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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2본회의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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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3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공예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우 의원입니다.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2년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의 사전등록 및 정견발표의 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보다 투명한 선거절차 확립으로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선우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선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 11월 14일 고광업‧박재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인이 찬성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2년 11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설치 운영 중이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 활동내역 및 존치여부를 총괄부서에서 매년 보고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2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하나의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2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기능 확대, 심사기준 근거 신설, 수당규정 개정,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고의 지정방법 및 평가항목, 배점기준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사안이었으나 금고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 금고 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11년 7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 개정 취지 및 우리시 특성과 정책 등을 포함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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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회부된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 공예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예인을 공예명장으로 선정하여 전통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환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지난 11월 12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11월 23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및 표준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납부 편의 서비스 제공과 징수율을 제고하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를 표준 급수 조례를 반영하여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하여 하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며, 하수도 사업의 적자 개선을 위해 사용료 인상과 일부 미비한 규정의 보완 및 수정을 통해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가계부담과 재정건전성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률을 하향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용인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을 용인시의회 2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과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학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1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