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제3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용인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 10여분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2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참여를 위하여 신봉동에 있는 신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신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용인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내년도 국내ㆍ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원칙 등 긴축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채무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생활 공감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조 4761억 9893만 원보다 8.7%가 감소한 1조 3478억 804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0억 635만 원이 감소한 1조 2561억 498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73억 1211만 원이 감소한 917억 30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9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6231억 5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83억 6796만 원이 증가한 1782억 635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82억 158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00억 4776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620만 원이 증가한 51억 6156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69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764억 29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412억 7947만 원이 증가한 2528억 7075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차입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을 이자율이 낮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위해 지방채 20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2억 2004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지원비 62억 2508만 원, 용인도시공사 출연금 157억 1423만 원, 신갈동 및 기흥구보건소 등 주민센터 신축비 231억 2359만 원, 죽전택지개발지구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비 65억 189만 원 등 총 1214억 3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지역통합방위 및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비 10억 1852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5억 9165만 원 등 총 99억 6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비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억 원, 교육경비 24억 5914만 원, 무상급식 지원비 266억 원,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증설 공사비 5억 원,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 23억 원 등 총 343억 2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80억 원, 포은 아트홀 건립비 전출금 205억 300만 원,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13억 원, 상갈동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13억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ㆍ정비 사업비 38억 원,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비 48억 4788만 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5억 원,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345억 3059만 원 등 총 1042억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기흥호수공원 오염물질 제거사업 등 하천 및 호소 수질개선 관리비 31억 598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보조 전출금 50억 원, 수지레스피아 편익시설 주차장 설치 전출금 56억 8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비 28억 6422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체제 구축비 26억 원,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1억 7680만 원,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1억 원 등 총 749억 9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5억 118만 원, 보훈명예수당 45억 6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 기본설계비 1억 7656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비 60억 6403만 원, 기흥노인복지관 건립비 24억 원, 모현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비 13억 890만 원, 풍덕천2동 다목적회관 건립비 3억 5500만 원, 영‧유아 보육 지원비 941억 9515만 원,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비 21억 9960만 원, 용인 평온의 숲 건립 공사비 116억 원 등 총 3243억 8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로 셋째자녀 출산지원 및 출산 축하금 15억 6500만 원, 65세 이상 약제비 및 진료비 18억 1260만 원,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27억 8083만 원, 예방접종 사업비 57억 4098만 원 등 총 239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화훼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실시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20억 원, 친환경 비료지원비 23억 1133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6억 7937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1억 4926만 원 등 총 406억 29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수출기업 해외통상 지원비 2억 6805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금 4억 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금 8억 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사업비 2억 100만 원 등 총 52억 3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426억 6153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8억 5901만 원, 분당선ㆍ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101억 8300만 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보조 부담금 73억 5413만 원, 운수업계 유류비 인상보조금 264억 3280만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01억 8144만 원 등 총 2949억 8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하천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비 272억 2066만 원,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12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0억 원, 역북2근린공원 등 공원조성 사업비 14억 6838만 원 등 총 713억 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128억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분야는 각 실‧과‧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총 1378억 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융자금 상환금 전출금으로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시설사업 45억 6677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등 구축비 10억 5611만 원, 각 구청 교통사업 운영비 45억 6393만 원 등 총 10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인건비 등으로 총 18억 8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민지원 사업비 72억 1329만 원, 경안천ㆍ청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2억 14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85억 8400만 원 등 총 263억 25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로 총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로 경량전철 재가동비 85억 원, 연간사업 운영비 280억 원 등 총 402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과오납금 등으로 4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성복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존치목적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22억 9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당초예산부터 부속서류로서 첨부하였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 성인지 예산안은 총 102개 사업 2313억 9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사업 58개 사업에 1647억 94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29개 사업 547억 4900만 원 및 우리시 특화사업 15개 사업 11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결산액은 지방세 징수액과 비과세 감면액을 포함한 7475억 원의 12%인 900억 7203만 원이며 2012년 추계액은 지방세 7379억 원의 13.6%인 1007억 3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비과세‧감면현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1007억 원의 45%인 450억 원이고 국가분야가 23%인 234억 원입니다. 세목별 주요사항은 재산세가 1007억 원의 96%인 971억 원입니다. 아울러 경량전철 정상화와 주민불편 조기 해소 및 지방경제 활성화와 행정의 연속성 유지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에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생활공감 시책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로 2013년 조성규모는 1069억 7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으로는 체육진흥기금 56억 5901만 원, 보훈기금 21억 7453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4억 1816만 원, 식품진흥기금 7억 5926만 원, 노인복지기금 120억 9451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12억 50만 원, 여성발전기금 57억 3322만 원, 환경보전기금 77억 196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4억 6198만 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31억 248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11억 995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7961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9억 4923만 원, 재난관리기금 211억 200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177억 6846만 원, 보조금 1억 6614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2661만 원, 예치금 회수 195억 8564만 원, 이자수입 39억 3079만 원, 기타수입 3억 4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39억 6743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4000만 원, 기본경비 1억 8961만 원, 예탁금 222억 9335만 원, 예치금 152억 2621만 원, 기타지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세입‧세출추계 및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매년 전년도의 계획지표를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운영 전반의 사항을 반영하게 되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신청 지방채 발행 등의 사전절차로서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계획의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모두 포함하고 세부사업계획서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2013년 지방채 조기상환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연평균 신장률 마이너스 11.6%로 하향하여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9조 1080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4.9%인 5조 9174억 원이고 재정보전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9.2%인 2조 655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비사업성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9.1%인 8259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8.1%인 1조 6523억 원이며 예비비는 0.6%인 554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성경비인 투자사업은 72.2%인 6조 5742억 원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세부투자사업 215건에 대하여는 자료내용과 같이 추계하였습니다.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하여 대표적인 수정‧보완 사항은 2013년도에 경전철 해지지급금에 대한 지방채 조기상환 확보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ㆍ외의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와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노후관 교체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예산보다 6.2%가 감소한 78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수도전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자연증가분과 급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한 59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사업의 감소로 57억 3300만 원이 감소한 8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월금 29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0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89억 11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은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비, 급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 52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미급수지역 상수도공급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21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4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은 하수관거 시설의 지속적 확장과 상습 침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 당초 예산보다 18.7%가 감소한 121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자연증가분과 일반회계 경상보조금을 반영한 43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사업의 감소로 231억 3100만 원이 감소한 58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4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9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등으로 49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하수관거 정비,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설치사업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63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8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의안번호 제 2012-106호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90년도 말 공공과 민간부분에 의해 집중적으로 공동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을 2001년 5월에 수립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종전의 읍‧면 단위로 9개 도시계획구역으로 나눠있던 것을 우리시 면적의 65%에 해당하는 387㎢를 대상으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을 2003년 1월과 6월에 결정하여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고 그간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하여 2007년 3월에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8월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금번 보고 드리는 내용은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용인시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용인연구센터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0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전역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4307개소 6593만㎡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집행이 완료된 곳은 3096개소 5198만㎡이며 미집행 된 시설은 1211개소 1395만㎡입니다. 금회 보고 드리는 사항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215개소 가운데 30년 이상 미집행시설 99개소 32만 8천㎡를 대상으로 평가하였고 폐지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인 맹지발생 및 접근성,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중 4개소 5천㎡를 폐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86개소 32만 3천㎡는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폐지대상 4개소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백원소로 2-1호, 2-13호와 백암면 근창리 백원소로 3-6호는 폐지되더라도 맹지 발생의 우려가 없이 모든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고 양지면 양지리 중로3-40호는 국도 42호선의 교통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미집행 구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해지나 혹은 존치 등 적합한 의견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보고 드리는 시설 외 나머지 시설은 국토계획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보고 드리고 공원 및 녹지는 2020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규정이 신설되어 보고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2월 9일까지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그간의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동시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