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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8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9-05

박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적법한 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시행 조례의 토지감정평가금액 공개조항이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함으로써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법에서 토지감정평가금액 공개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고 개인소유 토지감정평가금액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일반인에게 공개가 불가함으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총 144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모두 개정에 반대하고 감정평가금액을 공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상급기관인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토지감정평가금액을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토지감정평가금액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강행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주요 의견 제출 받으신 게 어쨌든 반대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두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 어떤 이유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령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조례가 발의된 지 거의 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동안 준비를 해 오셨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그때 바로 올리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작년 11월에 시행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때 이 조항도 같이 제출이 되었는데 저희가 제정된 다음에 바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했고요. 7개소에다 했고 6군데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이것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입법예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입법예고기간 중에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신 그 고문변호사 건에서 제가 자료 제출 받은 것으로는 다섯 분한테 받은 것으로 받았고 그중에 네 분은 반대, 상위법 위반 여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했고, 한 분은 위반 여지가 없다고, 조례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만큼 이게 법조계 내에서도 왈가왈부해서, 위반이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법제처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법제처에서는 조례가 도시개발법, 아까 말한 대로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그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받으신 자료는 보고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질문도 조금 그래요.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신 거잖아요. 반대로 위반이 안 되는지를 검토하셨으면 다른 답변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법제처에 질문하기 나름이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질문한 사항은요. 그러니까 조례에 담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을 해야 하는데 위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그러한 사항으로 위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개발법상에는 지금 위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법제처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준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개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 감정평가금액이랑 토지금액은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누구나 열람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지번만 알면 토지에 대한 금액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공시지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조세를 공평하기 위해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을 보면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이 정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그 법률에 의해서 공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법률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 개인정보보호법하고는 다르다는 건가요? 이 부동산가격공시법률에 의해서 표준공시를 할 수 있는 것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토지도 부동산이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적정한 가격 형성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공개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개하지 말라고도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공개하면 안 된다고도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법률에서 위임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위임하지 않았으나 그걸 하지 말라고도 안 되어 있으니 그것까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토지주 분들이 원하시는 건 공개해 달라는 게 원칙이고, 빠른 사업시행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걸 삭제한다고 하면 문구가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던 것은 ‘환지 감정평가금액은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공개를 안 한다고 하면 아예 감정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본인들한테, 토지소유자 본인들한테는 다 공개가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다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저도 봤는데 의견 받으신 것 중에 일부 본인이 요청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공개를 하는 것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도요. 일부가 자기가 승인해서 나는 공개를 하겠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 말씀은, 저희 토지소유자가 1,100명인데요. 예를 들어 일부 100명이 나는 내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을 타인에게 공개해도 좋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봤고요. 그러한 것은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 그런 내용을 올려서 검토한 다음에 그 결정에 따를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그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그건 따로 문서로 받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건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원인들께서 그 법 절차에 따라 공개청구 하시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내 정보를 이 법상으로는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내 정보를 공개하게끔 내가 요청을 하는 거네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절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청구를 하면 저희가 1,100명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는 아니고 의견이거든요. 의견을 조율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사항입니다. 비공개인데 내 것은 공개해도 좋으니 남들한테 보여줘라,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올려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1,100명 중에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원치 않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주요내용으로 의견 제출받은 것은 원한다는 분이 143명 정도 된다는 거고 그분들은 자신이 공개요청 했을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체 1,100명한테 오픈이 되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그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제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 걸 특정인한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오픈하는 건 아닌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내가 누구한테 오픈을 하겠다, 딱 지정해야 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를 보면 정보 주체가 내 것을 공개할 때 누구한테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한테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떤 한 집단이 다 해서 우리 집단은 다 요청을 하겠다고 하면 그 집단끼리는 다 공유가 된다는 얘기네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그러면 다른 분들 먼저 질문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조례 만들 때 11조 4항은 여기 위원들이 다 동의해서 문구 하나, 하나까지 챙겨서 만들어진 거 아시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심도 있게 했던 이유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140명 정도는 찬성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던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일단 제출하신 분은 144명이십니다.

안성환위원

나머지 분은 반대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의견제출자만 14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1,100여 명의 토지소유자 중에 140명 이외에도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명이나 더 있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일단 저희가 공고를 다 하고 입법예고 했고요.

안성환위원

시에서 환지 감정평가를 공개하면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셨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주민들한테 늦어진다고 하셨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횡횡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논란이 계속되고 어떠한 쟁점이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건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공개하면 더 투명해지는데 논란이 돼요? 공개를 안 하면 불투명해서 사람들이 더 의혹을 제기할 텐데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성환위원

상위법 내용 다시 보시면, 저촉 소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질문한 내용을 보십시오. 공개를 토지주한테 하는 겁니까, 일반인한테 하는 겁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토지주한테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질의 내용에는 ‘일반인한테 공람을 하는 것은 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일반인한테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위반이죠. 토지소유자 자신한테 공개하는 것과 거기 1,100여 명의 토지소유자한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잠깐 보십시오. 자기 토지 부분에 대한 권리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는 길은 본인 토지 받는 것 이외에는 없죠. 그 옆의 사람들과 비교를 해야 이걸 제대로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환지가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환지공람기간에 의견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할 수 있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환지계획공람기간에 의견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출하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환지계획공람 이전에, 토지평가협의회를 완료한 다음에 환지계획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많고 적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느냐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디다 합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환지계획공람 시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디다 하느냐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 시한테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절차는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자기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권익이 정확하게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 토지가 다 똑같이 공개되어야 그걸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공개되어야만 사업이 투명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공개 안 돼 보세요. 더 의혹이 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주 효천지구에서 공개한 사례가 위법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효천지구의 사례를 알아봤고요. 2014년도에,

안성환위원

위법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규정에 없이,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머지는 지자체의 재량에 맡긴다는 뜻인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개,

안성환위원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의 회신 내용이 그렇게 왔어요.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의 재량에 맡긴다.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서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조례잖아요.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대로 말씀하시면 상위법에서 일목요연하게 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만 조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명시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조례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없어요? 전혀 논리가 안 맞아요. 140여 명 정도가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는 그 목소리는 나머지 사람이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착각하실까 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더 마찰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안 해 보세요. ‘누구는 어떠니까 많이 줬네, 적게 줬네.’, ‘누구는 위치가 다른데 많게 줬네, 적게 줬네.’라고 당장 의혹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토지 공개를 원하는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들만 서로 공개하게끔 하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충열위원도 얘기한 내용인데 그 정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스스로 위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개하겠다, 나는 공개하는 것을 원한다, 일반인이 아니고 전체 토지주들한테요. 그런 것은 원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끔 해야 하는데 삭제해 버리면, 위원들이 만들어놓은 조례를 완전히 삭제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야 할 만큼 상위법 위반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아까 효천지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사례를 찾아봤는데 아까 효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개한 사항이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위법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위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개소 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십, 수백 군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에도 이 토지감정평가금액을 공개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천지구 하나만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개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삭제하시는 것으로 제출하시는 거예요?

박성민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삭제하려 해서 토지 공개를 원하는 사람까지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 원하는 사람은 서로 간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를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건 아까 현충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고요.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들었는데 다 내용 아시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저도 질의하고 싶은 게 144명이 공개를 해도 된다. 그분들은 토지소유자잖아요. 그분들만, 원하는 사람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제안 하면 어떨까요? 아니, 우리가 토지주면 15명이서 내 거 감정평가 이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다, 그건 법적 위반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런 거 검토해 봤고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같이 모여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아까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박성민위원장

그 문구를 넣어주면 안 될까요? 공동으로 요청해서 공동으로 자기네들끼리 확인하는데 법령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요? 토지소유주 10명이서 나 이렇게 내 감정평가 요청합니다 하면 각자 10장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령 위반입니까? 아니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정보공개법에 그러한 절차가 있거든요.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우위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반대 의견 말씀하세요.

김연우위원

저는 그전에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감정평가액은 공개될 수 있다고 전문가한테도 제가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수정안을 올리셨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질문이 주어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고, 그것이 강제 규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를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내 땅이 100원어치의 가치인데 내 옆 사람은 1천원의 가치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감정평가가 되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뜻으로 평가 공개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수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순서가 잘못됐어요.

김연우위원

그래요? 어떤 순서요?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순서가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을 먼저 부위원장이 낭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죠?

박성민위원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지(토지) 감정평가금액의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원하는 자에게 공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연우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라든가 개인 법률 위반, 이런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감정평가액의 공개를 요구하시는 토지주들 입장은 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 평가절하 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개발 사업에서도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토지, 즉 개발사업의 이권이 관련된 것이고 개인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더 기여하는 입장에서도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정하신 부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온 ‘정보 공개를 원하는 자한테 공개한다.’는 정말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평가도 합니다. 사실 이번 구름산지구 조속한 사업 진행과 투명성과 형평성을 위한 고민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름산지구에 있는 1,100명의 토지주의 뜻을 11개월 전에 저희가 입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이 삭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한 지방자치제의 권리이행 자체를 중앙정부에 이행해 버리지 않았느냐는 그런 비참함이 느껴집니다. 사실 정보공개에 관련한 법률이나, 이미 법제처나 행안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향후 광명시의 권리행사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감정평가는, 물론 평가방법하고 비교표준지하고 보상선례 선정내역을 쭉 투명성 있게 할 거라고는 믿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번에 수정한 사항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집행부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데 구름산지구가 개발될 동안 공공성을 충분히, 잘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구름산지구 개발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투명하고, 또 원하는 것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였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삭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0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현충열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회 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의회가 이행 촉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자료 제출 또는 이행 촉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14조 1항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이하 관계기관 및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큰 따옴표를 하나 붙이고 ‘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에 조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5개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5개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9개 있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조례가요?

박성민위원장

네, 9개 있고요. 9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조례연구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는 별도의 조례 연구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전에 법이나 시행규칙, 그런 게 변경되면 그 9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손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연구회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해 줬던 부분을 저희가 먼저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현충열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6조 위원회 임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호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2년을 하고 연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조례상으로 보면 연임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광명시 및 광명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생활임금액을 시장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는 생활임금액 및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안제3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안제10조는 생활임금의 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현충열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함이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의 인용을 개정 조례에 맞게 수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만 24세 청년으로 규정하며,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하는 경우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검토와 토론을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가 수정안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뀌어야 하나 조례상 검토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창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업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가 지난 6월 18일에 개정되어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도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월 18일에 경기도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여태까지 저희가 적시에 개정을 못 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원님과 협의해서 즉시, 즉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업지원과에 조례가 몇 건인지 아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3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건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플러스 1건 하세요. 4건 있습니다. 4건 있고, 의회에서 조례연구회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저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해서 개정·보완해 주십시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질문하는 것보다 이 제안에서 수정제안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명 ‘광명시 청년배당 조례’를 ‘광명시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로 개정함으로 제1조, 또 제2조의 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수정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주희위원께서 제시한 수정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청년배당’을 각각 ‘청년기본소득’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항상 창업 및 청년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는 시민 모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설의 초기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은 광명도서관 5층 공용열람실에 330㎡ 규모로 조성되며 3D 프린터, 3D 스캐너, 레이저 커터기, 재봉틀, 1인 미디어 녹화기 등의 장비와 디지털 장비룸, 제품촬영실, 미팅룸, 쉼터, 학습공간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은 전문성이 필요한 장비 및 교육 프로그램을 부분위탁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자는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위탁기관 선정이 내년 1월인데 그러면 1년간만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너무 짧지 않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큼 소요될지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 부분위탁으로 운영하고 평가해서 전면위탁 할 것인지, 부분위탁 할 것인지, 직접 운영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니까 실제로 지원 예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공간을 몇 명이 운영할지,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어느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레벨 수준으로 따지면 몇 급 수준의 인원을 써서 운영할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 비용추계는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임기제 7급 상당 1명하고 9급 상당 임기제 2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는 1억3,800만원 정도 편성하고요. 강사료, 재료비 등으로 5,2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예산에 올라가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지, 실제로 시에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민간한테 주기보다는 내부에서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3D 프린터라든가 레이저 커터기, 이런 장비를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분위탁으로 하고 관리나 다른 운영하는 것은 직접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 장비가 3D 프린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일부만 부분위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장비 부분은 전부 부분위탁을 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장비만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운영은 저희가 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운영 부분은, 그러면 2명을 쓰신다는 것은 장비운영자 한 분하고, 나머지,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강의할 사람들, 이런 사람을 쓸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 따로 그거 교육하시는 분 따로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장비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3D 프린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자 재봉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1인 미디어 녹화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한 사람이 다 운영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임기제 2명을 뽑을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결국 두 분이 장비 운영하면서 교육도 한다는 거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나누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외부강사가 필요할 때는 또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이 부분을 어쨌든 바로 민간한테 주기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부분위탁만 해서 1년 운영해서, 평가해서 전면위탁이 나은지, 아니면 직접 운영할 것인지 그건 그때 평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광명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광명 이웃주민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좋은 장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요 장비에 보면 3D 프린터를 포함해서 각각 몇 개씩 완비가 될지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3D 프린터기 15대, 레이저 커터기 1대, UV 프린터 1대, 3D 스캐너 1대, 비닐 커터기 1대, 3D 펜 20대 등 총 7종이고요. 그리고 전자 재봉틀 5대, 오버로크 1대 등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본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한테 이런 내용을 소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추가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수를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주희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답을 들었고, 아까 인원 중에 두 분이 장비를 운영하시고, 또 강의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팀장 1명하고 팀원 2명,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팀장하고 팀원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팀장은 7급 상당 임기제로 하고요. 팀원은 9급 상당 임기제로 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다른 곳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재봉틀이 3D 있는 곳에, 메이커 스페이스에 들어왔는데요. 다른 거랑, 물론 메이커 스페이스니까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전자장비랑 딱 하나가 여기 들어 왔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대밖에 안되어서 많은 분이 사용 못할 것 같아서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또 여성분들이 재봉틀로,

김연우위원

네, 수공예품을,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수공예품을 만들거나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재봉틀도 설치하려고 하고요.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3D나 다른 것들은 공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한번 해 보시고, 재봉틀도 물론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가서 메이커들이 수공 제품을 만드는 데 유용한데 이것을 먼저 해 보시고 재봉틀 수공예 작업하는 것도 2차로 하실 때는 5대가 아니라 대수를 늘리셔서 시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아주 작게, 이거 5대 정도면 주민들이 와서 하려고 해도 한 해에 5명밖에 혜택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3D 장비, 디지털 장비에 대한 것들을 먼저 교육하시고 경과를 보신 후에 재봉틀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음식 만드는 것도 메이커 스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것을 경과를 보신 후에 조성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다시 장비를 더 구축하거나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이 재봉틀이 조금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디지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재봉틀이라든가 요리라든가, 이렇게 점차 늘려 가시면서 대수나 이런 부분도 또 거기에 걸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의2 시장의 구역을 정함, 안제2조의3에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안제11조의2에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안제15조의2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안제19조의2에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안제31조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취소에 관한 동의의 철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55쪽, 부패영향평가서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조례가 몇 개인지 아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11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1개입니다. 21개 다 안 보셨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한번 쭉은 봤는데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역경제과도 상위법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잘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한번 팀장 분들하고 쭉 보셔서 새롭게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하시고, 또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21개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세밀하게 좀 봐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광명시 공수의의 임기와 재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순회 출장일수를 3일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수의의 위촉과 수의 업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임기에 대한 부분과 해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순회 출장에 관한 것, 그 이외에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을 할 때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 그 이외에 광명시 공수의 여비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같이 폐지함으로써 2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만들어지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용화입니다.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수의 조례 제2조에 공수의 임기를 명시하고 재위촉 근거는 마련하였으며, 제4조에 해촉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 여비 규정을 명시하여 기 제정되어 있는 광명시 공수의 여비조례를 폐지하고 제6조제1항에 월 순회 예찰일수를 명확히 한 개정안으로 안성환의원 대표발의와 같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농업과 조례가 몇 건인지 아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7건입니다.

박성민위원장

6건 아니에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아니요, 7건,

박성민위원장

시행규칙까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농업 관련 여비조례까지 7건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거 다 읽어 보셨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7월부터 읽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언제 도시농업과장으로 오셨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7월부터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7월부터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조례연구회 활동하고 계신 거 아시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는 조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익히고 하는데 개정이나 그런 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것도 좀 그래서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니까 제4조 해촉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해촉 관련해서 명확하게 구분 짓고자 조항 자체를 다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호를 보면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라고 했는데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검토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를 든다면 공수의 수의사를 해촉하려면 어떤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업무 자체가 어떤 행정사항의 업무를 말씀하시는지를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공수의의 공식적인 업무로 접종이나 채혈, 검진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의 위반사항이나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여 농업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에 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보시면 82쪽의 사용기간을 농어촌정비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 31조3항2호 규정을 여기다가 열거해서 집어넣었는데요. 그다음에 사용기간의 6조2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법적인 용어를 찾아보니까 ‘갱신하는 경우’로 해야 맞는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집어넣고자 했었는데 시행규칙은 조례 본문에 담음으로써 필요 없다고 추가수정요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1항은 원안대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고 제2항은 일부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용기간을 다시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해서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한이 똑같은데 다시 별로로 규칙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시 협의,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문제없다는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수정한다는,

박성민위원장

문제없다고 안 했어요?

안성환의원

아니요, 2항, 2항만요.

박성민위원장

2항이요?

안성환의원

2항의 ‘연장’을 ‘갱신’으로, 그게 법적인 용어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규칙은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해서 수정안으로 발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갱신’과 ‘할 수 없다.’ 규칙까지는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수정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박성민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 심의에 바쁘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천만원을 출연해서 1억원 융자지원을 받습니다. 2017년도에는 6농가에 1억원을 배정받았고, 2018년도에는 4농가에 1억원을 배정받았고, 2019년도에는 5농가에 1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와 대출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춘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출연금을 운용한 저금리대출을 통해서 농업인의 경영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금리대출을 통한 농업인의 농업환경 개선,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관내 농업인 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1천만원을 출연해서 매년 우리 시에 총 1억원의 농업경영자금이 배정되어 관내 농업인에게 저금리융자를 실시함으로 농업인의 농업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융자배정내용을 보면 2017년도는 6농가, 그리고 2018년도 4농가, 그리고 2019년도에는 5농가, 이렇게 연도별로 해당 농가 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우리 시에 배정된 자금이 1억원이기 때문에 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기 때문에 신청 범위에 따라서 가구 수가 변동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더 많은 농가 수가 있었는데도 그 1억원 한도 내로 이 융자배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농가 수가 한정됐다, 이 말씀인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금액도 연도별로 한 농가에 배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배경은 또 뭔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적정 금액을 1인 가구당 6천만원 범위로 한다지만 거기의 심사를 통해서 적정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데는 2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이러기 때문에 1억원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배정 농가의 융자비용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라면 이런 부분이 심사할 때 획일적이지 않다는 부분은 좋겠으나 그래도 규모나 이런 부분이 너무 차별화되면 적게 배정된 농가에서 불만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배정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심사할 때 적정 금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농가나 신청하시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신청가구는 보통 한 6가구나 10가구 정도 안에 들지만 이런 기준이라든가 여기를 보면 그런 부분은 일부 탈락하고 한 4가구~6가구 정도 해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받는다는 얘기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신청하신 분, 대출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 대출하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맞춰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예산은 1억원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러니까 1억원이고, 보통 경쟁률이, 신청자 수가 2~3배는 될 텐데 방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신청가구가 거의 선정가구와 비슷하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받으시는 건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렇죠, 같은 가구가 계속 받는 것보다도, 농협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결국 농협에서 미리 선정된 분들이 신청하신다는 얘기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선정한 분들이, 그러니까 가급적 같은 가구에 계속 가는 것보다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에 해당되는 농가가 몇 가구나 있는데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농가는 우리 광명시만 해도 한 250가구, 전체적으로는 한 600가구가 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600가구 중에 1년에 이것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10가구 미만이라는 건가요? 저는 신청하실 분들은 많은데 못 받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하니까 지금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 기준을 보면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농가경영 운전자금, 이런 것을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초기에는, 2017년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그때는 200가구 중에 한 20~30가구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떨어졌으면 내년에는 선정되신 분 빼고 15분 정도가 신청을 할 거고, 그분들은 계속 그 운영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10가구뿐이 신청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 신청은 해마다 할 때 농협에 우리도 알아보고 적정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느 정도 신청하시는지 그것은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1천만원에서 1억원 받는데, 저희 광명시 지금 예산이 9천억원 정도 되는데 1억원이라고 치면 그중의 0.01%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차라리 다른 금액을 좀 더 투자해서 필요하신 분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 자료는 살펴보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관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구 수는 어떻게 됩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전체 가구 수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자료 제출할 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러면 농업경영인단체 수는 어떻게 되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농업경영인단체는 농업경영인협회가 있고 농촌지도자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딱 2개인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농촌지도자 있고, 전체 경영인 법인 합해서 30개 단체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농업인과,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농업인 경영인 단체,
주희

이주희위원

단체가 있잖아요. 농업인단체가 있는데 단체만을 저는 지칭한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30개 단체, 농업인은 숫자가 많은 거고,
주희

이주희위원

농업인단체를 제가 지칭한 거라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3개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자료 제출하실 때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형문화재의 전통 보존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에 설치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한 부분을 체계화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8조에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주희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조례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 위촉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 조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조례는 23개 정도 있고요. 조례만 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3개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좀 많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2개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23개,

박성민위원장

22개든 23개든 다 보셨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다는 아니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규칙이 5개 있고 조례는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 출력하면 몇 장 안 돼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양이 좀 많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 출력하면 몇 장 안 된다고요. 다 출력해 봤어요. 한 삼백 몇 개 다 읽어 봤거든요. 저는 그래요. 의회 조례연구회에서 계속 조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폐지할 조례는 폐지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민원 해결해야 하고 바쁘니까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동조해서 상위법이 바뀐다거나 환경이 바뀌면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형문화재가 우리 광명에 몇 분 계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경기도는 무형문화재 20호 광명농악이 있고요. 국가 무형문화재는 서도소리의 이춘목 선생님 계시고, 갓일이라고 갓 제작하시는 박창영 씨가 계서서 세 분이 계십니다. 농악까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인간문화재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인간문화재는 경기도에서 월 지급하는 비용 있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광명농악,

박성민위원장

얼마 지급하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지정이기 때문에 월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지급 안 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개인은 아니고 시립농악단에 지원하고 저희가 농악보존회로 연간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연간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가 15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서도소리는 국가에서 18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그건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조례로 다음에 지원할 수 있죠? 가능합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하십시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현충열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불명확하고 복잡한 문장표현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현재 이용실태에 맞게 조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항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감면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명확하고 복잡한 문장표현을 정비하였고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사용제한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현재 이용실태에 맞추어 시간을 조정하였고요.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감면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검토한 대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현충열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문장표현 정리나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실태에 맞게 조정하셨고, 2011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감면 사항 조정, 문화의 날 이용료 감면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체육시설 감면 사항을 정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전액 감면을 받고 있는 기존의 종목별 단체에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체에서 조례 변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기간을 두어 시행일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오랫동안 정비가 꼭 필요했던 조례였는데 이렇게 현충열의원이 잘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2011년에 상위법의 감면 규정이 개정됐잖아요. 상위법이 2011년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감면 규정을 조례에서 반영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계속해 온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동호인들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부터, 배드민턴, 족구, 각종 시설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염려가 있으신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그분들은 이거 개정되는 내용 모르실 거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2011년부터 만들어졌던 개정안을 우리 조례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해 온 것은 집행부가 너무 업무를 철저히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충열의원이 조례를 잘 정비해서 만들어줘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이제는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것을 정착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제 생각으로는 공포가 되면 15일 뒤에 공포되나요? 9월 말 안으로 이게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행정적으로는 경기도 법리해석 받고 나오면 한 9월 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부칙에 적용시한을 정했으면 좋겠다. 2020년 1월부터랄지,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봐서 필요하면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박성민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열

현충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담당 과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요. 2011년에 개정된 이후에 2017년도에 인근 시군 몇 군데가 조례 위반사항으로 지적을 받고, 또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7개가 개정이 됐고요. 저희가 여덟 번째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115페이지에도 담았지만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으로도 나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번에 시행일시만 부칙에 담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지적한 게 자기 부서의 조례는 과장뿐만 아니라 팀장까지, 주무관까지는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면 발 바쁘게 개정해서, 또 발 바쁘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조례만 만들어서 사장된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필요 없는 조례라면 폐지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활성화시키고 시민들한테 안정과 행복함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제안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박성민위원장

말씀하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까 집행유예기간을 둔 것 하고요. 저희가 시민체육관 연습이용료에 관한 사항도 이 체육시설 관리·이용 조례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체육관에 매월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요가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관내 거주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관내 거주자한테는 매달 1일부터 7일까지 등록기간을 주고요. 관외 거주자는 10일부터 20일까지 두었었는데 프로그램이 매달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관내 거주자에게는 전월 21일부터 25일까지 등록기간을 주고, 관외 거주자는 26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기간을 주자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면서 충분하게 논의되었던 부분인데요. 담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미스가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삽입수정 하는 것으로 하죠.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실과에서 이용 접수기간을 광명시 거주자 전월 21일부터 25일까지, 그다음에 관외 거주자는 전월 26일부터 30일까지인데 이게 기존 이용자는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그리고 신규 이용자는 8일부터 14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꾼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신규 이용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관내로 같이 묶는다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신규 이용자는 골프 연습장이나 탁구장,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상시 이용이 가능하지만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권을 두어서 예비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는 예비등록자로 순서를 정해 놓고 그다음 달에 순위가 되면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결국 신규 이용자들은 진입하기 힘든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우선 프로그램상의 이용 정도는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향후에 이 부분도 해소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관내 거주자만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광명 구민체육센터, 광명 시민체육관, 이렇게 쭉 보면 체육시설, 특히 프로그램 이용자 분들 보면 한 분이 몇 년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굳이 여기다 ‘전월’ 이것을 삽입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달 마지막 몇째 주, 몇째 주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기존 이용자 매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익월입니다. 표현이 익월 사용자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전월이랑 비슷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기존 가입자들이 그렇게 해 왔던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매월이, 전월이 아니라 매월 21일부터 25일, 관외 거주자는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는 거죠. 그게 익월에 이용하는 분들이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전월이 아니라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용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전월이라고 그러면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이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접수할 때는 전월이 아닌 게 되잖아요. 당월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미 여기서 관내하고 관외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도 향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내·관외 요금제를 별도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안 하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일단,

김윤호위원

아니, 서울시의 가까운 지자체, 여기 양천구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궁동이나 이런 데서 치시는 분들이요. 광명시민이 거기 가면 1시간에 4,500원입니다. 그런데 그쪽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3천원 내요. 그렇게 할증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문구수정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월이 아니라 매월로요.

박성민위원장

수정제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김윤호위원이 말씀하신 요금 차별화,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체육관이든 체육시설을 했는데 관외 회원이 와서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형평성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보완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 비고 중 이용자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자 접수기간, 광명시 거주자 매월 21일에서 25일, 관외 거주자 매월 26일에서 30일,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각 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유숙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을 펼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64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내 시각장애인안마사를 고용하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협회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공개위탁 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안마사 2명을 채용하여 광명시 장애인복합복지관 1층 프로그램실에서 주 5일, 1일 5시간 어르신 건강상태에 따라 전신안마 및 신체 부위별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며 2020년 지원예산은 3,798만원입니다.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의거 안마관련사업 자격을 갖추고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을 고용한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이며 선정방법은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 법규는 제안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 조례가 몇 개인지 아시죠? 답 알고 있으시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29개, 규칙 3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다 읽어 보셨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읽어 보셨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제목만 봤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목만 봤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우리 시의회에서 의회 조례연구회 하기 전에 다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개정하시고, 또 폐지할 건 폐지하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사실 우리 위원들은 민원을 해결해야 해서 바빠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시각장애인안마사 근로조건에 주 5일, 주 25시간, 1일 5시간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근무시간 내에 어르신들 몇 명에게 안마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안마사 1인당 하루 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노인 세 분, 그러니까 장애인이면서 노인이신 분 일곱 분, 노인 세 분 정도 해서 7:3 정도로 하루에 10명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안마사들의 안마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게 올해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시간배분이나 다른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내년 사업할 때 인원수 확충은 현재 어렵지만 내용상의 부분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너무 획일적으로, 단편적인 그런 부분으로 한정짓지 말고 융통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이용자가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한 10월이나 11월쯤에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안마사 위탁을 1년 했었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올해, 1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왜 2년으로 늘렸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사실상 이 안마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사협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자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약간 행정에 있어서 낭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년으로, 그리고 보통의 위탁이 2년 정도 진행되고 1년 위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만족도는 어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올해 시작한 거라 저희가 아직 만족도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르신 두 분한테 여쭤봤더니,

박성민위원장

두 분한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두 분한테 들었는데요. 그냥 왔었는데 와서 받아보니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체 대상사가 몇 분이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매일 바뀌기 때문에요. 이것을 회원화 한 게 아니고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있을 텐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몇 명인지 파악한 게 없고요. 지금 1일 10명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월 계산해 보면,

박성민위원장

한 220~23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누계인원으로 230명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관리해서 어르신들이 안마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도 안마를 한번 받아봐야겠네요.
충열

현충열위원

못 받으세요.

박성민위원장

우리는 못 받아요?
주희

이주희위원

60세는 넘으셔야 해요.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설미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2월 29일 위탁만료 예정인 시민어린이집 2개소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광명역 태영 데시앙아파트 내 설치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관련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광명시 보육조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입니다. 위탁대상시설 및 현재 위탁운영현황은 70페이지와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4년이며,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개인이며, 주요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 이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10월, 11월 중 위탁운영자에 대한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를 하겠으며,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위수탁 관리 운영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육정책과는 조례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1건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왜 1건밖에 없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는 1건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연구 좀 하세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연구 좀 하세요. 연구·개발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웃으면서 쳐다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라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시립어린이집,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2017년부터 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에 한 4개소 계속 설치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저희가 가장 우려한 게 이게 학기 중에 개원하다 보니까 그동안 뭐 2, 3개월간 아이들이 공백도 생기고, 다른 원에서 지원을 못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케어하는 데 2018년, 2019년도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입찰할 때 계획을 좀 봤더니 그때는 10월에 올라왔더라고요. 지금보다 어쨌든 한 달 빨리 올라왔는데 그 이후의 일정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11월까지 선정해서 1~2월에 위탁업체 체결하고, 그때도 3월 1일에 개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때 관련 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또 잘 아시잖아요.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허가승인 좀 늦게 하고 하니까 4월 중순 정도에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9월로 어쨌든 한 달 당겼잖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공고모집 보고, 이거 끝나면 바로 공포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1~2월까지 굳이 가지 마시고 11월~12월 안에 아예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작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리모델링하려면 보름 이상 걸리다 보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관계 법령인 보육법시행규칙을 보면 일반기준에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 신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3월 1일에 하려면 9월 이전에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시기상으로 업무하시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이걸 미리 지켜서요. 이번 이후에, 저희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신규 위탁이 생길 거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업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시립광명생명숲, 생명보험재단에서 하는 데 있잖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는 기부채납을 한 곳이잖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5년 지났는데 계속 우선위탁,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안성환위원

끝난 건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그런 건 하지 않거든요. 똑같이 공개모집 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우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부채납 한 것은 2020년 초로 끝나는 거고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끝난 거고요.

안성환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태영 데시앙은 5군데 중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곳인데, 역세권에요. 기존에 있었던 부분 전체를 시행착오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항을 자문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공정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이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안전한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 정비 안제5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 위원 위촉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 시 동 조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 조례 몇 건인지 아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 총 19건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떻게 정답을 그렇게 아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제가 오자마자 조례는 따로 출력해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19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대단하십니다. 개정할 거 있으시면 개정하시고, 상위법 있으면 미리,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 정의를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7월 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종전 용달, 개별, 일반화물로 분류되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개인, 일반화물로 변경이 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톤수가 조정됨에 따라서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한 차고지 면제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삭제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해당 용어를 삭제 및 정의하고 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톤수가 일부 수정됨에 따라서 해당 법령에 맞게 차고지 설치 면제톤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2020년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택시 총량제 규제 정책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서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사기를 위해서 광명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융자금 대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5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9년도 지원대상자에 사후 출연 방식으로 2020년도 출연금, 1인당 8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 현황을 보시면 총 출연금이 5명인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주요내용에 사업비는 광명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협력은행인 농협과 MOU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광명시가 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자하면 해당 기금이 신용보증기금이 되어서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해서 협력은행인 농협에서 대출을 시행해 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부서 검토의견으로 2018년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사업인데 우리 시가 2019년 금년도에 처음 참여하게 되어서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종 신용도 평가에서 5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법인택시잖아요? 15년 장기 근속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근속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장기간 무사고라는 건 몇 년으로 한 거예요? 그런 게 없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15년 동안,

박성민위원장

한 번도 사고 없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몇 분이나 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 15명을 대상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5명이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요. 15년 동안 무사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5명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신청자 5명을 접수받아서 다 이번에 해 주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무사고가 그 이상 돼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사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박성민위원장

몇 퍼센트나 돼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신청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 15명을 예상했었는데 5명만 신청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법인택시 운전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잘 운영해 주십시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보존은 물론 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옥외광고업자의 전문지식 습득과 책임감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와 정보, 시설, 강사진의 확보가 어려워 형식적인 교육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교육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이 꼭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 알고 계시죠? 지도민원과 조례 몇 건인지 아시죠?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6건인가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6건이에요.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계셨죠? 6건이었더라도 상위법이 바뀌고, 또 개정할 거 있으면 먼저 챙기셔서, 다 숙지하셔서 개정 해 주십시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본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 되겠으며 또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중 문화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9년 5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