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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72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2-10-19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한 간사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추궁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선심성, 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설정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원, 처인‧기흥‧수지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읍‧면‧동,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처리 결과를 포함하여 총 104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총괄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683억 원보다 286억 원이 증액된 2조 7121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010억 원, 기타특별회계 660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25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7억 원이 감액된 275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64억 원이 증액된 2조 461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14억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종합소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15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총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3억 원 증액,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보조금잔액 60억 원 증액, 사업정산 및 자부담사업비 납부 등 기타수입 56억 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매각수입 66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체육시설 건립, 도로개설 등 도 시책추진 보전금 31억 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1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부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49억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5쪽에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가 1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 및 읍‧면‧동이 5억 3100만 원 감액 편성 제출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보고서 8,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변경내시분, 법적‧의무적 경비 등 시급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와 계약차액 및 집행잔액,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진납부 문화. 행사비 등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였다 사료됩니다만 세입추계 잘못으로 인한 세입 감액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349억 3478만 원보다 264억 9973만 원이 증가한 2조 4614억 345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13억 6738만 원이 증가한 1조 8010억 6133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8억 6765만 원이 감소한 6603억 7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지방세는 150억이 증가한 6372억 6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4억 485만 원이 증가한 1687억 5172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400만 원이 증가한 56억 5001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0억 7643만 원이 증가한 2114억 1843만 원이며 보조금은 108억 2211만 원이 증가한 2626억 811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480만 4천 원을 증액한 311억 7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행사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통리장 체육대회 2000만 원 및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퇴직인원 감소에 따른 퇴직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교육과정 축소 등에 따른 공무원 위탁교육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와 취학 전 자녀 보육료 지원 및 무기계약 정년퇴직근로자 국내여행을 위한 포상금 집행잔액 2억 398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한미 을지연습 참가 장병 위문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73만 6천 원 감액한 47억 85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평가단 정책평가회의 참석수당을 672만 원 감액 계상하여 공직자 창의실용마인드 확립을 위한 제안제도 포상금을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용인시 사회조사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00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의정비 동결에 따른 여론조사 예산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2011년도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3만 8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50만 원을 감액한 382억 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도시공사 출연금 2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720만 2천 원이 증액된 1403억 35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찰‧계약 및 물품관리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국유재산실태조사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사운영비 973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760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43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12만 7천 원이 증액된 10억 99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관리 운영예산 도비보조금 5295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로운 실시간 스마트 영치기기의 도입으로 기존 사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35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예산 도비보조금 1901만 8천 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 28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세 통합안내 시스템 사용 수수료 등 예산 집행 후 불필요한 집행 잔액 2898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특정업무경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등 도비 반환금 1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3만 5천 원을 감액한 111억 45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사업은 광역특별회계 내시비율 조정으로 광역특별회계 296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29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행사는 제4회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 경기지역 대표선발전 유치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통합유지 보수사업은 연간단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96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 물량축소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 7911만 4천 원과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1135만 2천 원, 공공아이핀 의무구축 대상시스템에서 제외된 주정차과태료 홈페이지 공공아이핀 구축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스위치 증설은 올해 구축중인 재해복구시스템과 연계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5만 5천 원을 증액한 24억 7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무편람제작 300만 원, 고객만족도 우수공무원 벤치마킹 150만 원, 민원접점부서 고객만족도 조사 562만 5천 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166쪽 민원실 의자 구입 400만 원은 노후한 민원실 의자 교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콜센터 시스템 개발비 및 운영비 121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세입추계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본예산 대비했을 때 추경시에는? 세정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부서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징수부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결산서라든가 증감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거나 자료를 파악해서 검산을 하거든요. 만약에 증감액이 과다하다면 다시 점검을 해서 과다하게 계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사전에 이미 자료를 다 받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이자수입인지도 모르고 있다 추경에 올라온 경우도 있고, 회계과 경우에는 2회 추경인 6월 달에 증액시켰다가 4개월 만에 삭감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누가 잘 못하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재산매각수입은 당초 본예산에 200억을 계상했다 2회 추경때 역북동 주민센터가 개발되면서 그 사항이 67억 정도가 들어온 것 같고, 이번에 삭감되는 66억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9월에 공동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온의 숲이 12월 달에 완공이 되겠지만 워낙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66억을 본예산에 넣는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지연되다 보니까 삭감하게 됐는데 3개 부서의 공동묘지는 2개소가 지산골프장 내에 있는 공동묘지와 태광CC에 골프장 내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또 한 군데는 양지면 주북리 인근에 개발하기 좋은 곳에 있는 부지가 되면서 대체용지가 평온의 숲에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올리려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10월에 3회 추경이기 때문에 결산이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2011년도 결산한 것에 7월에 승인받은 것에 대비해서도 각 부서가 누락된 것이 없도록 체크해야 하는 것도 이 추경의 의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같은 경우 결산에 68억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63억에서 증가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인구는 늘고 있고.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안 해서 세입에 대한 추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세출이 기금에 있는 것도 건드려서 쓰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신규사업이 36건에 예산이 38억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서 이자 넣도록 하는 기금을 흔들어서 쓰겠다는 발생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추경을 하면서 우리 용인시는 재정의 압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세입은 잘 챙기고 있는지? 이자수입 놓친 것만 하더라도 우리 자산이 너무 커서 힘드신 것인지? 어떻게 해드려야...... 시민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방세는 꼬박꼬박 예측대로 다 들어오고 앉아 있는데 어렵다고 하고 있고, 느닷없는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이 올라오고. 10월 달에 올해 안에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새로 신설돼서 들어온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잡아주고 나서 저희가 처리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앞으로 담당부서 직원들 교육을 더 시키고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을 드리는 이유는 결산이 끝났다고 정리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결산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세부항목으로 결산서를 볼 수 없습니다. 통으로 쳐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 안에 뭐가 얼마만큼 결산도 솔직히 공사비 부풀리고 사업비 부풀리는 것 비일비재 했을 때 과연 정산도 그 목적에 맞도록 돈을 썼느냐? 다른데 쓰도록 해서 정산을...... 본 위원은 앞으로 생각이 이제는 영수증도 내다 한번 열어봐야겠다.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맞춰간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결산에 나온 숫자가 이때쯤 10월 달에 추경하게 될 경우에는 대비해서 결산서에는 이만큼 금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잘못 잡았을 때 어떠한 논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서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체크를 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든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예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71쪽을 보게 되면 재정보전금 시책사업 받아오신 거 있지요. 애쓰셨네요. 도에서 시책사업 받아오시고. 지금 이게 어디로 갈 겁니까? 처인구 배드민턴장 건립이지요? 시행부서는 어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교육체육과가 시행부서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잘 모르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은 시비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5억이 때문에. 도 시책추진사업비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 세출은 잡아 놔야 됩니다. 잡아 놓고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인 얘기가 시비 5억이 안 서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목적 사업으로 꼭 가실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속기록에 남으면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우리와 경기도에서 용인대학교에 시설보수비로 1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재원투자비로 돈을 요구할 테니까 이것을 주면 우리가 1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차후에 비목변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선정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비목변경은 안 될 겁니다. 사용 용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도 시책비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확실히 가실 것인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선정을 그 사업으로 한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선정을 해 놨으면 미리 아는 사람들은 아실거란 말이에요. 처인구 시민들. 배드민턴에 관련된 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교육체육과 복지 쪽에서도 다루어질 것 같은데 더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꼭 목적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고 세입예산서를 보겠습니다. 63쪽 세외수입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결산검사때 지적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 도비 예산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한 것 기억나지요? 결산검사때. 얼마 전 일인데요. 세입추계가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세입이 있어야 세출 편성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히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세입이잖아요 거의 비슷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거의 흡사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추계가 들쭉날쭉한 것들이 있어요. 결산때 제가 지적하면서 봤던 건데 조금 그래요. 결산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2011년도 마무리 추경때 경상적세외수입이 369억 원을 계상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 드릴까요? 보실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말씀하세요.
현수

신현수위원

369억을 계상을 했는데 결산자료를 보면 실제 수납액 454억 이에요. 그러니까 85억 원의 차이가 발생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 좀 보시지요. (신현수 의원 재정법무과장에게 자료전달) 85억의 차이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필요한 사업 부분을 투자도 못하는...... 물론,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필요할 때 많이 쓰여지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는데 63쪽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지요. 거기도 보면 9억 3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계상은 41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지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11년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경상적세외수입 항목상 보게 되면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상당수를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9억 3500 징수된 근거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로, 하천 사용료가 2억 1500이 증가됐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진료수입이 3억 2500정도 증가됐고, 기타 국유재산임대료도 1억 6000정도가 증가됐고 해서 9억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이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세입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못해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번 결산검사때도 도도 그렇듯이 우리시도 돈이 잠자고 있었거든요. 쓰지 못하고. 써야 될 부분에 써야 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세입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세입부서 자체가 40개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240개로 복잡하거든요. 담당과에서 추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추계 자체가 직원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직원 바뀐다고 경상적세외수입은 항상 마찬가지인데......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이번에 9억 정도가 늘은 사항은 작년 말에 국유재산임대료가 늘은 사항인데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와 시군과 협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국유재산임대료 50%는 국가가 가져가고 지자체에서 50%를 가져오는데 협약에 의해서 100%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많이 늘은 사항이고 공시지가도 올해 늘은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번 결산검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잘만 활용하면 그때 결산검사때 보니까 몇 백 억이에요. 잘만 활용하면 그래도 용인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잘 해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해오는 대로 실질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이번 예산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챙겨보고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인구청 건립이요. 지금 D등급을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공청사 담당하시니까 용인시가 처인구청에 대한 계획을......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D등급을 애당초에 받았었습니다. 몇 넌 전에.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지하구조물이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5억을 투입해서 현재는 C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저쪽에서 다시 한 번 유지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땜방식의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보다 처인구청에서 근무하고 공직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본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어려운 때 일수록 일하는 사람에게는 근무환경을 이루어 주고 그 다음을 요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지금 현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염려를 해주셔서요. 회계과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지만 처인구 공무원들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처인구청 신축계획이 시장님 취임하시고도 계획을 잡아가고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공무원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여건만 허락하면 그 사업을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는 고마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도 저희 재정여건상 후순위로 사업이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처인구청이 획기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나 용역 같은 것은 못해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넓은 부지로 나가고 그쪽에서 병원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처인구 김량장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이 입지가 되고 저희 구청은 적합한 용역을 해서 좋은 부지로 나가서 신축이 돼서 저희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고 해서 언젠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자금배정이 딜레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자꾸만 재정 얘기하시는데 그것과 관계 없거든요. 우리가 호화청사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처인구 개발과 맞물려서 처인구민들을 위한다면 그러한 것부터 우뚝 세워서 계획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매번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주먹구구예산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으니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볼 수 밖에요. 거기에 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목숨을 담보로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다 사고가 나면 그것은 아끼려고 한 돈 보다 더 크게 시에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가 지금 현재 어디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자질구레한 사업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언가 중심을 확실히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치행정국에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으로 우리가 처인구에 있는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아직도 국장님 답변에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거시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봐줘야 그에 따라 움직이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일은 안 하고 핑계는 돈 핑계만 댑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들어 적극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추경과는 별개 질문으로 볼 수 있는데 여권과 직원들 근무 부분이 굉장히 불손하다는 말이 많이 돌아요. 직원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시간적인 거나 그런 부분, 민원인들이 다른데 보다는 유독 많은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을 두 번 교대로 해준다든가 해야지 오전 내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오후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행정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동백동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되면 민원인들이 직원들이 불손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직원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시간적인 거나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행정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사람이 하루에 만나는 명수가 몇 명 이상이면 그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은 많이 연구를 하셔서 개선책을 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계속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증액시키시고 계시네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인건비 증액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분명히...... 그때 의회이 설명하셨을 때는 기구가 확대로 가기 때문에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셔서 본예산에서는 고삐 예산 같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해 보세요. 이것을 재단으로 설립했을 때 기존과의 차이점과 하는 일과 기대효과?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재단을 설립한다고 해도 지금 인원보다 증원이 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인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설립한 이후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지금부터 증원을 해서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사회에서 증원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비용을 우리가 대고 있지 않습니까?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예산은 증액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했을 때 인구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사람을 고용해서 더 큰일을 해야겠다고 왔을 경우 제재역할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과 비교했을 때 무엇의 역할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가야 하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자원봉사센터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97년도 개소 이후에 급격한 인구증가 및 자원봉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원봉사의 의미와 영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자원봉사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지미연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금은 전문가가 하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전문가가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예산심사 했을 때 다 나왔던 말이고 지금 핵심은 왜 재단법인으로 가야하는가예요? 분명히 그때도 의회에 설명하셨을 때 기구개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현 시국 안에서 하셔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시민이 봤을 때 의회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설득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현재의 직영형태의 자원봉사센터는 회계관 직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별도의 통장도 만들기 어렵고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우수프로그램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응모가 쉬워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보조금을 지원받기는 법인을 만들 경우에는 이런 것이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도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는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 등 운영의 유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1년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인 직원들에 대하여도 고용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의회때 설명하신 것 그대로 반복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 왜, 굳이 재단법인이냐?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을 왜 재단으로 가야만 하고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저는 재단으로 갔을 때 기존에 하던 것과, 지금 기존에 하던 것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단으로 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시가 하고 있는 것과 얼마만큼 더 큰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떠한 더 큰 효과를 가져오실 것인가 그것을 아직 제시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하는 일은 똑 같습니다. 현재와 재단법인일 때와.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처인구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6058만 원이 감액된 137억 3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573만 원을 감액한 51억 65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191쪽 하단 통리장 자녀학자금 1667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잔액 5888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했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192쪽 상단 기관운영 공통 행사운영비 천만 원과 193쪽 상단에 문화공연 행사비 4700만 원은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92쪽 중간 구 청사 창문교체 등 환경개선 시설비 5천만 원은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청사가 낡고 오래돼서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오래 전에 된 알루미늄 샤시로 된 문틀을 교체를 해서 아직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그것만이라도 고치려고 생각해서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청 내 직장어린이집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은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차량 수리비 및 청소차 관리전환에 따른 차량 증가로 인해서 유지관리비 219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억 6271만 원으로 집행잔액 한도 내에서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비를 상호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23만 원이 감액된 77억 33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포곡읍 외 5개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5508만 원과 205쪽에 남사면, 208쪽 백암면 면민의 날 행사비 각 천만 원, 구청으로 이관된 포곡읍, 모현면, 이동면, 양지면 청소차량 선박비 285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1쪽 중간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을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기 위한 토지보상비 1231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203쪽 모현면 주민자치센터 음향기기 및 수납장 구입비로 800만 원, 211쪽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운동기구가 2005년도에 모두 구입한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금번에 2400만 원을 증액해서 교체해 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211쪽 유림동 운동기구 구입비와 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비가 두 건이 올라왔지요. 설명해 주실래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임한지 3개월 됐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다 방문해 봤습니다. 어제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24종이 됩니다. 그런데 11개 종에 대한 12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2400만 원을 올렸는데 내용 연수가 2005년도, 2002년도, 1999년도에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봤는데 고장 나서 수리도 못할 정도입니다. 추가로 11종 12대에 대한 2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홍종락위원

현장에 가보셨더니 수리를 못할 정도로 파손이 됐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2002년도에 나온 기구는 부속이 없답니다. 저희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운동기구 수리업체를 데리고 가봤습니다. 전반적으로 11개 품목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검토해 보면서 제가 직접 타보기도 해 봤지만 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타다 움직이면 바퀴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위험한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지요. 같이 운동하는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어 봤지만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홍종락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파손된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위원들은 여태까지 뭐 했을까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수차례 말씀을 나누어 봤지만 2011년부터 요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요구했을 때 740만 원 요구했었고, 2012년 본예산때도 1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홍종락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의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운영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12개 품목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수입은 2만 원부터 2만 5000원까지 받고 있는데 9월까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3768만 원이 됐더라고요. 수입이.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33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300만 원 밖에 안 남은 거네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운동기구가 거꾸로 매달리는 기구가 있는데 주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에서 150만 원 주고 새로 구입을 해 놨습니다.

홍종락위원

3300만 원은 어느 용도로 쓴 거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300만 원은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유림동 자원봉사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매월 넷째주 화요일날 차상위계층 21명에 대한 반찬돕기행사에 2500만 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비라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지출했을 때 33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용인연구발전위원회도 자치위에서 자치센터 운영방안을 제시해 놓는 중인데 비단 유림동 뿐이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수익금이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기계고장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에게 쓰여 지고 나머지 돈이 남는다면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기기가 파손된지 2, 3년이 지나서 안 해줬다고 원망만 하지 그 돈으로 기기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로 하고 난 다음에 봉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지금 유림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동도 주민자치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한번 쯤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 보자구요. 우리 자치위원회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기계를 고치지 않고 자치위원들이 남사면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운영비 나온 돈을 가지고 우리 기계를 고치지 않고 다른데서 봉사활동 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1차 적으로 기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운영수당을 가지고 일부 고장이 나거나 새로 기계를 구입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형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이 공사 쪽에 많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외부 쪽으로.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운영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구를 산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일부는 적치를 해서 나중에 거꾸로 헬스기구 150만 원 산 것처럼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홍종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봉사를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내 사무실에 있는 기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은 모르는 거고 저쪽 가서 다른 일을 하는 용도로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장 나는 것, 방음시설이 안되는 비용, 마루판이 훼손됐다는 비용, 그런 것은 시에 청구를 하고 수익금 남은 것은...... 쉬운 얘기는 유림동에서 유림동의 회원을 모집하고 에어로빅이 됐건, 헬스가 됐건 그 지역주민의 돈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재 충전하는 용도로 쓰고 남은 잉여금이 있다면 동사무소나 면에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지만 기본을 안 해 놓고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실 운영수입 가지고 본인들이 쓰고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18명, 20명 정도에 대한 헬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거기에 십시일반 주다 보면 내부적으로 물품을 수리하거나 뭐를 사거나 그런 것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다른 동에서도 준 전례가 있어요. 상갈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7천만 원인가 얼마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문제로 삼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는 재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정을 하든지 고쳐나갈 부분이 있어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구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자치센터를 방문해 봤더니 이런 결함이 많아요?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자치센터를 1주일 사이에 11개 읍면동을 다녀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노인정까지 방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의 운동기구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쓰면 좋은데 시골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잘 못하고 쓰는 데만 치중해서 쓰기 때문에 고장 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적시에 파악해서 고치거나 하게 되면 고치기가 쉬울 텐데 그것이 방치가 되고 있다 한꺼번에 모와서 고치기 때문에 예산이 뭉쳐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입된 것이 많은 돈을 내고 수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아놓은 수입이 됩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의견을 모았을 때 자기들 취향에 맞는 부분을 세우고자 하는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에 투입되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리비는 간단 간단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쓰면 좋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이 못 미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간단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간단 간단하게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앞으로는 힘드시겠지만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은 위원장님들을 찾아뵙더라도 수익금에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계 고장 나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해야지 된다고 주의도 환기시켜 주십시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할 때 다 지났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헬스장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에어로빅에서 요가까지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헬스장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헬스장은 1인당 2만 원을 받고 있는데 회원이 60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수입을 가지고 현재 여기 보면 11개가 있어요. 노후돼서 사용불가, 폐기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비가지고 교체할 수 있을까요? 계속 내구연한 중간 중간에 고장 나면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 정도 회비를 가지고 교체할 수 있을까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수입을 가지고는 기계 하나를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고요. 저희가 감사보듯이 데이터 운영수입을 다 체크해 보니까 수리한 비용은 1년에 100만 원 씩 지급됐더라고요. 런닝머신 벨트를 바꾼다든지 사이클링 발걸이가 망가졌을 때 조인다든지 이런 것은 100여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 건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리라고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이번에 11개 읍면동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유독 30분 전에 가는 바람에 혼자 시간 때우느냐고 돌아보니까 고장, 사용불가 이렇게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 놨냐니까 두 번이나 올렸는데 안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골지역은 도시지역과 다르게 여기 수익을 가지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혹시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데 쓰여 지는 돈이 많이 있나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운영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유림동 같은 경우에 제주도 워크샵을 간 사례가 있는데 1인당 15만 원씩 자부담을 들여서 갔고, 금년도에는 6월 달인가로 알고 있는데 유림동 자율봉사대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차상위계층 도와주는 분들, 그런 분들 사기차원에서 주민자치운영비에서 14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위원들은 자부담 2, 3만 원씩 들여서 160만 원은 주민자치운영비에서 지출이 됐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위원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갔다 온 선례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위원장님들이 본인부담이 시골지역은 1년 동안 쓰는 것이 꽤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수리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것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여기는 차이가 있는데 남사라든지 이런데 보면 이쪽 수입을 가지고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학교에 학원도 못 다니는 어린이들을 2, 3명, 4명 교사 하나를 채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와주는 현실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구 차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입된 금액을 어디에 쓰는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말씀으로 귀책이 되는데 수리비에 충당해서 먼저 쓰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봉사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먹고 마시는데 쓰는 돈이 아니고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나 봉사 나갈 때 경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쪽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느냐, 수리비에 먼저 두느냐의 차원인데 그때 그때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쓰는데 돈이 들어간다든지 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고쳐도 금방 고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민들로서는 완벽하게 시에서 대체해 주고 그 수익된 금액을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봉사직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익된 금액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들어올 항목이 종목이 여러 가지인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할 때 돈을 내고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은 에어로빅 할 때만 돈을 내고 댄스배우는 사람들은 댄스할 때 만 돈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낸 수익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합쳐서 여기 고치는데만 투입하는 것은 선호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봉사하는 부분도 계속 장려해야 될 부분이고 수리하는 것도 적은 돈은 계속 권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시면 하실수록 용인시가 행정을 미숙하게 한다는 표현만 하시네요. 과장님!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구청장님처럼 이렇게 모호한 답변으로 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지금 유림동에서 자치센터가 운영된지 1, 2년 밖에 안됐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분명히 그 헬스기기를 이용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공짜로 이용했느냐, 절대로 아니지요. 돈 받았지요. 인근에 있는 헬스장이 망할 정도까지 우리가 유도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적립했느냐? 일반기업은 감가삼각 다 계산합니다. 5년 후에 저 기기 수리를 떠나서 교체해야 된다고 다 계산하고 합니다. 동장님은 뭐 했냐 이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방만하게 커질 동안 뭐하고 있었냐? 그러면 31개 읍면동의 모든 헬스장에 있는 것은 다 바꿔주실 겁니까?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본위원이 분명히 이것 때문에 예산심사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비하고 저축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운영하다 터지니까 손 내민다. 그것을 위원들이 지적해서 삭감이 됐으면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채 발행하듯이 주민자치센터가 시한테 먼저 2400만 원 요구를 하고 해마다 100만 원씩 갚겠노라. 여러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현 상황에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들은 무장해제 당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안에 대해서 핵심을 잡고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원칙을 세워서 갈 것인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봉사하시는 것 다 좋은 거지요. 당연히 다 아는 거예요. 왜냐! 원칙을 세우세요. 과장님!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분명히 이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방만하게 했다면 동장 책임도 있는 거고, 동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구청장이 느슨하게 했다면 마찬가지 책임이에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수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적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원칙 없이 예산지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696만 원을 감액한 100억 13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17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07만 8천 원을 감액한 60억 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219쪽 하단 기관운영 공통 행사운영을 보시면 재정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천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 체육시설 철거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관리가 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국유지에 설치되어 있던 체육시설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1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썰매장 관리‧운영비 예산은 매년 겨울철 운영되는 썰매장 2곳의 관리‧운영비로 모두 8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으로 221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088만 2천 원을 감액한 31억 96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224쪽 영덕동 우편요금 240만 원, 225쪽 구갈동 청사 소규모수선비 200만 원, 227쪽 서농동에 증원된 직원 1명에 대한 여비 64만 원입니다. 이하 동 주민센터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220쪽 체육시설 철거 천만 원을 세웠는데 어떠한 체육시설을 철거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흥구 관내 신갈동에 있는 기흥테니스장이 있고, 구갈동에 있는 구갈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두 구장이 공교롭게도 토지소유자가 기재부 소유였습니다. 전국 기재부 차원에서 국유재산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기재부 재산이 일괄 한국자산공사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구장에 대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그러면 철거했다는 얘기는 없앴다는 얘기예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철거하지는 않고 현재 기재부 방침이 기재부 소유를 한국자산공사로 이양하는 절차입니다. 이양절차이고 예고가 된 겁니다. 저희한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철거를 한 것이 아니고 철거대상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구장을? 없앨 생각이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임대료 내고 있어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왜 대상을 집어넣었냐고요? 자산관리공사로 가면서 임대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던지 무슨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무슨 얘기냐면 기재부 땅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여태까지 썼는데 기재부로 관리이전 됐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해 놨던 거지요. 휀스라든지 사무실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을 치워줘야 되거든요. 관리이전이 되면. 그래서 그것 대한 잔해물 정리비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고 치워달라는 공문 받으셨어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재부에서 전국으로 다 시달이 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향후에는 될 것 같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고민입니다. 기흥 테니스클럽 같은 경우는 회원만 70여명 되고, 구갈게이트볼장도 상당히 오래된 구장인데 자체 구장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것을 사용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호인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무대책이에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구갈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 앞에 있는 김혁공원에 옛날에 공원 조성할 때 게이트볼장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갈게이트볼 팀은 김혁공원으로 이전 시켜 드릴 거고요. 협회랑 협의가 돼서 이해 설득을 구했고. 기흥테니스장이 문제인데 기흥테니스장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협회 임원님들과 미팅을 수십 번 했는데 첫 번째 안은 기흥 주변에 테니스장이 많이 있으니까 분산해서 치시는 방법, 두 번째는 제2의 구장을 확보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떤 내용의 공문을 보내 주신 거예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한국 기획재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로 금년부로 전국에 있는 기재부 소유 땅을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하고 있던 것을 한국자산공사가 관리하겠다고 관리 이전 공문이 시달된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단 공문 내용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한국 자산공사에서는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이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왜 겁을 먹고 이전을 해야 되는지, 철거비용의 예산을 세우고 하시냐고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건한

이건한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통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용인시로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내용도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겁먹고 옮겨가야 된다고 동호인들에게 혼란을 드리고 하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에서 자산공사로 이미 관리이전 된 겁니다. 9월 17일자로 다 관리이전이 됐고요. 두 번째 철거비 천만 원을 세워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전까지 그것을 불법으로 쓴 거잖아요. 대부료를 하나도 안 내고. 그래서 만약에 철거를 안 해주고 원상복구를 안 해주고 그냥 자산공사로 이관이 되면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변상금이 기흥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약 5억 정도 추산. 구갈게이트볼장은 4억 정도가 됩니다. 원상복구를 안 해주고 그냥 관리이전이 되면. 변상금을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서 자산공사로 관리이전이 되어야 되는 절차이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해 되셨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용인시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었어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변상금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용인시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이 530필지됩니다. 이것은 우리 회계파트에서 드릴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런 말씀 나오니까 제가 추가 첨언을 드리면 530여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산공사로 넘어갔을 때 변상금이지요 우리가 불법으로 써서 변상금이 되고 계속 시민들이 그 시설을 불가피하게 써야 될 것이 용인시 전체에서 기흥테니스장과 구갈게이트볼장 대표적인 것이 두 필지입니다. 추가로 저수지 방죽이라든지, 하천에 들어갔다든지, 일부 도로에 기재부 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거의 다 공공성이라 일반 시민들이 공공으로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어야 될 대표적인 필지가 이 두 필지입니다. 공교롭게도 기흥구 것이. 회계파트,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교육체육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기흥구, 관리이전을 받은 한국자산공사. 저희 3개 부서가 한국자산공사를 방문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자산공사에서 변상금이 9억 정도 되는데 면책을 받으려고 직접 재산파트, 체육파트, 관리하는 기흥구청 3개 부서가 자산공사를 방문해서 설명도 듣고 1차 협의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차 협의결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자진철거를 하면 변상금은 안 내도 된다.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할 것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자산공사에서도 변상금을 물게 하는 조치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협의하셔서 변상금 안 내도록 하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 동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에서 준비도 안하고 무대책으로 동호인들 어디 다른데로 구장 옮기십시오. 게이트볼 어르신들 쉽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미연위원

이건한 위원님의 추가 질의할게요.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제34조에 사용료의 면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갈동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을 공공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34조2항에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없는 돈을 긁어내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에 돈을 착취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것은 철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대로 해서 이것을 제시하셔서 계약서만 맺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그 땅에 어떠한 국가시설을 세운다고 하면 철거해 주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 저는 분명히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도.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질문 주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4조를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물론 행정시설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엄격히 따져서 기재부에 유권해석도 받고 한국자산공사에 직접 가서 대면도 하고 체육시설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태까지 허가를 받고 썼는데 그런 말씀 하신 것은 관리부서가 용인시거든요. 용인시와 테니스클럽과 게이트볼 클럽과 대부계약을 맺어서 매월 대부료를 납부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통상 공공 시민단체들한테 대부료 부과를 못했고요. 그래서 허가사항이 안 됐고요. 이것을 어떻든 간에 용인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시설물로 설득을 해서 그렇게...

지미연위원

오히려 우리 지자체가 이 국유지를 가지고 대부를 받았으면 공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익사업을 안 하고 시민, 인근 용인시민이 이용하도록 배려해 준 것 뿐이라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따지셔야 되고, 기재부가 자기들 말에만 맞도록 해석하는 것을 철퇴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분명히 따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법에 지자체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시를 해 놨는데 체육시설은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수익사업 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강력하게 자산공사에어필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국가가 다른데서 가렴주구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냥 방치하거나 무저항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이 문제가 틀림없이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되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게이트볼장 때문에 제가 이 관계를 알아본 부분이에요. 기재부에서는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썼었어요. 기재부 땅이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과태료 비슷하게 5년간 쓴 부분으로 5억을 배드민턴장에 추가를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개들이 일을 추진하기 전에 빨리 시설물을 철거시켜 줘야 만이 이 땅을 여태까지 안 썼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 시설비 들어온 거고. 그리고 2억 5000이 게이트볼장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왜 그런 거냐면 테니스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봤는데 노인들이 컨테이너를 치워주지 않는 거야. 우리 구장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런데 5억을 시에서 물어가면서까지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은 시청에서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철거가 됐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억에 대한 것을 논할 필요가 없이 여태까지 방치 땅으로 내버려 두는 거라고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명확히는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흥레스피아 안에 재경부 땅이 있었다고. 공공목적이라는 것은 용인시민이 아닌 타 시민들 전국에 있는 시민이 이용하는 국유지는 무상으로 쓰고, 어느 지자체나 특수적으로 쓰는 것은 부과금을 먹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홍순태 과장 있을 때 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느냐? 돈을 내고 말지, 사용료를 내고 말지 그랬는데 사용료 부과금이 원래 비싸다보니까 저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게이트볼장은 계속 임대료를 내고 쓰더라도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1년에 몇 억 내는 상황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전하려고 철거비를 올린 거예요. 그지요?
선유

황선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설명 드렸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유종수입니다. 수지구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수지구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399만 원 감액한 85억 6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5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311만 원 감액한 51억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자 확정에 따른 통리장 자녀학자금 750만 원과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46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인터넷 회선과 행정 전화교환기 사용료 2118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1915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1억 56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6쪽까지 수지구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088만 원 감액한 27억 1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을 현원 기준으로 계상하여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죽전1동, 동천동, 상현1동의 월액여비를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질의 답변은 민원봉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영명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억 3064만 4천 원보다 6억 3123만 3천 원이 감액된 116억 99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여성회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8억 8556만 4천 원보다 1억 9068만 9천 원이 감액된 26억 94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171쪽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2쪽 평생학습축제 행사비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예산 절감에 따라 9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행정운영경비 및 도비 보조금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1억 7042만 1천 원보다 3억 4480만 4천 원이 감액된 58억 25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78쪽까지 도서관 공공요금 집행 잔액과 청소용역 수수료 낙찰차액 모현 보라도서관 개관행사비 절감 등으로 1억 413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0쪽 상단까지 모현‧보라도서관 개관에 따른 각종 정보화시스템 구축 낙찰차액 등으로 2억 377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2억 7465만 9천 원보다 9574만 원이 감액된 31억 789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183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75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4쪽 중단 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1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예산은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해 죽전 기흥도서관 청소 및 위생용품구입비 480만 원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모자분리 공사 시설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평생학습 예산을 절감을 하셨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은희

유은희여성회관장

교육프로그램이 전년도까지 4개월씩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3개월로 운영을 하게 됐고, 그 이유는 작년도에 교육이 금년 1월까지 넘어와서 기간도 짧고 동절기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2월 말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은희

유은희여성회관장

여기에 평생학습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정기운영 과정만 감 한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프로그램을 줄였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시지요?
은희

유은희여성회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4614억 3451만 7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756억 3364만 2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