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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219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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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주민행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며, 11월30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실 조례안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이영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일 제3차 회의에서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류춘이 입니다. 북구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발의한 4개 조례개정 및 제정안 중에서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기로 조례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정의 부분에서 제5호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의 2를 신설, 사망위로금 지급액과 지급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시 신청순위, 신청기한,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조례안 제7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사유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면서 또한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위기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는 조례상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4조는 준용기준을 두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15년 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2015년 1월1일자로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협의체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간사를 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조례명을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구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회 구성인원을 3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위원 수를 확대하였으며 참여범위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고용, 교육, 주거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동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동장과 민간위원 각1명으로 위원의 구성인원을 10명 이상으로 하고, 주요기능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기관과의 연계와 협력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4년 12월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제3조의 “가구”와 “수급자”라는 용어를 개정된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의 “영세민”이라는 용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학자금 융자대상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을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재학생과 함께 입학예정자도 학자금 융자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의 “대구광역시구조조정위원회”를 “대구광역시북구구조조정위원회”로 하고, 제12조의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3건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호국정신계승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신청순위, 신청기한 및 서류 등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및 관련사항을 신설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사회가 함께 한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함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안 제2조에서는 위기상황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구성원, 위기상황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법에 명시된 위기상황 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에 기여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조례로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의체의 명칭 및 내용들을 조정하고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용어변경과 안 제4조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외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보장운영체계를 조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규정인원이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40인 이내로, 참여범위도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동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성인원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대표실무협의체의 위원장님 및 위원의 임기를 정비하고, 안 제20조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협의체의 사업비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된 용어변경과 기구의 구성 및 인원 보완, 위원의 임기 구체화, 협의체의 사업비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동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보장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3조의 융자대상자 중 가구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로 명확히 규정하며 학자금 융자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는 제명을 한글맞춤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융자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변경하고 관련용어 등을 변경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조례를 하나씩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대식위원장

그러면 하나씩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영재위원

핵심내용은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 10만원 지급하는 내용이고, 본 위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지원하고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2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만원을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구의 조례는 처음 보고.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국가유공자나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사망 이후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이라 서 어떤 의미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장례와 관련해서 보훈처에서도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사망장제비 10만원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문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10만원이라는 것을 왜 지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이 2,615명이 됩니다. 80세 이상이 990명 정도 되고, 65세에서 79세는 1,560명이고, 65세 미만은 79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꾸준히 타구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아시다시피 각 구마다 재원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 8개 구․군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중구하고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사중복 보장사업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중복사업에서 보건예산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장으로 보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은 보훈처에서 장제비를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은 110만원~70만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고 연로하신 분들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 주십사 합니다.

이영재위원

타 구에 형평성을 들어서 하면 앞으로 모든 단체가 형평성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는 개정안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의 판단은 이상 무입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니까,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거의 100% 예산에 반영하고 의원발의는 100%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요. 의원발의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에 안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100% 없잖아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죄송하지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영재위원

조례안은 개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 안 되어 있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일단 계상은 해 놨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상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예산은 추계를 해서 9월부터 작업하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조례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차수위원

조례 통과되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당연한데 통과 안 되면 예산은 예결에서 삭감하면 되니까,

이영재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많아요. 다른 구에 예산지원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필요성이 있다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영재위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서 대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것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해야죠. 주민행복과 소관 관련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예산지원 요구를 하면 다해 줘야 되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 업무가 그분들의 욕구라든지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아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사실 날도 많지 않고 연로하시고 실질적으로 생활도 풍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10만원 장제비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현재 유사중복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미 보훈처에서도 등급에 따라서 7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상이군경에 한해서만 7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하고,

이영재위원

일반 사망시에는 2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자치단체에서도 중복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떠나서 확인해 보시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시에서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훈단체는 유사중복사업에서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장해야죠. 중복사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돌아가셨을 때 10만원 주면 뭐합니까? 사망지원금은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상주들이 쓰는데 이런 사망지원금보다는 살아있을 때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저께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도 보니까 전부다 와서 난리인데 살아있을 때 가서 문안인사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전용사들이 수당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살아있을 때 1만원이라도 더 드려서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단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차수위원

6․25 참전용사들이 수당 올려달라고 이야기 안합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저희는 드리는 수당이 없으니까 아마 보훈처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살아있을 때 더 주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어야 되고, 수당을 신설하면 구비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수당도 요구하지만 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많이 힘듭니다.

이차수위원

이런 사망지원금 10만원은 큰 혜택은 안 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예우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앞으로 이런 10만원보다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예우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우를 해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살아계실 동안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단체도 너무 많습니다. 6․25참전, 월남, 미망인, 고엽제 등 이런 것도 문제인 것이 뭔가 통합해서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헛돈 날아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단일화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요구사항이 본인들이 사망했을 때 장제비라도 조금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항에 의해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뒤에 제3조에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들 중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1항에 소득활동이 미비하다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거의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미비하다는 판단기준은 애매합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지원대상자 범위가 생계비의 185% 이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주 소득자인데 군대를 가고 학업을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들은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 강화했으면 좋겠고 9항, 10항, 11항은 체납인데 고의체납도 있고 생계곤란 체납이 있고 여러 가지 체납이 있을 수 있는데,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출해 놓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마는 제9항, 제10항에 앞에 실직․폐업 등이라는 사유를 넣으면 연결이 나름대로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생계곤란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체납에 관련된 부분도 국가에서 체납자 찾기가 어려운데 긴급복구지원 관련이면 어려운 사람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선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체납관련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상으로 부정확하다, 그리고 1항, 3항은 미비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이런 부분들도 판단기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지원기준에 보면 최저생계비 185% 이하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 밑에서 미비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소득을 상실한 가구라고 수정안을 요구하고, 제3항도 학업이나 군복무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 제9항, 제10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좋은 문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제1항에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포괄적이라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미미하다는 근거는 185%라는 기준이 있지만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명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수준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 명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가구원 수가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1~2명이 계속 일을 하고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저희가 금융조회나 그런 것을 합니다.

김재용위원

돈은 수익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3항도,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상실했다고 하면 소득이 완전히 없는 것을 말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죠. 없는 경우에 긴급복지를 해야지,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소득최저생계비 기준이 1인 가구 같으면 114만원 정도 소득이 있어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상실 했다고 하면 폭이 너무 좁아져서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생계비 185% 기준에 따라서 가구원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는 조례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긴급복지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하다 보면 자식이 벌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도 소득을 상실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기준범위 내에서 소득을 인정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긴급복지 지원 외에는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조례가 많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는 관내 당시에 위기사항에 처해서 급히 지원해야 할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모든 사람들 소득조사하고 금융조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긴급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최저생계비부터 해서 다 따지려면 긴급이 아니잖아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에서 전화가 오면 현장에 나갑니다.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사통망이나 기본적인 소득이나 그런 것은 파악을 합니다. 기준이 넘으면 지원대상이 안 되고, 긴급복지 지원때문에 만든 조례가 수급자나 차상위라든지 법 내 지원자들도 포함되지만 수급자들을 제외한 분들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모든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폭 넓다는 말은 본 위원이 동의하지 못합니다. 긴급지원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여기도 폭 넓게 한다는 것은 조례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소득을 상실했다고 하면 소득이 ‘0’ 원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혜택을 받을 구민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용위원

치매어른이 계실 때 간병을 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소득이 없는 경우, 주 소득원이 자녀와 둘이 벌다가 치매가 발생되어서 한 사람은 부양을 하고, 한 사람은 돈을 버는데 그러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소득활동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고, 한 사람이 계속 병간호를 한다면 긴급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미미하다고 하면 미미한 근거, 공무원 잣대를 보면 틀리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긴급복지 지원에, 위기상황에 과연 맞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사항입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살아가는데 순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일정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 돈으로 강구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1인 소득은 100만원, 2인은 193만원, 4인은 300만원 정도 있어도 지원기준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이 갑자기 온다든지, 갑자기 수술을 해서 수술비가 몇 백 만원 가까이 육박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관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항에도 마찬가지고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시설에 수용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로 한정이 들어가잖아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폭넓게 해 주시면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이 의원님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제14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예외규정을 뒀어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이 경우가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김재용위원

본 위원이 제14항에 대해서는 그런 발생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14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잖아요? 예외를 뒀다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지원은 긴급지원에 맞게끔 어려운 사람, 지원하지 않으면 못 먹고 굶는 사람, 이런 분을 지원해야 긴급지원입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위기상황이지 않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위기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가지도 넘습니다.

김재용위원

소득을 상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영재위원

판단근거가 미비합니다.

이차수위원

긴급 지원은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니라 어제까지 잘 살다가 부도로 인해서, 심신장애로 인해서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병을 얻든지 했을 경우에 동장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구에 신청하는데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긴급구호 얼마입니까? 이것은 국비로 주는 거죠? 구청에서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1~2인 가구는 20만원, 이것은 국비로 주는 것은 2인 가구는 69만6천원, 3인 가구는 90만원입니다. 국․시비입니다.

이영재위원

우리 구청 부서에서 명확한 조사,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사실은 부정수급자가 많아요. 못 밝히잖아요?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체납, 미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색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긴급은 긴급목적으로 하고,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있지만 긴급구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동장이 추천해서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이 조례는 만들어 놓으면 70%는 그 지역에 의원들한테 받아달라고 하는 수가 많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는 제정하고 있지만 기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차수위원

긴급지원비는 매달 줍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주거 같은 경우는 1번 하면 석 달입니다. 긴급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1회 300만원이고 긴급할 때는 300만원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국․시비 10억8천만원입니다. 계속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김재용위원

국비든 시비든 똑같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사항에서 세부사항으로 지원하려는 조례 같은데 지금 지원하는 것 하고 조례 만들어 지원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긴급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세하게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조례가 없으니까 중구난방으로 와서 요구하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구청장 판단사항이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자식이 돈 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는 안 되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애원하는 것 보면 안타까운 점도 많습니다.

김재용위원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이 됐을 때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복구하는 것인데,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위기상황이 이제까지는 조례에 없다가 이번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안도 있습니다마는 13가지를 하고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넣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너무 범위를 좁게 두면 구민들이 타 도시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은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이것이 고민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10억8천만원인데 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할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다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인데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죠. 담당부서에서 잘 판단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너무 포괄적이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올해도 8억5,200만원이 집행됐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원이지, 구속을 해버리면,

김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13가지 항목 필요 없이 집행부가 필요한 상황으로 하세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저희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특별감사도 받고 시에서도 감사받고,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감사받고 나중에 퇴직금 못 받고 할 직원 없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가기관에서도 찾지 못하는 체납자, 소득을 숨기는 모든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모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례관련 부분들은 어려운 생계곤란자 위주로 항목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 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1일부터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복지협의체를 삭제를 하고 이름이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뀝니다.

이차수위원

대한민국은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 사람들이 들어간다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를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도와주고 하면 되지, 복지협의체가 동별로 구성되면 동장이 공동위원장이고 민간에서 한 사람 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되어서 차상위계층 말고 긴급지원 받는 사람처럼 큰돈은 아니더라도 월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에서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동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여기서도 줄 수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왜 단체를 자꾸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만들어놔도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상위기관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만듭니다. 뻔합니다. 왜 자꾸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사회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개정해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보조금이나 제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제 말은 효율적으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조직 활용하는 것을 상위기관에서 연구해 줘야 됩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자기 맘대로 해서 시달만 하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절차이고 나름대로 이익창출과 관계가 없이 하다보니까,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이 경영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자꾸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주는 것이 중앙부서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조례 개정하라고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질의 겸 의견입니다. 토론할 때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인원 확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지금 30인 이내도 구성인원이 많은 편이고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실무협의체는 동의를 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복지담당 관련해서 결합하면 좀 더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본 위원은 여기에다가 현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영역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함께 복지문제를 넘어서 보장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위원 임기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차례 연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공동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죠. 한 차례 정도는 연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20조 협의체 운영사업비 지원근거 조항 신설, 이것은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200개 못 미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예시해서 예산지원 할 수 있다고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복지박람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이렇게 사업명을 직시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논의할 사항이지만 이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와 복지협의회, 유사중복단체의 중복문제는 이후에 논의를 해도 충분히 상임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의견성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현 법령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명칭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참여범위라든지 동장하고 민간위원 1명 정도 모두 상위법령에 따라서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원범위를 구체화 한 것도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기준에 보면 명확하게 명시된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이영재위원

아니면 사업명을 삭제하든지 통째로 삭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제3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 대표협의체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를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수정동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조금 전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중 제5조제1항의 “40명 이하의 위원으로”를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40명 이하”를 “30명 이하”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30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