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보전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우리 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분뇨처리업무의 적정수수료 요금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으로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사례로 선정되어 정비하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와 위임범위 일탈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별표1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11년도 인상한 이후 청소 수수료는 동결되었으나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 등 수집․운반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에서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8개 구․군 분뇨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16개소이며 2014년 총 분뇨수거량은 11만5천 톤입니다. 최근 우․오수 분류 관거 확대설치로 분뇨 수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8톤 이상 14톤 대형차량을 보조원 없이 운전자 1인 작업으로 안전사고의 위험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유사업종의 평균임금보다 매우 낮아 서비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실시한 용역조사 결과, 임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등으로 표준원가 분석방법으로 산정한 결과 17.99%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누적된 인상요인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은 지역경제여건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금번에는 기본요금 0.75톤 기준 15,540원에서 16,700원으로 1,160원을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0.1톤 당 1,160원에서 1,250원으로 90원을 인상한 7.5%를 인상하는 것이 적정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시책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수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상위법 위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기간을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2항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토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자 선정시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기준을 신설하고 대행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정산 및 환수방법을 계약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제15조 제4항은 대행료 정산기준을 마련하여 허위 등 부당하게 청구 지급한 대행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 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 자격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6조 제2항 및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나 소각장 반입자 기준을 배출자 또는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1조와 관련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2008년도 인상 후 7년 동안 행정자치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으로 계속 상승하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반영하지 못하여 6대 광역시와 비교하여 청소재정자립도와 수수료가 제일 낮고, 또한, 구․군별로 서로 품목과 가격이 달라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현실화와 구․군별 통일된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수수료인상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6단 서랍장 기준으로 2005년 5천원으로 2008년 6천원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1월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원가조사용역 결과 대구시 현재 수수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 평균 수준보다 많이 낮아 용역기관에서는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과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타 광역시 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률을 책정하였습니다. 주민부담 가중과 물가상승이 우려되어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협의회 등 4개 이상 회의를 통하여 2년 주기로 분할하여 33.3% 인상안과 8개 구․군이 상이한 품목도 59개로 통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수수료 상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제목과 제1항의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규격이 정해진 전용 용기를 설치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출방법은 전용 용기로만 하던 것을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환경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종량제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제3호 및 제5호 라 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규정한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200㎡이상 식품접객업 및 일반음식점인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자는 조례 제16조에 의거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계획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서에 명시한 처리방법과 위탁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제16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탁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16조 제3호와 제5호 라 목은 계약의 내용 중 처리수수료 관련 내용으로 자유계약의 원칙에 위반되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신고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모든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