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호국정신계승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신청순위, 신청기한 및 서류 등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및 관련사항을 신설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사회가 함께 한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함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안 제2조에서는 위기상황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구성원, 위기상황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법에 명시된 위기상황 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에 기여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조례로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의체의 명칭 및 내용들을 조정하고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용어변경과 안 제4조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외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보장운영체계를 조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규정인원이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40인 이내로, 참여범위도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동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성인원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대표실무협의체의 위원장님 및 위원의 임기를 정비하고, 안 제20조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협의체의 사업비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된 용어변경과 기구의 구성 및 인원 보완, 위원의 임기 구체화, 협의체의 사업비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동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보장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3조의 융자대상자 중 가구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로 명확히 규정하며 학자금 융자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는 제명을 한글맞춤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융자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변경하고 관련용어 등을 변경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