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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1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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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주무관

사무직원 황현숙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고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획조정실 외 9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8일과 21일 양일간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강열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구성을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 노원동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원칙에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치안 취약지인 3공단과 팔달시장이 포함된 노원동의 지리적인 특수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구성을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노원동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치안 취약지인 3공단과 팔달시장이 포함된 노원동에 대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확대 운영토록 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행정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무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의원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제정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자율방범대 구성을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했습니다만 노원동의 경우에는 주민수는 적지만 지역적으로 넓고 공단지역이고 팔달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해서 치안취약지로 사료가 되고 해서 지역여건상 방범활동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단서조항과 같이 2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의 근본취지와 마찬가지로 취지에 따라서 향후에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이라든지 활성화 정도라든지 전반적인 운영 실적 상태를 봐가면서 운영이 저조할 때는 조례 근본취지에 따라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총무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대표발의하신 이강열 위원님으로부터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 조례 개정안의 발의 건에 대하여 아직 여러 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보류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황영만위원장

방금 대표발의하신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무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야만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어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제9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행사 참가지원과 주민자치사업, 마을가꾸기 등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자치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주민중심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과 산격4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오기를 정정하여 주민편의와 지방자치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산격1동 주민센터 신축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존의 구(舊)청사는 건축된 지 40여년이 지난 낡은 건물로 협소한 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부족으로 연암로 36길 6에 2014년 12월에 착공, 2015년 9월 21일 준공하여 2015년 10월 26일부터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8,000만 원으로 연면적 938.3㎡,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주민센터, 2층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장, 3층은 작은도서관, 예비군동대 및 다목적회의실로 기능복합형 청사로 신축이전하였습니다. 특히 산격1동은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문화 및 정보 취약지역으로 기능복합형 청사 신축으로 동주민센터가 지역문화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격4동 주민센터 동소재지 변경은 2012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공공건물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괄개정되면서 산격4동 주민센터 소재지 도로명 대구체육관로가 체육관로로 오기 표기되어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사업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격1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산격4동 주민센터 도로명 주소 오기 정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중심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보조사업자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9항에 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행사 참가, 주민자치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보조사업자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센터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격1동 동주민센터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산격4동 동주민센터 도로명주소의 오기를 정정하여 주민편의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산격1동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88을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36길 6으로 변경하고 산격4동 동주민센터 도로명주소를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관로 48을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48로 오기 정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이전과 도로명주소의 오기를 정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 보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조례를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체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편법 및 선심성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위원들 간에 불협화음의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3분의 2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집행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이 사업비라든지 편성과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안전장치들을 걸러서 편성이 되고 의회심의과정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되고 집행단계에서도 자치위원회 의결을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정족수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후정산과정이 있고 저희 감사과정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에 이 부분을 안전장치를 설치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아니지요. 사후에 영수증 처리야 완벽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위원장이나 임원진 몇 명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두 명의 의견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그런 조항을 삽입을 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일반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 집행과정, 사후정산과정, 여기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 관리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쪽에도 규정이 다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정산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령이라든지 이런데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다시 더 첨가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타 단체의 규정과 절차에 준한다라든지 있어야지 설치조례법에 이번에 그 자체가 없어요. 이래서 나중에 위원들 간에 또 위원장과 위원들과 뜻이 맞으면 모르지만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을 불신하는 동네도 있고 위원장 독단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줄만 넣어 놓으면 될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조직의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고 하는 조항도 없어요. 설치법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 줄 삽입을 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검토를 추후에 해서 별도로 마련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북구에서 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장을 강화시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계획안을 받아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취지가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구청에서 놓친 부분들,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러나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자기들이 마을을 꾸미고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이 도입되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실지로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별로 나누어 먹기가 이루어지고 또 민원성 도로들, 이런 걸로 큰 거 뭉퉁그려서 1개로 처리되고 그런 식으로 초기니까 그렇지만 기대 이하로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인가 생색내기다 해서 실망했는데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참여센터 운영 활성화로 취지와 예산을 동별로 마련해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자는 뜻으로 추진하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고 사실은 같다고 보면 같다고 보는데 뚜렷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주민들이 원하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더 파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앞으로 주민자치역량을 더 강화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구의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시 차원에서 일단 지침으로 개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대구시 다른 6개 구·군은 조례개정이 이미 되었고, 북구와 달서구가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예산을 500만 원 정도 내년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심의 단계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각 동별로 100만 원씩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지원을 하려고 안을 세웠었습니다. 향후에는 대구시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자생적인 자발적인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주민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개정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산이 중복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사업예산은 아니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헌태위원

시의 지침대로 근거를 마련해 두면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필요하면 구비를 더 투입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헌태위원

갑자기 조례가 나오니까 주민참여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올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서 갑자기 제안을 하는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에 추가로 타 구·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대구시내 8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북구와 달서구가 개정 추진 중에 있고 다른 구·군은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니까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그 전에 보조금 관련해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치센터 지원하는 건 어떤 형태로 하고 있었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은 없었고 그냥 구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역량강화사업 워크숍이라든지 행정박람회 참가라든지 이런 쪽만 이루어져왔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러면 그때는 근거 없이 워크숍이라든지 박람회 관련 예산은 지원해서,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건 개별 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없어도 구청에서 집행을 해 왔고,

구본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2016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이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지요? 아까 주민자치아카데미 500만 원 말고,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러니까 구 단위 구비계획은 없습니다. 시비에서 500만 원 주민자치아카데미 예산 5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고,

구본탁위원

그런데 조례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행사 참가지원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7조제9항의 1호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행사참가 지원, 이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조례 항목을 만들어 놓았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까지 있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구본탁위원

시에서 지원할 방향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무슨 행사를 하면 지원을 요청하면 이 조례 근거에 의해 가지고 계획된 건 없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현재로써는 계획된 건 없고 조례가 마련이 되면 시비 보조내시가 내려오고 나면,

구본탁위원

그건 지금 자치프로그램하면 경연대회 하잖아요. 경연대회 지원 나가는 것은 근거 없어도 지원가능한 보조금은 아니고,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건 자체 예산이고 작년까지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축제 예산에 같이 통합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구본탁위원

1호 이 항목이 어떤 행사 참가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2호 보면 주민자치사업, 마을가꾸기,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렇게 지원관련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23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한 동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동에 제안서를 올리면 지원해 줄 근거마련입니까? 아니면 23개 동 일괄 동에 지원하는 겁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구 단위의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시행하는데,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제 말은 그냥 23개 동 전체가 아니고 어느 특정 동에서 공모를 제안해서,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공모를 해서 제안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국비라든지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면 2009년도에 매천동에 동네마당이라고 경로당과 소공원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때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 2억이 내려와서 조성을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만 환경사랑 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도 국비 1,000만 원,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이런 중앙부처 차원에서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고 주민참여도 독려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시공모사업이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시는데 2009년도에 매천동에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했는데 구비매칭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전혀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는 구본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좋은 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가장 염려되는 것이 열악한 구 재정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너도나도 프로그램하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도 공모사업해서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교육나눔사업 이런 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각 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것도 전부 공모사업 선정해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만들고 하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구상을 해서 자꾸 다른 문제가 아니고 안 해도 될 사업을, 물론 이렇게 마을가꾸기 하면 좋은데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을 예산을 요구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옆동네에 구에서 2,000만 원 받아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도 2,000만 원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생기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은 어떻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일단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보조금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조항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분별하게 구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취지가 중앙정부라든지 대구시 차원의 각종 공모사업에 좀더 활발히 우리가 참여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황영만위원장

이게 조례가 없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 못 하는 것도 아니니까 공모사업에 지금까지도 2009년도에 선정되어서 2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주민자치아카데미 시에서 교부금으로 500만 원씩 분담해서 각 구·군별로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이런게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아카데미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나 자치센터박람회 이런 예산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이걸 명시화하자는 건데 명시화해서 예산요구가 있기 시작하면 23개 동에서 어느 동은 주민자치 7조9항1호, 2호에 의해서 요구해서 어느 동은 예산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했다더라, 23개 동에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겁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전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같은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마을가꾸기, 마을가꾸기는 물론 다 마을가꾸기 해야 되고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SOC사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지금 많은데 단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물론 순수하게 공모사업만 받아서 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예를 들어서 매칭만 해도 괜찮은데 순수한 구비를 받아서 각 동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되겠느냐 이런 염려가 상당히 큰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도 할 거고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된 일이 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런 회의를 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자치센터의 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뚜렷한 자기들의 역할을 사실은 지금 역할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주된 관변단체 중의 하나로써 하는 일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당연히 하는 것 계속 연계해서 이어나가는 것으로 맡겨놓고 주로 동 행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속된 표현으로 어른 행세만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동네 전체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이런 약간의 잘못된 길로 가는 동도 사실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받아와서 동네를 만들어보겠다,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거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일단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재정법에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다시피 SOC사업을 하고 이런,

황영만위원장

SOC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SOC사업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동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이 쌓여 있는데 해결을 못 해 주는 이유가 결국은 예산 때문이 아닙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이 부분은 어떤 사업예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사업의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대구시에서 시비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구의 조례가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황영만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재정법이 없어서,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조례에 근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대구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일단 구비부담 없이 시비지원만 하겠다는 그런 뜻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자꾸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비 쪽을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치위원회가 아직 역량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만한 역량이 안 되고 아직은 유지집단처럼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염려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헌태 위원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를 내년부터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왕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언급을 하셨으니까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하는 것으로 설치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공고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자치위원들 중에서 친분 있는 사람들 추천해서 거수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거의 없고 동네 유지들 친목단체 비슷하게 해서,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고유기능을 잘 살려서 이런 쪽에도 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지금은 자치센터가 동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지들 친목단체 비슷하게 흘러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향후 각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 공고를 해서 꼭 자치위원회 위원들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수가 3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친목단체 비슷하게 자꾸 흘러가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변에 친한 사람 있으니까 그냥 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이 뭐하는지도 잘 모르고 들어와서 회의참석하고 회비내고 이런 식의 자치위원회로 흘러가서는 안 되거든요.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운영도 앞으로 할 때 한 번씩 공문을 하달해서 운영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십시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적극 공감하고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23개 동에서 프로그램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14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이용하는 회원이 6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동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만 이 프로그램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획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149개 중 1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주민센터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요구조사를 일부분 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고, 자치센터 위원들이 발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은 전체 149개 중에 15개 프로그램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 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라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된 위원회 역할,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논의하고 토의해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내년도 프로그램 결정할 때 자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나가보시지만 나가면 그냥 몇 가지 올라오면 예년에 하던 것, 그 중에 참여인원이 적으면 한두 개 빼고 새로 뭐 하자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참여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역할인데 이런 건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 버리니까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강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한 번 숙지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역별로 보면 마을별로 특색이 있고 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근무시간 이후에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학생들 대상으로 한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여가문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라든지 요가라든지 가요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마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한 것 같아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시에서 교부금사업 외에는 자체적인 예산사업은 없을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자체적인 시설비가 투입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소재지는 도로명주소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 하는 것이지 별다른,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산격1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동이 신축이전되었기 때문에 소재지가 변경된 것이고, 산격4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가 바뀌어서, 애초에 오기로 되어 있어서 정정하는 케이스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황영만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면 아까 그러면 지원하는 부분을 한정을 해 두셨는데 제7조9항 1호 보면 프로그램 관련 행사 참가지원이라고 명문화해 놓았는데 지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행사 참가지원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구 자체의 행사를 위한 지원이 아니고 시나 아니면 시 단위 이상의,

구본탁위원

만약에 우승한 팀이 시 경연대회에 나가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황영만위원장

시에 나갈 때, 버스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구본탁위원

그 근거를 마련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편성한다는 말이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 출전할 때 버스지원해 주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교통편의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앞으로 예산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 예산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한 건데 혹시 중복될까, 청소년보호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교육나눔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북구에 두 군데나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압니까?

황영만위원장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현

백종현위원

시 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하는 것 있잖아요. 한 번 지원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산격2동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탁구교실하고 리틀소시움 사업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나눔사업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작년부터 시 사업으로 하는데 구하고 중복되는 건 없지요?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구비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시비로,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서 계속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종현

백종현위원

내년에 시행될 것 아닙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내년에 될지는 시의 관련부서 계획을 봐야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느냐에 대해서 묻는 건데 시 사업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시에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부터 처음 시행인데 시사업비가 6,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것과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지, 제가 보니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청소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시에 보니까 청소년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니까 제가 보니 낭비가 있고 학생은 없고, 학교 밖에서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낭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청소년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이 있다면 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구에 보면 청소년 대상프로그램이 현재 파악된 것이 네 군데가 있는데 말씀드려보면 무태조야동에 뮤지컬 영어가 매주 금요일 저녁시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전2동에 어린이체험학교라고 이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5월에 세 차례 정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도 소개하고 현장체험교육도 하는 것이 있고 구암동에 어린이 댄스스포츠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있고 동천동에 뮤지컬 잉글리쉬, 뮤지컬 영어 해서 주1회 3개월 과정이 있고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은 4개가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에 보면 댄스, 스포츠도 관련되는데 아까 직장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직장인들은 실지로 야간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이 부분이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지 싶은데 정규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지금 파악된 것이 1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면 고성동에 국악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강사지원비밖에 안 나가잖아요. 강사료만 나가잖아요. 그럼 장소와 여건이 가능한 곳은 되는데 안 되는 곳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보니까 고성동, 침산1,2,3동, 산격2동, 복현1동, 대현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태전1동에서 총 1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헬스도 있고 요가, 탁구교실, 한국어교실, 기공체조 이런 식으로,
종현

백종현위원

대현동에도 있어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다문화 한국어교실은 매주 화요일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보조금 횡령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던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이걸 지원할 때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편중되지 않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집행과정을 감시감독을 하고 정산과정에서 거르고 해서 그런 누수라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현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비 지원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서 어느 동이 선정되면 그건 그쪽 동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어떤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23개 동 어떤 동네의 공모사업에 계속 많이 지원해서 하는 동네는 해마다 갈 수도 있고 안 하는 동네는 전혀 안 갈 수도 있겠네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나 동주민센터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공모 안 하는데 지원할 수는 없는,
경희

신경희위원

그 노력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각 주민센터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겠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독려도 하고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법령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타 지역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보조장치도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집행되는 과정과 정산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대해서 혹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어울아트센터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어울아트센터관장 변상룡입니다. 평소 저희 어울아트센터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울아트센터의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안이유는 임대로 운영해 오던 체육시설이 계약해지를 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은 우리 센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도 기여하고자 하오니 넓은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어울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어울아트센터 소관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여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임대로 운영해 온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수탁기관 선정)에 의거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모든 시설을 보면 직영과 위탁을 봐서 직영으로 함으로써 지출이 위탁보다도 많이 차이가 납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할 경우 헬스장 같은 경우에 트레이너가 2명 필요하고, 법상 300㎡될 경우에는 2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쿼시장 코치 1명, 또 헬스장 1명, 이렇게 해서 4명과 저희 카운터 보는 직원이 2명 정도 필요한데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로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럴 경우에 민간에 위탁할 때보다는 임금이 사실상 많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위탁하는 경우가 임금이라든지 관리운영비가 좀더 적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아울러 첫 시행을 하는데 처음부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하고 보편적으로 처음이니까 중간평가를 받고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처음부터 너무 안 깁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물론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구 운영계약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거든요.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 위탁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또한 운영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는 3년으로 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대불도 3년 올라왔다가 2년으로 바꾸었지요? 이런 실태거든요. 운영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빨리 해 보고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2년으로 바꾸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요? 2년으로 해도,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탁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물론 위탁도 입찰을 통하고 임대도 입찰을 통하는데 현재까지 운영은 입찰을 통한 임대형식이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연 수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현재까지 임대로 한 건 연간 5,77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수입이?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헬스기구가 노후화되어서 1년에 들어가는 지출이 얼마 정도입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평균 2,000만 원 정도,
종현

백종현위원

해마다 2,000만 원씩 들어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 러닝머신이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건이 있었고, 물론 조금씩 보완은 해야 되지만 조금 많이 들어가는 해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평균 1년 보수비가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많이 들어갈 경우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안 들어갈 경우에는 5,6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1년 수입이 임대수입하고 차이점,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지금까지 임대했을 때 연간 5,77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한 원인이 지금 5,770만 원을 저희에게 납부하고 타산이 안 맞는다, 그리고 어울아트센터 인근에 보면 이런 헬스장이라든지 10여 군데가 있습니다. 워낙 가격경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헬스요금 같은 경우에 싸게 받는 곳이 저희 같은 경우에 월 4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는 6개월에 15만 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월 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용료가 비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위탁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운영을 10월부터 했었거든요.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은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조금 더 운영을 해 봐야 정확한 분석이 나올 건데 대충 추정치로 해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6,500만 원 저희에게 순수입이 될 것 같고 자체운영했을 때는 약 3,300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추정치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3년이라고 하는데 이강열 위원 말대로 2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2년하면 책임의식이 더 강화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2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리고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선정은 곧 하겠지만, 곧 공고를 하겠지만, 기본시설 환경을 보면 공기정화라든지 모든 시설이 미흡한 것이 많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환경이 깨끗한 곳을 많이 찾거든요. 돈을 더 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희가 운영하든 위탁을 주든 헬스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의 환경은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 부분을 올려 놓은 상태이고,
종현

백종현위원

왜냐하면 운동시설은 사람이 뛰기 때문에 미세먼지들이 날아다니고 지하라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공기정화시스템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조명도 밝게 하고 기구도 현대화 기구, 고장 나서 바꾸기 보다면 러닝머신 같은 경우도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치는데 대한 보험도 구청에서 듭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런 부분은 위탁계약을 하면서 책임소재를 어디로 할 건지는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명시를 해야 되지요. 요즘 러닝머신 고가품은 사람이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져버리는 것이 있어요. 옛날 시스템은 스위치를 꺼야 꺼지는 것이고, 그래서 시설 현대화로 요새 지금 헬스장 깨끗하고 넓게 포괄적으로 환경이라든지 공기정화시스템이라든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은 돈을 더 줘도 거기로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 시설은 면적이 적고 기구는 붙어 있고, 내가 볼 때는 환경을 교체해야 안 되나 생각하고 공기정화도 신경 써야 되고 항상 위탁 주더라도 팻말이라도 우리 공기는 정화가 잘 된다든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많이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계약해지한 이유가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운영자 김영진 씨 같은 경우에 그 직전에 JK건설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또 헬스장 관장인 이창석 씨가 3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 이창석 씨가 3년 동안 운영하고 다시 입찰을 띄워서 JK건설이 들어왔는데 JK건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창석 씨가 그 당시에 선납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JK건설에서 막상 운영하려고 들어와 보니까 선납금을 다 받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금액이 회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그 당시 문화예술회관이지요. 문화예술회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찰할 때 선납금 부분을 왜 밝히지 않았느냐 해서 소송해서 저희도 조금 피해보고 JK건설도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런데 JK건설이 그 당시에 낙찰금액이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3개월 만에 나가고 직전 운영자인 김영진 씨가 낙찰 받은 것이 5,770만 원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김영진 씨가 중도포기한 이유는 김영진 씨 같은 경우에 표면에 나타나는 운영자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창석 씨였습니다. 포기하게 된 사유를 보니까 회원들에게 다시 입찰 봐서 자기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5,770만 원 그 가격을 포기하고 다시 입찰 띄우면 낙찰가를 담합을 통해서 훨씬 떨어트리겠다는 계산이었거든요. 그런 계산이고 선납금은 자기가 챙기겠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는 현재 방식대로 입찰해서 임대 주는 형식은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래서 직전 운영자 같은 경우에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주원인은 낙찰금액을 더 떨어트리고 선납금을 좀 챙기겠다 이런 원인에서 중도포기를 한 겁니다.

이헌태위원

그래서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하여튼 계약해지에 대한 과거부터 내역에 대해서 들었는데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어느 정도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적정한 수입이 날 걸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특히 관에서 운영한다든지 관에서 납품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민간업자들로부터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좋기를 바라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민간위탁으로 하면 지금 수준으로 보면 민간위탁 받은 사람의 이윤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보장될 것 같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지불하거든요. 임대 같으면 그 분들이 회비를 전체적으로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수입이 나고 아니면 적자가 나고 판단하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저희가 일정부분을 위탁수수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고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저희가 적자가 나는 것이겠지요.

이헌태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수입구조를 예를 들어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 어차피 많이 손해가 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는 단순히 현재로 추계입니다. 직전 운영자가 운영할 때 거기 회원 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저희가 8월말까지 운영하고 스쿼시라든지 댄스는 9월에 계속했고 헬스 같은 경우는 9월 10일부터 다시 운영을 했는데 약 한 달 보름정도 현재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회원들이 많이 빠져나간 건 사실입니다. 또 회비관계도 다른 운영하는 데보다 크게 싼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회원이라든지 회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금년도 수입이 5,770만 원 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에서 보조를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물론 5,770만원 보다는 저희 수입이 떨어지겠지만 적자가 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럼 민간위탁자에게 더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이 되고 이런 건 아직 예상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운영비는 저희가,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줘야 되겠지요.

이헌태위원

제가 처음에 민간위탁 부분을 약간 착각했었는데 그래도 기존에 지출되던 비용부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민간위탁되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구본탁 위원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위탁수수료를 보니까 1억 500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한 해 헬스장하고 스쿼시, 에어로빅, 3가지를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수입을 보니까 최근 3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누계된 자료가 있지 않아요? 제가 3년 평균적으로 보면 2억 2,000 정도가 수입이, 1년으로 추산해 보면, 이 이상이 발생이 되던데, 우리가 위탁수수료로 1억 정도를 주고 수입에서 위탁수수료를 빼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리비라든지,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전기료라든지 인건비, 제세공과금 부분이 따로 들어갈 것이고,

구본탁위원

위탁수수료 부분으로 인건비를 처리하는 거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위탁수수료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렇지요, 위탁수수료로 인건비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수입에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전체가 잡히는 겁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이 아니고, 맞습니다.

구본탁위원

위탁업체에서 수입을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지금까지는 임대였기 때문에,

구본탁위원

임대에서는 당연히 수익사업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게 한 거고 위탁할 경우에는 회비라든지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구본탁위원

들어오는 수입은 구청으로 잡히는 거고 거기에서 위탁수수료를 1억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고,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예.

구본탁위원

그럼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5,500정도 예상된다는 말이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건 현재 저희가 운영을 1개월 반 정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해 봐야 정식 회원들이 어느 정도 오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본탁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헬스장과 에어로빅, 스쿼시에서 발생되는 수입 자료를 받아봤는데 1년에 2억 몇 천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관심 있게 관리를 하면 여건은 힘들겠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가 다른 민간업체와 경쟁에서 불리한 부분이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예산으로 묶여 있는 부분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안 그래도 올해도 보니까 러닝머신하고 제반 공사비용하고 인테리어가 올라왔던데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임대로 하는 것 보다는 위탁관리해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물론 위탁을 저희가 결정한 근본적인 원인은 수지타산 보다는 현재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헬스장에 선납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선납금 부분이 발생했는데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매일매일 수익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은행에 이체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선납금 문제는 발생할 염려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위탁으로 결정한 겁니다.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용료 부분에 관해서는 주석에 보면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스장 이용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위탁업자하고 저희가 임의대로 얼마 받으라고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업체와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근헬스장이라든지 가격도 참고로 해야 될 거고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있어서 헬스, 댄스, 스쿼시 일괄해서 위탁 주려고 합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주려고 우리가 입찰할 때 지금 현재 문화센터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센터와 별개로 위탁운영할 건지, 그렇게 되면 어울아트센터 내에 수탁자가 두 군데 발생하고 현재 제 생각으로는 문화센터 수탁업자 계약이 내년 2월말로 끝납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1개 업체가 문화센터와 체육시설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문화센터 운영하시는 여희동 대표가 있는 더그린에서 일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여기 위탁운영에 보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이런 재정능력이나 전문가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분들이 이런 문화강좌를 위탁받다가 체육시설을 위탁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안 그래도 더그린이라는 업체가 저희 문화강좌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한 경험도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현재 더그린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시 입찰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다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적격자로 해서 인정하는 자로 해서 선정해서 위탁한다고 우리 구의 방침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수탁받는 사람들도 전문성이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더그린 회사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구의 관장님 생각은 더그린에 문화센터 일괄해서 같이 수탁을 주겠다, 위탁주겠다, 그럼 여기에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 취지와는, 조례취지와 위탁하려는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적격자로 인정이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20조에 보시면,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0조에 보시면 수탁자의 의무에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연암테니스장이 북구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을 줘서 수탁 받은 북구생체에서 다시 재위탁을 북구테니스연합회로 줬거든요. 20조3항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려면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 3항에 근거해서 재위탁을 준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 여기에 헬스나 댄스나 스쿼시 하는 사람에게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염려스러운 것이 관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문화센터에 전체 프로그램을 수탁 받은 더그린에서 일괄해서 수탁을 받으면 전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지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데,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물론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입찰을 띄울 때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입찰을 띄워야 될 거고 그리고 20조3항에 나와 있는 이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저희가 입찰 띄울 때 재위탁은 안 하는 것으로 띄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업체가 그만한 운영능력이 있느냐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영만위원장

하여튼 체육시설이니까 체육발전, 체육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17조2항에 보면 있거든요. 물론 이 분이 전문성이 없으면 수탁을 못 받아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신청을 한 기관이 없으면 혼자 단독 수탁 받으려고 했을 경우에 되면 그 후에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나중에 위탁이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대로 된 협약서를 해서 의회에도 협약서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과 감사실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