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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17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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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의원

고광업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재신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연서의원 5인이 찬성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의 위촉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적용범위 및 소관사무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관리로 위원회의 활동내역 및 존치여부를 총괄부서에서 매년 제출토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촉직 위원 선정 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모집하며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2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하나의 위원회에서 2개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참여확대와 위원 위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장님과 자치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설치 운영중이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고광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2-110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고광업‧박재신의원의 공동발의와 연서의원 5인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설치 운영중이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기본적 성격의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활동내역 및 존치여부를 총괄부서에 매년 제출토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2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하나의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업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원님 좋은 취지 중복되지 않고 2회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자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신다는 것은 좋은 의도인데 부칙 3조에 경과조치 사안을 보시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라고 과거 것을 다 인정해 주시고 나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갖고 있는 취지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중복된 자는 다 걸러지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이 경과조치를 두심으로 인해서 다 인정하고 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상 조례로 해당되지 않은가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광업

고광업의원

제 생각은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같이 하고자 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용인시 조례 설치 위원회가 더욱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광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의안번호 2012-93호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심사기준이 구체화 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기능에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 등 위원회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심사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안 제9조 수당규정에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으며, 안 제11조에는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2012-93호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인용하여 위원회의 기능 확대, 심사기준 근거 신설, 수당규정 개정,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94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2년 7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예규에 적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금고 약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금고지정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일부조항을 삭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행안부 예규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 행안부 예규를 반영하여 기존 11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95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에 따른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정보화부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였고, 분야별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및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 장애인‧고령자를 배려하는 웹 접근성 보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과 참고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94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금고의 지정방법 및 평가항목, 배점기준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의 범위 안에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금고의 약정기간 변경에 대하여는 손익을 분석하고 경기도 시군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95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11년 7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명칭 변경하여 법 개정 취지 및 우리시 특성과 정책 등을 포함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건한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 중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건한 위원 외 5인이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4조에 있는 것을 하는데 6조에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의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논의들이 있어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장님으로 하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시장의 대리자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위원회의 위원장이 많다는 개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곳에 들어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를 들어서 부시장 같은 경우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4년의 임기를 시장과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국장이 자주 교체되는 상황이 돼 버리고 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흐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거지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시의원님, 지역 대학교수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