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46회 제3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05-23

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3개 부서의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김연송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개발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국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14만원이며, 수납액은 1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149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1,293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8,906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87만원입니다.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6%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입니다. 예산액은 2억7,645만원이고 지출액은 6,513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원으로 집행잔액은 1,13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책홍보물제작으로 493만원을 사용하였고 광명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 2억원은 광명시 2030 발전계획 용역 예산으로 2019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648만원이고 지출액은 2,39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5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232만원이고,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297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32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98만원, 자산취득비로 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첨부 서류 340페이지, 결산서는 149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정책개발담당관, 정책비전이라고 있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광명시 2030 중장기 개발계획 연구용역 수립비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2억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2억6천이 아니에요? 명시이월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2030은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2억이고요. 그러면 명시이월 2억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작년 3회 추경에 저희가 이 정책개발 2030 장기계획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세워서 계약을 1억9,200만원에 했는데 이 기간이 회계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10월을 완료 목표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올 10월에 그걸 한다고 그랬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올 10월 완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집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10월에 하는 모든 내용을 얘기 좀 해 보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8월경에 완료가 되면 그때 설명회를 해서 모든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진행 과정을 8월 정도에 저희에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거기에서 도출된 사업 내용,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 개발발전계획에 따라서 그걸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보고해 주신다 이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덕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지금 추경에서 반영시켰다고 그러셨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2030이라는 의미가 20, 30년 앞으로 광명시의 비전적인 부분을 보기 위한 용역비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우리 광명시의 20년, 3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과연 추경으로 해야 하느냐는 거죠. 추경으로 하는 의미는 뭡니까? 광명시의 20년, 30년 비전을 보는 그런 용역비를 사전에 본예산에서 준비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광명시의 앞으로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겠다?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정말 우리 광명시의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되어서 기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그런 예산인데 또 이것을 이월시켰다는 부분은 우리가 준비성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중장기계획이 2007년에도 있었고, 이런 중장기계획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간에 추경으로 담은 것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 때 올린 것인데요. 다음부터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또 5년 뒤에는 그 시기에 맞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본예산 때 계획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락 전 담당관님한테 질의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광명시의 정말 모든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가 바로 이 부서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의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핵심 부서로서 이런 중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추경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하게 미리 계획해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명시이월 2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중장기계획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어떤 것을 목표로 용역을 준 것인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2007년도에 세웠던 중장기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광명동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실현된 것들이 있더라. 지금 보면 정말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담아서 구상하면 다음에 이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꼭 실천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길게 보는 안목에서 여러 항목을 큰 그림에서 한번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전 시장들은 예를 들어서 KTX역을 신설한다든가 동굴을 만든다든가 뭐 IKEA가 들여온다든가 이런 큰 틀에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어떤 곳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쉴 수 있고 또 쉽게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쪽으로, 특히 문화 쪽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문화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 생활밀착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좀 뒤집어 보면 체육이나 문화,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른 과에도 여러 번 질의를 해 봤지만 “별로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어요."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체육공간은 어떻게, 정말 생활밀착형 문화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생활밀착형.
주원

한주원위원

너무 단어를 두루뭉술, 뭉뚱그려서 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생활밀착형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동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들과 시민참여단,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은 문화나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가 중간에 나오게 되면 8월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이미 말씀하신 것은 동 방문이나 시민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뭐 여러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데 이미 저 용역 없이도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중장기, 큰 틀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구상해서 나오면 거기에는 기후에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큰 틀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올 8월쯤이면 제가 소개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아까 제창록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2030이라 하면 대개 큰 틀에서 큰 줄거리 계획을 잡아야 하는 거거든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추경에 올라 왔다는 것.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이 정말 우리 시에서 2030을 계획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타 지자체는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로라든가 여러 자치단체들도 이런 중장기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것을 내가 소신이 있어서, 내 철학이 있어서 하는 것하고 남들이 하니까 이거 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그 성과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정말 이것이 용역이 들어갔다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기왕에 지자체를 움직이려면 계획을 좀 꼼꼼히 세워서, 또 용역을 했다가 무산되고 했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이러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용역비가 얼마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1억9,200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도 다시 무산되고 이러면, 시민의 혈세잖아요.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서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좀 더 조밀하고 꼼꼼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우리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고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지금 우리 지표 측정방식이나 성과지표를 보면 일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 횟수를 가지고 지금 성과지표를 삼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성과지표가 없었는데 우리 18년 같은 경우는 지표를 삼고 지표 목표를 7개를 삼고 9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정책연구와 어떤 정책사례발표를 전파하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주 저희가 추려서 부서에 전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맞는 부서에 전파해서 그것을 보고 어떤 좋은 시책이 있는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 사례가 아니고 외부, 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수 정책 사례를.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들을 거의 매주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발굴이나 이런 사례 같은 경우를 전파한다는 것을 횟수로, 이것을 횟수로 한다고 그러면 뭐 7회 해놓고 우리는 9번을 했다고,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내용 면에서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도 정성을 들여서, 횟수가 아니라 다양하고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이 전파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2018년도 1년 예산이 총 얼마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총예산 말씀이십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3억1,293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3억1,200여만원을 쓰기 위해 3개의 팀이 있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3개 팀이 정책관리팀, 정책개발팀, 지속가능발전팀, 맞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3개 팀이 있는데 2018년에 민선 7기가 들어오고 새로 바뀌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2018년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논의하다 보면 과연 이 정책개발담당과에서는 얼마만큼 일을 실제로 올렸을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이걸 검토해 보면서. 참 일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성과물을 보면 어디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 보이더라고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전략 수립을 했다? 어떤 것을 했을까요? 반대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동안, 2018년 1년 동안 이 3억1천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하고 개발을 했을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거기 3억1천에서는 2억원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만들고, 또 시장님의 공약도 짜고, 그것을 정리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일규

이일규위원

시장님 공약인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민선 7기 들어오면 인수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1년 동안, 2년 동안, 매년 정책개발과는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해마다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내가 못했던 것은 다음 해에는 꼭 마무리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고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뒤돌아봤을 때 2018년도에는 과연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했을까요? 제가 시장님의 공약이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뭐를 했을까요?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봤어요. 과연 우리 시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뭐를 했을까, 1년 동안?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해서, 저희 직원이 참여해서 계속해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뭐를 하셨냐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18년도에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공약의 이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행 과정이라고 한다면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수립만 한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매니페스토에서도 저희 실행계획에 대해서 최우수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정책개발과에서 아이디어만 내고 그 나머지는 담당 부서로 다 내려가나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의 목적이 하나 생겼어, 만들었어, 그러면 광명동굴을 개발하는데 동굴 개발을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하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개발하고 난 뒤에는 다 그 부서로 넘겨버리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아이디어가 됐든 계획이 됐든 그것은 그 실행부서에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회의하고 해서 조정한 다음에 그 담당부서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게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책 페이지를 보면 광범위하게 미래 2030, 그림만 컸지 실제로 나온 것은, 결과물을 올려놓은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무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형.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는 그게 로드맵을 제시하시는 것이지 바로바로 실천되거나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로드맵을 제공하고 다른 것을 제공한다면 우리 결과가 이렇게 3개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더, 전문가도 있고 전문 인력도 있을 거예요. 항상 용역을 주잖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훌륭하신 분들에게 용역을 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로드맵을 만들고 하는 곳이 정책개발과라면 차라리 여기가 중심 역할을 해서 돈을 아끼고 진행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여기에 해 놓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2018년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수위원회에서 다른 데서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있었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료 정리만 해서 준 거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다 설치해서 위원회를 다 조직해서 계속해서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그 부분을 계속 무형이냐, 유형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돈에 비해서 성과가 나온 게. 그러면 자료를 다 달라고요.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과연 2018년도에는 얼마만큼 뭐를 했는지 그걸 한번 백데이터로 분석해 보자고요. 과연 정책개발과에서 2018년도 한 해 동안 뭐를 했는지 보자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을 봐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기본경비가 어떤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부서운영경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들.
일규

이일규위원

기본급 경비가 뭐라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부서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거.
일규

이일규위원

부서운영비.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제가 다시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총 금액이 얼마죠? 3,600만원인가요? 그럼 남은 게 한 1,200만원 정도 남았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255만원 남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600만원 세웠다가 1,200만원이 남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남겼죠? 일은 너무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일을 하고 또 하고 계속 했으면, 정책개발을 하고 비전을 세웠는데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돈을 남겼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부서운영기본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비적인 성격이지 않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비를, 예산을 이렇게 썼을 것이다.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세워야 하는데 3,600만원의 3분의 1을 안 썼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딱 1,200만원 안 썼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안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안 썼다는 결과는 뭐로 보이겠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기본경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는데 저도 지금 결산 내용을 봤거든요. 지금 예산 내용 자체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비슷해요. 그런데 2018년도 결산의 30% 정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3분의 1 정도가. 그런데 작년도 보면 특별히 사용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저도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파악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 관련 출장 중으로 감사담당관을 대신하여 청렴감사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준구 감사담당관의 외부 출장으로 인하여 청렴감사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팀장 강원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제창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위원회에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유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이선미 시민인권팀 인권옹호관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참고로 시민인권팀장은 청렴감사팀장인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97만2,930원 중 46만720원을 수납하였고 소송회수비용 451만2,210원이 미수납되어 201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0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 예산액은 4억1,267만1천원으로 이중 2억9,260만3,710원을 지출하였고 2,424만5천원이 2019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9,582만2,29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074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조사 업무입니다. 예산액 1억1,126만5천원 중 7,187만7,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38만7,46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렴도 진단 및 향상 연구용역,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첨렴교육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인권보호 예산액 1억3,353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중 9,076만2,380원을 집행하였으며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424만5천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으로 1,852만2,620원이 남았습니다.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은 예산액 1억원 중 7,663만770원을 집행하여 2,336만9,23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713만원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4,258만7,020원을 집행하였고 1,454만2,98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39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45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미수납액이 남았다는 게, 예산이 많지 않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미수납액이 있어서 좀 궁금한데요. 이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송비용 미회수 금액입니다. 우리 모 직원 해임처분 취소 관련 소송에서 2016년 7월 15일에 소송이 확정된 건입니다. 해임처분 취소 관련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이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압류라든지, 수차례 지금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16년에 있었으면 회수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재산 자체가 없고,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압류를 지금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재산압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 독촉장 보내고, 일단 차량 같은 경우는 매매할 당시의 차량 가격을 저희가 회수한다든지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독촉장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압류해 놨는데 차량 가액은 얼마 정도 추산되는 거죠?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 뒤로 차량을 새로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연식이 조금 오래돼서 차량 가액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채권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채권시효는 이것도 10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간에 계속적으로 이 미수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하겠네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압류 말고, 차량 압류 말고 이외에 뭐 더 하고 계신 거 있어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저희가 부동산 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산이 증식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무자 독려, 방문, 전화, 우편,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대상으로 이게 월 185만원 이하의 금원은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차량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이 사람이 재산이 증식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받아야 하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제가 한주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채권은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제창록위원장

5년입니다.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소송비용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소송비용이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채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으로 보는 건가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소송비용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있는 소멸시효가.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압류했다는 건가요? 동산 압류를,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자동차는 압류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채권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처음에 말씀드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채권 넘어오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전년도에도 그냥 넘어왔어요, 이 부분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라는 거지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일단 2016년도에 해임처분 취소 관련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니 차량은 압류를 해 놓았고 나머지 이런 재산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요약지를 보면 일단 체납처분대상으로 월 185만원 이하의 금원은 압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는 아마 자동차만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재산 증식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2016년도에 발생했던 분?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대상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직원입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급여라든가, 물론 동산·부동산 다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급여는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제가 알기로는 연금도 일정 부분, 아마 대부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압류하기가 힘듭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현재 직원이에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아닙니다. 해임된 직원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해임처분?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취소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한 상황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연금도 우리가 채권확보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지금 차량이라든지, 물론 이게 본인이 납부를 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안 계시고, 또 우리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150페이지 보면 시민인권보호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3,353만원인데요. 거기에 보면 약 2,4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고이월이 무엇이고 현재까지 집행한 사항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의 내용에 대해서.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2월 5일에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일단 성과품 부분이 좀 부족하니 보완하자고 해서 지금 12월 말까지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성과품을 받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1월로 저희가 연기해서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12월에 최종보고 할 때 수정·보완 사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보완하고,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고이월 돼서 올해 1월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보고는 누구한테 받아야 해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보고는 용역사에서.

박덕수위원

용역사에서 받아야 해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고이월이 2,400만원인데요. 보다 보니까 이게 인권보호에서 1억3천에서, 잔액이 또 얼마 남았죠? 1,800만원 남았죠?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박덕수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이것 내역을 좀 얘기해 주시죠.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잔액의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인권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간계획을 수립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저희 업무가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연됐다고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일부 사업을 연말에 저희가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건 계획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연구도 안 하고? 이것은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한 내용을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어요, 기본경비. 예산액 5,700만원 적혀 있는데요. 잔액이 여기도 1,4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1,450만원.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박덕수위원

약 25%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경비내역이 아껴서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일단 저희 기본경비를 보시면 사무관리비라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일단 시간외근무자 급량비에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출장 같은 경우 타 연도에 비해서.

박덕수위원

팀장님, 그걸 제가 물은 게 아니라 이 기본경비는 우리가 이렇게 아껴 쓸 수도 있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5,700만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박덕수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 전년도에도?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기본경비를 우리가 2018년도에 5,7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어서 올해는 600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 기본경비는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전년도하고 앞으로 대비해서 잘 잡아서, 이거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쓸 때는 써야 하고 하니까 그걸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1억을 잡으셨는데 2,300만원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혹시 2019년도 예산총액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저번에 전국에서 광명시로 한정하는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시상금이 2천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었고요. 나머지는 현지조사여비하고 심사위원수당 700만원 해서 지금 1억에서 1,6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1억은 전국으로 했었기 때문에, 조사하러 다니기 위한 여비, 홍보비가 굉장히 큰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7천여만원 정도?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홍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홍보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번에 우리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줄어든 거죠, 전국이 아니라?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광명시청하고 소방서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모집해서 얼마 전에 선정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광명시의 여러 훌륭한,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잘됐다는 의견을 더불어서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우리 사고이월 한 2,400만원, 이게 원래 연구용역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용역비 금액이 얼마였었죠?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지금 5,100만원.

이형덕위원

그렇죠? 예산 한 5,500 정도 잡았다가 지출행위가 5,189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400을 사고이월 했으면 중간에 이것도 납부를 선납으로 해서 주는 건가요? 지금 2회분으로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나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용역비 1회 지출이 되고 이제 2회 분만 남은 거고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그건 1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완료된 사건이에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조사업무 같은 경우도 실제 잔액이 한 40여 퍼센트 정도가 남아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조사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게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쪽에 예산이 저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부기로 들어가서 보면 예산이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올해는 삭감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40% 정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불용액인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 평균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산들이 다른 데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세세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용처리 하지 않도록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내부통제 운영지원 있잖아요. 정말 제로로 딱 정리가 됐어요.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잔액이 전혀 남지 않고 전액이 그대로 지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내부통제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평가한 시상금하고 우리 청백리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유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업체에서 고지가 오면 저희가 고지서에 의해서 발부하고 시상금은 우리가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1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딱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고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로로 딱 떨어진다? 그러니까 4천원까지 지급한다는 건가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발부받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지급이 된다?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12만9천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팀장님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부통제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308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거거든요. 그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내용이 이 내용 아니에요? 여기에는 제로로 썼던,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내부통제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천 얼마였잖아요. 그 부분이 제로로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는 늘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지금 설명해 준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에 있는 사업품목 내용하고 2019년도 예산 편성 내용하고 다릅니까? 설명해 줄 때는 청백리에 대한 부분은 고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제로로 썼다고 하는데 2019년도 예산품목을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다르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품목하고.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우리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창록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018년도 결산서의 내부통제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2018년도 설명해 줬던 내용하고 2019년도 예산의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창록위원장

아니, 금액이 아니라 내용이, 설명해 준 내용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청백리, 고지에 의해서 이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제로로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내용은 뭐예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제창록위원장

여기 보면 내부통제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2019년도에도 편성이 됐잖아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됐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내부통제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내부통제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 내용이 308 자치단체 이전, 그 부분에 이게 있으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2018년도에는 청백리와 관련되어 있는 고지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제로로 떨어진다. 고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2019년도 예산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내부통제 운영지원에서 포상금 부분은 우리가 기획예산과로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2019년도 예산서에 있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2019년.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설명했던 내용하고, 2018년도의 예산지출 내용하고 제가 얘기한 2019년도 예산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가 그 예산하고 그 예산이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하고 다른 예산이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아니, 같은 예산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설명이 다르잖아, 지금 여기 내용하고.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그것은 매년 고지 금액이 달라지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면 지자체별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우리가 지난 2018년도 행감 때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을 거예요. 도시공사 결과가 올해 나온다, 발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 지금 감사 중인가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도시공사는 6월에 감사 예정 돼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감사 예정이 6월이에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늦게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보통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연초에는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사업소를 먼저 합니다. 저희가 보통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감사한 동이 이제 3년이 되었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업무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건가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일정이 저희가 한 20~30군데 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상반기에 감사를 하자 그래서 중간에 비워서.
일규

이일규위원

주요성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외부전문가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감사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그런데 감사·조사업무 할 때 총 예산 세운 게 얼마죠?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1억1,100만원.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돈 남은 건 얼마인가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3,900만원.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업무가 너무 바쁘고 꼭 필요해서 우리가 행감 때 엄청나게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했는데 6월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과에는 정확하게 외부전문가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업무가 너무 바쁘구나.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다면 외부전문가를 더 투입해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 남았죠?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외부 전문감사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규

이일규위원

뭐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방금 아까 얘기했던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효율성, 효과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도시공사는 계속 적자를 보고 사업의 운영비, 투명성, 채무관계, 그리고 방만한 운영 결과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재정 위기까지 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진행한다는 게 옳은 건가요? 이 조사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봤을 때 2018년도의 결과가 올해 생각할 때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돈이 남았잖아요. 광명시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와 더불어서 보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외부감사라는 것은, 아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또 감사의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화성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이것은 미루어놓고 나중에 경영평가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도 막 들리는 거예요. 어제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니 경영평가가 한 6월쯤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돈이, 조사업무라는 게 감사·조사업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성과보고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방만한 재정위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로 미루어놓고 다른 것을 감사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도 할 게 많잖아요. 사무실 이전 문제, 사무실의 방만한 경영, 이런 부분들이 계속 떠들썩한데도 불구하고 감사에서는 과연. 감사 결과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부분은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바쁘시면 돈 세워 놓은 것은 외부감사 전문성 강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됐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계시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제로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게 뭔지를, 19년도도 벌써 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명시의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재검토하셔서 언제쯤 시기가 마무리될지, 이게 여러분 손이 부족하다면, 조사업무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세워놨더라면 다르게도 접근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50쪽을 보시면 아까 박덕수위원님 또 이형덕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용역비가 5,100만원 중에 지금 2,400만원이 남았잖아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최종계획에 수정·보완할 부분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정·보완할 내용은 뭐였나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 인권옹호관이 설명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선미

이선미인권옹호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1차연도 5개년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인권센터의 위상이나 지방자치제도에서 인권센터를 운영할 때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조금 더 추가 요청을 하게 되면서 연구가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인권센터의 위상이나 인권센터의 강화를 위해서 뭔가 추가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고요?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셔야지. 어떤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추가하셨는지 기왕에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보세요, 어떤 건지.
선미

이선미인권옹호관

저희가 인권센터 위상과 관련해서 연구팀에서 좀 더 보강을 했던 것은 인권센터로 운영하는 것과 인권팀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초에서 운영하는 곳이 팀으로 운영하는 것과 센터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팀과 센터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운영하고 있는 주체와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인권센터를 운영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연구팀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지금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런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인권이라는 굉장히 큰 틀에서 본질적인 기본 단어를, 뭐 그것도 보장받아야 하겠지만 시 집행부라는 조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인권팀이든 시민인권센터든 우리 집행부라는 조직하고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지역지에서 매체로 나온 것은 맞지만 지역지도 또 인터넷으로 다 올라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권팀과 집행부가 약간의 불미스러운 마찰을 일으킨다면 전국적으로 광명시 이미지에 손상이 가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든 팀으로 존재하든 인권팀은 좀 시 집행부의 조직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집행부도 인권에 대한 특수성, 그런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인권위니까, 우리는 인권위니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조직은 우리 조직에서 너희 독특해, 이러면 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 집행부에 존재할 때 어떻게 우리가 상대팀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것인가. 한쪽은 조직을 이해하고 또 조직은 인권을 이해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14%로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지출잔액이 남았던 이유로 아까 인권이나 교육, 문화 등 연간계획을 세웠는데 업무가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지연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뭐였어요? 큰 예산도 아닌데 지금 14%의 잔액을 남겼거든요. 업무가 지연되어서 이렇게 1,800만원이라는 돈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구용역비에서 30만원 정도 남았고요. 토론회하고 교육 1회가 작년 연말에 취소가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왜 취소가 됐어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제가 취소된 사유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 아마 작년 연말에 일단 시 자체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진행이 안 됐지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작년 말에 시 자체가 어수선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시 자체 인권팀이 어수선했다 하더라도, 한 분이 그만두게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계획되었다면 팀 내의 다른 분들이 의연하게 끌고 갔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한 사람의 공백이 있다고 그래서 업무가 마비되는 건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명심해서 올해에는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만약에 누군가가 그만뒀을 때 통째로 업무가 중지된다면 광명시의 큰 손실입니다, 손실. 이것은 업무 공백이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그만두었을 때 대신 그 사업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한 사람이 그만뒀으니까 올 스톱이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인권팀이 우리 시에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공백으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일단 저희가 인권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연간계획 일정이 1월부터 12월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정도 돼서 일정이 조금씩 미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토론회하고 교육 1개가 취소됐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계획된 사업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도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업무 자세, 또 이런 대안도 없는 이런 팀에 다시 추경을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현재까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그만두었다고 업무가 정지되는 이런 인권팀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돌아가셔서 다시 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재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출장인데요. 오늘 하루인가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하루 출장 가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하루인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관련 업무수행으로 인해서가 불참사유예요. 이거 감사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참석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안에 감사담당관이 출장을 가신 겁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그건 감사원에서 지정해 줘야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출장을 하라고 해서 나간 겁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날짜를 지정했어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위에서 지정한 거예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감사원에서 오라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공익감사청구 관련한 업무로 인해서 오늘로 날짜를 지정해서 참석했다는 거죠?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동행한 사람 있어요? 감사과장님하고 동행한 사람 있어요? 시에서 과장님하고 동행한 사람 있어요? 혼자 가셨습니까?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동행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공문 좀 보여주세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공문이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제창록위원장

네?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감사원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전화로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물론 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화가 와서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님한테 전화로 해서 출장을 허락받고 간 건가요? 뭐 근거가 없잖아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출장은 결재를 받고 가셨는데.

제창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화로 출장 요청을 해서,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전화 와서 출장 간다고 얘기하셨겠네요, 허가를 받았겠네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요. 전문위원님, 이거 구두로 출장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문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덕수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이 얘기를 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좀 하셔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누구누구하고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감사과장이 거기를 가야 하고 동행이 있는지도 저도 의문이 갔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추후라도 전문위원님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전문위원

네.

박덕수위원

알았어요. 전문위원님 말고, 위원장님, 이거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제창록위원장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명재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19억4,384만원이며 지출액은 919억7,553만원, 이월액은 13억3,61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55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6억1,67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09억1,562만원이고 지출액은 837억3,6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9%로 공무원 인건비 등에 71억7,88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4억6,506만원이고 지출액은 50억434만원, 명시이월액은 2억5,220만원, 사고이월은 3,116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0억3,94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51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인 11억2,2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3,167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9,34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2%인 3,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1,42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7,48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6%인 3,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5,723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5,6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로 1억69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7,166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1,462만원, 명시이월은 1,33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인 4,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도 명시이월예산 3억원을 포함하여 7억8,839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9,4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9%인 9,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행정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위향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현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비정규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4,467만7천원에서 6억2,069만9,500원을 수납해서 4억7,618만6천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초과세입 된 주요 원인으로서는 주차요금 수입이 늘어났고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서 직장어린이집 위탁금 집행잔액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 집행잔액, 그리고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이 발생해서 초과세입이 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909억1,562만원으로 지출액은 837억3,680만5,070원, 집행잔액은 7.9%인 71억7,881만4,93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 17억9,024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3억939만8,89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8,084만9,1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 발간실 운영,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 공무국외여행, 시민의 날 기념식, 출산휴가 대체인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입니다. 예산액은 6억8,812만5천원으로 집행액은 5억8,569만5,6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42만9,3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무원 상시학습 교육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교육훈련여비, 직장교육 우수참여자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산액은 41억1,881만6천원으로 집행액은 36억5,583만8,75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6,297만7,2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사합동 연찬회, 맞춤형 복지, 국내체험활동, 장기근속자 국외여행, 직원 배낭여행, 동호회 지원, 그리고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행정운영경비에 관해서는 예산액은 823억5,380만6천원으로 집행액은 767억4,977만2,110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403만3,8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부서 기본경비와 공무원 등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선거관리에 관해서는 예산액은 19억4,120만5천원으로 집행액은 14억2,166만9,65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1,953만5,3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안전 도모에 관해서는 예산액은 2,342만원으로 집행액은 1,4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9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총괄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46쪽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6쪽을 보면 보조금이 있거든요.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이 원래는 약 1,800만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수납총액을 보면 3,772만6천원이 들어왔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보셨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래 징수결정액이 1,886만3천원인데 수납총액이 3,772만6천원으로 2배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이 2번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보조금은 작년에 지방선거와 관련한 보조금이고요. 그리고 고용안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지금 설명이 잘 못된 것 같은데 원래 보조금으로 들어오기로 한 것이 약 1,800만원이고 우리 총무과에서 결정징수액을 1,800여만원으로 결정했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총수납금은 그 2배인 3,772만6천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더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2배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선거를 치르면서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국·도비 보조금?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지방선거와 고용보험 관련한 일자리 창출 행정운영경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산된 것 같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선거의 어떤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금이 들어오는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선거는 동별로 저희가 선거 시에 기간제로 사람을 씁니다. 그 인력에 관한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무용품이나 추가근무식대,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비, 여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두 번 들어와서 지금 한 번은 반납한 건가요? 환급액이 지금 1,886만3천원이 잡혀 있거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못 들어와서?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못 들어왔는데 아까 왜 선거에 쓰기 위해서?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니, 그걸로 저희가 잡아놓은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잘 반납된 겁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은 보조금이 예산은 1,800만원 정도를 받았다가, 일단은 수납 쪽에는 2배가 들어왔어요. 2건이 들어왔는데 같은 금액으로 1건이 환급되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의 내부거래를 보면 같은 금액이 또 들어 있어요. 그러면 환급을 하지 않고 내부거래로 유용해서 쓴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 부분이 환급된 것은.

이형덕위원

환급을 지금 내부거래로 돌리기 위해서 환급을 잡은 것인지.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교육비.

이형덕위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맞는 것인지 의심이 되어서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보조금을 처음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여기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교육비로 가는 전입금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분의 1에 대한 그 나머지 금액은 환급하는 내용으로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1,886만3천원이라는 금액을 두 번 받아서 절반은 지금 다시 환급을 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을 내부거래로, 교육비 특별회계 쪽으로 전입해서 썼다는 그런 내용인지?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당초에 세입예산서에는 저희가 선거와 관련된 비용들을 시도 보조금 반환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도에서 전입된 돈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지원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규

이일규위원

교육비 특별전입금 이건 교육비인데 말씀하시는 게 교육비랑 지금 전혀 안 맞는데요.

이형덕위원

지금 해 주신 말씀이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그냥 이 얘기만 하세요.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 민간단체도 직접 관리하고 주민자치도 관리했었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디로 넘어갔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자치분권과로 넘어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 한 팀이 넘어간 건가요, 아예 그냥? 두 개 팀이 넘어갔나요, 한 개 팀이 넘어갔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한 개 팀 업무 전체가 넘어갔고요. 그 밖에도 다른 팀에 속해 있는 업무 일부도 또 넘어간 게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팀이 나가고 나서 총무과에 다른 게 또 생겼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비정규직 팀이 새로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쭉 이렇게 봤는데 총예산이 900억원이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쓴 돈은 뭐 한 837억을 썼고 71억이 남았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남은 것은 한 54억원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다 억 단위로 남았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방만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건비 등 해서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 선거가 있어서 7급 이하의 공무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그 부분이라고 해도 다른 것도 억 단위로 다 남았어요. 보통 1억, 2억, 3억, 이렇게 전체 지출금액을 다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2017년도 결산할 때도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어요. 총무과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 돈을 남겨 두면, 7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꼭 지켜달라고 작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과 분석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돈 남기는 것은 맞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지 않기만 바라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에도 결산할 때 돈이 이 정도 이상으로 남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결산에도 71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과를 분석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2019년도에는 정말 다르게 나와야 하겠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점은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은 인력운영경비에서 많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안 해 둘 수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인력경비는 과장님, 보시면 한 5억이에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니, 54억6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 54억이고요. 그래서 억 단위가 넘어가고 하는 게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지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아까 인건비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억 단위로 이렇게 남고 있어요. 하나씩 다 짚어볼까요? 짚으려면 끝이 없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중에서 선거관리가 작년에 있어서 선거관리에서 5억 정도가 또 남았고요. 그 부분은 국·도비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청사방호시설운영비가 1억3천이 남았고요. 하나씩 다 불러볼까요? 공무원직무능력에서 1억이 넘게 남았고요. 다 억 단위가 넘게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사방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쭉 나열해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청사방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방호경비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인해서 저희가 청사방호를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청사방호를 하는데 시설운영비 자체는 직원이 더 늘어나서 운영비를 예비비로 세워놓는 거예요? 아니, 왜 세워놓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것은 만약에 광명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의 숙직이 그동안 했던 것보다 더하게 되면 인원수도 늘어나고 하는 데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고요. 그리고 청사방호 하는 무인경비라든가 그런 인력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재난 관련해서 사용하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밑의 직무능력 함양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직무능력 함양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7회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4년마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인재분들이신데 이런 것은 예측하고 다 예산 세우는 거 아닌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걸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하신다면, 그래서 이 방만한 예산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거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2019년도에는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적극 검토해서 많이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71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이 돈을 어떻게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올해는 71억이 남았으니 내년에는 한 40억만 남겨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해야겠는데요. 결산과 관련해서 총무과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30면 이상일 때는 도시공사가 하고 30면 미만일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주차요금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차요금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없어요. 46쪽에 보면 기존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주차요금에 우리가 예산액이 없는데 1억원 넘게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에서는 1억이 넘는 예산이 있었는데 또 수납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초과세입 되는 이런 부분도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잉여금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으냐는 것을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중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굉장히 같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는 부분이 그런 면이에요. 보면 주차요금의 수입이 예산에는 없는데 1억이라는 돈이 생겼고 또 예산을 책정했는데 징수는 없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그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48억원이라는 돈이 또 징수가 됐어요, 그렇죠? 수납됐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결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다집행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 제공 중에 하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주차요금수입을 지난해에 못 잡은 것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수입으로는 잡을 수 없었고 저희는 기타사업수입으로 주차요금의 비용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요금수입으로 가면서 그렇게 세목이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저희가 반환금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잘못 산출돼서 잘못 나간 경우 반환받는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대여학자금 반환금이 있고 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반환하는 그런 것들을 당초에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회계연도 중에 발생된 사항이라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주차요금의 수입과 기타사업수입 부분이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금액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 부분의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안 잡히고 이런 사항인가요? 결산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혼동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교육훈련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 6억8,810만원 정도 중에서 1억242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과다한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게 저희가 직급별로 공무원 직무교육을 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이나 위탁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가는 직무교육을 6급까지는 상반기 중에 교육을 시켰는데 하반기 때 하려고 했던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박덕수위원

왜 못했죠? 원인은 뭐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 지방선거 치르고서 마무리하면서,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마땅히 교육 시간을 저희가 잡지 못해서.

박덕수위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빼먹었다 이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을 매년, 아까 이일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미리미리 해서 하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밀리고 하면 업무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할 것을 안 하고 또 밀리고 밀리고 하다 보면,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또 효율적으로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꼼꼼히 챙겨서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이일규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예산을 말씀해 주셨어요. 총무과 예산 약 909억 정도에서 지출잔액이 71억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도 언급할 수밖에 없고, 큰 틀에서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작은 단위를 한번 언급해 볼게요. 160쪽의 시민의 날 기념식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시민의 날 기념식에 950만원 잡았거든요. 시민의 날 기념식은 그동안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했던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시민의 날 기념식은 매년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매년 하는 거죠? 그런데 시민의 날 기념식에 지출된 것이 950만원 중에서 264만원으로 27%만 쓰고 686만원, 그러니까 72%가 남았거든요. 이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은 홍보물이나 물품 등을 다른 곳에 할 경우는 임차를 하거나 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7기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에 했던 것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차비를 잡았지만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이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고 또 공연단 출연금으로 저희가 450만원을 잡았었는데 공연단을 쓰지 않고 그냥 저희가 소박하게 해서, 수어통역 2명에 대한 통역료만 나가서 예산이 절감된 측면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예산이 절감됐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임차를 할 것인지, 다른 곳에 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주 작은 단위의 사업에서도 72%가 남았다는 건 정말 굉장히 편성이 잘못된 거거든요. 아까 전체적으로도 편성이 잘못됐다고 했지만 이런 작은 단위에서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 편성을 너무 어림잡아서 하는 건 아닌가, 또 예산 편성을 너무 눈대중으로 하는 건 아닌가, 또 예산 편성을 너무 감으로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동안 사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예산을 보고, 또 올해 어느 정도 추가될 수 있겠다는 예측치를 반영해서 사업의 예산을 잡으면 참 좋겠는데 대개 예산의 적정 범위는 몇 퍼센트 잔액이 남아야 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총예산 대비해서 7.9%가 남았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 예산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집행잔액만 가지고 따지시면 금액이 큰데요. 사실 비율로 따지면 제 개인적으로는 10% 미만이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총액으로 봐서 10% 미만, 저도 동의합니다. 뭐 8~10% 정도 남으면 비교적 참 잘 잡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세부사항, 사업, 사업으로 들어가면 48%가 남은 것도 있고, 또 72%가 남은 것도 있고, 또 31% 남은 것도 있고, 15%, 11.2%, 뭐 38%, 이렇게 다수의 사업에서는 좀 높은 비율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잘하는 게 또 뭐겠습니까? 윗선에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내년 결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고 칭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노력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잠깐만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금액이 50% 가까이 해외연수비로 남아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이슈 된 해외연수 문제 때문에 자제해서 이런 비용이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나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제창록위원장

이건 2018년도 예산이어서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장기근속자 분들 국외연수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대상인데 퇴직을 조금 미루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비율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도 일부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대체적으로 한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다 계획에 반영되고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5차 추경이나 이때 반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혹시 다음 예산을 잡기 위한, 뭐 줄일 수 없잖아요. 다음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반납 추경을 잡지 않는지? 추경으로 잡고 다시 예산을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남겨 두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11월까지 기다리다가 말 추경에는 거의 삭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상황을 놓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5차 추경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연도 말 추경에는.

이형덕위원

삭감 추경이 안 되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삭감을 거의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다른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경 반납을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같은 맥락이 아닌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는 노조와의 협상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4억6,506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50억434만4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2,520만원, 사고이월 3,116만7천원, 계속비이월 10억3,940만원 등 총 13억2,276만7천원, 집행잔액은 11억2,282만6,45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163쪽에 보면 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10억3,940만원인데 하안2동 증축예산이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까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15억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에 이월해서 8천만원 해서 15억8천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신축할 것인지 여부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리모델링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하안동 지구가 30년 이상 되어서 앞으로 늦어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새로 짓게 되면 최소한 80억, 100억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렇게 신축을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주민들과 다시 얘기 중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하안2동 주민들은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그쪽도 말도 많았고, 지금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늦춰질 수도 있어서 다시 사항을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만약에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으로 하게 된다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다시 리모델링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삭감할 때는, 나중에 방법이 달라지면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163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상단을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차량구입 있거든요. 이것이 당초 예산은 1억3,480만원 잡혀있었다가 지출액은 8,270만원 정도를 쓰고 명시이월로 5,020만원이 남았거든요. 차량 구입한다고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5,020만원이 명시이월로 됐을까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5,020만원 전기차를 추경에 자원순환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전기차 기술이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 최대 한 200km 정도밖에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다음 연도, 올 초에는 최대 400km까지 성능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첨부서류를 찾아봤더니 구입하는 전기차가 1회 충전으로 400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것 보니까. 첨부서류에는 '1회 충전으로 300km 이상 되는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기차는 우리 시에서 몇 대까지 구입해야 하는 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정확하게 대수로 몇 대 이렇게 구입하는.
주원

한주원위원

몇 대당 몇 대 이렇게 있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몇 대당 몇 퍼센트 이런 거.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대당 몇 퍼센트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고.
남수

김남수차량관리팀장

지금 현재 친환경차로 70% 이상.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정확하게 규정이 몇 퍼센트로 되어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는데 저희가 최대한, 거의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2030중장기 계획 같은 것을 보면 환경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중요시해서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에서도 친환경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을 많이 확대·보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지금은 킬로미터 수가 한 번 충전으로 200km 정도밖에 못 가서 못 구입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다시 300km 이상이 됐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차를 구입하실 때는 관공서에서 먼저 전기차를 좀 구입하셔서 운영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보고 아, 전기차를 타도 별 불편함이 없구나, 오히려 좋구나, 이렇게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공서에서, 시에서 먼저 그렇게 선도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한주원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어쨌든 지금 거의 승용차 쪽은 100% 전기차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방금 관공서에서 구입해야 하는 그런 차량 대수 그런 게 있을 텐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방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형덕입니다. 소화 잘되시라고 부드럽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페이지 163쪽이고요. 저희 첨부서류 340쪽입니다. 지금 보면 당초에 예산이 13억2,800이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출액이 8억.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넘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지출액이 지금 현재 8억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빼고 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2억8천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으며 또한 여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어 있는지,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명시이월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디다 이것을 쓰실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명시이월이 2억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난해 제2복합청사 건립타당성용역, 먼저 말씀드린 대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서울근로복지관, 의회 절개지, 3개 후보지로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주가 됐고요. 엊그제도 설명 드렸지만 현재는 용역중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본관 1층에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발주되어서 2,200만원이고요. 그리고 시장실 옆에 자치분권과 사무실이 조직개편하면서 3천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3,100만원인데 이것은 이제 하안4동 주민센터가 현재 리모델링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용역비로 해서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3,100만원 사고이월 된 게 용역비인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는 착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에 있는 2억 같은 경우는 중지되어 있는 1억5천,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이나 우리 시장실 3천만원.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은 진행 중입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진행 중에 있고요. 자치분권과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중지되어 있는 1억5천은?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1억5천은 지난번 관리계획승인안, 엊그제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지만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노둣돌 건물 신축계획과 연계해서 그것이 확정적으로 된다면 제2청사 용역도 마찬가지로 타절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쪽으로 돌려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8천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건가요? 아까 1억5천이나 이런 부분은 준비했던 대로 다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8,7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 건축시설공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관 냉방기, 기동대 환경개선공사, 별관 비상발전기 교체, 시청 에너지진단용역,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대부분 공사비 절감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절감액으로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은 칭찬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 유지보수의 전용 2,950만원 부분, 유지관리의 전용 6천만원, 이쪽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전용을 하셨는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맞게 얘기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유지보수의 2,900만원은 어디에다가 전용하신 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2,9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작년 연말에 우리 지도민원과 사무실이 견인사무소 쪽으로 이전하면서 개선비용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렇게 전용해서 쓰셔도 되는 부분입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쓰여야 할 곳이면 마땅히 써야 하겠지만 또 뜻하지 않게 지금 목적사업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갑자기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미리미리 예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이형덕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하면 163쪽에 우리가 건축시설공사 있잖아요. 그 2억9천 정도 부분이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남은 예산도 이월하고 또 전용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367쪽의 내용을 보면 회계과에서 일반행정건축시설공사의 사유를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공사 시설비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안 맞는 거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게 좀 미숙해서 표기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부득이 보충.

제창록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잉여금이나 잔액 부분이 결산할 때마다 많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의 한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추계를 해서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 범위 내에서 남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불용처리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터무니없는, 전용을 또 5천만원 했어요. 전용을 얼마 했냐 하면 한 9천 정도 했어요.

이형덕위원

8,900만원.

제창록위원장

9천 정도 하고 불용처리는 2억8천 정도 했어요.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계를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너무 터무니없는, 이런 잔액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계획을 접더라도 좀 더 근접하고 체계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이형덕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아까 차량관리 부분도 얘기한 거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이게 단위사업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합당한 이유가 되어야 할 텐데. 더 질의하실 분?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차량구입 및 대폐차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5억1천을 세워서, 이 대폐차는 무슨 뜻이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대폐차라는 것은 기존 차량이 연한이 초과됐다든지, 성능이 미달될 경우에 차량을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대체하는 데 실제로 예산은 5억1천인데 한 4,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이게 저희가 총 19대를 대폐차를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하고 차를 구입해서 넘겨주면서 조정하는 과정에 2대를 미처 다 구입을 못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제 계획은 19대였는데 17대만 사고 2대는 못 샀기 때문에.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못 산 이유는, 왜 못 산 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그 부서하고 차량 인수인계하고 조정할 때 더 써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히 연 수, 킬로미터 수가 되니까 계획안에 의해서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얼마나 급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차를 사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를 누락시켜서 안 사줬다는 것은, 아니면 그분들이 그 과가 제대로 못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그랬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미스도 있었고요. 사전에 조정이 잘됐어야 했는데, 2대를 그렇게 구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일 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잘 굴러다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더 써야 하겠네요? 과장님, 그 말해서 안 사줘야 되겠네, 그럼. 그럼 페널티를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앞으로 좀 살펴보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만큼 꼼꼼하게 체크해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올라올 때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그런 것은 해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 차를 폐차하게 되면 폐차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규

이일규위원

세외수입은 회계과로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게 49페이지 회계과의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매각 부분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매각 부분 돈이 잡혀 있는 것은 금액이 맞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이기에. 17대를 팔았으면 이게 얼마에 팔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찾아봐도.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작년 세입에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세입의 밑에.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외수입.
일규

이일규위원

불용품매각대 바로 밑에?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1억5천만원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총 들어온 실제 수입액이 4억2천만원인가?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외수입이 4억2,300인데 그중에 공용차량매각대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7대를 대패차를 해 줬는데, 산 것 말고 판 것, 17대 1억530만원의 매각대금인데 그중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억500만원?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외적인 것은,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다른 돈인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내면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하고 환급액이 있고요. 그리고 이자발생액이 있고, 나머지 3억 정도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법인카드 사용대금 포인트 수입이 예를 들어서 5,3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제액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억 정도 되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외수입은 수입 잡을 때 어디까지 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외수입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용차량 매각대금 부분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하나하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대금 포인트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5,300만원이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2억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있습니다. 그게 1,600이고, 그다음에 세입·세출통장 이자발생 수입이 있는데 그게 3,100입니다. 그리고 또 해지에 따른 발생이자 해서 1,779만원 해서 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재산매각수입, 세외수입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은, 재산매각수입은 또 다른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재산매각수입은 따로 공식적으로 잡아놓고 재산매각 외의 그 외의 수입은 이런.
일규

이일규위원

재산, 이것도 재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차량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차량은 물품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품?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보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회계과의 실제 수입은 어디에 돈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건지, 이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몰라서 한번. 그러나 이런 부분은 더 투명하게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대당 얼마에 팔아서 어떤 수입으로 들어왔는지도 잘 몰라서, 결산 승인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봤다는 말씀드리고요. 밑에 공공요금이 있더라고요, 공공요금. 공공요금이 있는데 총금액이 본관, 별관, 아니면 전체 공공요금, 어디까지 공공요금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163페이지예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공공요금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청 내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 그리고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관리위탁교육,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순수하게 우리 본관 건물, 우리 본청?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본청을 보면 되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외에 있는 것은 따로 각자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이 금액이 총 얼마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6억300만원.
일규

이일규위원

6억300인가요? 그러면 돈이 한 5,400 정도 남았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예산을 쓰지를 않았는데 우리 전기요금이 청사에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건물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활용도나 아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던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제2청사 옥상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태양광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 전기요금이 연간 한 3억5천 정도 발생되는데요. 태양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아주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금 한 6억 중의 거의 한 60%가 전기 값이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6억 중에 3억5천 되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60%.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60% 가까이 전기요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서, 물론 아껴 써서 돈이 남았다고 보일 수는 있으나 공공요금에 대해서 혹시 본관이나 별관의 대체에너지를 쓸 수 있는지,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로 진행해서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 돈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 자체적으로 내부에 설치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기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한번 회계과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일규위원님 얘기한 것에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지금 우리 차를 19대 중에 17대를 구입했다고 그러셨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박덕수위원

제가 실내체육관에 있는 화물차들이 오랫동안 쭉 서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 차들은 매각할 겁니까, 아니면 폐차할 겁니까? 주차장에 화물차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매각 대상이고.

박덕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청에서 일을 잘 하시겠지만 차를 거기다 오래 세워두게 되면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 저거 쓸 만한데? 저거 폐차시키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데다, 연식이 돼서 매각하고 폐차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보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차장 안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 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저는 48쪽의 수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8쪽입니다. 지금 원래 예산이 1억3천인데 실제 징수는 1억4,200만원, 거기에서 수납액은 1억4,500만원이에요. 예산이나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 총액이 각각 다 다른데요. 이런 경우는 징수결정액보다도 돈이 더 들어왔어요. 혹시 이것은 환급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 게 미납됐던 것을 납부해서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산액은 말씀 그대로 연 초에 저희가 올해 예상 예산액을 잡는데 그 초과되는 부분은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서 더 징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산액은 알겠습니다만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미수액이 있다고 한다면 징수결정액 속에 그게 포함되어 징수결정액이 되지 않나요, 예산을 잡을 때? 징수결정은 기존에 미수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징수결정액 아닌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징수결정액에.

이형덕위원

네, 징수결정액이란 미수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징수액을 결정하지 않느냐고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미수액을 수납하게 되면 그건 수납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징수결정액은 미수액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 총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결정을 할 때는 미수금액까지 포함해서 징수결정액을 잡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잡을 때 미수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미수납액은 그 이전에 이미 징수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징수결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예전에 징수가 되지 않았으면, 작년에 되지 않았으면 올해 다시 그 미수액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결손처리 하는 게 아니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작년에 징수결정이 된 것을 올해 또 징수결정 하는 것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냥 수납처리만 해야지, 예를 들어 작년에 징수결정된 것을 올해 또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두 번 중복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수납액만 잡아야 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 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많을 수가 있다는 말씀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300만원 같은 경우는 그 경우인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이 부분이 밀려 있는 건가요? 이건 초과해서 받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330만원 같은 경우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징수결정은 지난해 안 내고 올해 낸 부분이 수납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징수결정액 속에 포함되지 않은 미납된 금액이 지금 들어왔던 금액이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환급을 해 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아닌가?'라고 제가 이해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액이 1천원이에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금액은 9,800만원, 수납총액 역시 9,800만원인데요. 이 금액 같은 경우에.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매각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광명 15R 구역에 시유지가, 조그마한 도로부지라든지 대지가 3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재개발 관계로 조합 측에서 매각 요구가 있어서 매각을 했고요. 그 대금이 9,845만4천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이형덕위원

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쓰신다고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아까 박덕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8천이 이월액이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2018년도 집행액은 4천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굳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잡지 않고 2019년도에 예산을 잡아도 될 텐데 그 사업비를 이월시키면서까지 왜 10억을 예산으로 잡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당초 2018년도에 이미 신축계획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반영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게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아예 안 하기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왜냐하면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어서 계속비로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8천이 이월로 넘어왔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전년도에 이월액으로 8천만원이 넘어왔는데 2018년도 집행액이 4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4천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으로 봤을 때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고, 결산에 있는 결산 내용을 봤을 때 8천이 이월로 왔어. 그런데 2018년도 집행 계획은 4천만원이야. 그러면 4천만원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10억을 잡아서 왜 계속비로 2019년도로 넘겼느냐는 얘기예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2018년도에 이미 10억이 쓰여 있잖아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 8천만원이 넘어왔어요, 일단.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8천만원 넘어와서 10억8천이 된 겁니다, 본예산에. 2018년도에 10억8천만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10억8천만원을 다 집행할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걸 신축을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지금 중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됐고요. 그 남아 있는 게 아직도 사업 추진여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로 계속비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과 사업을 정말 신축을 해야 하겠다는 종합적 진단이 나오기 전에 돈 먼저 확보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돈 먼저 확보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딱 세워놓은 거고요. 예산 먼저 확보해 놓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계도 다 하고, 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2013년도부터 계속 추진된 사항인데, 전임 시장님 때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재논의 하는 과정에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신축비가 그냥 남아 있고요. 그 결정이 지금까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지금 바로 삭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상태는 어때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8천만원은 신축비용이고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하자는 쪽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8천만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8천만원을 잡았던 거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때는 저희가 설계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창록위원장

다시금 설계변경을 한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보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1차 설계는 끝났고요. 그런데 보완용역비가 4천만원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용역이나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적인 부분도 지체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또 수반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별도로 추가되어 나간다는 것은 좀, 정확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가, 2차, 3차, 이렇게 변경되지 않고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163쪽 중간 부분, 건축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보수 집행잔액을 보면 4억5,060만원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의 4억5,06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위원님들께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작년에 청사 외곽으로 사무실을 건물 임대해서 재배치하도록 추경에 4억5,060만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연계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지적을 받을 사항인데 계획을 다시 변경하게 됐습니다. 민간임대보다는 우리 공공건물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바람에 민간임대비용 2억600만원하고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저희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청사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변경한 건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청사가 비좁고 주차공간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환경수도사업소 3개 부서를 민간사무실을 임대해서 내보내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다시 그냥 이 사무실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현재 저쪽에 나가 있는 지도민원과처럼.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도민원과는 저희 건물인데요. 저희 생각에는 작년에 민간 건물을 임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임대해서 쓰려다가 그것을 다시 취소했다고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냥 원위치, 취소한 것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그걸 굳이 취소하신 이유는 뭐예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말씀대로 민간 건물로 가는 것보다는, 엊그제 말씀드린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도 매각하기로 작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평생학습원을 존치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고요. 그렇다면 민간 건물로 임대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쪽으로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공공건물 쪽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초 청사가 부족하고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옮기려다가 지금 계획을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더 좋은 안을 찾아서 변경하는 것은 참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계획성 없는 우리 행정인 것 같아요. 흔들리는 광명시 행정이 아닌가.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흔들리면 다른 데서는 정말 더, 계획이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주축이 되는 회계과, 기획예산과, 총무과, 이런 데에서 확고한 계획 아래 각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정확하고 명확하고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할까?"라고 하다가 “어, 이거 아닌가 보네.", 또다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한주원위원님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더 논의하고 완벽한 기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하여튼 이런 곳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 보여요, 이럴까 저럴까 하고. 아, 이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이런 건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완경 체납징수기동반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8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2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정과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총 3,552억7,485만6,38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은 53.1%인 1,887억8,897만4,280원이며 세외수입은 3.39%인 120억4,566만14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0.005%인 1,709만1천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3.47%인 1,544억2,315만7,960원입니다. 또한 2018년 결산환급액 총액은 39억6,483만6,070원이며 결손처분 총액은 7억3,704만3,5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8억2,609만1,110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정과 세출예산은 5억3,167만2천원입니다. 총지출액은 4억9,345만5,640원으로 집행잔액은 7.19%인 3,821만6,360원입니다. 세정과 예비비 및 이월액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고지서발송 및 반송관리 예산액은 1억2,006만원입니다. 우편요금으로 1억1,513만1,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인 492만8,930원입니다. 다음은 전산 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합계 8,358만7천원이며 지방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비 및 암호화 등 성능개선과 지방세 수납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합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예산입니다.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체납세 징수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용 및 각종 체납처분에 관한 예산으로 예산합계액은 1억1,408만1천원이며 이중 9,673만8,3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2%인 1,734만2,64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및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민의 납부 편의를 위한 지방세 수납제도 다양화 추진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예산합계액은 9,583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8,532만5,940원으로 집행잔액은 10.97%인 1,178만1,4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 압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예산합계액은 3,672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3,633만5,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7%인 39만2,81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7쪽이에요, 보고 계신가요? 이 교재 있으신가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시고 계시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2018년도 세입결산내역을 보니까 우리 징수결정액이 약 8,218억입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몇 페이지?
주원

한주원위원

7쪽에서 8쪽까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내역을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약 8,218억입니다. 이중에서 불납결손액이 약 9억4,700만원인데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시효소멸, 그리고 행방불명, 무재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불납결손 처분액 9억4,775만원 중에 약 42% 정도, 약 4억 정도를 시효소멸로 해서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노력이 깃들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찾아가 보니, 노력해 보니 행방불명이더라. 또 재산을 받으러 가서 살펴보니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것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흔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효소멸이 42%가 있다는 것은, 지금 시효소멸이 몇 년이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5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러면 시효소멸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체납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분들을 일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채널을 통해서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세입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또 금액이 100만원 이상 정도면 한 번씩은 방문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재산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그럴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낼 수 있는 재산, 어떤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재산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은 아예 어려울 것이다, 이 사람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이 시효소멸은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5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세정과, 세정팀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시효소멸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물론 소액도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이렇지만 소액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미처 놓치는 부분이 없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저희가 전산이라든가, 아니면 한 1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현지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나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데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것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문자 같은 것을 한다든가.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문자가 되면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비용도 저희 예산에 있고요. 또 하나, 올해부터 체납관리단, 여기에 TF팀장이 새로 임명을 받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소액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나가서 낼 수 있는 경제 상태가 되나, 아니면 이 사람이 소재가 파악되나, 또 면담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낼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고,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하는 것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00만원 이하라도 납세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납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시효소멸에 대한 퍼센티지를, 지금 42%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보다 대폭 확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만 일단은 이런 분들이 고의로 재산을 감춰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일단은 내려고 하는 납세 의지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경제가 좀 좋아져야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것이고, 거기에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는 게 어우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납세 의지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없어서 안 내는 경우가 있지만, 납세 의지가 부족해서 안 내는 이런 분들을 따로 교육하거나 교육의 장을 마련해 본 일은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사전에 저희가 단정을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의로 납세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과연 교육을 받으러 올 것인가? 지금 그 부분이 엄두가 안 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을 닫고, 환경이 안 좋은데 교육까지 오겠냐고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더 열어놓고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가 가지는 권리를 다 찾아야 하겠지만, 또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가 지고 있는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좀 병행해서, 무조건 찾아가서 돈 주세요, 돈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신이 왜 이걸 꼭 내야만 하는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의 미수납액도 좀 많은데요. 미수납액도 8,218억 중에 286억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납세태만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 봤더니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됐거나 또는 해외로 가 버렸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납세태만 부분에서는 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아까 제안해 주신 그런 교육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납세태만자들에 대해서는 체납해서 한 달만 지나면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부동산압류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만 6,280건 압류했습니다. 그 금액은 한 363억원 정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것을 저희가 부동산에도 압류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납세태만자들을 체납세를 발생시키는 가장 요주의인물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채권확보를 하고, 또 독려를 통해서 납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미수납액 286억 중에 무려 65%가 납세태만인 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이분들한테 해당하는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납세가 왜 중요하고 납세를 왜 꼭 해야 하는지 반드시 교육했으면 좋겠고요. 과로 돌아가시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연구·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정과는 돈을 모으는 데 정말 광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해요. 직원 분들도 뒤에 와 계신데 정말 우리 세정과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세외수입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 파악을 하고, 광명시의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재정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 정말 분석하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쓸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세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신 만큼 빛이 나야 하는데 질타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이나 우리 광명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지만 매년마다 데이터 오류가 난다는 것이잖아요. 지방세 수입하는 부분도 예측해서 우리가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돈하고, 또 세외수입 부분도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매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잔액처리해서 이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 부분은 충분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정과에서는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참 많은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이,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도 한 10억,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도 한 230억 정도,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했던 세금 외의 초과세입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초과세입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데이터를 정확하게 근접해서, 당해 연도 말고 차기연도겠죠. 그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2018년도에는 어느 부분이 많이 초과세입 됐는지 알고 계시죠, 큰 틀에서? 만약 순위로 한다면 한 세 개 순으로,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했고 지방세에서도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했고,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한 부분을 순서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고, 그 초과세입 부분을 최대한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뭔지, 그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우선 저희 세정과 소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방세는 28억 정도가 초과세입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78억 정도 됐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8억 정도면, 1,800억 정도가 지방세 예산에서, 사실 이걸 너무 과다하게 저희가 세입으로 잡으면 그게 펑크가 나는데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좀 적다고 생각하고요. 세외수입에 78억이 초과세입 된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부서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도 경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세입을 추경으로도 잡아서 그런 부분에서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가용자원을,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라든가 그런 나머지 부분은 기획예산과로 그게 모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금액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기획예산과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화하면서 그것을 세입 부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다 잡았다면 이게 준비도 안 된 부서에서 갑자기 그것을 막 쓰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저희가 어느 부분에 가용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중앙정부나 아니면 저희 광명시 자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예산 투입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여유분이 없으면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작년에 한 1천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300~400억 정도는, 왜냐하면 매년 1월 2일이 되어 새로운 회계가 열리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회계과하고 300~400억 정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세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에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정책개발부서나 아니면 기획예산부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쓸데없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세정과에서 각 부서에서 통보한 숫자로 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의 통계를 낼 때는 각 부서에 정말 적극적으로 데이터 수치를 계산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액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될까 봐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징수액이 실질적 수납액만 하더라도 2018년도에 87억 정도가 실질적 수납액이에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 징수액이,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한 78억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려한 부분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초과세입이, 실질적 징수액이, 수납액이 78억이라는 것은 좀 많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에 그만큼 원인제공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통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챙기셔서 우리가 이 재원을 다음 연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항상 고생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고생하시는데 칭찬을 드려야 할 부분도 없어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세입 부분의 지난 연도 수입에서 보면 지금 2017년도 당시 무재산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수치를 기억으로만 하지 들고 오지를 못해서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금 결산서 혹시 몇 페이지?

이형덕위원

지금 24쪽입니다. 지금 무재산이 4억4,700만원인데요. 혹시 이전 회기 때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2017년도 때.

이형덕위원

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이형덕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4억4천만원 정도로 대폭 감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정도 많은 금액이, 한 7~8억 정도가 되는데요. 무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으로 축소할 수 있었던 원인 행위를, 쉽게 말해서 어떤 행위를 하셔서 이런 결과를 낳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할 당시에, 이게 계속 변동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이 없는데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전산이라든가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보면 재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재산에서 다른, 납세태만이나 이런 원인으로 옮기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사실 조사를 했는데 진짜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만약에 찾지 못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이 정도, 4억4천만원으로 됐다면 이건 칭찬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제가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뭐 칭찬만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재산 부분을 추적하는 것, 그런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편입한 것도 있고 저희가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또 결손처분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감소됐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어쨌거나 지금 세정과 그러면 우리 광명시의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자금 활동, 광명시의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그동안 기동대를 만들어서 활동해서 매년 감소 추세가 되는 게 돋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의 감소 추세라면, 한주원위원이나 제창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납세태만이,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65% 정도가 돼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 그동안에 해 온 활동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65%를 줄인다고 하면 굉장히 큰 소득이 아닐까, 가장 좋은 방법이 이분들에 대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찾기가 쉽지가 않지만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가능성, 희망이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이분들이 65%가 아니라 이 금액 전체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쉽게 접근해 보려고 해요. 165페이지인데요. 우리 지방세 운영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고 있잖아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게 돈은 8,3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100% 다 썼더라고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 지자체에 배분한다고 책자 성과에는 잘 나와 있는데 혹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이런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나 정부에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늦게 내려올 수도 있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예산 반영하라는 것 말씀이십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프로그램이 지방세 공유도 좀 하고, 아니면 체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공유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좀 움직이십시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내렸다고 하면 이런 부분 재빠르게 움직이고, 아니면 이 비용이 왜 100% 다 떨어졌는지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더 좋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예산을 100% 다 썼는지, 이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 부분 예산은 매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도나 시에 안분 비율을 보내줍니다. 지방 재정을 참고하고, 또 전년도의 징수액이나 이런 세입 규모를 참고해서 보내주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각 시군에 금액을 딱 안분을 해서 사전에 얼마를 예산에 반영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문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그 부분을 전액 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다 위탁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거기다가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8,300만원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어 있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2019년도는 제가 사실 다음에 추경 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그래서 한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플러스하면.

제창록위원장

네, 추경 때 얘기해 주세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고지서 발송하고 반송 관리하고, 여기에 충분히 잘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체납기동팀이 하나 신설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충분한 유지관리가 되고 운영된다고 하면 미리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기동팀이 빨리 발동해서 진행할 수 있고 체납된 것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반송 가격과 얼마나 반송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창록위원장

그건 행정업무감사 할 때로 미루시죠. 오늘은 예산 관련해서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반송료는 1,630원씩 계산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718건 반송했습니다. 그 반송료를 지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반송이 되면 그다음으로 바로 기동팀이 나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반송이 되면 사람이 안 사는 것도 있겠지만 또 부재중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반송되는 곳만 가다 보면 사실 기동팀이 할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반송되는 것에 플러스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매일 단계적으로 쭉 가기 때문에 이런 반송된 부분도 나중에 그 분은 왜 반송이 됐는지, 그 사유가 단순부재였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지,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간 주소를 다시 파악해서 관내라면 그쪽, 다른 권역으로 갔다면 그쪽에서 또 확인하고 그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체납기동팀이 있어서 저도 안정이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무재산, 아니면 납세태만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정보가 빨리 공유되고 저희가 알고 있다면 충분히 발동해서, 저희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해 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손명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찬용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원관리과 2018년도 세출예산총액은 5억1,419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7,482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937만2천원입니다. 세정운영 지원을 위해서 3억1,539만9천원을 편성하여 2억9,699만2천원을 집행하고 1,84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 693만원, 우편요금 2억3,480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56만원, 고지서 봉함기 등 자산취득비 1,0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해 6,800만원을 편성하여 5,166만2천원을 집행하고 1,63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고지서 제작 4,588만원, 도세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 309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해 6,672만1천원을 편성하여 6,605만8천원을 집행하고 6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운영비 6,066만원, 주택가격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공무원을 마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36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이제 얼마 남으셨습니까? 며칠 남으셨습니까?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한 달 10일 남았습니다.

박덕수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8대 시의원들 왔을 때 전문위원으로 저희를 많이 가르쳐 주셔서 고맙고요. 끝까지 후배들을 위해서 잘 지도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출잔액도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마다 짜임새 있게 요목조목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앞에서 좋은 인사를 많이 드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53쪽이에요. 세입 부분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예산은 전혀 없는데 중간에 징수결정액에서 3,3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예산 없이 중간에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이 국고비가 들어온 것인가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세정과에서 2018년 1월 1일자로 분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그 예산 편성은 10월이나 11월에 편성되어서 세정과로 예상액이 잡혔고 수납액은 저희한테 잡혔는데 원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1회 추경에 저희가 그 예산액을 넘겼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저희가 간과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1월에 추경을 못 했기 때문에.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아니, 1회 추경에 넘겼어야 하는데.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은 어디다 쓰는 거죠?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그게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개별주택 가격 산정하는 데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게 지금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쓰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도비는 없고 국비랑 시비.

이형덕위원

여기 지금 도비 보조금도 있어서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혹시 매칭이 아닌가 싶어서요.
명재

손명재세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은 국비와 시비만 쓰고 있고 도비는 저희가 상사업비랑 지방세수 활동비랑 해서 별도로 저희가 수납한 게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세원관리과는 특별히 여쭤볼 게 없어서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 여쭤본 것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행정재정국 2개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