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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219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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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대구시에서도 동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수성구 및 달성구에서도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강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정의, 도시농업이용의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로 도시농업, 도시농업인, 친환경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도시텃밭 운영자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로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 확보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4조, 제5호는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북구청장이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까지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농작물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및 도시농업 관련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7조는 공동추진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구청장은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이용한 친환경 먹거리 생산에 관심이 많고 아울러 이런 활동을 통하여 정신건강 및 정서순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도시농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정서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도시농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도시농업, 도시농업인, 친환경농업 등에 대한 조례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토지공간 확보와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오염방지 등에 관한 구청장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는 도시농업에 필요한 공간인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자격, 구성인원수와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4조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농작물생산 등에 대한 관리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조사를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및 도시농업 관련 교육실시,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상위법 및 대구시 조례와 관련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보조금의 지원,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도 예산을 지원받아 도시농부학교 운영, 주말농장 운영, 상자텃밭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경제진흥과장,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체험형 농업욕구와 도시공간의 다원적인 기능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북구 도시농업관련 업무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도시농부학교지원, 주말농장지원. 텃밭상자지원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공간의 생태․환경보전․교육기능 등 다원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가 크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조례 특성상 도시 내에 자투리땅을 주말농장이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전문농업인들은 농협하고 경제진흥과 농정계에서 충분히 전문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만들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구 근교에는 칠곡은 있어도 칠곡 외에는 농지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임대료가 비싸서 우리가 임대를 얻어서 도시민들이 텃밭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는 만들면 되는데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그대로 방치된 조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조례가 발의되면 유휴지에 던져놓은 땅이 있는데 찾아서 지역에 주민들에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의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몇 년 됐죠? 3~4년 정도 우리 구하고 현재 칠곡농협하고 나머지는 텃밭을 하고 있는 분들이 100명~200명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당시에 김성원 과장 계실 때 MOU를 맺고 칠곡농협에서는 로터리하고 무료로 다 해 줍니다. 나머지 분들은 교육하고, 교육도 9강 정도로 해서 수업을 많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농업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현재 칠곡 농협하고 도시농업 그린나래라고 단체에서 하신 분이 많다보니까 참가하는 구민들도 숫자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사용할 토지만 있으면 주말농장 한다고 하는 구민들이 많은데 땅이 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검단동에는 유휴지가 많지만 개발예정지라서 주말농장으로 개척하기 힘들고 무태, 칠곡 밖에 없는데 땅만 있으면 주말농장하면 좋은데 자녀와 함께 농협에서는 로터리 쳐 주고 농기구 관리해 주고 농사를 짓는 기술문제하고 농협에서 하면 다 좋은데 땅을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영재의원

토지문제가 있는데 밭이나 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옥상에도 이런 작업들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3호선 개통하기 전에 인근 지역에 있는 옥상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도시농업박람회가 대구에서 개최가 되고 앞으로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확대되면 확대됐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대식위원장

구민들이 동참해서 옥상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의원

예산이 우리 구에는 없기 때문에 지원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토지대여료도 우리 구에서 10%정도, 그리고 대구시에서 90%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널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분명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주말농장운영, 상자텃밭운영, 도시농부운영, 지금 현재 대구시 예산 받아서 지원하고 있죠?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시비 4천만원, 구비 1천만원 되어 있고, 칠곡지역에는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하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이 같이 나와서 일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면도 익히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올해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우스에 식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가뭄대비해서 개인물통 설치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물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차수 위원 말처럼 도시에 땅이 없는데 한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옥상관련은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준 적은 없고 재작년 같은 경우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텃밭상자를 200개 정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면 좋아요. 땅의 부족, 주민들이 자원을 투입하면서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공평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지만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서 조례제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시 상정한 경제진흥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신규제정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시장 점포사용자의 연간 사용료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 중 현재 연간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민간사용료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불로 납부하고 100만원 초과 시에는 연4% 이자를 가산하여 2~4회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은 사용보증금에 관한 사항 중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받던 것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용자에게만 보증금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LPG 충전소에 관한 안전거리 규제사항을 같은 법 범위 내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LPG 충전사업 안전관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허가기준은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의 폭이 16m이상 도로에 접하고 충전시설 및 저장시설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7일부터 10월27일까지 하였고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함으로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단서조항인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같은 법 규정에 맞게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북구의회 의원은 위원위촉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시장 점포사용자의 연간 사용료에 대하여 현재 분기별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 구 관련 조례안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용료징수 및 운영관리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조정으로 납부기간을 100만원 이하는 일시불로, 100만원 초과는 2~4회 분할 납부토록 하며 분할납부시 이자는 연3%로 하고 안 제12조 사용보증금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용자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용자로 변경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기존 재래시장의 시설을 보완하여 새롭게 단장한 칠곡시장의 운영에 있어서 점포사용자의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을 관련규정에 맞게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방법으로 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허가기준을 관련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준용규정을 두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위험부담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허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철저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조례로서 안 제2조제2항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관련법 근거를 수정하고 같은 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없는 규제를 정비코자 하며 안 제3조제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방법과 위원의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최근 성행하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및 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100만원 이하는 선납을 하고 그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는 것인데 세분화 시켰네요? 100만원 이하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겠죠? 100만원 이하라도 선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선납을 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하는 선납을 하여야 하며”로 해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하고,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때는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선납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한다면 그냥 “100만원 이하는 선납을 하여야 하며, 100만원 초과 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0만원 이하도 혹시나 선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면 “원칙”이 맞고 만약에 100만원 이하는 무조건 선납을 하여야 한다면 “선납을 하여야 하며”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사용면적에 따라서 사용료가 100만원 이하는 선납을 하여야 한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선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제4항에 관한 사항에 보면 사용료는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라도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선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처음 생기고 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김재용위원

지금은 100만원 이하는 선납을 받겠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뜻은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조항을 보면 100만원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은 원칙이라는 말은 애매한 단어이기 때문에 받을 의사가 있다면 100만원 이하는 선납을 받아야 한다, 다만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100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 내야 되고,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100만원을 받는데 예외규정을 두자는 것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한 명확한 상위법 규정은 없습니다. 무조건 선납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선납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선납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하는 안이면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이하는 선납을 하여야 하며, 100만원 초과할 시에는 3% 적용한다고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은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원칙이란 말은 어떤 사항에 따라서 안 받을 수도 있고 분납할 수도 있으니까,

이영재위원

우리가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분기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일시불로 내려면 장사도 안 되는데 더 힘든 것 아닙니까? 시장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당초에도 일시불로 받으려고 하다가 분납 받았는데,

이영재위원

1년 치가 평균하면 월 얼마정도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큰 쪽은 80만원, 작은 쪽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재위원

월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1년입니다.

이영재위원

결국은 100만원 이하면 일시불로 받겠다는 의도네요? 도움이 안 되죠.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은 도움이 안 되는데 상위법에 보면 일시불로 받도록,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결과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더 어렵고 일시불로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노점은 다 내야 됩니다.

이영재위원

우리가 규제를 계속 완화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안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조례에 얽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고 자율성을 주는데, 우리 구는 우리조례로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은 상인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이 어려운 것도 맞는데 상위법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일시불 낼 수 있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노점은 1년에 많이 내는 사람이 80만원, 적게 내는 사람이 50만원입니다.

김재용위원

100만원을 한 번에 내려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부담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80만원이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그 중에 잘 되는 지역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100만원은 있는 사람은 괜찮고 없는 사람은 어렵다고 보는데,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조례는 원칙으로 한다고 통과시키고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현행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시불로 받게 되어 있지만 100만원이란 것은 없잖아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100만원 초과한 경우에 2회, 200만원 초과는 3회, 300만원 초과는 4회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은 법에서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최소 상인들을 생각해서 해야지, 상위법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100만원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칠곡종합시장 내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선납을 하지 않으면 가버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는 취지를 중요시한다고 하면 100만원 사용료를 선납 받겠다고 하면 “원칙”을 빼고 “선납하여야 하며”로 하고, 상인들을 위해서라면 1년에 2번 분납하는 것이 맞고, 취지가 100만원 이하는 거두자는 거잖아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칠곡시장 번영회하고 의견조율한 적 있습니까? 내년에는 선납 받는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큰 반응은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통보만 된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 이야기하면 상인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차대식위원장

큰 반발은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법 체제면 선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는 선납을 받아야 하며”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100만원 기준은 어디서 정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분할납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3%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00만원 초과하면 2회, 200만원 초과하면 3회 분납하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어차피 시장번영회하고 합의됐다고 하니까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원칙”을 빼도 상관없습니까?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100만원 이하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에서 “원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검단동 LPG 주유소 허가내준 것이 당초 허가기준하고 개인택시 허가기준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당초에 허가 낸 사람이 LPG 주유소 허가 냈는데 사업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개인택시조합에서 들어오잖아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개인택시조합으로 명의변경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아직까지 공사는 주인이 직접하고 있어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당초에 허가 낸 사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당초주인하고 제3자하고 소송이 끝이 안 났습니다. 소유권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하는 사람은 당초에는 권사장이 주인명의로 허가를 내고 주인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주인이 개인택시조합으로 매매를 했다고 하던데,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명의변경은 안됐습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그러면 주인이 LPG 충전소를 짓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지금 택시조합은 아마 출자형태로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주인이 지어서 개인택시조합에서는 LPG주유소에서 사무실 줘서 들어오는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장사 되겠습니까? 외지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허가기준이 관계법령 제6조 허가기준 제1항에 1호부터 3호까지 요건이 있잖아요? 만드는 부분이 제6조제2항 부분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제6조에 1, 2, 3호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허가기준 제1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충전소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전문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자연녹지관리계획지역에 한해서만 충전소를 지었을 경우에 충전소 저장시설하고 충전소의 외면과의 거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별표4가 있습니다. 별표4를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2007년도에 대구광역시 고시로 지침을 운영해 왔는데 고시 말고 조례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태전1동에 LPG 충전소 하나 있죠? IC에서 우회전해서 태전1동에 충전소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적합한 장소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일 경우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쪽 지역을 충전소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쪽은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지역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그린벨트 내에 LPG충전소가 될 수 있는 곳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경쟁이 심했습니다. 거기하고 그 위에 하고 2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시적으로 공개신청을 받아서 허가받은 곳입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선출직은 안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승훈

이승훈위원

상위법에 구의원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상위법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람이 된다.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북구의원을 위촉대상에서 삭제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예전에 우리 조례에 할 때는 의원님들을 같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훈

이승훈위원

우리 말고, 상위법 조례에,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상위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없는데 왜 삭제됐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옛날에 제정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주민대표라서 예우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상위법에 의원삭제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종전에 조례에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위원회 자격요건을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 열거조건에 의원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북구의원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데 그 규정을 들어서 삭제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북구의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누구누구를 하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범주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범주에 안 들어간다고 해야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뺀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잘못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은 거주하는 소비자가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구의원 자격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일반주민은 들어올 수 있는데 주민의 자격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분쟁조정입니다. 양쪽싸움입니다. 의원님이 계시면 더 불편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면 불편하다고 말 해야지,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단어자체가 애매하지만 설명하기 나름인데 북구 주민으로는 자격이 되지만 직업이 의원이면 문제의 소지가 있죠.

김재용위원

공무원도 총무과장도 배제가 되었고 도․소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했고, 의원들은 감사, 조정, 분쟁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과장님 실수는 상위법이라는 말씀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말씀하실 때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질의과정에서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수정동의안을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에서 “선납으로 하여야”로 표현했을 경우에 상인들이 100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주민이 어려운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 있는 대로 수정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에게 어려운 부분들은 열어두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동의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