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46회 제2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05-22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의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 행사 관계로 먼저 기획조정실의 기획예산과, 자치분권과, 홍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장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사업의 결과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가의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집행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이 사업목적을 위해 투명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한창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홍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 총액은 871억7,606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425억3,495만1,96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34만6,2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4,051만3,900원이며 집행잔액은 439억9,925만5,41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0.47%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 예비비 등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65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8천만원을 포함하여 759억4,448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330억3,341만1,530원이며 집행잔액은 428억9,055만8,7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30억, 일반 예비비 37억7,586만2,01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시정안내책자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소통역량강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으로 22억7,643만원으로 지출액은 19억8,307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천만원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납액은 13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7,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국내외도시교류 추진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자치분권과 개헌이 광명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비이며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홍보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언론매체·인쇄매체·영상매체·웹정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등으로 총액은 22억6,712만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2,611만5,5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4,101만2,4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광명소식지 제작비에 7,899만 6,470원, 온라인매체 관련 홍보비 3,628만9,280원 등입니다. 정보통신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사업 등의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6억8,80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억8,323만원, 명시이월액은 6억원입니다. 지출액은 54억9,235만4,16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9,566만5,8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2,627만4,450원,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 사업비 3,753만7,500원,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사업비 2억5,940만6,65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은 교육 중이라 불참하고 윤경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대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조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정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상연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8년도 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65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8천만원을 감한 759억4,448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330억3,341만1,530원이며 집행잔액은 428억9,055만8,770원으로 집행률은 56.5%가 되겠으며, 2,051만3,7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51쪽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액 2억5,925만원 중 1억5,933만8,900원을 집행하고 7,939만7,400원이 남았으며, 2,051만3,7700원을 다음연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안내책자 1,449만원, 시민 및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59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375만원, 시정혁신위원회 운영비 1억2,79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 업무 관련 주요업무 보고서 등 제작을 위한 4,040만원 중 2,520만원을 집행하고 1,520만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업무 관련하여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등 4개 협의회 부담금으로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4억5,892만8천원을 편성하여 3억3,609만7,490원을 집행하고 1억2,283만51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서 제작 등 7천여만원, 공통경비 1억5,344만원, 예산성과급 1,70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1,883만원, 예산학교 운영비로 296만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비용으로 31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52쪽 법무행정 관리를 위해 예비비 21억4,193만3천원을 포함하여 42억7,290만5천원을 편성하여 24억9,773만650원을 집행하고 17억7,517만4,15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치법규정비 컨설팅 1,841만원, 자치법규대본 발간 970만원, 소송 착수금 등 소송비용 1억1,540만원, 소송승소사례금 5,689만원, 소송 확정에 따른 판결금 등으로 22억5,28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평가통계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전년도 이월액 760만원을 포함하여 1억3,588만9천원을 편성하여 보조금 반납 1천원을 하였고, 1억2,599만8,770만원을 집행하고 988만9,23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업체 및 사회조사자 인건비 1,570만6,890원, 통계연보 발간비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과 관련하여 전년도 이월액 1,890만원을 포함하여 9,762만원을 편성하여 7,707만2,580원을 집행하여 2,054만7,42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용역비 1,830만원, 직원 121명에게 상·하반기 성과시상금 2,3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운영사업으로 334억2,611만1천원을 편성하여 296만4,834만9,540원을 집행하여 37억7,776만1,46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신규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1,852만원, 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15억5,709만원, 도시공사 자산취득비 등으로 7,273만8,550원, 출자금으로 18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393억7,501만4천 중에서 긴급복구비용 등 2건에 대하여 22억2,193만3천원을 해당부서로 배정하고, 370억8,558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배정 내역으로는 폐유유출 사고에 따른 긴급복구비용으로 8천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공탁금 지급에 대하여 21억4,1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시의 기획을 맡아서 하시는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 지금 보니까 151쪽에 보면 아래에서 의회지원 유인물 제작이 있죠. 그게 지금 4천만원 정도 되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예산이 4천만원인데 행감 보고서 제작 등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서 제작에서 부의안건 제작비용비가 2,5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약 38%인 1,5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로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책자를 1회에 걸쳐서 1,3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였고, 의회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보고 책자로 해서 2회에 걸쳐 1,210만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부의안건 책자 부분이 1천만원이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자체 저희 발간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발간을 해서 1천만원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1천만원을 절약했다 이거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4,530만원인데 여기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예산은,

박덕수위원

2,351만원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70명입니다. 70명 중에 조정협의회라고 있고 연구회라고 해서 내부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전체회의를 작년 같은 경우 분과위원회를 포함해서 3회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회 활동을 3회, 홍보활동 4회, 조정협의회 1회 이랬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70명 위원님들 계시지만 미참여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 수당 등이 1,8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도 50% 정도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참여하지 않는 위원들은 어떤 내용 때문에, 무엇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70명이 지금 인원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70명인데 몇 명 정도가 참여해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통상 분과위원회가 14명씩 해서 5개 분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90% 정도 참여를 하시고, 전체회의 때는 70명 중에서 60% 정도 참여하시고.

박덕수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워크숍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율이 저조했고, 워크숍에 47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 정도입니다. 많이 남은 부분이 또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라든지 공청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50% 정도 참여를 하셨고.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70명이나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주민자치예산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분과별로 5개 분과면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를 2019년 본예산에서는 감안해서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기획도 좋지만 운영하는 시스템도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재정 수입과 지출의 동일추이 이렇게 나와 있고, 2018년에 일반회계에서는 약 7,920억에서 잉여 된 것이 1,690억 정도 남아서 21.5% 정도 남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약 1,870억 정도 예산에서 또 96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51.6%가 또 잉여 됐고 그래서 총계를 보면 약 9,800억 중에 27% 약 2,660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 얘기해 주세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추정치로 사실 하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연초에 결정이 돼서 월별로 자금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추계로 잡고 일반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그것 추계하기란 놓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가 유념을 해서 철저하게 추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우리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2030 계획, 10개년 단위로 계획도 세우고 어제 자치발전 이런 것도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큰 틀에서 재정적으로 계획이 조금 더 섬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27%가 남은 것은 절약한 것입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확한 추계로 잡아야 되는데 형편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는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물론 각 과에서 예산을 더 초밀하게 촘촘히 계산을 세심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했던 것, 그 작년에 했던 것을 다 비교분석하면서 조금 더 알맞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미집행 됐다는 것은 돌이켜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로써 쓸 예산이 잠자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 과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서 쓸데없이 추경 안올리고 또 방만한 예산 안 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가 또 할게요.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더 질의를 하면 4쪽에 보시면 우리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쭉 변동추이를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질병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 결산상 잉여금이 어떻게 추이가 변동이 됐는지 2014년도부터 쭉 보세요. 계속 높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장님의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마다 지적하고 잉여금에 대해서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매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금액은 올라가고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역효과가 났다는 것이잖아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우리 광명시청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쌓아놓습니까? 우리 광명시가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려고 매년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쌓습니까? 채무 없는 것이 자랑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공공기관이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는 것이 자랑입니까? 그만큼의 우리가 추계나 각자에 있는 부분이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제대로 검토하고 평가하고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변수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세입부문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결산에는 징수가 돼요. 그것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 좀 설명 해 주세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다고 저희도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놓치는 부분, 빠트리는 부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매년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자체도 이런 허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철저하게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좋아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계획서를 주세요. 잉여금을 이제는 2019년도에는 반대로 남겼던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부분을 반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꼭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결산 시에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이 반영이 돼야 우리가 결산검사 심의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41쪽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 당해연도에 2018년도에 예산편성이 없어요. 그런데 수입이 들어와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4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해연도에 전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6,700억 정도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으로 잡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예산을 제가 쭉 보면 초과 세입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전문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결산심사를 보면 초과 세입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이유도 있지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혹시 분석된 것 알고 계세요? 초과 세입이 어디어디에서 초과 세입이 됐는지 혹시 그것 알고 계시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그 외 수입 6,700만원 정도는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이고 도시공사 골프장 잡수입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종전에 요구하셨던 기획도 한번 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놓쳤다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셨죠,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반회계 부분에 4쪽에 있는 것. 매번 지적당했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을 가지고 첫 번째, 과다한 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빠졌다 그런 일상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까도 많은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는 제가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예비비도 그냥 넘어가니까 예비비도 있겠죠. 보면 9쪽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라든가 일반 예비비 이런 부분에 잉여금이 있고요. 특히 공사 같은 것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보통 13%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사업이 예산절감 목적으로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잘못된 집행, 과다하게 예산편성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다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잉여금이 많이 남았나 재분석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교육도 한번 하고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많이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보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부분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시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을 우리가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우리 공무원 예산과에서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방법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 계획서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는 것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앞서서 한주원위원이나 제창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2018년만 해도 실질적으로 10% 가까이 증가를 했고, 전체 세입으로 봐서도 지금 2017년 대비해서 7.4%가 실질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예산 반영에 예산을 적게 잡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집중을 하지 않았지 않았나. 조금 세밀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저도 겸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9쪽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특히 눈에 지금 두드러지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부분하고 지금 늘어있는 부분, 증가되어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특히 지금 들어있는 게 공공질서·안전교육 이쪽하고 문화·관광 쪽이 특히 눈에 띄게 감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 국에서는 세출예산 편성인 부분인 것이고요. 세출예산 집행이라든가 결산부분은 사실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제가 핑계대기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세출결산이라든가 세출관리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그쪽에서 같이 저희하고 하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이쪽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기가 어렵고 나머지 회계과 쪽 할 때 그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하나만, 지금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제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법무행정 관리 쪽을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지출잔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형덕위원

지금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예비비까지 가져와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지금 17억7천이 남아 있어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5천을 편성했었고 예비비가 21억4,1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25일 확정된 4회 추경에 17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대부분이 4회 추경 때 17억원 부분이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 포상금이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 7건에 대한 부분이 판결 지연이라든지 청구를 지연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 말에 16억 정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해서 17억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금액은 다시 2019년도에 다시 지출할 금액인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2018년도에 편성해서 미집행 됐고 2019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의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작년에 소송 진행 상황에서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4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소송이 진행과정에 조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2억3,400 정도가 공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건은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있는 부당이득반환금은 금년 3월에 1,8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금액은 판결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이월은 아니고 작년에 17억 정도 편성이 됐던 게 불용처리 됐고, 금년에 판결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1건 2억3천정도는 공탁을 했고, 2건 2천에 대해서는 3월하고 5월에 확정되면서 지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형덕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제가 알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잉여금에 있는 부분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왜 그런지 아시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추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원인 중에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래서 추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지, 과장님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돼요. 18억 예산에 예비비가 사용은 20억이에요. 지출이 20억이고 17억이 남았어요. 4억이면 될 것을 17억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만약에 1심에서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이유도 될 수가 있다고 봐요. 2심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측 판단이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것이죠? 추계를 적정하게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게 추계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지금 쓰셨잖아요. 411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썼어요. 그런데 예비비지출 사유를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기타특별회계에서 편성항목으로 해서 지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왜 일반회계에서 쓴 거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소송배상금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창록위원장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411쪽 21억.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기관시설부담금 환급금 공탁 부분이요. 그 부분은 소송배상금이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을 기타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은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것을 330쪽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예측할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것을 예비비를 사용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왜 예비비 집행을 하냐는 말씀입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그것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기타특별회계 330쪽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330쪽 예비비로 써야 될 부분인지 기타특별회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될 부분인지 이것을 놓쳐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이에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한 부분은 소송 진행과정에 배상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긴급하게,

제창록위원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니까 긴급한 게 아니잖아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1억4,100만원은 예비비 사용해서 집행이 된 거죠.

제창록위원장

이게 아까 추경에서도 반영을 했고 그런데 이게 지출일자가 2018년 10월이에요. 그 부분에 이따 정확하게,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출해야 할 부분이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330쪽에 편성항목에 있는 기반시설과 관련돼 있는 기타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2018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배상금이라고 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한 이유는 특별회계에 않고 편성한 이유는 소송이라는 게 어느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광명시 전체적인 소송을 여기서 패소를 했을 때 저희가 지출을 하는 관계로 어떤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놓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송비용만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맞다고 보이고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하나 했던 것은 저희가 갑자기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환급금 청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는 1심에서 패소하다 보니 그 부분 이자율이 워낙 월 15%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히 공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10월에 그렇게 급하게 지출해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2심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가다 보면 그 이자율을 저희가 끝까지 승소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패소했을 시는 그 이자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긴급히 공탁을 했고요. 17억이 가장 많은 이유는 사실은 공원녹지과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때도 1심을 했는데 인근 토지에 배상해서 했는데요.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인 것은 이거예요. 그 추계를, 그러니까 이 소송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상태다. 왜, 17억 남을 정도로 얼마가 배상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이 서류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쓰는 부분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17억이라는 부분이 남았다는 소송비는 앞뒤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결과적인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전에 정말 추계를 잘했고 우리가 이 소송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었느냐는 것이잖아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서면 상으로만 보면 17억이 이월됐다고 이렇게, 17억인데요. 저희가 아까 공원녹지과 손실보상금 할 때 옆에 토지를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했는데 그 토지를 감안해서 차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17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 소송을 하다 보니까 옆에 토지보다는 워낙 낮은 가격으로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재심 청구를 해서 이게 판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관계로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410쪽에 보세요. 410쪽에 보면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일반예비비해서 2억8천여만원이 있어요. 이 예비비에 있는 기타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것과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실 예산현액이 2억8,300정도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창록위원장

이것 410쪽 예비비 지출이에요. 410쪽에 기타특별회계 네 번째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지출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2억8,319만 9천원이에요. 그런데 또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2억1,400이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21억4천입니다.

제창록위원장

410페이지도 있어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억8,300이고 11쪽에 있는 배상금은 21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회계 배상금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이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21억4,100 정도가 기반시설 부담금 공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15% 이율이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총예산을 잡았던 금액이 759억 정도 되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세웠던 게 금액이 총 얼마였죠? 한 360억 되더라고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빼고 난 뒤에 실제로 돈 집행하고 난 이 나머지 잔액이 제가 보니까 35억7,900 정도 되더라고요. 순수하게 예산을 세웠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쓰지 못한 금액이 35억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순수하게 예비비 빼고 지금 애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지출하고 한 뒤에 35억이 남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벌써 이런 착오가 많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타 부서에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크게 30 몇 억 정도가 남았다는 부분이 주종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배상금 그게 17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종이 두 부분이고, 나머지들은 집행 소소하게, 소소하다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일이 꼭지를 다 잡아서 사업적인 예산 부분을 하나하나씩 나열하게 되면 얼마씩 남았다는 게 다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돈을 각 부서별로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해서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렇게 착오가 35억7천만원이 넘게 돈이 남고 있다는 것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주무부서에서도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는데 타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업무협약이 있어요. 주요 업무협약을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한 200페이지가 돼요. 복지, 일자리, 골목상권, 신재생에너지 협약, 보건 협약 이 협약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놓고 부서에서도 실제로 일을 할 게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맺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게 돈이라는 것은 예비비도 충분히 쓰고 때때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어떻게 써야 될지도 기본적으로 잘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기획예산과에서 각 주무부서에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벌써 35억이라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철저하게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업무협약이 충분하게 220페이지가 돼요. 업무협약만 200페이지가 되는데 이 업무협약 맺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안에 신재생에너지부터 보건, 골목상권, 광명동굴에 대한 협약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협약을 맺어놓고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기획예산과에서도 혹시나 이 관련돼서 업무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도 사실 집행잔액이 35억 정도 남았다는 부분은 지난 일이지만 제가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시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재난관리비, 긴급구호비용에 대한 통장도 별도로 만들어서 그 금액이 얼마 딱 세워져 있는 것 아시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얼마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기금 말씀이십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통장에 잔액으로 넣어놓고 그 금액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충분히 충당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각 통장마다 만들어서 검토해 보니까 각 통장마다 어디에 쓸지 미리 예측해서 다 세워놓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빼놓고 다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얼마예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재난기금은 저희가 현재 169억 정도 이렇게.
일규

이일규위원

169억이면 나머지는 그다지 크게 나오는 게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쪼개서 따로 되어있는데 390억이라는 돈을 예비비에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어디에 적절하게 돈이 쓰여야 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에 보면 충분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다 나열해서 이야기한다면 왜 썼는지 못 썼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총비용이 35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기획예산과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조목조목하게 잘 계획서를 세워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번에 지적당한 부분은 내년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마무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도시공사의 본사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지금 개선방향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도시공사 본사 사무실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계 사무실을 임대를 쓰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보면 3년짜리를 보증금 1억원짜리에 한 달에 990만원씩을 내요. 그다음에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예산의 지출 현황을 보면 이게 엄청나요. 2억 3,574만원 정도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골프연습장 건물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사실 직원도 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안동에 있는 그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1억에 월 990만원 정도 집행하는 부분은 과하다는 생각,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또 결산검사 때 지적한 부분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을 과장님 보시면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호화예요. 지금 보면 리모델링 건축비 빼고도 그다음에 LED하고 냉난방, 그다음에 이게 왜 보증금을 이렇게 약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증금을 3년 동안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보증금을 걸고 나머지는 이렇게 990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204평인데 이게 금융계 계통에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나올 때는 이게 왜 3년 있다 나올 때는 우리가 이 돈을 다 버리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을 금융계 같은 경우는 원위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에서도 엄청나게 지적이 나오고 개선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참았다가 다른 시설을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시공사는 무슨 제왕처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쓸 때도 심각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같이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우리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 사무실을 조금 하더라도, 제가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주차를 3대밖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을 생각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낭비를 했고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큰 지적이에요.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실 이전하는 비용이 조명기구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이 이전하다 보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되는데 과하다는 생각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고요. 냉·난방기는 나중에 나오게 되면 또 그것을 다 사장시키고 낭비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고로라도 판매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겠고요. 그리고 사무실 부분이 기존에 먼저 있던 부분이 좁다는 부분,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서 좁다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다 같이 해야 되겠지만 무엇이 돼야 하냐 하면 지금 도시공사가 하안 상업지구에 있습니다. 꼭 도시공사가 상업지구에 있어야 되는지는 여러 분이 많이 생각을 했고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많은 염려를 했겠지만 이런 것은, 그다음에 인테리어비가 평당 1,15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인테리어비도 아파트 평당 인테리어 비용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잘해놓고 상업지구에 광명도시공사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예산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다 개선방향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추후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도시공사 또 우리가 평생학습원 짓지 않습니까? 또 청사도 건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모든 계획을 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또 천천히 해서 후까지도 생각을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에 이어서 도시공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2018년도 결산서 보고 받으셨나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받으셨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결산보고서를 보시고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물론 박덕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산서를 보시고, 있으신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결산서를 보고 받으셨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결산서와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 자치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세부적 내용과 결산서고 지적사항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시정조치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공사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경상전출금이 153억 정도 중에 110억 정도를 집행했고 37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남은 대부분이 직원을 정원기준에서 편성을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103명 기준으로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현원은 88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6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35억 정도가 미집행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궁금한 사항은 해당부서나 도시공사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형덕위원님, 도시공사 받았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받은 사람 없으실 거예요.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질문을 짧게 두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일규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예비비가 지금 약 370억 정도 남았어요, 맞죠? 결산검사 의견서 9쪽에 있습니다. 약 370억이 남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100%가 다 남아있어요, 그렇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그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어디에 쓰려고 원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 다 남겨둔 것입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일반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 이내에서 남겨두도록 돼 있고 목적예비비로 재난이라든지,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남겨두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시설부담금 공탁금으로 해서 소송 관련해서 21억 정도가 집행됐고, 또 기름유출로 해서 8천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다시 151쪽에 공무원 제안 포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공무원 제안 포상으로 95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지금 47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어요. 어디에 지출된 것이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그게 공무원 제안 포상으로 해서 예산액이 950 정도인데.
주원

한주원위원

공무원 제안 포상.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포상금이 600, 그다음에 제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기념품을 150 정도, 그다음에 시유 특허권 등록 포상금이라고 해서 2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950만원이 편성됩니다. 그 중에 공무원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안내용상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제안으로써 채택되지는 않았고 그래도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 기념품을 3만원 정도로 해서 문화상품권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4건하고 45건 정도, 책까지 줍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이 475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혹시 예산성과급 심사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하고는 별개, 그러면 공무원 제안 포상이 지금 세워진 예산 약 950만원에 비해서 지금 470만원 정도 약 50%가 남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제안을 많이 안 했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계속 지금도 매주 1번씩 발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정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시상금, 포상금 줄 성격은 아니고 해서 기념품, 문화상품권이라든지 도서 책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뭔지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제안했으니까 가히 포상을 주겠다고 해서 문화상품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초에 공무원 포상이 정말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도 조금 편성돼 있지만 잔액이 50%나 남았다는 것은 정말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무원들이 우수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역량,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우리 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알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56페이지에 도시공사 건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충분하게 결산검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경영평가가 나왔나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언제쯤에 나오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9월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평가원에서 평가는 하고,
일규

이일규위원

보통 4월, 5월에 나오지 않나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평가는 끝났고요. 나머지 최종결과는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있다가 나올 것입니다. 저희 광명시는 평가가 끝났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끝났습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6월, 7월쯤에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물론 2016년, 2017년 평가도 잘 받고 운영을 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최하위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예산도 이렇게 세웠다가 터무니없이 반납하게 되고 기획조정실에서 담당 주무부서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동굴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돈만 먹는 돈 먹는 하마보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계속 진행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추경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안에도 보면 벌써 이 예산이 반영했다가 이 많은 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얼마나 지금 반납하는 것이죠?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말씀입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7억 정도인데.
일규

이일규위원

그 금액이 어디에 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이 부분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애초부터 세우지를 말았어야죠. 결과로 놓고 보면 맞는 것이잖아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다른 데 썼든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 청소년 쪽에 쓰든 아니면 노인복지에 쓰든 다른 쪽으로 이미 갔어야 할 돈을 또 반납을,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결과에서 오늘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주무부서로서 더 공감을 하고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달라고 돈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검토하고 더 세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도시공사의 무슨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주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분이 많이 부분에 반납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획조정실의 꽃은 기획예산과인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꽃이라기보다도 아주 굉장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역할을 아주 예쁘게 평가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쁘게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 환하게 밝게 예쁘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실제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함께 웃을 수 있게 예쁜 꽃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엄격하게 도시공사에 관련돼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예산을 반영할 때마다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51쪽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맨 밑에 보면 효율적 예산운영이라고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 효율적 예산운영 속에 혹시 예산 성과급이 들어있나요? 공무원 예산 성과급.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효율적 예산운영 쪽에는 성과급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안에 예산 성과급이 안 들어 있나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예산 성과급은 포상금으로 해서 2천만원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포상금이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이 몇 팀이 올라왔습니까? “나 성과를 냈으니까 성과급 받아가겠습니다.” 하는 팀이 몇 팀이 있었어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작년 2018년에는 2천만원 중에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4건해서 1,700정도 집행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건이에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3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 토지정보과에,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것이고요. 지금 답변은 2018년도 것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2017년도니까 이것으로는 안 되겠네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금년 것 말씀하시면 그것은,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되니까 예산 성과급을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공무원이 너무 당연하게 자기 직무를 하고도 성과급을 10%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당연한 일을 하고 성과급을 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성과급 심사위원님으로 참여하셔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성과급을 줄만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급으로 주기는 그렇고 격려금조로 최저로 해서 이번에 금년에는 5백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2018년은 어땠습니까?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2018년은 말씀드리면 광명6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 절감해서 5백만원, 그다음에 자체 발간실, 아까 말씀드렸던 발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발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5백만원,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올해는 배전반 미관개선사업에서 2백만원,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공동사용으로 해서 수입증대해서 5백만원, 작년에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대로 이런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명확하게 어떤 상황이었을 때 이런 성과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다시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할 일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기왕에 올라왔는데 아니라고 자르기도 굉장히 마음이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이 자기 맡은 바 역량을 정말 충실히 하고 이런 것을 성과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준안을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고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방금 한주원위원이 얘기했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도 봤고요. 지금 일반 우리 2018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결산내용을 보면 27%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예산 절감이라고 봐야 될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다고 봐야 될지 또 하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내용을 보면 일단은 성과지표에 예산위원회의 목표치를 100% 달성을 했는데 이 성과지표의 회의 횟수만 가지고 목표달성에 100%를 잡아서 우리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지표로 우리 지금 성과보고서로 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아쉬움이 있고요.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산 대비 지금 38% 정도가 잔금으로 지금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 또한 예산 오류인지 아니면 예산 절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예산 절감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절감 부분은 창의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절감이고, 사실은 성과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은 물론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 그 시점에 사정상 집행을 못할 부분도 있다 보니까 미집행률이 27% 정도 되는 부분도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철저를 못했다는 그런 귀책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대체적으로 세입은 실질적으로 적게 잡아서 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잡아서 또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있어서 쓰일 곳에 마땅히 쓰이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시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다 잉여금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작성을 하셔서 주시고 그다음에 과다 잉여금이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과 계획을 작성을 하셔서 2019년도에 그렇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꼭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한창규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수 시민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하정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2018년도 총예산액은 22억7,763만4천원이며 집행은 19억8,307만680원으로 지출잔액은 2억2,721만8천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154쪽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 관련해서 5,708만원 중에 2,325만325만5,430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382만4,57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치분권 특강 및 교육운영경비 등 1,027만5천원,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운영비로 946만원, 자치분권 교육 강사수당으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7억8,427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6억7,154만8,540원을 집행하여 1억1,272만1,46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발간 속기록 4,588만원, 정보물 구입 지원비 8,532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비 4,732만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2억513만원, 통장 워크숍 운영비 7천만원,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2,435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1억2,757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7,579만6천원을 편성하여 7,003만1,180원을 집행하고 576만4,8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3억8,463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억7,043만8,400원을 집행해서 1,419만6,6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광명시지회 외 4개 단체 보조금 2억3,375만9,310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외 4개 단체 운영지원비로 9,6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관련해서 832만8천원을 편성해서 822만9,600원을 집행하고 청소년 학업 장학금에 대한 집행잔액 중 도비 4만9200원, 시비 4만9,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9,578만3천원을 편성하여 3,907만3,480원을 집행하고 5,670만9,5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018년도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1,250만원, 랴오청시 심장병어린이 선발검진비 108만원, 외빈초청여비 1,8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소통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7,5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597만5,280만원을 집행하고 1,982만4,7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986만원, 소통위원 역량강화 관련 운영비 904만원, 시민소통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1,671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소통위원회 연찬회 관련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892만9천원을 집행하고 1,107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5억7,851만5천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5억1,282만1천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 지원 1,877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4,6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670만원을 편성하여 3,959만2,400원을 집행하고 2,710만7,6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과정 운영비 520만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220만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운영 등 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8,350만원을 편성해서 7,831만2천원을 집행하고 303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153만9천원, 국내여비 1,458만6천원, 월액여비 190만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9만4천원, 물품취득비 1,7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5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 제26쪽을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감사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감사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부의 기장 또한 그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또 기장하는 회계법인이 감사 역시 그쪽에서 맡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가 감사로 위촉되었고, 그 회계법인에게 기장을 하도록 위탁을 하였는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 감사는 2년으로 임기를 해서 지금 위촉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주게 됐습니까? 동일한 회계법인 소속이 일단 감사도 맡고 기장도 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동일 회계법인으로 해서 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회계법인이 2017년부터 위탁을 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2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기존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고요. 감사하고 기장을 실질적으로 회계하고 기장과 감사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 자체에서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감사하고 기장하는 것은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이사회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따로 분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감사가 지금 이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가 감사를 했을 때 혹시 어떤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5년 치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5년 치 정도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법인과 회계를 우리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도 따로 별도로 같이 자료를 요청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감사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장, 위탁 이 자체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그렇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하고 또 센터장을 통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15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다른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잔액도 남고 100% 진행되는 것도 있겠으나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100% 다 지출이 됐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155쪽 운영비 5억1,200만원도 그렇고 1,800만원, 4,800만원 등 모든 게 100% 다 썼잖아요. 이 결산보고에 보면 다 썼는데 이 다 쓴 이유가 무엇이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단체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결과에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고 그러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광명시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잔액을 거기 센터에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100%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음연도에 이월한다고 하면 이 책자에 이월금액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전년도의 이월금액이 없어요. 다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항상 예산을 부족하게 줘서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남지 않고 반납하는 것도 없고 이월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출연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다른 기관 이야기해 볼게요. 청소년기관이나 광명동굴에 다 있어요. 그런 기관들을 보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항상 이월을 하든 잔액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매년마다 돈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번 내부적으로 안에 뭐가 더 필요한지, 자원봉사에 접근해서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뭔지, 더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로 봐야 되거든요. 자치분권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들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이 허브역할,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지 제가 결과로 봤을 때는 예산결산서 딱 볼 때 결과 봤을 때 센터는 돈이 부족해서 돈을 100% 다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정말 센터에서 항상 올라오면 주무부서에서는 돈 달라면 왜 쓰느냐 안 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반대 입장이 되어 보시면 어떨까. 기획조정실의 꽃이 또 어디죠? 그만큼 자치분권과에서 예쁘게 해 주면 그 꽃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센터 일 만큼은 지역사회에 많이 경제가 힘들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사회가 많이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봉사자가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된다면 지역사회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여기 280여개 단체 자원봉사 동아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5억 정도의 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녹록치 않으면서 아껴 쓰고 그러는데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거기에서 아까 보충질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내부감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회계에 기장을 하시는 분,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지적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항상 돈이 부족하더라,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은 꽃에서 방해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도 이런 역할을 평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 국내·외 도시교류 추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교류 맺은 도시가 어디어디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우리 광명시가 국내에는 제천시하고 전라북도 부안군하고 함대에 광명함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해외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해외는 일본 야마토시, 미국 오스틴시, 독일 오스나뷔르크하고 중국 랴오청시하고 4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중국의 랴오청시하고 미국의 오스틴시, 일본의 야마토시, 독일의 오스나뷔르크시 이렇게 해외에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9,500만원 이렇게 세워서, 제가 오늘 이렇게 더듬는 것은 이 활자가 너무 작아서 못 읽겠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질문 드리다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질문 좀 드려볼게요. 활자가 조금 커도 그동안도 불편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활자가 너무 작게 나와서 지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놓은 것이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세출예산 이 부분은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내년에 할 때 인쇄를 확실하게 정확히 보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다른 도시를 꼭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몇 군데 지자체를 봤는데 지금 활자가 크고 보기 편하게 나왔더라고요. 안경을 끼고도 이게 8인지 9인지 잘 모르겠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단위가 또 100만 단위 있고 1,000 단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원님께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위 문제가 굉장히 많이 큰 것 같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 활자를 크게 해 주셔서 손쉽게 한 눈에 딱딱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 중에 본예산 9,500만원을 세워놓으셨다가 지금 66%정도 불용액이 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로 불용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제교류를 4개국에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중국 랴오청하고 일본 야마토시만 광명시에 왔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광명시를 방문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랴오청시에서도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올해도 6명의 어린이를 심장병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 때 부모하고 어린이하고 안내하시는 분 그래서 13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예산을 한 달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달 정도 체재비라든가 했는데 거기에서 부천세종병원에서 수술하고 15일 만에 다시 귀국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남고 그래서 이번에 많은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교류 사업이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 랴오청시하고 일본 야마토시는 비교적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미집행 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으로 봐서 미국 오스틴시하고 독일 오스나뷔르크시는 왕래가 적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세워서 이렇게 남은 것은 오히려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서 지금 묶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에 전년도, 그 전년도 것을 학습해 보면 이미 얼마 정도 쓸 수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세우고 남고 다시 또 위원이 다시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면 작년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임 시장님이 3월에 퇴임하시고 공백 기간도 있고, 또 새로 취임한 시장님께서도 당분간 해외라든가 이런 교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독 작년에는 국제교류가 다른 해에 비해서는 조금 적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뭔가 사업비를 받아쓰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해요. 받아쓰고 싶어서 프로포절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자꾸 삭감하고 이래서 “왜 그렇게 시에는 돈이 없어”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다 묶어놓고 잠자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잘못 들으면 돈을 왜 저렇게 쓰라고 하느냐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 정말 적재적소에 못 쓰고 있는 것을 또다시 지적합니다. 시민들이 150만원, 200만원 받고 싶어서 되게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또 국장님 계시니까 정말 요구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적절한 곳에는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잠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19년에도 이 부분이 또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치분권과에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어요. 아까 이일규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조금 깔끔하게 예산을 썼다는 부분이 작년에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서이동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체했기 때문에 제로로 다 된 것 같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한주원위원님도 지금 국외도시 부분도 얘기를 하셨고, 지금 가장 또 돈이 여러 가지로 남아있는데요.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에 관한 부분 예산이 1억1,2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분과되면서 예산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7억8천정도였는데 잔액이 1억1,2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 부분하고 그렇다고 보면 일단 남았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남았으니까 사업에 있는 부분이 불용처리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증액되고 하나는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국내외 도시교류추진에 보면 9,500이 기정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보면 국내외 도시가 1억3,400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내용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불용처리 했으면 2019년 그다음 연도에는 삭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삭감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변동이 있으니까 사업도 변동해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먼저 1억1,200 잔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양시하고 광명시하고 행정구역 된 데가 조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당초에는 측량을 해서 하려고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천만원 측량비를 세웠는데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도로를 측량을 하지 않고 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서로 협의가 돼서 측량비가 2천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 통장님들이 500명 됩니다. 저희가 10%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10%면 50명을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33명 정도, 15~16명 정도가 우리 계획보다 적게 접수가 되고 사실은 지금 통장님들이 나이가 많고 또 광명7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50명을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대상 보상금으로 예산이 5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8개 분야를 시작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4개 분야에서 10명이 접수가 돼서 실제적으로 3명만 표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남아서 1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에 관한 예산이 7억6천여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2019년 예산에는 6억2천정도 된다는 것이 내용이 아마 편성 상 내용이 다르니까 다른 데로 편성이 됐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했을 때 여기는 이게 1억1천여 만원이 남았던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 부분에서 증액이 안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700만원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예산에도 7,500만원이고 여기가 6천만원이라고 하면 아까 추경에서 이렇게 변동사항, 액수가 기정예산 말고 액수가 안 맞는 것은 추경에서 액수가 안 맞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돈을 남도록 했느냐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분권과에서도 많은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아까 기획예산과처럼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 검토를 해서 남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5,708만원인데 예산이 명시이월이 2천만원이 돼 있어요. 2천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9월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각 부처별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각 부처별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각 시군에서 그 지침을 받아서 나름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확정된 시행계획 수립이 2019년 2월 15일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연구용역을 못 줘서 금년 6월에 지금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이 내용이 연구용역비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잔액이 지금 1,382만4,570원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2월까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019년 2월까지 해야 됩니까,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금년에 이게 시행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저희가 광명시와 맞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2019년 2월에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6월에 저희도 다른 업무도 바쁘고 그래서,

박덕수위원

그때 6월에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금년 내에 연구용역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밑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안이 3,370만원인데 지출을 749만2,400원을 했어요.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지원의 돈이 있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칸 지출이 749만2,400원이 돼 있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을 보면 이게 3,37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2,620만원 잔액이 지금 남아 있죠. 잔액이 2,600 얼마 남았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2,620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 과다한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업무가 저희가 이런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원래는 당초에 평생학습원에서 운영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9월 16일에 조직개편을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에 여러 번 교육이라든가 강의라든가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9월에 받아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예산은 3,300만원 잡아서 그러면 700만원하고 나머지가 2,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개선방법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어떤 과정에서든지 700만원을 쓰고 2,600만원이나 남았다는 이것은 모든 예산을 잘 판단해서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홍보과장 이병해입니다. 먼저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무길 공보팀 차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홍보과의 2018년도 총예산액은 22억6,712만8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0억2,611만5,5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4,101만2,41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8억1,525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7,086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438만8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 광고비, 언론보도프로그램 사용료,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비, 항공촬영, 사진 멀티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4억9,726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1,768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7,95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명소식지 및 점자광명소식지 제작, 시정홍보책자 제작, 배포대 관리비, 시민기자 원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3억4,667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2,152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514만4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G버스 활용홍보, 방송활용 캠페인 제작 및 송출, 방송장비 유지보수, 인터넷방송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억32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8,293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02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 활용홍보, 홍보시안 제작, 홍보관 운영비, 홍보탑 유지보수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5,393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639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753만2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뉴스레터 발송, 포털사이트 활용홍보, SNS활용 홍보, 시민기자 및 필진 워크숍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행정운영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억471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9,859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12만4천원입니다. 이는 영상미디어팀의 공무직 촬영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과의 기본경비 예산액은 1억4,609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2810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798만원입니다. 홍보과는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약 2억3,800만원이 발생되어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2018년 예산액 대비 2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18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실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자치분권과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아마 결산서를 받았을 것이에요. 자원봉사센터 결산서하고 시정조치나 조치사항 있으면 조치사항하고 같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바로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목표달성이나 대체적으로 소식지 발행이나 우리 영상매체 보도자료 이쪽을 보면 대체적으로 100%, 100%, 100% 일단은 이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 달성하는데 있어서 이 성과보고서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발행했으나 게시 건, 어떻게 보면 보도·배포 건이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성과보고서에 달성률을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내보내는 그런 부분에 얼마나 보도 횟수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홍보의 성과보고서를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는 있겠죠, 만약에 기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야 될까도 고민을 했지만 혹시 이런 성과를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인 효율성에 비교하는 성과를 저희가 평가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갖고 계신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현재 계획은 없고요.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량적 평가에서 내년부터는 정성적 평가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홍보과에서 하시는 것들이 기업으로 얘기하면 기업 이미지 제고나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 광명시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우리 홍보과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69페이지에 시민기자 관리 문화탐방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시민기자가 총 몇 분이 계시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지금 6명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책자에는 7명 나와 있네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사진기자 1명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다 포함해서 7명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사진만 별도로 찍으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시민기자가 우리 2017년, 2016년에도 다 똑같이 7명으로 되어 있네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책자에는 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3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 2명은 자격이 미달돼서 위촉을 안 하고 1명은 지난 3월인가 해서 현재 사진기자 1명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1명을 보강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몇 분이었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2017년 7명이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7명이었고 2018년에도 7명, 올해는 1명 더 추가해서 됐다는 말씀인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저희가 능력 있고 옛날에 잡지사라든지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기자를 대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지역 관내의 행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분들도 휴무, 고정적인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의 개인 사생활도 하면서 이런 취재가 있으면 진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행사에 대비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시민기자로서 또 취재하는 역할이 또 다르고 언론매체로써 하는 것이 다르고 이런 맛이 있듯이 이분들의 채용을 많이 해서 충분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가를 보더라도 이게 오히려 훨씬 더 개방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세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유능한 기자를 영입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제로 행사에 가면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분들도 쉬고 있고 본인들도 축제나 개인 사생활 때문에 참여를 못하더라고요. 배수 정도는 있어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시가 꼭 홍보까지 필요해서 강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입장이 생기는 것 맞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취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필요하니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실제로 예산이 잡힌 것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더 쓸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성과를 보는데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2017년도 것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돈이 많이 남은 이유가 소식지나 기타 등등 이렇게 남은 이유가 워낙 알뜰하게 썼기 때문에 남은 것인가요?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은 인쇄비가 2억1,2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실에서 계약심사 하면서 예산을 깎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예정가격 조정하면서 깎고, 그리고 또 회계과에서 예산 가격 조정하면서 깎고, 그리고 또 회계과에서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이면 낙찰률이 87.745% 바로 위에 금액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비만 하는데 4,900정도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꼼꼼하고 잘하니까 오히려 예산이 실제 예산 대비해서 많이 남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번 것이네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억3,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올해 2019년 예산 세울 때에는 2억5,300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실 꽃은 어디예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돈을 알뜰하게 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과도 물론 대단하시겠지만 홍보과에서 주축이 돼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참 듣기가 좋습니다. 일단 우리 홍보과가 자발적으로 선행을 베풀어주는 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잘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홍보과에 많은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과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팀장님들 비롯해서 각 직원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과 함께 잘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많은 관계를 맺어서 기자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 시 홍보하는데 여념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157쪽 아래 세 번째 줄을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400만원인데 이 중 9,800만원을 집행했네요. 약 5%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이 예산은 방송실에 비디오 촬영기사 무기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이유성하고 서민호가 비디오 촬영기사인데 매년 9월에 시하고 무기계약직 노조하고 다음연도 임금교섭을 합니다. 거의 3~5%정도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임금인상 예산으로 5백만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600만원정도 남게 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냥 집행잔액으로 보는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광범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자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은 총 66억8,802만원, 전년도이월액 2억8,323만원, 지출액은 54억9,235만4,160원이며, 명시이월은 6억원, 집행잔액은 5억9,993만9,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으로서 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억9,292만4,55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보통신교육과 함께 는 광명 구현을 위하여 3,076만5,940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하여 7,291만2,410원,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을 위해 6,452만원,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강화를 위해 9억808만6,120원, 데이터 기반의 시정 실현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 하여 2억6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사업을 위해 2억8,748만1,500원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6억3,197만4,540원을,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4억9,771만1,210원을,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 3억1,174만1,470원,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21억2,641만 350원을 지출하였고 6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먹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 우리 결산서 158쪽과 첨부서류 340쪽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u-광명 구축에 6억원이 사실 지금 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월사유를 보면 2018년 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성능우수제품 선정을 위한 조달등록업체의 성능평가 등 추가 과업기간을 고려하여 이월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당초 내용을 보면 12억3,800만원이고 지금 지출액이 6억3,4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명시이월이 6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월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성능평가라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명시이월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갈 예정이신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은 작년 2018년도에 했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도로 차량방범용 CCTV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3자단가 계약되어 있는 게 6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최고로 좋은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BMT를 했습니다. 성능평가를 통해서 우수제품을 선정하는데 기간이 소요돼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지금 사업은 2019년도 4월에 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업이 지금 현재 끝나 있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끝났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나온 6억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6억 사업 끝났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아까 성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에 어떤 성능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도로방범이라고 해서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번호판을 찍게 돼 있습니다. 번호판을 찍는데 지나가는 차량을 얼마나 잘 찍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번호판을 찍었을 때 인식률이 있습니다. 그 인식률이 얼마정도 높으냐를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인식률하고 제대로 찍힌 것을 평가를 해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우리 방범용 CCTV 떠있는 도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차량용 그래서 저는 내부용이 아니라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도로에 보면 대부분이 과속신호 잡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범용이라고 해서 차량 번호를 찍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방범 관련해서 1억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방범 CCTV가 41만 화소가 있고 200만 화소가 있는데 돈을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다면 지역 관내에 41만 화소짜리 아주 옛날 카메라가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방범용 설치된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거의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거의 라는 게 예를 들어 10% 남았느냐, 20% 남았느냐 몇 개나 남았는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7% 정도 남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7%면 몇 개나 되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15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5군데요. 그러면 실제로 41만 화소가 되어 있으면 비용이 남았잖아요. 1억이라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혹시 41만 화소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될 것 아닙니까? 식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이런 돈이 필요할 때는 그곳을 미리 예산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반대로 여쭤보는 것이에요. 가능한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CCTV 설치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고요. 잔액이 없어서 지금 방범관리 쪽 1억 남은 것은 다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뉴타운지역입니다. 뉴타운지역에 사업자한테 부담을 해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1만 화소가 200만 화소로 바꾸면 1대당 카메라가 얼마나 들어가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카메라 수량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41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는 8배 이상이 화질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8배, 금액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도 상당히 커지고요. 금액상으로 보면 요즘은 카메라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41만 화소 설치할 때나 지금 200만 화소 할 때나 카메라 가격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어디 쪽에 가장 41만 화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타운지역이 41만 화소입니다. 그쪽은 뉴타운지역 사업하고 연계해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더불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200만 화소로 바꾸어서 설치되게끔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 및 회선 운영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에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정보통신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공공요금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저희가 4억을 세웠는데 저희 이번에 3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용형태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휴대폰이 전화 통화료로 해서 부과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요금제가 요즘은 데이터 요금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는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화 통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 요금제가 데이터 요금제로 바뀌다 보니까 일반전화를 휴대폰을 쓰는 것이죠. 민원인한테 전화할 때도 행정 전화를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저희 전화요금이 일반전화 요금을 2억1,600을 해 놨는데 이게 1억 정도가 사용이 안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요금제가 변경이 된 것을 반영해서 전화요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또 꽃이 어디인지 아시겠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보통신과가 일선에 나서서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검토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결산검사를 통해서 아까 1억 정도도 예산을 확보하고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 데이터 요금은 충분하게 또 세상이 바뀌니까,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통신요금을 어떻게 해서 아낄 수 있는지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다른 데에 적당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 이월됐어요. 7,400만원이 이월됐어요. 이월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또 1억5천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월이 된 것에 대한 이유하고 불용처리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6천정도, 인건비가 아니라 3억 정도 삭감은 되기는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예산인지 하고 전년도에 이월됐던 사유하고 불용처리 됐던 부분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이월된 것은 2017년도에 이월돼서 저희한테 온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용역비가 저희가 작년에 2017년부터 해서 2018년 4월까지가 용역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00이 넘어온 금액이고요. 전체적으로 스마트기반구축은 인건비가 조금 있습니다. 인건비,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은 있겠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과다하게 잡힌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보면 가족수당이라든가 야간수당이 있었는데 이게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야간수당이 조금 줄어들고 가족수당도 저희가 사람 20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가족수당 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인건비 쪽에서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1억5천 정도가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전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6,300정도 삭감도 했고 2019년도에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마지막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또 팀장님들도 노고 많으신데요. 기본경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159쪽 맨 밑에 보면 7,885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7,800에서 업무추진비에서 6백만원을 집행하고 약 23%인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본경비 있죠, 그것에 대해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기본경비는,

박덕수위원

7,8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기본경비는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그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여비 쪽에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여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교육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서여비가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게 6,80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지금 6,800이 아니고 기본경비가 지출잔액이 1,700정도입니다.

박덕수위원

2019년도 본예산 기본회계 예산 때는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편성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재정국 4개 부서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