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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7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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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부서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7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용인시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비 내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컨설팅 용역비, 공동주택지원사업 부족분, 마성IC 접속도로 개설 감리용역 및 고기동 일원 중1-18호 도로개설, 시설변경결정 용역비, 분당선 연장 및 신분당선연장 부담금, 유가대비 유류세 환급 제도에 따른 화물차 유류세 인상보조금, 노후 어린이 시설물 정비사업, 경량전철 국제중재 2단계 판정결과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및 중재비용을 제외한 전출금 감액분,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공사비와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각 구청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수지구 제설자재‧장비보관 부지조성공사 및 신봉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가 도 시책사업비를 포함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그 외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도비 정산관련 예산으로, 이중 화물차 유류세 인상보조금은 금회 추경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배정액에 따른 미확보액이 64억 5500만 원으로 다음 추경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3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총 6개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각 구청 교통행정개선 사업비,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비점오염 저감사업 설치사업비, 경량전철건설 운영비, 배상금 감액, 회계법률 등 자문 및 소송비용 감액, 소음 및 사생활 침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채무상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먼저,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대규모 신설급수공사 신청증가로 인한 신설급수 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상승 및 보험 부담비율 증가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동절기 동파증가에 따른 계량기 교체비, 배‧급수관로 유지보수비를 감액하여 상수도 누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의 증액, 중‧대규모 신설급수 공사비이며, 자본적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따른 수입, 시설분담금 수입, 이동면 어비2리 상수도설치공사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등 4억 2 841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변경에 따른 예비비 감액, 사업비 조정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사업,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관급자재부족분, 용인정수장 수해복구공사 국비보조사업 진행잔액 반납분 등이 자본적 지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하수도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고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모현면 매산리 축산폐수처리장 매각결정에 따른 입찰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위탁성과평가 의무화에 따른 평가위원 자문수당이며, 자본적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6억 6501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유방동 및 김량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족분, 불명수 차단사업, 모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금 교부액 확정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조정액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기흥레스피아 관리사 철거 및 주차장 설치공사 등, 자본적 지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관련법규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15%에 해당하는 105억 5007만 4천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그보다 31억 2862만 6천 원이 적은 74억 2144만 8천 원을 조성하고자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 70억 원, 예치금회수 4억 780만 4천 원, 이자수입 1364만 4천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행사업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69억 1500만 원, 기본경비로 정비사업조합 및 관련자 교육훈련비 1천만 원, 예탁금 전액삭감, 예치금 4억 9644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확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시비부담분 반영 등, 법적 의무경비 확보와 시급을 요하는 주민 편의사업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재조정 및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반납을 반영하였는바,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에 일치하는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한 자구책이라 판단되며, 향후 시 재정여건이 회복되면 당초 계획대로 관련 법령에 맞게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는 아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굉장한 과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8억 8천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 부분인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금이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미집행시설이 청구가 되면 특별회계로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이번에 청구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도 없었고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4필지가 신청되었는데, 그 중에 2건이 지급되고, 1건은 본인이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컨설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컨설팅 용역이라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해서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 수립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달에 수립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용인시에 정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식경제부에서 저희한테 7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3천만 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가경정에 올리게 되었지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연초에 지식경제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공문이 와서 요청을 해서 선정이 금년도 3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10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것이 늦게 선정되다 보니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좋습니다. 3월에 선정이 되었고, 지금 10월에 추경에 올리는데, 준비를 6개월간 했습니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5월달에 예를 들면 3월달에 신청해서 4월달에 과업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달에 지식경제부와 3천만 원을 납입하겠다는 확약을 해서 저희가 7월달에... 이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지식경제부에서 총괄로 해서 저희가 용역이 선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착수부터 10개월 정도 되니까 내년도 8월달에 끝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이 용역 중에는 이정표 보면 용인시내에 있는 글자체가 달라요. 그 폰트에 관한 개선사항도 들어가 있어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우리 경전철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이템 하나를 특별하게... 사업비가 모자라더라도 그것은 해보려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보면 이정표가 하여튼 글자체가 중구남방이니까 이것도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447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금 공동주택 지원 있지 않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3억이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3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거 굳이 증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작년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사실 부족해서 작년에 6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1차 추경에 3억 세웠고요, 작년대비해서 비슷하게 맞추려고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작년에 10억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부족하진 않네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2억이 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작년보다 부족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실제 증가되잖아요? 재정이 어렵다면서...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셔보세요.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님! 그것은 공동주택보조금인데요.
상철

한상철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설명이 다르니까 질의하는 거니까, 모자랐다고 그러는데, 실제 작년보다 많잖아요. 그 내용은 알아요. 주택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명확하게 나중에 자료주세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에 국고 받아서 자전거도로 구축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 구간이 어떻게 돼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작년에 한 부분은 신안아파트에서 녹십자 앞까지 했고요. 금년에는 갈천교라고 있습니다. 도립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기흥레스피아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여기는 반환금이 있어서 그런데, 기흥까지는 탄천에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용인시까지 오려면 자전거도로가 거의 안 되어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동부권으로 넘어오는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전국 자전거도로 노선은 우리가 화성 쪽으로...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부 쪽으로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부분은 국고보조 못 받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전국 자전거도로 계획 자체가 용인시로 해서 화성, 오산으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비 가지고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포지션이 커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추경에 잡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신분당연장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올해 이 신분당선이나 분당선 연장선은 저희들이 1년 납부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편성할 때 먼저 번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3분기까지만 편성되고, 이것은 4분기에 납부할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임대료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수입이요?

김정식위원

네, 이것은 어떻게 안 잡혀 있다가...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보정차고지가 올해 준공되어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수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 달에 준공이 되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7월이요.

김정식위원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임대료 수입이에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에 배가 되겠네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부지는 공시지가이고, 건물은 감정평가해서 1000분의 25를 임대료를 책정해서...

김정식위원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7달에 했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이번에 임대가 되었으니까 임대된 날부터 잡아서 수입을 마지막 추경에...

김정식위원

아니, 올해 들어올 것을 본예산에서 원래 7월달에 준공이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올리지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초에는 준공이 딱 6월말, 7월쯤인데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준공하고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미리 계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갑자기 그렇게 올렸느냐는 거지요. 예상을 못했다?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이 되어서 임대를 할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날짜가 6월일지, 7월일지, 8월일지 예상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벌써 작년에 예상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상을 안해 놓고 있다가 뒤늦게 올렸다는 얘기예요. 왜 세입을 이렇게 잡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정도에 수입이 들어올 거니까요.

김정식위원

아니, 들어올 것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획을 잡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김정식위원

버스공영차고지를 7월이나 8월달에 준공이 난다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7월부터 임대를 시작하면 12월달까지 해서 대략 이렇게 정확한 계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산은 나오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해 놓고 있다가 왜? 추경에 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건데 예산을...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은 작년 11월달에 예산을 짜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올해 7월 19일부터 업체와 임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구청에 물어봐야 되겠지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무단방치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흥구에 연초에 세입을 잡았는데요.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늘어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잡은 겁니다.

김정식위원

이번에는 늘어날 것 같아서 잡았다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9월에 들어와서 나머지 3개월 동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2개구는 안 그렇고 기흥구만?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못 채우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돼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대로 주정차 과태료위반이나 지난 년도의 경우에 9월까지 들어온 세입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잡은 세입보다 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덜 들어오게 되면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작년에 들어온 것과 올 9개월 들어 온 것 평균을 내서 세웠기 때문에 덜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겠지만, 주차과태료는 이렇게 잡으면 잡아놓고 이것을 채워야 되는 달성... 달성이라고 해야 되나? 더 많이 끊는 거거든요. 어렵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더 많이 물린다는 것은 이렇게 거둬서 흔한 얘기로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이 위아래가 임대료와 과태료 예상하는 게 말이 두개가 틀리시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될지 몰라서 뒤늦게 임대료는 추경에 수입을 잡고, 과태료는 앞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잡았다는 것이... 어떤 것은 그렇게 될지 몰라서 추경에 잡고, 어떤 것은 예상을 할 수 있다.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영차고지의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공사를 했고, 올해도 공사를 해서 7월달에 준공을 봐서 7월 19일부터 임대료를 잡는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잡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수입이 올해 임대해야지 잡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대가 잘 안 되거나 준공이 지연되면 작년 같은 경우 판단이 좀 어렵고요. 지금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도 9월까지 운영해 보니까 실제수입은 CCTV도 설치도 기흥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6대 더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과태료를 많이 물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구마다 10분정도 시간을 주는데요.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주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원이나 성남에 비하면 차는 비슷한데 50%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교통흐름이나 개선 같은 것을 위해서는 단속을 저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유도리 있게 운영해서 상권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과태료를 더 많이 물려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기흥구만 과태료를 더 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끊겠지요. 이것을 채우려고... 아니면 이것 이상...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실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기흥구의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10억 정도 잡았는데요, 올해 15억 정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기흥구의 경우에는 타 구는 단속하는데 10분정도 주는데, 기흥은 12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흥구만 특별히 늘린 것이 아니라, 기흥구는 작년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김정식위원

뒤에 472페이지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이것은 뭐에 쓰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예비비는 뭐에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앞에 세입 잡은 것과 뒤에 구청에서 감된 것을 합해서 예비비로 남겨놓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2억 7천이 어디서 남아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2억 7천은 세입에 들어오는 수입 1억 9800하고, 뒤에 기흥, 처인, 수지에서 감된 금액을 다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뭘 감했다고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뒤에 특별회계 보시면 처인구도 480만 원 삭감되었고, 기흥구 4200, 수지구 2900 해서 다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을 감해서?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김정식위원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예비비로 밖에 되지 않는다?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73쪽 하고, 475쪽에 건설도시과 CCTV설치 세출예산에 처인구는 6개소예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김중식위원

거기 3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김중식위원

수지구는 2개소, 800만 원 감액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 구청에 CCTV설치 예산을 주면 각 구청에서 설치해서 설치잔액이 반납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게 금액이 각 구별로 설치비용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설치비용 예산은 똑같이 세웠지만, 각 구청에서 설치할 때 지역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중식위원

한 개소당 표준금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기계는 그렇겠지만, 설치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공사가 좀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기계 말고 부수적인 설치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6개소 설치하는데는 3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2개소 설치하는 곳은 800만 원 감액되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입찰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수지구가 일을 잘하신 거네? 수지구 건설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67쪽에 분당선연장 부담금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김중식위원

아까 신분당선연장은 설명해 주셨고, 이거 분당선연장 부담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올해 4분기까지 납부하면 다음에 납부할 금액이 56억 9100만 원 남습니다.

김중식위원

분당선연장 부담금은 총 얼마였어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연장선은 총 시 부담이 2451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 드릴텐데, 신분당선에 대해서... 신분당선은 520억인가요? 얼마였지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신분당선은 저희들이 납부할 금액이 185억입니다.

김중식위원

185억 맞아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래서 이런 분담금을 우리가 내면서 용인시 지방자치단체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설계당시나 이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분당선 연장선은 거의 끝나가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내년까지에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올 연말까지 수원 방죽까지 개통이 되고요. 내년 말까지 수원역까지 개통이 됩니다.

김중식위원

내년 말까지만 하면 돼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상갈역은 올 12월 1일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6억 남았다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네. 51억 9100만 원입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택시카드 결재수수료가 거의 80% 늘어났는데, 금융기관별 수수료가 차등이 있나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수수료를 몇 % 주고 있어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지금 2%정도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80%씩 늘어난 것이 이용객이 카드사용을 많이 해서 늘어난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이게 올해 6월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시하다 보니까 내시금액이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시비만 늘어났어요. 도비는 추가로 더 받을 계획은 없어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도에서 30% 보조를 하고, 시비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로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통합환승손실금 보전액도 거의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증액하신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가 같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것은 내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능력이라든지, 환승통행량, 인구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기도에서 내시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승손실금이 내시가 되면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3회 추경에까지 와서 많은 금액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이 안 되니까 추경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매년 말까지 환승통행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되니까 본예산에 잡기가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얘기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예년 것을 봐서 매년 몇 % 증가할 것인지를 예상해서 세출을 짜고 하지, 다 12월까지 되어야만 그거 판단하시나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12월달까지 환승통행량이라든지 통계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잡아가지고 같이 도에서 판단해서 내시를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많은 공직자분들이 그러시면서 추경에 당초예산에 잡아도 될 예산편성 항목들에도 많은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상이 됩니다. 환승이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만 굳이 12월까지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도 옹색한 것 같고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매년 이루어지고, 증가추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10%, 20% 증가추세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하면 되지, 꼭 12월까지 가야만 그것을 판단합니까?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추경작업을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번이 3회 추경인데요, 1, 2회에는 반영을 안했나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요? 2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1회, 2회 추경에 반영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때는 도비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요. 그때는 안 내려왔고 이번에만 내려왔기 때문에...
상철

한상철위원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세요.
경근

송경근버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는 추정을 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증가율을 감안해서 세우면 좋은데, 환승통행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도비 확정금액은 보통 7월에서 8월에 전체가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산서에 도비가 얼마로 써 있는지 보셨습니까?
경근

송경근버스행정팀장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돈을 도에다 반납하면 도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배분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업체에다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환승활인에 도비가 도에서 얼마가 내려왔나요?
경근

송경근버스행정팀장

이것은 매달 산출되어서 다음 달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예산서 표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나누어 준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75만 원이고요. 도비를 내시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실제 도비가 75만 원 표기되어 있어요.
경근

송경근버스행정팀장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내용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시비가 147억 잡혀있고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경근

송경근버스행정팀장

이것은 지금 밑에 보시면 통합환승할인하고, 여성운전자 교육비 전체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좋습니다.
경근

송경근버스행정팀장

그 부분은 75만 원은 여성운전자 관련부분이고요. 지금 통합환승부분은...
상철

한상철위원

도비내시가 없지요?
경근

송경근버스행정팀장

도비내시는 여성운전자 관련된 부분이고...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아까 도비내시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신다고...
경근

송경근버스행정팀장

도에서 내시가 아니라,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거라는 내용이 내려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도비부담분은 없습니다. 환승할인분에서...
경근

송경근버스행정팀장

이것은 저희들은 환승할인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도에다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자체로 계속 매월 내려 보내 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분명히 여기에는 없는데, 도비가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확인하고 와서 답변해 주셔야지....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저도 확인해서 정리할 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있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반환금이 있고, 예산이 있고 그래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반환금은 2011년도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 4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버스운전은 학원수강을 하거나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한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찬석

고찬석위원

12년도 전반기에는 없었어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선발은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찬석

고찬석위원

매년 4명 정도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취업이 다 되고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취업이 운수계통이라 그런데,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짧다 보니까 썩 잘되지는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교육효과가 없다는 거네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찬석

고찬석위원

시비도 매칭된 것 같은데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매칭해서 하는 건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경력이 아무래도 짧고 그러니까, 경력을 쌓아야 취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8억, 이것은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해서 잡았다가 안 내려와서 반납하는 겁니까? 18억... 도비 같은 경우는 3억 8천...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시기가 안 맞아서 금년도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사업시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당초에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80억 총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면서 환경부하고 금년도 10월, 지난달에 올 10월초에 최종 합의가 되어서 총 236억으로 총사업비가 확정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 설계부터 착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투자시기만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기로 했다가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서둘렀으면 그냥만 쓱 받았을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환경부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금년 초부터 시행했는데요. 그것이 지연이 되면서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2억 8천은 뭐에 쓰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설계착공은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설계비가 2억 8천이다?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김정식위원

나머지 25억은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온 거다?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금년에도 사실상 2억 8500을 다 집행할 수 없거든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내년 말까지는 설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은 거네요? 이거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설계를 금년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착공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김정식 위원 이것도 그런 예산이네요? 그냥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만 챙겨놨다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과정이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주는 건데, 하천사업으로 하다가 저수지 위에 생태하천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계획을 잡았었어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따로따로 하면 환경부 것 따로, 국해부 것 따로 해서 사업주체가 다르니까 환경부에서 우리시로 돈을 주겠다, 그래서 10월 8일날 168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연되고 조정을 해 버린 거지요. 없애고 한번에 해서 국비를 주는 것으로... 당초에는 하천만 잡았다가 생태하천이 포함되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해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죽이고 새롭게 하자고 사업계획이 새로 조정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원했던 것 안줄 수도 있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네?

김정식위원

주기로 했던 것 안줄 수도 있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던 거지요. 오산천사업계획은 김정식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것으로...

김정식위원

꼭 예산 잘 챙기셔서 내년도에...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네,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예산줄 때까지 계시지 마시고 더 다녀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더 줄지 알아요? 또?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원조성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여기 492쪽 보시면 가로환경 녹지예산을 많이 감액하셨는데, 이게 남아서, 업무 할 일이 없어서 감액하신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런 것은 입찰차액을 감액한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전 가 보면 가로수를 상인들이 임의로 베어버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돈으로 보식가능한 거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소액으로 감액처리해서 보식은 좀 그런데, 지금 가로수가 잘려나간 것, 상인들에 의해 잘려나간 것, 고사된 것, 그런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전지역 내에 양호하게 생육되는 가로수는 잘린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로수를 자르면 법령에 위배되고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설사 나무가 고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장기간 몇 년 동안 방치하면 안 되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491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관리부분에 비용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의 특성상 이렇게 예산이 많아지면 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이 부분은 관리인부임 감액부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서천지구하고 광교지구에 공원을 6개를 인수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된 것이 미흡해서서 저희가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당초예산을 6개를 받도록 계획했는데, 공원조성 한 상태가 상당히 부실해서 조성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해 놓고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490페이지 하단에 보면, 근린공원 제초공사 1, 2구역 있지 않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2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관리 관계없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상철

한상철위원

어디 근린공원인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근린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천지구와 광교지구인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상철

한상철위원

총 예산 4억 7400에서 2억이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수가 지체되니까 제초면적이 감소되는 것이고, 지체된 곳이 기흥구에 4개소, 수지구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신봉근린공원, 신봉체육공원, 성복근린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역 좀 주십시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2억이 삭감된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휀스보수공사, 왜? 갑자기 추경에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이것은 어디냐면 김혁공원과 죽전체육공원, 중앙공원, 만골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잡았고요. 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냥 울타리가 없으면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보수공사 차원에서 했고요. 휀스가 아니고,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김정식위원

네. (김정식위원석에서 별도설명)

이윤규위원장

과장님! 그거 팀장님이 정확히 아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런 것은 원래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예산할 때 한번 죽 점검하실 때 보고 내년도에는 어디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텐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떨어진 것은 아닐 텐데, 왜? 갑자기 추경에... 그리고 그림 상으로도 보니까 전체가 다 보수할 것은 아니고 부분보수인데, 1600만 원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은 연초에, 작년 2011년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시설비 예산이 부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뤄오던 중 2차 추경 전에 기타 사업을 마무리 짓고, 입찰잔액 부분, 공사 잔액부분을 뽑아서 시공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사업비 관련해서...

김정식위원

모아서 본예산에서 안해 줬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리고 김혁공원의 풋살장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체육시설계에서 했던 거였는데, 이게 공원관리과로 넘어온 건가요? 그것은 담당팀장님 좀...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현실적으로 운동장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요. 외부적인 보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도 똑같이...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닌데, 이 잔디를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인조잔디를 그때...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외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잔디는 체육시설계이고...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조성할 때는요. 체육계 공원...

김정식위원

공원 조성되어 있는 것을 시설을 교체한거거든요. 그때 교육체육과에서 했는데...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시설을 크게 나누어 보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에 따라서 따라 민원이라든지 공원 내에다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그것이 체육교육과에서 조성했지만,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김혁공원에 망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물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목적구장이라면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공을 치면 반대로 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형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도 불편하고 설치해도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관내 풋살경기장을 그런 형태의 민원도 있고 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김혁공원의 경우는 다른 곳처럼 휀스로 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곳은 부분보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아까 부연적으로 설명드린다면 휀스가 판넬휀스입니다. 판넬휀스면 아까 풋살경기장이라고 하면 조그만 안에 미니축구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이들이 공을 치는데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벽을 쳐댑니다. 공으로 벽을 치다 보니까 대개 보면 풋살경기장 공원이 인근 아파트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밤에 공원등이 거의 10시까지 켜 있기 때문에 운동을 여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편리하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차원에서 개보수하려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죽전 빼놓고는 주위에 소음할 정도의 아파트는 한군데가 없거든요. 죽전 한군데 빼놓고는... 알겠습니다.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고맙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502쪽에 무인경비시스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를 이렇게 예산 잡아놨다가 전부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연초에 시설물 인수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MOU 준비를 같이 했고, 그래서 이런 준비도 없이 결국 나중에 MOU가 4월달에 체결이 되었지만,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2012년도 본예산을 책정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감액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4월달에 MOU 맺었으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MOU 이외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후속적인 협약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503쪽 보시면, 무인카드충전기, 차량 CCTV설치, 이 경전철 CCTV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차량내부에다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인카드충전기를 말씀드리면, 유인카드 충전기는 역내에 있거든요. 역 사무실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밖에다가도 무인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CCTV는 사실 그것이 실시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냥 녹화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을 안전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돼야 해서 저희는 CCTV설치 카메라를 나중에 같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용도로...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자가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철 사례를 보더라도 빠져 있는데가...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민감한 건데, 실무자들이 사전에 검토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인카드충전기, 이것 이용률을 얼마로 보세요? 요즘은 거의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나 이런 것으로 하지, 무인카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글쎄요. 설치비용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비용이 얼마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3억 3천정도... 15개 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역에 하나씩...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이용률을 보면 서울도 그렇고, 요즘 교통카드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 이용요금 결재하지요. 이것도 좀...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쿠폰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쿠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다 개인카드가 교통카드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소수를 위해서도 쿠폰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글쎄요. 하여튼 의문이 들고요. 다시 502쪽에 보면, 회계법률 소송비용이 처음에 50억 잡았다가 이만큼 감액했잖아요? 처음에 50억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당초에 잡을 때는 올해 안에 모든 일이 종료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중재에 관한 총체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서 회계법률 자문비용, 국제중재 미납금, 대관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망라해서 50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또 상대방 변호사가 청구소송 들어왔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소송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재규칙에 보면 중재를 위해서 당사자들이 부담한 합리적인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을 한쪽에서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부에서 결정이 아직 안난 상태인데, 상대는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언론에 의하면 거의 100억 수준으로 나오는데,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액했다가 또 새로 편성할 계획이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 부분은 503쪽에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이 있습니다. 거기가 예산액을 거의 100억 정도 삭감한 부분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될 비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한건데 이 부분에다가 올해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으로 지급될 것이 535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국제중재에서 상대방의 비용판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여기다가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그러면 해지시 지급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 율촌하고의 성공사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상대방 법률 소송비용에 대한 중재부 결정에 따른 비용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두 가지가 앞으로 발생될 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계약해지 된 부분이 지금 경전철 과장을 맡으면서 이것이 상당히 참 잘 했다, 계약해지를 잘 했다, 아니면 너무 잘못 했다, 아니면 보통이다 이렇게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지금 재가동비 비근한 예로 경전철주식회사와 사실상 경전철주식회사는 봄바디 코리아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그네들하고 협상할 때 제일 힘든 것이 합의도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냥 얘기해 봐요. 개인적인 생각,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죽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사실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계약해지 부분은 정말 이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좋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것 아니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무자들도 엄청난 고민을 해서 내린 용단이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 건지 이것은 확인해 보고, 이것은 이유를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지요. 그렇지요? 계약해지 된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가 지금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인정하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추측한 것만 있는데, 지금 공공 투자관리센터 쪽에다 검토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금 재조달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식이 기존방식보다 어떤 큰 매리트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지금 이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요. 대답하기 어려우시니까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소음방지시설로 15억이 올라와있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은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지시만 해 놓은 상태이고.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서 미팅은 아직 안 가졌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술은 무슨 기술로 소음을 방지할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은 그래서 차량의 흐름속도를 40㎞/h 이하로 낮추고, 소음에 대한 문제 대신에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을 목적으로 전환을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사생활침해 방지라는 것은 속도와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속도는 소음에 대한 것을 완화하는 것이고, 차량의 불빛이나 차량내부에서 아파트 내부에 투시를 막게 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차량 내부에서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경전철 계약해지의 주된 사유가 소음하고 사생활침해부분인데, 그런데 소음과 사생활침해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규제사유가 되었는데 이제야 15억 올라와서... 이 기술이 검증된 겁니까? 타 철도나 경전철부분에 설치된 사례를 보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김해나 의정부, 다른 곳을 봤을 때 속도를 40이하로 낮췄을 때는 어느 정도 소음완화효과가 있고,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차량내부에서 건물내부로 투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야 돼서 김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설치해서 이번에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기간은 설계가 끝나봐야 아는데, 4월 안에는 마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번 4월 안에는 무조건 마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지의 주된 사유가 이것에요. 그런데 이것 놔두고 다른 부분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것도 신경을 쓰고, 다른 것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해지하다 보니까 복잡한 것이 많이 나와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03페이지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것은 원래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전철에 대한 실시협약을 2004년 7월에 계약체결을 했는데, 이때는 건설기간 중에 발생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달에...
찬석

고찬석위원

몇 년 12월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2004년 12월달에 조세특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건설공사비를 제외한 건설공사비는 영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그것을 제외한 차량구입비, 설계비, 부대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조세특례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가세가 총 140억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를 국비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비, 시비분담금의 비율을 34.8, 30.4% 이런 비율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국비지원이 토탈 58억 4500만 원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다 지급하고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려고...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반납을 언제까지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반납을 언제까지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의정부 문희상의원하고, 기흥에 김민기의원과 경남 김해에 김태호의원이라고 세분이서 국회에서 경전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도시철도법 개정령...
찬석

고찬석위원

그 이후에 이것을 반환해도 안 되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일단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이따 계수조정할 때도 말씀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503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당초예산 대비 20여%가 증가했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지요. 503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 지방채 원금상환 있지 않습니까? 채무상환금... 그것이 당초예산 대비 20여% 증가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올해 저희가 해지 시 지급금으로 상환한 것이 현재 올해만 3153억을 상환했습니다. 상환한 내용이 경기도지역개발기금 2953억이 해당되고, 다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1800억, 그 다음에 용인시금고 농협에서 차입한 것이 1153억, 그래서 지방채부분이 2953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재정으로 200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3153억을 상환했는데,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가 발생되는데, 1년 단위로 3.5%의 이자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은 시금고는 10년 원리금 상환입니다. 거치기간이 없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4.27%와 4.29%로 두개로 나누어져 있고, 6개월 단위로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당하려고 세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처음에 28억에서 35억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6억 9천정도가 증액 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달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자나 상환계획은 있었잖아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한 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자발생이 2013년 1월부터 발생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증액한 부분을 왜 굳이 추경에 하느냐? 내년에 발생할 것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할 당시에 용인시 지방채 발행관련 채무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이행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틀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은 계획이 나와 있었고, 예상이 되었던 건데,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것은 다 계획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 이 부분은 내년에 원리금 상환금액보다는 또 미치지 못합니다. 금액을 증액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부족분을 여기다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잡으시지요? 그래도 무리가 없나요?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윤규위원장

소장님이 설명하세요. 아시면... 마이크 키시고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처음에 우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 사정이 안 되어서 4천억을 다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 것은 조금 늦게 차입하려고 했는데, 이 농협의 이자율도 기존에 변상해주는 이율보다 더 낮기 때문에 농협 것을 우선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 것은 바로 원리금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가져 왔으면 이 이자를 안 해도 되는데, 농협 것을 먼저 차입하다 보니까 이자발생이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성해서 6억 4천을 올해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올 연말정도에 가야 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하는 것이 맞네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이월시켜서 내년에 지급할거면 굳이 올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요. 올해 지급할건지, 정확한 것은 나중에 내역을 주세요. 그거 확인해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소장님!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다고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하고 월례회 때 와서 설명회에서 이거 꼭 빌리겠다고 하신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동료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도 많으셨는데, 그때는 이것을 꼭 빌릴 수 있다는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설명해 놓고, 지금에 와서 못 빌린 거거든요. 그렇지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원래 4천억 원을 주기로... 우리가 지방채 승인받을 때 경기도지역개발기금 4천억, 우리 시금고를 이용해서 1153억을 받기로 하고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

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경기도기금은 다른 시군에서 기금을 쓴 데에서 자꾸 이자와 원리금을 갚아 나가잖아요. 갚아 나가는 금액이 들어오는 자금회전이 되어서 들어오면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번에 추경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얘기입니다. 소장님! 그때 당시에 이것을 설명하셨을 때 의원님들은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거 절대 빌릴 수 없다, 경기도에서 이 돈을 용인시에다만 다 빌려주지 않는다, 이거 빌릴 수 없다.” 라고 분명히 그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거 빌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거 빌려오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그럴 수가 없다. 도에서는 빌려줄 계획 자체도 없고 빌려줄 리가 없다. 벌써 도의원님들이 다 얘기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려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자금회전이 안된다고 그래서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자를 갚네마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원님들은 이거 못 빌린다고 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지금 그 다음 추경할 때 7백 몇 억은 도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의 추경을 해서 도 예산에 편성시켜야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빌린다고 그러셨어요? 빌려올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그때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분명히 이거 할 때 책임지고 빌려올 수 있다고 했다니까요. 의원님들은 이거 못 빌린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래놓고 못 빌리고 여기에 대한 이자 더 높게 해서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런데 이것이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가 아니라, 기억 안 나세요? 의원님들이 그거 분명히 못 빌린다고 그랬다니까요. 도에서 안 빌려 준다고... 아니, 분명히 와서 설명하실 때는 “경기도 자금 이자가 얼마짜리 해서 낮게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빌리겠다”, 의원님들은 “도에서 그거 빌려줄 리가 없다”, “책임지고 빌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저도 감사 때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경기도에다가 4천억을 신청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신청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에다 신청을 했고, 경기도 예결위원은 1년 단위이지요? 예산위원회에다 신청은 얘기를 안했던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처음에 4천억을 신청했다가 그 쪽하고 4천억을 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예결위원회에도 용인시 도의원님들이 계세요. 제가 이것을 얘기했더니 그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2012년도에 회수한 지역개발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아시면서 4천억을 책정하신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시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재정법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797억을 더 주기로 도하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1403억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편성해서 용인시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집행부에서 도에서 주기로 되어 있지만, 이 지역개발기금이 회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이에요? 갚으려면... 3년에 갚아야 되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시군에도 일정비율로 주는데, 용인시한테만 7, 80%를 용인시에다 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 집행부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올린다고 그래도 예산위원회에서 다 잘라버려요. 안되는 거예요. 타 지방 도의회 예결위원들이 여기 이상철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도 하셨지요? 남부권, 북부권... 도 의회도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전부 다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요. 그리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이 4천억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 경기도에서 쓸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70%이상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 경전철 해지지급금 98억 5천만 원 이번에 금액이 98억 5천만 원이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러면 올해 채무상환해야 될 금액이 5454억 5천만 원이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지금 2011년말부터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될 돈이 한 5600억 가량 됩니다. 2011년 12월에 300억을 시 재정으로 상환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5300억 가량을 올해 상환해야 될 처지에 있는데, 이 중에 시 재정으로 200억은 상환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당초의 계획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4천억이었고, 시금고가 1153억이었는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4천억 중에서 현재 1800억만 차입이 된 상태입니다. 연말 안에는 지방채 승인을 2953억을 받았어요. 그 중에 1800억 원만 차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차액인 797억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확보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초에 확보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 58억 5천만 원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경량전철과장 정규수 이것은 국재중재 2단계 판정에 따라서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하고 중재비용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딱 그것에 대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 부분은 삭감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된 것이 아니고, 올해 필요한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다른 데 쓰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박재신위원님 지적하신 상대방 측의 법률비용 부분과 우리가 올해 계획된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금액이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이외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 줘야 되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해지시 지급금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계획된 부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 후의 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 문제니까 내년예산에서... 그러면 아직은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겠네요? 추경에 또 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해지시 지급금 명목으로는 이 금액이 모두가 되는 거지요.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평온의 숲이 완공시점에 문화재조사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 임계성씨 주택 하나가 보상이 안 되어서 철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토지수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책임감리비에 감리는 시공 당시에 지정하는 것 아닌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리비가 증액되어서... 이것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5월달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 등등해서 내년 7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도 감리비가 이렇게 불어나듯 늘어나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 산출근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리비 늘어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기간연장에 따라서 인원을 추가 배치해야 되니까. 그 인원만큼 늘어난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감리비가 이렇게 배로 늘어나요? 감리비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박재신위원님이 하신 것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문화재 발굴조사 하면 공사중단 아니에요? 공사가 쉬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그 쪽 문화재 부서와 협의해서 일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시굴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용 못한 토지에 대해서 남겨놓고서는...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가 더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문화재 발굴하는 동안은 공사를 쉬는 거다, 그 부분만 빼 놓고 다른데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가 늘어나면서 지금 사업한 부분은...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화재를 조사를 하면 공사를 해요, 안 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공사를 못하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감리도 쉬는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감리도 쉬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늘어났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 당시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부에서는 문화재를 조사하면서...

김정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화재 조사를 했습니까?
성철

손성철공공건축팀장

2010년 4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가 들어갔고,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서 문화재가 출토된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 당시에... 그래서 문화재 출토되는 곳 말고 다른 곳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2010년 4월부터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조사해서 공사가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감리비가 배로 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억 5천에서 9억으로... 그렇다면 이거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었던 부분이지요? 공사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공사를 해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올 5월달이 준공이지만, 하다 보니까 늘어졌으면 작년에 벌써 작년이나 재작년쯤 11년도나 10년도쯤에는 이 공사가 길어졌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면 감리비도 분명히 늘어난다는 것을 알 텐데, 왜? 추경에 4억 5천이라는 돈이 감리비로 갑자기... 그러면 예산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재원 때문에 추경에도 저희가 시비를 50억 가까이 확보하는데, 당초부터 저희 사업부서에는 사업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감리비가 갑자기 예상도 못할 정도로 배로 뛰었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공사비는 그렇다고 쳐요. 기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감리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텐데...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내년도에 170억 정도가 지금 더 있어야 되는데...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 다른 얘기...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먼저 세워야 되는지, 사업비를 먼저 세워야 되는지, 시기조정을 하다가 이번에 감리용역비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감리비는 다 끝나고 줄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추가 계약을 하니까...

김정식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10% 아니에요? 계약금만 주면 되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니, 돈이 있어야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감리비를 다 주느냐고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하는 건데...

김정식위원

아니, 다 줘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니,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일한 만큼 저희가 지급하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공사가 끝날 텐데 분명히...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전차분 감리비를 저희가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계속 감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시지 말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시면 뭐, 두루뭉실 다른 얘기로 자꾸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감리비가 그렇게 들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감리비가 한 번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할 때 4억 5천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한달에 감리비가 4천만 원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맞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것은 아닌데...

김정식위원

모든 계약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치르고 이럴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주하려면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있어야 그 사업이 발주가 되는 거지...

김정식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확보를 못해 놓고 추경에 확보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예산이 만원 필요한데, 천원만 확보하고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다면 처음부터 9억을 확보했어야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우리 용인시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다 확보 못하셨네요. 그러면... 왜? 이것을 추가경정에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현재까지 쓸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했고, 앞으로 쓸 사업에 대해서 필요로 하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방 얘기하신거랑 지금 얘기하신 것이 또 다른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개념차이인데요. 사업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이 공사비도... 국‧도비가 내려온 것 빼고, 올 한해 분명히 388억이 들어 갈 거라고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45억의 시비가 또 늘어났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김정식위원

이것도 계획적으로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40억이 늘어난 이유는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고도 170억 정도를 확보해야지 그 사업이 준공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사업비를 적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시비를 100억 정도 요구했는데, 지금 45억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김정식위원

2013년도에는 국‧도비 더 받아오실 수 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니,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이 끝이에요? 왜 끝이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258억을 받기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김정식위원

그러면 하면 258억을 다 받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면 258억을 다 받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가서 조금 더 달라고 그러면 안 줄까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국‧도비 기준이 있으니까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비율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519페이지에 청소차 예산 삭감했잖아요? 대형청소차, 노면청소차...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정식위원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기정 몇 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청소차가 각 읍‧면에 2대씩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백암, 원삼, 남사만 빼고 나머지가 다 용역으로 넘어가서 지금 한대씩만 놔두고...

김정식위원

용역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700이라는 돈을 올해 분명히 12년도 예산 세울 때... 구청에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때는 용역을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계획만 있었지...

김정식위원

총액예산제라 금액을 주고서 아끼고 아끼고 쓸데만 겨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인데...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12월달까지는 저희가 청소를 계속 했던 거고요. 한 2월 정도부터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네 달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10월 달에 세웠다고 치면... 그러면 네 달만에 용역 준다는 것을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용역을 준다는 예상 없이 갑자기 용역을 주게 되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용역을 하루 이틀 만에 용역을 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그냥 세웠다가... 업무협조가 안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을 막... 올해 본예산 때도 똑같이 다른 것도 다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쳐야지요. 예산 이렇게 세워서 되겠어요? 계획적이지 않잖아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5천이 더 늘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이 용역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기존에 읍‧면청소차로 하던 부분을 청소차를 줄임으로서 저희가 제설장비를 임대해야 되거든요. 차량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제설장비 임대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많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8천 정도면 제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 썼어요? 작년에 눈 거의 안 왔지요? 작년에는 아마 이거 1년 계약이지요? 제설장비 이런 것들 하는데... 그렇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데 계약해 놓고 눈 안 오면...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안 오면 안줍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늘려서 세울 필요가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생활민원과 예산이 도로, 인도 재포장에 약 2억 7천이 증액되었거든요? ○처인구생활민원과장 강구인 네.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줄여서 여기를 몰아준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도로관리예산이 1년에 20억입니다. 그런데 900만 원 밖에 안 남았고요. 또 필요불가결한 것은 포괄사업비를 4억 5천정도 썼어도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도로관리비가 올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원래는 더 신청했는데요,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건설, 다 올랐어요. 어떤 도로는 거의 200%이상 배로 뛰었고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정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왜? 8억을 안 잡고 3억만 잡았어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당초에도 이것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처음에 원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3억만 일단 주고 3억 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있어라?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단기간에 끝내고 싶은데, 보통 5년 이상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8억이면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모현 것은 1억 7천이면 다 끝나고, 포곡 같은 경우는 지금 10%정도 되었거든요?

김정식위원

8억 가지고 10% 하는 거라고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포곡은 10% 진행 중인데, 7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는데, 현재 2억만 금회 금년도에 쓸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요. 맨 밑에 525페이지에 포곡 것이요. 포곡 선장선 301호 개설공사 신원1리에서 3리 진입로, 이게 8억이면 끝나는 거냐고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전체가 끝나려면 13억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전체가 13억?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할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거고요.

김정식위원

내년에 그러면 5억을 더해야 된다?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8억이요. 금년에 5억이니까... 금년에 저희가 5억 더 요구하는 거거든요? 추경에 5억...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총 올해는 8억이 들어가는 건데, 총예산이 13억 들어가면 내년에는 다시 또 5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원래 도로는... 전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40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에 할 수도 없고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위에 백암도?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백암은 총 예산이 얼마에요? 한 20몇 억 되겠네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전체가 22억 정도,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완공계획이 몇 년 걸려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가 더 들어가야 돼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향후에 7억이 더 필요한건데요. 내년에 5억이 더 필요합니다.

김정식위원

내년에 5억만 하면 끝이에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존 10억은 들어가 있다?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계획이 총액배분제라서 예산을 이렇게 하신건지? 왜 추경에... 아니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노력해서 이것은 예산을 확실하게 따놓고 추경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부분적으로 준공이 1억 7천만 들이면 준공시킬 부분이 모현면 풍산아파트 쪽 예산이고 상촌선과 송전선은 공사를 지금 시행하다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상에 전봇대가 중간에 서 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현재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입하는데 이 예산이 저희가 토지보상금을 주다가 보상금 정산을 하고 나머지 28억을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쓰다가 남은 것을 반납했으니까 이 미진한 부분에다 그 투입을 다시 해달라, 더 이상 다른 돈 생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그 돈을 다 반납한 것을 처인구에 쓸 수 없다, 당초에는 그것이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다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넣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데 돌려쓰자, 그래서 부분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네.

김정식위원

473페이지,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설치... 그것은 남은 돈은 입찰차액이에요?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렇지요. 집행잔액입니다.

김정식위원

입찰차액?
혁우

이혁우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기정에 1억 1800이었지요?
종률

송종률처인구건축과장

네.

김정식위원

1억 1800이라면 그것을 정확히 1억 1800을 쓰겠다고 했던 거였는데, 이것은 입찰차액도 아닐 텐데, 분명히... 그렇지요?
종률

송종률처인구건축과장

네, 저희가 1억 1800만원을 세워가지고 회계과에서 집행하면서 몇 %를 낮춘 금액이 차이가 이겁니다.

김정식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거 다 예상해서 잡은 것이 1억 1800 아닌가요?
종률

송종률처인구건축과장

네, 1억 1800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거기에서 10 몇 %를 감해서...

김정식위원

그 나마 거기서 또 10%?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절감을 시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정도를 아껴라, 그래서 차액이...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 2천, 1억 3천, 1억 이렇게 끊겼는데, 1억 1800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다 예상해서 사전에 금액이 1억 1800에 얘기가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정비대행을 1억 1800에 하겠다, 800까지 계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그것은 우연히 맞은 거고, 10%정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할 때 그 정도 예산절감을 하자 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한건데, 10%될 때도 있고, 5%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산 처음에 할 때 10% 삭감하고, 그렇지요? 올렸을 때 웬만한 것도 다 10%씩 삭감하고, 또 계약할 때 또 10%?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짜고 짜고 해서 덜 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1억 1800이라는 금액이 800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800까지 해서 800까지 승인을 시켜줬는데, 좀 보기에 우습지 않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 3개 구청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네.

김정식위원

처인구와 기흥구와 수지구를 보면, 본청이 다 다른 2개구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흥구는 뭐 돈을 많이 줘서 그런 건지, 다 반납이에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네.

김정식위원

처인구 본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해서 8억이 올라가 있고, 기흥은 2억 800을 반납하고, 수지구의 경우는 12억 3700의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어느 구가 잘 했다, 어느 구가 못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기흥구만 왜?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우리 구는 집행잔액 삭감, 입찰차액 이런 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1억 3800이 입찰차액이고 그렇습니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우리 생활민원과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정식위원

생활민원과 것 아니라, 전체 다 해서요. 제가 구청장님께...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전체 예산이요?

김정식위원

아니, 그렇다면 기흥구에서 예산을 잘못 했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신청을 안 했다던가, 신청했는데 노력을 안 해서 기흥구만 돈을 안 준다던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3개 구 중에서 제일 모든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데, 예산도 적다는 얘기예요?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네.

김정식위원

왜? 우리 기흥구만 반납을 하고, 다른 곳은 돈을 더 갖고 가느냐? 총액을 말씀드렸잖아요. 처인구는 8억이 올랐고, 수지구는 12억 3천이 올랐다고요. 기흥구는 총 2억을 반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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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확보 및 시민의 편익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비와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