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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7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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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8호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상수도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상위법령인 민법 제163조 규정에 의거 3년으로 하는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호,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방법과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시 하수도의 톤당 처리원가는 1,265원이나 사용료는 30.8% 수준인 390원을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32.7%,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내 인구 60만 이상의 지자체인 수원, 성남 등의 45.2%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공기업의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제2항 “별표1”의 사용료 요율표를 2013년 3월에 19%, 2013년 9월에 31% 인상하는 수준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012-98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99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72조 수도요금 등의 납부 및 표준급수조례 제30조의 2,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에 의거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납부편의서비스 제공과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 징수 예에 의거 적용되던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 5년을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및 표준급수조례 제46조 소멸시효에 의거 사용료에 대하여는 수도요금과 수수료에 대하여 3년으로 바로 잡고자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2항에서 하수도법시행령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신고 조항을 추가하였고,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하여 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수도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29조에 제목 “지방세법의 준용”을 “지방세 징수의 준용”으로 변경하였으며, 본문내용 중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로 하여 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30.84%로 재정건전성이 현저히 낮아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상이 불가피하여 2013년 3월 부과분부터 19%, 동년 9월 부과분부터 31%인 총 50%를 인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수익자 부담원칙 및 시민의 가계부담,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외 조례개정에 있어 법적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시 재정악화로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2013년 1년에 50%로 과다하게 인상하면 시민부담이 한번에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인상요율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저희들도 1년에 50%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 일반회계 전출이 180억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5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시설은 확장되고, 운영이나 인건비 쪽을 봤을 때 상당히 특별회계가 재정난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조정하게 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상하수도과에서 원가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시면서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상반기 3월달에 19%, 9월 부과분에 31%인가 해서 총 50%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19%, 31%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50%입니다.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중앙에서도 대선이라는 선거도 있고 해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 군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5%, 12%, 17% 많이 인상하는 추세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 원가율 대비 부과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1년에 한번 50% 인상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개정안 만들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 자체로 벗어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도 감소가 되고, 또 사용료 밖에는 하수도특별회계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 31%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이렇게 3월부터는 19%, 9월부터는 31%,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기적 조정은 가능하다고...

김정식위원

여기 조례로 날짜를 정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저희들이 요금인상안을 가지고 사전에 경기도와 행안부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물가조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봤는데, 한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대선도 있고 국민여론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원래는 금년에 올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내년도 3월 기준으로 50%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행안부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으니까 시기를 두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김정식위원

지금 한번 하고 7월달이나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에 지금 올리는 것이 3월은 19%다, 9월에 31%로 올라왔다는 것이 조례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한번하고 그 다음에 또 올릴 거면 두어달 전에 또 올라왔어야 되는데, 날짜를 이렇게 9월부터는 몇 % 올린다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조례가 시에 대한 법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어려운 현실에 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집행부와 시의회는 공존과 상생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혀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집행부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시민들이 수긍을 여기 의회에서 통과했다면 시의원들한테 “아! 너희, 참 잘 했구나! 현실화시켜서...” 이런 얘기는 듣기 힘들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저희도 현실화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알잖아요? 마음과 몸은 또 따로 움직인다는 그런 경우가 될 수 가 있으니까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한번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더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올해 공공요금이 몇 %정도 올랐지요? 50%는 안 되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50%는 안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하수도요금은 우리가 일반 시내버스요금도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안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용인시 전 시민들이 다 적용받게 되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배수구역과 처리구역 내에는 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 50%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적자를 면하려면 몇 %정도 인상이 되어야 적자가 면해집니까? 현재 상태에서... ○상하수행정과장 황봉현 현재 상태에서 1265원이 되어야 되는데, 245%인상을 해야 됩니다.
245%를 인상해야...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지금 30.84%가 현실화율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용인시는 총인시설을 하고 있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총인시설이 설치된다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하수도요금은 더 인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총인시설비 그 문제는 시설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시설과는 총인시설을 설치하는 곳이고, 총인시설이 설치되면 인상요인이 더 있다는 거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245% 인상요인이 있는데, 총인시설이 설치되면 더 인상요인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시설비 부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전국에 300개 정도의 총인시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비용이 약 56%정도의 상승요인이 있어요. 체크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 대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적자를 면하려면 235%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이나 총인시설이 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300개 총인시설을 봤을 때 거기서도 총인시설 때문에 56%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적어도 350%이상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아마 이것은 지금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글쎄요. 산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비용대비...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슬러지라든가, 하수시설과와 전부 다 해서 약품비용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해서 물론 이 조례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내에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라도 총인시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상요인이 된다,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대형사업, 또 경전철에서 받는 부담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인상요인이 불가피하게 있는 거지만,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상해야 되는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상수도요금 인상했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때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에 대한 생산원가 현실화율이 30.8%, 이것을 자체적으로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모든 부담을 시민들에게만 수익자 부담으로 부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상하수행정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닐 수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시던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명수 확인이라고 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더 확실히 해서 원가절감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지금 현실화율이 30.84%인데 인상하게 되면 몇 %로 올라가나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30.84에서 36%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요금이 50%라고 그랬는데...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50% 인상을 했을 때가 39%정도 되고요. 1차적으로 19%했을 때는 31%정도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012년 12월말 기준요금이 100이라고 봤을 때 3월달에 19% 올리면 119가 되겠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9월달에 31%를 올리면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150원이 되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119에 대해서 31%를 올리는 거예요, 100에 대해서 31%를 올리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지금 요율에서 31%를 올리기 때문에 100원이라면 150원이 9월부터 부과되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위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수도사용요금을 19%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한상철위원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