충당을, 철망산의 평생학습원 건물을 그 돈으로 충당해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 건물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회계과장 와서 보니까 건물을 매각을 할 때는 사실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시세를 다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살 때는 또 굉장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모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물에 100억을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은 아닌데 거의 완공될 쯤 되면 지금 87억이기 때문에.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87억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0% 정도는 도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사업이라든지 가정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에 출품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거의 가능성은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 정도는 또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시민운동장 지반조사를 실시했거든요. 특별히 지반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여기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에 관련해서 암반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저희가 지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반조사 결과 특별히 암반은 없고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반이 단단하지 않아서 부실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있을 암반 때문에 실시한 것이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한주원위원님께서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광명시에는 종합운동장이 없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박덕수위원

얼마 전에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제65회 31개 시·군이 도민체전을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갔었는데 정말 우리 광명시에는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 운동장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또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걷어내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위에 운동장을 쓴다고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했습니까? 아까 지반조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경우에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운동장이 복원되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운동장은 현재 높이대로 그대로 가고 지하를 파서 주차장만 지하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상부는 그 높이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운동장 그대로 있는 것을 스탠드도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스탠드도 그대로 하고 가급적이면 그대로 하는데 앞에 정면에 보면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면적이 상당히 넓고 또 남쪽에 스탠드 뒤쪽에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공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걷어내면 상당히 면적이 크거든요. 그 면적을 걷어내서 그 앞에 전면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스탠드 앞쪽으로 해서 일부 복합시설을 거기에 넣어서 시민들 휴식공간이나 북 카페나 이런 것을 아니면 복합청사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은 종합운동장 계획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운동을 하는 엘리트 선수들이고 모든 시민들이 운동하는 운동장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잘 도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총 6개가 들어와 있어요. 광명7동 복합청사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생활문화복합청사 증축과 관련돼 있는 부분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박달하수처리장 대체부지 취득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5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이야기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평생학습원과 노둣돌 청사가 있는데 이 청사와 덧붙여서 SOC 사업을 해서 예산 받는 것도 하루아침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이런 비용을 400억 넘게 지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보이고요. 당장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해야 됨에 그 외적인 건물은 그대로 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고 난 뒤에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려 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일규위원님이 반대를 하셨는데요. 이일규위원님, 그 부분 정회시간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시는지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손명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이일규위원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분류될 예정이어서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을 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조례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다고 하셨거든요. 묻고 따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일몰기한을 뒀다는 것은 어떤 감면기한을 둔 것이잖아요. 기한을 뒀는데 기한이 다 도래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기한을 가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일몰기한이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라 그 일몰기한을 2년을 연장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여기에서 물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방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지방세에 대한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감면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기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 한주원위원님, 박덕수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이형덕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 전문기관 권고사항 반영으로 전문 인력의 양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간정보의 구축·운영·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조문 신설, 전문인력의 양성과 같은 공간정보에 대한 전문인력에 대한 조문 신설,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관한 조항 신설, 법제처 알기 위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개선의견으로서 제6조3 전문인력의 양성 중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개선의견을 주신 담당 전문가와 직접 의견을 개진한 결과 광명시는 전문인력 대상 직원인 정보통신직, 지적직렬직 직원구성 성비가 남 14명, 여 12명으로 남녀 비율이 차이가 없고 업무특성상 남녀 성별을 고려치 않아도 된다는 광명시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한주원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창록 위원장님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께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9년 5월 14일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한민국 헌법 및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또 안 제5조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안 제6조 청소년의 보호, 안 제7조 청소년 노동권익 사업, 안 제8조 민관협의체 구성·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를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 청소년 노동권익 지원센터 및 안 제11조 센터 운영 지원 등입니다. 자세한 조례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전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국의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청소년과정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인권 영역 안에서도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인식개선 및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인식 향상 등을 위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8조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조문에서 시 청소년은 24세 이하로 청소년, 노동, 일자리 등의 업무 관련 부서가 교육청소년과, 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과, 여성가족과 4개 부서로 ‘시 청소년 업무 담당’을 ‘시 청소년 업무 관련부서’로 수정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항상 한주원의원님께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생각하는 마음 감사하다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관련 부서가 4개 부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서가 4개 담당부서가 있는데 지금 한주원의원님께서는 제8조 청소년 업무 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관련부서로 고쳐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네, 좋은 의견 주셨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청소년 24세 이하로 청소년 노동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였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업무 담당으로 해 놓으면 일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련돼서 부서도 4개 부서가 있는데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동의하시면 고맙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감사합니다. 수정해서 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8조 청소년 업무 담당을 관련부서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일규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수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중 ‘시 청소년 업무 담당’을 ‘시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5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