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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창진 의원 발언

173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2-11-23

정창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도년입니다. 정례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의안번호 2012-96호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공예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공예인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전통공예인의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예명장의 선정분야, 자격요건, 예우 및 지원, 용인시 공예명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예명장은 도예, 금속, 장신, 목‧석공예, 섬유, 종이 분야 등을 선정하고 자격요건은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현재 용인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이며 명장으로 선정된 자는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 및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정한 명장 선정을 위하여 용인시 공예명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명장의 선정자격, 심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평생 명장칭호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의 시행규칙을 제정, 우리시 공예사업의 발굴 및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의안번호 2012-96호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인시의 공예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예인을 공예명장으로 선정하여 전통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한 공예인 중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그 자격요건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하는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명장 선정을 위한 용인시 공예명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예인의 지위 향상과 용인시 공예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용인시문화상(문화부문)과 중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우리 공예명장 선정을 하게 되면 약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현재 몇 분 정도 추정되나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요, 현재 공예업체는 6개가 큰 제조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가내수공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공장등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공회의를 방문하여 여쭤보니까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공예분야에 등록된 6개 업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예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가내수공업이나 다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들은 저희가 공장등록 대상이 안 되거든요. 상공회의소 담당 팀장 얘기로는 자기가 다녀보면 용인에 많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이제 명장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이분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그분들도 물론 그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용인의 특산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증서를 주게 되면 판매량이 좋아질 것이고요. 저희 지역경제 좋아질 것이고 저희가 사업장에다 인증서를 부착해 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숙

박남숙위원

가게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대대로 하는 집안들도 있나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이 되면 우리 무형문화재처럼 그렇게 되면 보유자가 있고 또 전수자가 있고 그런 식으로 같이 나가야 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능보유자.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되면 그 선정을 잘 하십시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년도 2월달에 시행규칙안을 마련해서 2월달에 복지산업정책협의회 때 안건을 말씀드려서 3월달 쯤에 규칙 만들어서 6월달 쯤에 공고할 겁니다. 한 2달 정도해서 6월, 7월달 공고내서 8월달 위원회에 올려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 선정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늦은 감이 있는데 옛날부터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저도 듣고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선정이 된다면 그 선정과정에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란 그 얘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예부분에 명장이 조례를 올리셨는데 공예 쪽에서도 분야가 지금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항목을 7가지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공예라고 하면 예술적으로 가공품 만든 제품을 말씀드리는데 도예나 금속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장신, 목‧석, 섬유, 종이 7가지 분야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명장이라는 칭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칫 우리가 용인의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그저 명장이라는 칭호를 부여해서는 자칫 용인의 망신이 될 수도 있고 흔히 지방 같은 경우에 명인 같은 호칭을 수여할 때는 보통 20~30년 이상 특히 그 분야에 1인자, 정말 이런 분에게 명장이라는 칭호를 수여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용인의 판매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작은 데 치중하다가 용인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금방 박남숙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좀더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다 더 그런 명장들이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용인지역에 이주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발굴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장이란 개념보다 용인하면 또 먹거리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실은 더 이름이 알려진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사실은 명장과 명인이라는 칭호를 같이 조례를 올렸더라면 사실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명인과 명장의 칭호는 주는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요. 명장이라는 칭호가 공예가 끝나고 나면 좀더 폭을 넓히고 명인이라는 칭호도 우리 용인지역의 어떤... 멀리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전문가들을 모셔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켰으면 싶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한번 향후에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상 선정할 때 안 나오는 해도 있고 나오는 해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명인 쪽은 문화상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선정을 매해 꼭 한다는 그런 것에 뜻을 두지 말고요. 진짜 명인일 때 주도록 그렇게 해서 미리 검토를 먼저 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장려금이 있지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면 지금 경기도 무형문화재 세 분이 용인에 계신데 월 120만 원씩 연구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아갈 것인데요. 저희가 2월달에 시행규칙안이 잡히면 제가 복지산업정책협의회 때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경기도 안에 몇 개시가 지금 명장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는 지금 몇 분 없습니다. 주로 이천, 여주, 광주가 있죠? 세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거기밖에 없지요? 전국적으로도 한 여섯 군데 정도밖에 없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먼저 하니까 심도 있게 가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12 - 97호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용인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축하금 지원근거를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출산장려 중복지원이 될 경우 중단근거를 안 제6조 규정에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출산장려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의안번호 2012 - 97호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용인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첫째자녀 및 둘째자녀에게 출산축하금을 1회 5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지원기준)와 안 제4조(지원대상)에 입양자녀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입양자녀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안 제4조(지원대상)에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의 신청인을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하고 있어 신청인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요.
기준

김기준위원

장려금 그러니까 뭐 셋째, 넷째 주는 거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축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회 5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축하금은 다른 시‧군에서 용품으로 주고 있는 데가 한 열한 군데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데...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현금으로 주는 데는 없고요. 다 용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용인시에서는 기존에 사실 셋째 애나 넷째 애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있었잖아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축하금하고 앞으로 향후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재원을 갖다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실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보험형식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 산모들이요. 용품으로 사주면 만족성이 좀... 우리가 한 가지로 주기 때문에 만족성이 떨어지고 해서 대부분이 현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책정을 한 사안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5만 원은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차라리 역으로 생각했을 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시가 많이 드리면 좋기야 좋겠지만 재정상태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우선 5만 원씩 줬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비해서 출산을 장려한다고 생각하면은 저소득계층이나 실제 혜택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부과가 돼야 하는데 저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출산하는 분한테 이 5만 원을 갖고 무슨 혜택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험회사에서 사실은 많이 또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 방식을 과연 시 예산에서 바로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우리가 산모들한테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현재는 축하금을 5만 원을 주되, 추후로는 더 늘릴 수도 있다?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그 장려금이라는 표현이 여기는 5만 원에 대한 것은 장려금보다는 축하금에 속하는 거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축하금에...

김선희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당장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런 게 공포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9100명이 지금 여기 대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작년 2011년도 출생아 수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셋째, 넷째, 다섯째가 한 10% 정도 잡아서 1000명 그래서 출생률이 9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출생률에 비해서 책정하신 거죠? 그런데 김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5만 원이라는 돈이 뭐... 더 줬으면 하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품으로 준다고 하는데 굳이 물론 선호를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선호를 한다는 것은 다 뭐...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산모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요.

김선희위원

보건소에서.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김선희위원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시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사항이라서 물론 출산장려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5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인원에 모이다 보니까 4억 5500이 잡혀져 있는데 또 4억 5500이라는 돈을 따로 떼어보면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굉장히 다른 데 쓰여 질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논쟁이 될 여지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조례는 나가되 시행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좀 이건 나중으로 미룰 수는 없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김선희위원

되어 있고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줘야지 피부에 와 닿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

김선희위원

그럼 물품으로 주는 거하고 금액으로 주는 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차이가 없나요? 물품을 5만 원 어치만 주는 것이에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선희위원

한도 내에서?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현금으로 5만 원...

김선희위원

그러면 다른 타시에서 물품을 주는 것은 5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주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가격이 좀 다 다릅니다. 시‧군별로요. 수원시는 한 1만 원의 모빌을 사서 주고요. 오산시는 식기세트하고 목욕용품을 2만 원어치 사서 주고요. 안양시는 로션이나 샴푸를 2만 원어치. 그리고 이천시하고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에서 5만 원어치 상당의 체온계, 목욕세트 이런 걸 사주고 있고요. 연천구는 20만 원을 주고 지금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최고 20만 원을 주고 최하...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돼서요.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조례가 통과될 줄 알고 올리신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통과될 줄 알고 예측을 해서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 예측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저 우리의 조례담당하는 부서가...
성환

정성환위원

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한번에 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하시려고 하는 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글쎄 뭐 하여튼 정석은 아니지만요. 차선책으로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성환

정성환위원

정석이 아니면 이거를 철회할 의사도 있으신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철회는 좀 그렇고요. 심의를... 차선의 방법으로 심의를 좀...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출산축하금으로 5만 원을 줌으로 인해서 이거는 출산의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내고 지원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축하금 5만 원을 줌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걸 말씀해 보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요새 저출산이라고 해서요. 산모들이 애를 낳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주니까 이거를 축하금이라도 줘서 장려금은 물론 주고 있지만요. 첫째, 둘째까지 축하금을 줘서 애 낳는 붐을 조성하는데 일부분 기여하고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장려금을 줘도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축하금까지 더 지원을 해 줘서 더 독려를 하겠다는 차원인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 5만 원을 줌으로써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더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어느 정도는 성장이 된다고 보는 거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출산을 기피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냥 애 낳고 여건상 애를 기르기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교육까지 해서 애를 다 기르는데 2억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5만 원 축하금을 주고 출산장려금들을 줘서 아이를 낳지만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도 힘들다고 기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별로 표시도 나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양육하는 쪽에 어떤 더 확실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을 해야 출산이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독려가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동감을 하지만요. 우선 낳는데 출산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더 독려를 하는 방향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은 이 5만 원 축하금을 함으로써 더 훨씬 동기가 부여되고 독려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제가 5대 때 만든 조례거든요, 아시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려놓고 저한테 한번도 찾아온 적도 없어요. 그렇죠? 설명도 한 적도 없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의가 좀 어긋난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적어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새로 개정한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거기 가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더 좋은 쪽으로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물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상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점에서 약간의 마음이 좀... 집행부가 성의가 부족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여기는 명칭에 대한 그런 것이 약간 바뀐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5만 원 축하금 말고 별도로 또 출산하면 주잖아요? 물품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물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꼭 우리가 축하금 5만 원을 예산이 없는 내년도에 최악의 그런 것을 우리가 예지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올려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그때 당시 생각을 못 한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뒤에 보니까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출산축하금 신청인을?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이거는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걸 보고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부모가 한꺼번에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이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검토보고에 특별한 경우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경우겠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특별하게 부모가 동시에 애를 출산하면서 사망한다는 것은 드물다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통과될 줄 알고 예산 세웠습니까? 통과될 줄 알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측을 하고 이렇게...
창진

정창진위원

어차피 장려금은 지출예산에 세워져있는 거잖아요, 장려금은. 그렇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통과되고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예산이 있는 데다 추경에 더 추가 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추경에 앞으로 이걸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출산장려금 5만 원 큰 돈 아니잖아요? 축하금 말이에요, 축하금. 축하금 자체가 아이를 출생했다고 주는 것인데 큰 돈도 아닌데 그걸 뭐 굳이 예산을 미리 세워요? 추경에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이지. 그리고 장려금 때문에 출산합니까? 100만 원 받자고 출산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출산했으니까 고맙다는 뜻으로 이걸 드리는 것이지 100만 원 받으려고 아이를 출산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개념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정성환 위원 질문할 때 의회를 무시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추경에 넣는다고 하면 되지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분명히 순서 잘못 됐죠? 조례하고 예산 한꺼번에 올라오면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시가 경기도 안에서 지금 제일 많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런 돈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다보니까 4억 5천이라는 돈을 새로 직접... 지금 신규사업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또 세워서 가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받는 사람 기분 좋고 주는 사람 기분 좋은 액수가 될 때 그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다른 시가 지금 1만 원, 2만 원 주는데 수원시가 우리보다 못해서 그 정도 물품만 줍니까? 우리시 재정이 그 시보다 낫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출산 관련해서 동기부여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취지는 좋으나 현재 시재정 형편 등 조금 더 보완해서 올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용인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