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니까 전국 222개 기초의회에서 10분 발언을 하는 의회는 단 네 곳뿐으로 동해시, 부평구, 여수시, 화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것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과연 5분 동안 제가 몇 자 정도를 할 수 있는가 보니까 wpm(word per minute)라고 해서 1분당 단어 수를 체크해 봤더니 저는 빨리 읽어서 그런지 5분간 2,100자를 읽더라구요. 13포인트로 3페이지 분량인데 wpm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으로 보면 1,200자 13포인트로 2페이지 분량을 읽어요.
지금 우리 10분 발언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의원님들이 2페이지 정도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2012년 6월 1일 제6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회의 규칙 제28조의2 10분 발언으로 개정한 내용인데 사실 방금 제창록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외부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두 분이 공동발의를 하고 두 분이 찬성을 했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8대 의회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2항에 대해서 의원이 시간 제약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또 제45조 회의록 작성 제2항에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의원 개개인의 발언의 공중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분 발언에서 5분 발언으로 발의하셨는데 이형덕 의원님께서 고민하신다면 평택시와 같이 7분 발언으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