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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219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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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부과과와 징수과입니다. 먼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676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125억 9,800만 원, 주민세 31억 원, 재산세 5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등록면허세는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부동산 경기는 다소 양호하여 기업과 가계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200만 원을 증수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당초 세율 인상분의 세법이 미개정되었고 면세점 확대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 원 감수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잔가율 감소, 공정시장 가액비율의 동결이 예상되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꾸준하게 상승될 것으로 보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원을 증수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0쪽 지방세정 유공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시비보조금 360만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47쪽~251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행정구현 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4억 1,26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3,363만 1,000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4,628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247쪽 중간 지방세 납부홍보물 제작 250만 원, 248쪽 상단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168만 원 등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248쪽 중간 고지서의 일부 통장 전달에서 우편송달로 변경되어 공공운영비 약 2,294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암호화 자료변환 완료로 유지보수비를 845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들의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라 18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13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특정업무경비, 시간 외 근무수당, 업무추진 기본급식비, 국내여비 등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인원 증가와 단가인상분 1,9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세정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6년도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6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33쪽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 수입은 회계기간 변경에 따른 징수기간의 2개월 증가와 체납세 이월예상액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가된 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35쪽 증지수입은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와 같은 270만 원으로 편성하고 136쪽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 증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시세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7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37쪽 이자수입은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징수과 그 외 수입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따른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 증가 등 2,000만 원을 증액하여 9,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최근 2년간 평균징수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900만 원 증가된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징수과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하단 부동산교부세는 교부재원인 종합부동산세입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감액된 62억으로 편성하였으며 142쪽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대구시 배분액의 소폭 증가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가된 1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55쪽부터 258쪽 및 751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및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과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및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6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9,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징수과 총 세출예산은 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방 세정운영 정책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및 인쇄 관련 비용 등 일반수용비 500만 원 증액과 고지서 송달방법 변경 및 우편료 인상 등에 따른 우편료 5,000만 원 증액, 고지서 송달 통장수당 2,400만 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지방세정 분야에는 총 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55쪽에서 257쪽,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9,9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6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2,600만 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는 인건비 증가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57쪽에서 258쪽 인건비 1억 2,300만 원, 일반운영비 2,900만 원, 여비 8,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51쪽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운영 사업 분야는 2015년 하반기부터 교통과에서 이관되어온 사업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통합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200만 원, 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극복을 위해 징수과 전 직원은 2016년도에도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세입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부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올해에 비해서 일반이 6만 4,000건, 등기가 1,940여 건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우리가 2015년 6월까지는 23개 동 중에서 15개 동은 우편송달을 하고 8개 동 204개 통은 통장님이 송달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 동의 통장님들 요구도 있었고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져 보고 2015년 7월 재산세부터는 전 동을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까지는 통장님이 송달하는 동이 8개 동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00% 우편송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편요금이 2,294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일반이 6만 4,000건이고 등기도 2,000여 건 가까이 되는 걸 보면, 일단 같은 맥락에서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56쪽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등기는 4,200여 건이 줄어든 반면 일반은 300원 짜리와 270원 짜리를 합쳐보면 올해 보다 21만여 건이 많네요. 요금으로 보면 6,000여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데 부과과와 같은 맥락입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고지서 송달은 조금 전에 부과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7,8개 동에서 통장이 직접 전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부 우편으로 송달하게 된 거기에 따른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6,000여만 원 예산이 더 드는데 대해서는 우편으로 변경하다 보니 그렇지요? 사실상 통장이 돌리면 이 예산까지는 안 들지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통장님이 돌렸을 때와 우편으로 돌렸을 때와 작년을 총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율은 0.6% 정도 소폭 상승이 되고 예산은 우편으로 송달할 때가 17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간 증가된 편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편리해서 상당히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세원발굴 업무와 세무담당 특정업무 또 기본경비 등에 보면 올해 보다 2,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2015년 1월 9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직원수가 늘어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3명이 늘었습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징수과에도 기본경비에 보면 부과과와 같이 올해 3명이 더 소요가 되는데 비용이, 똑같은 맥락입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지난번 조직개편해서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담당하던 직원이 저희 과에 3명 정도,
강열

이강열위원

부과과, 징수과 모두 3명이 증원 된 겁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7쪽 포상금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1에서 10%의 포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며 누가 이걸 받아가는 겁니까? 부과과도 그렇고 1에서 10%까지 포상금이 나가더라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며 돈은 누가 받아가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우리는 지금 2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자면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제1항3호 및 3조1항에서 보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재산세 등 구세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예산액은 현재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200만 원 정도로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를 보면 200만 원 징수평균액이 4,000만 원 정도 되어서 포상금을 20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2015년을 분석을 해 보니까 경기불황과 납세자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평균의 50% 수준인 1,867만 3,020원을 징수하여서 그 100분의5인 93만 3,41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으며 남은 잔액은 향후 반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재산세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주민세 종업원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세 발굴내역은 목적 외 사용하는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 감면부동산 중 주민등록 조회결과를 사실상 해 보니까 관리자 등 종업원 주택으로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주택 사업자 신청 후에 감면받은 후 임대주택을 하려고 하면 기준요건이 주택이 2개가 되어야 되는데 한 주택을 팔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또 농지감면 후에 실지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추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2012년, 2013년 신고 누락분입니다. 우리가 2014년부터는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자료하고 국세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료분을 연계하여 대사하면 누락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상업체에 전화 안내도 하고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되었고, 징수과장님 징수과에 포상금이 상당히 많네요. 1,600만 원을 예산 잡아 놓았네요. 부과과는 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구세라서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징수과가 1,600인데 포상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법에 따라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이건 누가, 직원들이 받아가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체납세 징수담당하는 직원들이 받아갑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직원들이 포상금을 이 부분에 1%, 3%, 5%를 받아간다는 겁니까? 개인으로?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개인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57페이지 징수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부서 시상금에서 전년 대비 몇 %정도 징수성과가 있어야 합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전년 대비 얼마 더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체납액에 1년이 경과된 체납세를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이고 2년이 경과된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3%, 3년차 이상된 건 5% 지급기준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월별 최고한도는 100만 원 한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럼 부서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구세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부분이라서 징수과에서 징수를 담당하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가 가장 많이 받아서 최우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등이 세외징수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고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부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7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는 476만 원 예산인데 2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이 부분은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이런 홀더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특별하게 새로 생겼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내용이 뭡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내용을 보면 특히 재산세 같으면 아파트나 주택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을 7월에 내고 9월에 내고 하니까 제도가 아주 오랫동안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왜 똑같은 금액이 7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오느냐는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두 달 차이이기 때문에 저도 매번 내는데, 내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가 몇 천 원, 몇 만 원 나오면 괜찮은데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왜 6월, 12월이나 아니면 3월, 9월 이렇게 안 나오고 두 달 차이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그 부분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는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용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할인이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언제 무엇을 낸다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안에 뭘 넣어서 활용도 할 수 있고 해서,
경희

신경희위원

비치하는 것은 구청에 비치합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비치도 하지만 각 주민센터나 관내 기업체에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홍보물 2,500매 많이 제작하네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록면허세는 경기는 안 좋지만 부동산이 아무래도 활발하게 움직여서 등록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4억 200만 원을 증수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등록세가 많겠습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내년에 보면 신축아파트 복현 이다음 아파트가 준공이 2015년 12월 392세대이고 태전역에 더클래스가 118세대 2016년 4월이고, 대현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아파트가 1,106세대 들어섭니다. 이건 한국토지공사에서 2016년 5월에 준공예정이고 금호 서한 이다음의 977세대가 2016년 6월에 준공예정이어서 여기에 보면,
경희

신경희위원

금호 서한 이다음이 몇 세대지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977세대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거의 1,000세대 가깝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우리가 등록세에 대해서 얼마나 저당을 잡을 것인지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총 등록 분양세대가 2,593세대입니다. 여기에서 86%를 저당을 잡을 예정이어서 그 부분만 해도 벌써 5억이고,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등록세를 추계를 하다 보면 정확한 예산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2015년 결산전망에 보면 등록세가 실지로 33억 원이 증액될, 나중에 추경에 그렇게 잡을 건데 그 정도로 증액될 걸로 예상을 하면 이 정도는 충분하게 더 증액될 걸로 보여 집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미국 금리가 곧 오른다고 발표도 나고 해서 과연 등록세가 등록을 그만큼 할까 싶어서 제가,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경희

신경희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는 누가 등록을 하든 등록은 하겠지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그 등록이 아니고 돈을 빌릴 때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저당권 설정을 거의 86%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많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부과과와 징수과 같이 묻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만 원이 늘었고 똑같더라고요 부과과, 징수과, 징수과는 10% 정도 늘었던데,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작년 예산에 10% 절감 부분이 있어서 36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그 10% 절감을 안 했기 때문에 400만 원으로,

이헌태위원

작년에 두 과장님 다 부족했습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고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국세청이나 시청이나 유관기관에 업무로 하기 때문에 그건 업무추진비라서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그런 기준을 잡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헌태위원

그래도 10% 올린 건 부족하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님,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부과과나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접촉도 많이 하고 국세청이라든지 타 기관하고도 상시로 접촉을 해서 업무협의를 하는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헌태위원

제 이야기는 증가했다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부족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뭔지,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승인해 주시면 더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헌태위원

다른 과도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일률적으로,

이헌태위원

그리고 두 과 같이 해당되는건데 250페이지 보면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부과과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33명에게 10만 원씩 해 가지고 3억 9,6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40만 원이 증가되어 있고, 징수과는 257페이지 보면 10만 원에 33명으로 해서 3,9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부과과는 작년에 비해서 240만 원 증가가 되어 가지고 3,960만 원이 되어 있고 징수과는 증감 없이 3,96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각각 과장님이 설명을,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부과과는 이 내용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직원수가 증가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징수과, 부과과가 작년에 똑같이 적용이 안 되고,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금액은 1인 당 월 10만 원으로써,

이헌태위원

인원이 증가되어서,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인원이 증가되어서,

이헌태위원

다른 사항은 아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다른 사항은 아니고 세무수당하고,

이헌태위원

지금 부과과는 몇 명입니까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33명입니다.

이헌태위원

징수과도,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징수과는 현재 35명입니다. 교통과에서 자동차특별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3명 증가되어서 현재 35명인데 예산은 현재 전년도하고 같이,

이헌태위원

그리고 33명, 33명이니까 조금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건 똑같이 33명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 궁금해 가지고, 지방쇄신위원회가 있는데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법인은 1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주로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거기 보면 회계사나,
종현

백종현위원

하루 와서 7만 원 같으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수당 관계는 조례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들이 3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이고 행정국장님 부위원장은 당연직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명직이고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은 호선해서 뽑고 그렇게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북구청에서는 연 8,400만 원인가 8,700만 원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위탁이라든지 심의회도 되고 교수들도 참석하고 하는데 시간 넘었다고 해서 식사를 하고, 시간 넘었다고 조선말로 하면 노가다 말로 하면 한 푼 더 넣는다는 말입니다. 표준말로 하면 한 푼이고 노가다는 한 대가리입니다. 한 푼인데 이 한 푼을 더 넣더라고요. 불과 30분 더 오버되었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혈세가 낭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과마다 이런 게 오면 항상 물어봐요. 1년에 8,4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맞추어서 하는데 실지로 아끼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명에서 10몇 명 같으면 7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위원들 임기가 2년 아니면 3년으로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통 2년이 많은데 그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징수과나 부과과는 돈은 얼마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덩어리가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앞으로 이거라도 아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주택평가위원회인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되면 한 푼 더 지불하는 것, 전에도 경험을 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해서 30분이 넘었다고 해서 지불하는 것도 혈세낭비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서 세금을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 나가는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그건 지급기준이 30분 정도 초과되면 1시간 정도 더 지급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책자 하나가 3만 원 정도 되는데 20권이라는 것이 책자 분량이 얼마나 많은데 한 권에 3만 원이나 됩니까? 평가위원회 보면 인쇄비, 서류제작하는 평가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몇 쪽입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이건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249쪽 서류 한 권 책자를 만드는데 3만 원은 과다하게 비용이 지불되는 것 아니냐,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책을 지금 제가 안 들고 왔는데 그냥 만드는게 아니고 심의를 하는데 한 장 한 장 사진도 찍어 가지고 우리가 전체 2만 3,000호 정도 되는데 그걸 전체로 다는 못 하고 그 중에서 표준으로,
종현

백종현위원

설명 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책을 실지로 만듭니다.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을 보면,
종현

백종현위원

몇 쪽입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이 정도,
종현

백종현위원

그 정도 됩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그럼 심의위원들이 읽어서 다 판독합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전체 2만 3,000은 다 못하고 표준으로 해서 몇 건만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한 건 한 건 심의를 다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에도 보면 사진도 있고 한 건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 근거가 나오고 책이 두껍고 재질도 좋고 해서 그 정도 가격은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내용을 보면,
종현

백종현위원

책이라는 것은 보기 좋도록 해서 아트지 좋은 걸 하면 좋지만 이런 건 소비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재질을, 지금 북구청에서 홍보하는데 보면 책자들을 전부 A급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끼자,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혈세 낭비를 하지 말자는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41쪽에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 711-01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전년도 예산액 보다 순세계잉여금이 20억 5,200만 원이나 50%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반적인 예산이어서 그런데 혹시 지방세나 부동산 거래 세수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부과과와 징수과는 요인이 전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그건 아니고 아마 지난해 전체 구청에서 쓰고 남은 예산이 이월되어서 남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제가 기획실에서 놓쳤는데 그러면 혹시 작년에 갑자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갑자기 세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초과징수하거나 이런 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그런게 아니고 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할 때 의회 있을 때 해보니까 목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 자체가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등록면허세 등의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약간 반영이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황영만위원장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부과과, 징수과에 대해서 이런데 50% 20억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크게 상관은 없다는 말입니까?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그건 전 부서 다 해당이 됩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잉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기금 같은 걸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황영만위원장

남으면 이월시켜서,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되던데요.

황영만위원장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재정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에 대해서 많이 저해가 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서 대구시 전반으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런 경향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혹시 부과과나 징수과에 우리 북구에는 이런 영향이 많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김철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부과과와 징수과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정보통신과와 어울아트센터에 대한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