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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219회 제3주민생활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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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보전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우리 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분뇨처리업무의 적정수수료 요금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으로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사례로 선정되어 정비하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와 위임범위 일탈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별표1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11년도 인상한 이후 청소 수수료는 동결되었으나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 등 수집․운반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에서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8개 구․군 분뇨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16개소이며 2014년 총 분뇨수거량은 11만5천 톤입니다. 최근 우․오수 분류 관거 확대설치로 분뇨 수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8톤 이상 14톤 대형차량을 보조원 없이 운전자 1인 작업으로 안전사고의 위험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유사업종의 평균임금보다 매우 낮아 서비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실시한 용역조사 결과, 임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등으로 표준원가 분석방법으로 산정한 결과 17.99%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누적된 인상요인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은 지역경제여건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금번에는 기본요금 0.75톤 기준 15,540원에서 16,700원으로 1,160원을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0.1톤 당 1,160원에서 1,250원으로 90원을 인상한 7.5%를 인상하는 것이 적정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시책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수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상위법 위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기간을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2항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토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자 선정시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기준을 신설하고 대행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정산 및 환수방법을 계약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제15조 제4항은 대행료 정산기준을 마련하여 허위 등 부당하게 청구 지급한 대행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 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 자격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6조 제2항 및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나 소각장 반입자 기준을 배출자 또는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1조와 관련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2008년도 인상 후 7년 동안 행정자치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으로 계속 상승하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반영하지 못하여 6대 광역시와 비교하여 청소재정자립도와 수수료가 제일 낮고, 또한, 구․군별로 서로 품목과 가격이 달라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현실화와 구․군별 통일된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수수료인상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6단 서랍장 기준으로 2005년 5천원으로 2008년 6천원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1월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원가조사용역 결과 대구시 현재 수수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 평균 수준보다 많이 낮아 용역기관에서는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과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타 광역시 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률을 책정하였습니다. 주민부담 가중과 물가상승이 우려되어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협의회 등 4개 이상 회의를 통하여 2년 주기로 분할하여 33.3% 인상안과 8개 구․군이 상이한 품목도 59개로 통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수수료 상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제목과 제1항의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규격이 정해진 전용 용기를 설치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출방법은 전용 용기로만 하던 것을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환경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종량제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제3호 및 제5호 라 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규정한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200㎡이상 식품접객업 및 일반음식점인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자는 조례 제16조에 의거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계획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서에 명시한 처리방법과 위탁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제16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탁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16조 제3호와 제5호 라 목은 계약의 내용 중 처리수수료 관련 내용으로 자유계약의 원칙에 위반되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신고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모든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대구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분뇨처리업무의 적정수수료 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소수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본 750리터에 15,540만원을 1,160원 인상한 16,700만원으로 하고, 초과시에 100리터 당 현재 1,160원을 90원 인상된 1,25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대구시에서 실시한 분뇨처리비용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현재 일반가정에 정화조는 용량이 1,500리터 정도이며 의무적으로 연1회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상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안제6조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 기간을 처분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절차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공생계약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진 및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 해지 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대행자 선정방법과 대행규정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항은 대행계약기간을 정하고, 6호에 대행료 정산 환수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는 대행료 정산을 의무화하고 허위 등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한 대행료는 계약종료 후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정산규정을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1조 제1항 1호 별표1호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재 품목 118종에서 59종으로 축소 조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도 조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방법,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고 수수료지급 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정산 및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불합리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을 대구시에서 실시한 생활폐기물수수료 원가조사용역결과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와 위임범위 일탈조항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설치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다량배출 사업장 준수사항 및 신고사항을 일부 폐지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호에 다량배출 사업장의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하는 수수료부과에 대한 지도점검 항목은 민법의 계약 자유원칙 위배사항으로 일부 폐지하고, 안 제18조제2항의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은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별 폐기물량에 해당하는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와 위임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인상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업체들의 어려움, 주민들의 어려움 속에서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인상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2011년도에 인상한 후에 물가상승, 인건비상승에 대해서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각 8개 구․군에 정화조 업체들이 시에 요금인상에 대한 건의도 있었고 올 초에 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안을 마련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시에서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금액인상이 나왔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17.99% 입니다.

김재용위원

7.5%를 인상하겠다는 안이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인상 전에는 북구가 왜 이렇게 높았습니까? 북구가 15,540원, 달서구가 14,890원으로 계속 진행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다른 구는 9.3%, 많게는 14.2%까지인데 인상 전에는 북구가 왜 이렇게 높았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남구, 수성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인상하고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2011년도 한차례 인상요인이 더 있어서 다른 구보다 가격책정이 높았습니다.

김재용위원

비교분석을 했으면 인상 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게는 400원, 많게는 6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5%~7% 차이가 나는 부분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높았던 부분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고, 수수료 관련부분은 북구청 수입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수수료가 업체로 갑니다.

김재용위원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혀서 나가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덜한데 지금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수익금으로 잡힌다고 보입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까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높았다는 것은 업체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허가자율화라고 해서 법령이 바뀌어서 자율화가 되어서 1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요구가 있어서 인상을 했고, 타구는 2011년도 인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남구, 수성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안이고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지금 현재 저희는 7.5% 인상했지만 다른 구는 13% 이상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인상 전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구․군하고는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기본만 높네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은 용역결과가 17.9%인데 북구가 7.5%로 적게 인상을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전에 높았던 부분들은 북구청에서 조금은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해야 되겠네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환수할 근거가 없잖습니까? 실제 조사해 봤는데 이익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용위원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인상률에 대해서 기업들의 재무제표 같은 부분을 검사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부분을 업체에 확인해 봤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업체들은 돈이 적다, 힘들다,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류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말씀하셨지만 8개 구․군에서 북구는 업체가 16개입니다. 허가가 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성구, 남구가 6개 업체입니다. 연간 수거량이 북구는 11만5천 톤이고, 남구가 8만7천 톤입니다. 수성구는 12만5천 톤입니다. 업체가 많다보니까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했지 않겠느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거료는 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우리가 16개 업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유경쟁체제에서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이번에도 원가조사를 해서 17.9%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성구보다 비싸질 이유는 없다, 단 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9%를 인상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6,700원 정도로 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업체 수는 많고 이익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16개 업체의 경쟁이 있다 보니까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분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업체가 16개 그대로 있고 분뇨가 줄어들면 운영상 악화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성구가 6개 업체인데 우리가 16개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데 취소하기는 법상으로 어렵죠? 그러면 자연도태 될 수밖에 없는데 자연도태 되게 하면 공개경쟁입찰로 가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수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대행계약만 맺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16개 업체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 요청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수성구 6개 하고 우리 16개를 비교하면 분뇨 수거량은 차이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인원이나 차량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17.99%의 결과가 나왔지만 최소한 금액으로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16개 업체가 경쟁이 되면 아마 적자가 된다면 스스로 도태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수성구는 16,710원인데 6개 업체입니다. 우리는 16개입니다. 과연 우리가 올려서 운영이 잘 될 것인가 의문이 생기고, 두 번째 어려운 부분에서 그러면 주민행복을 위해서 서비스를 더할 것인가 하는 의문사항이 있고, 추후에 계속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걱정은 안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인상요인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독적으로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구․군에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분이 한 곳이 올리면 자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올해 같이 용역이나 이런 안을 시에서 마련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어떻게 할까, 개별적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인상 전에 15,540원으로 500~600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달서구에 16,270원 기준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6개 업체하고 16개 업체입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16개 업체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 금액을 낮춘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수성구나 다른 구는 6개, 5개로 업체가 적은데 북구는 유독 업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당초에 ‘90년도 말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때는 정화조와 법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 다 풀리면서 어느 누구든지 허가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다른 구청도 6개지만 처음에는 10개 이상 되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안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구는 많은 이유가 각자 부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인상체계를 하고 주민만족도를 체크를 하면 도태될 부분은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생각도 업체가 북구에 많다는 것이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어차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우수 관거공사를 하면 분명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반납을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업체가 많다, 업체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줄어들어서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같은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최소한으로 올려서 자유경쟁을 해서 도태되고 나서 추후에 다른 구와 업체를 바꾸어서 비슷하게 맞추어서 경쟁하는 부분들도 맞다고 보는데, 이 금액보다 낮추어서 하는 방안이 대두될 수 있는데 저도 금액을 올려서 경쟁하는 것은 괜찮은데 업체가 많으니까 5개 이상 줄어들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금액을 안올리던지, 올리는 것을 최소화 시키면 내년에는 반박하고 나가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요?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지금 업체들이 기존에 저희가 400원~500원 비싸서 수익이 많다기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17.99% 요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인상하는 이유는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안하면 업체들의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지만 17.99% 요인이 있지만 타 구와 비교해서 괜찮다, 경쟁해서 이익을 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재용위원

인상 전에도 8개 구․군을 비교하고, 인상 후에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2011년에서 ‘15년까지 4년 동안 인상금액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4년은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회사이득은 모르겠습니다. 8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는 16개 업체가 나눠 가졌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북구주민이 그만큼 돈을 많이 냈다고 보기 때문에 인상 후에 금액도 그만큼의 요율로 낮춰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다고 보기보다는 인상 후에도 그 정도만큼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저도 업체대표 한번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장, 과장 오셔서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수성구보다 비쌀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최소한 맞추는 선으로 조정하자고 해서 7.5%로 조정했으니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 생각에도 용역결과가 그렇지만 16개 업체가 있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상황만 맞으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6개 업체인데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민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렇다 치고 여태까지 비쌌는데 그 업체를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인상을 한다는 것이, 용역결과에 비해서 적게 올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실 7.5%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마는 김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인상을 이 부분보다는 낮춰서 인상한 다음에, 물론 16개 업체들이 힘든데 떨어져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서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분뇨처리 운반업체는 다른 자유경쟁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분뇨도 마찬가지고 구청장이 주민들의 청소와 수집․운반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구청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허가를 해주면서 대행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16개 업체에 허가를 내줘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떨어져 나가면 장비와 이런 것에 손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가게에 점포내서 자유경쟁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고 실제로 본 위원으로서도 그런 말씀하시면 서로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뇨처리 양은 감소되는 추세이고, 어쨌든 상의를 잘해서 과장님, 국장님 속상하지 않을 정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국장님하고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올린 수치입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분뇨처리는 일반쓰레기와 다릅니다. 16개 업체인데 달서구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만약에 절반이 도산해서 못하겠다고 반납했을 경우에 구암동이라든지 칠곡 쪽에 분뇨처리를 못하게 될 경우에 문제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분뇨처리만큼은 다른 구와 같이 7.5%정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생활쓰레기는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이틀 처리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가 이제 안 들어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전체 금액을 맞춘다 하더라도 우리는 16개입니다. 늘 불평불만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입장에서 16개이기 때문에 적게 먹어야 된다는 입장보다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수입을 잡고 싶겠죠.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현재로서는 기준을 대구시 기준에 맞춰 가는데 수익이 엄청나게 북구는 떨어집니다. 허가증을 반납하고 그만둘 가능성이 많은데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 단위에서 맞춰가야 되고 최소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답변 중에서 업체가 못할 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6개 업체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한꺼번에 겪지는 않고 서서히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분뇨를 처리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은 조금은 비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1~2개 업체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분명히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보이고 달서구가 6개, 수성구 6개면 우리가 많은데 국장님, 과장님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수성구, 달서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맞춰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고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저희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더 올리라고 했지만 북구는 7.5% 올렸습니다.

김재용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인상 전에 북구가 15,540원, 수성구는 15,100원, 달서구는 14,890원입니다. 인상 후에는 우리가 16,700원인데 인상 전에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5%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 선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큰 차이 없이 비슷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4~5%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공개입찰로 합니까? 공개입찰은 협상에 의한 방식, 가격규격분리, 조달경쟁, 조달수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협상에 의한 방법입니다.

김재용위원

협상도 가격분리가 있고, 보통 제안서 80점, 가격 20점 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 협상방식이 있는데 보통 가격규격 분리해서 8대2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밑에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진 및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해지 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시가 아니라 계약 후에 시행을 하다가 업체가 부도 또는 형사처벌 받거나 지적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업체가 계약해지 됐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대행업자 평가는 몇 개월마다 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연1회 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은 몇 년마다 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현재 생활폐기물 2년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해지된 업체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평가결과가 잘 나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해서 용역 줘서 합니다.

김재용위원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100% 진행한다고 보여지고, “원칙으로” 라는 용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용위원

제15조 제1항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를 “공개경쟁입찰을 하고”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평가부진,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 해지 등 있는데 평가결과에 업체가 부정당 업체, 즉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바로 해지가 됩니까? 평가결과에 항목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평가항목이 아니라 통보받으면 해지가 됩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4호,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유사한 사항은 공개입찰을 하되 공개입찰이 안 될 경우, 계약해지가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을 경우 등 다 포함됩니다.

김재용위원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협상에 의한 방식은 1등, 2등이 주어집니다. 1개가 없이 오면 협상에 의한 방식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난 업체가 3개 있습니다. 분뇨처리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단지 입찰을 할 때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3개 업체에 허가가 나가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재용위원

3개 업체가 들어오면 낙찰자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김재용위원

협상에 의한 방식은 지금 현재 조달경쟁으로 가면 금액의 몇%로 하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는데 협상은 낙찰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오면 낙찰자가 없어요. 아니면 들어오더라도 2번 정도 유찰이 되면 자동 수의계약 요건이 되거든요. 3호에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가령 공개입찰경쟁 했을 경우에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김재용위원

수의계약이 입찰은 아닙니다. 국장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은 협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지금 공개경쟁입찰 하고,

김재용위원

그 외에 대행기관 통보하여야 하고, 다만 이 사유로 했을 때도 협상에 의한 방식 맞습니까?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포함됩니다. 다른 업체가 하더라도 그 업체에 대해서 기관에서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협상입니다.

김재용위원

북구는 3개 업체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총5개 업체입니다. 하나는 대형폐기물, 하나는 음식물이고, 3개는 생활쓰레기입니다.

김재용위원

계약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이든, 협상에 의한 방식이든, 수의계약이든,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공개경쟁 한다고 해서 공개경쟁이 된다고 보십니까? 5개 업체에서 경쟁방식은 우리만 경쟁방식이지 수의로 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물론 개별업체라든지 이런 곳은 공개입찰이라든지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대행을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반경쟁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이 업체가 만약에 부진하거나 파산하거나 형사처벌 받거나 할 때 다시 협상의 방식을 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업체지정해서 수의계약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파산을 해서 대행기관이 그 업체와 계약해지 했을 경우에 다시 협상에 의한 방식을 띄워서 다시 계약하는지, 아니면 업체지정해서 수의계약 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러면 허가를 하나 더 내야죠. 현재 관내에서 나온 물량이 2개 업체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허가요건에 맞게끔 허가를 하나 더 내줘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용위원

입찰자가 참가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입찰에 아무도 참가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업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아니죠. 있더라도 금액이 낮다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용위원

3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자가 없었다는 말은 일이 많거나 돈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요인을 가지고 참가를 안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금액으로 참가한 사람은 금액에 대해서 서로 협상하고 낮추고 해서 최종계약을 하는데 입찰이 없다는 것은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못 맞추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모든 법은 예외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두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예외규정입니다.

김재용위원

5개 업체에서 떨어진 2개 업체도 노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 수의계약이니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건을 내놓으면 거기에 맞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계약에 맞지 않거나,

김재용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떨어지면 같이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현재 장비로는 못합니다.

김재용위원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 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업체에 허가를 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말은 허가를 내 줘야 되고, 2개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1개 업체가 못하게 되면 직영으로 하면 되잖아요?

김재용위원

직영이면 장비구매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직영팀에 150명 정도 되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164명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유사한 사항이 뭐 있겠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유사한 사항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의계약 하도록 방법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 업체가 아래에서 해지가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없습니다.

차대식위원장

과장님, 1, 2, 3, 4호 중에서 이때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이 있는데 품목이 118종에서 59종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저는 아파트생활을 하는데 이사를 다녀보니까 아까도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 경비실 아저씨한테 문의를 해요. 얼마를 드리고 내놓아야 되느냐고 물으면 1~2천원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마다 틀리는데 경비아저씨의 권한대로 어느 정도의 규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권한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품목이 조정되면 그런 부분이 확고해지는 것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160개 정도로 세분화 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59개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59개 분류를 한 것 중에서 품목이 없다면 유사한 종목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까지는 비슷한 것인데도 금액이 수정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마다 1천원이 비싸다, 싸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일일이 가서 사진 찍고 체크해서 가격책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전화로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품목이 조정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경비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구나 하면서,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아파트관리소에 이야기해서 현황판에 만들어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직영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 음식물 같이 합니다. 용역하고 직영할 때 단가가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직영하는 것이 더 비쌉니다. 인건비하고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직영이 더 비쌉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나오는 양에 비해서는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비교분석해 보니까 연간 6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끼는 거네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용역을 다 주면 지역이 넓다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대행을 다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폐기물 양에 대해서 용역 주는 %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용역을 70%정도 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업체들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김재용위원

용역업체 평가를 1년마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4년도는 있겠네요? 평가한 자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진에 따른 계약해지인데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지,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60점 이하입니다.

김재용위원

기존업체와 계약은 해지를 못한다고 했는데,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특별하게 사유가 없는 한 해지는 못합니다.

김재용위원

계약한 것이 오래 됐죠? 지금 업체들이 북구청하고 계약기간이 오래 됐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허가를 받아서 영업한 기간은 깁니다.

김재용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길게는 20년 가까이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현상이 북구만이 아니라 8개 구․군이 다 그렇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정화조와 재래식이 구분되게 내줬다가 일괄적으로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명분이 없이는 허가를 취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조건에 차량이나 자산보유나 조항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일반계약은 항상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해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을 위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진입장벽이 높다,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먹여 살리고 있구나, 쉽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오래되면 경험도 있고 좋지만 나태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업체가 일반 사기업하고 달라서 공개입찰 하는 것이 일정부분 이분들에게 이익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평가를 할 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하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평가를 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죠.

김재용위원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해지사유도 될 수 있고, 60점이 해지사유인데 61점, 62점도 나오면 문제점은 있는데 해지는 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급하는 이익금을 줄이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방금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평가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12월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위원

품목수가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품목 줄어드는 것은 대구시에서 59개로 동일하게 한 부분은 수긍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 품목이 줄어들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유사한 품목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할 것 같은데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7~8개 구․군에 분류되는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많아서 어느 주민이 어느 구청을 가더라도 같은 품목을 내놓으면 동일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통일시킨 것입니다. 저희도 59개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헛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118종, 198종 규격에서 59종, 109종으로 줄어들었는데 나머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에게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폐기물 국가권익위원회 관련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건상 어떻게 한다, 내년 3월이 입찰이잖아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당지급과 관련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이 원가용역을 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18명을 주고 2명분 같은 경우 18명이 일을 다 했잖아요? 환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돌려주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20명 일을 다 했는지, 같은 일을 했는지, 2명에 대해서 그 일을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영재위원

원래 20명이 해야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업체에서 18명밖에 고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18명이 20명의 일을 다 한 거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20명이 100톤 처리를 해야 되는데 18명이 100톤 처리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답이 나오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18명을 채용해서 2명을 채용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머지 확인이 되어야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영재위원

한 사람이 할 일을 열 사람이 하는 것과 열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하게 되면 노동시간도 늘어날 것이고 기본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어야지,

이영재위원

노동강도를 세게 하든지 20명씩 처리할 양이 있는데 18명이 처리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노동강도가 있거나 예를 들면 노동시간이 연장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원가용역 정확하게 하잖아요? 18명이 했으면 이분들에게 대가가 돌아가야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도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분들에게 강도를 강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산격2동 (구)곰 레미콘 자리에 폐기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 못 치운 것 같더라고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공문으로 보내서 치우고 있는데 확인해서 완전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인상 전에 달성군을 제외한 타구보다 3.3%의 요율이 높았습니다. 인상 후에 원가부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가 과다하게 인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별표1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 내용 중 기본 750리터, 청소수수료 16,700원을 16,550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15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자 선정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를 “공개경쟁입찰을 하고”로 수정동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조금 전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별표1의 청소수수료 내용 중 기본 750리터 청소수수료 16,700원을 16,550원으로 변경하자는 의견과 의사일정 제3항 제15조제1항의 내용 중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를 “공개경쟁입찰을 하고”로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사정상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께요. 의견은 분뇨처리업체가 연간 매출액 파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6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사항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분뇨 수집․운반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예전에 6대 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리터를 비용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에는 그렇게 안 잡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하면 전체에서 3번째 정도 단가가 되는데 이후에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직접 할 생각입니다.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근거가 부족해서 어려웠어요. 이후에 의원발의로서 원가조정이 가능하니까 내년 상반기 내로는 조사가 과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토론보다는 참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혹시 16개 업체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점수를 내고 반영을 해서 업체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평가해서 최하위 업체를 조치하는 문제는 법으로 어렵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분뇨는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안합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빠졌는데 16개 업체가 난립하고 재정상태가 업체들이 어렵다고 하니 매년 원가를 구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업체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일정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16개 업체가 난립한 것은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청장이 허가한 업체를 저희가 취소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증감물량을 전체 조사를 해서 허가조건이 용량이 몇 대 이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

이영재위원

계약은 몇 년마다 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일정 정도 정리를 해 줘야지, 그럼 이분들의 업은 보장해 주고 우리 구민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내년 정도라도 여러 가지 분뇨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해서 가장 우리 구에서 적정한 업체 수가 몇 개인지 조사해서 2년 끝나고 나서 새롭게 계약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청에서 정리하면 되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맞게끔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맞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만약에 적정업체가 6개 라고 판명이 되면 북구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행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는 6개로 맞춘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고 나서 우리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취소는 아니고 허가를 냈지만 16개로 나눠서 일을 주고 있는데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면 10개 업체는 일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역을 풀고 전체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분들도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경쟁체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조사를 하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리 구에서 인위적으로 안 된다면 업체끼리 정리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분뇨업체가 문을 닫았을 경우 주민들의 피해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물량이나 소요되는 장비부분까지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에 맞게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별표1의 기본 750리터 청소수수료 16,700원을 16,550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김재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15조 제1항의 내용 중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를 “공개경쟁입찰을 하고”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4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