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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주원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07-12

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및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한주원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각 개별 조례를 근거로 광명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 사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시장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의 의무가 누락되어 있어 이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중 제11조2 수탁기관의 의무를 신설하여 수탁기관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중 제11조2 수탁기관의 의무를 신설하여 수탁기관이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 준수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처리 지연,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 금지 및 시설, 장비, 비용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연간 위탁 교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전문가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처리를 실현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은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광명시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이 되는 조례로써 광명시 민간위탁 사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련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한주원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의무를 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강력하게 신설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넣었던 것 같아요. 우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 내용 중에 11조의2에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처리 지연이나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데 여기 혹시 대상이, 어디를 두고 대상으로 하시는지요?
주원

한주원의원

수정안을 보면 그 대상은 빠져 있습니다. 대상은 빠져 있고 회계 감사의 절차 및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회계 절차나 방법에 대한, 사무처리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의원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수탁기관의 의무가 빠져 있는 것으로써 의무를 집어넣었고요. 제가 가장 신경 써서 조례안을 검토한 것은 제6항으로써 ‘연간 위탁 교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것이고요. 그 대신 다만 위탁 교부금액 중 인건비 비율이 85% 이상인 수탁기관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어서요. 여기 대상이 어떻게 보면 수탁기관에 대한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수탁 받은 기관으로써 일부 이것을 이용하는,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그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인지요?
주원

한주원의원

수탁기관은 크게 개인 또는 단체, 법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수탁기관,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업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지금 묻는 질의하고 답이 달라서요.
주원

한주원의원

질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우리 ‘사무처리 지연을 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이나 부당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자가,
주원

한주원의원

지금 우리 이형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본 의원이 제안한 11조2의 2항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형덕위원

네.
주원

한주원의원

이것은 수탁기관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것은 위탁, 그러니까 ‘시장이 위탁을 줬는데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의 처리 지연,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등록했는데 몇 월 며칠까지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의 지연 또 불필요한 서류 요구, 일종에 신분증만 제출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등본을 제출해라, 초본을 제출해라’ 이런 것은 또 과한 서류의 요구이고요. 그래서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금액 이외의 부당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기관이 우리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민간 위탁기관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것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대상을 어디다 놓고 지금 이것이 여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요?
주원

한주원의원

이것을 꼼꼼히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설명해서 누가 대상인지 알았고요. 저는 이 내용 중에 제가 수정 제안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 기존에 있던 개정 전 조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8조에 보면, 우리 사무의 처리라는 내용에 보면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주원의원님께서 한, 전체적으로 의무 내용의 1항에 보면 관계법령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서 저는 11조2항을 새로 신설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8조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8조로 옮기면 어떨까. 8조에 있는 기존 내용을 없애고요. 우리 지금 새로 1조부터 7조까지 한 내용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조례를 읽어보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이형덕위원님의 제안이 날카롭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 조례안을 공고 후에 다시 꼼꼼히 살펴본 바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허락해 주신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은 수정 제안을 얘기하신 거죠?

이형덕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위탁 교부금이 5억원 이상이면 상위법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5억원 이상인 대상에 대해서 의무규정이 있는지 까지는 살펴보지 못했고요. 현재는 3년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 해당 부서에서 또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되면 5억원 이상일 때는 회계업무를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삽입되어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저희들도 몰랐던 것을 이번에 한번 또 찾아보니까 ‘아, 이 의무사항이 빠져 있더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하게,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위탁기관에 대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다 보고를 받고 있는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이라는 부분이, 5억 이상인 민간위탁 부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인건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업성에 있는 부분의 회계 부분을 감사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인건비 있는 부분은, 인건비 85% 부분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5억 이상, 인건비가 85% 이상 되는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로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만’ 그 내용을 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만 위탁 교부금액 중 인건비 비율이 85% 이상인 수탁기관을 제외한다.’ 이 부분을, ‘다만’ 조건을 빼고, 왜 그러냐 하면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85% 이상인 수탁기관을 정한 이유는 인건비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5억 중에 인건비가 85% 이상이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1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창록위원장

그 말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탁기관이 5억 이상이면 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지정한 데에서 회계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종료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5억 이상 모든 법인, 민간 위탁은요. 그런데 다만 위탁기관이 5억, 인건비 비율 85%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성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지정받지 않아도 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고 감사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3년마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5억원 이상일 때 특별히 회계감사의 절차와 방법을 여기서 정한다고 했고요. 그 외에 제외된 것들은 따로 시행규칙에서 마련되고 또 제외된 것들은 감사 3년마다 한 것, 그것에 아마 준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규칙보다도 조례가 먼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규

이일규위원

공감 가네요.

제창록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반대 토론이라기보다는 수정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한주원의원께서 제안 발의를 하고 제가 수정 제안을 했는데요. 11조의2에 대한 신설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8조에 그대로, 8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제1항에 있으므로 모든 내용들을 8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 수정제안과, 6항에 ‘다만 위탁 교부금액 중 인건비 비율이 85% 이상인 수탁기관은 제외’된다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5억원 이상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일단은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이 내용면에서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번에 여기서 이 내용을 삭제하고 이 내용을 규칙으로 옮겨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께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이형덕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2 제6항 중 ‘다만 위탁 교부금액 중 인건비 비율이 85% 이상인 수탁기관은 제외한다.’는 삭제를 하고, 조례안 제11조의2 수탁기관의 의무를 제8조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조항, 어려운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오타 등에 대해서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상위법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규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띄어쓰기 및 오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기획예산과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법도 따라서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2018년 12월 11일에 개정하고 그 시행은 2019년 7월 1일, 그러니까 이번 달에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밑의 정부조직법을 보면, 이것도 상위법인데요. 2018년 6월 8일 일부개정을 하고 또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광명시 조례 개정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 8쪽 9조에 있는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은 한 6개월이 지난 것이고요. 정부조직법이 바뀐 뒤 6개월이 지난 것이고 또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이것도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이고, 또 13조에 있는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이것도 한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지방자치 조례에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때 맞춰서 바로바로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시간적으로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한꺼번에 하느라고 조금 지연되었는데요. 다음에는 바로바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행정은 아무래도 정부조직법이 근간이 되고 또 우리 지자체가 따라가는 것인데 그때그때 잘 반영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미진해 보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도 그에 맞게 발 빠르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요. 상위법 개정에 대한 내용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은 사실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장애 등급을 나누어놨는데 지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급수가 없는데 이것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서 2019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어떠어떠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심한 장애인이다, 또 어떠어떠한 분들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다 해 놨습니다. 지체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별로 유형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상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세부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등급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도 심한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첫 번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두 번째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세 번째 두 다리를 가로 발목뼈 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네 번째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이런 분들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첫 번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두 번째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세 번째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및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이런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심하지 않고 심한 그 장애, 엄지손가락이 없든가 두 손가락이 없든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민간인들이 그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면 옛날에 1급, 2급, 3급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등급이 1급부터 3급, 3급부터 4급, 5급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그 틈 안에 있는 것을 딱딱 잘라서,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등급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그것을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해서 확인해 줍니다.

박덕수위원

그렇게 홍보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 행정기관에서 다 이것을 적용해서,

박덕수위원

적용해서 집행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6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이미 책자로 배부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1조~제4조까지였는데 이것이 제5조로 바뀌었죠. 그리고 안 제5조~제9조 이것이 또 10조로 바뀌었고요.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규정 개정안 제10조~제12조에서 13조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문장 개선, 띄어쓰기도 제13조~19조인데 이것이 제14조~20조로 바뀌었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제21조 시행일 이 부분도 1조, 그리고 22조가 2조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때 일부 수정된 내용이 이 편집 과정에서 수정이 안 된 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정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요. 물론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2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이것이 현행인데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지고 계신 부동산중개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한 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개정안은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현행 부동산중개업자라면 부동산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체를 다 얘기할 것이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더 확인해서 말씀을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기존에 했던 것은 자격증만 취득을 해도 이것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를 얘기해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지 않나.
일규

이일규위원

개업, 사업자를 등록한 자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개정 내용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것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개정안이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과 딱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제재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상위법을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상위법의 어디에 들어있는지 몰라서, 반대로 우리가 상위를 놓치고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정 제안 얘기하신 것도 있고 확인해야 할 부분 말씀하신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상위법이 없이 우리 자체로 이렇게 개정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따 토론 때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수정이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반대 토론이 아니라 수정제안 얘기하신다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내용에 보시면 각 개정안의 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례안 부칙 제21조를 제1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조로 한다. 그리고 조례안 제22조,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제1조부터 제5조까지로 한다는 것을 수정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이일규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규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면 개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고,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으로 개정되어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운영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등을 추진 시에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본청으로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1조 목적을 보면 내용은 같으나 조금, 뭐라고 그러나. 깔끔하고 간단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효율적인 광명시 스마트도시’ 그 부분에서 그 앞의 ‘효율적인’을 빼고 ‘스마트도시’ 뒤편으로 ‘효율적인’을 옮기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광명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이렇게 해야 목적을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고요. 다음 또 한 가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증진,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6항 및 제24조3항’ 이 부분을 삭제하고 통 크게 스마트도시 법률을 다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운영 조례에 관해서 근거 법령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는 대부분 이렇게 상위법 조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목적에 대부분 상위법 조문을 콕 찍어서 넣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목적을 그 상위 법률을 찾아서 다 적용할 수 있게 그 조문과 조항을 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것인데 어느 조항에 딱 국한되는 것이 맞아 보이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위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나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있어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한주원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상위법에 스마트도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이라는 그런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쉽게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스마트도시라는 것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꾸었고 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법령에 대한 조목을 이렇게 넣어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효율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법문 조항에서 제19조6항 및 제24조제3항 그 내용을 다 적어주자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요, 내용을 다 적어주자가 아니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래서 법률을 다 이렇게, 법률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항이나 이렇게 국한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시흥시, 서울시, 수원시 이런 것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는 그런 제9조, 제 몇 조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이 조례는 수원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이래서 몇 조 몇 항에 국한하지 않고 그 상위법을 통째로 인용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범위를 넓혀 놨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연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유비쿼터스, 사실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희마저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발 빠르게 스마트도시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요약, 함축되어 있어요. 스마트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개인정보보호 이런 내용이나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 일단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내용을 보면 협의회도 바로 자동 해산을 한다, 이런 협의회 내용은 있지만 일단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자격기준은 어떻게 하고 왜 또 해산은 갑자기 자동으로 해산이 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삭제하고 누락시키고 이렇게 간략하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 사업을 할 때 일괄적으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들 대상은 경찰이나 시청 공무원 그다음에 소방서, LH공사라든가 이런 실무자급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사업이 끝나거나 토의가 다 끝났을 때는 이것을 자동으로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사안들이 있어서 어떻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다시 해산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만약에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1년에 10건의 사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매번 이렇게 다시 위원 구성을 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성해 놓고, 만약에 여기 실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할 때만 비용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때만 지급하고 그 운영은 그대로 놔둬도 되지 않나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이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실무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협의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형덕위원

타 지역 조례들을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동 해산된다는 것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나 과장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이성현 팀장이 설명토록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이성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제7조에 보시면 그 스마트도시, 먼저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 조례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시장은 법 제24조1항의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위원은 법 제24조2항에서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해 이렇게 위촉한다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이렇게 조례 항목에 포함시켰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도시법에 보면, 약칭으로 스마트도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위 스마트도시법의 제24조에 보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은 협의회를 왜 저희가 위촉을, 임기를 2년이나 1년으로 두지 않고 사안이 있을 때만 운영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한 부분은 상위법에서는 스마트도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그런데 위촉해서 2년, 3년 임기를 둘 경우에 스마트도시 실시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그런 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도시 실시계획이나 기반시설을 인수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일어나는 횟수가 매우 극히 적을 것 같아서 임기를 2년, 3년 이렇게 두지 않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해서 산회하는 것으로 했고요. 참고적으로 이 조례를 이렇게 하겠다고 조항을, 타 시군 사례를 참조한 것은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 관련한 조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협의회 회의가 일단 과반수 출석, 이 회의에 대한 내용 조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역시 회의의 조항은 나와 있지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격기준이나, 실질적으로 저 내용을 보니까 뒤에도 나와 있기는 해요. 말씀하신 대로 조항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사실은 비밀누설 때문에, 비밀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용을 여쭤본 거거든요. 특별히 스마트에 관한 내용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정보나 이런 정보 보안에 대한 내용도 같이 조항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약칭으로 스마트도시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조항을 스마트도시 조례에 넣지 않은 것은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겠다고 조례에 일일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형덕위원

일일이는 아니더라도 스마트도시라고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관제센터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항은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위원회 있죠?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선정한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하는 겁니까?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칭 스마트도시법에서는 25명 이내의 협의회 구성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하는 사업 시행자 그리고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도시건설사업 대상의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 주민들 이렇게 구성하도록 법에서는 명칭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문가들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전문가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업 시행자와 그다음에 관계기관, 유관기관 공무원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 이렇게 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덕수위원

그런 분들로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회의 끝나면 바로 해촉을 합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사안이 끝나면 바로 해촉합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많은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진 조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런 스마트도시 조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해야 될 책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정책을 점검하고 이런 실행의 책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조금 허술한 면이 있어 보이고요. 다음에 또 한 번 개정하실 때 이런 시장의 책무 등을 꼼꼼하게 담아서 다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첫 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제19조제6항 및 제24조제3항’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제19조제6항 및 제24조제3항은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시나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광명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안 1건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농악을 비롯한 아방리 농요, 서도소리, 갓일 등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한 전수관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광명농악은 전수 인구가 1천여 명에 달하지만 전용 연습 및 공연 공간이 없어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 중 경기도 내에서 광명농악만 전수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악 특성상 동호인 및 시민들이 자유롭게 연습하거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관계로 전수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취득재산은 부지면적 1만3,106㎡, 연면적 1,256㎡, 주요시설은 공연장, 연습실, 교육장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34억8,300만원, 사업 시기는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사항은 해당 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도덕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하동 1394 일원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 이유가 뭐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부지 선정은 오리로 270번지, 지금 소하동 1394번지 일원에 최초로 부지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인데 소하동 쪽에 건물을 부지 확보해서 짓다 보니 광명동 쪽에는 이런 시설이 없고 또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지역 여론들과 시민소통위원회 위원들이 광명7동 도덕산 근린공원에 방문자쉼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쓰자는 제안이 와서 저희가 그 그린벨트 부지, 개발제한구역 내 그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덕산으로 이 전수관을 건립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그 용역비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2,000만 원이나 들여서 도덕산 쪽으로 전수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도덕산 근린공원은 저희가 그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 지역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신축공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부처인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변경 요청공문을 보내보니 한 2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가면 더 이상 기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다시 재차 현안사항검토보고회를 한 이후에 2018년도에 장소를 당초 기형도문학관 뒤에 오리로 270번지로 다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덕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도 이미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에 이렇게 용역을 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예상 못 하셨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같은 지역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의 주민들도 원하고 이쪽 농악 관계자분들도 원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저희 시에서는 일단 그쪽 전수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서 경기도하고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행정부에서 그 정도는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이것을 용역을 주고 이것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또 그린벨트 지역에 우리 전수관을 지으려면 약 몇 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기간이 걸리겠다는 이런 것을 예측 안 하셨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상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고려하지 못하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간의 시간도 낭비했을 뿐더러 아까운 용역비 2,000만원 정도를 낭비하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이 꼼꼼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실하게 무엇인가를 시행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떤 것을 또 용역 줄 때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바로 ‘아, 여기가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요.

제창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우리 농악 전수 인구가 1,000여 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 농악단이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농악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서도소리 그다음에 아방리 농요 이 부분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들 전체를 파악하신 것인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 충현고등학교가 농악 전수 학교로 지정되어서 그쪽 부분에서, 학교의 학생들도 한 120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포함해서 1,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광명시의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우리 전통문화예술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문화재라든가 저희가 그런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이러한 전수관에서 후배 양성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옛것을 지키고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관을 계획한 것이고요. 경기도 내에서 전수관이 지정된 것이 광명하고 양주하고 평택이 있는데요. 평택, 양주는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 쪽에서도 전수관이 필요해서 저희가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수관을 짓는 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광명시 농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찾아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74페이지 농악의 특성상 동호인 및 시민들이 자유롭게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장소를 지금 현재 소하동 1394번지로 선정했잖아요. 지금 그림 상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가 대중교통이나 접근성이 가능한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 지역은 소하동 기형도문학관 뒤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있기 때문에 큰 대로에 저희가 대중교통이 화영운수나 서울 버스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대형 건물, 민간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 큰 도로변에서 건물 지어지는 그 거리까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한 20m 정도 됩니다. 바로 도로변, 덕안주유소 바로 뒷부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생각보다 안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안 들어갑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직통으로 바로 되어 있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형도문학관에 들어가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기형도문학관 거기 공원 부지가 문화공원이거든요. 기형도문학관에서 10m, 20m 사이에 그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대다수가, 우리가 기형도문학관도 집어넣고 과연 이곳의 이용자가, 얼마만큼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이런 무형문화재전수관이나 기형도문학관을 세워놓고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을까. 근접해 있는 공간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 자리에 어떻게 만들고 해야만 시민들 대상으로, 광명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시유지가, 땅이 다른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에 설치해야 되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아까 특성상 동호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광명동이나 철산동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갈까요?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기형도문학관을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아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1일 평균 30~40명이고 주말에는 70명~80명 정도, 100여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광명시민들이 오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주로 이 무형문화재, 농악 아니면 서도소리를 할 대상자들이 고령자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학생들은 충현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 외적인 학생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여기까지 움직이고 진행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자해서, 투입해서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사용할까. 비용이 한 35억인가요? 들어가는데 이 비용에 비해서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규모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서 꼭 이렇게 설치해야 되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수관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험, 공연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명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비용에 비해서, 예를 들어 소하동 하나, 철산동 하나, 가까이 2개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행정적인 서비스를, 시민들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공감을 얻고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수관이라는 그런 시설이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이렇게 여러 군데 있으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의지가 없으면 이용자들이 줄어들 것이고 광명문화원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하안동에 문화원이 있잖아요. 과연 대중들이 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있을까 하고 고민스럽더라고요. 그곳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35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이용자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얼마만큼 이용을 할까, 이런 것도 염려스러운 거예요.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나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훨씬 더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꼭 반영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수관 건립부터 홍보까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전통문화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또 농악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농악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동안 행사에 참여해 보면 우리 원도심에 있는, 광명동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사실 소하동 그러면 거리상으로 굉장히 교통편에서 너무너무 멉니다. 우리 한주원위원이나 이일규위원이 실질적으로 지적은 했지만 이렇게 매우 불편한 쪽에, 이쪽 원도심 지역에서 가기는 불편한 곳에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아까 도덕산 자락에 하려고 했다가 국토부에서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몰라서, 근린지역이라서, 뭐뭐 같아서라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부딪쳐보지도 못하고 중단을 하고 다시 소하동으로 갔다는 이 부분에도 강력히 유감을 표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여기까지 지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면 건립 후에 이 관리, 운영 주체가 시가 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가 하게 됩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이 하게 되는지, 어디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지,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직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까지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할지 또 문화재단에 넘겨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지는 저희가 건립 완성되기 전에 방침과, 재단이라든가 농악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벌써 2019년 7월이고요. 그러면 실제 공사 준공이 2021년인데요. 공사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논의를 해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마찰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전수관이 건립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봐요. 이것에 대한 예상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점검 가능합니까? 인건비 예상도 있을 것이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보통 전수관 상주 인원은 2명에서 3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예상은 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운영 주체, 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접수, 신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시설 운영비에 대한 총액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겠다고 혹시 예상해 본 금액이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모델을 하는 것이 대전 전수관이 있는데요. 규모가 저희 짓는 규모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따졌을 때 합쳐서 한 1억2,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월입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연입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왕이면 저는 그곳에, 지금 현재 소하동 공간에 더 큰 이런 기관이랄까,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어쨌거나 문화재전수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보니까 지금 국비하고 시비 50:50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이왕이면 지금 겨우 한 2층 정도밖에 올리지를 않는데 3층 이상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넉넉하게 미리 준비를 해서, 매칭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넓힐 수 없었을까. 꼭 2층밖에 할 수 없는 제한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 이유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게 되면 저희도 좋은데요. 일단 1층, 2층 공연장하고 프로그램 운영실을 해 보고 나중에 이용자 수라든가 더 증가될 경우에 다시 3층을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증축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부지가 보니까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우리 광명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광명시 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자료에 보면 우리 광명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한 6.6 정도, 한 2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31개 시도군 중에 가장 공원 면적이, 광명시민 1인당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그 차원에서, 물론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명시민에 대한 생활이나 건강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셨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까 한주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 정말 사업을 한다든가 우리 광명시에서 집행한다든가 그런 사업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공원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공원에 문화재 전수관을 짓는다는 것은 좀 더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거기가 문화공원입니다. 기형도문학관 주변 거기가 문화공원이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해서 전수관 부지를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문화공원이니까 거기에 건축물을 지어도 괜찮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까 숫자가 1,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교통난이 심한지 아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이케아 넘어가는 데까지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호회적인 부분이라고 봤을 때 주말을 많이 이용할 텐데 토요일, 일요일이 이케아나 코스트코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교통량이 있는 요일입니다. 거기다 또 덕안주유소 뒤쪽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데다가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이 전수관을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또 붙여서 이렇게, 교통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다시 이용하는 분들이 더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더, 과연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을 교통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 시 집행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느냐 하고, 물론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짓자고 하는데 우리가 인근 광명, 평택, 양주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했는데 평택과 양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을 담으신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지금 전수관이 건립되어 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희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관을 건립하게 된 그런 방향이 설정된 것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평택에는 무형문화재 이런 각 행사들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전수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평택과 양주에 있는 부분의 행사는 어떤 어떤 행사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양주하고 평택을 여기에 기재하신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수관이 있는 것이 양주하고 평택이고 광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만큼 규모 있는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에 등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모 있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형덕위원님이 물어보셨나요? 만약에 이 부분을 30억, 예산이 얼마죠? 35억 이상의, 아마 또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도 보이는데 현재 상태에서 34억 정도, 35억 들어가는 부분의 그 관리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평택이나 양주처럼 그런 어떤 규모 있는 행사라든가 그런 어떤 지역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 부분이 파악, 양주나 평택이나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 그다음에 비교 이런 부분이 자료로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서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 광명, 평택, 양주 검토를 한 것은 경기도에서 농악에 대한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광명 농악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20호로 1997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관되어서 평택도 지정되고 양주도 지정되었기 때문에 연관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수관 건립의 필요성을 본 위원도 같이 느끼지만 이왕 이것을 건립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손쉽게 드나들고 또 주로 대상이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실 텐데 당초 도덕산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1, 2년 기다렸다가 시민이 자주 왕래하고 쓸 수 있도록 그곳에 다시 점검하면 어떨까 하는 점검 차원에서 일단 보류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박덕수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보류도 좋지만 모든 것이, 지금 교통난도 광명시의 시급한 과정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반대 의견이신가요?

박덕수위원

저는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찬성 토론 때 얘기해 주시고 일단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형덕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반대는 아닙니다. 일단은 마땅히 우리 전수관이 생겨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럴 것 같아서, 근린지역이라서, 국토부 결정이 아마 늦어질 것 같아서’라는 이 말씀에 다시 한 번 행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고 우리 행정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기형도문학관이나 아시다시피 모든 기관들이 전부 다 소하동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을 문화적인 안배 차원에서 가능한 정도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도 보류를 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형덕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반대 의견 있으신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를 하자는 한주원위원님과, 이형덕위원님이 계셨고요. 본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은 아까 박덕수위원님의 발언을 제가 자제를 했는데요. 찬성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수관을 빨리 지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고 교통문제까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빨리 건립해서 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증축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잘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보류 의견이 있어서 보류 먼저 순으로 하겠으며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보류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 4명, 찬성 1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언제나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 개정 이유입니다. 전문 매각 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각에 따른 전문 매각 기관의 선정,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매각대금 수령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예산 수반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로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임산부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보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민보건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 장현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주희의원님과 제창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조례로 정한 것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주희의원님 조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접하면서 전국에 있는 조례안을 들여다봤어요. 이런 모자보건 조례안이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전국에 한 5개 정도, 주로 이 조례안이 있는 곳이 광역도시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남 아니면 부산광역시, 전북, 이런 식으로 광역에서만 있고 지자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왜 이런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없고 광역에만 있을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우리 광명시에 출산장려금 조례가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 전국에 57개가 있는데 이 조례 있는 곳하고 모자보건 조례안이 있는 곳이 혹시 있나 하고 양쪽을 비교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출산장려금 조례가 이 조례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중적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느꼈고요. 우리 정의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임산부란 태아를, 배 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임산부란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생후 6개월 미만까지를 임산부라고 얘기하고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 여성, 이런 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설명이 짧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내용을 우리도 보지만 일반인들도 이것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조금 짧게라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모자보건사업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은 국책사업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우리 지금 한방 같은 경우 역시 난임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조례로 발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전체적으로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해서 별도로 출산장려금 조례에도 보면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를, 일단 이주희의원님보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창록위원장

제안하셨으니까 이주희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일단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어떤 출산장려정책의 한 국소적인 부분을 우리가 안으로 또는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더 확산,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부분은 ‘임산부란’ 그리고 ‘모성이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풀어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법에 의거하면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그래서 모자보건 조례안에는 이 부분을 ‘법 제2조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 부분을 풀어놓는 부분보다는 법에 따른다고 귀결하는 것은 법에 대한 정의 부분도 또 이 제정이나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거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형덕위원

제 의견일 뿐입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난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이고 이 전체적으로 모성을 주체로 하고 거기에 영유아기, 그러니까 만 6년 미만의 영유아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건강에 대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또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는 조례안이고요. 이 부분을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이 발의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모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일단은 기본적인 조례로 이렇게 놓고 양·한방이나 이런 국책사업이 들어간다고 저도 그렇게 보여요. 기본적으로 하나를 놓고 포괄적인 부분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왜 이것을 좀 풀어놨으면 좋겠다고 했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전부 다, 법을 사실 다 들여다봤거든요. 길 줄 알았어요. 길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성이란 법 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길지 않아서 누구나 그냥 들여다보면 ‘아, 2조2호가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짧은 내용으로 같이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이고 이 법 조항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의견입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법의 제정, 개정에 대한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 준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덕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이형덕위원

소장님이, 왜 이렇게 광역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는 없는지 아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에 다 시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22개 사업에 63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잘해 왔고, 있음으로써 탄력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광명시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자체와 교육청, 마을이 협업하여 미래의 교육을 선도하고 지역 안에서 마을과 학교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운영,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의 기능,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과 기능,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교육청과 지자체, 마을이 협업하여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안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4905##(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지역과 학교 간 교육사업의 컨트롤타워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과 함께하는 공교육 활성화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 발굴 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과 학교 간에 교육사업을 연계하고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이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센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고 협의체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센터를 설립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은 교육청에서 했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시도 올해만 해도 교육 예산이 한 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지자체도, 성남이나 오산, 시흥도 그렇고 이런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센터가 없으면 아이들의 미래를 모색할 방안은 없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은 협의체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센터를 왜 세웠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요. 또 127쪽 보면 이 센터 설립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있거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상당히 성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추계서 보면 2020년도도 6억2,000만원, 2021년도 6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또 사업을 보더라도 밑의 2020년 것을 보면 3억8,000만원, 2억 해서 5억8,000만원 정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비용추계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 치고는 너무 허술하고 부실하고 또 생각을 잘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 2019년도 리모델링 비용을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추계를 잡은 것은 지금 교육협력센터가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학습지원센터에 준해서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저희가 더 헤아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비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계되었다는 것은 이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깊은 고민을 담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도 되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비용추계를 더 꼼꼼히 해 주시고 일단 질의를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설치, 운영하는 센터는 얼마나 됩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현재 학습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센터하고 그 정도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보면 각종 센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생기면 학습지원센터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것이 교육협력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할 겁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에 지금 광명 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안의 목적이, 시민에게 각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평생교육법 다양한 것을 지원한다고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 안에 또 기능도 보면 지금 현재 이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하는 것과 기존 광명학습지원센터의 기능도 충분하게 이 안에 삽입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도 해 보셨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주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모교육이라든지 토요학교라든지 가족 프로그램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센터의 기능은 교육 브랜드를 발굴한다든지 지역사회 인적, 물적 교육 인프라 육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혁신지구의 그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 또한 시 교육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 평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습지원센터,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누가 되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센터장은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이 센터장도 하시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운영도 하시고 일석이조로 한꺼번에 다 잡아서 많은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교육협력지원센터 안에 기능을 보시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교육 인프라 육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이것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혁신을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모니터링도 시 교육, 이것은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한다고 하면 광명 학습지원센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이는데 그러면 만약에 광명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아예 없어지나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지금,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에 보면 여기에도 우리가 입법예고 결과를 쭉 보시면, 자료를 서로 결과 검토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 검토 조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일부 반영, 삭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올렸는지 아니면 학습지원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이 학습지원센터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중성으로, 중복이 되는 사업들과 같이 또 운영이, 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운영비와 직원 채용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시기는 언제쯤의 시기를 또 운영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빠르면 10월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시기가 10월쯤에 하면 학습지원센터와 중복이 되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학습지원센터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학습지원센터의 팀장, 임기제 직원 몇 분 계시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팀장이 행정직 공무원으로 행정6급 1명 있고 임기제 공무원 2명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승계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퇴사 처리하고 다시 다 반영하실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기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안의 내용들을 보시면 위원회의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손볼 곳이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서 수정하고 다시 우리가 요청하고 진행한다고 보면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떠한 내용으로 올렸는지는 잘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조금 한 번 더 고민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입법예고 결과에 있어서 조금 반영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봤을 때는 크게 새로 들어간 것은 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시 교육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평가를 한다, 이런 것 반영된 것하고 그다음에 이용료 징수 반영된 것 이 정도가, 물론 다른 것도 물론 조례는 토씨 하나도 되게 중요시 해서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12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추계 내용을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 2019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겠다. 3,000만원, 사무실 집기도 구매해서, 비품하고 해서 1,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올해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데 기존에 학습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복성과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어떻게 채용할지 이것을 위원들이 물어보는데도 이렇게 답변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팩트 있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승계해서 운영할 것인지, 폐지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안 하고 나름대로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앞서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 예산에 대해서 그냥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우리 질의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학습지원센터가 교육협력지원센터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것이 더 포괄적인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3조 설치 및 운영에 광명시장은 지역의 교육인프라 구축 및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129쪽 보면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나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출 의견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방금 이일규위원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고민을 왜 안 하셨냐고 했는데 5조 내용에도 보면 위원들이 할 내용이 운영계획수립을 평가하고 심의 자문을 하고 사업 수행을 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일단 센터장님, 과장님이 가서 앉으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실무위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검토 내용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여기다 보완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제3조의 광명시장 그것을 두고 제2조 신설을 해서 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을, 지금 우리 희망네트워크에서 의견을 주셨듯이 ‘관할할 수 있는 실무 소속 공무원을 이렇게 둔다, 둘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신설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또 한 번 드려보고요. 5조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위원회를 했는데요. 3조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대한 희망네트워크에서 했던 것을 파견을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5조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런 업무를 하려면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위원회는 회의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무요원, 실행요원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5조에도 이런 내용을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수당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는 위원회가 있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 대로 실무위원회를 만약에 추가로 둔다고 하면 상시적으로 움직였던 실무위원에 대한 수당도 여기도 반드시 같이 첨가되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 제안에 대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설치할 때 여기다 저희도 직원들을, 공무원을 몇 사람을 할까, 그 내용도 넣을까도 고민을 했다가 빠뜨렸습니다. 하여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교육지원청에서도 실질적으로 검토결과 내용이 들어왔고 희망네트워크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공무원 누가 관리는 해야 되는데 내용이 있어서 이쪽에 파견했던, 제 의견입니다. 이런 검토의견을 들여다보면서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3조에는 1항과 2항을 추가 신설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 내용하고, 5조 같은 경우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런 부분, 만약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면 수당 부분에서도 같이 반영해서 이런 수당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같이, 여기는 실무위원회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시면 3조에 있는 부분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5조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면 12조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수정안이죠? 그러면 이따가 반대 의견 때 수정을 얘기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정안을 요구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저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힘들까 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반대 토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보면 130페이지 6조 같은 경우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다 보면 기존에 여기 시장 1명, 국장 1명, 과장 1명 전문직 공무원, 그러면 일반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이 별로 또 없어요. 몇 명이 위촉을 받는 것도 없고요. 진행해서 이렇게 조율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일이 하나씩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센터장이 과장님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띠고 아이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것을,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도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검토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많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용이 다 삽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반영하고 미반영하고 이런 단계들이 좀 많아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소장님.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은 있으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입법예고라든가 자체적인 심의라든가 절차를 거쳐 가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부족한 면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또 보류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민해 왔던 부분을 담아가면서, 또 물론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겠죠. 수정하면서 운영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또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잘해 보고 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인데 당연직은 3명이에요. 부시장 1명, 해당 국장, 과장 1명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1명, 그래서 3명이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위촉직인데 위촉직에 있는 부분은 각 1, 2, 3호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사는 센터장이 되는 것이니까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간사니까 위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15명 중에 3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15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12명이 위촉직입니다.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일단은 센터장을 과장으로 하고 나중에라도 또 과장이 아닌 센터장이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융통성은 있게끔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일규위원님은 전반적으로 다듬어져서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것 전반적으로 다듬기가, 내용은, 골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는 거기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촉직에 있는 부분은요. 그래서 아까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조, 5조, 12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는 없어지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없어지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정도는 학습지원센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까지는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자는 이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안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승계하실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안의 직제만 지금 팀장 1명, 장학사 1명, 그다음에 직원 3명 이렇게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협력지원센터 설치는 그렇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임기제인데 이분들은 다시 승계해서 운영하실 거냐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장님 방침은,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임기제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금년 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통 1년씩,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1년 단위로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고 또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안에 있는 내용도 다시 수정하고 진행, 통과하고 나서 수정한다고 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다듬고 미리, 애초부터 검토하고 설명을 더 해 줬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또 깔끔하게 진행되었으면 이렇게 한다고 내용을 전부 다 듣고 싶은 거예요.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 않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우리가 16개 조 중에서 무려 10개 조에서 지적이, 지적이라기보다 좋은 의견을 또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의견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하고 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입법예고 할 때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우리가 이것 조례를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표현을 조금 바꾼 것,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제출 의견 중에 다른 내용은 큰 변동을 준 것은 129쪽 제출의견 맨 하단에 시 교육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평가를 한다는 이 내용이 아마 그래도 가장 반영이 제대로 된 것이고 다른 것은 조금 수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제출 의견에 대한 것이 내용이 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내용이 크든 작든 10건이나 됩니다. 조례를 지금 이렇게, 우리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정책이나 또 문구를 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용을 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하고 혹시 간담회는 가져보셨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협력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세 번이나 했는데도 이렇게 입법예고 결과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조례를 쭉 읽다 보면 너무 서둘러 가는 것보다는 잘 다듬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궁금했던 부분, 못 여쭤본 부분부터 먼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혹시 시설물 등의 사용료 징수라든지 우리 이용료의 징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안 받기로 한 것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했네요. 혹시 대승적인 차원인가요? 전면적으로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개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듣고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16조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는 우리 신축하는 그 평생학습원에도 여러 단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5조 이용료 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지자체 교육협력지원센터 조례를 만든 시를 보니까 시가 한 7, 8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보니까 이용료 징수 부분이 전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반대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제안을 했던 대로, 제3조 부분에 1항이 없는데 1항을 신설하고 2항을 신설해서 우리 시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우리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제출 의견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심의나 자문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실행위원이나 실무위원들이 있지 않고는 이런 부분을, 아까 당연직 공무원이 세 분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더라도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무위원회를 여기에 둔다는 것을 하나 삽입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을 둔다고 한다면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12조 수당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서 실무위원회를 하나 더 추가해서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수정 의결,

이형덕위원

네, 수정 의결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3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5조 부분, 12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반대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질의는 끝났고 반대 의견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반대 의견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의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30페이지 위원회의 구성,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을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이 뜻이죠?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위원회의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또 반대로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누가 되냐고 아까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센터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과 인프라,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혁신교육지구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모니터링도 하고 시 교육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고 다 하는 것을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하게 되면 그 센터장을 맡나, 안 맡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수정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실제 위원회 간사가 센터장이고 센터장이 운영한다. 병행, 겸직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과장님이 또 만약에 바뀌어. 과장님이 계시다가 한 몇 년 하다가 또 가 버려. 그러면 다른 분이 오셨어요. 한 몇 개월 하다가 또 가.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할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실 것인지 알고 있지만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한 번 더 좀 다르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팀장이 들어가거나 다른 분이 들어가서 간사 역할도 이렇게 되어야 정상 아닌가. 만약에 수정을 꼭 한다면 센터장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간사가, 그러면 과장님이 센터장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바쁘다 보면, 간사 역할을 하면 간사가 부간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간사도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간사가 없는데, 위원회의 간사가 출장 갔어. 회의를 열어야 돼. 바쁘신데,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고 위원회 다양하게 다 움직일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교육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가 몇 개인데 이것 전부 다 다닐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놓치는 것이 너무 많고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전문가 입장에서 안 될까 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정해야 되는지 수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것이 한다고 하면 제 의견인데 센터장이 되는 것이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은 지금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직무대행이 그 팀장이 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직무대행인 팀장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방금 이일규위원이 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장님이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을 때는 직무대행, 우리 직제가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팀장이 가서 참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반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목 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을 수정 보완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 제5조제1항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 중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로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3조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시고, 안 제5조제1항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고, 안 제12조 그 수당과 관련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한다, 이것이 주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이형덕위원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 표결) 세 분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한 분입니다. 기권인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읽어드렸잖아요. 이형덕위원님의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형덕위원

제가 수정 제안을 했기 때문에요.

제창록위원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형덕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아까 세 분이셨고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박덕수위원님은 반대하신다는 거죠?

박덕수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은 기권이신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해가 안 되어서 기권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찬성이 3명, 반대가 1명, 기권이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형덕위원이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원장 하태화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원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존 조례안 자료는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의 일부 개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의 학력과 직업을 저희가 수집을 이제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설명 드린 것 다음 13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수강료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3번 보시면 장애인 등급이 1~3등급 장애인을 저희가 면제 기준이 들어가 있던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39페이지 보시면 교육생 수강신청서에서 왼쪽 중간에 보시면 수강신청을 받을 때 최종 학력과 직업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정을 할 때 이 최종학력과 직업을 삭제해서 적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할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4항에 의거 광명시 2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자 40쪽 안 제2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의를 열거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원과 주민자치총회,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행업무 사항으로 협의회 업무, 수탁 업무, 주민자치 업무 등을 구분하여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주민자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의 자격, 임기, 위원의 해촉 사항, 간사 및 간사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및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으로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는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시범실시 동이 광명5동과 광명7동이에요. 시범실시 하기에는 너무 지역적으로 한쪽에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구역별로 철산권역이라든가 광명권역이라든가 소하권역이라든가 한 4개 동 정도 시범실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주민자치 그대로 마을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있습니다. 18개 동의 그분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행자부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8개 동 중에 광명5동, 광명7동 2개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서 광명5동과 7동이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자치를 시범실시 하기에는 샘플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명5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개발에서 제외되어서 마땅하기도 해 보입니다. 그런데 광명7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재개발 15구역, 16구역이 진행되고 있죠? 거의 지금 빈, 공터가 많다고 볼 수 있고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광문초 있는 데하고 11구역 쪽에 조금 있는데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샘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스스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2개 동이 신청된 것이고요.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2개 동을 신청해서 다음에 또 시범 운영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신청한 2개 동이 먼저 시범 운영을 하고 다음에 2개 동이 잘 운영되면 다른 동이라든가, 소하동이라든가 철산동이라든가 그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면 시범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 스스로 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하기에는 실험 집단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공모를 했는데 2개 동만 신청해서 2개 동이 선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니까 스스로 하라고 지금 그대로 놔둔 거잖아요. 2개 동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광명권역, 철산권역, 소하권역 한 4개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더라도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재공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기간을 좀 둬서 홍보를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최소한 우리 광명권역에 하나, 소하권역에 하나 이렇게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소하권역에는 아파트가 많고 또 젊은층 또 맞벌이층도 많고 여러 가지 자치분권에 대해서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동에 이렇게 집중해 있는 것은 이것은 샘플 채집부터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 자치분권과에서도 그런 한주원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신청을 상급기관, 행자부에 우리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계속 기다려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신청한 동이 2개 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위원장이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우리 마을은 내가 개발을 해 보고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나름대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참여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해서 우선 2개 동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개 동 신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2개 동에서 이런 주민자치 시범실시를 잘했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혜택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자기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여기서는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광명5동에서는, 우리는 주민자치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고 운영해 보겠다. 7동은 어떤 계획을 보이셨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광명5동에서는, 너부대공원인가요? 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런 마을을 가꾸어보겠다고 계획이 들어온 것 같고요.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면 더 좋은 마을로 가꾸어지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들어왔고요. 광명7동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도덕산이라든가 그런 주변을 발전을 해서 광명7동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차난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런 계획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18개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18개 동에 다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시범 할 것은 주민자치회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엄연히 다른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관에서, 관하고 그다음에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의결을 해 주면 그 동에서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한을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시범 동이 광명5동, 7동이 있으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분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조직을 만든다? 주민자치회로 만든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해체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이 잘 실시되고 샘플이 잘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네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 각 동에 기존에 있는 것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추천을 하고,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동장님과 같이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인준을, 위촉장을 누가 주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당연직으로 동장이 들어가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거기는 당연직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동장이 들어가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동장이 들어가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없죠? 그러면 우리가 각 동의 동장이 사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지역 동을 잘 알고 모두 수반을 하고 민원도 들어가면 처리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잘 고민을 해 보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일을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만약에 회의는 어디서 할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동의,
일규

이일규위원

동에서 할 건가요, 시청에서 할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동에서 하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동에서 회의를 하는데 당연직으로 동장이 못 들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니,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으로 못 들어가면 당연직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참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벌써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 18개 동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이런 얘기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들려요. 어떻게 지역의 사또가 안 들어가고 지역 주민이 안 들어간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 지역, 이 동에 살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더라고요. 맞죠? 규정이 참 엄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동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업장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없으면 바로 해촉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심,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동장이 못 들어가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면 ‘어? 저기에 왜 못 들어갈까. 왜 저럴까.’ 들어가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하면 당연직으로 동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때 한번 물어봤을 때 과장님은, 못 들어간다고 하기에 한 번 더 재차 물어보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동장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대신 회의는 동에서 한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회의는 동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의 큰 아파트라든가, 요즘에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주민자치회장이 회의 장소를 공급해서 하면 꼭 동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주민자치위원은 기존에 30명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20명을 늘려서 50명이잖아요. 인원도 50명이 늘어나는데 이 마을, 그런 동에서, 관내 아파트나 이렇게 회의할 장소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하고 좀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가 지역사회 끌어내고 지역주민이 함께하고자 해서, 공유하고자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잘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꼭 필요한데 이분들을 제한을 둬버리고 진행한다고 하면 이 의미가 더 실축이 되고 오히려 가고자 하는 것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해촉 대상자도 보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다’ 이렇게 쭉 다 되어 있더라고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당적을 가진 사람이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될 수 있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공무원특별법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공무원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당적 가질 수 있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여기에서 중립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선거를 할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에 공무원이 당적을 가질 수 있냐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공무원은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정치적 중립, 공직선거법 이렇게 해 놨잖아요. 제16조,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봐, 안에서 보면 당적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렇게 제재를 두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중립이라면 공직선거법상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시로부터 수당을 받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수당을 받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매월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은 받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너무 규정과 규제를 많이 두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제한을 두고 진행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2조 감사에 제2항에 보시면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공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려고 하시는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우리가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개하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답변은 들었고요. 일단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장이 참석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이 아쉬움이 많고요. 주민자치회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아서 재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은 그 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면 거기 참석해서 발언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있는 당연직에서 봤지만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행정적인 업무를 전달할 수도 있고 발언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제창록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 그동안 우리 정책 입안에 이르기까지 중앙에서 그리고 지방정부로 내려와서 사실 위에서 아래로의 정책이 그동안에는 이어져 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래로부터 토론을 통해서 정책 입안을 만들어내고 일단은 주민자치, 우리 동네는 우리 손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씨가 뿌려졌다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 20명에서 50명으로 늘었어요.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고문을 포함해서 각 동별로 25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20명에서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50명까지 대폭 늘려놓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3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전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20명에서 한 25명, 적은 데는 20명 안 되는 동도 있지만 현재 위원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일반, 현재 위원이 아니신 다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면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꼭 50명까지 채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 폭을 20명에서 50명까지로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여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보면 주민대표 위원과 직능대표 위원이 있어요.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공개모집 해서 신청한 사람이 30명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신청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선정을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거죠? 이분들이 신청했다고 해서 동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 조례상에는 보입니다. 맞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을 7명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은 동장이 2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능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한 3명 해서 7명을 구성해서,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그것도 위촉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그 신청된 위원을 선정해서 한 20명에서 50명까지 선정을 한 그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민자치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주민자치회 30명, 50명을 구성하는데 결국 위촉장은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이 선정한 선정위원들이 다른 주민자치회, 그 동네 일을 자기 손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장이 아닌 시장이 선정해서 그 선정위원들이 위촉한다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그 기본 성격상 맞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의 지금 현재 주민자치, 동에서 위원을 하다 보면 동장님 위주로 이렇게, 동장님이나 또 아니면 위원장 위주로 위원이 위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많은 시민이 더, 그동안에 단체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민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촉 위원을 좀 더 폭넓게, 꼭 우리가 광명5동이나 7동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있는 저명한 인사도 선정위원으로 위촉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정위원회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타 동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선정위원회 일곱 분이 해서,

제창록위원장

정리 좀 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형덕위원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위원회의 자격에 있어서 19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도 마을공동체, 보면 우리 동네, 마을에 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19세로 나이 자격을 꼭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지, 어린 청소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일단은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이 제한에 대한 내용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나이 제한은 실제로 우리가 투표권이 19세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9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연령대로 최하 연령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19세부터 어르신까지 해서 다양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아마 이것이 개헌된다고 한다면 이 나이가 내려간다면 이것도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네요. 행자부 지침이라고 한다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동에 한 번 계셨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실태를 한번 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질까가 지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동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뭐냐 하면 동에 프로그램들이 많죠? 동에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것을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과 상의를 하고 위원들 선정해서 경비도 그렇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명칭이 바뀌고 시민들이 다 설정한다고 그러면 동에 대해서, 아까도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각 동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주도해서 이것을 해나갈 것인지 잘 모르는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장님이 거기 같이 가서 의논하고 이러지 않았을 때는 우리 민간인들이 30명이 앉아서 지역을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정위원들이 일곱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동장님이 2명 추천하고 기관, 단체장님 3명하고 시민 2명으로 인해서 7명이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 실태를 모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을 모르고 있을 때는 민간인들이 그 행정하고 돈이 집행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장님이나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꼭 끼어서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들과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사조직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 선정, 위원의 선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폭넓게, 동네에 계신 분만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하다 보면 좁은 의미로 그 동네에 자기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분만 이렇게 선정하게 되어서,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생각을 가지신 분이 다른, 예를 들어 광명5동에 안 사시는 분도 광명시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서류 제출하고 그러면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하시고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왜 아까도 동에서 근무하셨냐고 물어봤을 때는, 전부 다 우리가 동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정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때 보면 이것이 이 사람들 개개인의 성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돈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요교실을 만든다, 수화교실을 만든다, 이럴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동을 이렇게 막 움직인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건 안 됩니다.’ 이럴 때 조율을 누가 해 줘야 되냐 하면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꼭 들어가서 그것도 하고 같이 얘기해서 해야만 안 되고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면 자기 나름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바뀌어서 잘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 바뀌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노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두셨다가 그것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도 좋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도 다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풀뿌리자유민주주의, 자치분권에 맞게 일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숫자도 50명 미만인데 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진짜 우리 행정의 반전문성, 우리 행정 공무원 이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보면, 45쪽 보면 일반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직업정신이, 직업적인 부분 하시는 분도 이 일을 얼마만큼 관심 있게 지역을 위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봉사자인데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범적 사업이 잘 모델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을을 이렇게 가꾸어 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해서, 특히 이번에 신청하신 5동 위원장이나,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50명 숫자가 있는데 여기 우리 사업 한번 보세요. 사업을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계획도 세워야지, 마을발전 활성화 계획도 잡아야지, 동사무소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도 잡아야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도 해야지, 분과별 사업 계획 잡아야지, 이 일,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11조에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 간사를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로 뽑고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간사로 두고 그리고 뒤에, 아까 이형덕위원님도 동장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이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장 한 분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다, 업무적인 부분의 관리와 감독과 지금 이것은 아니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제창록위원장

우리 50명의 지역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일을 다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간사가 얼마만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분이 일할 수 있는 양,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기 좋게만 봉사자들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한번 자치분권을 만들기 위한,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보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정착이 되기까지는 아마 동장이나 동에서 많은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의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조금 저 역시도 부담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를 역량 있는 사람을 뽑고 그다음에 동장이나 동에서 뒷받침해 준다고 그러면 한번 해 볼, 충분히 주민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 있는 부분에 마을의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예산 재정도 해 보고 어떤 행정에 있는 위임 사무도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자치분권 그대로잖아요. 행정, 재정 이 부분이지,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분과별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에 있는 상태, 시스템 구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만 있잖아요. 보조적으로 총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자체도 인적 구성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대안이 없다는 거죠. 주민자치위원장님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동장님이 여기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50명에 있는 부분들이 각각의 분과를 나누어서 하겠지만 그냥 이 자체 계획 수립에 관련된, 주민자치에 있는 이 사업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의 어떤 인적 구성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나름 지역에 있는 현안적인 것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 있는 재정, 주민참여예산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계획, 이런 부분, 평가적인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여기 하나에 좀, 동에 있는 큰 규모를 한번 자치회에서 규모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 시스템 구조를 운영하자는 것이 지금 자치회 아닙니까? 그 자치회잖아요. 그런데 인적 구성은 없고 그냥 봉사자 50명이 한번 이 일을 해 보겠다는 것은 너무, 조금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인적 구성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 자치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냥 갖다 나열시키는 것 외에는 충분한 고민 속에 있는 것이 이번 자치분권시대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무엇인가 한번 정확한 주민자치회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장이 행정적, 재정적 도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협업해 가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발전시켜나가면 될 것 같고요. 또 그것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코디를 조금 더 한번 선발해서 2개 동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코디를 한번 해서 각 동별로 1명씩 배치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교육시킨다든지 같이 의견을 나눈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면 나름대로 서서히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재정 부분도 내용이 빠져있기는 해요. 여기 자치회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 준비를 했겠지만 자치회가 운영하기 위한,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명 정도로 했을 때는 그런 어떤 부분의 규모적인 사업 부분이 범위가 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별도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업 부분의 규모가 너무 많이 넓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도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11조 2항 보면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또 4항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원봉사자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자는 실질적으로 현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들이 지금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예산의 범위에서 둘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둔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디,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자체 교육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시범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면 그 예산은 따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도 다른 시 못지않게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결국은 무보수, 공익성, 자발성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 자원봉사자라는 단어를 삭제하셔야 되고 실비를 또 지급하실 것이면 ‘간사나 코디 1명을 둔다’ 이렇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동에 지금 분과위원회를 또 둘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분과위원회가 다른 지자체 조례에 비하여 굉장히 소상하게 나왔어요. 다른 지자체는 1항만 있는 반면에 우리는 2항, 3항, 4항, 5항을 들어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각 동에 단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체육회나 이런 것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보통 1개 동에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주원위원님께서 분과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분과위원회는 표준 조례 안에도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이 20명에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30명 정도가 넘고 그러면 다른 데로 분과를 조금, 나누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렇게 조례에 명시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동에 주민자치회가 50명씩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과에 교육분과, 체육분과, 청소년분과, 무슨 분과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육분과를 뒀다면 현재 기존에 있는 체육회와 굉장히 내용이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회를 분과위원회에 흡수하든지 해야지 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항을 조목조목 세세하게 두고 있으면 결국 지역 인사들에 대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됩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분과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체육분과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체육회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환경분과라든지 교육분과라든지 일자리분과라든지 그런 분과가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총회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열겠다. 주민총회를 위해서, 안건을 정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총회 1회 열 때 예산을 어떻게 잡고 계셨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총회는 저희들이 예산이라기보다도 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당연히 참석하게 되겠고 총회라는 것은 마을주민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광명5동하고 7동이기 때문에 광명5동의 주민이면 그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시민으로서의 자격으로 참석해서, 우리 동에는 이러이러한 것,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낼 수 있고 그런 것이 총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회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범 실시하는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실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법이 행자부로부터 제정이 안 되어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데 개정이 될 때까지는 시범으로 운영할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될 때까지는 시범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가는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계속 활성화시킬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다면 비용추계 면에서 비용추계를 너무 성의 없이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비용추계 사유를 보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또 한시적인 경비로 1억5,000만 원 미만일 때 비용추계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주민자치 1인의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4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주민자치 1인에 4만원인데 현재 여기 4만원에 50명을 곱하면 2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을 다시 12달, 1년으로 하면 2,400만원, 그것을 각 동, 18개 동으로 따지면 약 4억3,200만원 정도 나와요. 여기에 선정위원회 7인 또는 총회 비용 이런 것을 따지면 거의, 얼추, 한 4억5,000,

제창록위원장

2개 동을 하니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현재는 이런데 장기적으로 했을 때 그 비용을, 장기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와야 되는데 비용추계 이렇게 잡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비용추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 동이, 광명시 18개 동이 전적으로 시범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런데 2개 동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계산 안 한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라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시설 사업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시설 사업은, 도로를 뚫는다든지 그런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회에서는 주민 복리를 위해서 주민자치, 주민의 편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사업은 1억5,000만원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조례안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용추계가 지금은 이 정도 들고 향후에는 이렇게 들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이 보는 자료에 첨부해 주셔야 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생각만 하고 그 2개 동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0명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한 개 동에 한 10명 내지 많이 해 봐야 15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비용추계를 안 했던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꼭 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첨부가 안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7페이지 제24조(감독)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 회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검사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검사’요.
일규

이일규위원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전반의 사용 내용을 다 보고받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간사, 지금 현재, 기존 18개 동의 간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 월급을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당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수당을 주고 있는데 어떤 동은 150만원, 어떤 동은 80만원 다 다양하게 다르더라고요. 차라리 안정적으로 위원회에서 잘 굴러가게끔 했으면, 간사에게 이런 전반적인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동은 아주 훌륭하게 위원회가 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잘 굴러가고 어떤 동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간사도 자주 바뀌고 또 적은 돈을 받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를 하겠다면 간사를 선임한다고 했으면 기존에 이런 많은 과제를 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간사에게 고정적인 월급을 주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도 이것 주민자치회장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위원에 권한을 조금 더 주고 더 자율성 있게 하는 권한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시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동장이 위촉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하고 동장은 다릅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계속 재차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하는 것과 다르다고 접근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간사를 채용하고 이 일을 시키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안이 있어야 비용추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없이 50명으로 인원도 늘리고 이렇게 잘해 보겠다는데 그러면 위원회 그냥 두지 뭐 하러 주민자치회로 만드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여쭤보고 여기 우리 위원들이 계속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이미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에서는 ‘시장이 위촉하고 진행하는데 동장은 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인원도 더 확대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하겠냐고요. 비용추계가 나오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전에 누구 담당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전에 소통 뭐 해서 양기대 시장님이 만든 조직 있었죠? 소통위원회요. 그것이 그전에 시장님이 임명장을 줬어요. 시장님이 위촉장을 줬다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동에서도, ‘나는 시장한테 위촉장을 받았기 때문에’ 동에 굉장히 어떤 그런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시장이 위촉장을 준다고 그러면 ‘아, 나는 시장한테 직접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민간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데 ‘우리는 시장의 직속이야.’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자라는 그 단어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실비를 삭제하든지 해서 자원봉사자의 고유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분과위원회의 그 2항, 3항, 4항, 5항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정리됐나요?
주원

한주원위원

13조의 1항만 남겨놓고 2, 3, 4, 5항은 삭제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제창록위원장

분과위원회가 13조인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11조 2항의 자원봉사자 또 4항의 자원봉사자 이것은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11조 4항을 삭제하자? 삭제의 의견이신가요?
주원

한주원위원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삭제하자.

제창록위원장

또 반대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더 보살펴주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옥상옥을 또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재정적 계획도 제대로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또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시장이 임명장을 준다는 것을 각 동에서 여태껏 위촉장을 줬는데 아까도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꼭 시장이 임명장을 줘야 됩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시장이 임명장을, 시장님 명의로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그 동에서 추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지 임명장만,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시장님이 위촉장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에게 권한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과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